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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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지식재산연수원도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창
의적 문제해결, 지식재산권 창출, S/W 창의 아카데미, 발명체험, The 함께
하는 교실, 발명캠프”가 그 예이다. 또한 학생 발명 교육은 전국에 총 199
개 발명교육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초·중·고 교육청 산하기관, 교
육지원청 등에 설치되어 있다. 기본교육과정(초․중․고급) 및 특별교육과정 운
영을 통한 수준별․단계별 맞춤형 발명교육프로그램 운영, 1일 발명교실, 가족
발명교실, 발명체험교실, 나눔발명교육 등 기타과정 운영을 통해 다양한 지
역 여건에 맞는 발명교육프로그램 운영, 산·학·연 협력 발명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별 IP강소 기업·지역 특화기업·기관의 교육기부 활동을 통해,
발명교육센터 교육생에게 보다 다양한 창의적인 체험 발명교육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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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발명이 최종적으로 특허로 등록되는 경우 그 특허의 효력범위가 의사의
투약행위에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일측은 의약의 용도발명이므로
의약의 용도에만 권리가 미치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고, 다른 한 측은 의사가
의료행위의 일환으로 처방을 하거나 의사의 지시로 의료인이 의약품을 환자에게 투여하는
행위에도 특허의 효력이 미칠 수 있으므로,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특허권의 효력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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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산토가 1996년 유럽특허청에서 특허결정 받은 EP 546090호 특허의 청구범위 제1
항은 ‘제2류(Class II) EPSPS 효소를 coding하는 DNA서열’로서 특정 단백질 서열을
갖는 것을 특허청구범위로 하고 있다. 원고는 아르헨티나산 두유에서 추출한 유전
자가 ‘090 유럽 특허의 기술적 특징을 구비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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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식재산센터(RIPC)의 구성 지표는 지역의 IP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지식재산센터(R
IPC)의 지원 역량 및 활동을 평가하는 지표들로 지역지식잰산센터 인력의 전문성,운영예산,상담
성과 등으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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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지식재산교육에 전문성이 높은 특허청 내부
강사들이 많이 활동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국제지식재산연
수원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지식재산교수양성 과정을 개설하여 특
허청 내부 강사들의 강의 스킬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정을 두고 있다. 이
과정은 지재권 분야의 전문강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특허청 직원 및 유관기
관 등을 대상으로 강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자세와 역할을 이해하고, 효과적
인 강의설계 기법과 체계적인 강의전달 노하우를 학습함으로써 교수 역량
배양 도모하기 위해 설계된 과정이다. 그러나 이 과정의 활용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2017년 14명, 2018년에는 13명만이 지재권 전문교수 양성
과정을 이수하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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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파노라마는 중소기업이 사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지식재산
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경영 전략을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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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모 듈 명 주 요 내 용
모듈1 중소기업에게 있어 지식재산의 중요성
• 중소기업에게 있어 지식재산권의 의미
• 기업의 자산으로서의 지식재산권
모듈2 상표와 디자인
• 기업 마케팅 전략에 있어서 상표를 통한 브랜드 창조 방법
• 기업 마케팅 전략에 있어서 디자인을 통한 브랜드를 강화 방법
모듈3 발명과 특허
• 기업의 수익창출요인으로서의 발명
• 특허를 통한 권리화의 중요성 및 실행 방법
모듈4 영업비밀
• 기업에서 영업비밀의 기밀유지 중요성
• 영업비밀 유출방지와 관리 방법
모듈5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소유권
• 비즈니스에서 타인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사용 방법
모듈6 특허정보
• 특허정보의 의미와 중요성
• 특허정보 검색 방법, 검색 결과의 전략적 활용
모듈7 전략적 파트너십에서의 기술 라이선싱
• 라이선싱(Licensing)의 기본 개념 및 준비 방법
• 라이선싱 협상과 계약서, 라이선싱 관리
모듈8 디지털 경제시대의 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과 전자상거래
• 웹사이트 구축 및 도메인 선정시 지식재산권 문제
모듈9 지식재산권과 국제무역
• 국제무역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과 주의할 점
• 해외 아웃소싱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
모듈10 지식재산권 감사
• 지식재산권 감사(Audit)의 개념
• 지식재산권 감사(Audit) 준비 및 수행방법
모듈11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 지식재산권 가치평가의 개념 및 방법
• 현금할인흐름법을 적용한 가치평가 실시
모듈12 상표 라이선싱
• 상표 라이선싱의 개념
• 상표 라이선싱 시 고려할 점, 계약 내용 등
모듈13 프랜차이징
• 프랜차이징의 개념
• 지재권에 있어 프랜차이징의 방법 및 역할
[표 3-3-4] 다자기구팀 IP 파노라마 사업의 교육 콘텐츠 모듈 개발 현황
있다. 이에 따라 동 사업을 통해 2018년 10월 현재까지 발명ㆍ특허, 상표ㆍ
디자인, 영업비밀, 지식재산 가치평가, 상표 라이선싱 등 총 13개의 교육 콘
텐츠 모듈이 개발되었으며, 이는 영어, 스페인어 등 총 24개의 언어로 번역
되어 세계적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다자기구팀은 동 사업을 세계지식재산권
기구 중소기업국과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발명진흥회가 사업관리와 콘텐츠
개발을 담당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육 콘텐츠 모듈을 추가 개발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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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품종에 대한 권리자는 보호품종의 생산 또는 증식, 조제, 판매를 위한 청약, 판매 또
는 마케팅, 수출, 수입행위와 이와 같은 행위를 위한 저장을 할 수 있는 권리, 또는 다른
135
137) Ibid., Article 158.
- 59 -
사람에게 이를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138) 하지만, i) 비상업적 목적의 이용, ii) 육
종, 과학 및 연구 목적으로 품종을 이용하는 행위, iii) 보호품종과 구별되는 새로운 식물
품종을 만들기 위한 행위, iv) 자가 채종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139)
국가 안보, 질병 방지, 국민 건강 등의 공익 목적으로 비영리적으로 품종을 이용하기
위한 경우, 또는 합리적인 기간 동안 가격이나 기타 상업적 요건에 대해 협상을 했으나
실패한 경우, 경쟁법에 의한 경쟁 제한행위로 판단된 경우 등에는 강제실시권을 요청할
수 있다.140)
한편,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품종보호 출원 및 등록현황은 다음과 같다.141)
2. 태국
태국은 1999년부터 식물품종보호법을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142) 태국의 식물품종
보호법의 주요 특징은 UPOV 체계에 의한 신품종의 보호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협약
138) Ibid., Article 186.
139) Ibid., Article 190.
140) Ibid., Article 195 이하 참조. 141) ĐINH THỊ. LAN HƯƠNG, "SEED INDUSTRY IN VIETNAM", Southern Centre for Variety Evaluation and
Seed Certification
142) 태국의 신품종보호법에 대한 영어 번역본(Plant Varieties Protection Act)은 아래의 사이트 참조.
(CBD)와 관련된 지역품종(domestic variety) 및 야생품종(wild variety)까지 보호하고 있
다는 점이다.143)
동 법에 의한 식물 품종이기 위해서는 균일성, 안정성 및 구별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
며, 다만, 야생 식물 품종(wild plant variety)에 대해서는 균일성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다.144) 유전자 변형 식물도 새로운 품종으로 등록될 수 있으나, 반드시 환경, 건강, 공공
복지에 해가 없다는 안정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관련 검사는 농림부 혹은 식물품종보호위
원회의 인가를 받은 기관에서 수행한다.145) 식물신품종에 대한 권리자는 해당 신품종에
대한 생산, 판매, 배포, 수입, 수출 등에 대한 독점권을 갖는다.146)
한편, 태국 내의 특정한 지역에서만 존재하는 식물 품종으로서 식물신품종으로 등록되
지 않은 품종은 국내지역식물품종(local domestic plant variety)으로 등록할 수 있다.147)
국내지역식물품종(local domestic plant variety)이 등록된 경우, 해당 locality는 해당 품종
을 생산, 연구, 판매, 수출 또는 배포 등에 대한 독점권을 가진다. 국내지역식물품종 등록
증서가 부여된 해당 지역의 지자체, 농민그룹 또는 co-operative는 해당 식물 품종의
locality로서 권리자가 된다.148)
143) Sathinee Jongdoen, Nareeluck Wannasai, “2013 Thailand Seed Industry", Department of Agricultur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Cooperatives.
144) Plant Varieties Protection Act, Section 11.
145) Ibid., Section 13.
146) Ibid., Section 33.
147) Ibid., Section 43. A plant variety capable of registration as a local domestic plant variety under this Act
shall be of the following descriptions:
(1) being a plant variety existing only in a particular locality within the Kingdom;
(2) being a plant variety not registered as a new plant variety.
148) Ibid., Section 47. When registration has been made for the protection of a local domestic plant variety of
any locality, that locality shall have the exclusive right to develop, study, conduct an experiment or
research in, produce, sell, export or distribute by any means the propagating material thereof. For this
purpose, the local government organisation, farmers' group or co-operative to which the certificat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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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이나 국내지역품종(local domestic plant variety)의 권리자의 권리침해가 있
는 경우, 법원은 침해자로 하여금 권리자에게 법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의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149)
2003년부터 2013년까지 등록된 품종은 총 179개이며, 작물 종류는 다음과 같다.150)
3. 필리핀
필리핀은 2002년 식물품종보호법을 제정하여 새로운 식물품종을 보호하고 있다. 동 법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51)
신품종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식물 품종이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의 요건을 갖
추어야 한다.152) 보호기간은 수목과 포도나무의 경우 권리가 부여된 날로부터 25년이며,
나머지 식물은 권리 부여일부터 20년이다.153)
registration of the local domestic plant variety has been granted shall be the right holder of such plant
variety in the name of the said locality. ... 149) Ibid., Section 61. In the case where there is an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the right holder of a new
plant variety or the right holder of a local domestic plant variety under section 33 or section 47, as the
case may be, the Court has the power to order the person committing the infringement to pay the right
holder such amount of compensation as the Court deems appropriate, having regard to the gravity of the
damage and loss of benefits, as well as the costs necessary for the enforcement of rights of the right
holder.
150) Sathinee Jongdoen, Nareeluck Wannasai, “2013 Thailand Seed Industry", Department of Agricultur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Cooperatives.
151) Philippine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of 2002 (Republic Act No. 9168)
AN ACT TO PROVIDE PROTECTION TO NEW PLANT VARIETIES, ESTABLISHING A NATIONAL PLANT
VARIETY PROTECTION BOARD AND FOR OTHER PURPOSES
152) Ibid., Section 4.
153) Ibid., Section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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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는 보호품종의 생산 또는 복제, 증식을 위한 조제, 판매를 위한 청약, 판매 또는
마케팅, 수출, 수입 행위와, 이상의 행위를 위한 저장행위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154) 다만,
비상업적인 목적의 행위, 시험 목적의 행위,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행위, 농부가 그
들의 농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저장, 사용, 교환, 공유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전통적인 권리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155)
식물품종보호법의 담당기관은 농업부 내의 식물품종보호사무소(Plant Variety
Protection Office)이다. PVP 사무소는 품종보호출원의 접수 및 심사를 담당하며, 강제실
시권 신청을 접수하고, 모든 품종보호 증서에 대한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2003년
부터 2012년까지의 연도별 출원 동향과 작물별 출원 동향은 다음과 같다.156)
154) Ibid., Section 36.
155) Ibid., Seciton 43.
156) “Philippines Country Reoprt", Bureau of Plant Industry, National Seed Quality Control Services.
- 63 -
제4장 현행 보호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보호체계의 중첩 및 관련 쟁점
I. 이중보호의 방지를 위한 노력과 그 한계
식물의 신품종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체계가 만들어지던 초기에는 특허법 등과의
이중 보호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1961년과 1978년 UPOV 조약은
회원국들로 하여금 육종가들의 권리를 특허권이나 또는 특별법(a special title of
protection)에 의해 보호할 것을 요청하면서도, 하나의 동일한 식물 품종(the same
botanical genus or species)에 대해서는 두 가지 권리 중 오직 하나의 권리로만 보호할
것을 요구하였다.157) 이와 같은 조항에 의해 동일한 식물품종에 대한 이중 보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제한한 것이다. 그런데, 1961년 및 1978년 UPOV 협약에서
규정되었었던 이중보호금지 규정은 미국 등의 요청에 의해 1991년 UPOV 조약에서는 삭
제되었다. 그 결과 UPOV 조약은 이중보호를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형태가 되었다. 하지
만, 그로 인해 발생할 충돌이나 문제점을 규율하는 조항은 마련되지 않았다. 그와 같은
내용은 개별 회원국들의 국내법에 맡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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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내용과 범위에 관하여는, 품종보호권과 특허권 모두 보호대상이 되는 품종이나
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는 의미에서는 비슷하지만, 실시의 개념이나 효력범위에
서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식물신품종보호법에서는 농민의 자가채종에 대해서는 품종
보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고 있으며,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보호품종
의 실시, 즉 육종가의 예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특허법에서는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농민이 자가채종을 하거나 육종가가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경우에도 특허권의 침해에 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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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프로그램 명칭 유럽연합 공무원 및 정책결정자들을 위한 지식재산
학습목표
• 지식재산 정책의 최근 주요 발전에 대한 개관
• 지식재산 보호의 장애요소 개관
• 지식재산 관련 시사문제에 대한 통찰력 함양
• 경쟁법, 무역 규제 및 기준 관련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 향상
교육내용 • 유럽 지식재산 관련기관(EPO, EUIPO)의 권한, 프로젝트, 성과
이에 따라 동 과정은 첫째 날에는 유럽특허청 심사관, 회원국 특허청 심
사관 등을 대상으로 특허분류, 특허문서 조사, 심사 실무, 유럽특허청 판례
등에 관해 교육을 실시하고, 둘째 날에는 산업계, 학계, 변리사 등을 대상으
로 유럽특허청의 심사 동향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TAG_C3TAG_C4TAG_C5TAG_C6
(참여자11) 실무중심의 수업방법이 필요하며, 교육운영의 체계화 및 관리, 가이드 제시 등이 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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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과정 형태로 예산 배정을 비워뒀다가 상반기 중 신청을 받아 사회가치에 대한 부분
등 과정 개설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민법, 민소법은 청 직원들에게 중요한데, 오프라인 강의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온라인으로
제공하면 안되나? (현재 오프라인 교육이 너무 짧아서 동영상으로 제공하기에 너무 부족
하다)
(참여자9) 이 수업방법이 실무위주와 수강자간 상호 토론과정을 추가되었으면 좋겠다. 이론 교육
도 같은 내용이라도 리마인드 차원에서 장점이 있다고 봄. 현업적용도는 낮기는 한데, 서
로 토론할 수 있는 사례연구 수업들이 있으면 좋겠음, 즉, 강의수업과 토론수업이 병행되
면 좋겠다. 현재 연수원 교육들은 모두 일방소통적인 강의 교육 밖에 없다. 심사/심판 실무
에 대해서는 의견 교환을 하면 정말 교육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됨. 교육 우수자에 대한
부상 수여도 좋을 것 같음.
(참여자8) 내부 심사관․심판관 강사로 섭외하고, 강의 준비 등에 필요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
변리사, 교수 외에 기업의 상표․디자인 담당자 섭외가 필요
수업은 심사관별, 심판관별 토론식 수업 진행
시의 적절하게 교육 편성하고 교육별 교육대상자 수 조절이 필요(NICE 분류의 이해 등
은 인원 감축 필요)
행정분야도 기술분야처럼 기업방문교육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1박 2일 과정-하루 신기
술, 트렌드교육-현장 방문)
(참여자10) 심사/심판에서 본인의 의견이 한쪽으로 쏠릴 수 있는데, 다른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예
를 들어, 매주 1회씩 토론식 수업을 하는 방안도 제안해 보고 싶음. 사무실에서 이렇게 하
라고 하면 잘 안 하니까, 이러한 토론 수업에 일부 심사/심판 업무를 배정해서 여러 명이
공동으로 담당하는 수업을 운영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음
(참여자7) 내부 강사들이 많아지고, 이들의 역량이 커져야 심사/심판 사례 공유가 가능하다. 따라서
내부 강사들에 대한 교수법 교육, 강의스킬 교육을 해 주면 좋을 것 같다. 내부 강사 역량
배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내부 강사 인력풀을 구성하고 이들에 대해
교육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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