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축에서 다른 축으로 회전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장치. 클러치와는 다르며, 2축을 직접
연결하기 때문에 회전 중에 힘의 전달을 임의로 절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종류에는 2축을 반영구
적으로 연결하는 고정식, 양축간에 다소의 이동을 허용하는 가동식, 2축이 어떤 각도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자재식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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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사)대한의료기기판매협회, 사단법인 일본의료기기산업연합회,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지
식백과)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91 -
○ 상품의 속성
- ‘마사지기’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가정용 전기 마사지기와 상업용 미용 마사지기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상품의
명칭은 가정용과 상업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기능(마사지) 등에
서 구별되는 점을 발견하기 어려움.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마사지용 기기(8723)를 달리 명시되지 않은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
용 기기(872)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함으로써, 의료목적의 치료기기로 판단하고 있음. 일본표준상품분류
에서는 마사지기(66646)를 의료용 기기(66)에 속하는 것으로, 가정용 마사지기(86511)는 의료용품 및 관
련 제품(86) 및 가정용 치료기기(865)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상업용 마사지기와 직접적으로 관련
된 분류코드는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일본에서는 상업용 미용마사지기가 가정용 전기마사지기와 구분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한 것으로 추정되나, 거래실정을 조사한 바로는 구분이 모호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상업용 미용마사지기와 가정용 전기마사지기는 용도,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실정의
구분이 어려운 제품이므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마기(按摩器)
안마로써 피로를 풀거나 병을 치료하도록 만든 기구.
<가정용 전기마사지기> <업소용 마사지기> <가정용 전기마사지기> <상업용 미용마사지기>
<표 66> 관련상품 - 가정용 전기 마사지기, 상업용 미용 마사지기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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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보조용품 vs 의료보조용품(의료용 골무, 젖꼭지 등) / 수면용 귀마개, 방음용 귀마개
/ 요강, 환자용 삽입식 변기/ 귀이개
○ 한국은 의료보조용품(G110301)을 하나의 유사군으로 분류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은 의료보조용품(의
료용 골무, 젖꼭지 등)(01C01), 수면용 귀마개, 방음용 귀마개(01C04), 요강, 환자용 삽입식 변기
(19B39), 귀이개(21F01)로 분류하고 있음.
○ 상품의 속성
- ‘의료보조용품’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110301
의료용 전기담요, 젖병, 의료 용 물주머니, 청각보호용 귀
마개, 의료용 봉합용 재료, 정형외과용 깁스, 지지용 붕
대
01C01 医療用指サック, 乳首 의료용 골무, 젖꼭지 등
01C03 人工鼓膜用材料 인공고막용 재료
01C04 睡眠用耳栓, 防音用耳栓
수면용 귀마개, 방음용 귀마 개
19B39 しびん, 病人用差込み便器
요강, 환자용 삽입식 변기
21F01 耳かき 귀이개
<표 67> 한·일 유사군 체계의 차이점 (제10류) - 의료보조용품 vs 의료보조용품(의료용 골무, 젖꼭지 등) / 수면용 귀마개,
방음용 귀마개/ 요강, 환자용 삽입식 변기/ 귀이개
☞ 보조[補助]
1. 보태어 도움.
2. 주되는 것에 상대하여 거들거나 도움. 또는 그런 사람.
☞ 인공고막[artificial ear drum, 人工鼓膜]
인공적으로 만든 고막.
고막에 큰 천공(穿孔)이 있어서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경우에 인공고막을 귀에 장치함으로써 청력을
좋게 할 수 있다. 재료로는 목화(木花) ·고무막 ·난막 등이 사용되고, 모양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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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pirator
흡인기(吸引器), 흡입기(吸入器), 빨개. 공동(空洞)에 들어 있는 액체나 기체를 흡인함으로써 제거하
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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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실정
- ‘코용 흡인기(nasal aspirators, 鼻水吸引器)’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서는
콧물을 제거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인식되고 거래되는 것으로 파악됨(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본에서도 콧물을 빨아들이는 목적의 기기로
서 거래되고 있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코용 흡인기와 그 속성이 정확히 일치하는 상품이 검색되지 않았으나, 오존 흡
입기, 산소 흡입기(87233)를 달리 명시되지 않은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용 기기(872)에 속하
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음.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코용 세정기(鼻用洗浄器)(664641), 의료용 흡인기(医
療用吸引器)(6646)를 의료용 기기(66)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음.
○ 비교분석결과
- ‘코용 흡인기(nasal aspirators, 鼻水吸引器)’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
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G110101)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의료보조용품
(01C01)과 동일한 유사군을 부여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음.
- 한국에서는 콧물을 제거하여 병증을 개선하는 치료목적의 기기로 판단한 반면, 일본에서는 직접적인 치
료기능 보다는 보조적인 의료용품으로 판단한 것으로 추정됨. 즉, 분류기준(용도, 기능)에 대한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한 것으로 추정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101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
01C01
(의료용 골무, 젖꼭지 등)
상품의 범위
‣사람 또는 동물의 진단/수술/치
료를 위해 주로 병의원에서 사
용하는 기계나 기구(검사 및 진
단기구)
‣진단/수술/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으나 주로 병의원에서 환자
의 처치에 사용하는 기계나 기
‣의료용 골무, 젖꼭지 등
<표 13> 관련상품 - 코용 흡인기(nasal aspirators, 鼻水吸引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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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한국의 거래실정이나 유관 정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게시자료나 거래실정을 미루어 볼 때, 코용
흡인기는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청각 보호구 (hearing protectors, 医療用聴覚保護具)
○ 한국은 G110101(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1C04(수면용 귀마개, 방음용 귀
마개), 10D01(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청각 보호구 (hearing protectors, 医療用聴覚保護具)’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청력보호구
청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귀마개와 귀덮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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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심사기준은 상표를 등록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상품의 유사범위를 명확히 정하여 둠으로써
상표사용자로 하여금 타인의 선등록 상표의 지정상품과의 권리저촉문제 등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주고 상
표사용자가 안정적으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형성유지 및 일반수요
자의 이익보호는 물론 지정상품과 관련한 상표권분쟁의 사전예방을 도모하며 아울러 상품의 유사범위를
일관되고 객관적으로 적용케 함으로써 상표심사․등록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
정․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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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플링 (축이음, coupling)
축과 축을 연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요소부품.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72 -
○ 거래실정
- ‘육상차량용 베어링, 육상차량용 커플링, 차축 저널’ 등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수송기계기구의 기계요소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748), 볼 베어링 또는 롤러베어링(746)을 산업용 기계
및 장비의 부분품(74)으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직선운동 베어링(325872)을 금속가
축계수, 커플링이라고도 한다. 축이음에는 갖가지 형식의 것들이 있으며, 저마다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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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도장 재료. 본래는 구운석고를 의미하는 말이다. 석고 플라스터, 석회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
스터, 무수 석고 플라스터(⇀ 석고 플라스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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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법원은 호주 고등 법원이 언급한 것처럼 피고가 해당 간접비(overhead)가 적절
하게 침해 행위로부터 기인한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태도에 동의하며 “i) 사업이 가동
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 ii) 다른 비침해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할 기회를 포기하지 않은
경우 iii) 간접비가 침해에 의해 증대되지 않은 경우; 또는 iv) 간접비가 어떤 경우에도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경우” 같은 때에는 피고가 어떠한 간접비에 대해서도 공제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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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전자의 방법으로 피침해자의 손실을 계산하는 경우 상표권자의 상품판매량 감소에 대한
입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상표 민사 분쟁 재판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의 해석 제17조는 ‘상표법 제5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침해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지불한 합리적인 지출은 권리자 또는 위임대리인이 침해행위를 조
사, 증거 수집하는데 지불한 합리적인 비용을 포함한다.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소송청구와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에 근거하여 국가 관련기관의 규정에 부합되는 변호사비용을 배상
액의 범위에 넣어 계산할 수 있다’
310고 규정하는데 피침해자가 침해행위와 관련 조사하
308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商标民事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第十五条
商标法第五十六条第一款规定的因被侵权所受到的损失,可以根据权利人因侵权所造成商品销售减少量
或者侵权商品销售量与该注册商标商品的单位利润乘积计算。
/9362613, (2019. 1. 22. 확인).)
309 그런데 후자의 방법으로 피침해자의 손실을 계산하는 것은 위 해석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
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피침해자가 얻은 손실액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계산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윤정화, 중국지식재산권법, 진원사[2011],
291면)
310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商标民事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第十七条
商标法第五十六条第一款规定的制止侵权行为所支付的合理开支,包括权利人或者委托代理人对侵权行
为进行调查、取证的合理费用。
人民法院根据当事人的诉讼请求和案件具体情况,可以将符合国家有关部门规定的律师费用计算在赔偿
范围
的解释 /9362613, (2019. 1. 22. 확인).)
85
거나 증거자료 수집에 지불한 비용과 변호사 비용 등과 같은 소송비용은 포함해 청구할
수 있으며 공증비용과 같은 부수비용도 실무에서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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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국제분류의 채택
우리나라가 니스협정에 의한 국제분류를 주요 분류체계로 받아들인 것은 1998년 2월 23일자 개정 상표
법시행규칙(통상산업부령 제83호)에서인데, 동 시행규칙은 국제분류를 참고하여 별표1에서 34개의 상품
류 구분을 정하고 별표2에서 8개의 서비스업 류 구분을 정하였으며 동 시행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
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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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_C3
108
이러한 방안은 침해자의 이익액에 의해 피해자의 손해를 산정하는 것이 손해 개념에 부
합하는지, 그리고 실제 손해를 초과하는 배상을 인정하는 것은 아닌지 등의 문제를 발생
시키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진다. 이익 반환 청구권이라는 독립된 법정 채권은 손해배상
청구권과 구별되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손해배상에 관한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
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우회적으로 회피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
재한다.
TAG_C4TAG_C5TAG_C6TAG_C7
분사 시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날리지 않고, 상대방의 얼굴에 곧바로 닿을 수 제품이 좋습니다. 분
사거리, 분사 횟수는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