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 ‘블랙독’ 안상은 “공감을 줄 수 있는 연기를 하고 싶었다” 종영소감 | 군포철쭉축제


산업 - ‘블랙독’ 안상은 “공감을 줄 수 있는 연기를 하고 싶었다” 종영소감

산업 - ‘블랙독’ 안상은 “공감을 줄 수 있는 연기를 하고 싶었다” 종영소감

오늘의소식      
  947   20-02-07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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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독일 연방대법원의 Gemeinkosten 판결 [사안의 개요] 원고는 다이아몬드 반지에 대한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원고의 반지를 모방한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하였다. 이에 원고가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가 원고의 디 자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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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총 2번의 상품분류체계의 큰 변화를 겪으며 총 3개의 상품류 구분(구구(舊舊) 분류, 구(舊) 분류, 국제분류)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 때마다 다른 분류기준을 채택하게 되었다. 1921년 상품류 구분 (구구(舊 舊) 분류) 제정 시에는 “재료주의, 생산자주의”를 채택하였으나 1961년 상표법 개정에 의한 상품분류(구 (舊) 분류)에서는 재료주의는 폐지하고 상표가 실제로 그 기능을 발휘하는 유통분야에 중점을 두는 “용도 주의, 판매점주의”를 채택하게 되는데 이때 용도주의의 강화로 인해 동일한 상품이 2이상의 류 구분에 걸 쳐 예시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더욱이 1992년 국제분류를 채택하면서부터 재료주의를 부활시켜 완성품 에서는 기능주의와 용도주의를 채택하되 그 밖의 경우에는 원재료 및 작동형태 중심으로 분류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상품세목간이라도 구구(舊舊) 분류/ 구(舊) 분류에서는 상이한 류 구분에 속하는 상품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복수 유사군을 지니고 있는 상품이 다수 예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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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70 - ○ 비교분석결과 - ‘그로그(grog [fired refractory material], 耐火粘土)’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 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내화재로 한정한 반면, 일본은 비금속 광물로 판단한 차이점 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그로그(grog [fired refractory material], 耐火粘土)는 내화성을 가진 분말 형태로 주로 거래되고 있으므 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8) 도로포장용 발광성 블록(luminous paving blocks, 発光式舗装用ブロック), 비금속제 지붕타일(roofing tiles, not of metal, 屋根瓦(金属製のものを除く。)), 건축용 비금 속제 타일(tiles, not of metal, for building, 建築用タイル(金属製のものを除く。)), 마루용 비금속제 타일(floor tiles, not of metal, 床タイル(金属製のものを除く。)), 마루용 비금속제 타일(tile floorings, not of metal, 床タイル(金属製のものを除く 。)), 비금속제 벽 타일(wall tiles, not of metal, 壁用タイル(金属製のものを除 く。)) ○ 한국은 G3304(비금속제 타일, 내화재, 벽돌)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7A02(세라믹제 건축전용재료/벽돌 및 내화물), 07A03(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료 등 ), 07B01(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 07C01(목재), 07D01(석재), 07E01(건축용 유리)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304 (비금속제 타일, 내화재, 벽돌) 06B01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 상품의 범위 ‣주로 건축용으로 사용되는 비 금속제 타일 ‣벽돌, 기와 ‣위에 준하는 내화용 건축 또는 구축 전용재료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89>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그로그(grog [fired refractory material], 耐火粘土)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71 - ○ 상품의 속성 - ‘도로포장용 발광성 블록(luminous paving blocks, 発光式舗装用ブロック), 비금속제 지붕타일(roofing tiles, not of metal, 屋根瓦(金属製のものを除く。)) 등과 관련된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발광성(發光性) 빛을 낼 수 있는 성질. 생물체의 발광 기관에 있는 발광 조직 등에서 볼 수 있다. 방출된 빛의 강도 를 측정하는 것. ☞ はっこう[発光] 발광; 빛을 냄. ☞ Luminous 1. 어둠에서 빛나는, 야광의; 빛을 발하는 2. (색상이) 아주 선명한 ☞지붕 1. 집의 맨 꼭대기 부분을 덮어씌우는 덮개. 2. 어떤 물체의 위를 덮는 물건. 비·눈·이슬 등을 피하기 위해서 건물의 최상부에 설치하는 덮개 또는 구조를 말하는데, 외부에 면해 있으므로 의장적(意匠的)으로 중요한 요소이며, 그 형상이나 마감재료는 건축물 외모에 큰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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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ほそう[舗装·鋪装] 포장. ☞ Paving 1. (땅에 널돌 등을 깔아 만든) 포장된 표면. 2. (도로 등의) 포장재. ☞ 블록(Block)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63 - ○ 거래실정 - ‘도로포장용 비금속제 블록(paving blocks, not of metal, 舗装用ブロック(金属製のものを除く。))’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인도를 포장하기 위한 시멘트(콘크리트) 블록이 주로 거래 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벽돌, 블록, 타일 및 기타 도자제품(66231)을 점토제의 건축재료 및 내화성 건 축재료(662)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토목용 콘트리트 블록(172269)을 시멘트 및 시 멘트 관련 제품(172)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도로포장용 비금속제 블록(paving blocks, not of metal, 舗装用ブロック(金属製のものを除く。))’에 1. 쌓아 올리도록 만든 장난감. 2. 시가지, 주거 지대 따위의 작은 단위들을 몇 개 합친 일정한 구획. ‘구역4’으로 순화. 3. 건설 건축 재료의 하나. 시멘트로 네모지게 만들어서 벽면 따위를 쌓아 올리는 데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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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タイル(tile) 점토를 구워서 만든 얇은 판(벽이나 바닥에 붙이거나 깖). ☞ Tile 타일, 기와. ☞ 마루 집채 안에 바닥과 사이를 띄우고 깐 널빤지. 또는 그 널빤지를 깔아 놓은 곳. 마루는 마루널 또는 청판이라고 하는 나무 널판으로 구성된 바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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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 12 월 4 일 ○ 주관연구기관명 : ㈜ 디 파트너스 ○ 연 구 기 간 : 4개월 ○ 주관연구책임자 : 강 동 균 ○ 참여연구원 ․연 구 원 : 반 지 훈 ․연 구 원 : 김 하 경 ○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 연구원은 실제 연구에 참여한 기관 및 자 의 명의로 함 목 차 요약문 ······················································································································································ Ⅰ SUMMARY ··············································································································· Ⅱ 제1장 서 설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2 제3절 제공할 연구 성과 ···························································································································· 4 제4절 추진방법 및 전략 ···························································································································· 5 제2장 한일상품분류체계의 비교 ·················································································· 9 제1절 서설 ·················································································································································· 9 제2절 일본의 상품분류체계 ···················································································································· 9 제3절 우리나라의 상품분류체계 ············································································································ 13 제4절 한일 분류체계 비교 ······················································································································ 16 제3장 상품류별 비교분석 ···································································································· 19 제1절 제10류 ·············································································································································· 19 제2절 제11류 ·············································································································································· 101 제3절 제12류 ·············································································································································· 276 제4절 제13류 ·············································································································································· 377 제5절 제19류 ·············································································································································· 398 제4장 결 론 ····································································································································· 495 참고문헌 ················································································································································ 500 요 약 문 (국 문) 지정상품의 심사는 상표심사 시 표장심사와 더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상표등록 후 상표권의 침해 나 상표의 사용, 자타상품의 식별력 판단 등과 관련하여 그 권리범위를 결정짓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치 는 핵심요소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출원인의 상표등록출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상품심사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유사군 코드 제도를 운영하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상품의 속성 및 거래실정에 대한 인식 등의 차이로 동일·유사상품을 구분하는 유사군 체계에서 차이가 있고 일부 상품에 서로 다른 유사군 코드를 부여하 는 등 상품 유사판단기준이 일부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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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 찰흙을 구워서 가루로 한 것. 샤모트라고 불리는 내화 벽돌의 재료, 혹은 내화 벽돌 쌓기 줄눈 재료로서 쓰인다 ☞ 샤모트벽돌[chamotte brick] 샤모트(내화재료의 晋燒物을 분쇄한 것)를 원료로 하여 만든 산성의 내화벽돌로 점토질 내화물로는 가장 다량으로 생산된다. 샤모트의 원료로서는 내화점토 외에 보크사이트나 석탄버력 등도 사용된 다. 생점토가 적을수록 수축과 기공률이 낮고, 강도와 내화도(耐火度)는 높아지므로 유리하지만, 이 렇게 하기 위해서는 샤모트의 입자(粒子)를 가득 채워 넣어야 한다. 점토질 내화물로는 가장 다량으 로 생산된다. 샤모트의 원료로서는 내화점토 외에 보크사이트나 석탄버력 등도 사용된다. 샤모트는 8% 정도의 기공률(氣孔率)이 남을 정도로 구우면, 나중에 넣게 되는 생점토(生粘土)와의 배합이 잘 이루어진다. 건식 압축 성형에는 5∼15%, 반건식(半乾式)에는 20∼40%, 가소상태(可塑狀態)로 만들 어 압출 성형(押出成型)하는 데는 30∼50%의 생점토를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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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침해행위와 획득한 이익 사이에 법적 의미의 인과관계가 어떠한 범위에서 존재 하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 획득한 이익의 어느 정도를 반환해야 하는지는 사실심 판사가 개별 사안의 모든 사정을 자유롭게 평가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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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그런데 디자인 특허법이 1952년 개정되면서 위와 같은 침해자의 고의 조항이 삭제 되었고 이는 앞에서 보다시피 현재까지 이어져 오 고 있다. 이는 1952년 개정법이 디자인 특허 등록 표시를 하도록 하는 의무를 권리자에 게 부과하기 시작했으므로 의회가 그러한 표시로 이제는 침해자의 고의가 의제되는 것으 로 본 것 아니겠냐는 해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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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절은 자신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당한 특허권자가 본 장에 따라 보유하는 다른 구제 수단을 금지하거나, 경감하거나, 방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권자는 침해로 인하여 거둔 수익을 중복하여 회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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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Thomas F. Cotter, Comparative patent remedies : a legal and economic analysis,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207, 273은 고정비의 일부에 의해 취득할 수 있었던 이익에 해당하는 기 회비용을 이익에서 공제하지 않으면 침해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이익이 과대평가된다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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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그리고 계약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이용을 허락받을 때 지급하는 실시료는 권리자에게 유보되었던 시장에 진 입하는 비용(Eingtrittspreis)이므로 명확한 가치 기준이 되고, 침해자의 이익은 개별 사안 의 특수성을 더 고려한 구체적인 가치 기준이 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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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劉尙志 외 2인, “專利評價與損害賠償”, 元照岀版公司(2018), 172. 335 劉尙志 외 2인, “專利評價與損害賠償”, 元照岀版公司(2018), 표6-9, 171. 0% 20% 40% 60% 80% 100% 2009-2011년 2012-2013년 2014-2015년 47.06% 42.50% 77.27% 32.35% 40% 1.80% 2.94% 14.71% 10% 2.94% 7.50% 9.09% 표2. 지식재산법원 제1심 96개판결에 적용된 손해배상계산방식비율(년도별) 총이익액 계산법 총 판매액 계산법 차액계산법 합리적실시료에 의한 계산 법원재량 피고의 인낙 93 나. 상표법 대만 상표법 제71조에 따라 상표권자는 상표침해시에 네 가지 방법에 의해서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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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322 沈宗倫,” 專利侵害責任範圍因果關係的合理詮釋與再建構”, 科技法學評論, 第8卷 第1期(2011), 7. 323 劉尙志 외 2인, “專利評價與損害賠償”, 元照岀版公司(2018), 119-120. 324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법원은 특허권자는 특허법 제97조에 따라 자유롭게 하나의 방식을 선택 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며 특허권자가 침해자 이익반환에 의한 계산방식을 선택한다면 법원은 더 이상 직권으로 ‘구체적 손해배상설’ 또는 ‘차액설’에 의한 손해범위를 심사하지 않으며 또한 후 자에 의한 인과관계의 입증도 어렵기에 이와 같이 손해배상 법리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특허권 자의 실제 손해범위로 감액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인다(劉尙志 외 2인, “專利評價與損害賠償”, 元照岀版公司(2018), 120.) 325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허 기여율을 고려하여 특허권자에 대한 과도한 배상을 피해야 하며 대 만 실무 판결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손해배상을 산정하고 있다고 한다(劉尙志 외 2인, “專利評價 與損害賠償”, 元照岀版公司(2018), 122.) 326 李素華,”專利權侵害之損害賠償及侵害所得利益法之具體適用:以我國專利法為中心臺大法學論叢”, , 第42卷第4期 ((2013)), 1438-1439. 90 침해자의 이익과 특허권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요구해야 하는지 문제와 관 련해서는 침해자 이익은 권리자의 실제 손해와 정확한 상호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침해자가 얻은 이익에는 특허권이 보호하는 발명 이외에 다른 요소가 섞여 있기에 침해 자 이익을 박탈하고 그것을 권리자의 손해로 보는 이 계산방식은 더 이상 엄격하고도 상 당한 인과관계를 요구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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