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 가수 전지윤, 아츠로이엔티와 전속 계약 맺어
오늘의소식964 20-02-05 20:18
본문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특허 분야의 심사/심판에 관한 과정에 집중되어 소외받는 교육대상
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과정 개설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심사/심판에서
정책부서로 신규 이동하거나 7급 이하 신규 공무원 대상의 필수 과정, 상표․디자인 심사/심판
에 관한 전문화된 과정 등의 실질적 수요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소수 인원 대상의 심화 과정
이나 수시 인사이동에 따른 필수과정을 개설해야 하는 경우에 개설 최소 인원(10명)과 정기
필수교육 일정을 조정하거나 예외를 두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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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한계점 역시 존재한다. 전반적
으로 볼 때 기존 사업을 더욱 내실 있고 체계적으로 자리 잡게 해야 할 필
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교육 사업을 폐지하고, 유사한 교육 사업을
시행한다거나 개념에 있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사업을 시도하고 있다. 따
라서 기존 지식재산 교육 사업에 대한 체계적․종합적인 사후 평가체계를 구
축할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창의적 아이디어가 기술성, 시장성을 갖는
지식재산권으로 될 수 있도록 보다 구체화되고 학제 간 융합화 된 시장 중
심의 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더욱 확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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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출원 7 7 20 28 56 132 35 46 56 61 62 43 3 0
등록 7 7 5 13 14 45 56 72 19 66 45 54 54 30
표 49 신젠타의 연도별 종자 관련 미국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그림 82 신젠타의 연도별 종자 관련 미국 특허 출원 및 등록 동향
346) ‘Syngenta Participations’, ‘Syngenta crop protection’, ‘Syngenta Limited’, ‘Syngenta seeds’를 모두 포함함
347) IPC는 main IPC가 A01H이거나, main IPC는 C12N이면서 같이 사용한 IPC가 A01H인 특허를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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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특허들을 IPC 분류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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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지식재산 교육환경 분석 및 진단
1. 국내 환경 분석
(1) 우리 정부의 지식재산 교육 정책 현황 분석
지식재산 교육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적 접근은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
한 인재(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16년의 지능정보사회의 중장
기 종합대책(미래창조과학부)은 소프트웨어 및 빅데이터 중심의 인재양성
교육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같은 해 12월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에서도
‘R&D 사업단에 특허전담관 임명’, ‘중소기업에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IP 기술 사업화 지원)’, ‘국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지식재
산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등 지식재산의 실무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
다. 이러한 지식재산 인재양성이라는 측면에서의 정부의 정책기조는 제3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에 더욱 잘 나타나있다. 이 계획은 2017년
말에 제정되었고, 구체적 내용을 보면, ‘선도적 IP 창출 인재 성장지원’,
‘IP 서비스 인력 전문성 강화 지원’, ‘현장·융합형 IP 인재 육성 기반
내실화’등을 핵심 골자로 한다. 이는 IP의 창출, 보호, 활용, 인프라 등 우
리 정부의 지식재산 체계가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하였고, 이러한 시스템을
보다 고도화시키기 위해서는 ‘실무형 지식재산 인재’를 많이 확보하고, 양
성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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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식재산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은 실무 중심의 교
육으로 특허심사, 상표심사, 저작권 관리 등 교육대상에 따라 맞춤형 커리큘
럼이 설계되어 있으며, 마드리드 시스템, 헤이그 시스템, 리스본 시스템 등
지식재산에 관한 국제조약의 소개에 관한 내용도 이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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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특허의 권리범위에 대해서는 제16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69) 동 규정에 의하면, 식
물특허권자는 등록된 무성번식식물에 대해 타인이 그 식물을 무성번식시키는 것과 그 무
성번식시킨 식물 또는 식물의 일부를 사용, 판매를 위한 양도, 판매, 수입하는 행위를 배
67) 35 U.S.C. 161 Patents for plants. Whoever invents or discovers and asexually reproduces any distinct and new variety of plant, including
cultivated sports, mutants, hybrids, and newly found seedlings, other than a tuber propagated plant or a
plant found in an uncultivated state, may obtain a patent therefor, subject to the conditions and
requirements of this title. The provisions of this title relating to patents for inventions shall apply to patents for plants,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68) 35 U.S.C. 162 Description, claim. No plant patent shall be declared invalid for noncompliance with section 112 of this title if the description
is as complete as is reasonably possible. The claim in the specification shall be in formal terms to the plant shown and described.
69) 35 U.S.C. 163 Grant.
In the case of a plant patent, the grant shall include the right to exclude others from asexually reproducing
the plant, and from using, offering for sale, or selling the plant so reproduced, or any of its parts,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or from importing the plant so reproduced, or any parts thereof, into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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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할 수 있다. 일반 특허와 비교할 때, ‘생산’이라는 개념 대신 ‘번식(reproduc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허 존속기간은 일반특허와 동일하게 특허출원일
로부터 20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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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일본 지식재산교육협회가 운영하는 과정으로서 지식재산권 애널
리스트 인정 강좌가 있다. 이 과정도 신규 자격증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강좌
인데, 이 강좌는 기업 경영과 자본, 지식재산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기업의
전략적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