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모인을 이유로 한 원고의 무효심판에 대한 기각 심결이 최종 확정된 후 위
출원은 피고 특허출원의 공개공보(2007.10.02. 공개된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제
2007-0096767호)를 선행기술로 하여 신규성이 부정되어 거절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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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에서는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에 대해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법리를 비교
해 보고 제도 개선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각국에서의 ① 모인의 의의, ②
모인 출원 특허의 거절 무효 판단에 있어 모인의 성립 범위, ③ 모인 출원 특허에 대
서 론
21
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수단, ④ 모인자의 기여 시 권리 귀속 법리 등에 대해 비교
검토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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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微量添附、等值添附与超值(先锋)添附,给予补偿的规则)”331)
2) 특허첨부의 유형 및 규칙
가) 가공(加工, specification)
“특허가공이란 타인의 특허에 대한 개진을 통하여 새로운 성과로 나타나는 것이
다. 특허가공은 특허에 대한 개진의 결과이지만 모든 개진은 특허가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특허가공인 여부에 대하여 개진 성과의 기술 특징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332)
나) 부합(附合, accession or adjunction)
“특허부합은 여러 상황으로 분류된다: 부합자는 그의 전유적인 기술과 타인의
특허와 부합함; 부합자는 그의 특허와 타인의 특허와 부합함; 부합자는 그의 여러 항
목의 전유적인 성과(특허를 포함할 수 있음)와 타인의 특허와 부합함을 분류한다. 특
허를 받는 발명의 구체적인 실시·시장화·현지화 및 특허를 받는 자의 현존 기술의 용
합 등 과정의 기술 개진·최적화 제품·개량 공법 등은 특허부합을 발생할 수 있다.”333)
다) 혼합(混合, confusion)
“다른 소유자의 동산은 서로 조화를 이루고 한 물건을 형성한다. 해당 물건에 대하
여 실별하지 못하거나 식별하는데 비용을 많이 소요되는 경우 혼합이라고 한다.”334)
3) 특허첨부의 필요성
331) 陈家宏, 前揭 论文, 47页(“由上可见,与物权添附比较,专利添附是鼓励持续发明创造及其实施,确定在先专利人
和专利添附人两者谁具有优先依赖实施对方成果,不存在‘以价值较大者吸收价值较小者,强行重新划分所有权’;即
使在‘在先权利与在后权利冲突时,适用中止侵权、恢复原状显失公平时’,也不是‘以价值较大者吸收价值较小者,强
行重新划分所有权’,而是确定价值较大者有权优先实施价值较小者的成果,受益者向受损者支付费用,给予补偿的
规则。”).
332) 陈家宏, 前揭 论文, 47页(“专利加工,是指在他人的专利上进行改进产生的新成果。专利加工是对专利进行改进的
结果,但不是所有的改进都产生专利加工,是否是专利加工需要结合改进成果的技术特征加以分析。”).
333) 陈家宏, 前揭 论文, 48页(“专利附合有多种情形:附合人将其专有技术与他人专利的附合;将其专利与他人专利的
附合;将其多项专有成果(可能含有专利)与他人专利的附合。被许可专利的具体实施、市场化、本土化,以及与
被许可人既有技术融合等过程中的技术改进、产品优化、工艺改良,等等,都可 能产生专利附合。”).
334) 陈家宏, 前揭 论文, 49页(“不同所有人的动产互相结合成为一物,不 能识别或者识别需要的费用过大,称为混
合。”).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32
가) 지속적인 혁신과 혁신 성과의 실시를 독려함
“특허첨부는 특허제도의 목표와 잘 맞고, 새로운 기술의 발생, 실시와 전화를 촉진
할 수 있다. 먼저 특허첨부는 선행특허권자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그의 현존의 특허를
개진한다.”335) “현대의 특허제도의 가치는 창조자의 본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특허
첨부자와 사용자 등 기타 권리 보호를 촉진해야 한다. 그리고 권리 가치의 원활한 실
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소비자와 사회의 공동이익을 촉진한다.”336)
나) 특허권 배타성을 합리적으로 정찰함
“특허첨부 반대는 특허제도에 적용된 가장 주요한 원인은 재산권 안정 예기를 파
괴하기 때문이고, 장기적인 실천을 통하여 건립한 특허 배타권의 보호 시스템을 위배
하기 때문이다. 특허권의 엄격한 배타적인 예기라서 특허 재산 가지가 실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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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 “래미네이트 발명(제2 발명, 제5 발명, 해외 특허1-3)의 기초가 된 제1 발명을 피고인의 상품으로 구체화하
는 개발팀인 ‘P-Touch 프로젝트’는 원고 X1을 중심으로 X2 및 D가 일체가 되어 연구개발을 하였다. 래미네
이트 발명을 완성시킨 ‘NB-1 프로젝트’는 ‘P-Touch 프로젝트’의 성과를 기술적으로 검토한다고 하는 것이었
던 것으로부터, ‘P-Touch 프로젝트’에 대하여 고정인 기술적인 기본방침은 NB-1팀에도 계승되고 있는 것, 래
미네이트 발명의 핵심이 되고 있는 발상은 원시적인 형태에서는 이미 P-Touch 프로젝트에서 나타나 있으며,
실제 구성은 래미네이트 발명자인 X1, X2, A, B, C, D의 총 6명이 NB-1 프로젝트 발족 직후에 원고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회의 논의에서 일응적으로 완성된 것이다. 또는 그의 구체적인 착상 자체는 기술자인 C
가 행한 것이라고 보아도 기술적으로 현저하게 고도라고 할 정도의 것은 아니고, 그 의미에서 X1, X2, A,
B, C, D의 총 6명의 공동작업에 의거하는 점이 많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그 후로 ‘NEW-B 그룹’이
발족되고 제품화에 이르기까지의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제2발명을 피고에게
승계한 후의 제품에 대한 상세한 사양을 결정하기 위한 기술적 작업이며,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로 고려해야
할 사장이 보기 어렵고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래미네이트 발명에 대하여 원고들의 지분
율은 각 1/6로 인정하였다.”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29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대상 발명에 대하여 10명이 참여하여 완성한 공동발명으로 원고의 지분율
은 10%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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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및 피고는, 팥소 제조용 수평형 필터 스크루 프레스(餡製造用横型フィルター
スクリュープレス)를 원고가 제조하여 피고에게 공급하는 것에 관하여 평성 3년 10월
24일 제품거래계약 및 동년 10월 29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것에 기초하여 MM-1
수평형 필터 스크루 프레스 S형 2대가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납입되었다. 피고는 평성
6년 8월 2일 원고에 대하여, 상기 제품의 성능이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상기 제품거래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상기 매매계약을 해제함과 동시에 수습책을 논
의하자고 제의했다. 이것을 받아 원고 및 피고 사이에 협의가 되었지만 원고는 동년
9월 27일 피고에 대해 제품으로써 정산하고 싶다는 뜻을 통지하였다. 그 후 원고 및
피고는 팥소 제조용 수평형 필터 스크루 프레스의 설계 개발을 재개하는 것으로 일단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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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실질적 기여 기준(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적용하고 있는 2015허1430 판
결, 2014허7707 판결 및 2017허5184 판결의 경우, 구체적 구성 대비에 있어서는 ‘실질
적 기여’ 여부를 판단하고 있지만 최종 결론에 있어서는 모인대상발명과 특허발명의
실질적 동일성을 판단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740) 즉, 해당 판결에서는 ‘실질적 기여’
기준이 ‘실질적 동일’ 기준의 일부로 포섭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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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피고 A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무단으로 출원한 것인지 여부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본약정과 추가약정에 따라 피고 A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
으므로, 피고 A는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발명을 양도하였어야 함에도 그 의무를 다하
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위 발명을 탈취하여 피고 주식회사와 특허출원을 하였다는 취
지로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 사건 본약정
당시 피고 A가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한 서지보호기술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
이므로,717)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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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184 -
혁신성장 주도형(일자리 창출형) IP 인재 양성 방안
2-1. 지식재산인력양성사업 변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형 인재 양성 (창출, 활용(서비스) 인력 중심)
□ 개요
◯ 지식재산 인력양성은 공급자 위주 지원사업으로, 소양교육 및 각 사업 간 상호 연계부족
으로 지식재산 분야의 실질적 일자리 창출이나 연계 효과가 저조
- 기존 직업군, 기존 학문에 대한 ‘지식재산’인식 제고 및 기초 교육으로 지식재산 인식 확산에는
성과가 있었으나 ‘지식재산 교육-일자리 창출’효과는 미비
□ 추진방향
◯ 일자리 창출(취업, 창업) 중심의 지식재산인력양성사업으로 변화
◯ 분야별 일자리 창출 등 혁신시대에서의 지식재산인재 양성에 관한 통계 분야 신설 / 추적
관리를 통한 양적, 질적 분석과 대책 마련
□ 기대효과
◯ 지식재산인력양성사업 목적의 패러다임 변화 : 소양교육 ➜ 일자리 창출
◯ 지식재산인력의 통계적 관리를 통한 인력양성 정책의 적절한 대응
구분 '13 '14 '15 '16 '17 계 주요 프로그램 내용
창출
인력
신규 15,000 20,000 25,000 35,000 47,000 142,000
❍ 대학 지식재산 강좌 등 이공계 중심 교육
❍ 학부생 20% 교육('17)
❍ 대학원 30개大 100강좌('17) 등
재직 15,000 20,000 25,000 30,000 35,000 125,000 ❍ 연구개발인력과정 3만5천명(‘17)(민간과정 포함) 등
관리인력 4,500 5,500 6,000 7,000 8,200 31,200 ❍ 관리인력 교육과정(중소기업 교육 연 6천명 등)
서비스
인력 2,000 3,000 4,000 5,500 7,300 21,800 ❍ 서비스인력 교육과정(연 4천명 내외)
❍ 변리사 교육과정(연 3천명) 등
계 36,500 48,500 60,000 77,500 97,500 320,000
분석
❍ 특성화고, 대학교육과정을 통한 창출인력이 졸업 후, 지식재산 분야의 직무(관리인력, 서비스 인력) 군에서 활동 및
전환 할 수 있는 연계 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 (관련 사업 후, 통계적 수치를 찾아볼 수 없음)
* 종합계획에 따른 각 분야별 인력양성 여부를 확인하고 추적하는 체계 구축이 절실
❍ ‘서비스 인력’ 양성은 주요 대상 군이 변리사, 변호사, 전문지원인력, 프리랜서, 저작권 위탁 관리 등으로, 특성화
고나 대학 교육과정을 통한 지식재산 분야 신규 일자리 진입보다는 대학 졸업자의 비교과교육과정을 통한 일자리 진
입으로 사회적 경비 추가 소요
* 대학 졸업자 → 미취업자 대상 전공무관 지식재산 분야 비교과과정 교육이수 → 서비스인력 취업
❍ ‘특성화고, 대학교 졸업자 → 관련 자격 취득, 지식재산 직업세계 유입’ 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교육체계 구축이
필요
[그림 Ⅶ-3] 제2차 지식재산인력양성계획의 교육목표 및 프로그램 분석 결과
Ⅶ.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
- 185 -
2-2. IP 활용과 창출 중심의 ‘융합지식재산대학원’ 설치 및 운영
□ 개요
◯ 기업에서의 지식재산 인력 충원은 내부 인력 충원이 41%로, 기업이 요구하는 지식재산 인
력의 풀이 크지 않아 지식재산 인력의 수급 불평균을 초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3) - 인력수급 불일치가 나타나는 원인으로는 공급이 부족하여 발생하기 보다는, 대학에서 배출되는
공급인력은 수요에 비해 많으나, 고용시장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숙련된 신규인력이 없는, 즉
숙련불일치(skill mismatch)를 야기 (김형만 외, 200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3, 박기문 2018)
➜ 기업이 원하는 수요에 부응하는 직능이나 전문성을 갖춘 신규인력이 공급될수 있도록 지식재
산 인력 교육 사업을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
◯ 지식재산 직무가 점차 고도화 및 세분화됨에 따라, 지식재산 인력수요의 확대와 함께 기
존 지식재산 창출의 대리업무 이외에 활용 중심의 IP인력이 필요 (손수정, 2018)
◯ ‘지식재산창출➜보호➜활용’One-Stop 진행과 창업으로 연계하는 교육과정 부재
※ 사례: 산업통상자원부-한국디자인진흥원은 ‘창의발명형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통
해 디자인 기반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 (한국디자인진흥원 원장 면담 결과, 2018년
12월)
□ 추진방향
◯ 지식재산 창출인력을 기반으로 이를 보호하고 창출 할 수 있는 대학원 차원의 전문대학원
신설 (가칭 : ‘융합지식재산대학원’, 형태 : MIT 공대 미디어랩의 프로젝트 수행 형태) - 초․중등학생 대상의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사업’을 고등교육에서
의 전문대학원 형태로 운영하여 양질의 산업재산권 획득 및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이론형태 교육은 축소하고 산학협력 및 프로젝트 중심형 교육으로 창업형, 일자리 맞춤형 교육과
정 운영
□ 기대효과
◯ 양질의 특허 출원/등록, 취업, 창업 등 혁신인재 양성
(목표 : 지식재산 창출 기반의 100% 취/창업율 달성)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융합전문대학원 사업 개요>
❍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융합전문대학원은 학생에게 글로벌 교육의 기회와 국내외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국제디자인융합캠프, 영국 RCA 등과의 공동 워크숍, 해외 취∙창업 상담회 및
세미나, 디자인코리아 성과물 전시 등 다양한 통합 행사를 운영
❍ 디자인융합전문대학원의 7개 참여학교 수혜학생에게는 장학금, 디자인-기술 융합 교육 커리큘럼, 기업
수요 기반의 산학프로젝트, 해외 대학과 복수학위제 등을 제공하고 이러한 지원을 통해 배출된 ’17
년 수혜학생 취∙창업률은 84.8%로 일반 디자인대학원 졸업 취∙창업률인 68.7%보다 월등하며, 국내∙외
디자인 어워드 수상,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등의 성과를 창출
출처: 한국디자인진흥원
<표 Ⅶ-2>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융합전문대학원 사업 개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186 -
2-3. 2년제 대학의 IP-Tech 선도대학(가칭) 사업 추진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사업의 확장)
□ 개요
◯ 지식재산 직무의 고도화, 세분화 등으로 인해 지식재산 인력수요의 확대와 직업세계의 생
태계 구축이 필요하며, 특히 지식재산서비스 인력에 관한 2~3년 대학의 인력양성 교육과
정이 필요
※ 사례: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공학교육혁신지원사업은 1단계 사업 시 4년제 대학 중심으로 운영
하다가, 2단계 사업부터 공학교육의 혁신을 위해 2~3년제로 확대 운영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IAT)
일반대학 전문대학
공학교육혁신
연구정보센터 혁신센터 선도센터 혁신센터 선도센터
[그림 Ⅶ-4] 공학교육혁신지원사업의 체계도
◯ 제조업 분야의 직무 발명과 지식재산서비스 인력의 확대를 위해서는 2년제 대학 중심의
교육이 필요
구분 특허화고(마이스터고) 2년제 대학 일반대학
학부 대학원
인력양
성사업
현
발명특허특성화고
사업 없음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사업 MIP
신설
IP-Tech
선도대학사업 융합지식재산대학원
<표 Ⅶ-3>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사업의 확장후의 인력 양성 사업 체계
□ 추진방향
◯ 2년제 대학 중심의 IP-Tech 선도대학사업(2년제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사업)을 통한 지식
재산서비스 인력 맞춤형 교육과 인재 양성
- 1안, 학과 개설 및 복수 전공 형태)일반 대학의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형태가 아니라, IP NCS 기
반 맞춤형 교육으로 지식재산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 2안, 학과 개설 및 복수 전공 형태)일반 대학의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형태를 유지하면서, 지식재
산서비스 취업으로 연계
□ 기대효과
◯ 지식재산서비스 인력 맞춤형 교육과 인재 양성
◯ 직무 발명 인력 확산을 통한 양질의 특허 획득과 기업 경쟁력 제고
Ⅶ.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
- 187 -
수요자 공감 위주의 IP 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과 제도 개선 방안
3-1. IP 창출, 보호, 활용 관점에서 ‘지식재산서비스’ 인력 확대 기반 제도 개선
□ 개요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뿐만 아니라 이를 지원하는 전문 서
비스를 제공하는 지식재산 서비스산업의 역할 또한 중요함. 이를 위한 지식재산 서비스산
업의 육성 및 시장 확대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큼을 의미함
- 지식재산 서비스산업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을 지원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문
서비스업으로 정의함(류태규, 김혁준, 강경남, 장태미, 2015) - 지식재산 서비스산업은 생산에서 임금, 영업잉여 등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70.1%로 매우 높
은 지식집약형 산업이며, 산업연관표 대분류 기준 28개 산업과 비교할 때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가
장 높음(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 - 또한 지식재산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력(3만3천명)은 일반 서비스업의 종사자수(1,067만
명)의 0.3%정도이나, 1인당 매출액은 일반 서비스업보다 6.5% 높아 고부가가치 산업임(특허청, 2016.3.18. 보도자료)
◯ 정부는 개방형 혁신체제의 핵심주체로서 연구개발서비스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적극 육
성하여 국가혁신체제 고도화와 고급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정책 수립 및 추진함(미래
창조과학부, 2016.6.9. 보도자료) - 세계적으로 혁신 경쟁의 격화와 연구개발투자 확대에 따라 연구개발(R&D) 투자효율 제고를 위한
대응방향으로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이 확산되는 추세임. 이에 따라 연구개발, 연구개발지
원, 지식재산(IP) 비즈니스 등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이 급격히 증가
※ 사례) 구글, 애플, 피앤지(P&G) 등 글로벌 기업은 외부기술의 라이센싱과 인수합병(M&A)을 적극 활
용함
◯ 지식재산서비스 경쟁력 제고와 혁신체제(Innovation)의 선순환 구조를 도입하기 위해 IP
창출, 보호, 활용 분야의 지식재산서비스업 인력 확대가 필요함
□ 추진방향
◯ 미래창조과학부의 연구개발서비스업10) 활성화 정책 등을 고려한 지식재산서비스업 인력
확대 기반 제도 개선
-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자격제도 기반의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한 지식재산서비스 전문인
력을 확보하고 이를 활용함, 민간자격제도를 활용하여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을 연계하고 향후 실
적 및 필요성에 따라 국가공인자격으로 확대‧발전
- 퇴직, 이직예정인 지식재산서비스 인력을 대상으로 창업교실 운영 등 정규 교육프로그램을 활용
하여 인적자원을 관리하고 고급인력의 지식재산서비스업으로의 재취업‧창업을 유도
10) 연구개발서비스업 정의(매일경제) : 산·학·연 등 연구개발 주체가 연구 과정과 연구 결과를 기업이나 공공기
관 등에 제공해 매출을 올리는 서비스를 말한다.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의 대표적인 예로 미국과 일본 등 기술 선
진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활성화했다. 연구개발서비스에는 영리 목적의 이공계 분야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
행하거나 위탁·개발하는 '연구개발업'과 기술정보 제공과 컨설팅, 시험·분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구개발
지원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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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모인대상발명 A(발명자 甲)와 협의의 실질적 동일 범위 발명 A1을 乙이 출
원한 경우, ① A1은 모인 출원 특허에 해당하여 거절 무효되며, ② 정당한 권리자 甲
이 특허법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A1의 범위 내에서 출원하는 경우 출원일 소급
효가 인정되고, ③ 정당한 권리자 甲은 乙에 대해 A1에 대한 특허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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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_C3
(4) 주관적 관여(관계자 사이에 발명성립을 향한 의도)가 없는 자를 제외한다.
TAG_C4TAG_C5TAG_C6TAG_C7
문제는 공동발명 이외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로 되는 요건을 어떻게 규
정할 것인가이다. 주관적 공동(공동의 인식 또는 의사)을 결여한 경우에도 발명의 완
성에 객관적 관련공동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지만 결국 객관적 관련 공동
성의 의미는 다시 해석론에 맡길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단독
발명자이든 공동발명자이든 발명의 완성에 대한 실질적 기여가 요구되므로 공동의 의
사는 없지만 ‘공동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를 객관적 공동의 요건으로 볼 수 있고 따라
서 이러한 내용을 신설되는 제3항에 규정하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