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 신종 코로나 확산…야구장에도 다가오는 고민의 시간 | 군포철쭉축제


미국 - 신종 코로나 확산…야구장에도 다가오는 고민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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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      
  937   20-02-07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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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서(Summary) 5 미국에서는 어떤 자가 (공동)발명자인지 여부가 해당 출원 또는 특허의 권리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공동발명자 여부를 판단한 판례는 많다. 그런데 정작, 그 공동발명자 사이의 지분율을 따진 판례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론적으로는 1%의 지분만 가져도 그 발명 전체를 아무런 제약없이 실시할 수 있고, 또 제3자에게 실시허락을 (다른 공동발 명자의 동의도 없이) 할 수 있으므로, 굳이 1%인지, 10%인지를 따질 실익이 없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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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 “래미네이트 발명(제2 발명, 제5 발명, 해외 특허1-3)의 기초가 된 제1 발명을 피고인의 상품으로 구체화하 는 개발팀인 ‘P-Touch 프로젝트’는 원고 X1을 중심으로 X2 및 D가 일체가 되어 연구개발을 하였다. 래미네 이트 발명을 완성시킨 ‘NB-1 프로젝트’는 ‘P-Touch 프로젝트’의 성과를 기술적으로 검토한다고 하는 것이었 던 것으로부터, ‘P-Touch 프로젝트’에 대하여 고정인 기술적인 기본방침은 NB-1팀에도 계승되고 있는 것, 래 미네이트 발명의 핵심이 되고 있는 발상은 원시적인 형태에서는 이미 P-Touch 프로젝트에서 나타나 있으며, 실제 구성은 래미네이트 발명자인 X1, X2, A, B, C, D의 총 6명이 NB-1 프로젝트 발족 직후에 원고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회의 논의에서 일응적으로 완성된 것이다. 또는 그의 구체적인 착상 자체는 기술자인 C 가 행한 것이라고 보아도 기술적으로 현저하게 고도라고 할 정도의 것은 아니고, 그 의미에서 X1, X2, A, B, C, D의 총 6명의 공동작업에 의거하는 점이 많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그 후로 ‘NEW-B 그룹’이 발족되고 제품화에 이르기까지의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제2발명을 피고에게 승계한 후의 제품에 대한 상세한 사양을 결정하기 위한 기술적 작업이며,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로 고려해야 할 사장이 보기 어렵고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래미네이트 발명에 대하여 원고들의 지분 율은 각 1/6로 인정하였다.”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29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대상 발명에 대하여 10명이 참여하여 완성한 공동발명으로 원고의 지분율 은 10%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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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이의신청에 의한 특허 취소 후 정당한 권리자의 우선권 주장 출원 모인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이 인용되거나 혹은 모인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을 원인 으로 하여 특허권이 포기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은 그 통지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스 스로 해당 특허에 관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고 그 우선권의 이익을 향수할 수 있다(독일 특허법 제7조 제2항). 신출원에 관한 특허의 대상은 모인자에 의한 출원의 출원 당초 범위 내(청구항의 범위는 아님)여야 하며(Schulte,R., Patentgesetz mit EPU, 302頁), 이에 대한 위반은 ‘인정되지 않는 확대’에 해당하고 이것은 거절 이의 무효이유(독일 특허법 제38조, 제 21조 제1항 제4호, 제22조)로 되는데, 통상의 특허출원의 보정의 범위, 분할출원의 범 위, 그리고 독일 특허법 제7조 제2항의 신출원의 모두에 대하여 ‘인정되지 않는 확대’ 라고 하는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된다(독일 특허법 제21조 제1항 제4호 등).856) 한편, 단순한 신출원의 제출로는 독일 특허법 제7조 제2항에 의한 이익을 향수할 수 없고, 1개월이라고 하는 기간 내에 우선권을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다.857) 신출원의 효과는 출원일 소급이 아니라 우선권의 향수이다. 즉, 출원일이 소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출원일부터 20년의 존속기간은 신출원일로부터 계산되는데, 출원일을 소급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모인출원의 심사 특허이의신청 절차가 장기 화함으로써 신출원의 존속기간이 극단적으로 짧아지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이해 되고 있다.858) 또한, 우선권의 이익을 향수하므로 우선기간 중에 공개된 사항이나 실 856)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47頁. 이 보고서에서는 독일의 ‘인정되지 않는 확대’에 대해 일본의 신규사항의 추가라고 하는 기준에 상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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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Innovation v. Red Hat 판결에서 법원은 을(후행 연구자)이 갑(선행 연구자)의 존재 를 인지하였고, 갑의 연구결과를 이어받아 연구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그 둘이 공 동발명자라고 보았다.547) Ultra-Precision v. Ford 사건에서는 원고(Ultra-Precision)의 종업원과 피고(Ford)의 종업원이 개량제품의 개발을 위해 협력한 후, 피고가 특허출원한 발명에 대하여 원고 가 그의 종업원이 공동발명자라고 주장하였는데, 법원은 원고 종업원이 발명의 특징 적 사상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들을 공동발명자로 인정하지 않았다.548) 공동 발명자 사이의 연결고리는 주관적 요건에 해당하고 발명에 대한 실질적 기여는 객관 적 요건에 해당하는데, 법원은 적어도 후자가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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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이전의 특례) 제74조 특허가 제123조제1항제2호1019)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그 특허가 제38조1020)의 규정에 위반하여 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동항 제6호1021)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특허에 관 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 리를 갖는 자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특허권자에 대하여 당해 특 허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에 기초한 특 허권의 이전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허 권은 처음부터 당해 등록을 받은 자에게 귀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당해 특허권 에 관한 발명에 대한 제65조제1항1022) 또는 제184조의10 제1항1023)의 규정에 따른 청구 권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다. ③ 공유에 관한 특허권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에 기초하여 그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전조 제1항1024) <표 40> 특허권 이전청구 규정 비교(우리나라와 일본) 용한 국내 학설이 있는데,1016) 만일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다면 별도의 입법 없이도 모 인자 기여의 취급 문제에 적절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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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동발명자의 지분율 산정기준 및 산정방식 (1) 공동발명자의 지분율 산정의 고려요소 공동발명자의 지분율을 산정하기 위한 影山론에 따르면 발명자, 공동발명자를 인정하는 사안정리의 요소로 원리·모델의 구분 가능성, 원리에서 모델의 예측 난이성 을 다룬다.167) 1) 원리, 모델의 구분 影山론에 따르면 발명의 성립과정에서 “‘원리를 고려한 착상’은 ‘착상’의 본질이 며, ‘모델 설정’(모델)은 ‘착상 구체화’의 중심이라고 한다.168) 즉 원리는 고려함(생각) 이며, 모델은 창안한 것으로 보여 원리와 모델 간을 대비하여 원리는 “추상적·무형적· 불가시적·증명이 어려움·관련한 비용이 적음·개인이 부담하는 측면을 가지는 반면, 모 델은 구체적·유형적·가시적·증명이 용이, 관련 비용이 많음·복수자나 조직에서도 가능 이라는 측면을 가지는 것이다.”169) 결국 원리와 모델의 구분은 구체적인 모델에서 추 상적인 물리·화학의 원리를 추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170) 166)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1頁(“(i)が、より明確である からである。ここで、客観面は原理モデルの他、実験による発明の場合には、一応の原理(p.56図4-2、4-3のB 1)の検討も含まれる。”). 167)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2頁(“。発明者・共同発明者認定 のための事案整理の要因として、原理・モデルの区分可能性、原理からモデルの予測難易性を採り上げた(p.120 図8.1はこれを採用)。”). 168)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2頁(“発明において、「原理を考 えた着想」(原理)は「着想」のエッセンスであり、「モデルの設定」(モデル)は「着想の具体化」の中心で ある。”). 169)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2頁(“原理は、「考える」ことで あり、モデルは「創るにとである原理とモデルを対比して見ると、原理は、抽象的、無形的・不可視的・立証が 困難・かかる費用が少ない、個人が負う、のに対し、モデルは、具体的有形的、可視的・立証が容易かかる費用 が多い複数人や組織でも可ということがいえよう。”). 170)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2頁(“結局、原理とモデルの区分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96 2) 원리, 모델의 중요성 및 예측 난이성 발명의 가치는 원리의 가치에 모델의 가치를 합한 것이다. 그리고 원리와 모델의 가치에 대한 독창성(창작성)을 통해서 확인할 것이다. 원리와 모델에서 각각의 중요도 (발명에 대한 중요성의 비율)를 고려하여야 한다. 171) 원리·모델의 중요도에 대하여, 이하 2가지 측면으로 고려한다. ① 원리·모델의 절 대적 가치 및 ② 원리·모델의 가치 사이의 상대적 규모이다.172) 影山론이 논한 발명의 가치에 대하여, 대상 특허발명에 대해 발명의 가치 자체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발명 자의 인정 및 공동발명자 사이의 지분율을 고려하기 때문에 원리와 모델의 중요도에 대해 고찰한 것이라고 한다.173)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원리 및 모델의 중요도를 설명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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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어서, 원고가 그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15. 10. 8. 선고 2015허1430 판결(“이 사건 특허발명은 모인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 731) 상고미제기로 확정.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70 제1항 특허발명 모인대상발명 비교 상기 각 이송프레임(8, 9)의 상부에 승강 가능 하게 설치된 벤더프레 임(14, 15)(구성요소 1-4) 상에 승강 가능하게 설치되는 벤더프레임, 벤더프레임 상부에 설치되되, 상하 2개의 벤딩 다이(bending die)로 이루어진 벤딩 금형, 벤딩금형 측면 에 설치되되, 상하 2 개의 벤딩다이에 대 응되는 프레셔다이가 형성된 사이드부스터 를 포함하여 구성. 루어지는 과정도 동일할 것. ② 구성요소 1-5의 튜브가 가열된 후, 벤딩테이블에 안치되는 구성 은 캐리지 가 하강하여 튜브를 벤딩테이블에 안치 하는 구성 으로, 이는 모인대상발명에 개시되어 있지 않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벤딩머신에서 벤딩공정 중에 튜 브를 안치하기 위해 테이블을 구비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할 수 있는 정도의 구성이고, 벤딩 작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튜브가 테이블에 안치되어야 할 것이며, 튜브 를 테이블에 안치하기 위해서는 튜브를 운반하는 구성인 캐리지가 튜브를 테이 블에 내려놓아야 할 것임은 자명하므 로, 구성요소 1-5의 튜브가 가열된 후, 벤딩테이블에 안치되는 구성 또한 통상 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할 수 있는 기술적 구성에 불과한 것이고, 이로 인 해 특별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 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 상기 각 벤더프레임(14, 15) 상부에 회전 가능하 게 설치되고, 상부에 배 치되는 톱벤딩다이(34) 와 하부에 배치되는 보 텀벤딩다이(33)로 구성 되어 상하 분할형을 이 루며, 측면에 각각 튜브 결합홈(33a, 34a)을 가지 고, 튜브(1)가 가열된 후 벤딩테이블(47)에 안치 되면 좌우 벤딩금형(4, 5) 중 하나가 이동을 하 는 벤딩금형(4, 5)(구성 요소 1-5) 상기 보텀벤딩다이(33) 와 톱벤딩다이(34)의 일 측에 설치되고, 제2 유 압실린더(37)에 의해 슬 라이딩 작동되어 튜브 (1)를 클램핑할 수 있는 한 쌍의 프레셔다이(39, 40)를 장착한 사이드부 스터(36)(구성요소 1-6) 상기 어느 하나의 벤딩 금형의 프레셔다이(39, 40)가 튜브(1)를 클램핑 한 상태에서 벤딩 방향 으 로 슬라이딩 가능하도 록 상기 사이드부스터 (36) 상에 상하로 형성 된 슬라이드홈(41, 42)상 에서 제3 유압실린더 (43, 44)의 작동에 의해 사이드부스터에 설치 되는 프레셔다이는 제2 유압실린더(1 HYD CYLINDER)와 제3 유압실린더(2 HYD CYLINDER)에 의해 각각 튜브를 클 램핑하는 방향과 벤 딩하는 방향으로 슬 라이딩 이동이 가능 하게 구성.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71 제1항 특허발명 모인대상발명 비교 슬라이딩 작동이 이루 어져 일측으로 벤딩하 고, 상기 다른 하나의 벤딩금형에서 타측으로 벤딩함으로써 좌우 교 호로 벤딩이 이루어지 는 것(구성요소 1-7) <법원의 판단> 법원은,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의 법리를 사안에 적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제1항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을 대비한 다음,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벤딩테이 블 구성, 캐리지, 베이스프레임, 고주파가열기 및 벤딩테이블 상호간의 배치구조에 관 한 구성은 모인대상발명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 하는 정도의 기술적 구성에 불과한 것이고, 이로 인해 특별한 작용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원고가 그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732) 이 판결의 특징은, (i) 구체적 구성 대비에 있어서는, 특허발명에 대응되는 구성이 모인대상발명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기 술적 구성에 불과한 것이고, 이로 인해 특별한 작용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서 이러한 차이점을 들어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대한 ‘실질적 기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도733) (ii) 결론에 있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모인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을 이 사건 특허발명이 모인 특허라는 것의 근거로 삼고 있다는 점에 있다. 즉, ‘실질적 기여’ 기준이 ‘실질적 동일’ 기준의 일부로 포섭된 것으로 이해하는 입장으로 보인다.734) ③ 특허법원 2018. 11. 23. 선고 2017허5184 판결 732) 이 사건 제2항부터 제54항 정정발명도 모두 모인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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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 손해액이나 침해행위 증명의 곤란으로 인한 한계. 1053)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영업비밀 요건을 완화하고(‘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 ‘비밀로 관리 된’) ②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에 대한 벌칙 강화하며, ③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 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7079)이 18. 12. 7.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의 탈취행위에 대해서는 제재가 강화된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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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 판단 가) 판단 법리 법원은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에서 발명자 인정에 대한 판단법리를 제시한다. 즉 “특허출원된 발명의 발명자에 대하여 출원서에 첨부된 청구범위의 기재를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파악한 후에 해당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공헌한 자였 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661) 나) 공동발명자 판단 (1) H의 공헌에 관하여 대상 특허발명의 과제 및 작용효과에 대하여 H가 행한 시험에서 원고의 교사를 받 았다. 그리고 H가 실험하는 과정에서 대상 발명 구성요소에서 특허성을 판단하여 H 를 대상 특허발명의 공동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다. 법원은 대상 발명의 구성요소에서 기술적 정보는 H가 밝혀진 것이 아니므로, H보다 원고의 지분율이 크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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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붙임 4 기업(출원인)의 변리 서비스 인식에 관한 실태조사 「변리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변리사 제도 개선 방안」 - 출원인의 변리 서비스 인식 서면자문 의뢰 - < 2018. 10.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대리인 서치 1. 출원인은 연구단계중 어느 시기에 대리인을 찾는지요. 2. 출원인 대리인을 어떤 방식(how)으로 또는 어디서(where) 찾고, 적격인 대리인을 찾 는데 애로사항은 없었는지요. 대리인 위임 3. 대리인은 어떠한 기준요소들을 고려하여 위임을 결정하는지요. 4. 수가는 어떤 방식으로 정해졌고, 위임결정에 어느 정도 중요하게 작용하는지요. 면담(Meeting) 5. 면담은 연구자와 IP관리자(특허팀 담당직원 또는 변리사), 대리인 간에 어떤 방식(예: 삼자간, 양자간)으로 이루어지는지요. 5-1. 연구자와 대리인 간에 만 면담이 이루어지는 경우 연구자가 요구하는 사항은 무 엇인지요. 5-2. IP관리자가 발명등급, IP전략 등을 바탕으로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변리 사는 지시사항에 대한 적절한 의견을 제시했는지요. 6. 면담한 대리인과 실제 작성자(예: 명세사, 신입변리사 등)가 다를 경우가 있는데 동 일여부가 중요한지요. 명세서 작성 단계 7. 선행기술조사는 출원인에 전적으로 위임해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외주를 주는지요. - 107 - 8.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유사기술이 있는 경우 필요한 데이터 보완은 출원인 또는 대 리인에 의해 이루어지는지요. 9. 대리인은 쓸모 있는 특허를 만들기 위해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적절하게 의견을 제 시하고 권리범위를 제대로 설정하였는지요. 기타 10. 현행 변리사제도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 출원등록 이외에 변리사의 도움이 필요 한 업무영역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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