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신종코로나 확진자 박쥐탕 먹었다”…방심위, SNS 가짜뉴스 삭제
오늘의소식960 20-02-10 17:47
본문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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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관련 판례
최근 언론에 보도된 기술탈취 사례9) 중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문제된 사안으로 서울중앙법원 2018. 1. 19. 선고 2016가합559792 판결이 있다.10) 중소
생물정화기술업체 비제이씨(BJC)와 현대자동차 사이의 분쟁으로, 현대자동차가 기술
자료를 요구했을 뿐 아니라 다른 대학연구기관과 함께 유사기술을 특허로 출원해 기
술을 탈취했다고 주장하며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상 기술유용행위를 이유로 비제이씨
(BJC)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11)
사안의 구체적 내용과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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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부여절차에 있어서 특허청장(Hearing Office)이 내린 구제명령의 내용은 법적 그리고 본래적으로는
특허청장(Hearing Office)이 갖는 넓은 재량에 기초한 것이므로, 실제로는 권리부여절차에 있어서 특허청장
(Hearing Office)은 다종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다종다양한 적당한 조치를 명하는 것으로 될 것이다.”).
1037) 다만, 이 과정에서 필요한 보정이나 공동출원은 당사자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영국의 경우와 같이)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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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관련 검토
1. 우리나라의 법리
우리나라는 모인 출원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수단으로 출원일 소급제
도와 특허권 이전청구제도를 모두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제도 중 출원일 소
급제도 있어, 정당한 권리자 출원에 소급효가 인정되는 범위는 특허법 조문상으로는
명확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모인출원으로 인정된 발명’의 범위로 보고 있는
데,1038) 2016년 개정에 의해 도입된 특허권 이전청구제도(제99조의2)와 관련하여 정당
한 권리자에게 이전청구가 인정되는 범위에 대해 검토한 판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
고 학설상은 몇 가지 입장이 존재한다. 즉, ① 모인 성립 범위와 특허권 이전청구 인
정 범위를 동일하게 (모인대상발명으로부터 진보성이 부정되는 범위까지) 넓게 인정
하는 견해와, ② 모인 성립 범위는 넓게 보더라도 특허권 이전청구 인정 범위는 그보
다는 좁게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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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Richardson v. Suzuki Motor Co., Ltd., 868 F.2d 1226 (Fed. Cir. 1989)
상기 Becher 판결 및 Saco-Lowell 판결과 마찬가지 입장에 선 연방순회항소법원판례
로서, Richardson 사건이 있다. 이 사건에서 연방관할항소법원(CAFC)은, 원심에 있어
서 배심 평결에 기초하여, 발명자 Reynolds는, 모인특허의 명의인 스즈끼에 대하여
‘특허권에 대한 권원을 갖는다’고 하고, 형평법상 특허권의 양도에 의한 구제가 인정
되어야 한다고 했다.831) 또한, 진정한 발명자가 모인특허명의인에 대한 관계에서 구제
831) Richardson v. Suzuki Motor Co., Ltd., 868 F.2d 1226, 1250-1251 (Fed. Cir. 1989) (“Based on the jury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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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하기 위해서는 저촉(interference) 절차에 의하는 수밖에 없다는 스즈끼의 주장을
배척하고, ‘법원은, 법원의 관할권의 대상인 지적재산의 부정한 사물화(私物化)를 시정
함에 있어 무력(無力)하지 않다’고 하였다.832) 본 판결도, 상기 Becher 판결 및
Saco-Lowell 판결과 마찬가지로 특허권의 양도는 인정돼도, 제3자에 의한 특허무효의
가능성이 남는 점에서 특허출원은 발명자에 의하지 않으면 무효라고 하는 미국특허법
의 원칙으로부터 벗어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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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기관"이란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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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두 명 이상의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명을 하는 경우에는 각 연구원이 진보
성을 인정받을 정도의 기여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들의 기여의 합이 진보성을 인정받
559) 진보성까지 충족되어 특허가 되는지 여부는 발명자 판단과는 무관하다. 기술의 진보의 정도는 발명자의 지
분율에 영향을 미친다. 진보성을 충족하지 못하게 하는 미미한 신규기술의 지분율은 0에 가깝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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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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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주도형(일자리 창출형) IP 인재 양성 방안
2-1. 지식재산인력양성사업 변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형 인재 양성 (창출, 활용(서비스) 인력 중심)
□ 개요
◯ 지식재산 인력양성은 공급자 위주 지원사업으로, 소양교육 및 각 사업 간 상호 연계부족
으로 지식재산 분야의 실질적 일자리 창출이나 연계 효과가 저조
- 기존 직업군, 기존 학문에 대한 ‘지식재산’인식 제고 및 기초 교육으로 지식재산 인식 확산에는
성과가 있었으나 ‘지식재산 교육-일자리 창출’효과는 미비
□ 추진방향
◯ 일자리 창출(취업, 창업) 중심의 지식재산인력양성사업으로 변화
◯ 분야별 일자리 창출 등 혁신시대에서의 지식재산인재 양성에 관한 통계 분야 신설 / 추적
관리를 통한 양적, 질적 분석과 대책 마련
□ 기대효과
◯ 지식재산인력양성사업 목적의 패러다임 변화 : 소양교육 ➜ 일자리 창출
◯ 지식재산인력의 통계적 관리를 통한 인력양성 정책의 적절한 대응
구분 '13 '14 '15 '16 '17 계 주요 프로그램 내용
창출
인력
신규 15,000 20,000 25,000 35,000 47,000 142,000
❍ 대학 지식재산 강좌 등 이공계 중심 교육
❍ 학부생 20% 교육('17)
❍ 대학원 30개大 100강좌('17) 등
재직 15,000 20,000 25,000 30,000 35,000 125,000 ❍ 연구개발인력과정 3만5천명(‘17)(민간과정 포함) 등
관리인력 4,500 5,500 6,000 7,000 8,200 31,200 ❍ 관리인력 교육과정(중소기업 교육 연 6천명 등)
서비스
인력 2,000 3,000 4,000 5,500 7,300 21,800 ❍ 서비스인력 교육과정(연 4천명 내외)
❍ 변리사 교육과정(연 3천명) 등
계 36,500 48,500 60,000 77,500 97,500 320,000
분석
❍ 특성화고, 대학교육과정을 통한 창출인력이 졸업 후, 지식재산 분야의 직무(관리인력, 서비스 인력) 군에서 활동 및
전환 할 수 있는 연계 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 (관련 사업 후, 통계적 수치를 찾아볼 수 없음)
* 종합계획에 따른 각 분야별 인력양성 여부를 확인하고 추적하는 체계 구축이 절실
❍ ‘서비스 인력’ 양성은 주요 대상 군이 변리사, 변호사, 전문지원인력, 프리랜서, 저작권 위탁 관리 등으로, 특성화
고나 대학 교육과정을 통한 지식재산 분야 신규 일자리 진입보다는 대학 졸업자의 비교과교육과정을 통한 일자리 진
입으로 사회적 경비 추가 소요
* 대학 졸업자 → 미취업자 대상 전공무관 지식재산 분야 비교과과정 교육이수 → 서비스인력 취업
❍ ‘특성화고, 대학교 졸업자 → 관련 자격 취득, 지식재산 직업세계 유입’ 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교육체계 구축이
필요
[그림 Ⅶ-3] 제2차 지식재산인력양성계획의 교육목표 및 프로그램 분석 결과
Ⅶ.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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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IP 활용과 창출 중심의 ‘융합지식재산대학원’ 설치 및 운영
□ 개요
◯ 기업에서의 지식재산 인력 충원은 내부 인력 충원이 41%로, 기업이 요구하는 지식재산 인
력의 풀이 크지 않아 지식재산 인력의 수급 불평균을 초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3) - 인력수급 불일치가 나타나는 원인으로는 공급이 부족하여 발생하기 보다는, 대학에서 배출되는
공급인력은 수요에 비해 많으나, 고용시장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숙련된 신규인력이 없는, 즉
숙련불일치(skill mismatch)를 야기 (김형만 외, 200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3, 박기문 2018)
➜ 기업이 원하는 수요에 부응하는 직능이나 전문성을 갖춘 신규인력이 공급될수 있도록 지식재
산 인력 교육 사업을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
◯ 지식재산 직무가 점차 고도화 및 세분화됨에 따라, 지식재산 인력수요의 확대와 함께 기
존 지식재산 창출의 대리업무 이외에 활용 중심의 IP인력이 필요 (손수정, 2018)
◯ ‘지식재산창출➜보호➜활용’One-Stop 진행과 창업으로 연계하는 교육과정 부재
※ 사례: 산업통상자원부-한국디자인진흥원은 ‘창의발명형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통
해 디자인 기반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 (한국디자인진흥원 원장 면담 결과, 2018년
12월)
□ 추진방향
◯ 지식재산 창출인력을 기반으로 이를 보호하고 창출 할 수 있는 대학원 차원의 전문대학원
신설 (가칭 : ‘융합지식재산대학원’, 형태 : MIT 공대 미디어랩의 프로젝트 수행 형태) - 초․중등학생 대상의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사업’을 고등교육에서
의 전문대학원 형태로 운영하여 양질의 산업재산권 획득 및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이론형태 교육은 축소하고 산학협력 및 프로젝트 중심형 교육으로 창업형, 일자리 맞춤형 교육과
정 운영
□ 기대효과
◯ 양질의 특허 출원/등록, 취업, 창업 등 혁신인재 양성
(목표 : 지식재산 창출 기반의 100% 취/창업율 달성)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융합전문대학원 사업 개요>
❍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융합전문대학원은 학생에게 글로벌 교육의 기회와 국내외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국제디자인융합캠프, 영국 RCA 등과의 공동 워크숍, 해외 취∙창업 상담회 및
세미나, 디자인코리아 성과물 전시 등 다양한 통합 행사를 운영
❍ 디자인융합전문대학원의 7개 참여학교 수혜학생에게는 장학금, 디자인-기술 융합 교육 커리큘럼, 기업
수요 기반의 산학프로젝트, 해외 대학과 복수학위제 등을 제공하고 이러한 지원을 통해 배출된 ’17
년 수혜학생 취∙창업률은 84.8%로 일반 디자인대학원 졸업 취∙창업률인 68.7%보다 월등하며, 국내∙외
디자인 어워드 수상,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등의 성과를 창출
출처: 한국디자인진흥원
<표 Ⅶ-2>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융합전문대학원 사업 개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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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년제 대학의 IP-Tech 선도대학(가칭) 사업 추진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사업의 확장)
□ 개요
◯ 지식재산 직무의 고도화, 세분화 등으로 인해 지식재산 인력수요의 확대와 직업세계의 생
태계 구축이 필요하며, 특히 지식재산서비스 인력에 관한 2~3년 대학의 인력양성 교육과
정이 필요
※ 사례: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공학교육혁신지원사업은 1단계 사업 시 4년제 대학 중심으로 운영
하다가, 2단계 사업부터 공학교육의 혁신을 위해 2~3년제로 확대 운영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IAT)
일반대학 전문대학
공학교육혁신
연구정보센터 혁신센터 선도센터 혁신센터 선도센터
[그림 Ⅶ-4] 공학교육혁신지원사업의 체계도
◯ 제조업 분야의 직무 발명과 지식재산서비스 인력의 확대를 위해서는 2년제 대학 중심의
교육이 필요
구분 특허화고(마이스터고) 2년제 대학 일반대학
학부 대학원
인력양
성사업
현
발명특허특성화고
사업 없음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사업 MIP
신설
IP-Tech
선도대학사업 융합지식재산대학원
<표 Ⅶ-3>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사업의 확장후의 인력 양성 사업 체계
□ 추진방향
◯ 2년제 대학 중심의 IP-Tech 선도대학사업(2년제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사업)을 통한 지식
재산서비스 인력 맞춤형 교육과 인재 양성
- 1안, 학과 개설 및 복수 전공 형태)일반 대학의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형태가 아니라, IP NCS 기
반 맞춤형 교육으로 지식재산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 2안, 학과 개설 및 복수 전공 형태)일반 대학의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형태를 유지하면서, 지식재
산서비스 취업으로 연계
□ 기대효과
◯ 지식재산서비스 인력 맞춤형 교육과 인재 양성
◯ 직무 발명 인력 확산을 통한 양질의 특허 획득과 기업 경쟁력 제고
Ⅶ.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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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공감 위주의 IP 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과 제도 개선 방안
3-1. IP 창출, 보호, 활용 관점에서 ‘지식재산서비스’ 인력 확대 기반 제도 개선
□ 개요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뿐만 아니라 이를 지원하는 전문 서
비스를 제공하는 지식재산 서비스산업의 역할 또한 중요함. 이를 위한 지식재산 서비스산
업의 육성 및 시장 확대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큼을 의미함
- 지식재산 서비스산업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을 지원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문
서비스업으로 정의함(류태규, 김혁준, 강경남, 장태미, 2015) - 지식재산 서비스산업은 생산에서 임금, 영업잉여 등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70.1%로 매우 높
은 지식집약형 산업이며, 산업연관표 대분류 기준 28개 산업과 비교할 때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가
장 높음(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 - 또한 지식재산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력(3만3천명)은 일반 서비스업의 종사자수(1,067만
명)의 0.3%정도이나, 1인당 매출액은 일반 서비스업보다 6.5% 높아 고부가가치 산업임(특허청, 2016.3.18. 보도자료)
◯ 정부는 개방형 혁신체제의 핵심주체로서 연구개발서비스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적극 육
성하여 국가혁신체제 고도화와 고급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정책 수립 및 추진함(미래
창조과학부, 2016.6.9. 보도자료) - 세계적으로 혁신 경쟁의 격화와 연구개발투자 확대에 따라 연구개발(R&D) 투자효율 제고를 위한
대응방향으로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이 확산되는 추세임. 이에 따라 연구개발, 연구개발지
원, 지식재산(IP) 비즈니스 등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이 급격히 증가
※ 사례) 구글, 애플, 피앤지(P&G) 등 글로벌 기업은 외부기술의 라이센싱과 인수합병(M&A)을 적극 활
용함
◯ 지식재산서비스 경쟁력 제고와 혁신체제(Innovation)의 선순환 구조를 도입하기 위해 IP
창출, 보호, 활용 분야의 지식재산서비스업 인력 확대가 필요함
□ 추진방향
◯ 미래창조과학부의 연구개발서비스업10) 활성화 정책 등을 고려한 지식재산서비스업 인력
확대 기반 제도 개선
-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자격제도 기반의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한 지식재산서비스 전문인
력을 확보하고 이를 활용함, 민간자격제도를 활용하여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을 연계하고 향후 실
적 및 필요성에 따라 국가공인자격으로 확대‧발전
- 퇴직, 이직예정인 지식재산서비스 인력을 대상으로 창업교실 운영 등 정규 교육프로그램을 활용
하여 인적자원을 관리하고 고급인력의 지식재산서비스업으로의 재취업‧창업을 유도
10) 연구개발서비스업 정의(매일경제) : 산·학·연 등 연구개발 주체가 연구 과정과 연구 결과를 기업이나 공공기
관 등에 제공해 매출을 올리는 서비스를 말한다.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의 대표적인 예로 미국과 일본 등 기술 선
진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활성화했다. 연구개발서비스에는 영리 목적의 이공계 분야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
행하거나 위탁·개발하는 '연구개발업'과 기술정보 제공과 컨설팅, 시험·분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구개발
지원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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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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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 그 둘은 공동발명자가 된다. 두 연구원이 창출한 두 신규요소의 각각이 진보
성을 인정받지는 못하나 그 두 신규요소의 합이 진보성을 인정받는 경우 각각을 창출
한 자가 공동발명자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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