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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      
  954   20-02-0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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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공동발명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첫째 청구항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둘째, 신규사상을 창출하여야 한다는 점, 셋째, 해당 출원 또는 특허의 적어도 하 나 이상의 청구항에서 신규사상의 창출에 기여하면 된다는 점(not-all-claims 원칙) 등 이 정립되어 있다. 공동발명자 인정을 위해서 주관적 의사의 합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엄격한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는 견해가 존재하나, 요구하지 않는 견해가 다 수설인 것으로 이해된다. 그 다수설에 따르면, 모인자가 모인대상발명을 변경한 경우, 모인자와 피모인자가 공동발명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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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ra-Precision 판결에서 CAFC는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공동발명자 여부 를 판단하였으며, 대상 인물이 쟁점이 된 청구항의 3개 구성요소 중 어떤 것도 착상하 220) Engelhard Minerals & Chem. Corp. v. Analo-American Clays Corp., 586 F. Supp. 435 (M.D. Ga. 1984). 221) RCA Corp. v. Davidson, 215 U.S.P.Q. 469 (D.N.J. 1981). 222) Purdue Pharma L.P. v. Endo Pharm. Inc., 438 F.3d 1123, 1136 (Fed. Cir. 2006) (“[I]t is the claims ultimately that define the invention.”); Netscape Commc'ns Corp. v. Konrad, 295 F.3d 1315, 1323 (Fed. Cir. 2002) (“However, it is the claims that define a patented invention.”). 223) Bradley M. Krul, The "Four Cs' of Joint Inventorship: A Practical Framework for Determining Joint Inventorship, 21 J. Intell. Prop. L. 73, 94 (2013) (“because the claims define the scope of the complete invention.”). 224) Ethicon, Inc. v. U.S. Surgical Corp., 135 F.3d 1456, 1460 (Fed. Cir. 1998) (“[T]he critical question for joint conception is who conceived, as that term is used in the patent law, the subject matter of the claims at issue.”). 225) Eli Lilly & Co. v. Aradigm Corp., 376 F.3d 1352, 1359 (Fed. Cir. 2004) (a person is a joint inventor “only if he contributes to the conception of the claimed invention”). 226) Trovan, Ltd. v. Sokymat S.A., Irori, 299 F.3d 1292, 1302 (Fed. Cir. 2002) (“to compare the alleged contributions of each asserted coinventor with the subject matter of the properly construed claim to then determine whether the correct inventors were named.”). 227) George M. Sirilla, How the Federal Circuit Clarified the “Muddy Concept” of Joint Inventorship, 91 J. Pat. & Trademark Off. Soc'y 509, 509 (2009). 228) Aaron X. Fellmeth, Conception and Misconception in Joint Inventorship, 2 NYU J. Intell. Prop. & Ent. L. 73, 94 (2012) (“Because the patent protects only the claimed portion of an invention from infringement, it is possible to infringe on a ‘claim,’ but not an ‘invention.’”). 229) Giles Sutherland Rich, The Extent of the Protection and Interpretation of Claims-American Perspectives, 21 Int'l Rev. Indus. Prop. & Copyright L. 497, 499 (1990) (“The name of the game is the claim.”).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10 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동발명자로 인정하지 않았다.230) 다만, 기능식 청구항의 청구발 명을 명세서에 기재된 상응하는 구조로 해석하므로 기능식 청구항은 청구항만이 아니 라 청구항과 명세서가 함께 발명을 결정한다.231) 그러므로, 그 경우 청구항과 명세서 를 바탕으로 공동발명자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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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대만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 발명자 판단과 관련하여 대만은 미국의 착상 및 구체화 법리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다만, 미국의 conception을 구상으로 번역하여 구상 및 구체화 법리로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 외 대만은 미국의 not-all-claims 원칙을 도입하여 해당 출원 또는 특 허의 적어도 하나 이상의 청구항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를 발명자로 인정한다. 다만, 공동발명자 인정을 위하여 주관적 의사교환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설 명하는 글이나 판례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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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단위시간당 극히 가혹한 중노동에 종사하지 않을 수 없는 공동발명자의 지분은 그렇지 않은 자에 비해 크다.605) 그러나, 그러한 설명은 두 회사 사이의 공동연구개발 에서 결과물인 특허에 대한 지분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으나, 공동발명자 사이의 지분율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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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인 출원 특허의 경우 특허법상 거절이유 무효사유에 해당하며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가 특허법에 마련되어 있는데, 모인자가 피모인자의 발명을 거의 그 대로 출원한 경우(특허받은 경우 포함)와 달리 모인자가 피모인자의 발명에 일정한 변 경을 가하여 출원한 경우(특허받은 경우 포함)에는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제 된다. 이하 이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학설 판례를 먼저 살펴보고 주요국의 관련 법 리와 논의를 정리한 다음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 및 필요시 개선방안에 대 해 검토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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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막증착장치 및 그 방법 등 발명의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박막증착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서에 발명자로 기재된 점을 인정하고, 원고가 대상 발명의 “공동발명자라는 점을 배척할 만한 상당한 반증이 없는 한 원고를 대상 발명 의 공동발명자로 추단하였다.”679) 다. 기재의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1) 의정부지방법원 2016. 6. 8. 선고 2014가합54950 판결(100%) 원고는 대상 발명의 단독발명자로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는 대상 발명의 진정한 발 명자는 원고가 아니라 피고의 직원 소외 제3자 I라고 주장하였다.680) 피고는 원고가 소외 I의 지시에 따라서 단순생산을 위한 도면 제작, 생산업무 등을 담당하였기 때문 에 소외 I가 대상 발명의 단독발명자이며, 최소한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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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34 제3 기능 제6 발명 원고, J, K, AI, AJ 원고, J, K, AI 20% 제7 발명 원고, J, K, AI, AJ 원고, J, K, AI 20% 제8 발명 원고, J, K, AI, AJ 원고, J, K, AI 20% 제10 발명 원고, J, K, AI, AJ 원고, J, K, AI 20% 제4 기능 제3 발명 원고, Y 원고, BE, BF 30% 제1기능, 제2 기능, 25%; 제3 기능의 해당 발명들에 대하여 법원은 원고가 공동발 명자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 대한 대상 직무 발명의 발명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 보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균등지분율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제4 기능 제3 발명과 관련 하여 원고는 그 발명의 진정한 발명자는 (원고와 Y가 아니라) 원고와 소외 다른 2명의 총 3명이고 그 중에서 원고의 지분율은 30%이라고 주장하였으므로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여 30%로 인정한 것이다. 공보에 따라 균등지분율을 적용하면 원고가 해당 발 명에 대하여 50%의 지분율을 가질 것인데, 원고가 그 지분율보다 낮은 30% 지분율을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30%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의문 이다. 공보의 내용 전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공보의 내 용 일부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일부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지분율 총합이 100%가 되지 못하는 비상식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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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산정 공동발명자가 그 발명의 완성에 공헌한 정도에 따라 지분율이 결정되는 것이 당연 하다.600)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해당 발명에 공헌한 정도를 산 정하여 공동발명자 각자의 지분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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