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 중국 우한에서 경기도로 들어온 외국인 58명 ‘오리무중’
오늘의소식946 20-02-08 16:33
본문
먼저 이전청구제도에 대해 살펴보면, 영국 특허법 제8조 제2항에서는 특허청장이
특허부여 전의 권리부여절차(Determination before grant of questions about
entitlement to patents, etc)에서 해당 특허출원에 관하여 출원인 명의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913) 제37조 제2항에서는 특허청장이 특허부여 후의 권리부
여 절차(Determination of right to patent after grant)에서 해당 특허에 관하여 특허명
의인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914) 또한, 동법 제37조 제5항에 의해 모
인에 관한 특허명의인 변경명령에 의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는 해당 특허명의인이
특허부여시 또는 특허이전시에 모인에 대하여 악의였던 경우를 제외하고 동법 제37조
에 기초한 특허청장에의 요청절차가 특허부여 후 2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
다.915)
다음으로 출원일 소급제도에 대해 살펴보면, 정당한 권리자는 특허청장의 명령에
의해 모인출원이 거절 또는 모인출원에 관한 특허가 취소된 후 소정의 기간 내에 모
인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새로운 출원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출
원은 모인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본다(영국 특허법 제8조(3)(c), 제37조(4)(b)).916) 이
913) UK, The Patents Act 1977 (as amended) 8 (“(2) Where a person refers a question relating to an
invention under subsection (1)(a) above to the comptroller after an application for a patent for the
invention has been filed and before a patent is granted in pursuance of the application, then, unless the
application is refused or withdrawn before the reference is disposed of by the comptroller, the comptroller
may, without prejudice to the generality of subsection (1) above and subject to subsection (6) below -(a)
order that the application shall proceed in the name of that person, either solely or jointly with that of
any other applicant, instead of in the name of the applicant or any specified applicant; (b) where the
reference was made by two or more persons, order that the application shall proceed in all their names
jointly; (c) refuse to grant a patent in pursuance of the application or order the application to be amended
so as to exclude any of the matter in respect of which the question was referred; (d) make an order
transferring or granting any licence or other right in or under the application and give directions to any
person for carrying out the provisions of any such order.”).
914) UK, The Patents Act 1977 (as amended) 37 (“(2) Without prejudice to the generality of subsection (1)
above, an order under that subsection may contain provision - (a) directing that the person by whom the
reference is made under that subsection shall be included (whether or not to the exclusion of any other
person) among the persons registered as proprietors of the patent; (b) directing the registration of a
transaction, instrument or event by virtue of which that person has acquired any right in or under the
patent; (c) granting any licence or other right in or under the patent; (d) directing the proprietor of the
patent or any person having any right in or under the patent to do anything specified in the order as
necessary to carry out the other provisions of the order.”).
915) UK, The Patents Act 1977 (as amended) 37 (“(5) On any such reference no order shall be made under
this section transferring the patent to which the reference relates on the ground that the patent was
granted to a person not so entitled, and no order shall be made under subsection (4) above on that
ground, if the reference was made after the end of the period of two years beginning with the date of
the grant, unless it is shown that any person registered as a proprietor of the patent knew at the time of
the grant or, as the case may be, of the transfer of the patent to him that he was not entitled to the
patent.”).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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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새로운 출원에 신규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삭제해야 한다(영국 특
허법 제76조(1)(b)).917)
라. 모인자 기여의 취급
특허청장(Hearing Office)의 권리부여절차에 있어서 권리귀속 여부 판단 시 모인자
기여의 취급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처리된다고 한다.918)
우선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 ‘A(선행기술)+B(신규요소)’에 대하여 모인자가 형식적
으로 개량발명 ‘A(선행기술)+B(신규요소)+C(선행기술 또는 주지기술)’을 행한 경우,
해당 개량발명은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권리자의 단독발명으로 보아 정당한 권리자로
의 전부명의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한다.
갤럭시S20 사전예약 | 갤럭시S20 사전예약가) 수원지방법원 2014. 10. 28. 선고 2013가합12788 판결(90%)
원고는 대상 발명1(기능성 오리를 사육하기 위한 사료 조성물)에 대하여 그의 지분
율을 90%로 주장하였다. 법원은 “① 대상 발명은 공동발명자인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연구하여 오던 주제였던 점, ➁ 공동발명자들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에는 대상 발명의 주제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고 이에 대하여 기존부터
연구하여 온 바도 없으며, 원고 입사 이후 이루어진 대상 발명의 진행 과정에서도 자
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거의 알지 못하였던 점”등에 고려하여 원고의 지분율을 90%로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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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권창환,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대한 판단기준”, 「정보법 판례백선(Ⅱ)」, 학국정보법학회 편, 박영사, 2016,
20면.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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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명의 특징적 부분
발명자 여부를 판단하면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요소 중 특징적 부
분의 완성에 기여한 자를 발명자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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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명자 기재에의 추정력 부여
발명자 기재에 추정력을 부여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및 일본의 판례에서 발명자 기
재에 추정력을 부여한 사례가 많다. 일본의 한 학자가 추정력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주
장하는데, 필자는 그 주장에 동의한다. 三村은 발명자 기재의 추정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회사가 어떤 종업원을 발명자로 기재하여 특허를 출원한 경우, 그 자
가 진정한 발명자인 것이 사실상 추정되어야 하고, 회사나 다른 제3자가 그 사실을 다
투는 경우 그 추정을 복멸할 증명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688) 三村은 회사가 특허출원
서를 스스로 작성하였으므로 금반언의 원칙에 따르더라도 그 발명자 기재가 맞는 것
으로 보아야 하고, 회사가 그 기재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회사가 아님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타당한 설명이다. 회사가 그 기재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
하는 경우 금반언의 원칙까지 적용되어 강한 추정력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689) 다만,
제3자가 그 기재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금반언의 원칙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제3자가 직무발명신고서에 같이 서명한 자 중 한 명이라면
그 자에게도 금반언의 원칙이 적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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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일본의 사례
일본에서도 모인자가 대상 발명의 권리범위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법원이 모인자
를 발명자로 인정한 사례가 많다.554) 이하, 아래어서 그 사례들을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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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상 발명5에 대하여 특허출원은 원고가 단독으로 집필하고 공동발명자 간
의 그의 지분율은 100%로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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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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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코스닥 상장요건
구분
일반기업(벤처포함)
수익성·매출액 기준 시장평가·성장성 기준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등
(택일)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벤처:
10억원] & 시총 90억원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 [벤처:
10억원] & 자기자본 30억원[벤처: 15억원]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있을것 & 시총
200억원 & 매출액 100억원[벤처: 50억원]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50억원
시총 500억 & 매출 30억 & 최근 2사업연도
평균 매출증가율 20% 이상
시총 300억 & 매출액 100억원이상
[벤처50억원]
시총 500억원 & PBR 200%
시총 1,000억원
자기자본 250억원
구분 기술성장기업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등
(택일)
기술평가 특례 성장성 추천
자기자본 10억원
시가총액 90억원
전문평가기관의 기술 등에 대한 평가를 받고
평가결과가 A등급 이상일 것
상장주선인이 성장성을 평가하여 추천한
중소기업일 것
자료 : 한국거래소
기술특례 상장 제도는 산업 특성상 투자 기간이 길기에 재무상 상당 기간 적자가 지속될 수밖에 없
는 바이오 업체에 매우 매력적인 제도이다. 2005년 바이로메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49개사가 기술
특례상장제도에 의해 상장되었는데, 이중 바이오업체는 총 40개 사로 81.6%에 해당되며, 이중 여러 기업
이 시가총액 상위종목에 속하는 등 긍정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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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_C3
제2장 기술탈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I. 특허법 외의 관련 법규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위탁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상생협력법 또는 하도급
법 적용이 가능하지만, 대기업은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탁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대등한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공동공
급계약’ 또는 ‘공동개발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어 법 적용에 한계가 있다. 또
한, 기술탈취 보호법규의 적용을 받으려면 문제된 기술 정보가 ‘영업비밀’, ‘기술자료’,
‘중소기업기술’ 등에 해당해야 하는데, ‘비밀관리성’ 등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도 상당 수 있을 수 있다(상생협력법은 ‘비밀’이 아닌 기술자료
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선결 조건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위탁계약’이 체
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역시 적용에 한계가 있다).
한편,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에는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서 규정된 손해액
추정 규정이 없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손
해액 추정 규정을 도입하여 손해액 입증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손해를 제대로 보상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특허권 침해와 달리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
기술자료 유용 행위가 다양한 태양으로 이루어지므로 추정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쉽
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TAG_C4TAG_C5TAG_C6TAG_C7Inventorship, 21 J. Intell. Prop. L. 73, 86 (2013) (“An idea is definite and permanent when ‘only ordinary
skill would be necessary to reduce the invention to practice, without extensive research or
experimentation.’”) (citing Burroughs Wellcome Co. v. Barr Labs., Inc., 40 F.3d 1223, 1228 (Fed. Cir.
1994)).
205) Shum v. Intel Corp., 2010 WL 5256637, *14 (Fed. Cir. 2010) (“A joint inventor ‘must contribute in some
significant manner to the conception or reduction to practice of the invention [and] make a contribution to
the claimed invention that is not insignificant in quality, when that contribution is measured against the
dimension of the full invention.’”).
206) USPTO, MPEP § 2137.01 (8th ed. Rev. 8, July 2010).
207) Id. (“The threshold question in determining inventorship is who conceived the invention. Unless a person
contributes to the conception of the invention, he is not an inventor . . . [i]nsofar as defining an inventor
is concerned, reduction to practice, per se, is irrelevant [except for simultaneous conception and reduction
to practice] . . . .”) (citing Fiers v. Revel, 984 F.2d 1164, 1168 (Fed. Cir. 1993)).
208) 심지어, 발명자가 완성한 착상(발명)을 변리사가 청구항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발명(착상)을 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발명자가 착상한 바를 독립항으로 표현한 후 그 독립항에 부가될 종속항을 설계하는 과정
에서 새로운 착상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