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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학> [‘신종 코로나’ 확산]통마늘 먹고, 코밑에 안티푸라민 바르기?










































      3) 실무 실무에서 대법원은 위 2가지 접근방식을 병용한 설을 적용하여 발명자를 설명하고 있다.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67705, 67712 판결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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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➃ 단계: 주관적 관여(관계자 간의 발명성립을 향한 의도)가 없는 자를 제외한 다.639)640) ➃ 단계에서는 관계자 간의 대상 발명에 대하여 발명을 완성하기 위한 의도적, 주 관적 관여가 없으면 발명자로 볼 수 없다. 정리하자면, 발명자 간의 주관적 관여가 있 어야 공동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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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법에 따르면 청구항에 의하여 규정된 발명에 기여한 모든 발명자가 있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판결에 의하면, 종속청구항도 발명자를 인정하는 판 단의 대상이 된다. 물론, 이 경우에서도, 공동발명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기여가 창조 적인 것이 불가결한 전제 조건이다.”379) 378) 財団法人知的財産研究所, “国際共同研究における共同発明者・発明地の認定等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08, 34頁(“連邦最高裁判所 Verkranzungsverfahren 事件116の判例法によると、発明に対して創造的な寄与をした者 は何人も共同発明者となり、寄与自体に特許性があるか、又は発明的であるかということは、要件とされない。 この創造的な寄与は、当業者の通常の技能を超えるべきものである。例えば、ドイツの判例法により、発明者と して認められる者は、その寄与が最終的な成功の原因となったか、発見された解決策に決定的な影響を及ぼした 者、根底にある課題を解決する方法の基本概念を考案した者、又はその概念を実行に移した者である。もちろ ん、これは通常の技能を超えていることが条件とされる。全体的な成功に影響を及ぼさなかった、すなわち、発 見された解決策とは無関係な寄与のみによっては、共同発明者としての要件は満たさず、発明者又は第三者に よって与えられた具体的な指示に従って行われた寄与のみによっても、同様にみたさない。さらに、発明を実行 に移した者又は発明を試験した者は、通常その仕事が特定の課題にかかわるものでない限り、発明者とはみなさ れない。」”). 379)財団法人知的財産研究所, “国際共同研究における共同発明者・発明地の認定等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08, 35頁(“本調査研究においてドイツ調査を依頼した弁護士は、「連邦最高裁判所 Verkranzungsverfahren 事件121の判例法によると、クレームによって規定される発明に寄与したすべての発明者 が挙げられるべきであると示している。そして、この判決によると、従属クレームも、発明者を認定する判断の 対象となる。もちろん、この場合でも、共同発明者となり得る者の寄与が創造的であることが不可欠な前提条件 である。」との見解を示している。”),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4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47 제4장 발명자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I. 발명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관련 법리의 연구 1. 서론 어떤 자가 발명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 글에서는 그 판단을 위 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관련 쟁점을 정리하여, 결과적으로 발명자 판단 법리의 발전 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 글은 발명자 판단 법리와 관련된 쟁점으로 ① 착상과 구체화 개념. ② 발명의 완성 시점, ③ 청구항의 신규사상을 기준으로 하는 법리 등을 검토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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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高橋 淳, 「職務発明規定変更及び相当利益決定の法律実務」(改訂版 ), 経済産業調査会, 2016, 184頁(“この点に ついて、影山「共同発明者」は、以下のような定量的方法を提唱しており、さらなる深化が期待されるところで ある”)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04 III. 미국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 법 1. 발명자 판단 법리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발명자이어야 한다.189) 그러므로, 공동발명자 판 단 법리를 논하기 전에 발명자 판단 법리를 먼저 이해하여야 한다. 그와 관련하여 우 선 착상(conception)과 구체화(reduction to practice)의 개념을 이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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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경우 2011년 개정 전 특허법(pre-AIA)에 따르면, 모인대상발명과 동일한 발 명은 제102조(f)항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없음은 물론, 제103조에서 모인대상발명도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2011년 특 허법 개정에 따라 제102조(f)항이 삭제되었는데, 다른 관련 조항들에 의해 제102조(f) 항의 기본 취지는 개정 후에도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고 있지만, 모인대상발명을 진보 성 부정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는 불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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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미국의 발명의 완성 시점 법리 미국에서는 착상(conception)이 명확한 단계에 이르면 그 시점에서 발명이 완성된 437) 대법원 2013.04.11. 선고 2012후436 판결(“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완성된 것이어야 하는데, 고 안의 ‘완성’이란 그 고안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또한 여기서 고안이 완성되었는지의 판단은 실용신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고안의 목적, 구성 및 작용 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출원 당 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하여야 한다.”). 438) 조영선, 특허법 제6판, 박영사, 2018, 184면(“일본의 하급심 판결례들은 대체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실시 가 능한 정도로 문제해결의 수단을 포함하는 아이디어를 형성한 자’를 발명자의 핵심적인 요건으로 보고 있으며 ...”).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59 것으로 본다.439) 발명자가 명확하고 영속적인 발명의 아이디어를 보유함을 보이는 당 시에 발명이 완성된 것이며, 발명자가 그 발명이 의도된 바대로 작동할 것인지에 대해 합리적 기대를 가졌는지 여부는 무관하다.440) 미국에서는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이해할 수 있는 단계에서 발명이 완성된 것으로 본다.441)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이해한 후 실시 또는 구체화 할 수 있는 시점에서 발명이 이미 완성된 것이다.442) 실 시, 구체화, 효과 확인 등은 발명의 완성 후에 발생한다. 다만, 발명의 구조를 특정하 는 것만으로 발명이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며, 그 구조를 만드는 방법까지 특정되어야 할 것이다.443) 어떤 경우에는 해당 발명이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 특허법이 그 불안전에 대하 여 검토할 수 있는 것은 그 불안전으로 인하여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및/또는 공서약속에 반하는지 여부만을 판단할 수 있다. 그 외 그 불안전으로 인하여 해당 발명이 완성된 것이 아닌지 여부는 특허청의 판단사항이 아니다.444) 발명은 통상 의 기술자가 용이하게(과도한 실험없이) 실시할 수 있는 시점에서 완성된 것이며, 특 허청은 그 발명의 특허성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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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03 [그림 1] 발명자/공동발명자의 인정 및 지분율 산정의 기본적인 절차(影山) 4) 소결 影山光太郎론에 대한 평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아쉽게도 일본의 하나의 책만 이 그 이론을 평가한다. 그 평가마저도 그 이론이 한층 더 심화되기를 기대한다고만 말하고 있다.188) 논문의 차원이 아니라 책의 차원에서 장황하게 설명한 이론이 일본에 서 외면받아 왔다고 생각된다.
      20-02-06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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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TV - [간밤TV] “가족 문제 인정할 것”…‘비디오스타’ 김나영, 김창옥 조언에 눈물










































      “판례법에 따르면 청구항에 의하여 규정된 발명에 기여한 모든 발명자가 있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판결에 의하면, 종속청구항도 발명자를 인정하는 판 단의 대상이 된다. 물론, 이 경우에서도, 공동발명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기여가 창조 적인 것이 불가결한 전제 조건이다.”379) 378) 財団法人知的財産研究所, “国際共同研究における共同発明者・発明地の認定等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08, 34頁(“連邦最高裁判所 Verkranzungsverfahren 事件116の判例法によると、発明に対して創造的な寄与をした者 は何人も共同発明者となり、寄与自体に特許性があるか、又は発明的であるかということは、要件とされない。 この創造的な寄与は、当業者の通常の技能を超えるべきものである。例えば、ドイツの判例法により、発明者と して認められる者は、その寄与が最終的な成功の原因となったか、発見された解決策に決定的な影響を及ぼした 者、根底にある課題を解決する方法の基本概念を考案した者、又はその概念を実行に移した者である。もちろ ん、これは通常の技能を超えていることが条件とされる。全体的な成功に影響を及ぼさなかった、すなわち、発 見された解決策とは無関係な寄与のみによっては、共同発明者としての要件は満たさず、発明者又は第三者に よって与えられた具体的な指示に従って行われた寄与のみによっても、同様にみたさない。さらに、発明を実行 に移した者又は発明を試験した者は、通常その仕事が特定の課題にかかわるものでない限り、発明者とはみなさ れない。」”). 379)財団法人知的財産研究所, “国際共同研究における共同発明者・発明地の認定等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08, 35頁(“本調査研究においてドイツ調査を依頼した弁護士は、「連邦最高裁判所 Verkranzungsverfahren 事件121の判例法によると、クレームによって規定される発明に寄与したすべての発明者 が挙げられるべきであると示している。そして、この判決によると、従属クレームも、発明者を認定する判断の 対象となる。もちろん、この場合でも、共同発明者となり得る者の寄与が創造的であることが不可欠な前提条件 である。」との見解を示している。”),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4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47 제4장 발명자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I. 발명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관련 법리의 연구 1. 서론 어떤 자가 발명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 글에서는 그 판단을 위 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관련 쟁점을 정리하여, 결과적으로 발명자 판단 법리의 발전 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 글은 발명자 판단 법리와 관련된 쟁점으로 ① 착상과 구체화 개념. ② 발명의 완성 시점, ③ 청구항의 신규사상을 기준으로 하는 법리 등을 검토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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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일본에서의 혼동 일본에서도 착상 ‘및’ 구체화를 한 자가 발명자라고 설명하는 글이 있다.385) 어떤 판결은 착상이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표현과 구체화라는 용어를 혼용하여 더욱 헷갈리 게 한다.386) 미완성(구체적이지 않은) 착상을 구체화(완성) 하는 것이 발명인지, 착상 이 구체적이면 발명이 완성된 것이고, 그 착상(발명)을 실물화(reduction to practice) 하는 것이 구체화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미국은 후자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에 서는 그 발명을 누가 착상하였는지라는 질문을 그 발명을 누가 완성하였는지와 유사 하게 이해한다.387) 일본의 착상과 구체화의 법리는 ‘구체적’이라는 용어와 ‘구체화’라는 용어가 같은 한자인 ‘구체(具體)’를 공유하여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착상이 신규할 뿐만 아니라 구 체적이어야 한다고 말하면서,388) 또 착상의 ‘구체화’라고고 말한다.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비슷한 용어를 같은 장면에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미국에서는 “착상이 명확 하면(definite), 그 후의 구체화(reduction to practice)는 발명의 행위가 아니다”라고 표현하는데,389) 여기서 ‘명확한’이라는 단어와 ‘구체화’라는 단어는 완전히 다른 것이 어서 오해의 소지가 없다. 미국이 사용한 “definite”를 일본이 ‘구체적’이라고 번역하 면서 구체화(reduction to practice)와 혼동이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 추측의 진위 와 무관하게 ‘구체적’이라는 용어와 ‘구체화’라는 용어는 혼동을 야기하므로 같이 사 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착상이 명확하다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그 착상을 용 385) 影山 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 の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2012, 35頁(“발명의 특징적인 부분에 대한 착상을 얻고, 이를 구체화하는 사람”). 386) 東京高等裁判所 昭和51年4月27日 昭和47年(行ケ)第25号 判決(“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은 기술적 사상의 창 작인 것은 물론이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창작과는 단순한 착상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착상이 구체화된 것이어 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발명은 착상의 구체화를 수반해야만 완성하는 것이다.”). 387) USPTO, MPEP § 2137.01 (8th ed. Rev. 8, July 2010) (“발명자를 판단하는 기초적인 질문은 누가 그 발명 을 착상하였는지이다.”). 388) 산업구조심의회 지적재산정책부회 「제6회 특허제도 소위원회 회의 순서 자료 7-1, 일본에 있어서 발명자의 결정」(2003)(발명자는 “당업자가 실시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착상을 한 사람이다.”). 389) Hybritech Inc. v. Monoclonal Antibodies, Inc., 802 F.2d 1367, 1376 (Fed. Cir. 1986) (“the formation in the mind of the inventor, of a definite and permanent idea of the complete and operative invention, as it is hereafter to be applied in practice.”).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50 이하게 구체화 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390) 다. 미국의 착상(conception) 및 구체화(reduction to practice) 법리 1) 착상의 개념 미국에서 착상의 개념은 Mergenthaler v. Scudder 판결에서 처음 제시되었다.391) 동 판결에 의하면 착상의 완성은 완전하고 작동 가능한 발명의 아이디어가 명확하고 영 속적으로 형성된 상태를 말한다.392) 즉, 미국에서는 착상(conception)이 명확한 단계에 이르면 그 시점에서 발명이 완성된 것으로 본다.393) 그러므로 발명자 여부는 착상의 완성에 기여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394) 착상이 완성된 때 발명의 완전한 형 태도 완성되는 것이다.395) 어떤 경우에는 발명이 종이에 표현될 필요도 없이, 발명자 의 마음 속에서 완성되기도 한다.396)397) 발명자가 명확하고 영속적인 발명의 아이디어 를 보유함을 보이는 당시에 발명이 완성된 것이며, 발명자가 그 발명이 의도된 바대로 작동할 것인지에 대해 합리적 기대를 가졌는지 여부는 무관하다.398) 발명자가 실험계 390) Burroughs Wellcome Co. v. Barr Labs., Inc., 40 F.3d 1223, 1230-31 (Fed. Cir. 1994). 391) Kathleen Asher, The Doctrine of Simultaneous Conception and Reduction to Practice: An Argument for Its Repudiation, 2003 Syracuse L. & Tech. J. 2 (2003) (“A definition of conception was formulated in the leading case of Mergenthaler v. Scudder.”). 392) Mergenthaler v. Scudder, 11 App. D.C. 264, 276 (D.C. Cir. 1897). (“complete conception is “the complete performance of the mental part of the inventive act ... [i]t is, therefore, the formation in the mind of a definite and permanent idea of the complete and operative invention as it is thereafter to be applied in practice ...”). 393) Robert W. Harris, Conceptual Specificity as a Factor in Determination of Inventorship, 67 J. Pat. & Trademark Off. Soc'y 315 (1985) (discussing the kinds of contributions to invention that do not rise to the level of contributions to conception due to lack of sufficient specificity). 394) Adam J. Sibley & Rodney L. Sparks, The Difficulty of Determining Joint Inventorship, Especially with Regard to Novel Chemical Compounds and Their Applications, 8 Loy. L. & Tech. Ann. 44, 46 (2009) (“An inventor must contribute to the conception of at least one aspect of the invention described.”). 395) Adam J. Sibley & Rodney L. Sparks, The Difficulty of Determining Joint Inventorship, Especially with Regard to Novel Chemical Compounds and Their Applications, 8 Loy. L. & Tech. Ann. 44, 46 (2009) (“Conception requires the use of the ‘inventive faculties’; it is the creative formulation of a complete view of what the invention is.”). 396) Matthew W. Coryell, Patent Law As an Incentive to Innovate Not Donate: The Role of the U.S. Patent System in Regulating Ownership of Human Tissue, 36 J. Corp. L. 449, 453 (2011) (“Conception is the ‘formation in the mind of the inventor, of a definite and permanent idea of the complete and operative invention, as it is hereafter to be applied in practice.’”) (citing Hybritech, Inc. v. Monoclonal Antibodies, Inc., 802 F.2d 1367, 1376 (Fed. Cir. 1986)). 397) 물론, 발명자의 마음 속에 완전한 발명이 완성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은 또 다른 쟁점이 된다. 전자문서에 의 한 증명을 다룬 글: Lisa A. Dolak, Patents Without Paper: Proving A Date of Invention with Electronic Evidence, 36 Hous. L. Rev. 471 (1999).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51 획 또는 연구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착상의 행위가 아니며, 해당 과제(problem)에 대한 특정 해결책(solution)이 명확하게 형성되는 단계가 착상이 명확하고 영속적인 단계가 된다.399) 발명자가 그 발명이 기대된 바와 같이 작동될 것이라고 믿었는지 여 부는 무관하다.400) 2) 구체화의 개념 미국에서 ‘착상 후의 구체화’(reduction to practice)는 실물화 또는 효과 확인의 작 업이므로 그 자체로는 발명의 행위가 되지 못한다.401)402) 구체화가 대상 착상이 작동 하는지를 실험하는 것이라면 그 실험이 종료된 후에 대상 착상이 완성된 것인지가 검 증되겠지만(verified),403) 그 작업은 검증작업에 불과하며 그 실험을 한 자, 즉 구체화 를 한 자는 발명자가 되지 못한다.404)405) 물론, 구체화의 과정에서 명확한 착상을 새로 398) Jackie Hutter, A Definite and Permanent Idea? Invention in the Pharmaceutical and Chemical Sciences and the Determination of Conception in Patent Law, 28 J. Marshall L. Rev. 687, 687 (1995) (“the court ruled that an inventor completes conception of a pharmaceutical invention when the inventor shows possession of a definite and permanent idea of the invention, regardless of whether the inventor also held a ‘reasonable expectation’ that the invention would work as intended.”). 399) Burroughs Wellcome Co. v. Barr Laboratories, Inc., 40 F.3d 1223, 1228 (Fed. Cir. 1994) (“An idea is definite and permanent when the inventor has a specific, settled idea, a particular solution to the problem at hand, not just a general goal or research plan he hopes to pursue.”). 400) Alan H. Gordon & Jon R. Trembath, Recent Developments in Patent Law, 3 Tex. Intell. Prop. L.J. 115, 123 (1995) (“The Federal Circuit disposed of the defendant's claim that the inventor's definite and permanent idea must include a reasonable expectation that the invention will work for its intended purpose, stating that ‘an inventor's belief that his invention will work or his reasons for choosing a particular approach are irrelevant to conception.’”). 401) Mark J. Buonaiuto, The Use of Derived Information As Prior Art Under Section 103 of the Patent Act, 79 Nw. U. L. Rev. 423, 459 (1984) (“Reduction to practice is a term of art denoting the two-step process of embodying the invention in physical form and testing the invention to ascertain its ability to achieve the desired result. Normally, reduction to practice follows conception of the invention.”). 402) Univ. of Pitt. v. Hedrick, 573 F.3d 1290, 1299 (Fed. Cir. 2009) (“Proof that the invention works to a scientific certainty is [the separate step of] reduction to practice.”). 403) William A. Drennan, A Method of Analysis for the Unlikely Asked to Perform the Amazing: Determining "Patentability" Without A Patent Application Under Section 1235, 22 Va. Tax Rev. 443, 511 (2003) (“Nevertheless, reduction to practice is important both as verification that the conceived invention is workable and as a step in putting the conceived subject matter in a form that will make it a permanent part of the art.”). 404) Adam J. Sibley & Rodney L. Sparks, J.D., Ph.D., The Difficulty of Determining Joint Inventorship, Especially with Regard to Novel Chemical Compounds and Their Applications, 8 Loy. L. & Tech. Ann. 44, 53–54 (2009) (“However, after further experimentation, the inventiveness of those original ideas would potentially be verified. Even though actual conception would not occur until the moment of reduction to practice, someone who merely contributes ordinary skill in the art in the reduction process would likely not be an inventor.”). 405) Adam J. Sibley & Rodney L. Sparks, J.D., Ph.D., The Difficulty of Determining Joint Inventorship,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52 이 창출하게 되면 그 착상은 새로운 발명이 된다.406) 구체화는 통상의 기술자가 (창작 적 작업이 없이) 쉽게 할 수 있는 작업인 것이다.407) 구체화는 발명의 종류에 따라 다 를 수 있는데, Corona v. Dovan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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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419 현행 특허법 특허법 개정안 제34조(무권리자의 특허출원과 정당한 권리 자의 보호)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이 하 "무권리자"라 한다)가 한 특허출원이 제 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 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제62조제 2호에 해당하여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 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무권리자가 특허출원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무권리자가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제99조의2(특허권의 이전청구) ① 특허가 제133조제1항제2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법원에 해당 특허권의 이전(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그 지분의 이전을 말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에 기초하여 특허권이 이 전등록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는 그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이전등록 을 받은 자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특허권 2. 제65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권 3. 제207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 제34조(무권리자의 특허출원과 정당한 권리 자의 보호) ①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 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 (이하 "무권리자"라 한다)가 한 특허출원이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제62조 제2호에 해당하여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무권리자가 특허출원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무권리자가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② 무권리자가 한 특허출원이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제44조를 위반한 사유 로 제6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특 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특허청장에게 해당 특허출원의 출원인변경(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그 지분 의 이전에 따른 출원인변경을 말한다)을 청 구할 수 있다. 다만, 무권리자가 특허를 받 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정 당한 권리자가 출원인변경을 청구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청구에 따라 공유인 특허를 받 <표 49> 특허법 개정방안(출원 단계 중 분리 이전 방안) 4. 모인 상황에서의 출원 분할 방안 모인 출원에 (i)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과 (ii) 모인자의 발명이 청구항별로 구분되어 있고, 아직 출원 단계라면 출원을 분할하는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 이는데, 이러한 내용을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래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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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논의의 필요성 발명이 완성된 순간 공동발명자가 결정된다. 그 발명과 관련하여 그 후 이루어지는 ① 시제품을 만드는 행위, ② 효과를 측정, 확인하는 행위, ③ 부작용을 확인하는 행위 등을 한 자는 공동발명자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공동발명자 결정을 위하여 발명이 완성된 순간이 언제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대법원은 통상의 기술자가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공지의 착상을 구체화하여 발명을 완성한 사람만이 발명자이다.”). 434) 이 둘이 공동발명자가 될 수 있음에 대하여는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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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후2218 판결 원심은, 피고가 제일엔지니어링으로부터 원고가 작성한 위 개발자료를 넘겨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2 항, 제4항, 제6항, 제7항은 위 개발자료에 게재된 발명(이하 '원고의 발명'이라고 한다) 과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항들은 피고가 원고의 발명을 자신이 발명한 것으로 하여 출원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에 따라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제33 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무효로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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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6. 선고 2015가합548238 판결(100%) 원고는 대상 발명의 단독발명자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의 지분율은 100%라고 주 장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단독발명자로 기재되어 있음도 확인하고 나아가 실질적으로 도 원고가 대상 발명과 관련하여 연구를 전담하였다는 점에 따라 원고의 지분율을 100%로 인정하였다. 대상 판결에서 법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항에 따르면서도 추가로 실질적 기여를 판단하였음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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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8) 三村量一, 上揭 論文, 124頁(“출원인인 사용자 등은 특허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진실의 발명자를 원서에 기재 하여야 할 터이므로 (직무발명 대가소송의) 원고인 종업원이 원서에 발명자로 기재된 경우에는 원고는 당해 발명의 발명자로 사실상 추정되는 것이고, 피고인 사용자 등이 이를 다툴 때에는 사용자 등이 간접반증으로써 추정을 번복하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정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689) 三村量一, 上揭 論文, 124頁(“금반언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러한 경우에 사용자 등은 원고가 발명자라 는 추정을 뒤집기에 족한 사정을 주장·입증해야 한다고 새겨야 한다.”).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43 미국에서는 특허등록원부에 기재된 공동발명자 기재가 정확(유효)한 것으로 추정 하며,690)691)692)693) 특허의 유효가 추정되듯이 발명자 기재의 맞음도 추정되는 것이 다.694)695) CAFC가 그러한 추정의 원칙을 요즘 더 강하게 적용하는 추세라고 한다.696) 혹자는 추정을 복멸하는 과정을 (성공하기 쉽지 않는) 고지전(高地戰, uphill battle)에 비유하기도 한다.697) 직무발명신고서, 특허출원서, 특허공보에 기재된 공동발명자 기재에 추정력을 부여 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발명신고서의 기재보다는 특허출원서의 기재가 특허출원서의 기재보다는 특허공보의 기재가 더 강한 추정력을 가질 것이다. 특허등록원부는 정부 기관인 특허청에 의하여 작성된 공문서라는 점에서 그 기재에 추정력을 부여하기가 용이하다. 특허등록원부에 기재된 발명자의 기재를 진실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특허출원서에 기재된 공동발명자의 기재도 진실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는 조금 더 고민을 하게 된다. 특허출원서는 출원인이 작성한 사문서에 불과하다. 특 허등록을 출원인과 공중의 사회적 계약에 의한 사문서라고 보든,698) 특허청에 의하여 작성된 공문서라고 보든,699) 그 등록원부의 내용에 대하여 진정성이 추정되며, 그 내 690) Bradley M. Krul, The "Four Cs' of Joint Inventorship: A Practical Framework for Determining Joint Inventorship, 21 J. Intell. Prop. L. 73, 82 (2013) (“For the most part, courts view incorrect inventorship claims with skepticism because inventorship on an granted patent is presumed to be correct.”). 691) Hess v. Advanced Cardiovascular Sys., Inc., 106 F.3d 976, 980 (Fed. Cir. 1997). 692) Eric Ross Cohen, Clear As Mu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veloping Law of Joint Inventorship in the Federal Circuit, 28 Berkeley Tech. L.J. 382, 394 (2013) (“After a patent has issued, there is a heavy presumption that the inventors named in the application are the correct inventors--that is, they are true inventors, and they are the only true inventors.”). 693) Fina Oil & Chem. Co. v. Ewen, 123 F.3d 1466, 1474 (Fed. Cir. 1997) (“Dr. Razavi did not meet his burden of establishing undisputed facts to show that Dr. Ewen made no contribution to the conception of the invention ... or a contribution that was qualitatively insignificant.”). 694) Gemstar-TV Guide Int'l, Inc. v. ITC, 383 F.3d 1352, 1381 (Fed. Cir. 2004) (“Because a patent is presumed valid under 35 U.S.C. §282, there follows a presumption that the named inventors on a patent are the true and only inventors.”). 695) Arbitron, Inc. v. Kiefl, No. 09-CV-04013 PAC, 2010 WL 3239414, at *5 (S.D.N.Y. Aug. 13, 2010) (“Inventors named in an issued patent are presumed to be correct. Eli Lily, 376 F.3d at 1358.”). 696) Eric Ross Cohen, Clear As Mu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veloping Law of Joint Inventorship in the Federal Circuit, 28 Berkeley Tech. L.J. 382, 385 (2013) ([Federal Circuit] “has increasingly relied on the presumption of validity of an issued patent . . .”). 697) Bradley M. Krul, The "Four Cs' of Joint Inventorship: A Practical Framework for Determining Joint Inventorship, 21 J. Intell. Prop. L. 73, 76 (2013) (“Second, inventorship on an granted patent is presumed correct. Thus, the uphill battle of arguing incorrect inventorship is eliminated if the correct inventors are named at the beginning.”). 698) 민사소송법 제358조(“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 으로 추정한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44 용과 다른 주장을 하는 자가 그 추정을 복멸할 증명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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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실질적 동일 기준 적용 및 모인자 기여 인정 시 공유 인정 출원일 소급제도와 특허권 이전등록청구제도에서의 발명의 동일성의 의미를 같게 보는지 다르게 보는지 여부 및 다르게 보는 경우 모인자의 기여가 인정되면 피모인자 와의 공유 관계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① 출원일 소급제도와 특허권 이전등록 청구제도에서의 발명의 동일성의 의미를 같게 보는 입장(제1설), ② 출원일 소급제도 와 특허권 이전등록청구제도에서의 발명의 동일성의 의미를 다르게 보되, 전자를 후 자보다 넓게 해석하는 입장(제2설), ③ 기본적으로 제2설의 입장에 서되 모인출원발명 에서 변경 부가된 구성의 내용에 따라 공유지분을 인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제 3설)으로 구분한 다음, 모인자가 동일성의 범위를 넘는 구성의 변경 추가를 한 경우 정당한 권리자의 이전등록청구를 인용하되 모인출원자의 공유지분청구권을 인정할 수도 있는 제3설이 타당하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771) 770) 정차호, 앞의 책, 446면. 771) 손천우,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권 이전등록청구제도, 특허법원 개원 20주년 기념논문집, 특허법원, 2018. 4., 314-316면.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89 출원일 소급제도에 있어서 동일성 특허권 이전청구에 있어서 동일성 제3설 동일성 범위를 넓게 해석함. 동일성 범위를 좁게 해석함. 다만, 동일성의 범위를 넘는 구성의 변경・추가를 한 경우 피모인자와 모 인자의 공유로 처리. (이론 구성은 제1설과 동일함. 즉, 특 허법 제99조의2 유추적용). 乙 출원 모인으로 거절‧무효 여부(O, X) 甲의 이전청구 가부 제1설 제2설 제3설 제1설 제2설 제3설 A ◯ ◯ ◯ ◯ ◯ ◯ A1 ◯ ◯ ◯ ◯ ◯ ◯ A2 ◯ ◯ ◯ ◯ ☓ 공유 A3 ☓ ☓ ☓ 공유 ☓ 공유? <표 28> 동일성에 대한 학설 비교 甲의 모인대상발명(A)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을 A1,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지 만 진보성은 부정되는 발명을 A2, 진보성도 부정되지 않는 발명을 A3라고 가정하고, 乙이 A, A1, A2, A3를 각각 출원한 경우 앞서 본 제1설부터 제3설을 적용해 보면 다 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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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공동저자 v. 공동발명자 논문에서 공동저자로 기재되었더라도 그 자체로 공동발명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 다.703) 저작물에의 기여를 판단하는 기준은 발명에의 기여를 판단하는 기준과 매우 다 른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논문에서의 공동저자로의 기재(표시)가 발명의 공동발명자 702) Todd M. Martin, Pervin Taleyarkhan, Righting Inventorship Wrongs: A Multijurisdictional Overview, 10 Landslide 59, 60 (2017) (“Maintaining claim charts tracking the inventorship against the claims, even if they are amended ...”). 703) In re Katz, 687 F.2d 450, 455 (C.C.P.A. 1982).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47 임에 대한 추정력을 부여하지 못하는 것이다. 향후, 공동저자를 판단하는 법리와 공동 발명자를 판단하는 법리의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
      20-02-06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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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학> 가수 전지윤, 아츠로이엔티와 전속 계약 맺어










































      - 175 - (2) 청 공무원 교육을 담당하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미지(Q.2)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 대해 친절, 필요성, 가치, 추천, 편리 순으로 긍정적 이미지(평균 3.90 이상)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청 공무원의 HRD기관 역 할을 수행하는 데 그 가치와 추천할 만한 필요한 기관이며, 교육 운영자들이 친절하고 편리한 교육환경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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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일반인 교육 (가) 조사원 연수 일본 특허청 등록 조사기관의 조사업무 실시와 관련해서는 2004년 「공업 소유권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일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INPIT)이 실시 연수의 수행을 맡고 있다. 조사업무 실시 연수회는 당해 등록조사기관의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초 능력의 습득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학습과 그룹 토론을 통해 특허법, 심사 기준 등 특허 실무에 관한 기본 지식과 분류, 검색 로직을 세우는 방법, 데 이터베이스 이용 방법 등 검색 업무와 관련한 기본적인 지식의 습득을 목표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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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해외 지식재산 교육 환경 분석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지식재산에 관한 국제기구이므로, 여러 개별 국가의 특허청과 함께 지식재산에 관한 실무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직무역 량 강화측면에서는 지식재산의 다양한 토픽에 맞게, 제약분야 툭허검색 및 심사교육과정, 지리적 표시 심사실무 심화교육 과정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제기구 답게, 각 국의 공무원등 실무가나 공공기관의 직원 등에 대하여 개 별 토픽별로 지식재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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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산업재산권 외에 저작권 실무자를 대상으로 도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는데, 이 과정은 특히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직원을 위한 교육으로 저작권의 보호ㆍ집행, 저작자의 권리, 저작권ㆍ저작인 접권의 집중관리 등 주로 저작권 보호 관점에서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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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 - 대상 강좌명 [해외과정 16회차(7월 19일)] 중국 진출기업의 상표관리 및 분쟁대응 사례[비수도권(안동)_김호곤 부장) [해외과정 15회차(7월 17일)] 중국 지식재산 분쟁동향 및 대응전략[비수도권(전주)_한영호 중국변호사) [해외과정 14회차(7월 12일)] 중국 지식재산 동향 및 단계별 특허출원 실무(기초_이기성 변리사) [해외과정 13회차(7월 10일)] 미국 특허침해 분석 및 분쟁 대응전략(기초)[이진혁 변리사] [해외과정 12회차(6월 19일)] 베트남 지식재산 동향 및 출원전략(김현동 교수) [해외과정 11회차(5월 24일)] 국제 라이선스 계약 및 협상 전략_SW/콘텐츠/게임분야(김수철 대표) [해외과정 10회차(5월 15일)] 국제 라이선스 계약 및 협상 전략_IT분야(김수철 대표) [해외과정 9회차(5월 10일)] 중국 지식재산 동향 및 분쟁 대응전략(이기성 변리사)_비수도권(원주) [해외과정 8회차(4월 19일)] 중국 지식재산 소송동향 및 절차(한영호 중국 변호사) [해외과정 7회차(4월 17일)] 중국 지식재산 분쟁동향 및 대응전략(유성원 변리사) [해외과정 5회차(4월 10일)] 미국 특허출원 실무 및 OA 대응 방안(이창훈 미국변호사/변리사) [해외과정 6회차(4월 12일)] 중국 지식재산 분쟁동향 및 대응전략(한영호 중국 변호사) [해외과정 4회차(3월 20일)] 유럽 지식재산 동향 및 출원전략(김재욱 독일 변리사) [해외과정 3회차(3월 15일)] 중국 지식재산 동향 및 출원전략(유성원 변리사) [해외과정 2회차(3월 13일)] 성공하는 미국 특허출원 전략(이창훈 미국 특허 변호사) [해외과정 1회차] 중국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기업의 대응전략(송철민 변리사/민경환 팀장) (2)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과학기술 R&D 인프라의 체계적 구축을 통한 R&D 실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정규 교육과정 및 세미나를 운영하고 있다. 정보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국내외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통한 정보검 색, 정보 분석, 정보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다양한 정보교육 차원에서 지식재산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동부가 지정한 교육훈련 기관 으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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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FDA는 미국 의료기기업체 IDx가 개발한 안과용 인공지능 의료기기(1분 안에 환자의 당뇨병성 망막병증을 진단할 수 있는 AI)인 ‘IDX-Dr.’에 대해 최종 판매 승인 (2) 진단방법이 컴퓨터상의 정보처리방법인 경우 산업상 이용가능성 인정 필요성 □ 설문내용 ○ 진단방법이 컴퓨터상의 정보처리방법인 경우라면 의료행위와 구별 되는 방법으로서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인정할 필요성 □ 응답결과 소속기관별 응답 분포 전체평균 3.84점 - 80 - 소속기관별 찬성응답 비율* (필요 + 매우필요) ○ 진단방법이 컴퓨터상의 정보처리방법인 경우,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인정할 필요성에 대해서 전체 찬성응답 비율은 70.4% - 찬성응답 비율은 정부부처(100.0%), 법률사무소(87.5%), 병의원 (76.7%), 공공연구기관(73.9%), 민간연구소(69.2%) 순으로 나타남 - 81 - - 외국에서도 발명으로 인정된다면 우리만 제한하는 경우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저하 가능성이 있음 - 정보 처리 방법에서 통계적인 것은 프로그램에 의한 일반적인 방법 일 수 는 있으나, 정보 수집 및 처리 방법 자체가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진단의 정확성만 확보된다면 특허 허여 필요 - 개발자의 경제적 대가가 확보되지 않으면 개발 동력, 동기가 없어짐 - AI 가 점점 발전함에 따라 활용성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음 - AI를 통한 진단은 이미 시대의 대세이며 충분한 개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특허로 보호되지 않으면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독려하기 어려움 - 이미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해당 특허를 인정하고 산업화에 도움을 주고 있음. 만일 진단법이 잘못된 경우 결국 해당 특허는 도태되고 책임은 개발사에서 지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정보처리방법으로 진단방법의 정확성만 확보된다면 상업적 이용 가능 - 임상적 조사와 평가 없이 정보처리방법을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 하는 방법도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단됨 - 원격진료의 활성화차원에서 필요, 정보처리를 통한 진단방법을 가능하 게 할 필요가 있음 - 컴퓨터상 정보처리라고 하더라도 진단율을 높이기 위한 알고리즘을 적용 해야 하므로, 최적의 알고리즘을 구축하는 지식재산권을 인정해야 함 - 의사의 임상적 판단이 포함된다는 이유만으로 특허 대상이 되지 않는 다면 해당 분야의 기술 발전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음 - 병명이 나오는 청진기 및 혈압기 등 대중화 될 수가 있고 누구나 사용 할 수 있는 기구라서 - 진단법의 고도화에 따른 판독의 주관적 오차나 오류를 조금 더 개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봄. 영상진단의 경우 1차적으로 수 학적 분석을 통해 판독의에게 정확한 판단을 유도할 수 있는 긍정적 □ 컴퓨터상 정보처리방법을 통한 진단방법 등에 대한 특허 허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 - 82 - 요소가 더 많을 것으로 보임 - 개인의 경험에 의한 진단보다 더 많은 임상케이스를 확보하여 진단방 법의 정확도가 높아지기 때문 - 임상의의 전문지식과 함께 보조수단으로 사용되었을 때 통계적으로 더욱 정확한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단 진단을 위한 보조수단 으로 사용하고, 최종진단의 행위는 의사가 결정함을 원칙) - 빠른 의사결정 및 진단대처방안 수립 - 특허법 이론상 진단방법의 특허성을 부정하는 이유는 윤리적이며 국 민건강을 위한 것이나, 방법발명이기는 하나 특허성이 인정되는 진단 마커의 특허와 다를 바 없음 - 정보처리 기술도 특허로 보호 받아야 함 -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정형화된 진단 방법과 처방 등은 컴퓨터 정보 처리 방법 등에 따른 특허의 허여가 필요 - 컴퓨터상 정보처리라고 하더라도 진단율을 높이기 위한 알고리즘을 적용해야 하므로, 최적의 알고리즘을 구축하는 지식재산권을 인정과 진보성이 있다면 특허 권리 부여는 정당 - 대상이 질병일 뿐 실체는 컴퓨터 프로그램일 뿐이라고 생각됨 - 컴퓨터상 정보처리방법은 의료행위와 구별되므로 의사의 의료행위를 막지 않음 - 컴퓨터 프로그램 AI의 경우 지속적인 update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불필요한 특허분쟁으로 비용증가. 성능으로 경쟁을 해야 함. 프로그 램 보호법으로 저작권에서 보호할 수 있음 - AI 의 경우 의료 기기로 간주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빅데이터를 통한 환자의 질병에 대한 판단은 유사하게 나타날 것이므 로 신규성 진보성이 떨어진다고 보임 □ 컴퓨터상 정보처리방법을 통한 진단방법 등에 대한 특허 허여가 불필요하 다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 - 83 - - 진단방법은 특별히 창조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의료진의 학습과정과 유사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특정시점의 알고리즘이 아닌 지속적 으로 발전되는 경험적 지식이므로, 특허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일반적 정보의 수집과 통계처리와 같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활 용한 경우 - 제품으로서 판매와 개발은 꼭 필요하지만,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는 특허로서 인정하기 어려움 - 각종 데이터 수집 분석방법이 일반대중에 의해서 재현되거나 확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예상되므로 특허 허여에 의한 공개 에 이르더라도 일반인에게 인지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 됨으로 특허 허여는 적당하지 않음 - 향후 영향의 불확실성 - 사고책임 - 오진에 따른 정보전달의 착오 - 많은 사회적 소송을 일으켜 필요 없는 재판 송사에 엮임 -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부여의 우려가 있기 때문 - 진단에 대한 도움이 될 수는 있겠으나 궁극적인 진단은 의사의 고유 영역이라 생각되어 특허가 불필요하다 생각됨 - 컴퓨터를 통한 진단방법을 특허로 허여가 되면 이용에 제한이 될 것 이므로 - 의료(생명)과 관련되는 분야의 지식은 전 인류가 공통으로 누려야 함 - 국민 보건 데이터를 활용한 정보처리 진단법에 대한 공공성이 우선 - 소프트웨어에 기한 진단방법은 특허성이 낮은 경우가 많고 진단방법 에 대해서는 특허대상적격에서 제외하여 일반대중의 의료혜택의 접근 성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 - 84 - 현재 우리나라는 프라이머(primer)나 프로브(probe)의 유용성을 밝힌 경우(예: 유방암 검진용 프라이머) 특허대상으로 인정되는 반면, 미국은 2013년 미국연방대법원의 Myriad 판결에 의해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것과 별 차이 없는 DNA 단편(프라이머, 프로브 등), 유전자, 단백질 등의 특허대상성이 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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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 구 분 모 듈 명 주 요 내 용 모듈1 오리엔테이션 • 학습방법 안내 모듈2 지식재산권의 개요 • 지식재산권의 의미와 중요성 모듈3 특허 • 특허의 정의 및 특허를 받는 방법 • 특허 시스템 및 영업비밀 모듈4 상표 • 상표의 정의 및 상표등록시 요건, 상표의 보호 방법 • 단체 표장과 주지상표 모듈5 지리적 지표 • 지리적 표시의 정의와 지리적 표시의 보호 • 지리적 표시의 국제적 보호 모듈6 산업디자인 • 산업 디자인의 정의 및 중요성 • 산업 디자인의 보호 모듈7 저작권 • 저작권의 정의와 저작권의 보고 •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베른조약 모듈8 저작인접권 • 저작인접권의 정의와 장점 • 문화적 표현 모듈9 국제등록절차의 WIPO 관리 조약 •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관리조약 • 마드리드 시스템과 헤이그 시스템 모듈10 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 PCT의 정의 및 절차 • PCT에서의 WIPO의 역할 모듈11 불공정 경쟁 • 불공정 경쟁의 정의 • 불공정 경쟁의 종류 모듈12 신품종 식물의 보호 • 식물신품종의 보호와 전통지식 • 생명공학에서의 보호 모듈13 프랜차이징 • 프랜차이징의 개념 • 지재권에 있어 프랜차이징의 방법 및 역할 [표 3-3-5] 다자기구팀 IP 이그나이트 사업의 교육 콘텐츠 모듈 개발 현황 IP 파노라마 사업과 IP 이그나이트 사업은 모두 다자기구팀이 세계지식 재산권기구와 공동 운영하는 사업이지만, IP 파노라마 사업이 계속해서 새로 운 교육 콘텐츠 모듈들을 추가로 개발할 예정인데 비해, IP 이그나이트 사업 은 WIPO 아카데미의 이러닝 과정 중 하나를 커리큘럼 그대로 재구성ㆍ보급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다른 이러닝 과정에 대하여 교육 콘텐츠 모 듈을 추가로 개발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20-02-06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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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잡이 _ 민주당, 임종석에 호남 선대위원장직 제안?···양정철 “따로 요청 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최종 평가결과, 즉 종합점수가 95점 이상 일 경우에는 당해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80점 이상 94점 이하일 경우에는 유지, 70점 이상 79점 이하인 경우에는 개선, 그리고 69점 이하의 경우에는 당해 교육 프로그램의 폐지로 평가결과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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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5 - [그림 5-3-2] 브랜드 실행 전략 5단계 (다) 실천과제 위의 내용을 고려하여 ‘브랜드 관리 실무’과정의 커리큘럼을 예시로 나 타내면 다음과 같다. 브랜드 개발, 브랜드 보호와 분쟁 대응, 브랜드의 활용 으로 크게 3가지로 카테고리화한 후, 브랜드의 개발 부분에서는 브랜드의 개 발부터 확장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교육한다. 그리고 브랜드의 보호와 분쟁대 응 부분에서는 관련 지식재산법과 분쟁 사례를, 브랜드 활용부분에서는 로열 티나 실시권 제도를 교육하는 형태로 커리큘럼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 과 정은 3일 과정으로 실제 브랜드 개발자를 초빙하여 교육하는 것이 현실감 있는 교육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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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N)=12 NO A 이미지 B 이미지 평균값(M) 순위 A, B 중 가까운 쪽에 체크 5 ↔ 1 1 친절 불친절 4.50 1 2 필요성 불필요 4.00 2 3 가치 비가치 3.90 3 4 추천 비추천 3.90 3 5 편리 불편 3.90 3 6 친숙성 거리감 3.83 6 7 상징성 비상징성 3.64 7 8 차별성 유사성 3.55 8 9 만족 불만족 3.50 9 10 재미있는 지루한 3.20 10 11 변화 유지 2.80 11 평균값(M) 3.70 - 176 - (3)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교육만족도는 높으나 해마다 수강 신청률은 다소 낮아지 는 이유(Q.3) (가) 교육내용 강의내용과 교육과정이 중복28), 직급별 교육내용의 차별성이 없으며 현업적용의 어려움, 강의내용에 대한 기획과 편집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주로 강사에 의존하고 있었다. 교육내 용의 다변화와 체계성, 현업 적용성(이론 중심)이 미흡하여 매년 수업을 오프라인으로 신청/ 듣기가 애매한 편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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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영리를 목적으로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 는 연구개발업 나. 영리를 목적으로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ㆍ분석 등을 통하여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지원업 구분 과제명 대상 주요 내용 지식재산 정책과 병행 추진 민간 중심의 지식재산 서비스업 확대 (선행기술조사) 미취업자 상표, 디자인 조사 서비스를 현 25%에서 50% 이상으로 이양 시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과정’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조건 명시 기존 선행기술조사 과정 중에서 상표와 디자인권을 특화 시켜 교육과정 구성 IP 금융 및 거래 활성화를 인재 양성 미취업자 및 재직자 IP금융과 거래에 관한 단기 특별과정을 개설하여 운영 (관련 분야 재직자 향상 교육과정) ‘금융연구원’등과 연계하여 금융연수원에서 [표 5-3-31]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과정 (안) 두 번째, 타 교육과정이지만 지식재산교육이 필요한 분야의 사례로, 산업 통상자원부 산하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는 ‘창의발명형 디자인전문인력 양 성 전략’과제로 디자인융합전문대학원을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현 재에는 7개 전문대학원42)을 운영하고 있다. 이 전문대학원들과 협력하여 교 육과정을 협력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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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찾아가는 지식재산 맞춤형 교육은 해당 기관의 특수성, 업무,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므로 장기적으로 확대가 필요한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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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이에 쟁점과 사례는 일부 교육과정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고 이슈 및 쟁점토론은 폐지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는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 보호법, 민사소송법의 모든 관련 교육 프로그램들에 대해 동일하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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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신품종보호법상 품종은 ‘식물학에서 통용되는 최저분류 단위의 식물군으로서 유전 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중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다른 식물군과 구별되고 변함없이 증식 될 수 있는 것’(동법제2조2호)을 의미하며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등의 등록요건 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에 반해 특허법상 식물관련 발명은 ‘생명공학분야 심사실무가이 드’에 따르면 신규식물 자체, 신규식물의 일부분에 관한 발명, 신규식물의 육종방법에 관 한 발명 및 식물의 번식방법에 관한 발명에 관한 것으로, 특히 신규식물에 대해서는 ‘유 전적으로 발현되는 특성 중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다른 식물군과는 상이한 식물군 또는 이러한 식물군의 그룹’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산업상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의 등 록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0-02-06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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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 - 한국 마라톤, 남녀 동반 올림픽 메달 희망가










































      100 My Kinda Town Ltd v Soll [1982] FSR 14. 101 참고로 이후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사건인 Potton v Yorkclose [1990] F.S.R. 11 Ch D. 에서 피고 는 원고의 설계상 저작권을 침해하여 14개의 주택을 건축하였고 이에 대해서 피고는 ‘집의 위치 와 공공 서비스, 학교 등의 이용가능성, 정원의 크기 또는 조경에 의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택 판매로 인한 침해이익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My Kinda Town 판례를 원용하였으나, 법원 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망당한 소비자가 존재하는 경우 침해이익 전부’에 대해 반환해야 한다 43 (3) Jack Wills Ltd v House of Fraser (Stores) Ltd102 침해이익 반환에 있어서 기여도에 의한 방법을 취한 판례로, 이 사건에서 원고 Jack Wills Ltd는 캐주얼 의류 제조업체이며 모자를 착용하고 지팡이로 걷는 수탉 꿩의 왼쪽 모습을 이미지화한 상표의 상표권자이다. 피고 Fraser House는 모자를 쓰고 나비 넥타이를 한 비둘기의 오른쪽 모습을 나타내는 로고를 사용했으며 이는 원고 상표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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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8 Joachim v. “Ungern-Sterberg, Einwirkung der Durchsetzungsrichtlinie auf das deutsche Schadensersatzrecht”, GRUR 2009, 460, 463. 369 양창수, “특허권 침해로 인산 손해배상 시론 - 특허법 제128조 제1항에 대한 구체적 해석론 -”, 법조 588호(2005. 9), 56-57면. 370 田村善之, 知的財産權と損害賠償, 新版, 弘文堂, 2004, 297. 371 田村善之, 知的財産權と損害賠償, 新版, 弘文堂, 2004, 297-298. 372 양창수, “특허권 침해로 인산 손해배상 시론 - 특허법 제128조 제1항에 대한 구체적 해석론 -”, 법조 588호(2005. 9), 46-47면. 116 다면, 일실판매이익이나 일실실시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가 인정될 것이고, 혹은 일실판매이익이나 일실실시료 등이 없더라도 기술독점상태를 훼손하므로 추상적인 독점적 이용가능성이 침해되어 손해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373가 주장되고 있 다. 또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있어서는 권리침해가 권리자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야기하였는지를 검토하지 않은 채 권리를 실시하여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침해하 였다는 사정 자체에서 곧바로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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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네이버 독일어사전) 한국 일본 <니켈 슬래그> <슬래그> <표 260> 관련상품 - 건축재료용 슬래그(slag [building material], 鉱さい(建築材料)), 슬래그석(slag stone, 鉱さい石)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43 - <표 261> 관련상품 - 덩어리진 골재(clinker ballast, クリンカ の砕石), 덩어리진 자갈(clinker stone, クリンカ 石材), 쇄석(macadam, マカダム舗装用砕石), 잡석(雜石)(rubble, 割ぐり石) - ‘건축용 감람석(olivine for building, 建築用かんらん石)’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도로포장 등의 과정에서 사용하는 건축재료인 것으로 확인됨. - ‘건축용 석재(building stone, 建築用石材)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1차 가공을 거 친 석재가 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화석수(化石樹)(xylolith, 木目模様の外観を有する人工石材)’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서는 화석수(化石樹)와 관련된 거래실태가 확인되지 않음. 일본에서는 나무 모양을 한 인공 석재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표 264> 관련상품 - 화석수(化石樹)(xylolith, 木目模様の外観を有する人工石材)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암석, 모래 및 왕자갈(273), 건축용 또는 석비용(규격 치수의 석재에 한함) 암석[톱질 또는 기타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 포함) 모양의 블록 상 또는 슬래브 상으로 한 것에 한함, 이외 추가 가공한 것 제외](2731), 콘크리트용, 도로포장용 또는 철도용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자갈이나 왕자갈, 쇄석 또는 기타 밸러스트, 싱글 및 플린트(열처리 한 것인지 여부 불문); 슬랙ㆍ드로스 또는 이와 유사한 산업폐기물의 매카담(이 세세 분류의 앞부분에 열거한 물품들과 혼합한 것인지 여부 불문)(2734)을 미가공 광물(27)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 분류에서는 모래, 자갈 (05161), 쇄석 (석회석 제외)(05162), 경량골재(05163), 슬래그(05164), 기타 골재 (05169)를 건설재료용 광물 및 암석(051), 비금속 광물 및 암석(석탄 및 석유는 제외)(05) 에 속하는 것 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건축재료용 슬래그(slag [building material], 鉱さい(建築材料))’ 등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미가공 광물로 한정한 반면, 일본은 가공된 석재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601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가공하지 않은 것에 한함)) 07D01 (석재) 상품의 범위 ‣가공하지 않은 건축 또는 구축 용 비금속 광물 ‣위에 준하는 비금속광물 ‣석재 상 품 속 성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45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건축재료용 슬래그(slag [building material], 鉱さい(建築材料)), 슬래그석(slag stone, 鉱さい石), 덩어 리진 골재(clinker ballast, クリンカーの砕石), 덩어리진 자갈(clinker stone, クリンカー石材), 쇄석(mac adam, マカダム舗装用砕石), 잡석(雜石)(rubble, 割ぐり石), 건축용 감람석(olivine for building, 建築用 かんらん石’은 가공도가 높지 않아 원재료 형태의 광물에 가까운 상품이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 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건축용 석재(building stone, 建築用石材)’는 미가공 또는 반가공 형태의 재료가 혼용되어 있음. 다만, 건축용 석재에 비해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석재(G3302)와의 일관성을 고려하면, 유사군코드를 변경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화석수(化石樹)(xylolith, 木目模様の外観を有する人工石材)’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화석수(化石樹)에 대한 거래실정이 불분명하고 니스명칭인 xylolith(인조 목재, 목재석(石).)에 대 한 정확한 번역으로 볼 수도 없음. ‘나무 모양의 인공석재’와 같이 명칭을 변경하고 유사군코드 또한 석재(G3302)와 동일하게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5) 스테인드글라스창(stained-glass windows, ステンドグラス窓) ○ 한국은 G1701(건축용 유리, 건축용 창유리)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7A03(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 성건축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료 등), 07C01(목재)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스테인드글라스창(stained-glass windows, ステンドグラス窓)’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 됨. 및 거 래 실 정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65>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건축재료용 슬래그(slag [building material], 鉱さい(建築材料)) 등 ☞ 스테인드글라스(Stained glass) 색유리를 이어 붙이거나 유리에 색을 칠하여 무늬나 그림을 나타낸 장식용 판유리. 재료에 안료를 넣어 만든 색유리나 겉면에 색을 칠한 유리를 기하학적이거나 장식적인 형태 또는 회화적 도안으로 자른 후, 납으로 된 리본으로 용접하여 만든 창유리 ☞ 금속산화물을 녹여 붙이거나, 표면에 안료를 구워서 붙인 색판 유리조각을 접합시키는 방법으로 채색한 유리판으로 주로 유리창에 쓰인다. 착색에는 구리·철·망가니즈와 같은 여러 가지 금속화합물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46 - ○ 거래실정 - ‘스테인드글라스창(stained-glass windows, ステンドグラス窓)’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 본 결과, 무늬·그림이 새겨진 판유리 형태의 상품으로 거래되고 있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전 부분을 착색한 유리(엷게 착색한 것 포함)(66431) 를 유리(664)에 속하는 것 으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스테인드(17116)를 유리 기초제품(171)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스테인드글라스창(stained-glass windows, ステンドグラス窓)’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 을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용도와 재질 및 품질을 기준으로 분류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 됨. 이 이용되며, 세부적인 디자인은 갈색의 에나멜유약을 써서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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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역으로 형평법원에서 형평법 원칙에 따라 금전적 구제로 침해자의 이익 반환을 결 정해야 하는데, 예컨대 침해자가 방만하게 경영을 했다거나 또는 특허권자의 시장을 잠 식하기 위하여 비상식적으로 낮은 가격을 책정했다면, 특허권자는 침해자의 이익만으로 는 충분히 손실을 보전받을 수 없으므로, 침해자의 이익을 상회하는 자신의 실손해만큼 을 추가로 전보받을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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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상표법, 특허법 등의 지식재산권법하에서 손해배상 청구와 침해 이익 반환은 선 택적으로만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 보다 현명한 선택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부여되어야 하며, 특히 이와 관련해서는 소송 전에 침해자의 매출액과 관련 납부세액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공개청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는 지적도 대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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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2 참고로 2018년 12월 23일 특허법 개정안이 제출되었고 특허법 수정안 초안에서 특허권 침해 피해액의 최고 5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하여 특허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배상을 명문의 규정으로 두게 되었다. 즉,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에 대한 고의적인 침해의 경우에 침해행위의 규모, 손해액에 따라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책정할 수 있게 되었다. 배상액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재판관이 정할 수 있는 배상액은 현행법에 따르면 1만 위안에서 100만 위안까지 였으나 수정안에서는 10만 위안에서 500만 위안으로 크게 증가되게 되었다. 이미 상표법에서는 2013년 개정을 통하여 상표 침해시에 징벌적 손해 배상이 가능하도록 도입한 바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에도 2회 이상의 고의적인 침해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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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즉, 침해자의 이익을 원고의 실손해를 보다 간편하게 산정 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실손해와는 명백하게 구분되는 개 념으로 보는 것이다. 형평법상 침해자의 이익 반환과는 구분되는 원고의 실손해 개념을 인정하는 이유는 예컨대 침해자가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거나 어처구니 없이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한 경우와 같이, 형평법상 침해자의 이익을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하는데 그쳐서는 원고의 실제 손해를 충분히 전보할 수 없는 상황을 보완하기 위함이라 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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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nskid <타이어 등이> 미끄러지지 않는, 미끄럼 방지를 한 ☞ 滑り止め 미끄러지지 않도록 (장치)함; 또, 그 굄돌; 굄목. ☞ タイヤ 타이어 ☞ チェーン 체인. (출처 :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57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수송기계기구타이어의 미끄럼방지장치’는 자동차나 오토바이의 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부속장치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5) 육상차량용 클러치(clutche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クラッチペダル・ク ラッチレバー及びクラッチ機構) ○ 한국은 G3825(육상차량용 동력전도장치)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F02(동력전도장치(육상차량용 기 계요소)), 12A05(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6(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의 유사 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육상차량용 클러치(clutche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クラッチペダル・クラッチレバー及びク ラッチ機構)’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12 (수송기계용 제동장치) 12A05,12A06 (수송기계기구타이어의 미끄럼방지장치, 수송기계기구타이어의 미끄럼방지 장치) 상품의 범위 ‣주로 수송기기(선박/항공기/자동 차/철도차량/오토바이)의 기계요 소 중에서 동력을 제어하기 위 한 기기나 장치 ‣위에 준하는 동력제어용 기기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12 A05)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12A06)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 √ <표 214>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수송기계기구타이어의 미끄럼방지장치(non-skid devices for vehicle tires, 滑り止めタイヤチェ ン), 수송기계기구타이어의 미끄럼방지 장치(non-skid devices for vehicle tyres, 滑り止めタイヤチェ ン) ☞ 클러치(clutch) 1.기계 한 축에서 다른 축으로 동력을 끊었다 이었다 하는 장치. 교합식, 원판식, 원추식, 전자식, 마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58 - ○ 거래실정 - ‘육상차량용 클러치(clutche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クラッチペダル・クラッチレバー及びク ラッチ機構)’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자동차 등을 포함하는 육상 수송기계기구의 동력전도장치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748)을 일반 산업용 기계 및 장비, 그 부분품(달리 명 시되지 않은 것)(74) 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클러치(クラッ チ)(44491) 를 동력전도장치(444)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육상차량용 클러치(clutche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のクラッチペダル・クラッチレバー及びク ラッチ機構)’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용도와 품질 및 재질을 기준으로 유사군코드를 복수로 부여한 차이점이 있음. 찰식 따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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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66 - ○ 거래실정 - ‘공기부양선’ 등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공기부양선은 선저부의 탱크에서 공기를 강력하게 밀어내어 선체를 부상시켜 마찰력을 감소시키는 선박으로 확인됨. <공기부양선> <표 223> 관련상품 - 공기부양선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선박과 호버크래프트(공기부양선)에 동일한 분류코드(793)를 부여하고 있음.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도 공기부양선(50291)을 선박 (50)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 공기 부양선[hovercraft, Air Cushion Vehicle, 空氣浮揚船] 물(또는 땅) 위에서, 아래로 공기를 내뿜어 만들어진 공기쿠션 위로 미끄러지면서 움직이는 프로펠 러형 탈것. 공기부양선은 이동할 때 선저부의 탱크에서 공기를 강력하게 밀어내어 선체를 부상시켜 마찰력을 감소시키는 선박으로서 "에어쿠션선"이라고도 한다. 물의 저항과 선박의 동요가 적어 속력이 빠르고 쾌적하며 평수구역항행에 적합한 것이 특징이다. 선박안전법에서는 이를 특수선(特殊船)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항행의 특성상 만재흘수선의 표시가 면제된다.
      20-02-06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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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 - [종합] 스타강사 이지영, 세미나서 ‘천효재단’ 포교 논란…수강생 “무서워서 나왔다”










































      실제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운영하는 문서작성과 관련한 교육과정들은 각 과정별 실라부스는 실무상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전체 교육시간이 다소 부족하고 이론 교육이나 시책 교육 등 실습 외의 교육시간이 약 14.3% 이상을 차지해 충분한 학습 성과를 달성하기에 부족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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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① 법관 인턴과정 내용 및 형식 • 소송기록 연구 및 구두절차 참여 • 뮌헨지방법원 및 독일연방특허법원 방문 • 모의재판 기간 및 장소 • 2018년 6월 4일 ~ 29일 (뮌헨)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② 특허소송 세미나 (초급) 내용 및 형식 • 유럽에서 경제성장 및 혁신에 있어 지식재산의 중요성 • 유럽 특허체계 개관, 특허성 요건 • 모의재판 기간 및 장소 • 미정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③ 특허소송 세미나 (중급) 내용 및 형식 • 유효성 문제 (사례 비교) • 유럽특허협약 제69조상 청구 해석 • 구제 절차와 금지명령 • 모의재판 기간 및 장소 • 2018년 9월 13일 (밀라노)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④ 특허소송 개관 내용 및 형식 • 특허출원 절차 및 법적 체계 • 특허분쟁 및 분쟁 해결 기간 및 장소 • 이러닝 [표 3-4-39] 사법부 직원 대상 특허소송 관련 교육 프로그램 세부현황 (2018) (나) 특허절차에 관한 교육 유럽특허아카데미는 특허소송에 관한 교육 외에도, 회원국 사법부 법관들 - 121 - 이 유럽특허체계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도록 유럽에서의 특허절차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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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교육과정들은 교육대상자의 경력에 따라 EPOQUE Net 데이터베이스의 이용, EPOQUE Net을 활용한 특허정보 및 비특허 문헌의 조사, 실무 연습 등의 내용을 교육하는데, 유럽특허청 회원국의 특허청 직원뿐만 아니라 비회원국 특허청 직원도 이를 수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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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별 토론 형식 검색 단말기 조작 연습 (분야별 실시) 3 본 연수에서 이용하는 검색 단말기를 실제로 조작하면서, 그 조작방법에 대하여 강사와의 대화 형식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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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일의 선후 내용 법제도 개선방향 특허출원<품종보호출원 품종보호권자의 허락 받아 특허발명 실시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특허법 제98조 개정 식물신품종보호법 관련규정 신설 특허출원>품종보호출원 특허권자의 허락 받아 보호품종 실시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식물신품종보호법 관련규정 신설 특허법 제138조 개정 표 29 특허권과 품종보호권의 이용관계 조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저촉관계의 경우에도, 품종보호출원이 선행하는 경우 후출원의 특허권자가 품종보호권 자의 허락을 받아 자신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고 관련 내용을 특허법 제98조를 개정 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특허출원이 선행하는 경우에는 후출원의 품종보호권자가 특 - 119 - 허권자의 허락을 받아 자신의 보호품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식물신품종보호법 관련 조항 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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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브랜드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실질적으로 브랜드의 개발에서 관리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을 다룰 필요가 있다. 현행 상표․디자인 제도와 분쟁 관련 내용과 함께 브랜드 개발과정을 포함한 커리큘럼을 구축해야할 것이다. 브랜드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브랜드의 이름을 짓고, 브랜드의 컨셉과 개념을 정립한 후, 이를 고객의 마음 속에 차별화된 것으로 자리잡게 만들고, 이에 대한 고객의 지속적인 애정과 충성도를 이끌어 내어 궁극적으로는 그 브랜드 이름에 파 워가 생겨 소비자의 마음 속에 굳혀진 브랜드 이미지가 다른 제품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발전하게 되는 단계가 바로 그것이다.36) 브랜드 전략 실 행 5단계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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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PlatPat을 이용한 선행 디자인 조사검색 연습 3 주어진 과제에 대하여 연수생들이 특허정보 플렛폼(J-Paltpat)을 이용하여 선행디자인 조사를 하고, 강의를 통하여 습득한 지식 및 기능을 수시 지도자와 질문할 수 있는 환경 하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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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4 - 세분류 특징 IP 상담사 IP관련 기획, 관리 등 업무 IP 분석사 IP 정보 분석, 기존 및 미래 기술동향분석, IP 권리성 분석 등의 업무 IP 전문교수 대학 등 이상의 전문과정 전문교육인력 IP 전문교사 초중등학교의 지식재산 전문강사 변리사 명세서 작성 등 법리적 전문성 갖는 업무 IP 엔지니어(명세사/도면사) 변리업무 등의 지원(1차명세서 작성(명세사) 등) IP 심사관 산업재산권, 종자산업법 관련 IP 심사업무 IP 협상가 이전/라이센싱등실무적계약,코디네이터,국제계약등의업무 IP 거래사 특허 등 지재권을 공급자-수요자간 중개하는 업무 IP 금융전문가 IP Fund(financing) 관련 업무 IP 가치평가사 지식재산의 가치에 대한 정성/정량적 평가, 평가모델 설계 및 유지 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IP 전문강사 기업, TLO, 협회 등의 IP 관리인력 및 변리사/통번역사 등의 인력 심화 교육(예, WIPS 강사교육센터) IP 관리사 기업, TLO, 협회 등의 IP 관리운영,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In-house), IP저작권 관리사 등 IP 리티게이터 변호사, 조정관, 분석관 등 지식재산 분쟁 전담 업무, 침해여부 등에 대 한 분석업무, 침해조정 업무 등 IP 에이전트 변호사, 조정관, 분석관 등의 지식재산 분쟁, 침해여부 분석, 침해조정 업무 등을 지원하는 업무 IP 전문통(번)역사 전문지식 기반 전문통역업무 및 번역업무 IP 보호관 지식재산 침해 사례 등 발굴 업무 IP 전문보험설계사 IP기술가치보험/분쟁보험 등 관련 보험상품 설계 업무 [표 5-3-29]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유형과 특징 (자료 : 손수정, 2013) 지식재산 분야 가중치 백분율 상대적 가중치 순위 IP 사업화 0.132 13.22% 1 IP 분쟁 0.125 12.52% 2 IP 전략 기획 0.110 11.00% 3 IP-R&D 컨설팅 0.104 10.41% 4 IP 권리화 0.095 9.47% 5 글로벌 IP 관리 0.089 8.90% 6 IP 가치평가 0.077 7.69% 7 IP 정보 조사분석 0.073 7.25% 8 IP 거래 0.071 7.11% 9 IP 관리 0.068 6.80% 10 IP 금융 0.056 5.64% 11 [표 5-3-30] 지식재산 분야(11개)의 상대적 중요도(AHP) 분석 결과 - 245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제2조 (정의)> 4.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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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에서 법원은 치료를 목적으로 하여 실제 치료 효과를 갖는 방법 이면 그 행위는 널리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면서, 그러한 행위가 의료인에 의하여 행하여질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산업상 이용가능성 판단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다 면 앞서 “모발의 웨이브 방법” 사건에서의 법원 판단의 모호함에도 불 구하고, 두 판결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우리나라 특허법상 의료행위 방 법 발명의 특허 대상적격을 부정하기 위한 요건은 ①인체를 필수 구성요 건으로 하여 ②인체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행위로서 ③의료적 목적과 의료 적 효과를 갖는 것이면 족하고 ④그 밖에 그러한 행위가 누구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거나 이루어져야만 하는가는 산업상 이용가능성 판단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 결과 우리나 라와 유럽의 판단 기준은, 동물체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인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체로 유사하게 접근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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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8 - 교육 프로그램 명칭 유럽연합 공무원 및 정책결정자들을 위한 지식재산 학습목표 • 지식재산 정책의 최근 주요 발전에 대한 개관 • 지식재산 보호의 장애요소 개관 • 지식재산 관련 시사문제에 대한 통찰력 함양 • 경쟁법, 무역 규제 및 기준 관련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 향상 교육내용 • 유럽 지식재산 관련기관(EPO, EUIPO)의 권한, 프로젝트, 성과 이에 따라 동 과정은 첫째 날에는 유럽특허청 심사관, 회원국 특허청 심 사관 등을 대상으로 특허분류, 특허문서 조사, 심사 실무, 유럽특허청 판례 등에 관해 교육을 실시하고, 둘째 날에는 산업계, 학계, 변리사 등을 대상으 로 유럽특허청의 심사 동향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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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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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목> 베이커 감독, ‘사인 훔치기’ 휴스턴과 계약 합의










































      “이건 여자들의 장신구야! 이렇게 머리카락을 장식하는 물건이지, 자!” “이렇게 하면 좋은 거야?” “글쎄? 나는 잘 모르겠어!” 라혼은 사실 울프리나의 아름다운 은발머리를 뭔가로 장식하는 것은 그리 달갑게 생각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게 좋아하는 울프리나에게 그런 말은 할 수 없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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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 들었나?” “예?” “히람이 설명하는 것을 말이야!” “예, 마스터!” “히람, 자네말대로 나는 단순히 노예를 훈련시킨 병사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아는 예니체리로 만들고 싶다. 아이들이 귀족아이를 때려 상처를 입혀도 나는 그를 보호할 생각이다. 그들은 노예가 아님 나 이그라혼의 예니체리들이니까!” “…….” 블루는 이제야 그 노예아이를 가둔 것에 대해 마스터 라혼이 왜 그토록 민감하게 반응했는지 이해가 되었다. 예니체리들은 이미 노예가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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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혼!” 역시 처음에는 울프리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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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내주위에 맴도는 두 무서운 존재를 조심하도록!” “예?” “여자 엘프와 금발미남!” “드래곤들 말씀이십니까?” “그래, 알고있다면 더이상 긴말은 하지 않아도 되겠군. 그럼 나는 가겠다.” “예, 주군! 지시하신 사항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겅정하지 마십시오!” 블라디미르는 주군이 사라진 것을 느끼고 고개를 들어 음흉한 웃음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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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문을요?” “안젤리아나드에 8 질리엇 군단을 소집하고, 안젤리아나드는 예비군을 임시 징병해 지킨다. 포!” “예, 로드!” “질리엇에 도착하는 대로 출진한다. 준비하도록!” “예, 로드!” “그리고 유니어는 아까 지시한 격문의 일과 함께 크리스털 캐슬에 머물며 그란이 위험하게 되면 지지자들을 인시드로우나 안젤리아나드로 대피시키도록!” “…….” 조용한 말투로 간단한 지시를 한 라혼은 낮게 중얼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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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 이그라혼!” “로드 이그라혼!” 라혼이 말을 타고 이그라혼 예니체리 사관학교로 들어서자 깔끔하게 다듬은 수염과 머리를 절도 있게 땋아 내린 바르바로이 예니체리들이 라혼에게 인사를 했다. 라혼은 바르바로이 그러니까 오딘의 대지의 풍습과 시드그람 제국 그란의 풍습을 합쳐 만든 그들의 모양새가 매우 마음에 들었다. 보통 짧은 머리와 수염을 바삭 깎는 그란의 사람들과 덥수룩하게 수염을 길러 그걸 땋는 오딘의 전사들의 중간 형태가 바로 저 모습이었다. 라혼은 저 모습이 무척 마음에 들었는데 바르바로이 예니체리의 용모의 중요한 포인트는 깔끔해 보인다는 것이다. 바르바로이 예니체리들도 꽤 마음에 들어 하는 눈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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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예니체리들은 자신들의 로드 이그라혼의 기사인 나이트 벡터가 소드 마스터임이 밝혀지자 사기가 오르며 환호성을 내질렀다. 예니체리들은 비록 이그라 혼의 명령에 죽을 준비가 되어있기는 하지만 이 전투의 불리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전쟁의 아수라장을 몇 번이나 거친 베테랑들이었 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로드 이그라혼에게는 5천의 병력과 5천 마리의 말을 한꺼번에 순간 이동시킨 마법사도 있었고 기사들을 견제 할 소드 마스터도 보유 하고 있었다. 게다가 레스에서 이그라혼의 실력을 본 예니체리들은 더욱 기세가 올랐다. 반대로 판트 남작군 병사들은 기세가 누그러지기 시작했다. 적이 생각 외로 강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초반 우세를 보이던 나이트 다에우스가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응원하는 함성이 더욱 점점 잦아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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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복해라! 항복하면 살려준다. 무기를 버리고 엎드려라! 서있는 놈은 전부 죽음이다!” 말을 탄 은빛갑옷의 기사들의 외침에 직감적으로 전투에 패배했다는 것을 안 지구알프 요새의 병사들은 하나둘 무기를 버리고 땅에 엎드리기 시작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저 강철거인들은 그들로썬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지구알프 전투에서 파시아 병사들은 1만 2천이 죽고 약 8천이 다쳤다. 그리고 나머지 3만은 온전한 상태에서 포로 신세가 되었다. 기간테스 8군단은 14기의 탈로스가 파괴되고, 그중 4기는 완전 폐기되었다. 12명이 죽고 3천이 다쳤으나 힐링포션으로 몇몇 중상자만 제외하고 모두 제대로 된 전력(戰力)으로 살아남았다. 대승(大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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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수감사절이라……. 그러고 보니 축제기간에 토너먼트가 열린다고 들었는데 마상창 토너먼트나 참가해 볼까?” 추수감사절은 앞으로 한 달 뒤였다. 하지만 그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그러나 초대장을 보내기엔 그 시기가 너무 일렀다. 아마도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라혼이 인시드로우로 돌아가 버릴까 지금 미리 초대장을 보냈을 것이다.
      20-02-06 | 오늘의소식
  • 746
    • 선스틱 _ 김세영, 게인브리지 LPGA 최종일 역전 우승 실패…우승은 삭스트롬










































      그리고 유럽특허아카데미는 2018년에 변리사를 대상으로 유럽특허청 정 책 동향을 설파하고 유럽특허청에서의 특허절차에 관한 개관을 교육하는 순 회행사를 새로이 마련ㆍ운영하였다. 동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개최 횟수와 장 소는 아직 공식으로 집계되지 않았으나, 회원국별 교육 수요에 따라 각 회원 국 특허청과 협력하여 현지에서 개최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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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관이라도 계속 같은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관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며, 기계 적인 내용만 알 면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필요한 지식이 많다. 하지만 심사관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선택이 어렵기 때문에 트리 제시가 필요하다. 반복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강사보다는 새로운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강사 선택 필요 반복되는 주입식 교육보다 실제 참여하고 발표하는 교육 위주로 진행해야 함 강의 콘텐츠의 전문적 기획․운영이 가능하도록 연수원 담당 직원의 전문성 제고 필요 (참여자3) 심사관 과정, 심판관 과정, 중견심사관 과정 등 현업에 필수적인 교육과정에 있어서, 강 사가 중요하긴 한데, 강사가 바뀌어도 기본적으로 들어야 하는 내용은 픽스가 되어 있어 야 하는데, 강사가 바뀌면 강의내용도 바뀌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 강의에서 들은 개설 들의 내용이 다른 강의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즉, 교육의 체계성이 부족하기 도 하고, 트리 구조가 있다면 이런 중복내용은 걷어내고 알차게 강의를 구성할 수 있을 것임 트리구조가 잘 연결이 되어 있어서 여기서 들었으면 다음과정에서는 업그레이드 된 과정 을 듣고 싶음. 꼭 들어야 한다 해서 들었지만 다음과정을 꼭 선택했지만 거의 같은 내용 으로 수강 한 적이 있음. 교육과정에서 승급과정에 필수로 하는 과목과 선택으로 하는 과목이 있는데, 주객이 전도 가 됨 (필수에 사례연구, 선택에 심사관과정, 중견심사관 과정, 심판관 과정이 배정 되어 있음) 과목의 배치가 잘못되어 있어, 중견심사관으로의 승급필수 과목이 변경됨 내부적 규례를 만들기 위해 예전 국장님, 과장님의 강의를 넣기 위해 꼭 들어야 한다는 - 301 - 청장님 한마디에 필수가 되어 버린 사례 → 실제적인 현업 적용도(연계성, 직접성)가 아 니라 외부 요인에 의해 강의분류가 변경/잘못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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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성과 관련하여, 식물신품종보호법상의 품종보호출원이 이루어지고 공개공보가 먼저 발행된 경우 신규성 상실로 특허가 거절된 사례가 있다.52) 하지만, 품종보호출원서의 기 재내용으로 당업자 수준에서 해당 발명을 재현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절결정의 비교대상발명으로 삼지 않아야 한다.53) 아울러, 야외에서 육종된 경우 내재된 생태적 특 성이나 유전자 구조를 외부에서 쉽게 파악할 수 없으므로, 단지 야외에서 육종된 사실만 49)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후2488. 50) 대법원 1997.7.25. 선고 96후2531. 특허법원 또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변종식물은 위와 같은 교배를 통하여 얻어 진 '황색 플로리분다 장미 식물 No. 966'의 재배과정에서 변이가 일어난 것을 우연히 발견하여 고정한 변종식물인바, 통상 자연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변이는 돌연변이에 의한 것으로 그 발현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희박하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어느 모로 보나 반복재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특허법원 2002.10.10. 선고 2001허4722 51) 서영철, “신규 식물발명에 관한 보호법규(상)”, 법조 617호, 2008. 2., 436면. 52) 특허출원 2000-54639호 「식물 신품종 쌈추 및 그 육종방법」은 특허출원보다 국립종자관리소의 품종등록출원을 먼저 하였고, 공개공보의 발행으로 인해 특허법 제29조 제1항의 제2호의 신규성 상실로 거절결정되었다. 박재현, 27 면. 아울러, 품종보호출원도 균일성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사정되었다. 서영철, 앞의 논문(上), 425면 각주 9) 참조. 53) 박재현, 앞의 보고서, 27면. - 20 - 으로는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54) 또한, 특허법 제32조는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 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특허청은 심 사기준을 통해 식물에 관련된 발명이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거나, 환경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발명, 인간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인간의 존업성을 손상시키는 결 과를 초래할 수 있는 발명, 인간을 배제하지 않은 형질전환체에 관한 발명, 「생명윤리및 안전에관한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 또는 연구 성과물에 관한 발명에 대해서는 등록 을 거절하고 있다.55) 특허권이 발생하면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56) 다 만, i)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ii)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 박․항공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 기타의 물건, iii) 특허출원시부 터 국내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iv) 2이상의 의약을 혼 합함으로써 제조되는 의약의 발명 또는 2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의약을 제조하는 방법 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효력은 「약사법」에 의한 조제행위와 그 조제에 의한 의약에 는 미치지 않는다.57) 한편, 식물에 관한 특허의 효력과 관련해서 몇 가지 쟁점들이 있다. 예를 들어, 물건발 명의 실시란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 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58) 여기서 '생산'의 개념이 식물자체 발명에 적용하기에 는 그 의미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면이 있다.59) 식물은 자체적으로 분화 및 증식능력이 있으므로, ‘생산’이 육종, 증식, 분화, 채종, 재배 등의 여러 행위 중 구체적으로 어느 것 을 포함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60) 이와 관련하여 식물신품종보호법은 실시의 개념에 ‘증 식’을 명확히 포함시키고 있다.61) 54) 서영철, 앞의 논문(上), 440-441면. 55) 특허청, 산업부문별 심사기준: 생명공학분야 (2010) 1.2 불특허사유에 해당하는 발명. 56) 특허법 제94조. 57) 특허법 제96조. 58) 특허법 제2조 3호. 59) 박재현, 앞의 보고서, 132면. 60) 서영철, 앞의 논문(上), 451면. 61) 식물신품종보호법 제2조. 7. "실시"란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 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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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유럽특허아카데미는 2018년에 특허심사 실무와 관련해 역내 특허 청 직원들이 유용하게 활용 가능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심사절차상 현 안을 다루는 2개의 교육과정을 새로 개설ㆍ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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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비용 절감과 관련하여 품종보호제도는 대리인 선임율이 높은 특허제도에 비해 대 리인 선임 없이도 등록되는 경우가 많은 점에서 대리인 선임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특허 제도에서 대리인 선임율이 높은 이유는 특허법은 명세서 기재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등록을 불허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365)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을 중심으로 권리범 위가 엄격히 해석되기 때문이다. 특허법에 익숙하지 않은 육종가 입장에서는 명세서 기재 요건을 준수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형식에 부합된 명세서를 작성해 등록을 받더라도 육종 된 품종에 대한 권리범위를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에 반해 품종 보호제도의 경우 신규성, 품종보호명칭을 제외한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은 재배심사방식 을 따르고 출원시 제출한 사진, 종자시료 등을 기초로 심사 및 권리범위가 해석되기에 대 리인의 서류작성 능력에 따라 등록이 거절되거나 권리범위가 제한 해석되는 경우가 적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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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 애널리스트 교육의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이하와 같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일반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들도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지식재산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으로서 기업 등의 지식재산 업무 담당자, 변리사, 산하기관 및 선행기술 조사기관, 과학기술인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변리사에 대해 지식재산 이론ㆍ실무 교육 을 실시하는 변리사 실무수습 교육과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전담하는 법정 의무교육에 해당한다. 이 실무수습 교육과정은 본래 2011년부터 2015 년까지 대한변리사회가 시행하였으나, 2016년에 변리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17) 대한변리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 간의 이견으로 2016년부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이를 주관하게 되었다.18) 17) 2016년 개정된 변리사법(법률 제13843호, 2016.1.27. 개정, 2016.7.28. 시행)은 과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된 것을 정보기술의 발달 및 산업의 다양화에 따라 변리사 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변리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이 수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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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9팩터 모델 (Hwy-chang Moon&Dong-sung cho, 2000) 4.IPS도시경쟁력 평가모델 IPS(산업정책연구원)의 도시경쟁력 평가를 위해 도시의 현재경력을 평가하는 현재경쟁력지수(City CompetitivenessIndexNow,CiCIN)와 미래의 도시경쟁력을 측정하는 미래경쟁력지수(CityCompeti tivenessIndexFuture,CiCIF)두 가지로 나누어 측정하고 있다.현재경력지수는 특정 도시의 지역소득 수준,지역산업활성화 정도,해외교역성과,삶의 질 수준을 평가하는 총 10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 6 - 있으며,이를 통해 특정 도시가 보유하고 있는 현재의 경쟁력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반면,미래경쟁력지 수는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목표로 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훌륭한 주체,적합한 환경,필요한 자원 그리고 이를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해당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전략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는 매커니즘이 필요하다.따라서 도시의 미래경쟁력지수는 주체,환경,자원,매커니즘 총 4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조동성,임민영,2009).이를 도식화 하면 [그림5]와 같다.
      20-02-06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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