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 삼성, ‘갤럭시탭S6 5G’ 30일 국내 출시…99만9900원
오늘의소식943 20-02-07 10:35
본문
803) 갑 7 발명을 가지고 본건발명과 동일한 발명이라고까지는 평가할 수 없지만, 본건발명의 특징적 부분의 대
부분은 갑 7 발명에 있어서 이미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건출원에 앞서 갑 7 발명이
기재된 갑 7 도면이 X로부터 피고에 대하여 팩시밀리 송신되고 Y가 그 내용을 알았던 것은 이미 인정된 바
와 같다. 그렇다면, X는 본건발명의 특징적 부분의 완성에 대하여 창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09
라) 정리
앞서 본 ① 체인커버 사건804)과 ② 가소성 식품 이송장치 사건805)에 대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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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장에 의해 직접 이러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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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모인대상발명 A(발명자 甲)로부터의 변경 개량에 모인자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는 발명 A3를 乙이 출원한 경우, ① A3는 모인 출원 특허에 해당하지 않으므
로 제33조 위반의 거절 무효 사유가 없고, 甲과 乙의 공유로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경우 피모인자 모인자 공동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공
유관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하면, 甲과 乙의 공유에 해당하게 되어, ② 甲과 乙이 특허
법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A3의 범위 내에서 출원하는 경우 출원일 소급효가 인
정되고, ③ 정당한 권리자 甲은 乙에 대해 A3에 대한 특허권의 지분 이전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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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 특허법원 2015. 10. 8. 선고 2015허1430 판결(“한편, 모인대상발명에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홀더와 홀더
를 작동시키는 제4유압실린더에 대응되는 구성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기계가공
장치에서 모인대상발명의 C-type 지지프레임과 같은 형태의 지지프레임은 프레임의 상, 하부 사이의 공간에
안치된 가공 대상물을 지지하면서 가공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점은 기술상식이고, 더욱이 모인대상발명의
C-type 지지프레임이 그 선단부의 하부에 위치해 있는 벤딩다이를 지지해주는 구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아무것도 지지하고 있지 않고 아무런 기능도 없는 C-type 지지프레임을 굳이 설치해야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모인대상발명에도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홀더와 제4유압실린더에 대응되는 구성이 포함되어
있거나, 이와 같은 구성들을 채용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어서 기술
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730) 특허법원 2015. 10. 8. 선고 2015허1430 판결(“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의 구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일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구성의 변경에 불과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69
제1항 특허발명 모인대상발명 비교
전처리 공정을 거친 튜
브를 캐리지로 로딩하
여 벤딩하는 벤딩머신
에 있어서, 로딩 되는
튜브(1)가 캐리지(2)를
통해 벤딩테이블(47)을
경유하여 공급되는 튜
브(1)를 국부적으로 가
열하는 고주파가열기(3)
(구성요소 1-1)
벤더, 캐리지), 고주파
가열기를 포함하여
구성, 벤더는 베이스
프레임 등을 포함하
여 구성
모인대상발명에 벤딩테이블이나 캐리
지, 베이스프레임, 고주파가열기 및 벤
딩테이블 상호간의 배치구조가 명시되
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모인대상발
명에 이와 같은 구성을 부가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
도의 기술적 구성에 불과한 것이고, 이
로 인해 특별한 작용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상기 고주파가열기(3)의
일측에 설치되는 베이
스프레임( 7 ) (구성요소
1-2)
상기 베이스프레임(7)
상에서 왕복이동 가능
하게 병렬 설치되는 한
쌍의 이송프레임(8, 9)
(구성 요소 1-3)
벤더는 베이스프레임, 베이스프레임 상에
왕복 이동가능하게
설치되는 한 쌍의 이
송프레임, 이송프레임
① 모인대상발명에 벤딩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
만, 이송프레임, 벤더프레임, 벤딩금형
및 사이드부스터에 대응되는 구성이 동
일하게 개시되어 있는 이상 벤딩이 이
<표 24> 특허법원 2014허7707 판결(모인 여부 판단)
② 특허법원 2015. 10. 8. 선고 2014허7707 판결731)
<사안의 개요>
이 사건 특허발명(2-헤드 2-래디어스 시스템 벤딩머신, 특허 제10-1066923호)은 피
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도면을 도용한 것으로서 모인출원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가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정정을 인정하되 이 사건 정정발명이
무권리자 출원이어서 무효라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특허심판원 2014. 9. 30.자 2013
당2092 심결).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은 2007. 12.경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도면에 개시된 시스
템 벤딩머신에 관한 것이며,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도면을 기초로 이 사건 특허발명을
출원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모인대상발명에 개시되지 않은 구성을 포
함하고 있어 모인대상발명과 이 사건 정정발명은 동일한 발명이 아니며 원고의 출원
은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이라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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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는 X로부터 팩스송신된 갑 7 도면 중에 이너 슬리브(inner sleeve)에 설치한 条溝
와 그 단면 형상으로 기재를 하고, 이것을 평성 7년 10월 26일 송부처는 명확하지 않
지만 피고의 사내로부터 팩스송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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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도장부스의 수처리에 관하여 제공한 자료들은 그 내용이
관련 업계에 알려진 일반적인 수준에 해당하는 자료이거나, 원고가 피고와의 거래를
위해 이미 피고에게 제공했던 자료이거나, 피고가 수처리 공정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
해 원고로부터 받아야 하는 자료에 해당하거나, 피고가 도장부스의 악취 발생 문제의
원인을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받아야 하는 자료에 해당하
므로,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자료는 원고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비밀로 유지
한 자료라거나 원고의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로 보
기 어려워 하도급법 제2조 제1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8항이 정의하는 ‘기술자
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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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11. 21. 선고 2008가합550 판결
피리벤조심 등 발명의 사건에서682) 원고는 특허출원서에 발명자로 기재되었지만
법원은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고, 대상 발명의 발명자는 ‘실체적·객관적’ 기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한 후 원고를 공동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683)
“특허출원 시 실제로 발명자가 아님에도 같은 연구팀의 팀원들을 공동발명자
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고 발명자 기재에 대해서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
681) 의정부지방법원 2016. 6. 8. 선고 2014가합54950 판결(“그러므로 1이 그러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원고의 업무 노트에 기재된 최초 착상을 I이 제공한 것이라는 주장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원고가 피고에 입사하기 전에 1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족구
화에 관한 개발 자료 (을 제 6 호증, 제 8 호증)와 I이 작성한 개발 노트 (을 제7호증)를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발명을 착상하기 전에는 1을 비롯한 피고의 개발실에서이 사건 발명의 내용과 같은 착상을 하여 이에
관한 연구 나 개발을 진행 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발명에 이른 후 I이 원고의
개발 내용에 관하여 수정 요청한 자료(을 제15 호증)를 보더라도 수정 요구한 것은 바운드 돌기를 더 깊고 앞
쪽으로 더 기울어지게 만들라는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정도 지시사항 정도로는 앞에서 본 법리에 의
할 때 기술적 사상의 창작 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게다가 이 사건 특허
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요구 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682)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11. 21. 선고 2008가합550 판결.
683)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11. 21. 선고 2008가합550 판결(“원고는 이 사건 제1특허발명에 포함되는 3%, 5%
유제를 개발하였다고 주장하나 유제의 농도는 각 나라별로 관행적이고 일반적인 살포물량이 존재하는 경우
저절로 결정되고 그 조성과 관련하여 새로운 착안이 필요한 것은 아닌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 입사 이전부터
피고 회사는 피리벤족심 제제의 제품화를 위하여 연구를 진행하여 왔고 그 제제를 유제로 하는 실험까지 하
여 왔으므로 원고가 피리벤족심 제제의 조성을 청구범위로 하는 이 사건 제1특허발명과 관련하여 새로운 착
안을 한 바 없고 실험 과정에서 구체적인 착상을 나타내지 않고 단지 어떤 연구과제를 주어 발명자인 부하에
대하여 일반적인 관리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제1특허발명과 관련하여 실제적인 발명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37
하고 심사관 또한 이를 심사하지 아니하여 특허출원 시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발명자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직무발명 보상을 받
을 수 있는 발명자는 특허출원서 발명자란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실체적·객
관적으로 정하여져야 한다. 특히 관리자의 경우 구체적인 착상을 하고 부하에
게 그 발전 및 실현을 하게 하거나 부하가 제출한 착상에 보충적 착상을 가
한 자, 부하가 행한 실험 또는 실험의 중간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
운 착상을 가하여 발명을 완성한 자, 소속 부서내의 연구가 혼미하고 있을 때
구체적인 지도를 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자 등은 공동발명자에 해당하지만
부하인 연구자에 대한 일반적 관리 및 연구에 대한 일상적 관리를 한 자, 구
체적인 착상을 나타내지 않고 단지 어떤 연구과제를 주어 발명자인 부하에
대하여 일반적인 관리를 한 자, 부하의 착상에 대하여 단지 양부의 판단을 한
자 등은 공동발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판결은 ① 실무에서 발명자 기재가 정확하지 않은 사례가 많다는 점 및 ② 심사
관이 발명자 기재의 진실성에 대하여는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발명자 기
재에 대하여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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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특허권 이전 청구 부분
항소심 법원은, 특허발명의 본질적 부분은 높은 함량의 실리카를 단지 추가하는 것
이 아니라 제시된 비율로 성분들을 혼합하는 방법이라고 보고 모인대상발명과 특허발
명의 동일성을 부정하였는데, 연방대법원은 공동발명 판단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한 다음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도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하지 않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하여 이 부분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다.904)
(iii) 공동발명 판단 기준
만일 피모인 구성과 모인자 부가 구성이 인과관계를 갖고 상호 작용하고 또한 두
부분이 발명의 과제 해결에 필요했다면 각각의 기여부분이 진보성 판단에서 별개로
고려되어서는 안 되며, 공동발명인지 혹은 정당한 권리자의 단독발명인지 여부는 발
명의 과제와 과제해결수단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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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순한 검증자
智慧財產法院102年度民專上字第23號民事判決에서 단순한 검증자는 공동발명자가
아니라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본 판례에서 법원은 공동발명자의 개념을 우선 정의하
여 판단한다. 원고는 피고회사의 요청으로 제약영역의 연구개발에 참가하게 되었다.
TAG_C3TAG_C4TAG_C5TAG_C6나. ‘실질적 동일성’의 의미
특허법상 동일성이 문제되는 장면은 신규성 판단, 선출원 판단, 확대된 선출원 판
단, 분할출원 적법성 판단, 우선권 주장 인정 여부 판단, 모인출원 여부 판단 등 다양
하다. 종래 실무에서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신규성, 선출원, 확대된 선출원 판단에
서의 ‘실질적 동일성’ 판단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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