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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간밤TV] ‘친한예능’ 홍자X정다경X숙행, 제대로 놀 줄 아는 흥부자들…보는 이들까지 절로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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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      
  945   20-02-0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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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ick 벽돌. ☞ 나무 벽돌 [wood brick, -壁-] 콘크리트 면에 마감용 바탕재를 부착하기 위해 미리 콘크리트 내에 붙여 두는 나뭇조각. 나무 벽돌 ① 콘크리트 면에 목재를 붙이는 경우 양자 사이에 부착하는 나무조각. ②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목조 바닥을 만드는 경우, 양자 간에 까는 입방체의 나무조각.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75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벽돌, 블록, 타일 및 기타 도자제품(66231), 내화벽돌ㆍ내화블록ㆍ내화타일 및 이와 유사한 건설용 내화도자제품(66232), 비내화성 도자제의 벽돌, 타일, 파이프 및 이와 유사한 물품 을 점토제의 건축재료 및 내화성 건축재료(662)로, 건축용의 블록, 벽돌, 타일, 판석 및 이와 유사한 제 품(66332)을 달리 명시되지 않은 광물성 재료의 제품(도기 제외)(6633) 으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 품분류에서는 나무벽돌(12913), 내화 벽돌(1741), 내화단열벽돌(1742), 일반 벽돌(1751)과 같이 세분화하 였음. ○ 비교분석결과 - ‘벽돌(bricks, れんが)’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 하나, 한국은 재질을 세분화하지 않고 비금속제 타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세라믹, 목재, 유리 등으로 세분화하였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304 (비금속제 타일, 내화재, 벽돌) 07A02,07C01,07E01 (벽돌) 상품의 범위 ‣주로 건축용으로 사용되는 비 금속제 타일 ‣벽돌, 기와 ‣위에 준하는 내화용 건축 또는 구축 전용재료 ‣세라믹제 건축전용재료/벽돌 및 내화물(07A02) ‣목재(07C01) ‣건축용 유리(07E01)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93>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벽돌(bricks, れんが) <표 292> 관련상품 - 벽돌(bricks, れんが)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76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벽돌(bricks, れんが)은 재질과 관계없이 기본적인 용도가 동일하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0) 비금속제 분기관(分岐管)(branching pipes, not of metal, 分岐管(金属製のものを除 く。)) ○ 한국은 G3828(급배수용 비금속제 밸브(플라스틱제는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7A02(세라믹제 건축전용재료/벽돌 및 내화물), 07A03(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 축전용재료 등), 07B01(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비금속제 분기관(分岐管)(branching pipes, not of metal, 分岐管(金属製のものを除く。)’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비금속제 분기관(分岐管)(branching pipes, not of metal, 分岐管(金属製のものを除く。))’ 에 대한 한· 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주로 고무제, 플라스틱제 분기관리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분기관(分岐管) 두 개 이상의 질소 가스 실린더를 고압 파이프로 연결하여 고압가스를 봉입 압력까지 감압(減壓)한 후 케이블로 공급하는 장치. 수압관의 관로 내에서 수류가 중도에 둘 이상으로 나누어지도록 한 관로. ☞ 分岐管 분기 덕트. ☞ Branch pipe 분기 파이프.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77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분기관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 음. ○ 비교분석결과 - ‘비금속제 분기관(分岐管)(branching pipes, not of metal, 分岐管(金属製のものを除く。)’에 대하여 한· 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재질을 세분화하지 않 고 비금속제 분기관(플라스틱제 제외)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세라믹, 플라스틱제, 고무제, 시멘트제 등으로 세분화하였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828 (급배수용 비금속제 밸브(플라스틱제는 제외)) 07A02,07A03,07B01 (비금속제 분기관(分岐管)) 상품의 범위 ‣급수 또는 배수용 비금속제 밸 브(플라스틱제는 제외) ‣위에 준하는 밸브류 ‣세라믹제 건축전용재료/벽돌 및 내화물)(07A02)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 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료 등(07A03) ‣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07B01)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한국 일본 <표 294> 관련상품 - 비금속제 분기관(分岐管)(branching pipes, not of metal, 分岐管(金属製のものを除く。)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78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비금속제 분기관(分岐管)(branching pipes, not of metal, 分岐管(金属製のものを除く。)은 재질과 관 계없이 기본적인 용도가 동일하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1) 비금속제 방충망(insect screens, not of metal, 虫除け用網戸(金属製のものを除 く。)) ○ 한국은 G5002(비금속제 방충망)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20A01(비금속제 건구)의 유사군코드를 적용 함. ○ 상품의 속성 - ‘비금속제 방충망(insect screens, not of metal, 虫除け用網戸(金属製のものを除く’ 관련 용어는 아래 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정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95>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비금속제 분기관(分岐管)(branching pipes, not of metal, 分岐管(金属製のものを除く。) ☞ 방충망(防蟲網) 해로운 벌레들이 날아들지 못하게 창문 같은 곳에 치는 망. 방충망(防蟲網)은 모기 등 해충으로부터 사람 등을 보호하기 위한 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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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은 위법성을 구성하는 요건 중에서 권리자가 침해로서 선택할 수 있는 구성에 3가지 방법이 존재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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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침해자의 이익액을 단위수랑당 이익액에 판매수량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경우, 판매 수량을 산정하는 방법은 문서제출명령을 이용하게 되는데, 만약 피고가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일본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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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특허법 제96조 제6항에 따라 특허 침해행위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침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이므로, 일부 원고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특허법 제97조 1항의 총 이익 액 계산법을 청구권의 기초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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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28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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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415 BGH GRUR 1958, 288 – Dia-Rähmchen Ⅰ. 416 Rudolf Kraßer/ Christoph Ann, Patentrecht, 7. neu bearbeitete Aufl., C. H. Beck, 2016, § 35 Rn. 122. 417 BGH GRUR 1962, 401 – Kreuzbodenventilsäcke Ⅲ. 418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on application by a party which has presented reasonably available evidence sufficient to support its claims, and has, in substantiating those claims, specified evidence which lies in the control of the opposing party, the c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may order that such evidence be presented by the opposing party, subject to the protection of confidential information. For the purposes of this paragraph, Member States may provide that a reasonable sample of a substantial number of copies of a work or any other protected object be considered by the c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to constitute reasonable evidence.” 419 “Under the same conditions, in the case of an infringement committed on a commercial scale Member States shall take such measures as are necessary to enable the c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to order, where appropriate, on application by a party, the communication of banking, financial or commercial documents under the control of the opposing party, subject to the 132 독일 특허법은 위 지침의 내용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독일 특허법 제 140b조는 특허권자가 침해자 등에게 침해제품의 출처와 판매경로에 대한 정보(Auskunft) 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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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벽 등의 표면을 피복하기 위하여 만든 평판상(平板狀)의 점토질 소성제품으로, 내장(內裝)타 일 ·외장타일 ·모자이크타일 ·내산타일 ·바닥타일 ·염전타일 ·쿼리타일 등이 있는데, 시공이 간단하 고 시공 후에 균열을 일으키거나 변색하는 일이 거의 없고 특히 내구성이 있어 주방 ·화장실 ·목욕 탕 ·세면장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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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말의 특허법 개정 당시 공업소유권제도 개정심의회가 특허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의견을 개진한 바 있으므로, 본 조항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충분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다수설은 본 조항이 독일의 준사무관리와 같이 침해자의 이득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그 이유는 침해자의 이 익이 특허권자의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까지 이를 전부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침해자에 게 너무 가혹하고 특허권자에 대한 보호가 부당하게 두터워짐에 따라, 민법상 일반원칙 에서 벗어나게 된다는데서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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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법에 의한 소송은 전체 사건의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판매액 계산법’은 2011년 새로운 특허법 개정 및 기존 규정의 삭제로 인해서 총 이익액 계산법보다 비율 이 상당히 낮다. 하지만 ‘총 판매액 계산법’은 아직도 모든 사건 중에서는 31%의 비율을 차지하여 두 번째로 많은 비율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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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특허권자가 고정비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 고, 이를 위해서는 침해자가 수익에서 고정비를 공제할 수 없도록 하고 변동비만 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개정안 제1안의 제2문은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346 Ⅳ. 4.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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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변 후에 물로 밑을 닦아 주는 기구. 용변을 본 후 밸브를 누르면 변기 중앙에 설치된 분사구에서 물이 나와 항문을 닦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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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ビデ 비데; 여성용 국부 세척기.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94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비데(8122)와 수세식 변기통, 소변기 및 이와 유사한 위생용 물품(8122)에 동 일한 분류코드를 부여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비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는 검색 되지 않았으나, 삽입식 변기(8596)와 수세식 변기(84713)를 다른 속성의 상품으로 판단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비데(bidets, ビデ(医療用機械器具に属するものを除く。))’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 질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변기와 동일한 유사군 을 부여한 반면, 일본은 일 반 수세식 변기와 간이변기의 복수 유사군 으로 분류하였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표 87> 관련상품 - 비데(bidets, ビデ(医療用機械器具に属するものを除く。))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821 (변기, 비데(Bidet)) 19B39,19B56 (비데(의료기계기구용은 제외)) 상품의 범위 ‣대소변을 받아내는 데 쓰이 는 용기(변기) ‣대소변 생식기와 항문 주위 를 세척하는데 쓰이는 기구 (비데)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환자용 변기(10류 19B39) 침실용 간이변기(21류 19B3 9) ‣세정기능이 부착된 변좌, 화 장실용 소독제 디스펜서, 변 기, 일본식 변기장착식 좌석 (11류 19B56) 상 품 속 성 및 거 래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95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양 국가의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비데는 주로 변기와 결합하여 사용하는 상품으로서 생산 및 판매부 문, 형상, 사용장소 등의 거래실정이 변기와 매우 유사하므로, 변기와 동일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한 현 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6) 회전식 분사장치(whirlpool-jet apparatus, うず流噴射装置) ○ 한국은 G1821(변기, 비데(Bidet)), G1825(욕조, 샤워기, 욕실, 샤워실, 욕실 유니트), G390601(가정용 전기식 식기소독기, 가정용 전기식 정수기, 가정용 전기냉장고, 전자레인지, 전기식 압력솥, 전기식 주 전자)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E23(공업용 의류건조기, 세탁용 구리가마), 09E99(서적용 멸균 장치), 09G99(금속제 부유도크, 정빙기, 인공강설 장치, 음향도관, 비금속제 로켓발사대), 11A06(가정 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기), 19B57(욕 조, 샤워기구)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회전식 분사장치(whirlpool-jet apparatus, うず流噴射装置)’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실 정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88>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비데(bidets, ビデ(医療用機械器具に属するものを除く。)) ☞ whirlpool jet apparatus 목욕탕용 분수장치 ☞ whirlpool 1. 소용돌이 2. 월풀 욕조(물이 소용돌이 모양으로 움직이게 만든 것) ☞ jet 1. 분사, 분출, 사출 2. 제트기 3. 분출구, 사출구, 노즐(nozzle), 물꼭지(spout) ☞ 분사(噴射) 액체나 기체 따위에 압력을 가하여 세차게 뿜어 내보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96 - ○ 거래실정 - ‘회전식 분사장치(whirlpool-jet apparatus, うず流噴射装置)’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서는 액체나 기체를 분사하는 상품으로서 변기, 욕조, 세탁기 등의 부속품으로 사용되는 것 으로 확인됨. (특허 제101263756호 (다단식 제트배수 노즐을 구비한 절수형 변기의 세척수 분사장치 W ater injector of green toilet which has multiple jets nozzle), 제100239535호 (세탁기의 분사장치 APPA RATUS JET FOR WASHING MACHINE), 실용신안 제2020040004642호 (욕조용 공기 분사장치 AIR JET DEVICE USED FOR A BATHTUB)) 일본에서는 세탁기, 욕조(샤워기구) 등의 부속품으로 사용 되는 것으로 확인됨 (浴槽・シャワー用ジェット噴射装置/a-8320?language=ja)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회전식 분사장치(whirlpool-jet apparatus, うず流噴射装 置)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회전식 분사장치(whirlpool-jet apparatus, うず流噴射装置)’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범위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였음. ☞ うず 1. 소용돌이; (비유적으로) 와중 2. 소용돌이 모양의 무늬. ☞ 噴射 분사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821,G1825,G390601 (회전식 분사장치) 09E23,09E99,09G99,11A06,19B 57 (회전식 분사장치) 상품의 범위 ‣대소변을 받아내는 데 쓰이 는 용기(변기) ‣대소변 생식기와 항문 주위 를 세척하는데 쓰이는 기구 (비데)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11류 G1821) ‣욕조, 샤워기, 세면대 ‣위와 관련한 부품 또는 부속 품(11류 G1825) ‣가정용 전기식 소독기 ‣가정용 전기 냉장고 또는 전 ‣공업용 의류건조기, 세탁용 구리가마(11류 09E23) ‣서적용 멸균장치(11류 09E9 9) ‣금속제 부유도크(6류 09G99) 인공강설 장치,정빙기 (7류 09G99) 음향도관(9류 09G99) 비금속제 로켓발사대 (19류 09G99) ‣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97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회전식 분사장치(whirlpool-jet apparatus, うず流噴射装置)’는 완성품의 부품으로 거래되며, 한국의 거 래실정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유사군코드가 상품의 용도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7) 직물용 증기발생기(fabric steamers, 電気式布地用スチーマー) ○ 한국은 G1824(가열 다리미용 히터, 직물용 증기발생기)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A07(화학섬유 제조 용 건조기), 09E23(공업용 의류건조기, 세탁용 구리가마), 11A06(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기)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직물용 증기발생기(fabric steamers, 電気式布地用スチーマー)’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 됨. 자레인지 ‣제11류에 속하는 가정용 전 기기기 ‣전열식 양말(11류 G390601)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 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정 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 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기 (11류 11A06) ‣욕조, 샤워기구(11류 19B57)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89>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회전식 분사장치(whirlpool-jet apparatus, うず流噴射装置) ☞ 증기발생기 [Steam Generator, 蒸氣發生器, じょうきはっせいき] 연료를 연소시킨 열로 물을 가열시켜 증기를 발생시키는 기기. ☞ steamer 1. 증기선, 기선 2. 찜통, 시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98 - ○ 거래실정 - ‘직물용 증기발생기(fabric steamers, 電気式布地用スチーマー)’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의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직물용 전기 스티머(fabric steamers)를 ‘직물 표면에 증기를 직접 가하여 의복이나 직물의 주름을 제거하는 기기’로 정의하고 있으며(기술표준원고시 제 2007-382 호(200 7.7.5.) 전기용품 안전기준), 전기식 스팀다리미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됨. 일본에서도 뜨거운 증기를 통해 의류나 직물의 주름을 펴주는 다리미 종류의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직물용 증기발생기(fabric steamers, 電気式布地用スチー マ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직물용 증기발생기(fabric steamers, 電気式布地用スチーマー)’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 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다리미와 동일한 기능의 상품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화학섬유제조용 건조기(09A07), 공업용 의류건조기(09E23), 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11A06)의 용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복수유사군 을 부여한 차이점이 있음. - 양 국가의 거래사회에서는 비슷한 기능의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거래실정의 차이에서 비롯되지 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직물용 증기발생기(fabric steamers, 電気式布地用スチーマー)’라는 용 어를 해석함에 있어서 일본에서는 직물의 건조와 관련된 포괄적인 목적의 상품으로 보고 이와 관련된 유사군코드를 모두 부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ぬのじ[布地] 천; 피륙 ☞ スチーマー(steamer, 스티머) 증기를 얼굴에다 뿜어주는 미안(美顔) 용구. <표 90> 관련상품 - 직물용 증기발생기(fabric steamers, 電気式布地用スチ マ )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99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직물용 증기발생기(fabric steamers)’는 전기식 스팀다리미(G1824)와 매우 유 사한 기능의 상품이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8) 가열 다리미용 히터(heaters for heating irons, アイロン用加熱器) ○ 한국은 G1824(가열 다리미용 히터, 직물용 증기발생기)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1A06(가정용 전열용 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기), 19B03(재봉용 인 두)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가열 다리미용 히터(heaters for heating irons, アイロン用加熱器)’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 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824 (가열 다리미용 히터, 직물용 증기발생기) 09A07, 09E23,11A06 (전기식 직물용 증기발생기) 상품의 범위 ‣가열 다리미용 히터 ‣화학섬유 제조용 건조기 (11류 09A07) ‣공업용 의류건조기, 세탁용 구리가마(11류 09E23) ‣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 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 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 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 기(11류 11A06)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91>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직물용 증기발생기(fabric steamers, 電気式布地用スチ マ )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00 - ○ 거래실정 - ‘가열 다리미용 히터(heaters for heating irons, アイロン用加熱器)’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가열식 다리미의 열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전기다리미(77584)를 달리 명시되지 않은 가정용 전열기기(7758)에 속하는 것 으로 분류하고 있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도 전기다리미(6041)를 전열용품(이미용은 제외)(604) 에 속하 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음. ☞ 다리미 옷이나 천 따위의 주름이나 구김을 펴고 줄을 세우는 데 쓰는 도구. 쇠붙이로 만들며 바닥이 판판하고 매끄럽게 되어 있는데, 숯불이나 전기 따위로 바닥을 뜨겁게 달구어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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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흙받기 자전거, 자동차 따위의 바퀴 뒤에 덧대어 튀어 오르는 흙을 막는 장치. ☞ どろよけ[泥よけ·泥除け] 흙받기. ☞ 허브캡(hubcap) (타이어의) 휠 캡 액슬축에 허브를 결합한 후 풀어진 고정 너트의 이탈이나 윤활유의 비산(飛散)을 막으며 내부로의 이물질 유입이나 외부 물질과의 접촉을 막기 위하여 허브의 맨 위축 가장자리에 끼우는 캡을 말한 다 ☞ キャップ 1. 캡. 2. 테가 없는 모자.(→ハット) 3. 뚜껑; 깍지. ☞ 바퀴살 바퀴살 은 바퀴의 중심에서 테를 향하여 부챗살 모양으로 연결하는 막대나 철사 등을 말한다. 영어 로는 스포크 ( 영어: spoke )라 부른다 ☞ 스포크 (spoke) 림(rim ; 바퀴의 테)과 허브(hub ; 바퀴의 중심부에 있는 부품의 하나로 바퀴의 축이 관통하고 있 음)를 방사형으로 연결하는 강선(鋼線). 경기 종목에 따라 그 수나 굵기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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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학이란 1960년 미국의 정형외과학회에서 정의를 내렸듯이 “사지, 척추 및 부속기관의 형 태와 기능을 내과적, 외과적 및 물리학적으로 조사, 보존하고 회복시키는 의학의 한 분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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