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축제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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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 전문가들 ""감염자 국내 유입 막는 방역서 중증감염자 줄이는 전략 짜야"










































      갑이 창출한 공지요소 a를 활용하여 을이 b 요소를 추가하였고, 그 후 병이 c 요소 를 추가하여 결과적으로 (진보성이 인정되는) (a+b+c) 발명을 창출한 경우, 비록 b 요 소 및 c 요소만으로는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으나 그 두 요소가 한꺼번에 a 요소와 합 쳐짐으로써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 을과 병은 공동발명자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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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발명의 주관적 측면에 대해서 복수자 사이의 불가결한 주관적 관여는 대상 발 명에 대한 관계자가 연구, 개발의 발전을 위한 것이고 목적을 명확하게 의도가 있거나 의견교환, 조언, 지도, 교시 등을 하는 관계가 있다.155) (1) 공동발명의 유형 影山론은 공동발명을 직접형, 간접형 및 결합형으로 본다. 직접형 공동발명은 모든 관계자가 공동발명의 객관적 측면에서 “원리를 고려한 착상” 또는 “모델의 설정”에 불가결하게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주관적 관여(상담 등)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156) 간접형 공동발명은 객관적 측면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자에 조언, 지도하는 등 불가결 하게 간접적으로 가담자가 충분한 주관적 관여를 가지고 간접적으로 가담하여 완성한 것이다.157) 직접형 및 간접형은 공동발명의 기본적 유형이지만 실제로는 대상 발명에 明の成立に不可欠に必要な行為」が共同発明の客観面であり、(ロ)「それらの者の間の不可欠な主観的関与」 が共同発明の主観面といえる。”). 153)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87頁(“この客観面、主観面が共同 発明成立の要件となる。”). 154)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88頁(“発明の成立に不可欠に必要 な行為(客観面の行為)は、次のとおりである。一般には、第2章p.34で述べた「一般の発明者認定の基準」に該 当する行為、すなわち特徴的な構成要素に関与し、これについて「モデルの設定」または「原理を考えた着想」 のいずれかに寄与することである。”). 155)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88頁(“(1)(ロ)の主観的関与 は、関係者間で、(ロ)-1研究開発の進展(その成果が発明の成立)に向けて、(ロ-2相談、意見交換、助言、 指導、教示等をする関係に関するものである。”). 156)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90頁(“すべての関係者が共同発明 の客観面すなわちp.88であげた「原理を考えた着想」または「モデルの設定」等に不可欠に直接的に寄与している 類型(これらの者の間に主観的関与(相談等)は必要)は、共同発明の客観面を直接行うという意味で、「直接 型共同発明」ということにする。”). 157)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90頁(“客観面に直接的に寄与した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93 대하여 직접적인 기여와 간접적으로 가담한 경우가 혼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 합적으로 기여하여 완성한 공동발명이 많은 것이다.158) (2) 주관적 관여 여부 주관적 관여의 여부과 관련하여 직접형 공동발명은 주관적 관여가 쉽게 인정이 될 것이다. 159) 이에 대해 간접형 공동발명에서는 가담자의 주관적 관여에 의해 직접행위 자가 객관적 측면을 행하는 것에 대해 중요한 기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160) 이것은 사실은 주관적 관여가 객관적 측면을 직접 행하는 것에 가 까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에 따른 정도라고 생각된다고 한다.161) 주관적 관여에 대한 회사 내외의 조직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한다. 회사 외부와 의 관계로 보면 공동발명의 객관적 측면을 충족시키고 있지만 주관적 관여는 불충족 하기 때문에 종업원도 발명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162) 회사 내에서의 관계에서는 者に助言を与え、指導するなどして不可欠に間接的に加担する者のいる類型は、客観面を行った当事者に加担者 が十分な主観的関与をもって間接的に加担したという意味で、「間接型共同発明」ということにする。なお、本 書では、「加担」は、間接的な寄与の意味で用いる。間接的加担ともいう。”). 158)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90頁(“上記を基本とし、型とし て、「結合型」とする(この直接的寄与と間接的加担とは関連することが多いので、従来用いられたことがある 「混合型」の表現をあらためた)。これをCの結合的寄与ということができ、Cについて結合型共同発明といえ る。類型③直接的寄与と間接的加担の結合した者のいる類。”). 159)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95頁(“直接型共同発明では、その 主観的関与によって客観面が互いに関連づけられて共同発明が成立するか否かを基準として判断されることにな る。”). 160)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95頁(“これに対し、間接型共同発 明では、加担者の主観的関与によって、直接行為者が客観面を行うについて不可欠な寄与がなされたか否かを基 準として判断されることになる。”). 161)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95頁(“これは、実際には、主観的 関与が、客観面を直接行うことに近いと評価されうるような程度と考えられる。”). 162)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96頁(“主観面(主観的関与)の組 織上の検討上記の議論を、会社内外の組織上問題となりうる点について、検討する。①会社外との関係実験、測 定、試作等を委託した社外の会社の従業員のなした成果(実験結果、測定結果等)により、これら従業員も発明 者となるかについては、基本的に否定すべきものと考える。これらの者の行為は共同発明の客観面を充たしてい るようにも見える。しかし、これらの者は共同発明の主観面(主観的関与)、すなわち「関係者間で、研究・開 発の進展(その成果が発明の成立)に向けて」という要件を充たしていないと考えられるからである。これらの 者は、単に委託された実験・測定を行ったに過ぎない。委託先に実験・測定等を委託する契約において、対価関 係により処理を行い、委託先が権利主張をしない旨を約しておけば、権利関係としては明確である。しかし、実 際のケースにおいては、関係者の役割が主観的関与を欠くのか補助的なものなのか区別することは困難なことが ある。例えば、p.1592)で論ずる「専門技術者C」の行為について考えられる。”).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94 주관적 측면이 부족하더라도 연구, 개발의 종업원이면 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 다.163) 나) 공동발명자의 인정기준 (1) 공동발명자의 정의 공동발명자의 정의에 대해 影山은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지만 위 논술한 바와 같이 影山론의 발명성립 2단계론을 적용하고 공동발명에서 공동발명자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하에서 공동발명자의 인정기준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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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하지 않은 착상을 한 자는 발명자가 아니다.430)431)432) - 그 착상을 한 자(들)가 (공동)발명자이다.433) - 착상(발명)은 청구항에 의하여 특정된다. 우선 모인의 성립 범위를 실질적 동일성 범위로 이해하면 모인의 성립범위와 이전 청구가 인정되는 범위가 같다고 이해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모인 의 성립 범위를 실질적 기여 기준으로 보고 이 범위가 진보성이 부정되는 범위까지 포섭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두 범위를 같게 볼 것인지 다르게 볼 것인지 문제될 수 있 다. 또한, 일정한 경우 모인특허를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유로 볼 수 있는지도 문제 된다. 이 문제에 대한 국내 논의 상황은 ‘모인자 기여의 취급’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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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실질적 기여’ 기준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에 따른 ‘실질적 기여’ 기준은 다음과 같은 장 단점이 상정 된다. (3) 원리 또는 모델의 모든 관여자를 다룬다(간접적인 가담도 포함). 일반적으로 우선, 원리 또는 모델에 직접적으로 기여를 한 자, 다음으로 이들에 간 접적인 가담한 자의 순서로 정리되었지만, 모두 관여하지 않은 자는 발명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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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6) 2009. 2. 26. 피고 A가 원고 대표이사 C에게 보낸 이메일(갑 제22호증) 중 만일 제가 성진에서 기술 빼가려 한다는 우려를 했다면 D이를 여기 데려다가 가르쳤겠습니까 , D이를 통해서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회로가 PCB로 작업되었습니다 , 성진테크윈은 제가 있음으로 해서 사업전환작업을 진행했고, 그간 산학 협력개발사 업도 진행했습니다 , 그 작업 전반에 걸쳐 성진의 직원인 D이가 함께 하였다는 것은 형님도 모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등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직원들이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의 개발에 일정부분 관여한 사실을 인정 할 수는 있으나, 그들의 역할은 피고 A를 보조하는 수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그 외 원고의 직원들과 피고 A가 주고받은 이메일(갑 제26호증)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이후인 2007. 6.경부 터의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직원들이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의 발명자임을 입증할 증거로 삼을 수 없다}. 717) ① 이 사건 본약정에는 피고 A가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는 대신, 원고에게 현금지급 완료 후 1주 이내 에 관련 특허를 원고에게 양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는 피고 A의 이행의무가 1주일 내에 실제 이행 가능한 것임을 전제로 한다; ② 또한 이 사건 본약정 이후 계속된 피고 A와 원고 사이의 협력관계에 비 추어, 이 사건 본약정만으로 피고 A가 자신이 가진 현재와 장래의 모든 서지보호기술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더욱이 이 사건 본약정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 A와 원고가 프로젝트 단위 로 별도의 사업계획서를 협의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A가 프로젝트 단위로 별도의 사업계획서를 통한 협의 없이 향후 취득하게 될 모든 서지보호기술을 원고에게 이전 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④ 따라서 피고 A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본약정에 따라 양도해야 할 서지보호기술 은 피고 A가 약정 당시 보유하고 있었던 서지보호기술이 적용되는 방산부문에 관련된 제품이나 부품으로 그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60 또 원고는, 피고 A가 원고의 종업원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 를 받을 권리가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지만, 법원은, 피고 A와 원고는 서지보호기술의 개발과 이전에 관한 협력을 위해 대등한 사업자로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일 뿐, 피고 A가 종속적으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다든가 혹은 그로부터 사무처리를 위임받는 취지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등 피고 A가 원고의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설령 피고 A가 원고의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인 종업원 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피고 A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를 받을 권리를 원고에게 승계해 주지 않은 이상 그 권리가 당연히 원고에게 귀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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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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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킹 - 이강인, 국왕컵 2경기 연속 선발 출전…발렌시아는 진땀승










































      788) 飯田圭, “冒認―共同出願違反を中心に”, Jurist May 2012, Number 1441, 97, 100-101頁. 789) 社団法人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 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2-25頁.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97 e) 모인자가 보정 등의 절차를 한 경우 f)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 A에 대하여 명세서에 실시예 a를 추가하여 출원하는 경 우 나) 논점 모인자의 기여는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다양한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i) 진정한 발명자에게 이전청구권을 인정하는지 여부, (ii) 특허권 전부에 대한 이전청구 를 인정하는지 여부, (iii) 일부만의 이전을 인정하여 모인자와의 사이에 공유관계를 발생시키는지 여부,790) (iv) 심사절차 중의 단계에서 모인이 발각된 경우에 출원을 분 할하는지 여부 등의 논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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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판결문 22-23면(“원고는 2015. 7. 29. 피고의 특허권 등록료 납입 대행 업무만을 맡은 마크프로 주식회사로부 터 ‘이 사건 특허권의 2015년 등록료에 대해 피고로부터 포기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받았 을 뿐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이메일 내용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특 허권의 공유 지분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그리고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0. 8. 피고에게 특허권을 포기한다면 2015. 10. 21.까지 특허권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피고는 두 차례에 걸쳐 공동 특허권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명확히 밝힌 상태였다. 또한 원고에게 앞선 2015. 7. 29. 자 이메일을 보낸 마크프로 주식회사는 피고의 특허권 등록료 납입 대행 업무를 맡은 회사일 뿐이고, 마크프 로 주식회사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특허권의 공유 지분 포기에 관하여 별도의 위임을 받았다는 점에 관한 원 고의 주장․증명도 없는 상태다.”). 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33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은 전문인력 및 설비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서로 합의하여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2007년 개정법(2007. 5. 17. 법률 제8454호로 일부개정된 것)에서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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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4)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후3010 판결에 의해 심리불속행 기각됨.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64 사의 직원인 소외 1 등이 발명한 것으로서 원고 회사가 출원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위 발명을 기초로 한 사업을 제안하면서 발명의 내용을 알려준 것을 계기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출원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사실 없이 무단으로 출원하여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것이므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위 특허권을 반환(이전등록)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는 이 사건 특허는 피고 회 사의 임원들이 독자적으로 발명 및 출원하여 특허등록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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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도상의 차이점도 중요하지 않다. 강철은 열처리를 한 뒤에도 고밀도의 속성을 잃지 않고, 다만 그 연성을 개량할 목적으로 장력을 낮추었을 뿐이다. 따라서 분쟁특 허의 교시와 저촉되지 아니한다. 분쟁특허의 경우 부식방지코팅을 한 설계부는 섭씨 320도 내지 400도로 열처리된 것이다. 이는 특별히 구분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 다. 이에 따라 양호한 코팅과 고도의 연성에 필요한 온도영역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 다. 결국 원고는 섭씨 280도 내지 370도, 특히 300도 내지 320도의 유리한 온도영역을 인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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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과 모인자의 발명을 분할하여 출원 모인출원이 설정등록 전이고 또한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과 모인자의 발명이 분리 가능한 것이라면, 공유의 권리로 한 후 각각의 발명을 분할하여 출원하는 것이 가능하 다고 보고 있다. 한편, 설정등록 후의 출원의 수정에 대하여는, 필요가 있으면, 출원일 소급제도를 다시 도입함으로써 대응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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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논의의 필요성 발명이 완성된 순간 공동발명자가 결정된다. 그 발명과 관련하여 그 후 이루어지는 ① 시제품을 만드는 행위, ② 효과를 측정, 확인하는 행위, ③ 부작용을 확인하는 행위 등을 한 자는 공동발명자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공동발명자 결정을 위하여 발명이 완성된 순간이 언제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대법원은 통상의 기술자가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공지의 착상을 구체화하여 발명을 완성한 사람만이 발명자이다.”). 434) 이 둘이 공동발명자가 될 수 있음에 대하여는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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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일본에서도 공동발명자 사이의 지분율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논하거나 제시하 는 글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하, 그나마 가장 자세히 설명하는 小林健男론 및 影山光 できる程度にまで具体的・客観的なものとして構成されたときに,完成したと解すべきであるとされている(最 高裁昭和52年10月13日第一小法廷判決民集31巻6号805頁参照)。したがって,発明者とは,自然法 則を利用した高度な技術的思想の創作に関与した者,すなわち,当該技術的思想を当業者が実施できる程度にま で具体的・客観的なものとして構成する創作活動に関与した者を指すというべきである。当該発明について,例 えば,管理者として,部下の研究者に対して一般的管理をした者や,一般的な助言・指導を与えた者や,補助者 として,研究者の指示に従い,単にデータをとりまとめた者又は実験を行った者や,発明者に資金を提供した り,設備利用の便宜を与えることにより,発明の完成を援助した者又は委託した者等は,発明者には当たらな い。もとより,発明者となるためには,一人の者がすべての過程に関与することが必要なわけではなく,共同で 関与することでも足りるというべきであるが,複数の者が共同発明者となるためには,課題を解決するための着 想及びその具体化の過程において,一体的・連続的な協力関係の下に,それぞれが重要な貢献をなすことを要す るというべきである。上記の観点から,本願発明の内容及び原告の関与の程度を総合考慮して,原告が本願発明 の発明者に当たるか否かについて,判断する。”). 107) その判断に当たっては,願書に添付した特許請求の範囲の記載を基準とし,明細書の発明の詳細な説明及び図面 の記載をも参酌しながら,」を「そして,その判断に当たっては,特許請求の範囲の記載を基準とし,発明の詳 細な説明及び図面の記載をも参酌しながら,」と改める 108) 三村量一, “発明者の意義”, 金融商事判例 1236号, 2006, 123-124頁(“착상자와 구체화의 작업의 담당자가 함께 발명자로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109) 三村量一, “発明者の意義”, 金融商事判例 1236号, 2006, 123-124頁(“당해 특허발명 특유의 해결수단의 구성발명의 특징적 부분을 착상한 자나 당해 착상을 구체화 한 자는 발명의 완성에 이르는 과정에 창작적으로 관 여한 자로서 발명자로 평가될 수 있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82 太郎론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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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정차호·강이석·이문욱, “공동발명자 결정방법 및 공동발명자간 공헌도 산정방법”, 중앙법학 제9집 제3호, 2007, 679면(“다수 종업원의 연구개발에 의한 직무발명에 기인한 이익을 배분함에 있어서도 당해 발명에 대한 종업 원 각각의 공헌도를 근거로 하여 배분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65) 정차호·강이석·이문욱, “공동발명자 결정방법 및 공동발명자간 공헌도 산정방법”, 중앙법학 제9집 제3호, 2007, 679면. 66) 권태복, “산학관 공동연구 결과물(발명)의 소유권 배분기준에 관한 연구”, 嘉泉法學 제5권 제1호 2012. 67) 정차호·강이석·이문욱, “공동발명자 결정방법 및 공동발명자간 공헌도 산정방법”, 중앙법학 제9집 제3호, 2007, 680면(“공동발명자간 자율적 결정은 (1)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공동발명자간 결정된 공헌도에 대하여 만족하 기가 어렵다는 점, (2) 직급, 나이 등 공헌도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요소가 개입되어 일부 공동발명자의 불 만을 야기하기 쉽다는 점, 청구항의 보정, 정정, 무효 등으로 인하여 발명이 변하는 상황에 적절히 대웅하기 어렵다는 점 등의 단점을 내표하고 있다. 이하에서 그러한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동발명자간 공헌도 산 정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66 2) 청구항이 있는 경우 지분율 산정방법 가) 1단계: 공지요소와 신규요소의 구별 각 청구항의 구성을 공지기술의 구성요소(공지요소)와 새로이 창작된 구성요소(신 규요소)를 나눌 수 있다. 청구항의 공지요소와 신규요소를 구별하기 가장 쉬운 청구항 으로는 소위 Jepson 형태의 청구항인데, 그 청구항은 전반부인 전제부에 공지요소들 을 기재하고 후반부인 특징부에 그 발명의 특징적인, 즉 신규요소들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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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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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 ‘감 잡았어’ 박병호도 김현수도 장타 기대감 상승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③ 타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 는 발명(이하 본조에서 ‘타인의 발명’이 <표 45> 특허법 개정방안(방안 1) 乙 단독의 권리로 되는 문제가 있고, 甲으로서는 발명 A3에 대한 출원 특허를 거절 무효로 할 수도 없어 피모인자 보호에 충실하지 못한 점이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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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특허권 이전청구제도 모인의 성립 범위와 이전청구 인정 범위의 관계에 대해서는, ① 거절 무효의 범위 를 넓게 보고 동일한 범위로 이전청구도 인정하는 방안, ② 거절 무효의 범위를 넓게 보되 이전청구는 좁은 범위로 한정하는 방안, ③ 거절 무효의 범위를 좁게 보고 동일 한 범위로 이전청구도 인정하는 방안 등이 가능할 것이다. 학설 중에는 ①의 입장을 취한 견해도 있고,1041) ②의 입장을 취한 견해도 있으며,1042) ③의 입장을 취한 견해도 1039) 특허청, 특허 실용신안 심사기준, 2018. 8., 2109-2110면; 김관식, 앞의 해설(모인출원, 직무발명제도 해설), 179-180면(“우리나라 특허법 제34조, 제35조에 대응하는 독일 특허법 제7조 제2항 및 제8조, 영국 특허법 제8 조 제3항 (c) 및 제37조 제4항 등에서 정당한 권리자가 출원일 소급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발명(독일의 경우 에는 우선권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발명)의 기준이 되는 발명은 ‘모인대상발명’이 아닌 ‘모인출원발명(die Erfindung selbst, des Patents, the earlier application, the specification of that patent)’으로 해석된다. 우리나 라 심사지침서에도 동일한 취지로 되어 있다. 특허청, 특허 실용신안 심사지침서, 2011, 2106면 및 5309면; 특 허청, 특허 · 실용신안 심사기준, 2015, 2109면 및 5311면. 일본의 경우에도 출원일 소급제도에 대하여 마찬가 지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40) 강경태, 앞의 토론문(모인출원 토론문), 2면. 1041) 조영선, 앞의 논문(모인 특허권에 대한 이전청구의 법률문제), 365-366면(③의 입장을 취하면 피모인자가 모인출원을 이유로 이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좁아지게 되는 점, 이 때 뒤에서 보는 것처럼 출원발 명의 가공자(加功者)인 피모인자는 그 기여분에 상응하여 특허권의 공유지분을 획득한다고 해야 하는바, 이는 기존의 우리 특허법 해석론과 실무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도여서 그 적용 범위를 너무 넓히는 것은 적절치 않 다는 점, ①의 입장을 취하여 진보성 없는 기술적 변형을 단순 모인출원으로 취급하더라도 여전히 모인자에게 는 가공(加功)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의 가능성이 남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①이 타당할 것이라는 견해). 1042) 손천우, 앞의 논문(정당한 권리자의 특허권 이전등록청구제도), 314-316면(“출원일 소급제도만 있을 때에는 모인대상발명의 핵심적(특징적) 구성을 모인(탈취)하여 출원 등록한 모인출원발명을 등록무효로 볼 것인지 여 부가 쟁점이었기 때문에 모인대상발명과 모인출원발명 사이의 동일성의 의미와 범위를 다소 확대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러한 해석이 구체적 타당성에도 부합되었다. 위 대법원 2009후2463 판결도 그러한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전등록청구의 경우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모인대상발명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을 포 함한 특허발명 전체에 대해 이전등록을 인정해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 제3설은 제2설과 같이 출원 일 소급제도와 특허권 이전등록청구에서의 발명의 동일성을 다르게 보되, 모인출원발명에서 변경 부가된 구성 의 내용에 따라 공유지분을 인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모인출원자가 상당한 정도의 구성을 변경 부 가한 경우 이전등록청구를 일체 허용하지 않고, 출원일 소급제도만을 허용한다면 모인출원자가 변경 부가시킨 구성이 진보성이 인정되는 등의 발명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장된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자의 이전등록청구를 인용하되 모인출원자의 공유지분청구권을 인정할 수도 있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402 있다.1043) 4. 정리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수단으로서 ① 출원일 소급제도와 ② 특허권 이전청구 제도 가 있는데, 두 수단에서 구제의 범위(즉, 동일성의 범위)가 다르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면, ①의 경우는 좁게(거절 무효의 범위를 넓게 보되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일 소급 범위는 좁게 인정) ②의 경우는 넓게(거절 무효의 범위 를 넓게 보고 동일한 범위로 이전청구도 인정) 보게 되면, (i) 출원일 소급제도를 활용 하면 오히려 이전청구제도에 비해 불이익한 결과가 도출되어 불합리한 점이 있고, (ii) 현재도 그 활용도가 높지 않은 출원일 소급제도의 존재의의가 더욱 퇴색될 것이라는 점도 있는 등 합리적인 제도 운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두 수단에서 구제의 범위(즉, 동일성의 범위)는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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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東京地方裁判所 平成27年2月26日 平成23年(ワ)第14368号 判決(대상 발명1: 100%, 대상 발명2: 100%, 대상 발명3: 70%) 출원서의 기재에 따르면 대상 발명1의 발명자는 원고이며, 대상 발명2의 발명자도 원고이고, 대상 발명3의 발명자는 원고 및 B이다. 원고는 대상 발명 1 및 2에 대하여 는 (기재에 따라) 100% 지분율을 주장하면서, 대상 발명 3에 대하여는 공동발명자 B 가 주로 데이터의 취득, 명세서 작성 등 창조성이 낮은 작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자신 의 지분율을 70%로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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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특허법 제33조를 개정하여, ① 모인대상발명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정 당한 권리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점, ②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 동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는 점을 항을 신설하 여 규정하고, 관련 조문을 이에 따라 정비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무권리자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요건 특례 규정을 두고, 무권리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비공지 모인대상발명을 진보성 판단의 선행기술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 결 론 429 인데, 무권리자 출원 특허에 대해서는 ① 모인대상발명만을 근거로 진보성 판단을 허 용하는 방안과 ② 모인대상발명 단독으로 또는 모인대상발명과 다른 공지 선행기술의 조합을 근거로 진보성 판단을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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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법원에 의해 인정된 발명의 완성과 관련된 사실인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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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은 바 없는 무 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따라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졌더라도, 특허법이 정한 절차 (제35조)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자로서는 특허법상의 구제절차에 따 르지 아니하고 무권리자에 대하여 직접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 하였는데, 항소심 계속 중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한 ‘다중번호 서비스를 위 한 다중 인터페이스를 갖는 이동통신단말기 및 그 제어방법’을 발명의 명칭으로 하여 2010. 3. 11. 특허출원하였고(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임을 주장 하였고, 동일자로 심사청구함), 대법원 2012다11310 판결 선고 이후인 2014. 11. 28. 이 사건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2014당3053)이 청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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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에 따르면 무권리자 출원 특허에 대해서는 제29조 외에 특허요건 특례 규정 을 추가하여 모인대상발명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거절 무효로 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① 방안 1과 유사하게 ‘모인대상발명으 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만을 거절 무효 대상으로 하는 방 안(방안 2-1)과, ② 모인대상발명 단독으로 혹은 모인대상발명과 다른 공지 선행기술 의 조합을 근거로 진보성 판단을 허용하는 방안(방안 2-2)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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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東京地方裁判所 平成29年3月27日 平成26年(ワ)第15187号 判決(14.3%=1/7) 대상 발명의 출원 시 원고 포함한 총 7명(원고, D, E, B, F, G 및 H)이 발명자로 기 재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의 지분율 산정에서 법원은 대상 발명의 특징적 부분의 창작적 기여에 관한 착상 및 그 구체화에 기초하여 다음 과 같이 판단하면서.668) 원고 지분율을 14.3%(=1/7)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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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쟁점 모인대상발명을 변경하여 출원하는 경우 모인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정당한 권리자 의 구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하 2 트랙 제도 별로 살펴본다. 다) 공동발명자의 지분율 산정기준 및 산정방식 (1) 공동발명자의 지분율 산정의 고려요소 공동발명자의 지분율을 산정하기 위한 影山론에 따르면 발명자, 공동발명자를 인정하는 사안정리의 요소로 원리·모델의 구분 가능성, 원리에서 모델의 예측 난이성 을 다룬다.167) 1) 원리, 모델의 구분 影山론에 따르면 발명의 성립과정에서 “‘원리를 고려한 착상’은 ‘착상’의 본질이 며, ‘모델 설정’(모델)은 ‘착상 구체화’의 중심이라고 한다.168) 즉 원리는 고려함(생각) 이며, 모델은 창안한 것으로 보여 원리와 모델 간을 대비하여 원리는 “추상적·무형적· 불가시적·증명이 어려움·관련한 비용이 적음·개인이 부담하는 측면을 가지는 반면, 모 델은 구체적·유형적·가시적·증명이 용이, 관련 비용이 많음·복수자나 조직에서도 가능 이라는 측면을 가지는 것이다.”169) 결국 원리와 모델의 구분은 구체적인 모델에서 추 상적인 물리·화학의 원리를 추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170) 166)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1頁(“(i)が、より明確である からである。ここで、客観面は原理モデルの他、実験による発明の場合には、一応の原理(p.56図4-2、4-3のB 1)の検討も含まれる。”). 167)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2頁(“。発明者・共同発明者認定 のための事案整理の要因として、原理・モデルの区分可能性、原理からモデルの予測難易性を採り上げた(p.120 図8.1はこれを採用)。”). 168)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2頁(“発明において、「原理を考 えた着想」(原理)は「着想」のエッセンスであり、「モデルの設定」(モデル)は「着想の具体化」の中心で ある。”). 169)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2頁(“原理は、「考える」ことで あり、モデルは「創るにとである原理とモデルを対比して見ると、原理は、抽象的、無形的・不可視的・立証が 困難・かかる費用が少ない、個人が負う、のに対し、モデルは、具体的有形的、可視的・立証が容易かかる費用 が多い複数人や組織でも可ということがいえよう。”). 170)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2頁(“結局、原理とモデルの区分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96 2) 원리, 모델의 중요성 및 예측 난이성 발명의 가치는 원리의 가치에 모델의 가치를 합한 것이다. 그리고 원리와 모델의 가치에 대한 독창성(창작성)을 통해서 확인할 것이다. 원리와 모델에서 각각의 중요도 (발명에 대한 중요성의 비율)를 고려하여야 한다. 171) 원리·모델의 중요도에 대하여, 이하 2가지 측면으로 고려한다. ① 원리·모델의 절 대적 가치 및 ② 원리·모델의 가치 사이의 상대적 규모이다.172) 影山론이 논한 발명의 가치에 대하여, 대상 특허발명에 대해 발명의 가치 자체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발명 자의 인정 및 공동발명자 사이의 지분율을 고려하기 때문에 원리와 모델의 중요도에 대해 고찰한 것이라고 한다.173)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원리 및 모델의 중요도를 설명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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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세> 지방의원들 '신종 코로나' 확산 우려에도···'줄줄이 해외연수' 떠났다










































      한편, 모인을 이유로 한 원고의 무효심판에 대한 기각 심결이 최종 확정된 후 위 출원은 피고 특허출원의 공개공보(2007.10.02. 공개된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제 2007-0096767호)를 선행기술로 하여 신규성이 부정되어 거절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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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에서는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에 대해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법리를 비교 해 보고 제도 개선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각국에서의 ① 모인의 의의, ② 모인 출원 특허의 거절 무효 판단에 있어 모인의 성립 범위, ③ 모인 출원 특허에 대 서 론 21 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수단, ④ 모인자의 기여 시 권리 귀속 법리 등에 대해 비교 검토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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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有微量添附、等值添附与超值(先锋)添附,给予补偿的规则)”331) 2) 특허첨부의 유형 및 규칙 가) 가공(加工, specification) “특허가공이란 타인의 특허에 대한 개진을 통하여 새로운 성과로 나타나는 것이 다. 특허가공은 특허에 대한 개진의 결과이지만 모든 개진은 특허가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특허가공인 여부에 대하여 개진 성과의 기술 특징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332) 나) 부합(附合, accession or adjunction) “특허부합은 여러 상황으로 분류된다: 부합자는 그의 전유적인 기술과 타인의 특허와 부합함; 부합자는 그의 특허와 타인의 특허와 부합함; 부합자는 그의 여러 항 목의 전유적인 성과(특허를 포함할 수 있음)와 타인의 특허와 부합함을 분류한다. 특 허를 받는 발명의 구체적인 실시·시장화·현지화 및 특허를 받는 자의 현존 기술의 용 합 등 과정의 기술 개진·최적화 제품·개량 공법 등은 특허부합을 발생할 수 있다.”333) 다) 혼합(混合, confusion) “다른 소유자의 동산은 서로 조화를 이루고 한 물건을 형성한다. 해당 물건에 대하 여 실별하지 못하거나 식별하는데 비용을 많이 소요되는 경우 혼합이라고 한다.”334) 3) 특허첨부의 필요성 331) 陈家宏, 前揭 论文, 47页(“由上可见,与物权添附比较,专利添附是鼓励持续发明创造及其实施,确定在先专利人 和专利添附人两者谁具有优先依赖实施对方成果,不存在‘以价值较大者吸收价值较小者,强行重新划分所有权’;即 使在‘在先权利与在后权利冲突时,适用中止侵权、恢复原状显失公平时’,也不是‘以价值较大者吸收价值较小者,强 行重新划分所有权’,而是确定价值较大者有权优先实施价值较小者的成果,受益者向受损者支付费用,给予补偿的 规则。”). 332) 陈家宏, 前揭 论文, 47页(“专利加工,是指在他人的专利上进行改进产生的新成果。专利加工是对专利进行改进的 结果,但不是所有的改进都产生专利加工,是否是专利加工需要结合改进成果的技术特征加以分析。”). 333) 陈家宏, 前揭 论文, 48页(“专利附合有多种情形:附合人将其专有技术与他人专利的附合;将其专利与他人专利的 附合;将其多项专有成果(可能含有专利)与他人专利的附合。被许可专利的具体实施、市场化、本土化,以及与 被许可人既有技术融合等过程中的技术改进、产品优化、工艺改良,等等,都可 能产生专利附合。”). 334) 陈家宏, 前揭 论文, 49页(“不同所有人的动产互相结合成为一物,不 能识别或者识别需要的费用过大,称为混 合。”).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32 가) 지속적인 혁신과 혁신 성과의 실시를 독려함 “특허첨부는 특허제도의 목표와 잘 맞고, 새로운 기술의 발생, 실시와 전화를 촉진 할 수 있다. 먼저 특허첨부는 선행특허권자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그의 현존의 특허를 개진한다.”335) “현대의 특허제도의 가치는 창조자의 본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특허 첨부자와 사용자 등 기타 권리 보호를 촉진해야 한다. 그리고 권리 가치의 원활한 실 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소비자와 사회의 공동이익을 촉진한다.”336) 나) 특허권 배타성을 합리적으로 정찰함 “특허첨부 반대는 특허제도에 적용된 가장 주요한 원인은 재산권 안정 예기를 파 괴하기 때문이고, 장기적인 실천을 통하여 건립한 특허 배타권의 보호 시스템을 위배 하기 때문이다. 특허권의 엄격한 배타적인 예기라서 특허 재산 가지가 실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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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0) “래미네이트 발명(제2 발명, 제5 발명, 해외 특허1-3)의 기초가 된 제1 발명을 피고인의 상품으로 구체화하 는 개발팀인 ‘P-Touch 프로젝트’는 원고 X1을 중심으로 X2 및 D가 일체가 되어 연구개발을 하였다. 래미네 이트 발명을 완성시킨 ‘NB-1 프로젝트’는 ‘P-Touch 프로젝트’의 성과를 기술적으로 검토한다고 하는 것이었 던 것으로부터, ‘P-Touch 프로젝트’에 대하여 고정인 기술적인 기본방침은 NB-1팀에도 계승되고 있는 것, 래 미네이트 발명의 핵심이 되고 있는 발상은 원시적인 형태에서는 이미 P-Touch 프로젝트에서 나타나 있으며, 실제 구성은 래미네이트 발명자인 X1, X2, A, B, C, D의 총 6명이 NB-1 프로젝트 발족 직후에 원고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회의 논의에서 일응적으로 완성된 것이다. 또는 그의 구체적인 착상 자체는 기술자인 C 가 행한 것이라고 보아도 기술적으로 현저하게 고도라고 할 정도의 것은 아니고, 그 의미에서 X1, X2, A, B, C, D의 총 6명의 공동작업에 의거하는 점이 많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그 후로 ‘NEW-B 그룹’이 발족되고 제품화에 이르기까지의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제2발명을 피고에게 승계한 후의 제품에 대한 상세한 사양을 결정하기 위한 기술적 작업이며,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로 고려해야 할 사장이 보기 어렵고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래미네이트 발명에 대하여 원고들의 지분 율은 각 1/6로 인정하였다.”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29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대상 발명에 대하여 10명이 참여하여 완성한 공동발명으로 원고의 지분율 은 10%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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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및 피고는, 팥소 제조용 수평형 필터 스크루 프레스(餡製造用横型フィルター スクリュープレス)를 원고가 제조하여 피고에게 공급하는 것에 관하여 평성 3년 10월 24일 제품거래계약 및 동년 10월 29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것에 기초하여 MM-1 수평형 필터 스크루 프레스 S형 2대가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납입되었다. 피고는 평성 6년 8월 2일 원고에 대하여, 상기 제품의 성능이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상기 제품거래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상기 매매계약을 해제함과 동시에 수습책을 논 의하자고 제의했다. 이것을 받아 원고 및 피고 사이에 협의가 되었지만 원고는 동년 9월 27일 피고에 대해 제품으로써 정산하고 싶다는 뜻을 통지하였다. 그 후 원고 및 피고는 팥소 제조용 수평형 필터 스크루 프레스의 설계 개발을 재개하는 것으로 일단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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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실질적 기여 기준(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적용하고 있는 2015허1430 판 결, 2014허7707 판결 및 2017허5184 판결의 경우, 구체적 구성 대비에 있어서는 ‘실질 적 기여’ 여부를 판단하고 있지만 최종 결론에 있어서는 모인대상발명과 특허발명의 실질적 동일성을 판단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740) 즉, 해당 판결에서는 ‘실질적 기여’ 기준이 ‘실질적 동일’ 기준의 일부로 포섭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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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피고 A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무단으로 출원한 것인지 여부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본약정과 추가약정에 따라 피고 A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 으므로, 피고 A는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발명을 양도하였어야 함에도 그 의무를 다하 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위 발명을 탈취하여 피고 주식회사와 특허출원을 하였다는 취 지로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 사건 본약정 당시 피고 A가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한 서지보호기술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 이므로,717)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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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184 -  혁신성장 주도형(일자리 창출형) IP 인재 양성 방안 2-1. 지식재산인력양성사업 변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형 인재 양성 (창출, 활용(서비스) 인력 중심) □ 개요 ◯ 지식재산 인력양성은 공급자 위주 지원사업으로, 소양교육 및 각 사업 간 상호 연계부족 으로 지식재산 분야의 실질적 일자리 창출이나 연계 효과가 저조 - 기존 직업군, 기존 학문에 대한 ‘지식재산’인식 제고 및 기초 교육으로 지식재산 인식 확산에는 성과가 있었으나 ‘지식재산 교육-일자리 창출’효과는 미비 □ 추진방향 ◯ 일자리 창출(취업, 창업) 중심의 지식재산인력양성사업으로 변화 ◯ 분야별 일자리 창출 등 혁신시대에서의 지식재산인재 양성에 관한 통계 분야 신설 / 추적 관리를 통한 양적, 질적 분석과 대책 마련 □ 기대효과 ◯ 지식재산인력양성사업 목적의 패러다임 변화 : 소양교육 ➜ 일자리 창출 ◯ 지식재산인력의 통계적 관리를 통한 인력양성 정책의 적절한 대응 구분 '13 '14 '15 '16 '17 계 주요 프로그램 내용 창출 인력 신규 15,000 20,000 25,000 35,000 47,000 142,000 ❍ 대학 지식재산 강좌 등 이공계 중심 교육 ❍ 학부생 20% 교육('17) ❍ 대학원 30개大 100강좌('17) 등 재직 15,000 20,000 25,000 30,000 35,000 125,000 ❍ 연구개발인력과정 3만5천명(‘17)(민간과정 포함) 등 관리인력 4,500 5,500 6,000 7,000 8,200 31,200 ❍ 관리인력 교육과정(중소기업 교육 연 6천명 등) 서비스 인력 2,000 3,000 4,000 5,500 7,300 21,800 ❍ 서비스인력 교육과정(연 4천명 내외) ❍ 변리사 교육과정(연 3천명) 등 계 36,500 48,500 60,000 77,500 97,500 320,000 분석 ❍ 특성화고, 대학교육과정을 통한 창출인력이 졸업 후, 지식재산 분야의 직무(관리인력, 서비스 인력) 군에서 활동 및 전환 할 수 있는 연계 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 (관련 사업 후, 통계적 수치를 찾아볼 수 없음) * 종합계획에 따른 각 분야별 인력양성 여부를 확인하고 추적하는 체계 구축이 절실 ❍ ‘서비스 인력’ 양성은 주요 대상 군이 변리사, 변호사, 전문지원인력, 프리랜서, 저작권 위탁 관리 등으로, 특성화 고나 대학 교육과정을 통한 지식재산 분야 신규 일자리 진입보다는 대학 졸업자의 비교과교육과정을 통한 일자리 진 입으로 사회적 경비 추가 소요 * 대학 졸업자 → 미취업자 대상 전공무관 지식재산 분야 비교과과정 교육이수 → 서비스인력 취업 ❍ ‘특성화고, 대학교 졸업자 → 관련 자격 취득, 지식재산 직업세계 유입’ 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교육체계 구축이 필요 [그림 Ⅶ-3] 제2차 지식재산인력양성계획의 교육목표 및 프로그램 분석 결과 Ⅶ.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 - 185 - 2-2. IP 활용과 창출 중심의 ‘융합지식재산대학원’ 설치 및 운영 □ 개요 ◯ 기업에서의 지식재산 인력 충원은 내부 인력 충원이 41%로, 기업이 요구하는 지식재산 인 력의 풀이 크지 않아 지식재산 인력의 수급 불평균을 초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3) - 인력수급 불일치가 나타나는 원인으로는 공급이 부족하여 발생하기 보다는, 대학에서 배출되는 공급인력은 수요에 비해 많으나, 고용시장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숙련된 신규인력이 없는, 즉 숙련불일치(skill mismatch)를 야기 (김형만 외, 200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3, 박기문 2018) ➜ 기업이 원하는 수요에 부응하는 직능이나 전문성을 갖춘 신규인력이 공급될수 있도록 지식재 산 인력 교육 사업을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 ◯ 지식재산 직무가 점차 고도화 및 세분화됨에 따라, 지식재산 인력수요의 확대와 함께 기 존 지식재산 창출의 대리업무 이외에 활용 중심의 IP인력이 필요 (손수정, 2018) ◯ ‘지식재산창출➜보호➜활용’One-Stop 진행과 창업으로 연계하는 교육과정 부재 ※ 사례: 산업통상자원부-한국디자인진흥원은 ‘창의발명형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통 해 디자인 기반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 (한국디자인진흥원 원장 면담 결과, 2018년 12월) □ 추진방향 ◯ 지식재산 창출인력을 기반으로 이를 보호하고 창출 할 수 있는 대학원 차원의 전문대학원 신설 (가칭 : ‘융합지식재산대학원’, 형태 : MIT 공대 미디어랩의 프로젝트 수행 형태) - 초․중등학생 대상의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사업’을 고등교육에서 의 전문대학원 형태로 운영하여 양질의 산업재산권 획득 및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이론형태 교육은 축소하고 산학협력 및 프로젝트 중심형 교육으로 창업형, 일자리 맞춤형 교육과 정 운영 □ 기대효과 ◯ 양질의 특허 출원/등록, 취업, 창업 등 혁신인재 양성 (목표 : 지식재산 창출 기반의 100% 취/창업율 달성)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융합전문대학원 사업 개요> ❍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융합전문대학원은 학생에게 글로벌 교육의 기회와 국내외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국제디자인융합캠프, 영국 RCA 등과의 공동 워크숍, 해외 취∙창업 상담회 및 세미나, 디자인코리아 성과물 전시 등 다양한 통합 행사를 운영 ❍ 디자인융합전문대학원의 7개 참여학교 수혜학생에게는 장학금, 디자인-기술 융합 교육 커리큘럼, 기업 수요 기반의 산학프로젝트, 해외 대학과 복수학위제 등을 제공하고 이러한 지원을 통해 배출된 ’17 년 수혜학생 취∙창업률은 84.8%로 일반 디자인대학원 졸업 취∙창업률인 68.7%보다 월등하며, 국내∙외 디자인 어워드 수상,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등의 성과를 창출 출처: 한국디자인진흥원 <표 Ⅶ-2>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융합전문대학원 사업 개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186 - 2-3. 2년제 대학의 IP-Tech 선도대학(가칭) 사업 추진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사업의 확장) □ 개요 ◯ 지식재산 직무의 고도화, 세분화 등으로 인해 지식재산 인력수요의 확대와 직업세계의 생 태계 구축이 필요하며, 특히 지식재산서비스 인력에 관한 2~3년 대학의 인력양성 교육과 정이 필요 ※ 사례: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공학교육혁신지원사업은 1단계 사업 시 4년제 대학 중심으로 운영 하다가, 2단계 사업부터 공학교육의 혁신을 위해 2~3년제로 확대 운영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IAT) 일반대학 전문대학 공학교육혁신 연구정보센터 혁신센터 선도센터 혁신센터 선도센터 [그림 Ⅶ-4] 공학교육혁신지원사업의 체계도 ◯ 제조업 분야의 직무 발명과 지식재산서비스 인력의 확대를 위해서는 2년제 대학 중심의 교육이 필요 구분 특허화고(마이스터고) 2년제 대학 일반대학 학부 대학원 인력양 성사업 현 발명특허특성화고 사업 없음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사업 MIP 신설 IP-Tech 선도대학사업 융합지식재산대학원 <표 Ⅶ-3>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사업의 확장후의 인력 양성 사업 체계 □ 추진방향 ◯ 2년제 대학 중심의 IP-Tech 선도대학사업(2년제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사업)을 통한 지식 재산서비스 인력 맞춤형 교육과 인재 양성 - 1안, 학과 개설 및 복수 전공 형태)일반 대학의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형태가 아니라, IP NCS 기 반 맞춤형 교육으로 지식재산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 2안, 학과 개설 및 복수 전공 형태)일반 대학의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형태를 유지하면서, 지식재 산서비스 취업으로 연계 □ 기대효과 ◯ 지식재산서비스 인력 맞춤형 교육과 인재 양성 ◯ 직무 발명 인력 확산을 통한 양질의 특허 획득과 기업 경쟁력 제고 Ⅶ.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 - 187 -  수요자 공감 위주의 IP 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과 제도 개선 방안 3-1. IP 창출, 보호, 활용 관점에서 ‘지식재산서비스’ 인력 확대 기반 제도 개선 □ 개요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뿐만 아니라 이를 지원하는 전문 서 비스를 제공하는 지식재산 서비스산업의 역할 또한 중요함. 이를 위한 지식재산 서비스산 업의 육성 및 시장 확대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큼을 의미함 - 지식재산 서비스산업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을 지원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문 서비스업으로 정의함(류태규, 김혁준, 강경남, 장태미, 2015) - 지식재산 서비스산업은 생산에서 임금, 영업잉여 등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70.1%로 매우 높 은 지식집약형 산업이며, 산업연관표 대분류 기준 28개 산업과 비교할 때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가 장 높음(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 - 또한 지식재산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력(3만3천명)은 일반 서비스업의 종사자수(1,067만 명)의 0.3%정도이나, 1인당 매출액은 일반 서비스업보다 6.5% 높아 고부가가치 산업임(특허청, 2016.3.18. 보도자료) ◯ 정부는 개방형 혁신체제의 핵심주체로서 연구개발서비스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적극 육 성하여 국가혁신체제 고도화와 고급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정책 수립 및 추진함(미래 창조과학부, 2016.6.9. 보도자료) - 세계적으로 혁신 경쟁의 격화와 연구개발투자 확대에 따라 연구개발(R&D) 투자효율 제고를 위한 대응방향으로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이 확산되는 추세임. 이에 따라 연구개발, 연구개발지 원, 지식재산(IP) 비즈니스 등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이 급격히 증가 ※ 사례) 구글, 애플, 피앤지(P&G) 등 글로벌 기업은 외부기술의 라이센싱과 인수합병(M&A)을 적극 활 용함 ◯ 지식재산서비스 경쟁력 제고와 혁신체제(Innovation)의 선순환 구조를 도입하기 위해 IP 창출, 보호, 활용 분야의 지식재산서비스업 인력 확대가 필요함 □ 추진방향 ◯ 미래창조과학부의 연구개발서비스업10) 활성화 정책 등을 고려한 지식재산서비스업 인력 확대 기반 제도 개선 -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자격제도 기반의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한 지식재산서비스 전문인 력을 확보하고 이를 활용함, 민간자격제도를 활용하여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을 연계하고 향후 실 적 및 필요성에 따라 국가공인자격으로 확대‧발전 - 퇴직, 이직예정인 지식재산서비스 인력을 대상으로 창업교실 운영 등 정규 교육프로그램을 활용 하여 인적자원을 관리하고 고급인력의 지식재산서비스업으로의 재취업‧창업을 유도 10) 연구개발서비스업 정의(매일경제) : 산·학·연 등 연구개발 주체가 연구 과정과 연구 결과를 기업이나 공공기 관 등에 제공해 매출을 올리는 서비스를 말한다.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의 대표적인 예로 미국과 일본 등 기술 선 진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활성화했다. 연구개발서비스에는 영리 목적의 이공계 분야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 행하거나 위탁·개발하는 '연구개발업'과 기술정보 제공과 컨설팅, 시험·분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구개발 지원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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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모인대상발명 A(발명자 甲)와 협의의 실질적 동일 범위 발명 A1을 乙이 출 원한 경우, ① A1은 모인 출원 특허에 해당하여 거절 무효되며, ② 정당한 권리자 甲 이 특허법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A1의 범위 내에서 출원하는 경우 출원일 소급 효가 인정되고, ③ 정당한 권리자 甲은 乙에 대해 A1에 대한 특허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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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_C3
      (4) 주관적 관여(관계자 사이에 발명성립을 향한 의도)가 없는 자를 제외한다.
      TAG_C4TAG_C5TAG_C6TAG_C7
      문제는 공동발명 이외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로 되는 요건을 어떻게 규 정할 것인가이다. 주관적 공동(공동의 인식 또는 의사)을 결여한 경우에도 발명의 완 성에 객관적 관련공동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지만 결국 객관적 관련 공동 성의 의미는 다시 해석론에 맡길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단독 발명자이든 공동발명자이든 발명의 완성에 대한 실질적 기여가 요구되므로 공동의 의 사는 없지만 ‘공동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를 객관적 공동의 요건으로 볼 수 있고 따라 서 이러한 내용을 신설되는 제3항에 규정하는 방안이다.
      20-02-10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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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3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49 제3장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 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 연구 미국에서 공동발명자를 판단하는 법리가 매우 어렵고 나아가 그 법리를 진흙탕 법 리라고 평가한 판사가 있다.27) 최근까지도 미국 법원이 공동발명자 법리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1984년 미국 특허법 제116조 개정 이후 2013년까지 공 동발명자 법리를 설시한 65개 판결을 분석한 논문이 있는데, 그 논문의 저자는 그 65 개 중 가장 잘 쓰여진 판결문도 여전히 공동발명자 법리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다고 평가한다.28) 그런데, 많은 발명이 2명 이상의 발명자에 의하여 창출된다. 미국에서 2010년 등록된 특허의 약 65%가 2인 이상의 공동발명자를 가졌다고 한다.29) 결국 많 은 공동발명자 관련 사건, 분쟁에서 양 당사자가 빛이 없는 암흑 속에서 행운을 빌며 싸우게 된다. 공동발명자 법리에 명확함, 빛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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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양 사이드커버부의 하연(下縁)은 톱커버부와 평행한 평평한(flat) 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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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8) BGH 1.3.1977 Geneigte Nadeln事件 BGHZ 68, 242,246 mit Nachweisen. 999) BGH GRUR 1977年, 594-595頁 geneigte Nadeln事件.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387 권리자의 발명에 대한 기여도가 큰 경우는 특허출원을 공유로 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 하다.1000) 다만, 정당한 권리자의 기여도가 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예를 들면, 공 지기술 내지는 공지기술과 비교하여 진보성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의 공유조차 인정되 지 않는다.1001) 영국의 경우,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 ‘A(선행기술)+B(신규요소)’에 대하여 모인자가 개량발명 ‘A(선행기술)+B(신규요소)+C(신규요소)’를 한 경우, ① 해당 개량발명이 정 당한 권리자와 모인자의 공동발명인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자로의 일부 명의변경을 명 할 수 있다고 한다.1002) 3. 개선방안 가. 입법적 해결 1) 모인자 기여의 취급에 대한 별도의 규정 마련(주요국 입법례는 없음) 공동발명이 ‘모인자 기여 사안’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공동발명 정의 규정 마련보다는, 모인자 기여의 취급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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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이 완성되는 수준이 되지 못하면 그것은 착상에 이르지 못하게 되고 그 연구 자는 아직 발명자가 되지 못한다. 통상의 기술자가 그 착상을 근거로 발명을 실시(구 체화)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착상이 완성된 것이다.197) 착상은 그 발명의 구조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제조할 수 있는 방법도 보여주는 것이어야 한다.198) 전 직 장에서 ‘착상’을 완성하고 현 직장에 입사한 후 1달만에 구체화를 한 사안에서 해당 발명이 전 직장에서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전 직장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고 판단한 Baxter v. HQ 사례도 있다.199) 나. 아이디어 v. 착상 단순한 아이디어는 발명이나 착상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를 제시하는 아이디어도 발명이 아니다.200) Nartron v. Schukra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 게 전달한 내용은 자동차 좌석에 마사지 기능을 부가하는 아이디어였는데,201) 법원은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를 제안할 뿐, 그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제시하지 않은 자는 공동발명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202) 아이디어가 완전하고 작동 가능한 발 명에 대한 명확하며 영구적인 것에 이르면 비로소 그 아이디어는 착상 또는 발명이 된다.203) 통상의 기술자가 그 아이디어(발명)를 구체화 할 수 있는 경우 그 아이디어 는 명확하며 영구적인 것으로 인정된다.204) 197) Aaron X. Fellmeth, Conception and Misconception in J oint Inventorship, 2 NYU J. Intell. Prop. & Ent. L. 73, 83 (2012) (“Conception is incomplete unless the idea of the invention ‘is so clearly defined in the inventor's mind that only ordinary skill would be necessary to reduce the invention to practice, without extensive research or experimentation.’”) (citing Burroughs Wellcome, 40 F.3d at 1228; Hiatt v. Ziegler, 179 U.S.P.Q. 757, 763 (Bd. Pat. App. 1973)). 198) Amgen, Inc. v. Chugai Pharm. Co., 927 F.2d 1200, 1206 (Fed. Cir. 1991) (“Conception requires both the idea of the invention's structure and possession of an operative method of making it.”). 199) Baxter Healthcare Corporation v. HQ Specialty Pharma Corporation, 2016 WL 344888, *14 (D.N.J. 2016). 200) Garrett Corp. v. United States, 422 F.2d 874, 881 (Ct.Cl.1970) (“One who merely suggests an idea of a result to be accomplished, rather than the means of accomplishing it, is not a joint inventor.”). 201) Nartron Corp. v. Schukra U.S.A., Inc., 558 F.3d 1352 (Fed. Cir. 2009). 202) Id. at 1359. 203) Burroughs Wellcome Co. v. Barr Labs., Inc., 40 F.3d 1223, 1228 (Fed. Cir. 1994) (conception is “the formation in the mind of the inventor, of a definite and permanent idea of the complete and operative invention, as it is hereafter to be applied in practice.”). 204) Bradley M. Krul, The "Four Cs' of Joint Inventorship: A Practical Framework for Determining J oint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06 다. 구체화 미국에서도 착상과 더불어 구체화(reduction to practice)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발명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착상이며 구체화는 발명자 판단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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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8) 현지법률사무소 PREU BOHLIG & PARTNER, Vindikation und Widerrechtliche Entnahme, 22頁, 日本国 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報 告書), 63頁에서 재인용.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421 한편, 독일의 경우 정당한 권리자는 분리이전 청구 시 모인자에 대하여 ① 독일 특 허청에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에 대하여 분할출원을 하는 것, ② 독일 특허청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에 대하여 독립한 보호 및 실시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선언하 는 것 및 ③ 특허부여청구권을 정당한 권리자에게 이전하고 독일 특허청에 대하여 분 할출원이 정당한 권리자의 명의로 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 등 3개의 청구를 해 야 한다.1049) 즉, 모인자가 위 ①부터 ③을 행하도록 특허청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 데, 무권리자가 필요한 보정을 하는 한편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 하는 경우 출원이 분리 이전되는 것과 동일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규정한 것이 위 개정안이다.1050) 즉, 무권리자가 자신의 출원 중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발명을 삭제하는 보정을 하고,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이 개정 안 제4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면, ① 그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무권리자가 특허출원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보 며, ② 이 경우 무권리자는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따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 시할 권리를 갖지 않는 것으로 봄으로써 분리이전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개정안 의 내용이다. 한편, 개정안 제2항 및 제3항의 내용은 ‘특허권의 이전청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제99조의2를 참고하여 특허권이 성립한 후가 아닌 출원 단계에서 특허출원인 변경을 특허청장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당한 권리자의 별도 출원 없이 정당한 권리 자의 구제가 가능하도록 하고(개정안 제2항),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제37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타 공유자의 동의 없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지분 이전이 가능함을 규정하는 것이다(개정안 제3항). 1049) BGH GRUR 79年, 692頁 Spinnturbine I 事件. 1050) 무권리자의 보정(정당한 권리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발명을 삭제하는 보정) 없이도 일정한 요건하에 이를 법적으로 간주하는 방안도 가능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그와 같은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절 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모인심판과 같이 권리귀속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심판제도를 마련하고 해당 심판에서 ① 모인 여부에 대한 결정 및 ② 모인 인정 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분할 청구에 대해 인용/기 각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되, 위와 같은 심판부의 판단에 무권리자로 판단된 자가 불복할 수 있는 제 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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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의의는 특허법에서 가리킨 발명은 기술적 특성(technical character)을 구비하여 야 한다. 즉 발명에 대한 해결수단은 기술분야의 기술수단이어야 한다.”340) 발명자의 개념에 대한 학설 및 판례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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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설 종전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한 자를 발명자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32) 그 견해는 2가지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방법은 “진정한 발명자로 평가할 수 없 는 행위자를 유형화하여 제외해 나가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방법은 일반적으 로 (발명자가 아님이 매우 명확한) 관리자, 보조자 등을 제외하는 것이다.33)34)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 발명자가 아님이 비교적 명확한 자만 거론하고 있고 정작 발명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장면에서는 별반 도움이 되 지 못한다. 두 번째 방법은 발명의 성립의 과정을 ‘착상’ 및 ‘착상의 구체화’로 구분하 는 방법이다. 조영선 교수는 착상과 구체화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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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는 C(당시 원고의 사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제도(CAD)를 취급하는 자는 동인뿐 이었다)에게 지시하여 평성 7년 7월 28일경 갑 15 도면을 작성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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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知財高判平成19年7月30日(最高裁ホームページ)는, “발명자란 특허청구범위에 기 790) 모인자와 진정한 권리자가 하나의 특허권을 공유하는 것으로 되는 경우, 지분의 양도나 라이선스의 허락에 는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로 되는 등(특허법 제73조 등), 모인자와 진정한 권리자 사이에 일정한 협력관계가 필요로 된다.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러한 협력이 기대될 수 없는 관계로 되어 버리고 있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그 때문에 특허발명의 유효한 활용이 방해될 우려가 있고, 그것을 막기 위해 제도의 측면에서 공유관 계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제도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며, 당사자가 공유의 권리로 하는 것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제도도 필요할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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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_C3
      권리 귀속 문제에 대한 당사자들의 협상이 있었지만 2001년 후반에 결렬되었고 신 청인들은 특허청에 권리귀속분쟁절차를 신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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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대법원 2009후2463 사안의 개요 甲이 경영하는 개인업체 연구개발부장 乙이 丙 회사로 전직하여 甲의 영업비밀[이 하 ‘모인(모인)대상발명’이라 한다]을 丙 회사 직원들에게 누설함으로써 丙 회사가 甲 의 모인대상발명을 변형하여 명칭이 “떡을 내장하는 과자 및 그 제조방법”인 특허발 명을 출원하여 특허등록을 받은 사안에서, 특허발명의 특징적인 부분인 ‘떡이 가진 장 기간 보관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떡생지 제조공정인 구성 2’는 모인대상 발명의 구성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고, 丙 회사가 모인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구성 2에 모인대상발명에 없는 구성 1, 3, 4를 새로 부가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 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에 지나지 않고 그 변경으로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않아서, 丙 회사가 특허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 으로 기여한 것이 없다는 이유로, 위 특허발명은 무권리자가 출원하여 특허를 받은 경 우에 해당하여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등록이 무 효라고 한 사례이다.
      20-02-10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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