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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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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킹 - 이강인, 국왕컵 2경기 연속 선발 출전…발렌시아는 진땀승










































      우리나라의 국제지식재산연수원도 세계지식재산권기구와 공동으로 동남 아시아, 중동 등 지역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심사관, 유관기관 공무원 등을 초청하여 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이와 관련해 2017년에는 특허법ㆍ특허심사 과정, 상표법ㆍ상표심사 과정 등 총 5개 과정을 운영하여 91명의 개발도상 국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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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개발이나 경영전략을 위해 지식재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 요성이 증대되면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지식재산 교육대상을 심사관ㆍ심 판관에서 중앙부처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에까지 확대하였고, 지식재산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가와 기업인, 학생, 교원 등을 대상으로도 산 업재산권에 관한 기초ㆍ심화 교육 프로그램, 발명교육 등을 운영ㆍ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공식 지정 연수기관으로서 개발도상국 심사관이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과 세미나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주요국들의 연수기관들과 지식재산 교육 협 력을 위한 국제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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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2 - 제5장 종자 기업의 지재권 확보 전략 제1절 종자시장의 현황 I. 세계 종자시장의 규모 2013년에 발표된 ISF의 자료에 의하면, 2012년의 세계 종자시장 규모는 약 450억 달러 에 이르고 있다.288) 이를 작물의 종류별로 보면, 곡물종자의 비중이 79%, 채조 및 화훼종 자가 17%, 사료 및 목초종자가 4%를 차지하고 있다.289) 종자시장 규모는 계속해서 증가 해 왔다. ISF의 자료를 살펴보면, 특히 2000년대에 들면서 전 세계 종자 교역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290) 그림 36 세계 종자교역량 추이 (ISF, 2012) 국가별 종자시장의 규모를 살펴보면, 미국이 120억 달러로 가장 높고, 중국(99.5억 달 289) 김수석 외, “종자산업의 도약을 위한 발전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12., 9면 - 123 - 러), 프랑스(28억 달러), 브라질(26억 달러), 캐나다(21억 달러)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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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교육방법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은 대체로 사례를 조금 포함한 이론교육 위주이다 보니 해마다 같 은 내용을 수업하며 현업적용도가 낮은 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강의 내용에 따라 사 례연구, 토론방식 수업, 기업현장 방문교육 등 다양한 수업방법을 일방적인 강의법과 병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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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실천 계획 일자리 창출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은 지식재산 인재양성 정책사업 연계하 는 방안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독자적 실천할 수 있는 2가지 방법으로 제 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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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8 - 제3절 국내 기업의 지재권 확보전략 I. 국내 종자산업 현황 및 주요 당사자 1. 국내 종자산업의 구조 및 특성 국내 종자산업의 시장 규모는 10억 5천만 달러 정도이며, 그 중 농업 종자시장은 약 4 억 달러에 불과하다. 이 중 채소종자 시장의 규모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화훼 종자시장 이며, 식량작물 종자시장이 상대적으로 작다. 전 세계 종자시장의 경우 식량작물 종자시 장의 비중이 80%에 달하는 것과 비교할 때 특히 국내 식량작물 종자시장은 매우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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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4-42] 연구자 등 학계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세부현황 (2018) - 123 -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① 생명공학 분야 특허 내용 및 형식 • 생명공학 산업의 사업개발 • 생명공학 사업을 위한 유럽특허청 서비스 기간 및 장소 • 2018년 (뮌헨)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② 지식재산 전략 및 가치 창출 내용 및 형식 • 사업전략 핵심으로서의 지식재산 전략 • 가치창출 및 현실화를 위한 지식재산 전략 기간 및 장소 • 2018년 (5개 실시간 가상수업 세션)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③ 기술 생성 및 평가 내용 및 형식 • 혁신 환경 및 영향요소 • 혁신 프로세스 및 시스템 • 혁신의 경제적 측면 기간 및 장소 • 2018년 (5개 실시간 가상수업 세션)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④ 지식재산 보호 내용 및 형식 • 권리보호 메커니즘의 선택 • 특허조사를 통한 혁신의 세부 검토 및 명확화 • 특허출원 전략 및 특허기간 관리 기간 및 장소 • 2018년 (5개 실시간 가상수업 세션)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⑤ 중소기업을 위한 단일특허패키지 내용 및 형식 • 단일특허패키지에 대한 발표 • 유럽특허청 전문가와의 질의응답 • 중소기업 사례연구 발표 기간 및 장소 • 2018년 (실시간 가상수업 세션) / 2018년 3월 20일 (헤이그)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⑥ 발명특허 - 아이디어에서 상업화까지 내용 및 형식 • 유럽특허시스템에 대한 발표 • 연구결과의 보호 및 상업화에 대한 발표 • 질의응답 세션 및 패널 토론 기간 및 장소 • 미정 [표 3-4-43]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세부현황 (2018) (5) 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유럽특허아카데미는 다양한 산업 및 유망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도 지식재산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많은 회사의 사업 모델 에 있어 필수적이다. 또한 기업들은 서비스 및 상품과 관련된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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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IPs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것은 미국 특허법이다. 미국 특허법은 특허권 자에게 제3자가 특허발명을 미국 내에서 제조, 사용, 판매의 청약, 혹은 판매하는 행위, 혹은 미국 내로 수입하는 행위를 금지할 권한, 그리고 만약 발명이 방법에 대한 것이라 면, 제3자가 그 특허방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미국 내에서 사용, 판매의 청약, 판 매, 혹은 미국내로 수입하는 행위를 금지할 권한을 부여한다.242) 강제실시권에 대한 근거 규정은 없으며,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다. 예를 들면, 의약품의 제조승인 신청을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243) 교통기관이 미국영토를 일시적으로 통과하는 경우244)가 있으며, 의료 종사자가 행하는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금지청구, 손해배상 등의 구제수단 이 인정하지 않는다.245) 일본의 경우,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의 실시를 할 권리를 독점하지만,246) 시험 또는 연구를 위한 특허 발명의 실시, 단순히 일본 국내를 통과하는 선박 등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 기타의 물건, 특허출원시부터 일본 국내에 있는 물건, 처방전에 의한 조제행위 및 의약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247) 강제실시권의 재정을 청구할 239) WTO/TRIPs, Article 28 Rights Conferred 참조. 240) WTO/TRIPs, Article 30 Exceptions to Rights Conferred Members may provide limited exceptions to the exclusive rights conferred by a patent, provided that such exceptions do not unreasonably conflict with a normal exploitation of the patent and do not unreasonably prejudice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patent owner, taking account of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ird parties. 241) WTO/TRIPs, Article 31 Other Use Without Authorization of the Right Holder 참조. 242) 35 U.S.C. §271 Infringement of patent. 243) 35 U.S.C. §271 (e) 244) 35 U.S.C. §272 Temporary presence in the United States. 245) 35 U.S.C. §287 (c) 246) 일본 특허법 제68조. - 101 - 수 있는 경우로는 특허발명의 실시가 계속하여 3년 이상 일본 국내에서 적당하게 이루어 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248) 자기의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경우,249) 특허발명의 실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250)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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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교육과정 개설 및 교육내용에 관하여, 문서작성, 한글,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의 5개 과정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는 현행의 교육과정들을 통 합하여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통합 운영되는 교육과정에서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사용법을 실습 중 심으로 학습하고, 그림이나 사진 등 인터넷 자료들을 가공ㆍ활용하는 법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2-10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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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 - “신종코로나 확진자 박쥐탕 먹었다”…방심위, SNS 가짜뉴스 삭제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0 라. 관련 판례 최근 언론에 보도된 기술탈취 사례9) 중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문제된 사안으로 서울중앙법원 2018. 1. 19. 선고 2016가합559792 판결이 있다.10) 중소 생물정화기술업체 비제이씨(BJC)와 현대자동차 사이의 분쟁으로, 현대자동차가 기술 자료를 요구했을 뿐 아니라 다른 대학연구기관과 함께 유사기술을 특허로 출원해 기 술을 탈취했다고 주장하며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상 기술유용행위를 이유로 비제이씨 (BJC)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11) 사안의 구체적 내용과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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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부여절차에 있어서 특허청장(Hearing Office)이 내린 구제명령의 내용은 법적 그리고 본래적으로는 특허청장(Hearing Office)이 갖는 넓은 재량에 기초한 것이므로, 실제로는 권리부여절차에 있어서 특허청장 (Hearing Office)은 다종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다종다양한 적당한 조치를 명하는 것으로 될 것이다.”). 1037) 다만, 이 과정에서 필요한 보정이나 공동출원은 당사자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영국의 경우와 같이)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399 III.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관련 검토 1. 우리나라의 법리 우리나라는 모인 출원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수단으로 출원일 소급제 도와 특허권 이전청구제도를 모두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제도 중 출원일 소 급제도 있어, 정당한 권리자 출원에 소급효가 인정되는 범위는 특허법 조문상으로는 명확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모인출원으로 인정된 발명’의 범위로 보고 있는 데,1038) 2016년 개정에 의해 도입된 특허권 이전청구제도(제99조의2)와 관련하여 정당 한 권리자에게 이전청구가 인정되는 범위에 대해 검토한 판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 고 학설상은 몇 가지 입장이 존재한다. 즉, ① 모인 성립 범위와 특허권 이전청구 인 정 범위를 동일하게 (모인대상발명으로부터 진보성이 부정되는 범위까지) 넓게 인정 하는 견해와, ② 모인 성립 범위는 넓게 보더라도 특허권 이전청구 인정 범위는 그보 다는 좁게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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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Richardson v. Suzuki Motor Co., Ltd., 868 F.2d 1226 (Fed. Cir. 1989) 상기 Becher 판결 및 Saco-Lowell 판결과 마찬가지 입장에 선 연방순회항소법원판례 로서, Richardson 사건이 있다. 이 사건에서 연방관할항소법원(CAFC)은, 원심에 있어 서 배심 평결에 기초하여, 발명자 Reynolds는, 모인특허의 명의인 스즈끼에 대하여 ‘특허권에 대한 권원을 갖는다’고 하고, 형평법상 특허권의 양도에 의한 구제가 인정 되어야 한다고 했다.831) 또한, 진정한 발명자가 모인특허명의인에 대한 관계에서 구제 831) Richardson v. Suzuki Motor Co., Ltd., 868 F.2d 1226, 1250-1251 (Fed. Cir. 1989) (“Based on the jury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19 를 구하기 위해서는 저촉(interference) 절차에 의하는 수밖에 없다는 스즈끼의 주장을 배척하고, ‘법원은, 법원의 관할권의 대상인 지적재산의 부정한 사물화(私物化)를 시정 함에 있어 무력(無力)하지 않다’고 하였다.832) 본 판결도, 상기 Becher 판결 및 Saco-Lowell 판결과 마찬가지로 특허권의 양도는 인정돼도, 제3자에 의한 특허무효의 가능성이 남는 점에서 특허출원은 발명자에 의하지 않으면 무효라고 하는 미국특허법 의 원칙으로부터 벗어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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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상기관"이란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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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두 명 이상의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명을 하는 경우에는 각 연구원이 진보 성을 인정받을 정도의 기여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들의 기여의 합이 진보성을 인정받 559) 진보성까지 충족되어 특허가 되는지 여부는 발명자 판단과는 무관하다. 기술의 진보의 정도는 발명자의 지 분율에 영향을 미친다. 진보성을 충족하지 못하게 하는 미미한 신규기술의 지분율은 0에 가깝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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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184 -  혁신성장 주도형(일자리 창출형) IP 인재 양성 방안 2-1. 지식재산인력양성사업 변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형 인재 양성 (창출, 활용(서비스) 인력 중심) □ 개요 ◯ 지식재산 인력양성은 공급자 위주 지원사업으로, 소양교육 및 각 사업 간 상호 연계부족 으로 지식재산 분야의 실질적 일자리 창출이나 연계 효과가 저조 - 기존 직업군, 기존 학문에 대한 ‘지식재산’인식 제고 및 기초 교육으로 지식재산 인식 확산에는 성과가 있었으나 ‘지식재산 교육-일자리 창출’효과는 미비 □ 추진방향 ◯ 일자리 창출(취업, 창업) 중심의 지식재산인력양성사업으로 변화 ◯ 분야별 일자리 창출 등 혁신시대에서의 지식재산인재 양성에 관한 통계 분야 신설 / 추적 관리를 통한 양적, 질적 분석과 대책 마련 □ 기대효과 ◯ 지식재산인력양성사업 목적의 패러다임 변화 : 소양교육 ➜ 일자리 창출 ◯ 지식재산인력의 통계적 관리를 통한 인력양성 정책의 적절한 대응 구분 '13 '14 '15 '16 '17 계 주요 프로그램 내용 창출 인력 신규 15,000 20,000 25,000 35,000 47,000 142,000 ❍ 대학 지식재산 강좌 등 이공계 중심 교육 ❍ 학부생 20% 교육('17) ❍ 대학원 30개大 100강좌('17) 등 재직 15,000 20,000 25,000 30,000 35,000 125,000 ❍ 연구개발인력과정 3만5천명(‘17)(민간과정 포함) 등 관리인력 4,500 5,500 6,000 7,000 8,200 31,200 ❍ 관리인력 교육과정(중소기업 교육 연 6천명 등) 서비스 인력 2,000 3,000 4,000 5,500 7,300 21,800 ❍ 서비스인력 교육과정(연 4천명 내외) ❍ 변리사 교육과정(연 3천명) 등 계 36,500 48,500 60,000 77,500 97,500 320,000 분석 ❍ 특성화고, 대학교육과정을 통한 창출인력이 졸업 후, 지식재산 분야의 직무(관리인력, 서비스 인력) 군에서 활동 및 전환 할 수 있는 연계 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 (관련 사업 후, 통계적 수치를 찾아볼 수 없음) * 종합계획에 따른 각 분야별 인력양성 여부를 확인하고 추적하는 체계 구축이 절실 ❍ ‘서비스 인력’ 양성은 주요 대상 군이 변리사, 변호사, 전문지원인력, 프리랜서, 저작권 위탁 관리 등으로, 특성화 고나 대학 교육과정을 통한 지식재산 분야 신규 일자리 진입보다는 대학 졸업자의 비교과교육과정을 통한 일자리 진 입으로 사회적 경비 추가 소요 * 대학 졸업자 → 미취업자 대상 전공무관 지식재산 분야 비교과과정 교육이수 → 서비스인력 취업 ❍ ‘특성화고, 대학교 졸업자 → 관련 자격 취득, 지식재산 직업세계 유입’ 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교육체계 구축이 필요 [그림 Ⅶ-3] 제2차 지식재산인력양성계획의 교육목표 및 프로그램 분석 결과 Ⅶ.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 - 185 - 2-2. IP 활용과 창출 중심의 ‘융합지식재산대학원’ 설치 및 운영 □ 개요 ◯ 기업에서의 지식재산 인력 충원은 내부 인력 충원이 41%로, 기업이 요구하는 지식재산 인 력의 풀이 크지 않아 지식재산 인력의 수급 불평균을 초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3) - 인력수급 불일치가 나타나는 원인으로는 공급이 부족하여 발생하기 보다는, 대학에서 배출되는 공급인력은 수요에 비해 많으나, 고용시장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숙련된 신규인력이 없는, 즉 숙련불일치(skill mismatch)를 야기 (김형만 외, 200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3, 박기문 2018) ➜ 기업이 원하는 수요에 부응하는 직능이나 전문성을 갖춘 신규인력이 공급될수 있도록 지식재 산 인력 교육 사업을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 ◯ 지식재산 직무가 점차 고도화 및 세분화됨에 따라, 지식재산 인력수요의 확대와 함께 기 존 지식재산 창출의 대리업무 이외에 활용 중심의 IP인력이 필요 (손수정, 2018) ◯ ‘지식재산창출➜보호➜활용’One-Stop 진행과 창업으로 연계하는 교육과정 부재 ※ 사례: 산업통상자원부-한국디자인진흥원은 ‘창의발명형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통 해 디자인 기반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 (한국디자인진흥원 원장 면담 결과, 2018년 12월) □ 추진방향 ◯ 지식재산 창출인력을 기반으로 이를 보호하고 창출 할 수 있는 대학원 차원의 전문대학원 신설 (가칭 : ‘융합지식재산대학원’, 형태 : MIT 공대 미디어랩의 프로젝트 수행 형태) - 초․중등학생 대상의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사업’을 고등교육에서 의 전문대학원 형태로 운영하여 양질의 산업재산권 획득 및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이론형태 교육은 축소하고 산학협력 및 프로젝트 중심형 교육으로 창업형, 일자리 맞춤형 교육과 정 운영 □ 기대효과 ◯ 양질의 특허 출원/등록, 취업, 창업 등 혁신인재 양성 (목표 : 지식재산 창출 기반의 100% 취/창업율 달성)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융합전문대학원 사업 개요> ❍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융합전문대학원은 학생에게 글로벌 교육의 기회와 국내외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국제디자인융합캠프, 영국 RCA 등과의 공동 워크숍, 해외 취∙창업 상담회 및 세미나, 디자인코리아 성과물 전시 등 다양한 통합 행사를 운영 ❍ 디자인융합전문대학원의 7개 참여학교 수혜학생에게는 장학금, 디자인-기술 융합 교육 커리큘럼, 기업 수요 기반의 산학프로젝트, 해외 대학과 복수학위제 등을 제공하고 이러한 지원을 통해 배출된 ’17 년 수혜학생 취∙창업률은 84.8%로 일반 디자인대학원 졸업 취∙창업률인 68.7%보다 월등하며, 국내∙외 디자인 어워드 수상,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등의 성과를 창출 출처: 한국디자인진흥원 <표 Ⅶ-2>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융합전문대학원 사업 개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186 - 2-3. 2년제 대학의 IP-Tech 선도대학(가칭) 사업 추진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사업의 확장) □ 개요 ◯ 지식재산 직무의 고도화, 세분화 등으로 인해 지식재산 인력수요의 확대와 직업세계의 생 태계 구축이 필요하며, 특히 지식재산서비스 인력에 관한 2~3년 대학의 인력양성 교육과 정이 필요 ※ 사례: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공학교육혁신지원사업은 1단계 사업 시 4년제 대학 중심으로 운영 하다가, 2단계 사업부터 공학교육의 혁신을 위해 2~3년제로 확대 운영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IAT) 일반대학 전문대학 공학교육혁신 연구정보센터 혁신센터 선도센터 혁신센터 선도센터 [그림 Ⅶ-4] 공학교육혁신지원사업의 체계도 ◯ 제조업 분야의 직무 발명과 지식재산서비스 인력의 확대를 위해서는 2년제 대학 중심의 교육이 필요 구분 특허화고(마이스터고) 2년제 대학 일반대학 학부 대학원 인력양 성사업 현 발명특허특성화고 사업 없음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사업 MIP 신설 IP-Tech 선도대학사업 융합지식재산대학원 <표 Ⅶ-3>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사업의 확장후의 인력 양성 사업 체계 □ 추진방향 ◯ 2년제 대학 중심의 IP-Tech 선도대학사업(2년제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사업)을 통한 지식 재산서비스 인력 맞춤형 교육과 인재 양성 - 1안, 학과 개설 및 복수 전공 형태)일반 대학의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형태가 아니라, IP NCS 기 반 맞춤형 교육으로 지식재산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 2안, 학과 개설 및 복수 전공 형태)일반 대학의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형태를 유지하면서, 지식재 산서비스 취업으로 연계 □ 기대효과 ◯ 지식재산서비스 인력 맞춤형 교육과 인재 양성 ◯ 직무 발명 인력 확산을 통한 양질의 특허 획득과 기업 경쟁력 제고 Ⅶ.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 - 187 -  수요자 공감 위주의 IP 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과 제도 개선 방안 3-1. IP 창출, 보호, 활용 관점에서 ‘지식재산서비스’ 인력 확대 기반 제도 개선 □ 개요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뿐만 아니라 이를 지원하는 전문 서 비스를 제공하는 지식재산 서비스산업의 역할 또한 중요함. 이를 위한 지식재산 서비스산 업의 육성 및 시장 확대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큼을 의미함 - 지식재산 서비스산업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을 지원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문 서비스업으로 정의함(류태규, 김혁준, 강경남, 장태미, 2015) - 지식재산 서비스산업은 생산에서 임금, 영업잉여 등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70.1%로 매우 높 은 지식집약형 산업이며, 산업연관표 대분류 기준 28개 산업과 비교할 때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가 장 높음(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 - 또한 지식재산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력(3만3천명)은 일반 서비스업의 종사자수(1,067만 명)의 0.3%정도이나, 1인당 매출액은 일반 서비스업보다 6.5% 높아 고부가가치 산업임(특허청, 2016.3.18. 보도자료) ◯ 정부는 개방형 혁신체제의 핵심주체로서 연구개발서비스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적극 육 성하여 국가혁신체제 고도화와 고급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정책 수립 및 추진함(미래 창조과학부, 2016.6.9. 보도자료) - 세계적으로 혁신 경쟁의 격화와 연구개발투자 확대에 따라 연구개발(R&D) 투자효율 제고를 위한 대응방향으로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이 확산되는 추세임. 이에 따라 연구개발, 연구개발지 원, 지식재산(IP) 비즈니스 등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이 급격히 증가 ※ 사례) 구글, 애플, 피앤지(P&G) 등 글로벌 기업은 외부기술의 라이센싱과 인수합병(M&A)을 적극 활 용함 ◯ 지식재산서비스 경쟁력 제고와 혁신체제(Innovation)의 선순환 구조를 도입하기 위해 IP 창출, 보호, 활용 분야의 지식재산서비스업 인력 확대가 필요함 □ 추진방향 ◯ 미래창조과학부의 연구개발서비스업10) 활성화 정책 등을 고려한 지식재산서비스업 인력 확대 기반 제도 개선 -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자격제도 기반의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한 지식재산서비스 전문인 력을 확보하고 이를 활용함, 민간자격제도를 활용하여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을 연계하고 향후 실 적 및 필요성에 따라 국가공인자격으로 확대‧발전 - 퇴직, 이직예정인 지식재산서비스 인력을 대상으로 창업교실 운영 등 정규 교육프로그램을 활용 하여 인적자원을 관리하고 고급인력의 지식재산서비스업으로의 재취업‧창업을 유도 10) 연구개발서비스업 정의(매일경제) : 산·학·연 등 연구개발 주체가 연구 과정과 연구 결과를 기업이나 공공기 관 등에 제공해 매출을 올리는 서비스를 말한다.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의 대표적인 예로 미국과 일본 등 기술 선 진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활성화했다. 연구개발서비스에는 영리 목적의 이공계 분야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 행하거나 위탁·개발하는 '연구개발업'과 기술정보 제공과 컨설팅, 시험·분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구개발 지원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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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87 는 경우 그 둘은 공동발명자가 된다. 두 연구원이 창출한 두 신규요소의 각각이 진보 성을 인정받지는 못하나 그 두 신규요소의 합이 진보성을 인정받는 경우 각각을 창출 한 자가 공동발명자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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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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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 - [속보] 병무청 “승리 입대 시 재판관할권 군사법원 이관”










































      4) 평가 원고는 특허공보에 기재된 공동발명자으로서 기본적으로 공동발명자 간 균등지분 율이 추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서 원고가 주장한 50%에 약간 못 미치는 40%의 지분율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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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분 양도 여부 변론 전 취지에 따르면, F는 본건 제2발명의 특허출원에 앞서 본건 양 발명의 특허 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한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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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발명자 지분율을 산정하는 경우 ① 청구항을 기준으로 발명을 특정하는 단 계,701) ② 각 청구항의 중요도를 결정하는 단계, ③ 특정 청구항에서 공지요소를 제외 하고 신규요소만 남기는 단계, ④ 개별 신규요소를 제공한 자를 공동발명자 후보로 인 정하는 단계, ⑤ 그 신규요소가 해당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받게 하는데 공헌한 정도를 배분하는 단계, ⑥ 그 신규요소가 해당 발명의 상업성을 높이는데 공헌한 정도를 배분 하는 단계, ⑦ 청구항의 중요도와 해당 청구항에서의 각 공동발명자의 공헌도를 산정 하여 전체적 지분율을 산정하는 단계를 거친다. 다만, 그 배분에 따라 지분율이 0%에 근접하는 자는 최종적으로 공동발명자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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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막증착장치 및 그 방법 등 발명의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박막증착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서에 발명자로 기재된 점을 인정하고, 원고가 대상 발명의 “공동발명자라는 점을 배척할 만한 상당한 반증이 없는 한 원고를 대상 발명 의 공동발명자로 추단하였다.”679) 다. 기재의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1) 의정부지방법원 2016. 6. 8. 선고 2014가합54950 판결(100%) 원고는 대상 발명의 단독발명자로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는 대상 발명의 진정한 발 명자는 원고가 아니라 피고의 직원 소외 제3자 I라고 주장하였다.680) 피고는 원고가 소외 I의 지시에 따라서 단순생산을 위한 도면 제작, 생산업무 등을 담당하였기 때문 에 소외 I가 대상 발명의 단독발명자이며, 최소한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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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동연구개발을 위해서 이용된 설비 내지 투하된 기재 등 유무 및 양의 대소 小林健男은 공동발명자가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설비를 제공하고, 그 이용을 다른 쪽의 공동발명자에게도 허용하고 있을 때, 그 물적 설비의 제공과 허용은 공동발명자의 지분 산정상 고려해야 하는 요소 중 하나가 된다고 설명 한다. 특히 이러한 설비가 대체성을 가지지 않는 특수한 것 및 거액의 설비 투자 자금 을 필요로 하는 성질의 연구설비라면, 이러한 설비의 제공자인 공동발명자의 지분은 602) 현실적으로 연구기간을 지분율에 반영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청구항 구성요소의 특징적(신규한) 부분에 기여한 바를 기준으로 하는 법리를 연구기간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 필자는 전자의 방법보다 후자의 방법을 더 선호한다. 평범한 교수의 30년의 연구가 해결하지 못한 난제를 천재인 학생의 1년의 연구가 해결할 수 있 음이 인정된다. 전세계 수많은 천재가 수백년을 걸쳐 해결하지 못한 난제를 어떤 한 천재가 (수년에 걸쳐) 쉽 게 해결하기도 한다. 그런 견지에서 연구기간은 허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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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명의 완성 시점: 실시 가능 시점 v. 효과 결정 시점 가. 대법원의 태도: 효과 결정 시점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후436 판결은 (고안의 완성과 관련하여) 고안의 완성 은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고 설시한 바 있다.436) 그러나,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이러한 설시가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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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후2218 판결 원심은, 피고가 제일엔지니어링으로부터 원고가 작성한 위 개발자료를 넘겨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2 항, 제4항, 제6항, 제7항은 위 개발자료에 게재된 발명(이하 '원고의 발명'이라고 한다) 과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항들은 피고가 원고의 발명을 자신이 발명한 것으로 하여 출원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에 따라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제33 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무효로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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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47) 김승군·김선정, “공동발명의 법적 문제점에 대한 고찰”, 지식재산연구 제10권 제1호, 2015, 66면(“특허법 제33 조에 제3항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공동발명에 대한 기준을 법률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법형식에 대해서 는 공동발명 판정기준을 negative 입법방식으로 제안하게 되면 결국 단독발명 요건이 될 수밖에 없고 이는 오 히려 법률의 이용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판단으로 positive 입법방식을 채택하였다. ‘제2항의 권리를 공 유하기 위해서는 공동발명자 간에는 실질적 상호 협력관계가 존재해야 하며, 모든 공동발명자는 청구범위에 기재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기여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특허법 제33조 제3항의 신설을 제안한다.”). 48) 조영선, 「특허법」 제4판, 박영사, 2013, 228-229면(“발명자 인정의 기준은 모두 공동발명자의 확정에 적용될 수 있음을 물론, 이는 공동발명자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 생겨난 기준이라고도 할 수 있다. 공동발명이 성립하 기 위해서 그와 같은 객관적 공동관계 이외에 발명자 사이에 공동발명의 주관적 의사도 필요한가? 생각건대 공동저작자가 되기 위해서 공동창작의 주관적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도 공동발명의 의사가 필요하며, 이러한 상호 협력의 의사 없이 단순히 후자가 전자의 발명을 개량한 경우 양자를 공동발명 자로 취급할 수는 없다고 본다.”).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59 “해당 발명에 대하여 단순히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일 반적인 조언이나 지도를 하는 등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한 사람이나 협력 자 또는 보조자로서 연구자의 제시에 따라 단순히 자료를 정리한 사람이나 실험을 한 사람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 을 뿐인 사람 등과 같이 발명의 완성을 원조한 것에 불과한 사람은 발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원래 발명자로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모든 과 정에 관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공동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만, 여러 사람이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착상과 그 구체화의 과정에서 일체적, 연속적인 협력관계 아래서 각각이 중요한 공헌 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49) 위 판례는 일체적, 연속적인 협력관계를 공동발명의 요건으로 제시한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갑이 연구를 수행하던 중 사망하였고 그 후 일정 기간 후 그 회사의 다 른 연구원 을이 그 연구를 이어받아서 하는 경우에는 일체성, 연속성을 인정하기 어려 우므로 공동발명자로 인정되지 못하는 것인가? 어떤 글은 ‘직접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는데,50) 위 예시의 갑과 을의 경우는 직접적 협력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고 그렇 다면 갑과 을은 공동연구원이 아닌 것인가? 이 글은 위 두 질문에 부정적인 답변을 제 시할 것이다. 현실의 연구환경은 다종다양한데 그 다종다양한 환경에서 합리성을 가 지는 공동발명자 법리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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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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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바일 - 최경주·강성훈·김시우·이경훈, 해안도로 유명한 페블비치에 출격










































      특허심판원은 청구불성립 심결을 하였고 X는 심결취소소송에서도 패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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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장 과정에 갈등관리 등에 치중하기 보다는 심사관리, 심사지도 과정 등 의 경력개발과 연계된 전반적인 내용으로 구성되는 것이 적절하다” 심사관 과정, 심판관 과정, 중견심사관 과정 등 현업에 필수적인 교육과정은 표준 가이드를 준수하고(강사와 무관하게 동일한 표준 강의내용으로 구성되도록), 승급과정의 필수과목과 선 택과목에 대한 검토와 재지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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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구별은 임의적이어서는 안 되고 새로운 그룹의 생리학적 또는 병리학적 특성과 치료 효과 사이의 기능적 관계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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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이에 따라 형법 제13조는 본문에서 고의범 처벌이 원칙임을 선언하는 한편 그 단서에서 고의범 처벌 원칙에 대한 예외 적 용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14조는 형법 제13조 본문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서 고의의 탈락이 정상의 주의를 태만 함으로 인하여 빚어진 때에는 법률에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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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유럽특허아카데미가 변리사 등의 전문대리인을 대상으로 제공하 는 교육 프로그램들은 교육대상 및 학습목표에 따라 크게 ① 변리사 대상 특허실무 교육과정, ② 변리사 대상 유럽특허 개론 교육과정, ③ 변리사 수 험생 대상 시험대비 교육과정, ④ 특허관리인 대상 특허절차 교육과정의 4가 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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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의 콘텐츠는 2013년, 2016년에 온라인 콘텐츠가 업로드 됨 (참여자7) 본인은 교육만족도가 높은 편임. 심사/심판의 경우 필수교육은 업무부담을 줄여주는데, 비 필수교육은 업무지수에서 절반 정도만 빼주고, 매년 5일 정도만 빼주니까 업무부담으로 인해 수업을 더 듣고 싶어도 더 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온라인 강의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은데 온라인 수업은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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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N)=12 구 분 A, B 중 가까운 쪽에 체크 A (자발적 이수) ↔ B (의무적 이수) 응답 인원수 3명 2명 1명 2명 1명 교육 이수과정은 직무교육 의무시간(1년에 5일 또는 8일)과 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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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4 2008-2014 일본특허 출원 IPC 현황 - 52 - 주요 출원인은 다음과 같다. 주요 다국적 종자기업의 출원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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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7 - 학습목표 • 특허소송에서 비기술적 부분과 관련하여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는 이슈의 명료화 • 다른 특허청의 국내 관행 검토 교육내용 • 기술적 및 비기술적 부분으로 구성된 청구항 ; 명확성과 개시의 충분성 • 비기술적 신규성 • 비기술적 부분과 진보성 교육방식 • 강의교육 (발표, 그룹활동, 참가자 본인 사례 토론) 교육대상 • 6~8년 경력 (상급 교육과정) (특허 심사경력 필요) 교육기간 • 2018년 11월 27일 ~ 28일 교육장소 • 뮌헨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⑮ 일치성, 우선권, 분할출원 학습목표 • 첫째날 : 우선권 및 그 평가에 대한 이해 향상 • 둘째날 : 신규성을 없애는 상황 예방 교육내용 • 신규성과 진보성의 평가에서 일치성의 영향 • 우선권의 개념 및 우선권의 유효성(validity) • "P" 및“E" 문서 • 단일 일반 개념의 특별 기술적 특징 및 진보적 성격 • 신규성과 진보성 평가에서 우선권의 영향, 특별히 이중 특허 (유럽 절차 및 국내절차) 교육방식 • 강의교육 (발표, 참가자 본인 사례 토론) 교육대상 • 첫째날 교육은 특허청 심사관, 둘째 날 교육은 대중에 개방 • 2~6년 경력 (중급 교육과정) (특허 심사경력 필요) 교육기간 • 2018년 12월 4일 ~ 5일 교육장소 • 파리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⑯ 특허절차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논의 플랫폼 학습목표 • 첫째날 : 특정 기술 분야에서 최근 특허실무 및 절차의 발전에 관한 정보 교환 • 둘째날 : 특정 분야에서 EPO 및 국내 특허실무 및 절차에 대한 이해 향상 교육내용 • 첫째날 : EPO 심사관 및 주최국 특허청 심사관 대상 - 특정 기술 분야에서의 특허분류, 조사 및 심사실무 - 관련 EPO 및 국내 판례 • 둘째날 : 산업계, 학계, 법률가 및 변리사 대상 - 특정 기술 분야에서의 특허 경향 - 관련 EPO 및 국내 판례를 포함, 해당 분야에서의 심사 실무 교육방식 • 강의교육 (발표, 사례연구, 토론) 교육대상 • 첫째날 : 2년 이상 경력 필요 • 둘째날 : 특허에 대한 상당한 지식 보유 혹은 상당 수준의 특허 실무경력 필요 교육기간 • 미정 (2일 예정) 교육장소 • 미정 유럽특허아카데미는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심사와 관련한 실무 교육과정 들 중에 하나로서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특허절차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ㆍ운영하였다. 동 과정은 순수한 교육 프로그램이라기 보다는 유럽 역내 심사관, 심판관, 변리사 등 전문가들이 특허심사 동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토론하는 포럼 형식의 프로그램이다.
      20-02-10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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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 - [인사] 강남세브란스병원










































      3) 실천과제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에 따른 지식재산 교육의 중요성 증대, 지식재 산 교육기관 증대에 따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가져가야할 아이덴티티를 확보하기 위하여 명칭변경을 충분히 고려해 볼 시기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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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다가 다양한 문서작성 도구들을 활용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자료들을 수집ㆍ가공하기 위해서는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하나의 문서작성 관련 프로그램만을 익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동시 에 다룰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현행 교육과정상 이 러한 여러 개의 문서작성 프로그램들을 배우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교육과 정들을 각각 별도로 수강해야 하고, 이들 프로그램 간의 호환성이나 인터넷 자료들을 활용ㆍ가공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는 학습 기회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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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조사의 결과는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활용한지역IP역량진단지표의 세부지표가중치산정에활용될예정으로, 평가요소의상대적중요도에대해전문가이신귀하의 의견을듣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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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일반 교육과정 - 55 - 대상 구분 강좌명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재산권(통합과정/3일)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재산권(디자인 및 상표과정/1일)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재산권(IP일반 및 특허과정/2일) 지식재산권 기초 3기 (IP통합 과정/3일) 지식재산권 기초 3기 (IP일반 및 특허과정/2일) 지식재산권 기초 3기 (디자인 및 상표과정/1일) 강한 디자인권 확보를 위한 실무 지식재산능력시험(IPAT) 문제풀이 과정 지식재산권 기초 2기_IP종합 과정 지식재산권 기초 2기_디자인 및 상표과정 지식재산권 기초 2기_IP일반 및 특허과정 하루만에 끝내는 상표출원 1기 해외 특허출원비용 및 기일관리 전략 지식재산권 기초 1기(2.21~2.23)_IP종합 과정 지식재산권 기초 1기(2.23)_상표 및 디자인 과정 지식재산권 기초 1기(2.21~2.22)_IP일반 및 특허 과정 기술이전 및 라이선싱 계약서 작성 실무 1기(기본과정) 특별 교육 IP기술사업화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교수교육] 2018년 지식재산 교수교육(가을)-특허기술 가치평가와 IP활용 지식재산권 소송 실무 사례 및 분쟁해결 노하우 [교수교육] 2018년 지식재산 교수교육(여름)-특허명세서 이해 및 작성실습 과정 [교수교육] 2018년 지식재산 교수교육(여름)-지식재산권 기본과정 [세미나] 4차 산업혁명시대 일본의 최신 특허제도 동향과 우리기업의 활용방안 [교수교육] 2018년 지식재산 교수교육(봄)-지식재산권 기본 대상 구분 강좌명 청소년 초등 ~ 중등 한국창의성학회와함께하는 Creative Thinking-up! Camp 초등 5-6 2018년 제3기 발명과학교실 에디슨반 5-6 초등 5-6 제3기 발명과학교실 에디슨반 5-6 초등 5-6 2018년 제3기 발명과학교실 레멀슨반 5-6 초등3-4 2018년 제3기 발명과학교실 에디슨반 3~4 초등3-4 2018년 제3기 발명과학교실 에디슨반 3~4 초등3-4 2018년 제3기 발명과학교실 레멀슨반 3~4 초등3-4 2018년 제3기 발명과학교실 레멀슨반 3~4 초등 3~6 2018년 제16기 서울교대 발명과학교육원 초등3-4 2018년 제2기 발명과학교실 레멀슨반 3~4 초등3-4 2018년 제2기 발명과학교실 레멀슨반 3~4 (나) 청소년 교육과정 한국발명진흥회가 운영하는 청소년 교육과정은 초등부터 중등까지를 교 육대상으로 하고 있고, 주로 발명과학교실 운영에 관한 내용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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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실천과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발명교육과 지식재산교육의 소외계층을 위한 교 육과정 개발이나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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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1 - 구분 과제명 대상 주요 내용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발명교육 타 부처(기관) 연계한 지식재산교육 체계 구축 미취업자 / 일반인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과 협의를 통해 교육과정 개설 및 적용 타 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발명교육 및 지식재산교 육 도서산간 학생 / 교사 학생 / 교사 각 시도교육청 단기간 체험형 캠프 형태로 진행 201개 발명교육센터 협력하여 추진 장애인을 위한 발명교육 학생 / 교사 장애인 특성에 부합하는 발명교육프로그램 연구를 통하여 ‘국립특수교육원’등과 협의 체계 구축 국립특수교육원 교사 연수를 실시한 후, 각 장애우 학급에 적용 탈북민을 위한 발명교육 학생 탈북민 학습 등을 담당하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협력를 통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교사 연수 지식재산일반 교과 등 고려한 지식재산교육 연수 학생 / 교사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본래 기능 맞도록 창의성 위주 발명교육에서 털파하여 지식재산교육으로 변경하여 교사 연수 및 학생교육 실시 교사* 연수과정 (안) - 발명품의 권리화 과정 이해 / 실천 - 교사를 위한 선행기술조사 - 교사를 위한 지식재산의 침애 및 분쟁 사례 - 교사를 위한 발명품 평가와 기치 평가 - 내(학생) 아이디어를 지식재산권으로 ...** [표 5-3-41] 발명교육과 지식재산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과정(안) * 교사 연수과정에 ‘교사’용어를 붙인 이유 : 교사 교육은 연수를 통해 학교 현장에 바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체험 위주의 교육, 사례 위주의 교육, 교육의 난이도를 낲게 설정 등이 필요하여 교사 용어를 사용 ** 창의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발명품 제작 등 이미 공교육을 통해 확산되어 있으나, 이를 특허권이니 지식재산권으로 연계시키는 방법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 요구 - 262 - 4. 전략 3: 수요자 중심의 교육 인프라 구축 (1) (추진과제 7) 지식재산교육의 메카로서의 아이덴터티 확립 (가) 전문 지식재산인력 개발기관으로서의 이미지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1986년 국제특허연수원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 다. 그러다가 1999년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국제특허연수부라는 명칭으로 개 칭된 후, 2005년 현재의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라는 명칭을 갖게 되었다. 제 3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계획 추진과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새 로운 지식재산 인재양성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중요해졌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도 새로운 준비와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특히 국 제지식재산연수원은 발명진흥회의 지식재산교육, 전국 199개의 발명교육센 터 운영 등 지식재산 교육에 있어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해 나가야할 시점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명칭을 변경을 고려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나갈 필요성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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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2.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모형의 기본 틀 (한국과학기술평가원, 2012) 또한,오늘날 국가 간의 경쟁에서 공간적 범위가 국지화됨에 따라 도시 또는 지역 간의 경쟁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데,이에 국가에서는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국가의 경쟁력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국가뿐만 아니라 공간적 범위를 좁혀 지역 간의 경쟁력 평가도 함께 요구되는데,이를 평가하기 위해 제시되는 것이 바로 지역과학기술 혁신역량(R-COSTII)이다.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은 지역이 과학기술분야의 혁신 및 개선을 통해 최종 단계에서 경제적,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성과를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이는 COSTII 평가 모형에 기초하여 투입,활동,성과에 이르는 5개 부문을 구조화하여 전주기적 활동을 포괄적으로 점검한다(한국과학기술평가원,2012).이는 [그림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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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4-47] 지식재산권 활용 연수(활용 검토 과정)의 주요 교육내용 권 활용 연수(검색 과정), ③ 지식재산권 연수(산ㆍ학ㆍ관 연계)가 있다.
      20-02-10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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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 예술계 '구두계약' 더이상 안된다...서면계약 안하면 '시정명령'










































      -앙그라마이뉴의 무녀여, 이제 마지막 제물을 바쳐라! “어머니 무슨……. 헉!” 필레세르는 자신의 가슴에 파묻힌 어머니의 새하얗고 아름다운 손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보고 서서히 의식을 잃어갔다. 그리고 그의 귀에 어머니의 절규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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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衝擊(충격)!” 한스 군이 자리 잡고 있는 마고고원의 로포산 자락은 지금 매우 분주했다. 시드그람 제국의 사자가 난민들은 받아드리기로 하고 첫 지원자들이 이미 떠났고, 두 번째 지원자들이 떠나가고 있었다. 한스 왕은 이제 거의 10만의 난민들 중 싸울 수 있는 3만을 제외한 거의 8만에 가까운 사람들을 시드그람 제국의 이그라혼 자작에게 맡겼다. 난민들도 나중에 전쟁이 끝나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는 이그라혼의 말을 듣고 마고대륙을 떠나갔다. 위태로운 전장에 있는 것보다. 역시 불안 하지만 언제 떼죽음을 당해 ‘기묘한 열매’가 될지 모르는 여기에 계속 남아있는 것보다 나았기 때문이었다. 마고제국의 토벌대가 바로 로포산아래까지 왔다는 사실 또한 그들의 결정을 재촉하게 했다. 게다가 어디서 나온 소문인지 모르지만 시드그람 제국에서 온 귀족이 그만 사람들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으려한다는 소문이 돌자 그동안 결정을 미루었던 사람들도 다급한 마음에 시드그람 제국 행을 택했다. 그리고 매몰차지만 한스군 입장에서 식량만 축내는 노약자들이 없어질수록 이익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반 강제적으로 사람들을 몰아간 면도 있었다. 그렇게 8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안젤리아나드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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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누구냐?” “몰라! 생각 않나!” “……?” 파엘은 인간의 대답을 듣고 페어리 퀸에게 칭얼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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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판트 남작이라면 스웨야드 공작계열의 사람이잖아? 오호라 날 한번 떠보려는 수작이로군.’ 라혼은 이 친서의 속의미를 눈치체고 판트 남작가(家)의 집사에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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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필레세르가 ‘목을 베어라!’하면 어쩌려고?” “최소한 열 놈하고 같이 가줄 용의가 있었어!” “잘났다! 하지만 네 녀석의 미친 짓이 아군의 사기는 확실히 올랐다. 비록 충만한 사기에 올라봤자 지만…….” 페치는 로도를 로드 이그라혼에게 안내하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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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늑대는 1~2년이면 이미 성체가 됩니다. 하지만 긴 수명을 가진 라이칸슬로프는 5~6년 정도는 돼야 성체가 됩니다. 그리고 순수 웨어 울프Were Wolf인 울프 리나는 8세 정도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주인님과 아이를 갖는다면 그 아이의 성장 속도는 인간과 비슷해 질 겁니다.” “…….” 피아는 설명을 끝내고는 다시 서류 속에 파묻혔다. 라혼은 왠지 모르게 등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라혼이 알기로 라이칸슬로프의 수명은 대략 2~ 3백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5~6년 만에 성체가 되다니……. 울프리나 입장에서야 이미 새끼를 밸 수 있는 성체지만 8세라는 울프리나 나이는 인간의 관념으 로 이상한 생각만 해도 죄악이었다. 하지만 울프리나는 너무도 섹시한 무기다. 하지만 라혼은 순진무구한 울프리나의 투명한 벽안의 눈을 보면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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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릇된 예언 “페니, 라혼에게 가자 넌 라혼이 보고 싶지도 않아?” “작은 어머니, 아버지는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바로 전쟁터에 있다고요. 아녀자가 그럼 곳에 찾아가는 것은 조신하지 못한 행동이에요!” “조신? 아녀자?” 울프리나는 다른 사람도 아닌 페니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자 기도차지 않았다. 성질 같아선 그냥 [텔레포트 워프Teleport warp]가 아닌 육로로 가고 싶었지만 라혼이 언제 어느 때 안젤리아나드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긴 시간이 필요로 하는 여행은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아니꼽고 치사하지만 페니에게 부탁하는 것이다. 다른 아이들은 수련여행-울프리나가 판단하기로 페니의 노처녀 히스테리를 피해…-을 갔기 때문에 안젤리아나드에서 대륙을 가로지르는 초장거리 [텔레포트 워프Teleport warp]을 할 수 있는 페니를 꼬시고 있는 것이다. 울프리나가 워프 게이트를 이용하는 것은 라혼이 금지시켰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울프리나는 다른 수를 찾았다. 바로 피아와 페니였다. 피아는 어떤 말을 해도 라혼의 말을 어길 것 같지 않았기에 애당초 포기하고 남아있는 유일한 수인 페니를 붙잡고 늘어지는 것이다.
      20-02-10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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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 새보수당 영입1호 김웅 전 검사가 한국당 문자 ‘읽씹’한 이유










































      ② 가소성 식품 이송장치 사건의 경우, 원고회사(대표 X)와 피고회사(대표 Y) 사이 에 공동개발 합의가 있은 후 X가 Y에게 송부한 기술자료(甲 7 발명)를 토대로 Y가 일 부 변경을 가하여 단독 출원한 사안이며, 기술자료를 일방적으로 유용한 점에서 X와 Y 사이의 실질적 협력관계가 부정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반면, 공동개발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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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모인대상발명을 일부 개량 변경하여 출원한 것이 모인출원에 해당하는지 문 제된 사안은 2015허8042 사건, 2015허1430 사건, 2014허7707 사건, 2017허5184 사건인 데, 구체적으로 보면 (i) 협력관계에 있는 타인의 발명(도면에 개시된 발명)을 제공받 은 후 일부 변경하여 출원하였거나(2015허1430 사건, 2014허7707 사건) 혹은 재직 당 시 또는 퇴직 후 관련 대리점 운영 시 인식하게 된 종전 근무 회사의 비공개기술을 일 부 변경하여 출원하였지만(2017허5184 사건) 모인자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지 않아 무효로 된 유형과 (ii) 공동연구개발이 종료된 후(그 결과물인 발명은 일방 당사자에 귀속), 해당 발명을 일부 변경하여 출원하였지만 변경된 발명이 양 당사자의 공동발명 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동출원규정 위반으로 무효로 된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 째 유형인 2015허1430 사건, 2014허7707 사건 및 2017허5184 사건에서는 적용 법리로 ‘실질적 기여’ 기준이 판시된 반면, 두 번째 유형인 2015허8042 사건에서는 ‘실질적 동 일성’ 기준이 판시된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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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도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구성의 변경에 불과한 것이어서, 원고가 그 기술적 사 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957) 특허법원 2015. 10. 8. 선고 2014허7707 판결 [등록무효(특)](“발명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사람(이하 무권리자 라 한다)이 발명자가 한 발명의 구성을 일부 변경함으로써 그 기술 적 구성이 발명자의 발명과 상이하게 되었더라도, 변경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 상의 기술자 라 한다)이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기술적 구성의 부가 삭제 변경에 지나지 않고 그로 인하여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않는 등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경우에 그 특허발명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이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후2463 판결 참조). ……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벤딩테이블 구성 , 캐리지, 베이스프레임, 고주파가열기 및 벤딩테이블 상호 간의 배치구조에 관한 구성은 모인대상발명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기술적 구성에 불과한 것이고, 이로 인해 특별한 작용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원고가 그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72 구분 주요 내용 견해 5 김관식962) 정당한 권리자의 모인특허에 대한 이전청구제도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대상 판결과 같이 영업비밀을 모인한 경우에도 개량발명 전체에 대하여 단순히 모인대상발명을 출발점으로 하여 발명하였다는 이유로 전체 모인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것은 공개의 대가로 독점권을 부여 한다는 특허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영업비밀의 부당이용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 등으로 규율할 문제라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견해. 견해 6 정차호963) 2009후2463 판결에서 제시한 법리가 진보성 판단의 법리와 너무 유사하다 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모인대상발명을 선행기술로 포섭하기 위한 법개정 이 필요하다는 견해. 견해 7 조영선964) 모인대상발명이 A이고, 이를 변형한 모인발명이 A1(통상의 기술자가 A로 부터 어려움 없이 추론해 낼 수 있는 정도의 발명으로 진보성 획득에 이 르지 못한 기술적 변형 일체를 의미)인 경우와 A2(그 기술적 변형 정도가 커서 A와 별개로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정도)인 경우 모인출원에 해 당하는 범위와 관련하여, 우리 판례(대법원 2009후2463판결)는 A2만을 새 로운 발명으로 보고 A1은 단순 모인출원에 불과한 동일 발명으로 취급하 는 입장이며 이러한 입장이 타당하다는 견해. 특허법원 판결들이 모인 여부 판단 시 기준으로 제시한 ‘실질적 동일성’이 어떤 의 미를 갖는지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다른 특허요건(신규성, 선출원, 확대된 선출원 등) 판단 시의 동일성 기준 및 특허법원 판결들의 ‘실질적 동일성’ 판단기준 변화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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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 一般に共同研究開発に投入された人材、労力の多少は 共同発明における持分算定上重要な要素をなす。人的要素が共同発明の完成に与える貢献の度合を無視すること は到底できないからである。これらしたがって、一般論として共同研究開発に投入された人材の数が多い側は、 そうでない側に比較して大なる持分を有する。また、単位時間あたり極めて苛酷な重労働に従事せざるをえない 共同発明者の持分は、そうでない者のそれに比較して大きい。”).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84 그 이용을 다른 쪽의 공동발명자에게도 인정하고 있을 때, 그 물적 설비의 제공과 이 용은 공동발명자의 지분 산정상 고려해야 하는 요소 중 하나가 된다. 특히 이러한 설 비가 대체성을 가지지 않는 특수한 것 및 거액의 설비 투자 자금을 필요로 하는 성질 의 연구설비라면, 이러한 설비의 제공자인 공동발명자의 지분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지분에 비해서 크다고 생각할 수 있다.116) 공동연구개발 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기재를 사용한 경우, 기재의 양 및 가격도 기 재제공자인 공동발명자의 지분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117) 특히 사용된 기재가 회소가 치를 가져, 쉽게 입수할 수 없는 것이거나 양적으로는 근소하지만, 비정상적으로 고가 이므로 이러한 특수 기재의 제공자인 공동발명자의 지분은 관련된 기재를 제공하지 않는 다른 공동발명자의 지분보다 크다.118) 마) 연구개발 자금 부담의 유무 및 그 정도 공동연구개발에서 연구개발 자금 부담의 유무 및 그의 정도는 각 공동발명자의 지 분산정 상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된다. 이것은 마치 몇 명이서 토지,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 그 거출금액의 비율로 지분을 정하는 생각과 거의 같은 면을 가진다.119) 바) 기타 사정 이상의 (가)-(마)의 요소 외에 공동발명의 완성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정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동연구과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 특수한 정보의 입수나 새로운 정보의 획득이 공동발명자 중 누구에게 이루어졌는지 등의 사정이 그것이다. 이러한 116)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共同研究開発のために利用された設備ないし投下され た器材等の有無及び量の大小共同発明者が共同研究開発を遂行するためにさまざまの研究設備を提供し、その利 用を他方の共同発明者にも認めているとき、この物的設備の提供と利用は、共同発明者の持分算定上考慮すべき 要素の一つとなる。ことに、これらの設備が代替性を有しない特殊なものであること並びに新規に右設備を設置 するものとすれば、巨額の設備投資資金を要する性質の研究設備であるならば、これら設備の提供者である共同 発明者の持分は、そうでない者の持分に比較して大きいと考えられる。”). 117)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共同研究開発遂行の過程で多種多様の器材を使用する場 合、右器材の量及び価格も器材提供者たる共同発明者の持分算定に影響を及ぼす。 118)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ことに、使用された器材が稀少価値を有し、容易に入手 できないものであったり、量的には僅少ものであっても、異常に高価なものであるようなときには、これら特殊 器材の提供者たる共同発明者の持分は、かかる器材を提供しない他の共同発明者の持分よりも大きい。 119)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共同研究開発における研究開発資金の負担の有無及びそ の程度は、各共同発明者の持分算定上考慮すべき要素となる。 これは、あたかも数人で土地、建物を購入する場合、各自の持分が原則としてその拠出金額の割合で定ま る、とする考えとほぼ同じ面をもつ。したがって、まず資金提供者たる共同発明者の持分は、資金を 提供しない共同発明者の持分よりも大きい。さらに、資金提供者たる共同発明者間においては、資金 の額の大なる共同発明者の持分が、資金の額の小なる共同発明者のそれよりも大きい。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85 사정도 해당 공동발명의 완성에 공헌한 사실인 것은 의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지분 산정의 하나의 요소로서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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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 제4항, 제6항, 제7항과 원 고의 발명은 원심 판시와 같은 구성 및 효과의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심의 위 와 같은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특허발명의 모인출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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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상 기술자료 유용행위 여부 원고는 수급사업자로서 2004년부터 원사업자인 피고에게 도장부스에 사용되는 순 환수 시스템의 악취 제거를 위한 미생물제를 제공하였고, 피고 요청에 응해 악취 제거 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해 왔으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이용해서 악취 제거 작업을 해 왔는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유용해서 경북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공동 연구 및 공동 특허 출원․등록을 하는가 하면, 피고 직원인 OOO은 같은 기술자료를 이용해서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하여 이 역시 공동 연구 자 료로 활용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제12조의3에서 금지 하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 및 유용 행위에 해당 9) [기술탈취 없어야 벤처강국 된다] "거래 끊길라…" 대기업 요구 못 끊는 中企, 527곳 기술피해 (“자동차페인트 폐수정화기술을 가진 비제이씨(BJC) 역시 2013년 국내 굴지의 자동차회사와 특허분쟁을 겪었다. 당시 14년간 협력업체였던 비제이씨는 대기업이 기술자료를 요구했을 뿐 아니라 다른 대학연구기관과 함께 유사기술을 특 허로 출원해 기술탈취를 했다며 특허법원에 제소했다.” <서울경제 2018. 6. 11.자 기사 ; 현대車 `中企 기술탈취` 혐의 벗었다 (“중소 생물정화 기술업체 비제이씨(BJC)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초 비제 이씨는 현대차에 기술을 뺏겨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11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매일경제 2018. 1. 19.자 기사( 10) 한편, 현대자동차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이 청구되어 특허심판원 2017. 11. 20.자 2016당900호 심결로 무효 심 결이 내려졌는데, 무효사유는 진보성 결여이며 모인으로 인한 무효는 주장되지 않았다. 해당 심결은 취소소송 이 제기되어 특허법원에 계속 중이다(특허법원 2018허1226). 11) 1심 판결에 대해 항소가 제기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8나2006813) 2018. 2. 20. 특허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되었 다(특허법원 2018나1305). 한편 2018년 12월 특허청은, 현대자동차가 비제이씨의 아이디어를 탈취하여 부정경 쟁방지법 차목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비제이씨에 대한 피해 배상 및 비제이씨의 미생물제와 실험결과를 도용 하여 개발한 미생물제의 생산·사용 중지 및 폐기를 권고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2018. 12. 20.자 보도자 료, “특허청, ㈜비제이씨 기술 탈취한 현대차에 시정권고 -아이디어 탈취 금지 법 개정 후 , 1호 사건 -” 참조. enu=m03_05_01&sdate=&edate=&searchKey=&searchVal=&bunryu=&st=&c=1003&seq=17297> (2019. 1. 15. 최종방문). 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31 한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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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판례에 의거하여 대만지혜재산법원이 실무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공동발명자의 정의 및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례를 이하에서 소개한다.
      20-02-10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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