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 다저스 커쇼의 분노, “휴스턴 선수들 반성조차 없는 건 문제”
오늘의소식930 20-02-09 19:02
본문
다) 대상 발명 4, 6 및 8
e, h는 원고의 지시 하에서 대상 발명 8에 공헌했고 e, g는 원고의 지시 하에 대상
발명 6에 공헌했다. 대상 발명 4에 대하여 e가 담당한 흔적이 없으므로 e의 지분율은
낮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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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 이 부분 법원 판시를, ①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모인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②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이나 기술적 구성의 추가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등 ③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는 것으로 나누어 보면, ① 또는 ②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볼 여지도 있
으나, 이와 같은 판단 부분의 목차인 ‘이 사건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 사이에 발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함께 보면, 그 의미가 반드시 분명한 것은 아니다. 한편, ‘B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자인지 여부’
판단에서는, ① B가 모인대상발명과 무관하게 독자적인 연구·개발 등을 통해 모인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
한 이 사건 제1항 및 제2항 발명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② B가 모인대상발명에 근거하여 주지관용
기술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제3항 및 제4항 발명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통상의 기
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이나 기술적 구성의 추가에 불과한 것으로 특별한 작용효과를 발생시
키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B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구 특허법 제33조 제1항의 ‘발명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 ① 부분은 실질
적 동일 기준을, ② 부분은 실질적 기여 기준을 적용하여 발명자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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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27. 선고 2010가합105100 판결(90%)
법원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및 제출한 증거의 기재에 의하여 대상 고안은
원고와 피고 회사의 이사인 E가 공동발명자로 기재되어 있다고 인정한다. 즉 공보의
기재에 따라 그 두 명을 대상 고안의 공동발명자로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인정된 증
거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대상 고안을 구상하고 현실화하기 위해 원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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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와 E가 수행한 역할을 고려하여 원고의 지분율을 90%로 인정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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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모인 여부 판단의 기준이 ‘실질적 기여’ 기준임이 분명히 정립될 필요가 있
다. ‘실질적 동일성’ 기준을 적용한 일부 특허법원 판결도 있지만 모인출원이 문제된
사안에서 다수의 특허법원 판결은 ‘실질적 기여’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판결례의
축적에 따라 조만간 ‘실질적 기여’ 기준으로 판단기준이 수렴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982)
둘째, ‘실질적 기여’는 모인 여부 판단에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발명자/공동발
명자 판단에서 마찬가지로 문제되므로 판결례의 축적을 통해 그 의미를 분명히 함으
로써 발명자로 인정되는 기여와 그렇지 않은 관여를 구분하는 구체적 기준을 정립해
갈 필요가 있다.983) 우선 모인 여부 판단과 관련하여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에서 제
982) 이 경우 확대된 선출원 판단에서의 ‘실질적 동일성’ 개념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가급적 ‘실질적 동일성’이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대신 ‘실질적 기여’ 유 무 판단을 통해 모인출원이 문제된 발명의 발명자를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모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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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i) 원고의 직원들을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의 발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는, 원고의 직원들과 피고 A가 공동으로 SL200 및 SL210 등의 서지보호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피고 A는 회로 구성, 제품기능에 대한 아이디어의 제공 및 기능
과 성능시험을 담당하고, 원고의 직원들은 전자기판 PCB 설계, 부품 조립, 기구설계,
금형제작, 최종 완성품 조립 등을 수행한 점을 들어, 원고의 직원들도 모인대상발명의
발명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법원은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SL200 및
SL210 서지보호기)의 진정한 발명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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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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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 이외의 공동발명자가 대상 제3특허의 창출에 기여한 바에 대
하여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에 따라서 원고의 지분율을
70%로 판시하였다.662)
4) 평가
지분율이 따로 기재, 합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발명자 간 균등지분율이 추정되
어야 할 것이고, 그 추정과 다른 수치를 주장하는 자가 그 추정을 복멸할 증명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대상 사건에서는 추정치보다 높은 수치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법원은 반대로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
다고 보고, 피고가 달리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잘못을 범
하였다. 이렇게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라면 원고가 100% 지분율을 주
장하여도, 피고가 그와 다른 지분율을 증명하지 못하면 법원은 100%를 인정하여야 하
는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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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_C3
1046) 특허법 제33조 제3항 개정 방안(③ (신설) 제2항의 권리를 공유하기 위한 공동발명자 사이에는 직·간접적
협력의 관계가 존재해야 하며, 각 공동발명자는 해당 출원 또는 특허의 하나 이상의 청구항의 신규한 기술사
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해당 부분 참조.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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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특허법 특허법 개정안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TAG_C4TAG_C5TAG_C6TAG_C7또한 출원일 소급제도에 있어 (i) 모인으로 거절 무효되는 범위와 (ii) 출원일 소급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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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정되는 범위를 달리 보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예들 들어, 모인대상발명(A)
을 일부 개량 변경하여 모인출원(A‘)한 경우, A‘를 모인을 이유로 거절 무효로 하면서
도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은 A‘가 아니라 A에 대해서만 소급효를 부여하자는 것이 이
러한 입장으로 볼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출원일 소급제도에 있어 (i)
모인으로 거절 무효되는 범위와 (ii) 출원일 소급이 인정되는 범위는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