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확> K리그로 돌아온 김학범호 선수들의 이구동성 “우린 원팀이었다”
오늘의소식962 20-02-07 11:37
본문
☞ あみど[網戸]
(방충용) 망창(網窓); 철망 따위를 친 (창)문.
(출처 :위키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79 -
○ 거래실정
- ‘비금속제 방충망(insect screens, not of metal, 虫除け用網戸(金属製のものを除く)’ 에 대한 한·일 양
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플라스틱제 방충망이 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비금속제 방충망(insect screens, not of metal, 虫除け
用網戸(金属製のものを除く)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비금속제 방충망(insect screens, not of metal, 虫除け用網戸(金属製のものを除く)’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용도를 기준으로 유사군코드를 부여한 차
이점이 있음.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5002
(비금속제 방충망)
20A01
(비금속제 건구)
상품의 범위
‣비금속제 방충망 ‣비금속제 건구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d) 상품의 용도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97>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비금속제 방충망(insect screens, not of metal,
虫除け用網戸(金属製のものを除く)
midobk004.html
<표 296> 관련상품 - 비금속제 방충망(insect screens, not of metal, 虫除け用網戸(金属製のものを除く)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80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비금속제 방충망(insect screens, not of metal, 虫除け用網戸(金属製のものを除く)’은 주로 창문이나
문에 사용하는 상품이지만 완제품 형태로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2)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상(像)(statues of stone, concrete or marble, 石製・
コンクリート製又は大理石製の像),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조각품(works of
art of stone, concrete or marble, 石製・コンクリート製又は大理石製の造形品), 석제/
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흉상(busts of stone, concrete or marble, 石製・コンク
リート製又は大理石製の胸像),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소입상(小立
像)(figurines [statuettes] of stone, concrete or marble, 石製・コンクリート製又は大
理石製の小像),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소입상(小立像)(statuettes of stone,
concrete or marble, 石製・コンクリート製又は大理石製の小像)
○ 한국은 G5203(석제 조각품, 콘크리트제 조각품, 대리석제 조각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20C01(금
속제 장식용 천), 20C50(금속제 장식용 상자), 20D50(승객용 금속제 이동식 계단), 26C01(석제 조각)
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상(像)(statues of stone, concrete or marble, 石製・コンクリート製又
は大理石製の像)’ 등과 관련된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콘크리트(concrete)
시멘트에 모래와 자갈, 골재 따위를 적당히 섞고 물에 반죽한 혼합물. 만드는 방법이 간단하고 내구
성이 커서 토목 공사나 건축의 주요 재료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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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Laddie 판사는 피고가 전체 제품 혹은 프로세스에서 이익을 얻었지만 만약
제품 또는 프로세스의 일부만 침해하는 경우 반환해야 할 침해이익은 그 일부 침해행위
로 인한 이익임을 강조하였다. 즉, 제품 생산을 위한 3단계 프로세스가 있는 경우 제품생
산 및 판매로 인한 침해이익 역시 3단계로 나뉘어지고 각 단계는 별도의 특허로 보호된
다고 하면서, 침해자는 각 단계의 침해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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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션 바[torsion bar spring, トーションバー]
곧바른 봉의 한 끝을 고정하고 다른쪽 끝을 비틀어, 그때의 비틀림 변위를 이용하는 스프링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10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수송기계기구용 토션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
드가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수송기계기구용 토션바(Torsion bar)(torsion bars for vehicles, 乗物用トーションバー)’에 대하여, 한국
은 상품의 용도를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완성품)을 중심으로 유사군코드
를 부여하였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2,G3703,G3704,G3705
(수송기계기구용 토션바)
09F03
(완충기(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스프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상품의 범위
‣선박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2)
‣항공기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3)
‣철도용 차량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4)
‣철도차량을 제외한 육상이동용
차량
‣오토바이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5)
‣완충기(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스프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표 169> 관련상품 - 수송기계기구용 토션바(Torsion bar)(torsion bars for vehicles, 乗物用ト ションバ )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11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토션바는 각 수송기계기구의 부속품으로 주로 거래되고 있으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판단됨.
(5) 수송기계기구용 도난방지장치(anti-theft devices for vehicles, 乗物用盗難防止装置),
수송기계기구용 도난방지경보기(anti-theft alarms for vehicles, 乗物用盗難防止警報
器)
○ 한국은 G3702(선박(보트 및 배),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 G3703(항공기,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
품), G3704(철도차량,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G3705(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G3706(자전거,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G04(수송기계기구용 도난방
지경보기)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수송기계기구용 도난방지장치(anti-theft devices for vehicles, 乗物用盗難防止装置), 수송기계기구용
도난방지경보기(anti-theft alarms for vehicles, 乗物用盗難防止警報器)’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
로 파악됨.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70>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수송기계기구용 토션바(Torsion bar)(torsion bars for vehicles,
乗物用ト ションバ )
☞ 차량도난방지장치[security unit for an autombile, 車輛盜難防止裝置]
도난을 방지할 목적으로 차량에 장착하는 시스템을 통틀어 일컫는 말. 자동차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 차량을 외딴곳에 세워 두었을 때 타인이 차량을 탈취할 목적으로 차체에 어떤 충격을 가
하거나, 또는 문이나 창문 등을 무단으로 열려고 할 때 경고음 등을 내 도난을 막아 주는 장치를
말한다. 원거리 무선통신을 이용해 암호코드가 차량 열쇠와 일치할 때만 시동이 걸리게 하는 이모
빌라이저, 리모컨을 눌러 차량 문을 열 수 있도록 한 원격 무선도어잠금장치 등이 여기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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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商标民事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第十四条
商标法第五十六条第一款规定的侵权所获得的利益,可以根据侵权商品销售量与该商品单位利润乘
积计算;该商品单位利润无法查明的,按照注册商标商品的单位利润计算。
/9362613, (2019. 1. 22. 확인).)
84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피침해자의 등록상표 상품의 단위수량당 이윤에 따라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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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로켓, 광선 따위를 쏘기 위하여 고정시켜 놓는 받침대.
☞ firing platforms
폭발대
☞ firing
구 분 KIPO JPO
유사군
G4201
(총(銃), 대포)
08B01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및 보조용구)
상품의 범위
‣총(銃), 대포
‣위에 준하는 화기(火器)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
工品) 및 보조용구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d) 상품의 용도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42>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조명총 (flare pistols, ピストル型照明弾発射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91 -
○ 거래실정
- ‘발사대(firing platforms, 砲座)’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서는 미사일이나
로켓 발사대로, 일본에서는 대포의 받침대 의미로 인식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발사대(firing platforms, 砲座)’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
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발사대(firing platforms, 砲座)’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
하나, 한국은 미사일이나 로켓(G4202) 발사용도의 상품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총포(08A01)를 쏘기
위한 상품으로 판단하였음.
- 이는 번역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발사대는 미사일이나 로켓(G4202)을 발사하기 위한 목
적의 상품으로 인식되는 반면, 砲座(포좌)는 총포류(08A01)의 부속품에 해당됨.
발사, 발포
☞ platform
(장비 등을 올려놓거나 하기 위한) 대(臺)
☞ 포좌(砲座)
대포를 올려놓는 장치.
<표 243> 관련상품 - 발사대(firing platforms, 砲座)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92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발사대’는 ‘firing platforms’의 각 구성단어인 ‘firing’과 ‘platforms’의 의미를 번역하여 조합한 것으로써
오역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현행 명칭과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6) 폭발식 무중신호(霧中信號) (fog signals, explosive, 爆発性霧中信号)
○ 한국은 G4202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8B01(총포탄, 화약, 폭
약, 화공품(火工品) 및 보조용구), 09G06(철도용 신호기)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폭발식 무중신호(霧中信號) (fog signals, explosive, 爆発性霧中信号)’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4202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08A01
(총포)
상품의 범위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화공품 보조기
구
‣위에 준하는 화공용품
‣총포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 √
<표 244>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발사대 (firing platforms)
☞ 무중신호[fog signal, 霧中信號]
안개, 눈, 기타 요인으로 시도조건이 불량할 때 기적 또는 종으로 소리를 내어 자기 함정을 인식하
게 하고 접근하는 선박에 경고하는 신호.
안개, 눈, 폭우 등으로 시계가 불량한 경우나 선박 충돌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적 또는 다이어폰
등으로 소리를 내는 신호.
안개로 시야가 좋지 않을 때 사고 방지를 위해 선박과 등대에서 나오는 음향 신호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야후 일본어 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93 -
○ 거래실정
- ‘폭발식 무중신호(霧中信號) (fog signals, explosive, 爆発性霧中信号)’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안개로 시야가 좋지 않을 때 사고 방지를 위하여 폭발물을 통해 생성하는 신호로 인식되
는 것으로 추정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폭발식 무중신호(霧中信號) (fog signals, explosive, 爆発
性霧中信号)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는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폭발식 무중신호(霧中信號)(fog signals, explosive, 爆発性霧中信号)’ 에 대하여 한국에서는 상품의 재
질 및 품질(폭발물)을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에서는 상품의 용도(신호용)과 재질 및 품질(폭발물)
을 복합적으로 반영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 등의 차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한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
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폭발식 무중신호(霧中信號) (fog signals, explosive, 爆発性霧中信)’는 신호용 폭죽, 신호탄(G4202)과 유
사한 속성의 상품으로 판단되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4202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08B01,09G06
(폭발식 무중신호)
상품의 범위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화공품보조기구
‣위에 준하는 화공용품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
(火工品) 및 보조용구
(13류 08B01)
‣철도용 신호기(9류 09G06)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45>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폭발식 무중신호(霧中信號) (fog signals, explosive, 爆発性霧中信号)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94 -
(7) 개인방어목적용 스프레이 (sprays for personal defence purposes, 護身用スプレー), 개
인방어목적용 스프레이 (sprays for personal defense purposes, 護身用スプレー)
○ 한국은 G4202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G49 (호신용 스프레
이)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개인방어목적용 스프레이 (sprays for personal defence(defense) purposes, 護身用スプレー)’ 관련 용어
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개인방어목적용 스프레이 (sprays for personal defence(defense) purposes, 護身用スプレー)’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최루액이나 가스가 포함된 페퍼 스프레이가 주로 거래되는 것으
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개인방어목적용 스프레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
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개인방어목적용 스프레이 (sprays for personal defence(defense) purposes, 護身用スプレー)’ 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에서는 상품의 용도를 기준으로 유사군을 부
여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의 차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호신용 스프레이
상대방의 얼굴에 약제(인체무해)를 분사하면 일정 시간 동안 앞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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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안>
104
특허법 제128조 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403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3119 판결
도 “이 규정은 특허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침해행위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에게 손해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
가 없으며, 다만 손해의 발생에 관한 주장·입증의 정도에 있어서는 위 규정의 취지에 비
추어 경업관계 등으로 인하여 손해 발생의 염려 내지 개연성이 있음을 주장·입증하는 것
으로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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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_C3TAG_C4TAG_C5TAG_C6TAG_C7
406 그리고
권리자가 침해자보다 특허발명의 실시준비가 다소 늦었다든지, 특허침해로 인하여 정작
연구개발비를 들인 특허권자는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는 등의 불가피한 불실시도 있는데
모든 특허발명 불실시를 죄악시할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