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능력계발> 마마무 문별, 2월 14일 솔로 컴백 확정…4월 첫 단독 콘서트 개최 ‘기대감 UP’ | 군포철쭉축제


자기능력계발> 마마무 문별, 2월 14일 솔로 컴백 확정…4월 첫 단독 콘서트 개최 ‘기대감 UP’

자기능력계발> 마마무 문별, 2월 14일 솔로 컴백 확정…4월 첫 단독 콘서트 개최 ‘기대감 UP’

오늘의소식      
  943   20-02-08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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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보면, ‘협의의 실질적 동일성’ 기준을 적용할 경우 A1의 범위를 넘어 변경 개량되는 경우(A2와 A3의 경우)에는 설령 그 변경 개량이 통상의 기술자가 보 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에 지나지 않고 그 변경으로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라도 피모인자 甲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전혀 주 장할 수 없고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구제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의한 해결만이 가능하게 된다. 특히 발명 A2의 경우 발명 완성에 대한 ‘실질적 기여’가 있 는 甲이 아니라 오히려 ‘실질적 기여’가 없는 乙이 단독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 리를 갖게 되는 문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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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 특허법원 2015. 10. 8. 선고 2014허7707 판결(“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벤딩테이블 구성 , 캐리지, 베이스프레 임, 고주파가열기 및 벤딩테이블 상호간의 배치구조에 관한 구성 은 모인대상발명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기술적 구성에 불과한 것이고, 이로 인해 특별한 작용효과가 발생 한다고 볼 수 없어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원고가 그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이라 고 볼 수 없다.”). 734) 특허법원 2015. 10. 8. 선고 2014허7707 판결(“이 사건 정정발명은 모인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원 고가 모인대상발명의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이 아님에도 이 사건 정정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을 한 것”).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72 <사안의 개요>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모인 출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i) 이 사 건 특허발명은 원고가 주장하는 모인대상발명과 서로 다른 발명이고, (ii) 이 사건 특 허발명의 출원인인 피고는 진정한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 은 정당한 출원인으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모인출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 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특허심판원 2017. 6. 16.자 2015당 3649 심결).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은, 원고가 금형제조업체인 수창 ENG를 운영하는 D에게 볼 밸브용 볼 라이닝 장치 금형의 제작을 위탁하고, D가 다시 금형설계업체인 샵몰드컴 퓨터 측에 위 금형의 설계를 위탁하여 제작된 설계도면에 개시된 볼밸브용 볼 라이닝 장치에 관한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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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pson 형태의 청구항은 그 자체로 공지요소와 신규요소를 구별하고 있는 것이다. 그 러나 청구항이 Jepson 형태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구성요소가 공지요 소이고 어떤 요소가 신규요소인지를 구별하기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그러나 당해 발명을 공동으로 완성한 공동발명자라면 그 구성요소 중 어떤 것이 신규요소에 해당 하는지를 구별하는 작업이 그다지 어렵지 않을 뿐 아니라 당해 발명의 출원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공지요소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구분된 구성요소 중 공지 요소는 지분율 산정과 관련이 없다. 이러한 개념을 유추할 수 있는 판례가 있는데 연 구자의 착상이 신규성 및 진보성을 갖추지 못하는 정도, 즉 공지기술의 범주에 속하는 경우 그 착상은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한 착상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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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발명 5의 발명자는 원고만이고, P8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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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명자 사이의 지분율(share rate)을 산정하는 방법은 정차호교수가 2007년 제 안한 방법이 유일한 정도로 생각된다. 그 방법은 화학발명에 적용하기가 곤란하다는 점 및 청구항의 중요도(가중치)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의 단점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항을 중심으로 지분율을 산정한다는 점, 청구항의 공지요소를 제외한 요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점, 비공지요소의 중요도(가중치)를 책정하고 그것에 공 동발명자가 기여한 바를 합의하는 점을 제시하여 나름 지분율을 산정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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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5단계: 계산식 적용하여 지분율 결정 위 1 내지 4단계가 종료되면 그 이후에는 주어진 계산식에 의하여 단순히 지분율 을 계산하기만 하면 된다. 청구항이 n개인 경우, 모든 청구항에 대하여 위에서 제시된 지분율을 구한 후 각 청구항에서의 지분율을 합한 다음 청구항 개수 n으로 나누어서 총 지분율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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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 갑 7 발명은 본건발명과 동일한 발명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종래기술과 같이 외통의 내주면에 조구 (条溝)를 형성하는 것 대신, 외통에 삽입하는 축의 외주면에 조구(条溝)를 형성하였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본 건발명과 갑 7 발명은 공통하는 것이며, 또한 가공 및 사용 후의 세정을 용이하게 한다고 하는 작용효과에 있 어서도 격별하게 다른 것은 없다. 그리고 갑 7 발명에 있어서도 조구(条溝)가 형성되고 있는 축상의 이너 슬 리브(inner sleeve)가 삽입되어 잇는 후반부분(출구측)에 있어서 팥소 등의 유동성이 낮은 가소성 식품을 블레 이드와 동시에 회전하지 않고 외통의 선단에 설치된 송출구에 이송하여 그 전방에 송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작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그 구성으로부터 분명하다. 본건발명에서는 ‘전기 축의 외주면과 전기 외통의 내주면에 내연(内縁)과 외연(外縁)이 각각 미끄럼접촉(摺接)하여 회전하는 나선상의 송출용 블레이드를 축과 외통 사이에 개재시켜’라고 하고 있는바, 갑 7 발명에서는 ‘전기 이너 슬리브(inner sleeve)의 외주면과 전기 외통의 내주면에 내연에 설치된 골와 외연이 각각 미끄럼접촉하여 회전하는 나선상의 송출용 블레이드를 축 과 일체로 회전하도록 설치하는 것에 의해 이너 슬리브(inner sleeve)와 외통 사이에 개재시켜“라고 하고 있 다. 하지만 본건발명의 특허청구범위 기재에 있어서 송출용 블레이드에 골(骨)을 설치하는 것은 배제되고 있 다고는 할 수 없고 또한, 본건 명세서에는 실시예로서 축의 외주면에 축방향에 연하여 직선상으로 조구(条溝) 를 형성한 태양이 기재되어 있는바, 적어도 그와 같은 태양의 것에 관한 한, 블레이드가 가소성 식품을 전단 하는 것은 분명하며, 그 정도도 골(骨)이 있는 경우와 별로 변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므로 갑 7 발명에 있어서 골(骨)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가지고 본건발명과는 원리가 다른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본건발명에 서는 ’전기 축을 비회전 또는 송출용 블레이드의 회전보다 저속으로 회전하도록 한다‘에 대하여, 갑 7 발명에 서는, ’전기 이너 슬리브를 비회전‘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축을 비회전으로 하는 태양에 관한 한, 갑 7 발명과 본건발명과는 원리를 달리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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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발명 1(특허 제1023186호): 특허공보에 기재된 발명자는 원고, P2. 대상 발명 2(특허 제2121967호): 특허공보에 기재된 발명자는 원고, P6. 대상 발명 3(특허 제2007100호): 특허공보에 기재된 발명자는 원고, P10. 대상 발명 4(특허 제2111253호): 특허공보에 기재된 발명자는 원고, P10. 대상 발명 5(특허 제2069261호): 특허공보의 기재된 발명자는 원고. 대상 발명 6(특허 제2711884호): 특허공보에 기재된 발명자는 원고, P20. 대상 발명 7(특허 제3458190호): 특허공보에 기재된 발명자는 원고, P4,P3,P 23. 2) 원고의 주장 대상 발명 1의 발명자는 원고만이고, P2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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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청구항과 갑, 을 및 병의 3명의 공동발명자가 존재하며, 각 청구항의 중요도 가 각 70%, 20% 및 10%이며, 해당 청구항에서의 3명 공동발명자의 공헌도가 아래 표 와 같은 경우를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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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 구체화 과정에서 창출된 두 번째 착상(발명)은 첫 착상을 근거로만 가 능하므로 그 신 착상자는 첫 착상자와 공동발명자가 될 뿐 단독발명자가 되지는 못한 다. 그러나, 만약 그 착상이 공개되어 공중의 지식이 된 후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착상을 한 자는 단독발명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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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57 발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착상의 완성이다. 그 착상 후 구체화는 그 자체로는 발명의 행위가 아니라 확인의 행위, 실물화의 행위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구체화 과정에서 새로운 착상을 도출하게 되면 그 자는 구체화로 인해서가 아니라 그 새로운 착상으로 인하여 발명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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