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현대차노사 부품부족 휴업시 평균임금 70% 지급에 합의
오늘의소식964 20-02-07 08:50
본문
물론 미국의 경우 출원공개공보에 의한 공지도 유예기간(grace period) 적용 대상 공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은 우리나라나 일본과 달리 선발명주의 제
도 기반의 유예기간(grace period) 제도를 미국식 선출원주의(First Inventor to File) 제도
에 반영한 것이어서 우리 특허법 제30조의 해석에 참고하기는 곤란하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요소 순위
(1)IP규모
(2)IP품질
o (IP 규모) IP의 양적인 측면을 평가하는 지표로 지역이 등록유지하고 있는 유효 특허권,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규모로 측정
o (IP 품질) IP의 질적인 측면을 평가하는 지표로 특허의 질적평가 등급, 상표권 갱신 등록율,
특허 등록율을 활용하여 측정
- 89 -
4.투입에 대한 지표 중 재정투자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체크(√)해 주십시오.
요소(A)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
요
약간
중요
같
다
약간
중요
중
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요소(B)
(3)IP투자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4)R&D 투자 ( )( )( )( )( )( )( )( )( )( )( )( )( )( )( )( )( )
*위 두 가지 요소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그리고 본 연구에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 프로그램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목적은 현행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가치 판단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별 개선,
유지, 신설 등을 판단하여, 수요자 요구에 맞춘 교육과정을 설계하기 위함이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사례 2] 특허출원을 선행한 경우
한국특허등록제10-0876971호 “식물 신품종 로얄채 및 그 육종방법”의 경우 2007년 04월 13일에
출원하여 2008월 12월 24일에 설정등록 되었고, 동 출원인은 동일품종에 대하여 2009년 04월 02일에
품종보호출원 하여 2011년 04월 11에 등록 결정되었다. 품종보호출원의 경우 비록 출원일 전 특허내용
이 공개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품종의 상업적 이용이 없어 신규성이 문제되지 않은 경우이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8)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공무원 과정의 개편 방향에 대해 요구사항(Q.8)
(가) 교육과정
폐지된 청 내부 직원 자녀들을 위한 발명캠프, 직급별, 직무별, 경력별 차별화된 과
정, 특허 포트폴리오처럼 청의 업무를 경계를 넘어 연계되는 모듈형 패키지 과정, 지식
재산 정책 관련 과정이 필요하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1. 특허발명이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3년이상 국내에서 실시되
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특허발명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3년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되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3. 특허발명의 실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4.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
가 있는 경우
5. 자국민 다수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약품(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유효성분, 의약품 사용에 필
요한 진단키트를 포함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국가(이하 이 조에서 "수입국"이라 한다)에 그 의약품을 수출할 수 있
도록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특허발명이 특허출원일부터 4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다. ③ 특허청장은 재정을 함에 있어서는 매 청구별로 통상실시권 설정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⑨ 생략
- 104 -
하여 불공정한 거래행위로 인정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보호품종이나 특허발명을 실
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공통으로 하고 있다. 이 밖에 일정한 시간(품종보호권 설정등
록일부터 3년, )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 청구건별로 통상실
시권 설정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 등에서도 동일하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참여자4) 교육 운영을 계층적, 연계적 Grouping이 필요. 신규심사관 교육 중 중복된 내용이 있
음
대학교 때 같이 수강방향표 같은 이수설계도가 있으면 좋겠다. 로드맵, 트리맵 같이 제안
이 되어 있으면 수강 방향을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음. 스토리텔링식으로 상호 보완 될
수 있는 과정을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음
(참여자5) KIPO 아카데미의 접근성, 강의수강을 위한 편의성 제고 필요함. 컴퓨터에서 실행이 안되는
과정이 있음. (인문학, 은퇴 후 80,000시간이 가능하다 등 KIPO 아카데미에서 화면
안에 동영상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편리한 느낌이 없음)
편의성이 없고, 동영상 찾기가 어려움.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는, 문서 실무 등이 당장 필요한데, 이러한 교육이 필요해 보임 OA
교육 필요 (반강제 – 7급 이하 신규 직원 대상)
민법, 특허법, 심사에 관한 경우는 강사 등에 대만족
외부에서는 몇 십만원의 비용을 들여야 하는데 이런 교육콘텐츠가 무료로 제공되는 것은
너무 좋은 것 같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TAG_C3
- 146 -
브랜드 관련 미국 특허
옥
수
Roundup Ready® Corn 2
5,554,798; 5,593,874; 5,641,876; 5,717,084; 5,728,925; 5,859,347;
6,025,545; 6,083,878; 6,825,400; 7,582,434; 8,273,959; RE39247.
YieldGard® Corn Borer
Corn 5,593,874; 5,859,347; 6,180,774.
YieldGard® Corn Borer
with Roundup Ready®
Corn 2
5,554,798; 5,593,874; 5,641,876; 5,717,084; 5,728,925; 5,859,347;
6,025,545; 6,083,878; 6,180,774; 6,825,400; 7,582,434; 8,273,959;
RE39247.
YieldGard® Rootworm
corn 6,063,597; 6,501,009; 7,408,096; 7,544,862; 7,705,216.
YieldGard® Rootworm
with Roundup Ready®
Corn 2
5,554,798; 5,593,874; 5,641,876; 5,717,084; 5,728,925; 5,859,347; 6,025,545; 6,063,597; 6,083,878; 6,501,009; 6,825,400; 7,408,096;
7,544,862; 7,582,434; 7,705,216; 8,273,959; RE39247.
YieldGard® Plus corn 5,593,874; 5,859,347; 6,063,597; 6,180,774; 6,501,009; 7,408,096;
7,544,862; 7,705,216.
YieldGard® Plus with
Roundup Ready® Corn 2
5,554,798; 5,593,874; 5,641,876; 5,717,084; 5,728,925; 5,859,347;
6,025,545; 6,063,597; 6,083,878; 6,180,774; 6,501,009; 6,825,400; 7,408,096; 7,544,862; 7,582,434; 7,705,216; 8,273,959; RE39247.
YieldGard VT PRO
6,051,753; 6,489,542; 6,645,497; 6,713,063; 6,962,705; 7,064,249; 7,070,982; 7,250,501; 7,304,206; 7,618,942; 7,700,830; 7,927,598;
8,034,997.
Genuity® VT Double
PRO®
5,554,798; 5,593,874; 5,641,876; 5,717,084; 5,728,925; 5,859,347;
6,025,545; 6,051,753; 6,083,878; 6,489,542; 6,645,497; 6,713,063;
표 43 몬산토의 주요 제품과 관련 특허
그림 72 IPC별 특허 건수
몬산토의 주요 제품은 옥수수, 대두, 면화 등인데, 이들 각각의 제품에 대한 관련 특허
는 다음과 같다.316)
- 147 -
6,825,400; 6,962,705; 7,064,249; 7,070,982; 7,250,501; 7,304,206;
7,582,434; 7,618,942; 7,700,830; 7,927,598; 8,034,997; 8,273,959;
RE39247.
YieldGard VT
Rootworm/RR2®
5,554,798; 5,641,876; 5,717,084; 5,728,925; 6,025,545; 6,063,597;
6,083,878; 7,544,862; 8,212,113; RE39247.
YieldGard VT Triple®
5,554,798; 5,593,874; 5,641,876; 5,717,084; 5,728,925; 5,859,347;
6,025,545; 6,063,597; 6,083,878; 6,180,774; 7,544,862; 8,212,113;
RE39247.
Genuity® VT Triple PRO®
and Performance Series™
Sweet Corn
5,554,798; 5,641,876; 5,717,084; 5,728,925; 6,025,545; 6,051,753;
6,063,597; 6,083,878; 6,489,542; 6,645,497; 6.713;063; 6,962,705;
7,064,249; 7,070,982; 7,250,501; 7,304,206; 7,544,862; 7,618,942;
7,700,830; 7,927,598; 8,034,997; 8,212,113; RE39247.
DroughtGard® Hybrids
Corn 5,641,876; 7,786,353.
Genuity® SmartStax®
5,550,318; 5,554,798; 5,641,876; 5,717,084; 5,728,925; 6,025,545;
6,051,753; 6,063,597; 6,083,878; 6,489,542; 6,645,497; 6,713,063;
6,962,705; 7,064,249; 7,070,982; 7,112,665; 7,250,501; 7,304,206;
7,544,862; 7,618,942; 7,700,830; 7,927,598; 8,034,997; 8,212,113;
RE39247.
Dow AgroSciences Patent
Rights for Genuity®
SmartStax®
6,083,499; 6,127,180; 6,218,188; 6,340,593; 6,548,291; 6,624,145;
6,893,872; 6,900,371; 6,943,282; 7,956,246.
대
두
Roundup Ready®
Soybeans 5,717,084; 5,728,925; RE39247.
Genuity® Roundup Ready
2 Yield® Soybeans
5,717,084; 5,728,925; 6,051,753; 6,660,911; 6,949,696; 7,141,722;
7,608,761; 7,632,985; 8,053,184; RE39247.
Vistive® Gold Soybeans 7,256,329; 7,566,813; 7,601,888; 7,790,953; 7,943,818; 8,329,989.
면
화
Genuity® Bollgard II®
cotton
5,362,865; 5,659,122; 5,717,084; 5,728,925; 6,489,542; 6,943,282;
7,064,249; 7,223,907; 7,700,830.
Genuity® Bollgard II® with Roundup Ready®
cotton
5,362,865; 5,659,122; 5,717,084; 5,728,925; 6,051,753; 6,083,878;
6,489,542; 6,943,282; 7,064,249; 7,223,907; 7,700,830; 7,807,357;
7,820,392; RE39247.
Genuity® Bollgard II®
with Roundup Ready®
Flex Cotton
5,362,865; 5,659,122; 5,717,084; 5,728,925; 6,051,753; 6,083,878;
6,489,542; 6,660,911; 6,943,282; 6,949,696; 7,064,249; 7,112,725;
7,141,722; 7,223,907; 7,381,861; 7,700,830; 8,071,735; RE39247.
기
타
Roundup Ready® Alfalfa 5,362,865; 5,659,122; 5,717,084; 5,728,925; 6,051,753; 7,566,817;
8,124,848; RE39247.
Genuity® Roundup Ready® Canola
5,717,084; 5,728,925; 6,051,753; 6,083,878; 7,306,909; 7,718,373; RE39247.
Genuity® Roundup
Ready® Sugarbeets 5,717,084; 5,728,925; 6,051,753; 6,083,878; 7,335,816; RE39247.
③ 미국 품종보호권 보유 현황
USDA Certificate Management System317)을 통해 출원인 이름을 'Monsanto'로 검색했
318) 출원인(Original Applicant)의 이름은 대부분 Monsanto Technology, LLC 이었지만, Monsanto Company 65건,
- 148 -
기간이 남아 있다.
TAG_C4TAG_C5TAG_C6TAG_C7* 미국에서는 Myriad 판결 이후 프라이머, 프로브 등에 대한 특허대상성이 불인정되어,
R&D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바이오산업계의 불만 고조
(3) 프라이머(primer)나 프로브(probe)에 대한 특허보호 필요성
□ 설문내용
○ 우리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고려할 때, 유전자 진단의 핵심인
프라이머 등에 대한 특허보호가 필요성
□ 응답결과
소속기관별 응답 분포 전체평균
3.38점
- 85 -
소속기관별 찬성응답 비율* (필요 + 매우필요)
○ 유전자 진단의 핵심인 프라이머 등의 특허보호 필요성에 대해서
전체 찬성응답 비율은 53.5%
- 찬성응답 비율은 법률사무소(93.8%), 정부부처(66.7%), 공공연구기관
(61.9%), 병의원(60.0%) 순으로 나타남
- 86 -
- 바이오산업의 IP 보호와 관련업계의 육성에 필요
- 특허로 보호받지 않는다면 상용화까지 진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투자
하기 어려움
- 유전자 진단의 경우 미래의료산업의 핵심 분야이고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결과물에 대한 특허보호가 필요
- 과도한 제한은 회사의 연구개발 의지를 꺽게 되고 관련 산업이 경쟁
력이 약해질 수 있음
- 프라이머나 프로브는 그 나라의 기술 수준으로 파악하여야 하는데 우리나라
의 경우 미국보다 기술수준이 낮안 것을 감안한다면 이에 대한 특허를 부여
하여 관련 산업의 혁신을 유도할 필요
- 진단 키트에 사용되는 프로브/프라이머는 장기간의 연구를 통해서 그
유용성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고, 임의의 프로브/프라이머의 조합의 경우
제품 경쟁력이 없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 진단 기술의 발전에 기여 및 R&D 비용 회수에 대한 필요성
- 특허의 대상은 발명뿐만 아니라 발견(Invention)도 포함되며, 대가가
없으면 진단용도의 기술을 발견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 노력의 투자를
하지 않을 것임
- 특허의 보호가 없다면 이 부분 발전이 저해될 수 밖에 없으며, 향후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도 모호하게 됨. (권리에 따른 책임)
- 만약 미국에서 인정을 한다면 국내에서 함께 인정을 하는 것이 손실
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생각됨
- 용도발명의 일종으로 간주가능
- 프라이머 자체를 특허로 줄 것이 아니라 용도에 대해(예: 유방암 치료)
한정하여 허여를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진단용 프로브, 프라이머의 염기서열은 많은 연구개발을 통해 검증된
결과임. 다만 실시예 등의 증빙자료를 통해 특허허가가 이루어져야
□ 프로브 등에 대한 특허 허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 87 -
- 발명보다는 발견에 가깝다고 생각되므로
- 공지의 지식으로 개발이 가능한 프로브 및 프라이머는 특허성이 없음
- 이미 알려진 서열 중에서 택한 것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생물정보학에서 누구나 접근가능한 값으로 신규성결여
- 해당 물질이 독점권으로 보호되면 의료 분야의 기술 및 산업 발전에
오히려 악영향을 주게 됨
- 질병치료 등에 필요할 수 있는 분야의 독점 우려
- 인체 독성 및 의료 수가 상승
- 너무 강력한 독점권의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그 범위를 최소한으로
해야 할 것임
- 미국과의 통일
- 미국 특허가 안 되는 경우, 한국에서 특허 허여는 국내 자체에서 불필
요한 경쟁력만 발생하고, 국제 경쟁력이 없으므로 불필요하다, 대신
프로브 등의 이용방법 및 사용처에 대한 특허는 인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