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 투쿨포스쿨, 브러쉬 올인원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브러쉬 툴 박스’ 공개
오늘의소식949 20-02-07 23:13
본문
1) 원리(principle) 및 모델
影山론은 발명의 성립과정이 “원리를 고려한 착상” 및 “모델 설정”으로 이루어진
다고 설명한다.617) “원리를 고려한 착상”이라는 표현에서의 ‘원리’는 ‘자연법칙’과 상
응하고 물리, 화학의 원리를 말하며,618) 단순한 착상이 아니고 원리에 미치고 있는 착
616) 정차호·강이석·이문욱, “공동발명자 결정방법 및 공동발명자간 공헌도 산정방법”, 중앙법학 제9집 제3호,
2007, 684면.
617)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2012, 22-28頁.
618)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22頁(“前記のように、「発明とは、自然法則を利用した技術的思想の創作のうち高度の
ものをいう」。自然法則とは、自然界における法則、すなわち典型的には物理、化学の原理のことである。生物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06
상을 말한 것이다.619) 실험에서는 원리를 고려한 착상보다 재현성이 있는 형상의 발
견·제시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따라서 원리 대신 “재현성이 있는 형상(일정한 기술의
실시에 의하여 일정한 효과를 내를 관계임)”의 발견, 지시도 가능하고 충분하다고 한
다.620)
‘모델 설정’은 ‘착상의 구체화’와 비슷한 개념이고, 원리를 고려한 착상에 기초하여
모델이 설정된다.621) 모델은 청구항에서 도출된다.622)
影山론의 기준은 2단계론(藤幸朔)보다 다르다고 한다.623) 그의 차이점에 대하여 우
선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에 대하여 “자연법칙을 원리로 생각하고 이를 추출
하고, 실험에 의한 발명의 경우에 일응의 원리까지 고찰을 심화하다”고624) 하고, 그
다음에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대하여 “물체계, 물질계 발명으로 제안한 분류는 발명
의 표현방법(외관, 성격)에 주목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델에 해당하는 것이다.”625)
2) 발명자
발명자는 발명을 한 자로서 청구항의 특징적인 구성요소에 관여하고 모델 설정, 원
리를 고려한 착상 중 하나에 기여한 자이다.626)
3) 공동발명
関係の原理は、つきつめれば物理と化学の原理にあたると考えられる。「原理」は、一応のもので足り、範囲は
柔軟に解し、かつレベルは極く基本的、例えば、高校の物理と化学の基礎程度で足りるであろう(または、基本
的に、その程度の素養に基づいて、必要により学習することにより理解でき発明の目的との関係で考えられ、る
程度と考えてよい)。”).
619)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3頁(“着想を(i)単なる思いつきと(ii)原理を考えた着想に分けたのは”).
620)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24頁.
621)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18頁(“着想には、「単なる思いつき」から「原理を考えた着想」の段階が考えられる。
「原理」とは、物理と化学の原理である。「原理を考えた」とは、「原理に考えが及んでいる」の意味である。
着想の具体化は、原理を考えた着想に基づいて「モデルを設定」し、これに実験・計算によって修正を加え、利
用可能なものとすることによって成立する。このように、「着想」「着想の具体化」を更に分析し、着想につい
ては「原理を考えた着想」(またはp24で述べるように、これに代わる「再現性ある現象」)を、そのエッセン
ス、着想の具体化については「モデルの設定」を、その中心としてそれぞれ抽出することによって、「着想」
「着想の具体化」を、より具体的にする。”).
622)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26頁.
623)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18頁(“着想については「原理を考えた着想」(またはp.24で述べるようにこれに代わる
「再現性ある現象」)を、そのエッセンス、着想の具体化については「モデルの設定」を、その中心としてそれ
ぞれ抽出することによって、「着想」「着想の具体化」を、より具体的にする。”).
624)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31頁.
625)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31頁.
626)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34頁.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07
影山 공동발명론의 공동발명이란 “복수 사람이 발명의 성립에 필요한 행위와 그
사람 사이의 주관적 관여를 가지고 불가결하게 협력해서 성립시킨 발명”이라고 정의
한다.627) 그 정의에 따라서 발명의 성립에 불가결로 필요한 행위는 객관적 측면이고
사람 간에 불가결한 주관적 관여는 주관적 측면이라고 한다.628) 影山론에 따르면, 객
관적 측면 및 주관적 측면이 공동발명의 필수적인 성립요건이 된다.629) 공동발명의 객
관적 측면이라는 것은 발명의 성립에 불가결로 필요한 객관적 행위 즉 특징적인 구성
요소에 관련되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델 설정 및 원리를 고려한 착상에 객관
적으로 기여한 것을 말한다.630) 여기서 말하는 객관적 측면의 판단은 일반 발명자 인
정기준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객관적 측면뿐만 아니라 주관적 측면이 있어야 공동발
명으로 인정한다. 다만, 회사 내에서의 관계에서는 주관적 측면이 부족하더라도 연구,
개발의 종업원이면 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631)
4) 공동발명자
공동발명자는 대상 발명에 대하여 객관적 측면(원리를 고려한 착상이거나 모델 설
정에 기여)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여야 하고 주관적 관여에 의해 간접적으로 가담한 자
이다.632)
나. 공동발명자 인정 기준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
影山론은 ➀-➉ 단계 순서대로 공동발명자를 인정하고 최종적으로 공동발명자 간
의 지분율을 산정할 수 있음을 제안한다. 공동발명자 인정 기준은 ➀-➄ 단계를 통하
627)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87頁(“上記を少し具体化して、「複数の者が、発明の成立に必要な行為及びそれらの者
の間の主観的関与をもって、不可欠に協力して成立させた発明」と定義する。”).
628)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87頁(“この定義のうち、(4)「発明の成立に不可欠に必要な行為」が共同発明の客観
面であり、(ロ)「それらの者の間の不可欠な主観的関与」が共同発明の主観面といえる。”).
629)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87頁(“この客観面、主観面が共同発明成立の要件となる。”).
630)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88頁(“発明の成立に不可欠に必要な行為(客観面の行為)は、次のとおりである。一般
には、第2章p.34で述べた「一般の発明者認定の基準」に該当する行為、すなわち特徴的な構成要素に関与し、こ
れについて「モデルの設定」または「原理を考えた着想」のいずれかに寄与することである。”).
631)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97頁(“会社内での関係会社内で
も、直接「研究・開発の進展(発明の成立)に向けて」研究・開発を行っている部門と同部門から委託を受けて
測定等を行う部門との関係を考えると、測定等部門には共同発明成立のための主観面が欠けていることがありう
る。この場合、研究・開発部門の従業員のみが発明者となると考えられる。”).
632)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101頁.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08
여 순서대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➅-➉ 단계는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을 산정하
는 절차이고 각 발명자의 지분율을 산정할 수 있다. 그리고 影山론에서 말하는 발명은
물체계이거나 물질계인 경우의 두 경우 모두를 포섭한다.633)
1) 발명의 특징적 구성요소 파악
일반발명자, 시험, 공동발명자를 인정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은 발
명의 기본적인 특징이고 이하 ➀-➁ 단계에서 그의 판단방법을 제시한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둘째, 실질적 기여 기준(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적용하고 있는 2015허1430 판
결, 2014허7707 판결 및 2017허5184 판결의 경우, 구체적 구성 대비에 있어서는 ‘실질
적 기여’ 여부를 판단하고 있지만 최종 결론에 있어서는 모인대상발명과 특허발명의
실질적 동일성을 판단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740) 즉, 해당 판결에서는 ‘실질적 기여’
기준이 ‘실질적 동일’ 기준의 일부로 포섭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법원은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제시하였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Ⅳ. 소결론: 해석론에 의한 대응
결국 거절 무효의 범위,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일 소급효 인정 범위 및 정당한 권리
자의 이전청구 인정 범위를 동일하게 하되, 세 경우 모두 ‘실질적 기여’ 기준을 적용하
는 해석론을 통한 해결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개량모인발명에 대해 피모
인자와 모인자의 공동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공동발명에 준하는 취급을 함으로써 정
당한 권리자에 대한 구제를 도모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제도 운영 과정에서 해석론에 의한 문제 해결에 한계점이 드러나는 경우 입법적 해결
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마. 공동발명자 지분율 산정방법 법리의 개발
원발명자와 모인발명자가 공동발명자가 되는 것을 허용한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
는 그들 사이의 지분율을 산정하는 법리가 제공되어야 한다. 다음 절에서는 그 산정방
법을 제안한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 이와 같이 기술사업체는 발명의 본질적 요소를 인지하고 이를 피고에게 전달한
것이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우선 모인의 성립 범위 판단기준 중 ‘실질적 기여’ 기준에 따를 경우 정당한 권리
자가 스스로 발명하지 아니한 부분에도 출원일 소급의 효과가 미치게 되므로 모인출
원 이후에 출원하는 제3자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부당하며
따라서 모인의 성립 범위 판단 시 ‘실질적 동일성’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
다.759)
다른 한편, 모인의 성립 범위 판단에 ‘실질적 기여’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모인
대상발명이 모인출원발명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모인대상발명에 대하여 출
원일이 소급될 뿐이고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별도의 출원이 가능할 것에 지
나지 않으므로 부당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760) 이 견해는 특허청
심사기준과 달리 모인출원으로 인정되는 발명의 범위는 확대되더라도 출원일 소급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발명은 모인대상발명의 범위로 한정이 된다는 견해로 볼 수 있
다. 다만, 이 견해에 대해서는, 모인출원으로 인정되면서도 출원일 소급이 되지 않는
발명에 대해서는 모인출원인과 모인대상발명자의 어느 누구도 그 발명자로 볼 수 없
게 된다는 점에서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761)
758) 특허청, 특허 실용신안 심사기준, 2018. 8., 2109-2110면; 김관식, 모인출원, 직무발명제도 해설, 한국특허법학
회 편, 박영사, 2015, 179-180면(“우리나라 특허법 제34조, 제35조에 대응하는 독일 특허법 제7조 제2항 및 제8
조, 영국 특허법 제8조 제3항 (c) 및 제37조 제4항 등에서 정당한 권리자가 출원일 소급의 이익을 누릴 수 있
는 발명(독일의 경우에는 우선권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발명)의 기준이 되는 발명은 ‘모인대상발명’이 아닌
‘모인출원발명(die Erfindung selbst, des Patents, the earlier application, the specification of that patent)’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 심사지침서에도 동일한 취지로 되어 있다. 특허청, 특허 실용신안 심사지침서, 2011, 2106
면 및 5309면; 특허청, 특허 · 실용신안 심사기준, 2015, 2109면 및 5311면. 일본의 경우에도 출원일 소급제도
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上揭書 28頁.”).
759) 김관식, 앞의 해설(모인출원, 직무발명제도 해설), 179-180면.
760) 강경태, “모인출원 토론문”, 한국특허법학회 정기세미나, 2014. 10., 2면.
761) 김관식, 앞의 해설(모인출원, 직무발명제도 해설), 179면 각주 38(“한편 후자의 경우에도 모인대상발명이 모
인출원발명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모인대상발명에 대하여 출원일이 소급될 뿐이고 동일성이 인정되
지 아니한다면 별도의 출원이 가능할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부당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라) 대상 발명 6에 관하여
법원은 발명자의 기재의 추정력을 인정하는 면을 전혀 보이지 않고 연구보고서의
기재내용 등을 참고하여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도를 기준으로 지분율을 판단하였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⑥ 피고 김영배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회사가 2006. 2.부터 2007. 6.경까지 슬롯다이 기술을 개발․연구하였
고, 연구개발비 2억 원가량을 소요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5. 공동발명자 판단을 위한 주관적 요건 법리의 구축
가. 논의의 필요성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두 발명자를 공동발명자로 인정하기 위하여 그들 사이에
협력이라는 주관적 의사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특별한 검증이나 고민 없이) 믿어온 것
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현대의 연구개발의 양태가 다종다양해지고 있는 점, 모인사건
에서도 공동발명자를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으로 인하여 그 주관적 요
건을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하, 주관적 요건이 두 발명자 사이의 쌍방인지
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인지만으로도 충족됨을 살핀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또한 단위시간당 극히 가혹한 중노동에 종사하지 않을 수 없는 공동발명자의 지분은
그렇지 않은 자에 비해 크다.605) 그러나, 그러한 설명은 두 회사 사이의 공동연구개발
에서 결과물인 특허에 대한 지분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으나, 공동발명자
사이의 지분율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TAG_C3
Newman 판사는 Ethicon 판결의 반대의견에서 여러 청구항 중 극히 일부에 기여한
자를 모든 청구항에 기여한 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는) 공동특허권자로 묶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였다.282) 그 주장에 따르면 모인특허에 대하여는 공동특허
권자로 묶는 방안보다는 별도의 특허권자로 분리하는 방안이 더 타당하다. 분리를 통
하여 발명의 가치에 상응하는 특허를 가지게 될 것이다.
TAG_C4TAG_C5733) 특허법원 2015. 10. 8. 선고 2014허7707 판결(“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벤딩테이블 구성 , 캐리지, 베이스프레
임, 고주파가열기 및 벤딩테이블 상호간의 배치구조에 관한 구성 은 모인대상발명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기술적 구성에 불과한 것이고, 이로 인해 특별한 작용효과가 발생
한다고 볼 수 없어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원고가 그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이라
고 볼 수 없다.”).
734) 특허법원 2015. 10. 8. 선고 2014허7707 판결(“이 사건 정정발명은 모인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원
고가 모인대상발명의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이 아님에도 이 사건 정정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을 한 것”).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72
<사안의 개요>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모인
출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i) 이 사
건 특허발명은 원고가 주장하는 모인대상발명과 서로 다른 발명이고, (ii) 이 사건 특
허발명의 출원인인 피고는 진정한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
은 정당한 출원인으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모인출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
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특허심판원 2017. 6. 16.자 2015당
3649 심결).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은, 원고가 금형제조업체인 수창 ENG를 운영하는 D에게 볼
밸브용 볼 라이닝 장치 금형의 제작을 위탁하고, D가 다시 금형설계업체인 샵몰드컴
퓨터 측에 위 금형의 설계를 위탁하여 제작된 설계도면에 개시된 볼밸브용 볼 라이닝
장치에 관한 기술이다.
TAG_C6TAG_C7피고가 원고에게 기술을 제공한 후 6개월 후인 1993년 8월 2일, 원고는 특허출원을
하였으며 그 출원은 추후 276특허로 등록된다. 그 특허는 10명의 발명자를 특정하며,
당연히 피고는 그 10명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