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톡톡! 30초 건강학]추위 많이 타고 무기력해지면 감기? 갑상선기능저하증 의심을
오늘의소식951 20-02-08 01:07
본문
(8) 원리를 추출할 수 없는 경우 및 (6)-1의 경우. 원리, 모델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모두 모델로 취급해도 좋음).
(9) 원리 및/또는 모델에의 기여 정도를 요구한다. (7)의 경우, 원리 및 모델의 중요
도에 대한 것이며, (8)의 경우 모델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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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특허법 개정방안(방안 3-2)
현행 특허법 특허법 개정안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③ 공동 창작의 의사 없는 2명 이상이 공
동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발명에 대
해서는 제2항을 준용한다. 나. 방안 3-2
방안 3-2는, 방안 3-1과 같은 개정에 추가하여 ‘모인대상발명으로부터 통상의 기술
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
리를 가진다는 점도 함께 규정하는 것이다. 즉, 판례에 따른 ‘실질적 기여’ 기준 대신
입법적으로 모인의 성립 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안 1’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다. 구체적으로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기본적으로 제33조에서 규정하
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에 대해 제33조의2를 신설하여 공동발명 외에
공유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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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앞서 본 모인기술에 비하여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발명에 대하여는 모
인기술을 제공한 자와 해당 출원의 출원인이 공동발명자인 것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767) 조영선, 온주 특허법 제99조의2 (2017. 12. 20.).
768) 조영선, 온주 특허법 제99조의2 (2017. 12. 20.) (“독일에서는, 공동발명의 성립에 주관적 공동의사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통설ㆍ판례이다(Haedicke/Timmann, Handbuch des Patentrechts, C.H.Beck, 2012,
§3:33-34; BGH, 17.01.1995- X ZR 130/93). 그 결과, 타인의 발명을 누군가가 임의로 개량하고, 그런 상호 공
헌이 공동발명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른다면 양자는 자신의 기여분에 상응하는 지분으로 특허권을 공유하
는 것으로 본다(Haedicke/Timmann, Handbuch des Patentrechts, C.H.Beck, 2012, §3:128).”).
769) 조영선, 온주 특허법 제99조의2 (2017. 12. 20.) 지분이전을 통한 해결을 긍정하는 견해로 일본의 학설(田村
善之, 冒認特許に對する移轉登錄請求權の新設とその課題-2011年特許法改正の爭點, Westlaw 今週の判例コラム
第165回, 2011.)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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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60
자성분말(magnetic powder)이 타임지에 소개된 정전분말(electrostatic powder)을 대
체할 만한 것임을 자신이 제안하였다는 것이고, Howse 교수에 따르면, 전화 통화에서
자성분말의 사용이 논의된 것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이미 1992년에 그 아이디어를
가진 바 있고 이후 6년간 적합한 자성분말 소스를 간헐적으로 찾고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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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원사업자가 제1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기술자료를 유용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
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
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한편, 제35조가 두 차례 더 개
정되어 현행법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현행법 제35조 (“제35조(손해배상 책임) ① 원사업
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
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사업자가 제
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의3제3항 및 제19조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
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
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수급
사업자와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사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원사업자의 재산상태; 7. 원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29
2010년 개정
(법률 제9971호, 2010.1.25., 일
부개정)
2011년 개정
(법률 제10475호, 2011.3.29., 일
부개정)
2018년 개정
(법률 제15612호, 2018.4.17., 일
부개정)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강요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
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
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자
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
여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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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일본에서도 공동발명자 사이의 지분율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논하거나 제시하
는 글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하, 그나마 가장 자세히 설명하는 小林健男론 및 影山光
できる程度にまで具体的・客観的なものとして構成されたときに,完成したと解すべきであるとされている(最
高裁昭和52年10月13日第一小法廷判決民集31巻6号805頁参照)。したがって,発明者とは,自然法
則を利用した高度な技術的思想の創作に関与した者,すなわち,当該技術的思想を当業者が実施できる程度にま
で具体的・客観的なものとして構成する創作活動に関与した者を指すというべきである。当該発明について,例
えば,管理者として,部下の研究者に対して一般的管理をした者や,一般的な助言・指導を与えた者や,補助者
として,研究者の指示に従い,単にデータをとりまとめた者又は実験を行った者や,発明者に資金を提供した
り,設備利用の便宜を与えることにより,発明の完成を援助した者又は委託した者等は,発明者には当たらな
い。もとより,発明者となるためには,一人の者がすべての過程に関与することが必要なわけではなく,共同で
関与することでも足りるというべきであるが,複数の者が共同発明者となるためには,課題を解決するための着
想及びその具体化の過程において,一体的・連続的な協力関係の下に,それぞれが重要な貢献をなすことを要す
るというべきである。上記の観点から,本願発明の内容及び原告の関与の程度を総合考慮して,原告が本願発明
の発明者に当たるか否かについて,判断する。”).
107) その判断に当たっては,願書に添付した特許請求の範囲の記載を基準とし,明細書の発明の詳細な説明及び図面
の記載をも参酌しながら,」を「そして,その判断に当たっては,特許請求の範囲の記載を基準とし,発明の詳
細な説明及び図面の記載をも参酌しながら,」と改める
108) 三村量一, “発明者の意義”, 金融商事判例 1236号, 2006, 123-124頁(“착상자와 구체화의 작업의 담당자가 함께
발명자로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109) 三村量一, “発明者の意義”, 金融商事判例 1236号, 2006, 123-124頁(“당해 특허발명 특유의 해결수단의 구성발명의 특징적 부분을 착상한 자나 당해 착상을 구체화 한 자는 발명의 완성에 이르는 과정에 창작적으로 관
여한 자로서 발명자로 평가될 수 있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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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郎론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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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술적 효과가 확인되어야만 발명이 완성되는가?
연구개발을 통하여 어떤 구조를 가진 물건 A를 완성하였다. 그런데 그 물건 A가
상업성은 가지나 기술성을 가지지 못하여 제품화 하기는 어렵다. 즉, 회사가 목적하는
제품은 기술성과 상업성을 겸비한 것이고, 그 중 하나만을 구비한 발명은 제품화가 되
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안에서 물건 A는 발명이 아닌가?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
는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상업성을 가진다는 면에서 그 발명은 그 자체로 하나의 발명
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 발명은 최종 발명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의 중간 발명에 해
당하는 것이다. 더러는, 최종 발명을 창출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인지한 후 차선책으로
그 중간 발명이 제품화 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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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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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기능
제6 발명 원고, J, K, AI, AJ 원고, J, K, AI 20%
제7 발명 원고, J, K, AI, AJ 원고, J, K, AI 20%
제8 발명 원고, J, K, AI, AJ 원고, J, K, AI 20%
제10 발명 원고, J, K, AI, AJ 원고, J, K, AI 20%
제4 기능 제3 발명 원고, Y 원고, BE, BF 30%
제1기능, 제2 기능, 25%; 제3 기능의 해당 발명들에 대하여 법원은 원고가 공동발
명자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 대한 대상 직무
발명의 발명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
보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균등지분율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제4 기능 제3 발명과 관련
하여 원고는 그 발명의 진정한 발명자는 (원고와 Y가 아니라) 원고와 소외 다른 2명의
총 3명이고 그 중에서 원고의 지분율은 30%이라고 주장하였으므로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여 30%로 인정한 것이다. 공보에 따라 균등지분율을 적용하면 원고가 해당 발
명에 대하여 50%의 지분율을 가질 것인데, 원고가 그 지분율보다 낮은 30% 지분율을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30%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의문
이다. 공보의 내용 전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공보의 내
용 일부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일부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지분율 총합이
100%가 되지 못하는 비상식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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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모인의 성립 범위를 실질적 동일성 범위로 이해하면 모인의 성립범위와 이전
청구가 인정되는 범위가 같다고 이해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모인
의 성립 범위를 실질적 기여 기준으로 보고 이 범위가 진보성이 부정되는 범위까지
포섭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두 범위를 같게 볼 것인지 다르게 볼 것인지 문제될 수 있
다. 또한, 일정한 경우 모인특허를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유로 볼 수 있는지도 문제
된다. 이 문제에 대한 국내 논의 상황은 ‘모인자 기여의 취급’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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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_C3
701) B-K Lighting, Inc. v. Vision3 Lighting, 2013 WL 941839, *19 (C.D. Cal. 2013) (“Inventorship, however, is
linked specifically to the claims of the patent.”).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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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청구항의 중요도와 각 개별 청구항에서의 공동발명자의 공헌도가 결정
된 경우, 그 3명의 전체 발명에서의 지분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당연히, 그 3명의
지분율의 합은 100%가 된다.
TAG_C4TAG_C5TAG_C6TAG_C7그런데, A팀 연구원이 없었더라면 B팀 연구원은 왼쪽 연구경로를 먼저 실험하였었을
수 있고 그래서 발명을 완성하지 못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A팀 연구원의 기여를
반영할 수 있는 법리가 필요하다. 만약, A팀 연구원의 기여를 외면하고 B팀 연구원만
을 발명자로 인정하게 되면, 그 연구부서의 협동심(team spirit)이 깨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