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 이강인, 국왕컵 2경기 연속 선발 출전…발렌시아는 진땀승
오늘의소식913 20-02-10 05:29
본문
788) 飯田圭, “冒認―共同出願違反を中心に”, Jurist May 2012, Number 1441, 97, 100-101頁.
789) 社団法人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
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2-25頁.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97
e) 모인자가 보정 등의 절차를 한 경우
f)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 A에 대하여 명세서에 실시예 a를 추가하여 출원하는 경
우
나) 논점
모인자의 기여는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다양한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i)
진정한 발명자에게 이전청구권을 인정하는지 여부, (ii) 특허권 전부에 대한 이전청구
를 인정하는지 여부, (iii) 일부만의 이전을 인정하여 모인자와의 사이에 공유관계를
발생시키는지 여부,790) (iv) 심사절차 중의 단계에서 모인이 발각된 경우에 출원을 분
할하는지 여부 등의 논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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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판결문 22-23면(“원고는 2015. 7. 29. 피고의 특허권 등록료 납입 대행 업무만을 맡은 마크프로 주식회사로부
터 ‘이 사건 특허권의 2015년 등록료에 대해 피고로부터 포기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받았
을 뿐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이메일 내용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특
허권의 공유 지분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그리고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0. 8. 피고에게 특허권을 포기한다면 2015. 10. 21.까지 특허권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피고는
두 차례에 걸쳐 공동 특허권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명확히 밝힌 상태였다. 또한 원고에게 앞선 2015. 7. 29.
자 이메일을 보낸 마크프로 주식회사는 피고의 특허권 등록료 납입 대행 업무를 맡은 회사일 뿐이고, 마크프
로 주식회사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특허권의 공유 지분 포기에 관하여 별도의 위임을 받았다는 점에 관한 원
고의 주장․증명도 없는 상태다.”).
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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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은 전문인력 및 설비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서로 합의하여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2007년 개정법(2007. 5. 17. 법률 제8454호로 일부개정된 것)에서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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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후3010 판결에 의해 심리불속행 기각됨.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64
사의 직원인 소외 1 등이 발명한 것으로서 원고 회사가 출원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위 발명을 기초로 한 사업을 제안하면서 발명의 내용을 알려준
것을 계기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출원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사실 없이 무단으로
출원하여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것이므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위 특허권을
반환(이전등록)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는 이 사건 특허는 피고 회
사의 임원들이 독자적으로 발명 및 출원하여 특허등록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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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상의 차이점도 중요하지 않다. 강철은 열처리를 한 뒤에도 고밀도의 속성을
잃지 않고, 다만 그 연성을 개량할 목적으로 장력을 낮추었을 뿐이다. 따라서 분쟁특
허의 교시와 저촉되지 아니한다. 분쟁특허의 경우 부식방지코팅을 한 설계부는 섭씨
320도 내지 400도로 열처리된 것이다. 이는 특별히 구분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
다. 이에 따라 양호한 코팅과 고도의 연성에 필요한 온도영역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
다. 결국 원고는 섭씨 280도 내지 370도, 특히 300도 내지 320도의 유리한 온도영역을
인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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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과 모인자의 발명을 분할하여 출원
모인출원이 설정등록 전이고 또한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과 모인자의 발명이 분리
가능한 것이라면, 공유의 권리로 한 후 각각의 발명을 분할하여 출원하는 것이 가능하
다고 보고 있다. 한편, 설정등록 후의 출원의 수정에 대하여는, 필요가 있으면, 출원일
소급제도를 다시 도입함으로써 대응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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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논의의 필요성
발명이 완성된 순간 공동발명자가 결정된다. 그 발명과 관련하여 그 후 이루어지는
① 시제품을 만드는 행위, ② 효과를 측정, 확인하는 행위, ③ 부작용을 확인하는 행위
등을 한 자는 공동발명자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공동발명자 결정을 위하여 발명이
완성된 순간이 언제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대법원은 통상의 기술자가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공지의 착상을 구체화하여 발명을 완성한 사람만이 발명자이다.”).
434) 이 둘이 공동발명자가 될 수 있음에 대하여는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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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일본에서도 공동발명자 사이의 지분율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논하거나 제시하
는 글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하, 그나마 가장 자세히 설명하는 小林健男론 및 影山光
できる程度にまで具体的・客観的なものとして構成されたときに,完成したと解すべきであるとされている(最
高裁昭和52年10月13日第一小法廷判決民集31巻6号805頁参照)。したがって,発明者とは,自然法
則を利用した高度な技術的思想の創作に関与した者,すなわち,当該技術的思想を当業者が実施できる程度にま
で具体的・客観的なものとして構成する創作活動に関与した者を指すというべきである。当該発明について,例
えば,管理者として,部下の研究者に対して一般的管理をした者や,一般的な助言・指導を与えた者や,補助者
として,研究者の指示に従い,単にデータをとりまとめた者又は実験を行った者や,発明者に資金を提供した
り,設備利用の便宜を与えることにより,発明の完成を援助した者又は委託した者等は,発明者には当たらな
い。もとより,発明者となるためには,一人の者がすべての過程に関与することが必要なわけではなく,共同で
関与することでも足りるというべきであるが,複数の者が共同発明者となるためには,課題を解決するための着
想及びその具体化の過程において,一体的・連続的な協力関係の下に,それぞれが重要な貢献をなすことを要す
るというべきである。上記の観点から,本願発明の内容及び原告の関与の程度を総合考慮して,原告が本願発明
の発明者に当たるか否かについて,判断する。”).
107) その判断に当たっては,願書に添付した特許請求の範囲の記載を基準とし,明細書の発明の詳細な説明及び図面
の記載をも参酌しながら,」を「そして,その判断に当たっては,特許請求の範囲の記載を基準とし,発明の詳
細な説明及び図面の記載をも参酌しながら,」と改める
108) 三村量一, “発明者の意義”, 金融商事判例 1236号, 2006, 123-124頁(“착상자와 구체화의 작업의 담당자가 함께
발명자로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109) 三村量一, “発明者の意義”, 金融商事判例 1236号, 2006, 123-124頁(“당해 특허발명 특유의 해결수단의 구성발명의 특징적 부분을 착상한 자나 당해 착상을 구체화 한 자는 발명의 완성에 이르는 과정에 창작적으로 관
여한 자로서 발명자로 평가될 수 있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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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郎론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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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정차호·강이석·이문욱, “공동발명자 결정방법 및 공동발명자간 공헌도 산정방법”, 중앙법학 제9집 제3호, 2007,
679면(“다수 종업원의 연구개발에 의한 직무발명에 기인한 이익을 배분함에 있어서도 당해 발명에 대한 종업
원 각각의 공헌도를 근거로 하여 배분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65) 정차호·강이석·이문욱, “공동발명자 결정방법 및 공동발명자간 공헌도 산정방법”, 중앙법학 제9집 제3호, 2007,
679면.
66) 권태복, “산학관 공동연구 결과물(발명)의 소유권 배분기준에 관한 연구”, 嘉泉法學 제5권 제1호 2012.
67) 정차호·강이석·이문욱, “공동발명자 결정방법 및 공동발명자간 공헌도 산정방법”, 중앙법학 제9집 제3호, 2007,
680면(“공동발명자간 자율적 결정은 (1)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공동발명자간 결정된 공헌도에 대하여 만족하
기가 어렵다는 점, (2) 직급, 나이 등 공헌도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요소가 개입되어 일부 공동발명자의 불
만을 야기하기 쉽다는 점, 청구항의 보정, 정정, 무효 등으로 인하여 발명이 변하는 상황에 적절히 대웅하기
어렵다는 점 등의 단점을 내표하고 있다. 이하에서 그러한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동발명자간 공헌도 산
정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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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항이 있는 경우 지분율 산정방법
가) 1단계: 공지요소와 신규요소의 구별
각 청구항의 구성을 공지기술의 구성요소(공지요소)와 새로이 창작된 구성요소(신
규요소)를 나눌 수 있다. 청구항의 공지요소와 신규요소를 구별하기 가장 쉬운 청구항
으로는 소위 Jepson 형태의 청구항인데, 그 청구항은 전반부인 전제부에 공지요소들
을 기재하고 후반부인 특징부에 그 발명의 특징적인, 즉 신규요소들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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