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 [속보] 병무청 “승리 입대 시 재판관할권 군사법원 이관”
오늘의소식956 20-02-10 16:02
본문
4) 평가
원고는 특허공보에 기재된 공동발명자으로서 기본적으로 공동발명자 간 균등지분
율이 추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서 원고가
주장한 50%에 약간 못 미치는 40%의 지분율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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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분 양도 여부
변론 전 취지에 따르면, F는 본건 제2발명의 특허출원에 앞서 본건 양 발명의 특허
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한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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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명자 지분율을 산정하는 경우 ① 청구항을 기준으로 발명을 특정하는 단
계,701) ② 각 청구항의 중요도를 결정하는 단계, ③ 특정 청구항에서 공지요소를 제외
하고 신규요소만 남기는 단계, ④ 개별 신규요소를 제공한 자를 공동발명자 후보로 인
정하는 단계, ⑤ 그 신규요소가 해당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받게 하는데 공헌한 정도를
배분하는 단계, ⑥ 그 신규요소가 해당 발명의 상업성을 높이는데 공헌한 정도를 배분
하는 단계, ⑦ 청구항의 중요도와 해당 청구항에서의 각 공동발명자의 공헌도를 산정
하여 전체적 지분율을 산정하는 단계를 거친다. 다만, 그 배분에 따라 지분율이 0%에
근접하는 자는 최종적으로 공동발명자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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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막증착장치 및 그 방법 등 발명의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박막증착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서에 발명자로 기재된 점을 인정하고, 원고가 대상
발명의 “공동발명자라는 점을 배척할 만한 상당한 반증이 없는 한 원고를 대상 발명
의 공동발명자로 추단하였다.”679)
다. 기재의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1) 의정부지방법원 2016. 6. 8. 선고 2014가합54950 판결(100%)
원고는 대상 발명의 단독발명자로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는 대상 발명의 진정한 발
명자는 원고가 아니라 피고의 직원 소외 제3자 I라고 주장하였다.680) 피고는 원고가
소외 I의 지시에 따라서 단순생산을 위한 도면 제작, 생산업무 등을 담당하였기 때문
에 소외 I가 대상 발명의 단독발명자이며, 최소한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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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연구개발을 위해서 이용된 설비 내지 투하된 기재 등 유무 및 양의 대소
小林健男은 공동발명자가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설비를
제공하고, 그 이용을 다른 쪽의 공동발명자에게도 허용하고 있을 때, 그 물적 설비의
제공과 허용은 공동발명자의 지분 산정상 고려해야 하는 요소 중 하나가 된다고 설명
한다. 특히 이러한 설비가 대체성을 가지지 않는 특수한 것 및 거액의 설비 투자 자금
을 필요로 하는 성질의 연구설비라면, 이러한 설비의 제공자인 공동발명자의 지분은
602) 현실적으로 연구기간을 지분율에 반영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청구항 구성요소의 특징적(신규한) 부분에
기여한 바를 기준으로 하는 법리를 연구기간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 필자는 전자의 방법보다 후자의 방법을
더 선호한다. 평범한 교수의 30년의 연구가 해결하지 못한 난제를 천재인 학생의 1년의 연구가 해결할 수 있
음이 인정된다. 전세계 수많은 천재가 수백년을 걸쳐 해결하지 못한 난제를 어떤 한 천재가 (수년에 걸쳐) 쉽
게 해결하기도 한다. 그런 견지에서 연구기간은 허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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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명의 완성 시점: 실시 가능 시점 v. 효과 결정 시점
가. 대법원의 태도: 효과 결정 시점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후436 판결은 (고안의 완성과 관련하여) 고안의 완성
은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고 설시한 바 있다.436) 그러나,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이러한 설시가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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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후2218 판결
원심은, 피고가 제일엔지니어링으로부터 원고가 작성한 위 개발자료를 넘겨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2
항, 제4항, 제6항, 제7항은 위 개발자료에 게재된 발명(이하 '원고의 발명'이라고 한다)
과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항들은 피고가 원고의 발명을 자신이 발명한 것으로
하여 출원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에 따라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제33
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무효로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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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47) 김승군·김선정, “공동발명의 법적 문제점에 대한 고찰”, 지식재산연구 제10권 제1호, 2015, 66면(“특허법 제33
조에 제3항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공동발명에 대한 기준을 법률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법형식에 대해서
는 공동발명 판정기준을 negative 입법방식으로 제안하게 되면 결국 단독발명 요건이 될 수밖에 없고 이는 오
히려 법률의 이용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판단으로 positive 입법방식을 채택하였다. ‘제2항의 권리를 공
유하기 위해서는 공동발명자 간에는 실질적 상호 협력관계가 존재해야 하며, 모든 공동발명자는 청구범위에
기재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기여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특허법 제33조 제3항의 신설을 제안한다.”).
48) 조영선, 「특허법」 제4판, 박영사, 2013, 228-229면(“발명자 인정의 기준은 모두 공동발명자의 확정에 적용될
수 있음을 물론, 이는 공동발명자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 생겨난 기준이라고도 할 수 있다. 공동발명이 성립하
기 위해서 그와 같은 객관적 공동관계 이외에 발명자 사이에 공동발명의 주관적 의사도 필요한가? 생각건대
공동저작자가 되기 위해서 공동창작의 주관적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도 공동발명의
의사가 필요하며, 이러한 상호 협력의 의사 없이 단순히 후자가 전자의 발명을 개량한 경우 양자를 공동발명
자로 취급할 수는 없다고 본다.”).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59
“해당 발명에 대하여 단순히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일
반적인 조언이나 지도를 하는 등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한 사람이나 협력
자 또는 보조자로서 연구자의 제시에 따라 단순히 자료를 정리한 사람이나
실험을 한 사람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
을 뿐인 사람 등과 같이 발명의 완성을 원조한 것에 불과한 사람은 발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원래 발명자로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모든 과
정에 관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공동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만, 여러 사람이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착상과
그 구체화의 과정에서 일체적, 연속적인 협력관계 아래서 각각이 중요한 공헌
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49)
위 판례는 일체적, 연속적인 협력관계를 공동발명의 요건으로 제시한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갑이 연구를 수행하던 중 사망하였고 그 후 일정 기간 후 그 회사의 다
른 연구원 을이 그 연구를 이어받아서 하는 경우에는 일체성, 연속성을 인정하기 어려
우므로 공동발명자로 인정되지 못하는 것인가? 어떤 글은 ‘직접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는데,50) 위 예시의 갑과 을의 경우는 직접적 협력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고 그렇
다면 갑과 을은 공동연구원이 아닌 것인가? 이 글은 위 두 질문에 부정적인 답변을 제
시할 것이다. 현실의 연구환경은 다종다양한데 그 다종다양한 환경에서 합리성을 가
지는 공동발명자 법리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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