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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      
  963   20-02-1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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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에 미치지 못하는 착상은 (미완성 발명과 같이) 발명으로 나아가는 중간체이 다. (i) 원고 회사(대표이사 甲)와 피고 회사(대표이사 乙)는 주관기관(중소기업진흥공 단)의 관여 하에 1차 협약(시제품 제작을 위한 위탁개발협약, 산출물에 대한 권리는 甲에 귀속)과 2차 협약(보완시제품 제작을 위한 위탁개발협약, 주요 내용은 1차 협약 과 동일)을 체결함. (ii) 모인대상발명은 아이디어개발계획서 및 1, 2차 협약에 따른 1, 2단계 결과보고 741)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동출원 약정이 있었지만 원고가 위 계약에 따른 기술을 제대로 제공하지 아니 하자 피고가 독자적으로 발명을 완성하여 출원 및 등록을 마친 사안에서 원고와 피고가 공동발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로는 대법원 2001. 6. 29. 선고 98후2405 판결(송편 성형기 사건)이 있다. 해당 판결에 대한 판례해설에 따르면, 공동발명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판시한 최초의 사례라고 한다. 강동세, “공동발명자 여부의 판단기준”, 대법원판례해설 37호, 법원도서관, 2001. 12., 329면. 742)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후288 판결에 의해 심리불속행 기각됨.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78 서의 산출물. (iii) 이 사건 특허발명은 乙이 모인대상발명을 변경한 것. 위와 같은 사안에서 법원은, (i) 이 사건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 사이에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인출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특허법 제33조 본문 위반 아님, (ii) 甲과 乙은 실질적인 협력관계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부 를 완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甲과 乙은 공동발명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하였다(특허법 제44조 위반으로 무효).743) 나. 학설 1) 모인의 성립 범위에 대한 학설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이 제시한 ‘실질적 기여’ 기준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긍 정적 견해와 부정적 견해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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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명자 지분율을 산정하는 경우 ① 청구항을 기준으로 발명을 특정하는 단 계,701) ② 각 청구항의 중요도를 결정하는 단계, ③ 특정 청구항에서 공지요소를 제외 하고 신규요소만 남기는 단계, ④ 개별 신규요소를 제공한 자를 공동발명자 후보로 인 정하는 단계, ⑤ 그 신규요소가 해당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받게 하는데 공헌한 정도를 배분하는 단계, ⑥ 그 신규요소가 해당 발명의 상업성을 높이는데 공헌한 정도를 배분 하는 단계, ⑦ 청구항의 중요도와 해당 청구항에서의 각 공동발명자의 공헌도를 산정 하여 전체적 지분율을 산정하는 단계를 거친다. 다만, 그 배분에 따라 지분율이 0%에 근접하는 자는 최종적으로 공동발명자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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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는 위 박람회에서 돌아와 입수한 대동(大同) 샘플을 원고에게 넘겼다. ④ 특허법원 2017. 11. 17. 선고 2017허2666 판결 [등록무효(특)]724) <사안의 개요> 2016년 특허법 개정에 의해 제99조의2(특허권의 이전청구)가 신설되기 전 특허권 의 이전청구를 부정한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310 판결과 관련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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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사실관계 원고 1은 원고 2가 개발한 고밀도강철로 만든 차체 구조부의 부식을 방지하는 아 연열살포(아연코팅)법(Vitocor-/Levicor-기술)을 사용해왔다. 원고 1과 피고 1은 D의 알선으로 부식방지용 고밀도강철의 표면처리 개량에 관한 프로젝트에 공동참여하게 되었는데, 기밀유지를 조건으로 피고 1은 Levicor-기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게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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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₂ 모델의 절대적 가치는 (가) 만들기 어려움 (원리를 실현하기 어려운 것), (나) は、具体的なモデルから、抽象的な物理・化学の原理を抽出することである。”). 171)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3頁(“原理とモデルの価値の裏付 けは、それぞれのオリジナリティ(創作性)といってよい(p.34参照)。そして、発明における原理とモデルの価 値から、それぞれのウェイト(発明に対する重要性の割合)が考えられる。”). 172)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3-104頁(“ウェイトを考えるにあ たって、①原理・モデルの絶対的価値及び②原理・モデルの価値の間の相対的大小を考える必要があると思われ る。”). 173)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3-104頁(“ウェイトを考えるにあ たって、①原理・モデルの絶対的価値及び②原理・モデルの価値の間の相対的大小を考える必要があると思われ る。本書では、成立した特許発明につき、発明の価値自体については問わず、発明者の認定及び共同発明者間の 寄与割合について検討するので、原理とモデルのウェイトについて考察をする。”). 174)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3頁(“原理について、仮にそのレ ベルが高くても(例、ノーベル賞級)、これを十分に利用できない場合には、対象となる発明に関しては価値を 高く評価できない。”).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97 원리·모델 의 구분 여부 원리에서 모델의 예측 난이 예측난이의 이유※₁ 원리·모델의 중요성※₂ (예 원리:모델) a. 구분 가능 예측 용이 원리와 모델이 기술적으로 가까움 원리의 중요도 높음(10:0~8:2) b. 원리와 모델의 계기에 불과함 모델의 중요도 높음 (4:6~2:8) c. 예측 곤란 원리와 모델이 기술적 차이가 있음 모델의 기술이 높음 모델의 중요도 높음 (4:6~2:8) d. 구분 불가능 (원리에서 모델의 예측 문제를 발생하지 않음) 모든 모델. 원리대신 재현성 있는 현상 (0:10) <표 7> 원리·모델의 구분, 예측난이성, 중요성(影山)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용이성 (부수적인 효과도 포함), (가) 기술 수준의 높이 등 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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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상고미제기로 확정.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58 당3888호로 심리한 다음, 2016. 11. 22.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모인출원이 아니고, 공동출 원 규정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도 아니며, 그 특허 출원 전에 공지 또는 공연히 실시된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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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동발명자 v. 공동권리자 이론적으로 공동발명자로 인정되지 못하더라도 그 자에게 특허권에 대한 지분을 인정하거나,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지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공동발명 자로 인정하면서도 공동권리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 다.709) 발명자권과 소유권은 별개의 쟁점이다.710) 즉, 발명자가 아니어도 해당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적법한 소유자가 될 수 있다. 다만, 공동발명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를 인정하는 법리가 자칫 발명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접근 to one claim, A and B are properly named as joint inventors under § 116.”). 708) 약간의 고민을 한 사례: Christopher McDavid, I Want A Piece of That! How the Current Joint Inventorship Laws Deal with Minor Contributions to Inventions, 115 Penn St. L. Rev. 449 (2010). 709) Tigran Guledjian, Teaching the Federal Circuit New Tricks: Updating the Law of Joint Inventorship in Patents, 32 Loy. L.A. L. Rev. 1273, 1301 (1999) (“No Ownership Rights to a Minor Contributing Inventor”). 710) Beech Aircraft Corp. v. EDO Corp., 990 F.2d 1237, 1248 (Fed. Cir. 1993) (“It is elementary that inventorship and ownership are separate issues . . . . [I]nventorship is a question of who actually invented the subject matter claimed in a patent. Ownership, however, is a question of who owns legal title to the subject matter claimed in a patent, patents have the attributes of personal property.”).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49 할 일이다. 즉, 발명자가 아닌 부장님이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큰 지분을 요구하여 다른 진정한 발명자의 지분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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