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 ‘호날두 노쇼’…법원 “주최사, 축구팬 1명에 37만원 배상하라”
오늘의소식915 20-02-09 11:25
본문
740) 다만, 특허법원 2017허5184 판결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의미가 반드시 분명한 것은 아니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404
모인출원‧특허 거절‧무효 범위 출원일 소급 범위 이전청구 범위
A3 (공유) ◯ (44조 위반) 단독:☓, 공유:◯ 단독:☓, 공유:◯
실질적 기여
기준
A1 (甲 단독) ◯ (33조 위반) ◯ ◯
A2 (甲 단독) ◯ (33조 위반) ◯ ◯
A3 (공유) ◯ (44조 위반) 단독:☓, 공유:◯ 단독:☓, 공유:◯
우선 ‘협의의 실질적 동일성’ 기준을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취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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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례에 의거하여 대만지혜재산법원이 실무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공동발명자의
정의 및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례를 이하에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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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당도 평가 척도: ① 전혀 타당하지 않다, ② 타당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타당하다, ⑤ 매우 타당하다
NO
수정안
지식재산 구분 타당도 (2차)
분야 필요 역량(핵심 역량)
6 IP 금융
① 지식재산 기반 투자, 담보 관리
② 지식재산 가치 판단
③ 지식재산 위험성 판단
④ 지식재산 금융상품 분석
x, Md ➀ ➁ ➂ ➃ Md
사분점간 범위 ➀ ➁ ➂ [➃ ➄]
2차 타당도 ➀ ➁ ➂ ➃ ➄
수정의견
(사분점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7
IP
가치평가
① 기술성 평가
② 권리성 평가
③ 시장성 평가
④ 사업성 평가
x, Md ➀ ➁ ➂ Md ➄
사분점간 범위 ➀ ➁ ➂ [➃ ➄]
2차 타당도 ➀ ➁ ➂ ➃ ➄
수정의견
(사분점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8 IP 관리
① 지식재산 유지 관리
② 영업비밀 관리
③ 연구노트 관리
④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
⑤ 직무발명제도 운영
x, Md ➀ ➁ ➂ Md ➄
사분점간 범위 ➀ ➁ ➂ [➃ ➄]
2차 타당도 ➀ ➁ ➂ ➃ ➄
수정의견
(사분점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9 글로벌
IP 관리
① 국제 지식재산 관련법 적용 및
모니터링
② 국제 규약 및 규범 대응
③ 해외 지식재산권 권리화
④ 해외 지식재산권 유지 관리
⑤ 해외 문서 작성
⑥ 국제 통상 협상
x, Md ➀ ➁ ➂ Md ➄
사분점간 범위 ➀ ➁ ➂ [➃ ➄]
2차 타당도 ➀ ➁ ➂ ➃ ➄
수정의견
(사분점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10 IP 사업화
① 지식재산 사업 기회의 발굴 및
평가
② 사업 모델 개발 및 지식재산
사업화 계획 수립
③ 사업화 추진 전략 수립
④ 사업 기회의 타당성 평가 및
사업화 역량 진단
⑤ 시제품 제작 및 마케팅
⑥ 사업화 자금조달 전략 수립
x, Md ➀ ➁ ➂ Md ➄
사분점간 범위 ➀ ➁ ➂ [➃ ➄]
2차 타당도 ➀ ➁ ➂ ➃ ➄
수정의견
(사분점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11 IP 분쟁
① 침해 조사 및 모니터링
② 권리 범위 해석 및 침해 감정
③ 권리 행사 전략 수립
④ 분쟁 방어 전략 수립
⑤ 분쟁 대응
⑥ 분쟁 교섭 협상
⑦ 손해배상액 산정
x, Md ➀ ➁ ➂ Md ➄
사분점간 범위 ➀ ➁ ➂ [➃ ➄]
2차 타당도 ➀ ➁ ➂ ➃ ➄
수정의견
(사분점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10 -
필독2 상대적 중요도(AHP) 조사 응답 방법과 예시
※ 다음은 질문지의 응답요령이며,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거나 대응하기 위해서 앞으로 강화
하고 확대해야 할 지식재산 분야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한 문항에 하나씩 체크(√)표시해 주십시오. 응 답 방 법
■ 평가항목이 ‘발명의 이해’와 ‘창의성’을 비교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표시하면 됩니다. 평가항목A
A가 중요 동일 B가 중요 평가항목B
9 7 5 3 1 3 5 7 9
발명의 이해 9 7 5 3 1 3 5 7 √9 창의성
척도 정의 설명
1 동등하게 중요(equal) 두 개의 요소가 차상위 기준에서 볼 때 동등하게 중요함
3 약간 더 중요(weak) 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약간 더 중요함
5 더욱 더 중요(strong) 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더욱 더 중요함
7 대단히 더 중요(very strong) 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대단히 더 중요함
9 절대적으로 중요(absolute) 한 요소가 다른 요소에 비해 절대적으로 중요함
2, 4 근접해 있는
6, 8 가까운 숫자 간의 중간 정도의 중요성
■ 또한, 각 척도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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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의의는 특허법에서 가리킨 발명은 기술적 특성(technical character)을 구비하여
야 한다. 즉 발명에 대한 해결수단은 기술분야의 기술수단이어야 한다.”340) 발명자의
개념에 대한 학설 및 판례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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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공동 기여’의 의미는 결국 해석론에 맡길 수밖에 없지만, 공유가 인정되는 것
은 ‘공동발명에 준하는 경우’임이 규정상 분명하므로 해석론 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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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대상 판결은 원고, H 및 I가 각각 50%, 30%, 20%의 지분율이 배당되어야 하는 이
유에 대하여 적절한 정도로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발명의 구성요소를 구분
하여 지분율을 산정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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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는 동년 8월 1일, 갑 15 도면을 피고의 B에게 보내고 팩스송신하였다. 그 후 머지
않아 X는 갑 15 도면에 접하였다.
TAG_C3TAG_C4TAG_C5TAG_C6TAG_C7<법원의 판단(심결 취소)>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08
“발명자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기술수단을 완성시
킨 자를 말한다. 어떤 기술수단을 발상하고, 완성시키기 위한 전 과정에 관여한 자가
1인뿐이라면 그 자만이 발명자로 되지만, 그 과정에 복수의 자가 관여한 경우에는 해
당 과정에 있어서 발명의 특징적 부분의 완성에 창작작으로 기여한 자가 발명자로 되
며, 그와 같은 자가 복수 있는 경우에는 모두 발명자(공동발명자)로 된다. 여기에서 발
명의 특징적 부분이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 중 종래기술에서는 볼 수
없는 부분 즉, 해당 발명 특유의 과제해결수단의 기초가 되는 부분을 말한다. 다만, 특
허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발명의 실질적 가치는 종래기술에서는 달성할 수 없었던 기
술과제의 해결을 실현하기 위해, 종래기술에서 찾아볼 수 없던 특유의 기술적 사상에
기초한 해결수단을 구체적인 구성으로 사회에 개시한 점에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 중 해당 발명 특유의 과제해결수단의 기초가 되는 특징적 부분의
완성에 기여한 자가 아니면 발명자라고 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
다.”고 판시하고, 본건 발명의 특징적 부분을 인정한 다음, 甲7 발명은 본건 발명과 동
일한 발명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801) 그 해결원리는 동일하다고 하여,802) 甲7 발명을
발명한 원고의 대표이사 X가 적어도 공동발명자라고 하였다.803)
801) 그렇다면, 갑 7 발명을 가지고 본건발명과 동일한 발명이라고까지는 평가할 수 없으므로 X가 갑 7 발명을
발명한 것을 가지고 동인이 본건발명의 특징적 부분 전부를 완성시켰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고, 본건발명의 완
성은 그 후에 Y의 관여하에 있어서 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X가 본건발명의 단독발명자라고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