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축제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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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공동발명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첫째 청구항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둘째, 신규사상을 창출하여야 한다는 점, 셋째, 해당 출원 또는 특허의 적어도 하 나 이상의 청구항에서 신규사상의 창출에 기여하면 된다는 점(not-all-claims 원칙) 등 이 정립되어 있다. 공동발명자 인정을 위해서 주관적 의사의 합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엄격한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는 견해가 존재하나, 요구하지 않는 견해가 다 수설인 것으로 이해된다. 그 다수설에 따르면, 모인자가 모인대상발명을 변경한 경우, 모인자와 피모인자가 공동발명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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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ltra-Precision 판결에서 CAFC는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공동발명자 여부 를 판단하였으며, 대상 인물이 쟁점이 된 청구항의 3개 구성요소 중 어떤 것도 착상하 220) Engelhard Minerals & Chem. Corp. v. Analo-American Clays Corp., 586 F. Supp. 435 (M.D. Ga. 1984). 221) RCA Corp. v. Davidson, 215 U.S.P.Q. 469 (D.N.J. 1981). 222) Purdue Pharma L.P. v. Endo Pharm. Inc., 438 F.3d 1123, 1136 (Fed. Cir. 2006) (“[I]t is the claims ultimately that define the invention.”); Netscape Commc'ns Corp. v. Konrad, 295 F.3d 1315, 1323 (Fed. Cir. 2002) (“However, it is the claims that define a patented invention.”). 223) Bradley M. Krul, The "Four Cs' of Joint Inventorship: A Practical Framework for Determining Joint Inventorship, 21 J. Intell. Prop. L. 73, 94 (2013) (“because the claims define the scope of the complete invention.”). 224) Ethicon, Inc. v. U.S. Surgical Corp., 135 F.3d 1456, 1460 (Fed. Cir. 1998) (“[T]he critical question for joint conception is who conceived, as that term is used in the patent law, the subject matter of the claims at issue.”). 225) Eli Lilly & Co. v. Aradigm Corp., 376 F.3d 1352, 1359 (Fed. Cir. 2004) (a person is a joint inventor “only if he contributes to the conception of the claimed invention”). 226) Trovan, Ltd. v. Sokymat S.A., Irori, 299 F.3d 1292, 1302 (Fed. Cir. 2002) (“to compare the alleged contributions of each asserted coinventor with the subject matter of the properly construed claim to then determine whether the correct inventors were named.”). 227) George M. Sirilla, How the Federal Circuit Clarified the “Muddy Concept” of Joint Inventorship, 91 J. Pat. & Trademark Off. Soc'y 509, 509 (2009). 228) Aaron X. Fellmeth, Conception and Misconception in Joint Inventorship, 2 NYU J. Intell. Prop. & Ent. L. 73, 94 (2012) (“Because the patent protects only the claimed portion of an invention from infringement, it is possible to infringe on a ‘claim,’ but not an ‘invention.’”). 229) Giles Sutherland Rich, The Extent of the Protection and Interpretation of Claims-American Perspectives, 21 Int'l Rev. Indus. Prop. & Copyright L. 497, 499 (1990) (“The name of the game is the claim.”).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10 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동발명자로 인정하지 않았다.230) 다만, 기능식 청구항의 청구발 명을 명세서에 기재된 상응하는 구조로 해석하므로 기능식 청구항은 청구항만이 아니 라 청구항과 명세서가 함께 발명을 결정한다.231) 그러므로, 그 경우 청구항과 명세서 를 바탕으로 공동발명자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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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대만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 발명자 판단과 관련하여 대만은 미국의 착상 및 구체화 법리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다만, 미국의 conception을 구상으로 번역하여 구상 및 구체화 법리로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 외 대만은 미국의 not-all-claims 원칙을 도입하여 해당 출원 또는 특 허의 적어도 하나 이상의 청구항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를 발명자로 인정한다. 다만, 공동발명자 인정을 위하여 주관적 의사교환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설 명하는 글이나 판례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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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단위시간당 극히 가혹한 중노동에 종사하지 않을 수 없는 공동발명자의 지분은 그렇지 않은 자에 비해 크다.605) 그러나, 그러한 설명은 두 회사 사이의 공동연구개발 에서 결과물인 특허에 대한 지분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으나, 공동발명자 사이의 지분율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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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인 출원 특허의 경우 특허법상 거절이유 무효사유에 해당하며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가 특허법에 마련되어 있는데, 모인자가 피모인자의 발명을 거의 그 대로 출원한 경우(특허받은 경우 포함)와 달리 모인자가 피모인자의 발명에 일정한 변 경을 가하여 출원한 경우(특허받은 경우 포함)에는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제 된다. 이하 이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학설 판례를 먼저 살펴보고 주요국의 관련 법 리와 논의를 정리한 다음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 및 필요시 개선방안에 대 해 검토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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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막증착장치 및 그 방법 등 발명의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박막증착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서에 발명자로 기재된 점을 인정하고, 원고가 대상 발명의 “공동발명자라는 점을 배척할 만한 상당한 반증이 없는 한 원고를 대상 발명 의 공동발명자로 추단하였다.”679) 다. 기재의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1) 의정부지방법원 2016. 6. 8. 선고 2014가합54950 판결(100%) 원고는 대상 발명의 단독발명자로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는 대상 발명의 진정한 발 명자는 원고가 아니라 피고의 직원 소외 제3자 I라고 주장하였다.680) 피고는 원고가 소외 I의 지시에 따라서 단순생산을 위한 도면 제작, 생산업무 등을 담당하였기 때문 에 소외 I가 대상 발명의 단독발명자이며, 최소한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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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34 제3 기능 제6 발명 원고, J, K, AI, AJ 원고, J, K, AI 20% 제7 발명 원고, J, K, AI, AJ 원고, J, K, AI 20% 제8 발명 원고, J, K, AI, AJ 원고, J, K, AI 20% 제10 발명 원고, J, K, AI, AJ 원고, J, K, AI 20% 제4 기능 제3 발명 원고, Y 원고, BE, BF 30% 제1기능, 제2 기능, 25%; 제3 기능의 해당 발명들에 대하여 법원은 원고가 공동발 명자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 대한 대상 직무 발명의 발명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 보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균등지분율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제4 기능 제3 발명과 관련 하여 원고는 그 발명의 진정한 발명자는 (원고와 Y가 아니라) 원고와 소외 다른 2명의 총 3명이고 그 중에서 원고의 지분율은 30%이라고 주장하였으므로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여 30%로 인정한 것이다. 공보에 따라 균등지분율을 적용하면 원고가 해당 발 명에 대하여 50%의 지분율을 가질 것인데, 원고가 그 지분율보다 낮은 30% 지분율을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30%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의문 이다. 공보의 내용 전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공보의 내 용 일부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일부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지분율 총합이 100%가 되지 못하는 비상식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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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산정 공동발명자가 그 발명의 완성에 공헌한 정도에 따라 지분율이 결정되는 것이 당연 하다.600)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해당 발명에 공헌한 정도를 산 정하여 공동발명자 각자의 지분을 결정해야 한다.
      20-02-07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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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피메이커 _ 중국 신종코로나 사망자 361명, 사스 넘어···확진자 1만7205명










































      문제는 공동발명 이외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로 되는 요건을 어떻게 규 정할 것인가이다. 주관적 공동(공동의 인식 또는 의사)을 결여한 경우에도 발명의 완 성에 객관적 관련공동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지만 결국 객관적 관련 공동 성의 의미는 다시 해석론에 맡길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단독 발명자이든 공동발명자이든 발명의 완성에 대한 실질적 기여가 요구되므로 공동의 의 사는 없지만 ‘공동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를 객관적 공동의 요건으로 볼 수 있고 따라 서 이러한 내용을 신설되는 제3항에 규정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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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변리사의 공동발명자 여부 필자는 “발명의 반은 (훌륭한) 변리사가 한다”라는 표현을 좋아한다. 발명자의 발 명을 복수의 청구항으로 다듬는 과정에서 변리사가 추가 발명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 런 측면에서 발명자와 변리사가 공동발명자가 될 여지가 있다. 그런데, 발명자의 의뢰 를 받아 특허출원을 대리하는 변리사가 발명자와 공동발명자로 엮이는 것은 (직업윤 리의 측면에서) 매우 위험한 일이다. 미국에서는 그러한 엮임이 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엄격한 규정을 운영한다.704) 발명자와 변리사의 공동발명 자의 가능성 및 관련 안전장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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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간 등 록 번 호 11-1430000-001675-01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018. 12. 제 출 문 특 허 청 장 귀 하 본 보고서를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의 최종보 고서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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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리에 대하여, 그 수준이 높아도(예 노벨상 급) 이를 충분히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에는 대상이 되는 발명에 관해서는 가치를 높이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상기 ②를 중 심으로 생각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174) “①-₁ 원리의 절대적 가치는 (가) 생각이 어려움(당시의 기술수준), (나) 높은 효과 를 얻은 용이성 (다) 기술수준의 높이 등으로부터 생각된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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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모인자의 행위가 권리범위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 “모인자의 발명이 권리범위에 기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의 권리로 안 되는 것으 로 생각된다. 이 때문에 진정한 권리자에게 권리 모두를 귀속하게 된다. 그렇다고 하 면 진정한 권리자에 의한 이전청구가 인정된다.”92) 89)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19年7月30日 平成18年(行ケ)第10048号 判決. 90) 大阪地裁 平成12年7月25日 平成10年(ワ)第10432号 判決. 91) ”발명자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기술수단을 완성시킨 자를 말한다.“ 92)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 書 」 , 2010.3. 24頁(“冒認者の発明が権利範囲に寄与しない場合60には、共有の権利とならないものと考えられ る。このため、真の権利者に権利の全てが帰属することとなる。そうであるとすると、真の権利者により移転請 求が認められることになる。 なお、冒認者が出願人となって出願手続を遂行している間に支出した費用について は、真の権利者が特許権の一部又は全部を取得する場合には、特許権の発生と帰属に関する理 論構成に応じて、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75 <구체화를 한 자는 발명자가 아니라는 설명> 착상 및 구체화를 나누는 사고방식에 따르면 발명의 완성에 이르는 측면에서 공동 발명자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발명은 항상 착상의 구체화 과정을 거쳐서 완성에 이 른다고 보면, 착상 자체가 구체적인 경우, 즉 발명에 필요한 ‘가시화’ 과정이 착상 자 체에 포함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후의 구체화 작업은 창작과 무관 하게 된다. 이 경우는 해당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한 행위 자체로 발명이 완성된 것이다. 그 후에 관여한 자는 이 발명을 확인했을 뿐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며 착상의 제공자만이 발명자로 알려지게 된다.93) 2. 공동발명자의 인정기준 가. 학설 1) 吉藤說: 공동발명자 여부 판단 –2단계설 본 학설은 공동발명자 인정에 관한 일본 “학설의 효시 중 하나로서 저작물, 논 문, 판례에서 다년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소개·인용되어 온 것이다.”94) 다만, 지금의 관 점에서 바라보면 이 학설의 설명은 판단이 쉬운 대상만을 제시하고 판단이 어려운 대 상에 대하여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 학설은 일본에서 특허법 법 리가 정치하게 발달하기 전에 형성된 것이어서 그 후 비판의 대상이 된다. 일본에서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광범위 하게 인용된 표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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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 분야 설명 현재 수급 정도 (5년 이내) 향후 인력 수요 (5년 이후) 매우 부족 하다 부족 하다 적절 하다 충분 하다 매우 충분 하다 매우 증가할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현행 유지 감소할 것이다 매우 감소할 것이다 5 4 3 2 1 5 4 3 2 1 산 유동화, 기술가치보험, 분쟁보험 등의 금융 관련 업무 IP 가치 평가 사업화를 통한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 치를 가액·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기 위한 정성/정량 평가, 평가 모델 설계 및 운영 등 업무 IP 관리 기업, 공공기관, TLO, 협회 등의 지식 재산 관리 및 제도 운영, 글로벌 네 트워크 구축, 지식재산교육, 저작권 관리 등 업무 글로벌 IP 관리 지식재산에 기반한 국제 규약과 규범 대응, 국제 협상, 국제 관련법 적용 및 모니터링, 해외지식재산권 관리 등의 업무 IP 사업화 지식재산에 기반 하여 제품을 개발· 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 련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기 획, 마케팅, 사업화 관련 업무 IP 분쟁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대응, 지식재 산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한 분석, 침 해 조정 등 업무 지식재산 분야 필요 역량(핵심 역량) 중요도 현재 수행 능력 매우 높다 높다 보통 낮다 매우 낮다 매우 높다 높다 보통 낮다 매우 낮다 5 4 3 2 1 5 4 3 2 1 IP-R&D 컨설팅 ①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 ② 제품 및 기술 동향 분석 ③ 아이디어 발굴 ④ 권리 확보 가능성 판단 IP 정보 조사분석 ① 기술 및 시장 동향 분석 ② 기술분류체계 수립 ③ 유효특허 선별 및 정량분석 ④ 핵심특허 선정 및 정성분석 ⑤ 특허맵 작성 및 활용 IP 권리화 ① 배경기술 이해 ② 명세서 작성 및 지원 ③ 도면 작성 및 지원 ④ 지식재산 권리화 및 지원 IP 전략 기획 ①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 수립 ② 연구개발 전략 수립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28 - 지식재산 분야 필요 역량(핵심 역량) 중요도 현재 수행 능력 매우 높다 높다 보통 낮다 매우 낮다 매우 높다 높다 보통 낮다 매우 낮다 5 4 3 2 1 5 4 3 2 1 ③ 권리화 전략 수립 ④ 사업화 연계 전략 수립 ⑤ 지식재산 위험 관리 ⑥ 연구개발 동향 분석 IP 거래 ① 거래 대상 발굴 ② 기술 마케팅 ③ 계약 조건 협상 ④ 지식재산 계약 전략 수립 ⑤ 거래 계약 체결 및 관리 ⑥ 거래 계약 이행 및 사후 관리 ⑦ 지식재산 기반 인수합병 전략 수립 IP 금융 ① 지식재산 기반 투자, 담보 관리 ② 지식재산 가치 판단 ③ 지식재산 위험성 판단 ④ 지식재산 금융상품 분석 IP 가치평가 ① 기술성 평가 ② 권리성 평가 ③ 시장성 평가 ④ 사업성 평가 IP 관리 ① 지식재산 유지 관리 ② 영업비밀 관리 ③ 연구노트 관리 ④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 ⑤ 직무발명제도 운영 글로벌 IP 관리 ① 국제 지식재산 관련법 적용 및 모니 터링 ② 국제 규약 및 규범 대응 ③ 해외 지식재산권 권리화 ④ 해외 지식재산권 유지 관리 ⑤ 해외 문서 작성 ⑥ 국제 통상 협상 IP 사업화 ① 지식재산 사업 기회의 발굴 및 평가 ② 사업 모델 개발 및 지식재산 사업화 계획 수립 ③ 사업화 추진 전략 수립 ④ 사업 기회의 타당성 평가 및 사업화 역량 진단 ⑤ 시제품 제작 및 마케팅 ⑥ 사업화 자금조달 전략 수립 IP 분쟁 ① 침해 조사 및 모니터링 ② 권리 범위 해석 및 침해 감정 ③ 권리 행사 전략 수립 ④ 분쟁 방어 전략 수립 ⑤ 분쟁 대응 ⑥ 분쟁 교섭 협상 ⑦ 손해배상액 산정 부 록 - 229 - Ⅴ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다음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에 대한 문항입니다. 분야별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력 양성 방안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라며(분야별 2개씩 선택), 기타 응답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양성 방안 을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드: A 대학 교육 B 대학원 교육 C 일반 직무교육 D OJT(현장실무교육) E 온라인 단기 인증교육(K-MOOC 등을 활용한 Nano-degree, 학점 인정 등) F 기타 지식재산 분야 필요 역량(핵심 역량) 분야별 인력 양성 방안 (각 2개 선택) A (대학) B (대학 원) C (직무 교육) D (OJT) E (온라인 인증교육) F (기타) IP-R&D 컨설팅 ①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 ② 제품 및 기술 동향 분석 ③ 아이디어 발굴 ④ 권리 확보 가능성 판단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IP 정보 조사분석 ① 기술 및 시장 동향 분석 ② 기술분류체계 수립 ③ 유효특허 선별 및 정량분석 ④ 핵심특허 선정 및 정성분석 ⑤ 특허맵 작성 및 활용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IP 권리화 ① 배경기술 이해 ② 명세서 작성 및 지원 ③ 도면 작성 및 지원 ④ 지식재산 권리화 및 지원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IP 전략 기획 ①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 수립 ② 연구개발 전략 수립 ③ 권리화 전략 수립 ④ 사업화 연계 전략 수립 ⑤ 지식재산 위험 관리 ⑥ 연구개발 동향 분석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IP 거래 ① 거래 대상 발굴 ② 기술 마케팅 ③ 계약 조건 협상 ④ 지식재산 계약 전략 수립 ⑤ 거래 계약 체결 및 관리 ⑥ 거래 계약 이행 및 사후 관리 ⑦ 지식재산 기반 인수합병 전략 수립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IP 금융 ① 지식재산 기반 투자, 담보 관리 ② 지식재산 가치 판단 ③ 지식재산 위험성 판단 ④ 지식재산 금융상품 분석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IP 가치평가 ① 기술성 평가 ② 권리성 평가 ③ 시장성 평가 ④ 사업성 평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IP 관리 ① 지식재산 유지 관리 ② 영업비밀 관리 ③ 연구노트 관리 ④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 ⑤ 직무발명제도 운영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글로벌 IP ① 국제 지식재산 관련법 적용 및 모 구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30 - Ⅵ 일반적 특성 ※ 다음 문항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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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影山론에 따르면 발명성립 과정에서 착상은 무형적이고 착상의 구체화는 유형적이 120)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以上の(1)ないし(5)の要素のほかに共同発明の完成につ き重大な影響を与える事情がありうる。たとえば、共同研究課題の解決に役立つ特殊な情報の入手や新しい情報 の獲得が共同発明者のうちの誰によってなされたかなどの事情がそれである。これらの事情も、当該共同発明の 完成に貢献した事実であることは疑いない。よって、適宜これらの事情を持分算定上の一要素として考慮するの が合理的である。ところで、共同発明の場合には、事情の如何によっては共同発明者の全員の合意により持分き 決定することが困難なことがあり、さらに、持分の割合がそもそも不明確であるときも少なくない。ために、か かる場合、共同発明者各自の持分の割合を如何に決定すべきかが問題となる。 121)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7頁.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86 지만 착상 자체의 특징이 더 어렵고,122) 그 발명의 성립과정을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 다고 한다. 그 정의는 특허법이 정의한 발명의 정의를 근거로 한다. 특허법 제2조 제1 항에 따르면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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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6 카목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기술탈취 문제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20-02-07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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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 - 6일 밤, 이문규호의 올림픽 도전이 시작된다










































      “북지로 가서 나를 기다리면 수년 후 널 데리러 가겠다. 그때 정식 혼례를 치르자구나.” “예, 서방님의 뜻에 따를게요.” 라혼은 에텔 스페이스에서 한 자락의 은색 천을 꺼내 설화에게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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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는가? 내가 지켜 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주군, 싸우실 겁니까?” 아직 표범인간으로 변하지 않은 표상치의 물음에 라혼은 고개를 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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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은 언제 배웠지?” “문선자에게 배웠어요. 그리고 나 춤도 출줄 알아요.” “춤?” 설화는 하늘하늘한 옷을 바람에 날리며 옥녀무(玉女舞)를 추기 시작했다. 옥녀무는 춤이지만 옥녀진기를 수련하는 도인체조(導引體操)이기도 했다. 라혼은 아까 설화가 연주했던 옥미인곡의 박자대로 검을 튕겼다. 그리고 설화의 춤사위에 어울려 같이 옥녀무를 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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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답답하네, 저러니 곰이 미련하다는 소릴 듣지, 쓸데없는 고집으로 대세를 그르치려 하다니……. 하긴 우리 백록파의 입장에선 웅랑교와 여인천궁이 반목하는 것이 이익이지만…….” ‘장로님, 이거 도와줘야 하는 거 아녜요?’ ‘아서라, 웅랑교하고 본 파하고 원수질 일 있냐? 그리고 저 고집탱이 늙은 곰도 알고 있겠지만 여기서 시비가 붙으면 저들은 살아남지 못한다.’ ‘예?’ 간판만 남은 북지무림맹이지만 그 이름을 짊어진 존재가 여인천궁이 되어 무림맹에 속한 무림문파중 가장 세력이 온전한 백록파는 여인천궁과 더불어 무림맹을 복원하려는 의도를 품었다. 비록 가주가 비명에 가는 바람에 북지박가와 무산초가가 빠졌지만 백록파와 여인천궁이 손을 잡으면 무림맹을 다시 꾸미는 것은 충분히 가능했다. 게다가 천상천화에게 구명된 무림고수들이 은혜를 갚고 협행(俠行)을 하는 차원에서 천상천화를 도와 장동의 피난민들을 북지성에 창궐하는 산적이나 화적들에게서 보호해 주는 일을 했다. 그리고 그 일은 장동에 무림맹이 만들어 졌을 때 우물물이 강물을 침범하지 않듯이 조정의 일에 상관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을 들어 움직이지 않던 기인이사와 무림명숙들이 대거 참가하기도 했다. 그러니 무림맹의 주축이 바뀌었을 뿐 그 명맥이 살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북지무림맹주나 다름없는 천상천화가 속한 여인천궁에 백록파의 장로 오진자(晤進子)와 만인객잔의 천축대협(天軸大俠)이란 별호를 얻은 금동보(金銅寶)가 금남(禁男)의 장소인 여인천궁 궁내에 머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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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시화는 배에 힘을 가득주고 있는 힘껏 피리를 불었다. 원제가의 방계가문인 후가(猴家)의 손이었던 후반이 15세 때 그 뛰어난 재능으로 원제가가 매년 개최하는 무술대회에서 우승하자 그 뛰어남에 반한 원제가 후반에게 원씨 성을 내리고 20세가 되자 숭무공의 작위까지 하사하기에 이른다. 후반이 원공반이 되어 원제가의 후원으로 200년전 한때 천하제일검이었던 일검자 원숭에 무공을 얻고, 원숭이 유운검선에게 설복시키기 위해 연구한 절세비공마저 얻었다. 그리고 그 무공으로 당시 수인제일고수 무골후(武骨侯) 호장(虎壯)을 꺾음으로써 명실상부하게 새로운 관부제일고수의 명예와 숭무공의 작위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 재능 있는 자를 좋아하는 원제가의 가풍 때문에 누구나 그들 좋아했고, 그 때문에 세자의 지위가 위태로운 세자조차도 그를 사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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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아~! -정립천하! -정립천하! 수천의 군사들이 가파르고 외진 길을 따라 그들을 반기듯 활짝 열린 성문으로 진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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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후 51년. 오월. 무후와 황제께서 사라진 상국을 찾아 천호에 배를 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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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위위는 역적 라혼을 척살하라!” -충! 천지를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복명소리와 함께 5천 금위위가 대정전 안팎을 포위했다. 그리고 대정전으로는 금위위(禁衛衛) 금위대장(禁衛大將) 호덕창(虎德昌)이 금위위 중에서도 정예 중 정예들을 이끌고 대정전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 라혼을 포위했다. 라혼은 이미 금위위들이 움직인 그 순간부터 그 자리에 못이 박힌 듯 가만히 서서 그들이 하는 냥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대정전에 있던 중신들이 안전하게 몸을 피신시킨 호덕창은 손들었다 다시 내리자 강궁(强弓)을 소지한 금위위들이 시위에 살을 매겼다. 그리고……. “사(射)!” -핑! 퉁~투두둥! -타! 타다다다닥!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쏘아진 강전(强箭)들은 본래 라혼이 서있던 그 자리를 지나 대정전에 깔린 단단하기 그지없는 청석바닥들 깨며 박혀들었다. 그리고 라혼의 손속에 사정을 두지 않은 검공이 시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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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광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연대기는 태어나고 죽는 순간까지의 기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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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쿵, 쿵, 쿵, 쿵, 쿵………………. 수만의 대군이 일제히 진형을 갖추고 움직이는 것은 장관이었지만 그들의 목표가 되는 쪽에선 그저 장관만은 아니었다. 설화가 각성하면서 갑자기 커진 후, 때론 가끔 보이는 의외 모습에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치기어린 모습에 고개를 설래, 설래 젓기도 했었다. 세상의 부조리한 모습에 가슴아파하는 모습에 걱정이 되기도 했으며 그것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가는 모습엔 대견스럽기까지 했다. 그러나 잠자리만은 되도록 천천히 하려고 했다. 설화가 가끔 지나가는 투로 그것에 대해 언급한 것은 그 나이 특유의 호기심 정도만 생각했기에 진정 준비가 될 때까지 뒤로 미루려 애썼다. 라혼은 일은 벌어진 것이고 설화의 얼굴을 어떻게 쳐다보아야 할지부터 걱정스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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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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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모차 _ ‘신종코로나’ 여파 중국증시 폭락···상하이지수 8.73% 하락










































      “참 랄프는 처음 보겠군. 마법사 피아라네” “예? 예~에.” “일단 내 비서역할을 무슨 일이 있으면 피아에게 보고해. 그리고 이것은 마법통신 반지야 앞으로 각자의 도장반지로 사용하도록 사용 방법은 ‘크리스털 캐슬피아’라는 시동어를 말하면 반지에 박힌 수정조각이 붉어지며 활성화 되면 피아와 연결된다. 피아와 중계해서 그 반지를 가진 다른 사람과도 이야기 할 수 있는 아이템이니까 유용하게 사용 하도록.” “…….” 로지는 투명한 수정조각이 박혀 있는 마법통신 반지를 경이로운 시선으로 세세히 뜯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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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왜?” “허참, 우리사이에 야박하기는…….” “미안하지만 이제 없어!” “아니 그러지 말고 나눠먹읍시다. 혼자 먹다 기절하면 죽어요!” “시꺼! 없다면 없는 줄 알아!” 롯꼬는 아끼고 아끼던 럼주 한 병을 피아 링 사용법을 조금이라도 쉽게 배워보려고 뇌물 비슷하게 이 원수 같은 놈에게 주었다. 그런데 이 원수가 자신이 노 젓는 거 가르칠 때 약간 지나친 열정을 보였다고 복수를 결의한 듯이 어려운 말들만 늘어놓기 시작했다. 하지만 피아 링 사용법은 너무 간단해서 허탈한 심정이 되어 럼주가 너무 아까웠다. ‘크리스털 캐슬피아’라고 외친 후 통신을 하고자 하는 자의 이름만 대면되는 그걸 그 자리에서 가르쳐 주지 않은 대장이나, 그 부하인 이놈이나 그놈(?)이 그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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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데 얼마나 끌고 갈 거요?” “마돈나 글로리아호는 얼마나 크지?” “나베룽가형 150t급 2인 1노의 비레베 갤리선이오!” “그럼 한 100명 정도면 되겠군.” “너무 많소.” “나베룽가형 150t급이면 노잡이만 80명이 넘잖아?” “엑? 그럼 100명이 노잡이를 포함한 숫자란 말이오?” “그럼 죽을지도 모르는 곳을 노잡이를 데려달 수는 없잖아?” “……?!?!” 롯꼬는 후회하는 마음이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라혼은 롯꼬가 무슨 망상에 젖어있던 상관없이 지원자를 모집했다. 최상급 소드 마스터와 소드 마스터, 그리고 8서클Cycl 대 마법사가 참가한 모험에 참가해 해적 토벌을 한다는 것은 무척구미가 당기는 일이었지만 그것은 죽음이 너무도 가까운 임무였다. 임페라토르 이그라혼은 지금 1만의 해적들을 단 100여명의 결사대로 정복하겠다고 하는 것이었다. ‘뭔가 자신 있어서 저렇게 태평하게 말하는 것이겠지’ 하면서도 1만의 해적들과 확인된 사실은 아니었지만 그들을 보호한다는 드래곤의 존재마저 마음에 걸렸다. 이미 같이 가는 것이 기정사실이 된 롯꼬는 머뭇거리는 기사들에게 진심어린 충고를 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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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그 멸망의 시기이전 대혼란이 와서 이미 문명이 파괴된 체 멸망을 하는 모습과 오지 않고 오히려 인간이 최대로 번성한 상태에서 멸망의 때를 만나 그것을 극복하는 모습 이렇게 두 가지 서로 다른 결과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끝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는 아주 이상한 일을 겪었습니다. 지금 혼란스러운 제국에서 칭송되는 이름인 이그라혼의 모습을 저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것을 세상 사람보다 미리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의 이름이나 믿을 수 없는 그의 행적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유를 알 수 없는 먼 훗날에 일어날 멸망과 번성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결과를 만들어 낼 이유가 바로 그에게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늙어 힘없는 몸을 이끌고 두 분이 물어올 신탁을 미리 받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였다. 이 늙은 예언자가 무엇을 말하는지 두 최고룡(最古龍)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그가 말한 멸망시기 이전의 대혼란이란 아마 3계의 영역이 중간계(中間界)로 합쳐지는 현상을 말하는 것일 것이다. 바로 신계(神界), 마계(魔界), 그리고 정령계(精靈界)가 중간계를 중심으로 차원의 문이 열리는 현상이었다. 그럼 사이가 나쁜 신들과 마왕 간에 벌어지는 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말 그대로 인간문명은 전부파괴 될 것이고 곧 이어 닥칠 신들과 마왕들의 새로운 약속에 인간이나 모든 생명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예언자가 말한 다른 결과에 따르면 인간도 드래곤들과 같이 신과 마왕들에 결정에 따라 운명이 좌지우지 되지 않을 힘을 갖게 된다는 뜻일 수 있었다. 그렇다면 그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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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은 포근한 느낌의 그녀가 자신에게 손을 내밀자 기분이 좋아졌다. 그녀에게 풍기는 상쾌한 숲에서 부는 바람의 향기에 취해 그녀의 손을 잡고 신전-정확히 말해 신전은 아니지만…….―을 빠져나와 숲길을 따라 말없이 걸었다. 그리고 작은 시냇가의 바위에 자리를 잡고 특유의 고요한 말로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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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한스왕국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들이 여기로 돌아올 것이니까. 당장은 왕국의 위기를 넘기는 것이 중요하오. 비록 내가 마법사나 기사 같은 것은 지원해줄 여력이 없지만 물자는 당분간 충분히 지원해줄 것이오. 하지만 이것은 내 개인적 재산이 지출되는 것이니까 나중에 이자까지 쳐서 갚아야 할 거요!” “하하하, 결국 공짜는 아니었군.” “이 세상에 공짜란 없지.” 한스 왕은 참으로 오래간만에 느껴보는 유쾌한 기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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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 핑! 핑! 피잉! -크악! -컥! “저긴 사거리 밖이잖아~! 어떻게~?” “제독각하! 피하세요!” -핑! 탁 파르르…………. 레반트 군단이 보유한 활이나 석궁이 닺지 않는 곳에서 날아오는 화살의 비에 케미쉬 제독은 비명을 질렀다. 적이 날린 화살은 비교적 후방에 있는 지휘탑에까지 날아올 정도였다.
      20-02-07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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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리카 - 삼성, ‘갤럭시탭S6 5G’ 30일 국내 출시…99만9900원










































      803) 갑 7 발명을 가지고 본건발명과 동일한 발명이라고까지는 평가할 수 없지만, 본건발명의 특징적 부분의 대 부분은 갑 7 발명에 있어서 이미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건출원에 앞서 갑 7 발명이 기재된 갑 7 도면이 X로부터 피고에 대하여 팩시밀리 송신되고 Y가 그 내용을 알았던 것은 이미 인정된 바 와 같다. 그렇다면, X는 본건발명의 특징적 부분의 완성에 대하여 창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09 라) 정리 앞서 본 ① 체인커버 사건804)과 ② 가소성 식품 이송장치 사건805)에 대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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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장에 의해 직접 이러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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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모인대상발명 A(발명자 甲)로부터의 변경 개량에 모인자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는 발명 A3를 乙이 출원한 경우, ① A3는 모인 출원 특허에 해당하지 않으므 로 제33조 위반의 거절 무효 사유가 없고, 甲과 乙의 공유로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경우 피모인자 모인자 공동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공 유관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하면, 甲과 乙의 공유에 해당하게 되어, ② 甲과 乙이 특허 법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A3의 범위 내에서 출원하는 경우 출원일 소급효가 인 정되고, ③ 정당한 권리자 甲은 乙에 대해 A3에 대한 특허권의 지분 이전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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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9) 특허법원 2015. 10. 8. 선고 2015허1430 판결(“한편, 모인대상발명에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홀더와 홀더 를 작동시키는 제4유압실린더에 대응되는 구성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기계가공 장치에서 모인대상발명의 C-type 지지프레임과 같은 형태의 지지프레임은 프레임의 상, 하부 사이의 공간에 안치된 가공 대상물을 지지하면서 가공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점은 기술상식이고, 더욱이 모인대상발명의 C-type 지지프레임이 그 선단부의 하부에 위치해 있는 벤딩다이를 지지해주는 구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아무것도 지지하고 있지 않고 아무런 기능도 없는 C-type 지지프레임을 굳이 설치해야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모인대상발명에도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홀더와 제4유압실린더에 대응되는 구성이 포함되어 있거나, 이와 같은 구성들을 채용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어서 기술 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730) 특허법원 2015. 10. 8. 선고 2015허1430 판결(“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의 구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일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구성의 변경에 불과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69 제1항 특허발명 모인대상발명 비교 전처리 공정을 거친 튜 브를 캐리지로 로딩하 여 벤딩하는 벤딩머신 에 있어서, 로딩 되는 튜브(1)가 캐리지(2)를 통해 벤딩테이블(47)을 경유하여 공급되는 튜 브(1)를 국부적으로 가 열하는 고주파가열기(3) (구성요소 1-1) 벤더, 캐리지), 고주파 가열기를 포함하여 구성, 벤더는 베이스 프레임 등을 포함하 여 구성 모인대상발명에 벤딩테이블이나 캐리 지, 베이스프레임, 고주파가열기 및 벤 딩테이블 상호간의 배치구조가 명시되 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모인대상발 명에 이와 같은 구성을 부가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 도의 기술적 구성에 불과한 것이고, 이 로 인해 특별한 작용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상기 고주파가열기(3)의 일측에 설치되는 베이 스프레임( 7 ) (구성요소 1-2) 상기 베이스프레임(7) 상에서 왕복이동 가능 하게 병렬 설치되는 한 쌍의 이송프레임(8, 9) (구성 요소 1-3) 벤더는 베이스프레임, 베이스프레임 상에 왕복 이동가능하게 설치되는 한 쌍의 이 송프레임, 이송프레임 ① 모인대상발명에 벤딩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 만, 이송프레임, 벤더프레임, 벤딩금형 및 사이드부스터에 대응되는 구성이 동 일하게 개시되어 있는 이상 벤딩이 이 <표 24> 특허법원 2014허7707 판결(모인 여부 판단) ② 특허법원 2015. 10. 8. 선고 2014허7707 판결731) <사안의 개요> 이 사건 특허발명(2-헤드 2-래디어스 시스템 벤딩머신, 특허 제10-1066923호)은 피 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도면을 도용한 것으로서 모인출원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가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정정을 인정하되 이 사건 정정발명이 무권리자 출원이어서 무효라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특허심판원 2014. 9. 30.자 2013 당2092 심결).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은 2007. 12.경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도면에 개시된 시스 템 벤딩머신에 관한 것이며,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도면을 기초로 이 사건 특허발명을 출원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모인대상발명에 개시되지 않은 구성을 포 함하고 있어 모인대상발명과 이 사건 정정발명은 동일한 발명이 아니며 원고의 출원 은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이라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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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는 X로부터 팩스송신된 갑 7 도면 중에 이너 슬리브(inner sleeve)에 설치한 条溝 와 그 단면 형상으로 기재를 하고, 이것을 평성 7년 10월 26일 송부처는 명확하지 않 지만 피고의 사내로부터 팩스송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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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도장부스의 수처리에 관하여 제공한 자료들은 그 내용이 관련 업계에 알려진 일반적인 수준에 해당하는 자료이거나, 원고가 피고와의 거래를 위해 이미 피고에게 제공했던 자료이거나, 피고가 수처리 공정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 해 원고로부터 받아야 하는 자료에 해당하거나, 피고가 도장부스의 악취 발생 문제의 원인을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받아야 하는 자료에 해당하 므로,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자료는 원고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비밀로 유지 한 자료라거나 원고의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로 보 기 어려워 하도급법 제2조 제1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8항이 정의하는 ‘기술자 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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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11. 21. 선고 2008가합550 판결 피리벤조심 등 발명의 사건에서682) 원고는 특허출원서에 발명자로 기재되었지만 법원은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고, 대상 발명의 발명자는 ‘실체적·객관적’ 기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한 후 원고를 공동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683) “특허출원 시 실제로 발명자가 아님에도 같은 연구팀의 팀원들을 공동발명자 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고 발명자 기재에 대해서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 681) 의정부지방법원 2016. 6. 8. 선고 2014가합54950 판결(“그러므로 1이 그러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원고의 업무 노트에 기재된 최초 착상을 I이 제공한 것이라는 주장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원고가 피고에 입사하기 전에 1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족구 화에 관한 개발 자료 (을 제 6 호증, 제 8 호증)와 I이 작성한 개발 노트 (을 제7호증)를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발명을 착상하기 전에는 1을 비롯한 피고의 개발실에서이 사건 발명의 내용과 같은 착상을 하여 이에 관한 연구 나 개발을 진행 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발명에 이른 후 I이 원고의 개발 내용에 관하여 수정 요청한 자료(을 제15 호증)를 보더라도 수정 요구한 것은 바운드 돌기를 더 깊고 앞 쪽으로 더 기울어지게 만들라는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정도 지시사항 정도로는 앞에서 본 법리에 의 할 때 기술적 사상의 창작 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게다가 이 사건 특허 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요구 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682)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11. 21. 선고 2008가합550 판결. 683)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11. 21. 선고 2008가합550 판결(“원고는 이 사건 제1특허발명에 포함되는 3%, 5% 유제를 개발하였다고 주장하나 유제의 농도는 각 나라별로 관행적이고 일반적인 살포물량이 존재하는 경우 저절로 결정되고 그 조성과 관련하여 새로운 착안이 필요한 것은 아닌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 입사 이전부터 피고 회사는 피리벤족심 제제의 제품화를 위하여 연구를 진행하여 왔고 그 제제를 유제로 하는 실험까지 하 여 왔으므로 원고가 피리벤족심 제제의 조성을 청구범위로 하는 이 사건 제1특허발명과 관련하여 새로운 착 안을 한 바 없고 실험 과정에서 구체적인 착상을 나타내지 않고 단지 어떤 연구과제를 주어 발명자인 부하에 대하여 일반적인 관리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제1특허발명과 관련하여 실제적인 발명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37 하고 심사관 또한 이를 심사하지 아니하여 특허출원 시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발명자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직무발명 보상을 받 을 수 있는 발명자는 특허출원서 발명자란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실체적·객 관적으로 정하여져야 한다. 특히 관리자의 경우 구체적인 착상을 하고 부하에 게 그 발전 및 실현을 하게 하거나 부하가 제출한 착상에 보충적 착상을 가 한 자, 부하가 행한 실험 또는 실험의 중간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 운 착상을 가하여 발명을 완성한 자, 소속 부서내의 연구가 혼미하고 있을 때 구체적인 지도를 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자 등은 공동발명자에 해당하지만 부하인 연구자에 대한 일반적 관리 및 연구에 대한 일상적 관리를 한 자, 구 체적인 착상을 나타내지 않고 단지 어떤 연구과제를 주어 발명자인 부하에 대하여 일반적인 관리를 한 자, 부하의 착상에 대하여 단지 양부의 판단을 한 자 등은 공동발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판결은 ① 실무에서 발명자 기재가 정확하지 않은 사례가 많다는 점 및 ② 심사 관이 발명자 기재의 진실성에 대하여는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발명자 기 재에 대하여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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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특허권 이전 청구 부분 항소심 법원은, 특허발명의 본질적 부분은 높은 함량의 실리카를 단지 추가하는 것 이 아니라 제시된 비율로 성분들을 혼합하는 방법이라고 보고 모인대상발명과 특허발 명의 동일성을 부정하였는데, 연방대법원은 공동발명 판단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한 다음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도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하지 않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하여 이 부분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다.904) (iii) 공동발명 판단 기준 만일 피모인 구성과 모인자 부가 구성이 인과관계를 갖고 상호 작용하고 또한 두 부분이 발명의 과제 해결에 필요했다면 각각의 기여부분이 진보성 판단에서 별개로 고려되어서는 안 되며, 공동발명인지 혹은 정당한 권리자의 단독발명인지 여부는 발 명의 과제와 과제해결수단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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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단순한 검증자 智慧財產法院102年度民專上字第23號民事判決에서 단순한 검증자는 공동발명자가 아니라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본 판례에서 법원은 공동발명자의 개념을 우선 정의하 여 판단한다. 원고는 피고회사의 요청으로 제약영역의 연구개발에 참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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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실질적 동일성’의 의미 특허법상 동일성이 문제되는 장면은 신규성 판단, 선출원 판단, 확대된 선출원 판 단, 분할출원 적법성 판단, 우선권 주장 인정 여부 판단, 모인출원 여부 판단 등 다양 하다. 종래 실무에서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신규성, 선출원, 확대된 선출원 판단에 서의 ‘실질적 동일성’ 판단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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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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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계> 강원 ‘올림픽 기념관’ 7월 문 연다










































      "니들 프래시라고.....? 처음보는 기술인데.......그러고보니 어제도 저기술을......." 레이의 니들프래시를 본 다래스가 신기하다는 얼굴로 중얼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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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야...다행이예요 규호씨..걱정했어요....난...난...." "무슨소리야..걱정이라니..내가 죽기라도 한단말야..?" 규호가 어깨를 으쓱하며 자신있는 표정으로 대답하고 리셀은 눈물을 흘 리며 규호에게 매달렸다. 한순간 규호는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붉은 머리 ㄹ 소년과 눈이 마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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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없으면 어때.." 순간 로제가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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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아버지...>>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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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제목 : ##역귀의말로## [레기오스] #120 올린이 : cdggam (임달영 ) 94/12/02 14:18 읽음 : 715 관련자료 없음 (逆鬼의末路) 글:임달영 #120 ******************************************************************* 후쿠오카의 겐이찌(健一)상.. ## 레기오스 ## *The Legend Of Lainger* 제3권 떠나가는 세이찌(世一)의 패거리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하얀 두건을 둘러쓴 잘 생긴 청년이 리셀을 업고있는 규호에게 다가왔다. 그는 친절한 얼굴로 규호에게 말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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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로제의 따듯한 체온을 느끼며 스엔은 눈을 감았다... 그것은 포워드 륜 아리스엔의 7번째 가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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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기는 놈이군. 전장이 얼마나 넓을지 모르는데 너이 힘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너무 자만하는거 아냐? 말해두지만 그런 에너 지는 현재 우리들 렌져가 아니면 낼수없는 양이야" "할수없는 일이라면 난 말하지 않아.." "그날 네말에 책임을 지지 못하면 수많은 미젼들이 당황하게 되는거야 그걸 아냐?" "닥쳐!!" "뭐야 해보겠다는 거냐!!" 그리 끈기있는 성격이 아닌 규호가 발끈하고 레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소매 를 걷어올리며 대꾸했다. 그런 둘을 말리며 레이스가 인상을 찌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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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얼마 안있으면 저애가 17세..그리고 헤인도 15세가 되는군 ..." "세월이 참 빠르군요..레이님...." 두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흐믓한 미소를 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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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욘....도오브....레이온......" 그러자 육중한 무게의 회색빛 바위가 소리를 내며 떨리기 시작했다. 레이 와 레이스 그리고 프리스는 신기한 표정으로 울고있는 바위를 바라보고 있 었다. 곧이어 웅장한 광음과 함께 바위의 커다란 면적 한부분이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왼쩍으로 밀려나갔다. 그안에는 믿겨지지 않을 만큼 거대한 통로가 뚤려있었고 곳곳의 횟불이 밝혀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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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나 카크리콘!! 놈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을때 때려눕히지 않 고..!!>> <<..큭...저놈을..!!!>> 카크리콘이 인상을 찌푸리며 온몸에 광휘를 휘감은체 괴로워하는 고든에게 달려들었다. 그뒤에서 두손에 에너지를 모은겔더가 카크리콘과 함께 돌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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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의 진리는 순리 대로만 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소녀...나는 릴리시 안이 아닙니다. 릴리시안은 이세계 어디선가 부활의 날을 기다리며 잠들 어 있습니다. "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레이를 응시했다. 레이가 차분한 표정으로 그런 릴리 시안을 바라보고 있었다.
      20-02-07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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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 - 현대차노사 부품부족 휴업시 평균임금 70% 지급에 합의










































      물론 미국의 경우 출원공개공보에 의한 공지도 유예기간(grace period) 적용 대상 공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은 우리나라나 일본과 달리 선발명주의 제 도 기반의 유예기간(grace period) 제도를 미국식 선출원주의(First Inventor to File) 제도 에 반영한 것이어서 우리 특허법 제30조의 해석에 참고하기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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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소 순위 (1)IP규모 (2)IP품질 o (IP 규모) IP의 양적인 측면을 평가하는 지표로 지역이 등록유지하고 있는 유효 특허권,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규모로 측정 o (IP 품질) IP의 질적인 측면을 평가하는 지표로 특허의 질적평가 등급, 상표권 갱신 등록율, 특허 등록율을 활용하여 측정 - 89 - 4.투입에 대한 지표 중 재정투자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체크(√)해 주십시오. 요소(A)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 요 약간 중요 같 다 약간 중요 중 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요소(B) (3)IP투자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4)R&D 투자 ( )( )( )( )( )( )( )( )( )( )( )( )( )( )( )( )( ) *위 두 가지 요소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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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본 연구에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 프로그램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목적은 현행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가치 판단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별 개선, 유지, 신설 등을 판단하여, 수요자 요구에 맞춘 교육과정을 설계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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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2] 특허출원을 선행한 경우 한국특허등록제10-0876971호 “식물 신품종 로얄채 및 그 육종방법”의 경우 2007년 04월 13일에 출원하여 2008월 12월 24일에 설정등록 되었고, 동 출원인은 동일품종에 대하여 2009년 04월 02일에 품종보호출원 하여 2011년 04월 11에 등록 결정되었다. 품종보호출원의 경우 비록 출원일 전 특허내용 이 공개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품종의 상업적 이용이 없어 신규성이 문제되지 않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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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공무원 과정의 개편 방향에 대해 요구사항(Q.8) (가) 교육과정 폐지된 청 내부 직원 자녀들을 위한 발명캠프, 직급별, 직무별, 경력별 차별화된 과 정, 특허 포트폴리오처럼 청의 업무를 경계를 넘어 연계되는 모듈형 패키지 과정, 지식 재산 정책 관련 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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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특허발명이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3년이상 국내에서 실시되 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특허발명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3년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되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3. 특허발명의 실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4.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 가 있는 경우 5. 자국민 다수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약품(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유효성분, 의약품 사용에 필 요한 진단키트를 포함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국가(이하 이 조에서 "수입국"이라 한다)에 그 의약품을 수출할 수 있 도록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특허발명이 특허출원일부터 4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다. ③ 특허청장은 재정을 함에 있어서는 매 청구별로 통상실시권 설정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⑨ 생략 - 104 - 하여 불공정한 거래행위로 인정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보호품종이나 특허발명을 실 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공통으로 하고 있다. 이 밖에 일정한 시간(품종보호권 설정등 록일부터 3년, )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 청구건별로 통상실 시권 설정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 등에서도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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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4) 교육 운영을 계층적, 연계적 Grouping이 필요. 신규심사관 교육 중 중복된 내용이 있 음 대학교 때 같이 수강방향표 같은 이수설계도가 있으면 좋겠다. 로드맵, 트리맵 같이 제안 이 되어 있으면 수강 방향을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음. 스토리텔링식으로 상호 보완 될 수 있는 과정을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음 (참여자5) KIPO 아카데미의 접근성, 강의수강을 위한 편의성 제고 필요함. 컴퓨터에서 실행이 안되는 과정이 있음. (인문학, 은퇴 후 80,000시간이 가능하다 등 KIPO 아카데미에서 화면 안에 동영상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편리한 느낌이 없음) 편의성이 없고, 동영상 찾기가 어려움.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는, 문서 실무 등이 당장 필요한데, 이러한 교육이 필요해 보임 OA 교육 필요 (반강제 – 7급 이하 신규 직원 대상) 민법, 특허법, 심사에 관한 경우는 강사 등에 대만족 외부에서는 몇 십만원의 비용을 들여야 하는데 이런 교육콘텐츠가 무료로 제공되는 것은 너무 좋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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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6 - 브랜드 관련 미국 특허 옥 수 Roundup Ready® Corn 2 5,554,798; 5,593,874; 5,641,876; 5,717,084; 5,728,925; 5,859,347; 6,025,545; 6,083,878; 6,825,400; 7,582,434; 8,273,959; RE39247. YieldGard® Corn Borer Corn 5,593,874; 5,859,347; 6,180,774. YieldGard® Corn Borer with Roundup Ready® Corn 2 5,554,798; 5,593,874; 5,641,876; 5,717,084; 5,728,925; 5,859,347; 6,025,545; 6,083,878; 6,180,774; 6,825,400; 7,582,434; 8,273,959; RE39247. YieldGard® Rootworm corn 6,063,597; 6,501,009; 7,408,096; 7,544,862; 7,705,216. YieldGard® Rootworm with Roundup Ready® Corn 2 5,554,798; 5,593,874; 5,641,876; 5,717,084; 5,728,925; 5,859,347; 6,025,545; 6,063,597; 6,083,878; 6,501,009; 6,825,400; 7,408,096; 7,544,862; 7,582,434; 7,705,216; 8,273,959; RE39247. YieldGard® Plus corn 5,593,874; 5,859,347; 6,063,597; 6,180,774; 6,501,009; 7,408,096; 7,544,862; 7,705,216. YieldGard® Plus with Roundup Ready® Corn 2 5,554,798; 5,593,874; 5,641,876; 5,717,084; 5,728,925; 5,859,347; 6,025,545; 6,063,597; 6,083,878; 6,180,774; 6,501,009; 6,825,400; 7,408,096; 7,544,862; 7,582,434; 7,705,216; 8,273,959; RE39247. YieldGard VT PRO 6,051,753; 6,489,542; 6,645,497; 6,713,063; 6,962,705; 7,064,249; 7,070,982; 7,250,501; 7,304,206; 7,618,942; 7,700,830; 7,927,598; 8,034,997. Genuity® VT Double PRO® 5,554,798; 5,593,874; 5,641,876; 5,717,084; 5,728,925; 5,859,347; 6,025,545; 6,051,753; 6,083,878; 6,489,542; 6,645,497; 6,713,063; 표 43 몬산토의 주요 제품과 관련 특허 그림 72 IPC별 특허 건수 몬산토의 주요 제품은 옥수수, 대두, 면화 등인데, 이들 각각의 제품에 대한 관련 특허 는 다음과 같다.316) - 147 - 6,825,400; 6,962,705; 7,064,249; 7,070,982; 7,250,501; 7,304,206; 7,582,434; 7,618,942; 7,700,830; 7,927,598; 8,034,997; 8,273,959; RE39247. YieldGard VT Rootworm/RR2® 5,554,798; 5,641,876; 5,717,084; 5,728,925; 6,025,545; 6,063,597; 6,083,878; 7,544,862; 8,212,113; RE39247. YieldGard VT Triple® 5,554,798; 5,593,874; 5,641,876; 5,717,084; 5,728,925; 5,859,347; 6,025,545; 6,063,597; 6,083,878; 6,180,774; 7,544,862; 8,212,113; RE39247. Genuity® VT Triple PRO® and Performance Series™ Sweet Corn 5,554,798; 5,641,876; 5,717,084; 5,728,925; 6,025,545; 6,051,753; 6,063,597; 6,083,878; 6,489,542; 6,645,497; 6.713;063; 6,962,705; 7,064,249; 7,070,982; 7,250,501; 7,304,206; 7,544,862; 7,618,942; 7,700,830; 7,927,598; 8,034,997; 8,212,113; RE39247. DroughtGard® Hybrids Corn 5,641,876; 7,786,353. Genuity® SmartStax® 5,550,318; 5,554,798; 5,641,876; 5,717,084; 5,728,925; 6,025,545; 6,051,753; 6,063,597; 6,083,878; 6,489,542; 6,645,497; 6,713,063; 6,962,705; 7,064,249; 7,070,982; 7,112,665; 7,250,501; 7,304,206; 7,544,862; 7,618,942; 7,700,830; 7,927,598; 8,034,997; 8,212,113; RE39247. Dow AgroSciences Patent Rights for Genuity® SmartStax® 6,083,499; 6,127,180; 6,218,188; 6,340,593; 6,548,291; 6,624,145; 6,893,872; 6,900,371; 6,943,282; 7,956,246. 대 두 Roundup Ready® Soybeans 5,717,084; 5,728,925; RE39247. Genuity® Roundup Ready 2 Yield® Soybeans 5,717,084; 5,728,925; 6,051,753; 6,660,911; 6,949,696; 7,141,722; 7,608,761; 7,632,985; 8,053,184; RE39247. Vistive® Gold Soybeans 7,256,329; 7,566,813; 7,601,888; 7,790,953; 7,943,818; 8,329,989. 면 화 Genuity® Bollgard II® cotton 5,362,865; 5,659,122; 5,717,084; 5,728,925; 6,489,542; 6,943,282; 7,064,249; 7,223,907; 7,700,830. Genuity® Bollgard II® with Roundup Ready® cotton 5,362,865; 5,659,122; 5,717,084; 5,728,925; 6,051,753; 6,083,878; 6,489,542; 6,943,282; 7,064,249; 7,223,907; 7,700,830; 7,807,357; 7,820,392; RE39247. Genuity® Bollgard II® with Roundup Ready® Flex Cotton 5,362,865; 5,659,122; 5,717,084; 5,728,925; 6,051,753; 6,083,878; 6,489,542; 6,660,911; 6,943,282; 6,949,696; 7,064,249; 7,112,725; 7,141,722; 7,223,907; 7,381,861; 7,700,830; 8,071,735; RE39247. 기 타 Roundup Ready® Alfalfa 5,362,865; 5,659,122; 5,717,084; 5,728,925; 6,051,753; 7,566,817; 8,124,848; RE39247. Genuity® Roundup Ready® Canola 5,717,084; 5,728,925; 6,051,753; 6,083,878; 7,306,909; 7,718,373; RE39247. Genuity® Roundup Ready® Sugarbeets 5,717,084; 5,728,925; 6,051,753; 6,083,878; 7,335,816; RE39247. ③ 미국 품종보호권 보유 현황 USDA Certificate Management System317)을 통해 출원인 이름을 'Monsanto'로 검색했 318) 출원인(Original Applicant)의 이름은 대부분 Monsanto Technology, LLC 이었지만, Monsanto Company 65건, - 148 - 기간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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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에서는 Myriad 판결 이후 프라이머, 프로브 등에 대한 특허대상성이 불인정되어, R&D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바이오산업계의 불만 고조 (3) 프라이머(primer)나 프로브(probe)에 대한 특허보호 필요성 □ 설문내용 ○ 우리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고려할 때, 유전자 진단의 핵심인 프라이머 등에 대한 특허보호가 필요성 □ 응답결과 소속기관별 응답 분포 전체평균 3.38점 - 85 - 소속기관별 찬성응답 비율* (필요 + 매우필요) ○ 유전자 진단의 핵심인 프라이머 등의 특허보호 필요성에 대해서 전체 찬성응답 비율은 53.5% - 찬성응답 비율은 법률사무소(93.8%), 정부부처(66.7%), 공공연구기관 (61.9%), 병의원(60.0%) 순으로 나타남 - 86 - - 바이오산업의 IP 보호와 관련업계의 육성에 필요 - 특허로 보호받지 않는다면 상용화까지 진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투자 하기 어려움 - 유전자 진단의 경우 미래의료산업의 핵심 분야이고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결과물에 대한 특허보호가 필요 - 과도한 제한은 회사의 연구개발 의지를 꺽게 되고 관련 산업이 경쟁 력이 약해질 수 있음 - 프라이머나 프로브는 그 나라의 기술 수준으로 파악하여야 하는데 우리나라 의 경우 미국보다 기술수준이 낮안 것을 감안한다면 이에 대한 특허를 부여 하여 관련 산업의 혁신을 유도할 필요 - 진단 키트에 사용되는 프로브/프라이머는 장기간의 연구를 통해서 그 유용성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고, 임의의 프로브/프라이머의 조합의 경우 제품 경쟁력이 없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 진단 기술의 발전에 기여 및 R&D 비용 회수에 대한 필요성 - 특허의 대상은 발명뿐만 아니라 발견(Invention)도 포함되며, 대가가 없으면 진단용도의 기술을 발견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 노력의 투자를 하지 않을 것임 - 특허의 보호가 없다면 이 부분 발전이 저해될 수 밖에 없으며, 향후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도 모호하게 됨. (권리에 따른 책임) - 만약 미국에서 인정을 한다면 국내에서 함께 인정을 하는 것이 손실 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생각됨 - 용도발명의 일종으로 간주가능 - 프라이머 자체를 특허로 줄 것이 아니라 용도에 대해(예: 유방암 치료) 한정하여 허여를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진단용 프로브, 프라이머의 염기서열은 많은 연구개발을 통해 검증된 결과임. 다만 실시예 등의 증빙자료를 통해 특허허가가 이루어져야 □ 프로브 등에 대한 특허 허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 87 - - 발명보다는 발견에 가깝다고 생각되므로 - 공지의 지식으로 개발이 가능한 프로브 및 프라이머는 특허성이 없음 - 이미 알려진 서열 중에서 택한 것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생물정보학에서 누구나 접근가능한 값으로 신규성결여 - 해당 물질이 독점권으로 보호되면 의료 분야의 기술 및 산업 발전에 오히려 악영향을 주게 됨 - 질병치료 등에 필요할 수 있는 분야의 독점 우려 - 인체 독성 및 의료 수가 상승 - 너무 강력한 독점권의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그 범위를 최소한으로 해야 할 것임 - 미국과의 통일 - 미국 특허가 안 되는 경우, 한국에서 특허 허여는 국내 자체에서 불필 요한 경쟁력만 발생하고, 국제 경쟁력이 없으므로 불필요하다, 대신 프로브 등의 이용방법 및 사용처에 대한 특허는 인정되어야 한다.
      20-02-07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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