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건강이 우선”…태연, 우한 폐렴 확산에 싱가포르 콘서트 잠정 연기
오늘의소식959 20-02-05 22:0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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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침해자가 침해 상품 뿐만 아니라 비침해 상품도 판매한 경우, 임대료, 전기세 등과
같은 간접비(overhead)의 배분도 비용 공제에서 곧잘 문제가 된다. 직접비와 달리 간접
비는 특정 상품군의 생산과 판매에만 이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간접비의 배분에
있어 법원이 채택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고 한다. 첫째는 “incremental (또는
differential) cost rule”, 둘째는 “direct assistance rule” 이고, 마지막은 “full absorption rule”
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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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특허침해의 경우 추상적인 이용가능성조차도 없는 예외적인 사유가 없
366 민법 제249조 제1항은, 손해배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배상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정이 없
었다면 있었을 상태를 회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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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35 -
○ 거래실정
- ‘음료냉각장치(beverage cooling apparatus, 飲料冷却装置), 제빙장치 및 기계(ice machines and apparat
us, 製氷用装置)’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서는 있음. 일본에서는 있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음료냉각장치(beverage cooling apparatus, 飲料冷却装置), 제빙장치 및 기계
(ice machines and apparatus, 製氷用装置)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일본의 표
준상품분류에서는 제빙기(5634)를 냉동 및 냉장기기(완성품에 한정) (563)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음료냉각장치(beverage cooling apparatus, 飲料冷却装置), 제빙장치 및 기계(ice machines and
apparatus, 製氷用装置)’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
국은 산업용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산업용과 가정용을 포괄하는 기계로 분류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이 상이하여 다른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한국 일본
<가정용 제빙기> <가정용 음료냉각기> <가정용 제빙기> <가정용 음료냉각기>
<업소용 제빙기> <업소용 음료냉각기> <업소용 제빙기> <업소용 음료냉각기>
<표 123> 관련상품 - 음료냉각장치(beverage cooling apparatus, 飲料冷却装置), 제빙장치 및 기계(ice machines and
apparatus, 製氷用装置)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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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음료냉각장치, 제빙장치 및 기계는 가정용과 산업용으로 한정되는 상품이 아
니므로 이들을 포괄하는 복수유사군 (G3812,G390601)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5) 가마용 부속품(kiln furniture [supports], 炉用支持具)
○ 한국은 G3816(공업용 노(爐))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7A01(건축 또는 구축용 금속제 재료), 07A02
(도자기제 건축재료/벽돌 및 내화물), 09A12(공업용 노(爐), 원자로)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가마용 부속품(kiln furniture [supports], 炉用支持具)’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가마[kiln]
숯이나 도자기ㆍ기와ㆍ벽돌 따위를 구워 내는 시설. 예전에는 주로 장작으로 불을 때는 아궁이와
굴뚝 따위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요즘은 전기를 이용한 것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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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자유 심증을 통해 사실을 발견하는 데 있어 논리와 경험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이
러한 판결은 판결의 근거가 되는 이유를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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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제국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환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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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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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실정
- ‘비금속제 건축 및 구축 전용 재료’ 등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콘크리트, 시멘트,
석재, 목재, 벽돌, 블록, 타일, 단열재, 미장재, 기와, 창, 문, 유리 등이 포함되며, 제조업체가 구분되어 있
는 것과 달리 판매부문은 건축자재들을 종합적으로 판매하는 업체가 다수임.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석회, 시멘트 및 조립식 건축재료(유리 및 점토 재료 제외)(661), 건축용 목제
건구와 목공품(6353), 점토제의 건축재료 및 내화성 건축재료 (662), 건축용의 블록, 벽돌, 타일, 판석 및
이와 유사한 제품(66332), 건축 또는 토목 공사용 조립식 건축자재(66333) 등으로 세분화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건축용 구성재(242), 건축용 방부목재(12514), 건축용 유리제품(1712), 건축용 콘크
리트 블록(172261), 내화벽돌(1741), 시멘트 및 시멘트 관련 제품(172) 등으로 세분화하고 있음.
○ 비교분석결과
- 한국에서는 상품의 용도를 중심으로 비금속제 건축재료를 단일 유사군으로 분류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상품의 재질을 기준으로 세분화함.
- 거래실정의 차이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유사군이 부여된 것으로 판단
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상품의 용도가 기본적으로 동일하고 판매부문이 구분되는 것도 아니어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재질 중심으로 고시목록의 계층화는 진행할 필요가 있음.
<표 303> 관련상품 - 비금속제 건축 및 구축 전용 재료 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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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금속제 교통표지(발광식과 기계식은 제외) vs 철도용 신호기/ 비금속제 도로표지(발광식 및 기
계식은 제외)/ 비금속제 항로표지(발광식은 제외)
○ 한국은 비금속제 교통표지(발광식과 기계식은 제외)(G3608)를 단일 유사군으로 구분한 반면에, 일본
에서는 철도용 신호기(09G06), 비금속제 도로표지(발광식 및 기계식은 제외)(09G07), 비금속제 항로
표지(발광식은 제외)(09G08)와 같이 세분화하였음
○ 상품의 속성
- ‘비금속제 표지, 교통신호기’ 등과 관련된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비금속제 교통표지’ 등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도로주행차량, 선박, 철도 등의
운행을 위한 신호용 상품이며, 각각의 판매 및 생산부문 등이 구분되는 것으로 판단됨. 즉, 선박용 항로
표지나, 철도용 신호기 등은 전문업체에 의하여 거래되고 있음.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3608
비금속제 교통표지(발광식과 기
계식은 제외) 09G06 鉄道用信号機(9類) 철도용 신호기(9류)
‣비금속제 도로표지(발광식과
기계식은 제외) ‣비금속제 항로표지(발광식과 기계식은 제외) ‣위에 준하는 비금속제 교통표 지(발광식과 기계식은 제외)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09G07
道路標識(金属製又は発光式
若しくは機械式のものを除く
。)
비금속제 도로표지(발광식 및
기계식은 제외)
09G08
航路標識(金属製又は発光式
のものを除く。)
비금속제 항로표지(발광식은 제외)
<표 304> 한·일 유사군 체계의 차이점 (제19류) - 비금속제 교통표지(발광식과 기계식은 제외) vs 비금속제
도로표지(발광식 및 기계식은 제외)/ 비금속제 항로표지(발광식은 제외)
☞ 표지(標識, sign)
표시나 특징으로 어떤 사물을 다른 것과 구별하게 함. 또는 그 표시나 특징.
부호나 표지로서 형이나 색 등에 의해 물체의 위치 · 방향, 조건 등을 보여준다. 표지에는 그림과
같은 측량 표지 · 도로 표지 · 철도 표지 · 항로 표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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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양 국가는 유사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또한 명칭이 동일한 상품 중 대부분
은 상품의 범위가 서로 일치하는 유사군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일부 상품의 경우 상이한 분류체계를 적용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는 니스명칭을 번역하거나 해석하는 관점의 차이,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 거래사회에서의 인식의 차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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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배상청구권의 내용으로 규정하는 방법(제1안)
침해자 이익 반환을 손해배상청구권의 내용으로 규정하는 입법례를 다시 살펴보면, 손해
배상액 산정시 고려 요소로 규정한 경우(EU 지식재산권 실현 지침, 독일)와 손해배상액
을 산정하는 독립된 방법으로 규정한 경우(중국, 대만)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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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EU 지식재산권 실현 지침과 독일 특허법에 대해서도, 침해자 이익 반환은 단순히
손해배상액 산정의 한 고려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독립된 방법
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점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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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론은 실시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한 경우의 금액과 침해자의 이익을 기준으로
한 경우의 금액이 실제로 유사해야 한다는 점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특허권 침해에 대
한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도, 실시료 상당액에 의한 손해배상과 침해자의 이익에 의한 손
해배상이 비슷한 결과에 이르러야 한다고 이해되고 있다. 독일 연방대법원의 2012년 판
결394은, Melullis의 견해395를 인용하면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여러 방법이 권리자가
입은 단일하고 동일한 손해의 배상을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여러 방법들은 통상적인 경
우 실질적으로 유사한 결과에 이르러야 하고, 다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요소가 상이하므
로 실제로는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일 뿐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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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_C3
4 전항의 규정은 동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방해하지
않는다. 이 경우,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할 수 있다.
TAG_C4TAG_C5TAG_C6TAG_C7352 그리고 침해자가 시장에서의
수요를 충족시켜 시장기회를 소비하면 권리자의 시장기회는 동일한 범위에서 축소되는
데,
353 이처럼 소비된 시장기회는 되돌릴 수 없으므로 침해자가 그 시장기회의 가액을 반
환해야 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