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제1안의 제1문은 현행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이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
을 특허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 현행 특허법에 의하면 추정의 복
멸이 가능하나, 개정안에 의하면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이 확정적으로 특허권자
의 손해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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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관련 용어. 클럽이 담긴 백을 연결시켜 선수의 뒤를 따라다니는 2바퀴의 작은 운송 수단을 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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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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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상표권 침해자의 이익법리 등
손해배상제도 개선방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발 간 등 록 번 호
11-1430000-001673-01
특허권, 상표권 침해자의 이익법리 등
손해배상제도 개선방안 연구
편찬기관│특허청
김지수 과장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이형원 사무관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수행기관│이화여대 산학협력단
이원복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권태상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유정 변호사(법무법인 한얼)
발행일 │ 2018 년 11 월
발행처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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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상표권 침해자의 이익법리 등
손해배상제도 개선방안 연구
KIPO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v
목 차
I. 서론..................................................................................................................................1
1. 연구의 목적..........................................................................................................................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3
가. 비교법적 문헌 고찰...............................................................................................................................................3
나. 인터뷰 및 자문 회의 ............................................................................................................................................3
II. 우리나라의 침해자 이익 반환 제도.........................................................................5
1.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의 입법 연혁.................................................................................7
2. 법적 성격..............................................................................................................................7
가.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의 법적 성격 ..............................................................................................................7
나. 권리자의 특허발명 실시 여부와 특칙의 적용범위..................................................................................8
3. 실무에서의 적용 ..................................................................................................................9
가.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의 의의와 적용범위.................................................................................................9
나. 이익의 의미 ...........................................................................................................................................................10
다. 적용의 효과 및 추정의 복멸..........................................................................................................................11
4. 제도 운용상 문제점.............................................................................................................11
III. 외국 주요 국가의 침해자 이익 반환 제도..........................................................13
1. 미국 .....................................................................................................................................15
가. 특허법상 침해자 이익 규정의 삭제............................................................................................................15
나. 디자인 특허법.......................................................................................................................................................20
다. 상표법.......................................................................................................................................................................23
라. 피고의 비용 공제................................................................................................................................................26
마. 소결...........................................................................................................................................................................28
2. 영국 .....................................................................................................................................29
[관련 판례].....................................................................................................................................................................29
가. 영국의 침해자 이익반환제도..........................................................................................................................30
vi
나. 특허법.......................................................................................................................................................................40
다. 상표법.......................................................................................................................................................................42
라. 피고의 비용 공제................................................................................................................................................45
마. 소결...........................................................................................................................................................................48
3. 독일 .....................................................................................................................................49
[관련 판례].....................................................................................................................................................................49
가. 특허법.......................................................................................................................................................................49
나. 상표법.......................................................................................................................................................................58
다. 피고의 비용 공제................................................................................................................................................59
라. 소결...........................................................................................................................................................................63
4. 일본 .....................................................................................................................................64
가. 특허법.......................................................................................................................................................................64
나. 상표법.......................................................................................................................................................................71
다. 침해로 얻은 이익액의 산정............................................................................................................................72
라. 소결...........................................................................................................................................................................77
5. 중국 .....................................................................................................................................77
가. 특허법.......................................................................................................................................................................78
나. 상표법.......................................................................................................................................................................82
다. 피고의 비용 공제................................................................................................................................................85
라. 소결...........................................................................................................................................................................87
6. 대만 .....................................................................................................................................87
가. 특허법.......................................................................................................................................................................87
나. 상표법.......................................................................................................................................................................93
다. 피고의 비용 공제................................................................................................................................................94
라. 소결...........................................................................................................................................................................95
IV. 침해자 이익 반환 제도의 재구성 ...........................................................................97
1. 필요성..................................................................................................................................99
vii
2. 개정안 및 설명 ..................................................................................................................99
가. 침해자 이익 반환에 관한 외국법의 규정.................................................................................................99
나. 개정안.....................................................................................................................................................................103
다. 개정안에 대한 설명..........................................................................................................................................104
3. 가능한 이론적 근거의 검토 .......................................................................................... 109
가. 준사무관리............................................................................................................................................................109
나. 손해배상................................................................................................................................................................111
다. 법정 구제수단 또는 부당이득 .....................................................................................................................119
4. 개별 쟁점......................................................................................................................... 123
가. 과실에 의한 침해시의 적용..........................................................................................................................123
나. 침해자의 이익과 권리자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125
다. 공제 가능한 비용..............................................................................................................................................127
라. 입증책임................................................................................................................................................................129
5. 실효성 제고를 위한 부수적인 조치............................................................................. 130
가. 증거 개시..............................................................................................................................................................130
나. 회계 전문가 의견..............................................................................................................................................133
별첨: 해외 침해자 이익법리 관련 법조항 ................................................................ 135
I. 서론
2
3
1. 연구의 목적
⚫ 현행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의 “침해자 이익의 손해 추정” 규정은1 악의의
침해자라고 하더라도 특허권자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이익
은 침해자가 그대로 보유할 수 있으므로, 특허권의 침해를 오히려 조장한다
는 비판이 있음.
⚫ 그러한 비판적인 입장은 침해자의 이익을 손해로 추정할 경우 특허권자의
손해를 한도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특허법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음.
⚫ 이 연구는 현행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의 개정을 통하여 특허권자의 손해를
한도로 하지 않고 침해자의 이익 전체를 특허권자의 손해로 추정 또는 의
제하는 법률 개정안의 이론적/실무적 타당성을 살펴본 후, 구체적인 법률
개정안을 제안하고자 함.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가. 비교법적 문헌 고찰
⚫ 미국/영국/독일/일본/중국/대만 등 외국 주요 국가의 문헌을 통하여 이들
국가에서 침해자의 이익을 지적재산권자에게 귀속시키는 법적 근거, 법원의
해석 및 학계의 연구를 살펴봄.
⚫ 외국 주요국가에서는 ”침해자의 이익 반환”이 손해배상액 추정의 한 방법이
아니라 손해배상(damages)이나 금지청구(injunction)와는 별개인 부당이득반
환(restitution)2이나 준사무관리라는 제3의 구제방법(remedy)에 터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각국의 부당이득반환(restitution)
제도와 준사무관리 제도의 일반적인 내용도 검토가 필요함.
나. 인터뷰 및 자문 회의
1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3항 및 상표법 제110조 제3항 역시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대한 논의는 동일하므로, 이하에서는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을 “침해자 이익의 손해 추정”의
대표조항으로 언급하고자 함.
2 영미법의 restitution이 대륙법의 부당이득반환제도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으나 제도의 취지
라든가 쟁점이 상당 부분 유사하므로, 이 두 가지를 하나의 제도로 취급하되 각 국가별 차이점은
각론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함.
4
⚫ 지적재산 침해소송에 관여하는 외국 법조인들 및 실무가들로부터 침해자의
이익 반환 제도에 관한 경험과 문제점 청취
⚫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을 대체하는 침해자의 이익 반환 규정 개정안에 대한
국내 학자들과 실무가들의 의견 청취
II. 우리나라의
침해자 이익 반환 제도
6
7
1.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의 입법 연혁
⚫ 특허법은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에 특허법 제156
조는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특허권
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특허권자는 선의무무과실로
자기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
다. 다만, 그 행위를 금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와 같이 규정하고 있었으며 이
와 같이 제156조 제2항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침해자에게는 금전손해배상의
면제가 가능하였음.
⚫ 이와 같이 개정전에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대해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가 일
본의 1959년 개정법의 영향을 받아3 거의 유사한 형태로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면서 제128조를 신설하여 제1항에서 침해자 이익을 손해액으
로 추정하는 규정과 제2항에서 실시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삼는 규정을 두게
되어 종전의 제156조 제2항과는 달리 특허권자에게 손해액의 증명에 관하여 편
의를 부여하게 됨으로써 특허권자의 손해배상의 청구가 용이하게 해주는 형태로
개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음.
4
⚫ 이후 특허법 제128조는 다시 2001년 2월 3일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어 현행
제2항(당시 제1항)이 신설되어 침해자가 양도한 상품의 수량에 피해자의 단위수
량당 이익액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고
1990년도에 신설된 침해자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제1항은 현행법상 제4항
에 위치하게 되었음.
5
2. 법적 성격
가.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의 법적 성격
⚫ 건해의 대립: 제128조의 제4항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① 제128조 제4항을 타
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얻은 이익의 전부를 특허권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것
이라는 견해로 독일 판례에 의하여 무체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특별
3 정상조∙박성수, 특허법 주해, 박영사 (2010), 149, 158. [이러한 일본의 개정과정에 대해선 독일에
서 인정되는 손해액 계산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변형된형태로 도입된 것이라고 한다(,(),,,]
4 정상조∙박성수, 특허법 주해, 박영사 (2010), 145-152.
5 정상조∙박성수, 특허법 주해, 박영사 (2010), 145-152.
8
히 인정되어 온 침해자 이익의 반환방법으로 보는 이익반환설, ② 침해자 이익을
특허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경우 특허권자의 손해액에 관한 입증의 어려움
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며 손해액의 범위에 관한 추정의 의미만을 가지고 손해
발생의 추정은 아니므로 특허권자는 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 손해발생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하는 입증편의설, ③ 특허법 제128조의 입법과정을 볼 때 단순
한 손해배상액 편의규정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입증편의 이상의 손해배상의 범위
에 관한 특칙으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 손해평가설, ④ 입증편의설에 대해서
특허권자가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 아직 명확한 정의나 구체적인 산정기
준이 존재하지 않기에 침해자의 이익도 특허권의 침해가 없었다면 존재할 수 없
는 이익이며 특허권 침해가 없다면 특허권자가 동일 이익을 누릴수 있을 것이라
는 가정에서 보면 침해자의 이익도 특허권자의 손해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하나의 예시적인 손해개념규정설의 대립이 있음.
6
⚫ 검토: 이 가운데 입증편의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일부 요건
에 관하여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곧 증명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 동어반복일 뿐이라는 비판이 있고 또한 최근에는 특허법 제128조 제4
항은 차액설에 입각하여 특허권자의 손해액을 계산하는 규정이기보다는 특허권
자의 손해를 어느 정도까지 추정 혹은 간주하여 특허권 침해를 억제하는 성격도
갖고 있다고 보고 판례가 부동산에 대한 불법점유의 경우 소유권자에게 항상 손
해가 있다고 보는 이론구성을 취해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특허권 침해의 경우에
도 유사한 이론구성이 가능하다고 하여 특허법 제128조를 특허권자의 손해액 평
가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는 손해액 산정의 평가기준설이 유력하나, 입
증편의설이 종래의 다수설임.
7
나. 권리자의 특허발명 실시 여부와 특칙의 적용범위
⚫ 견해의 대립: 특허권자 혹은 전용실시권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동
안에 권리자는 특허법 제128조 제2항 또는 제4항을 적용하여 침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됨. 이에 대해서는 ① 권리자 실시 필요설, ②
제128조 제2항에 대해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당해 침해행위가 없었
6 정상조∙박성수, 특허법 주해, 박영사 (2010), 164-167.
7 정상조∙박성수, 특허법 주해, 박영사 (2010), 164-167.
9
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해석을 '특허침해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특허권자
의 제품'으로 확대하여 해석하고 있는 수정설, ③ 독일의 규범적 손해론을 주장하
면서 시장기회의 상실이라는 개념을 주장하는 시장기회 상실설, ④ 실시불요설
등이 있음.
8
⚫ 판례 및 검토: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다1831 판결에서 '특허법 제128조
제2항 규정(현행법 제4항)은 (중략) 특허권자에게 손해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다만 손해의 발생에 관한 주장 입증의 정도에 있어서는 경업관계
등으로 손해발생의 염려 내지 개연성이 있음을 주장 입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고 하여, '특허발명의 실시가 있어야만’ 손해가 발생한다고 판시한 바 없음. 결론
적으로 특허권의 본질은 특허발명이라는 기술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라는 점이
특허권의 본질이며 기술독점상태가 훼손된 경우 인과관계를 산정하기가 어려운
데 특허권자는 제128조 제4항, 제5항 어느 것이나 선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기술독점훼손설이 타당하다고 봄.
9
3. 실무에서의 적용
가.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의 의의와 적용범위
• 추정의 성질: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의 ‘추정’에 대해서는 반증으로 입증해도 충분
하다는 견해와 본증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함. 검토하면 특허법 제128
조 제4항의 추정에 대해서 일부복멸을 인정해야 하는지가 문제의 핵심으로 동 규
정은 특허권자의 손해를 금전적으로 평가하는 차원에서 적용되는 평가규범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이며 금액의 일부복멸을 허용하는 손해평가설이 다수
설임.
10
• 추정의 범위와 인과관계의 추정: 손해의 발생 자체는 추정되지 않고 특허권자가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이 대다수의 견해이며 이는 판례(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다1831)의 태도임.
11 또한 인과관계 추정 관련하여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은 침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까지도 추정하
8 정상조∙박성수, 특허법 주해, 박영사 (2010), ,167-171.
9 정상조∙박성수, 특허법 주해, 박영사 (2010), ,171-180..
10 정상조∙박성수, 특허법 주해, 박영사 (2010), ,217-219.
11 정상조∙박성수, 특허법 주해, 박영사 (2010), 220.
10
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며 대법원(대법원 1992. 2. 25. 선고 91
다23776)도 동일한 취지에서 판시함.
12
나. 이익의 의미
⚫ 이익의 의미와 범위: 특허법 제128조에서 말하는 이익이란 특허기술을 독점함으
로 인해 특허권자가 누리는 모든 재산적 가치를 의미하며 침해자가 특허발명을
무단으로 실시함에 따라 얻는 모든 이익이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의 이익에 포함
되며 그 범위는, ① 모든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으로 해석하여야만 한다는 순이익
설, ② 공제되어야 하는 비용을 침해자가 증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총이익액을 가
지고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총이익설, ③ 변동경비만을 공제해야 한다는
한계이익설도 주장됨. 최근 대법원(2008. 3. 27. 선고 2005다75002)은 한계이익설
을 취한 듯한 태도를 보임.
13
• 판례의 경향: ① 서울고법 1996. 8. 28. 선고 95나9060 판결은 원고회사의 영업이
익률을 7.608 퍼센트로 산정하고 피고들의 침해제품 판매금액에 위 원고회사의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였고, ② 서울지방법원 2004. 2.
13. 선고 2002가합30683호 판결은 침해자의 총매출액에서 침해된 특허를 이용한
사료나 그 관련 제품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매출총이익액에서 같은
비율에 따른 판매 및 일반관리비를 공제하는 방식을 제시하였으며, ③ 서울고법
2005. 12. 7. 선고 2003나38858 판결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시행령 제143조
제3항을 참조하여 ‘침해행위로 인한 이익의 액 = 침해제품 매출액-침해제품에 관
련된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침해제품 매출액 x 기준경비율 15%)’의
공식을 이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함.
12 대법원은 구 상표법 제37조 제2항에 관한 것이지만 '권리자는 침해자가 취득한 이익을 증명하
면 되고 그 밖에 침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간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함.
13 정상조∙박성수, 특허법 주해, 박영사 (2010), 225-233. [대법원은 ‘상표권자는 침해자가 상표권 침
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수익에서 상표권 침해로 인하여 추가로 들어간 비용을 공제한 금액, 즉 침
해자의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함.]
11
다. 적용의 효과 및 추정의 복멸
⚫ 권리자가 침해자의 이익을 주장 증명하면 그것은 권리자의 손해액으로 인정받게
되어 침해자가 이를 복멸하지 않는 한 침해자로서는 그 금액을 권리자에게 배상
하지 않으면 안 됨. 침해자가 얻은 이익 모두 특허침해로 인한 것은 아니고 그
밖에 침해자의 자본, 영업능력, 선전광고, 상품의 품질, 제조기술, 상표, 디자인 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사유들은 추정 복멸 사유가 될 수 있음.
14
⚫ 제2항의 손해액의 증명에 의한 제4항 추정의 복멸 문제: 침해자는 특허법 제128
조 제2항의 금액을 증명함으로써 제4항의 추정을 일부 복멸할 수 있는지 문제되
는데, 이를 인정한다면 결국 권리자에게 마련된 여러 제도 중에서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채택하기 어려움. 반대로 원고가 제2항을 주장함
에도 피고가 제4항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대법원은 2009. 8. 20.
선고 2007다12975 판결에서 원고가 제4항의 적용을 주장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
원이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음.
15
4. 제도 운용상 문제점
⚫ 실제 특허침해소송에서 제128조 제4항의 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구체적인 손해배
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용이하지 아니함. 침해자가 자신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
하는 것이 주된 이유이기는 하나, 자료제출명령이나 비밀유지명령 등을 통하여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도 실제로 ‘침해자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
는 것이 원인임.
14 정상조∙박성수, 특허법 주해, 박영사 (2010), 233-235.
15 정상조∙박성수, 특허법 주해, 박영사 (2010), 236-238.
III. 외국 주요 국가의
침해자 이익 반환 제도
14
15
1. 미국
⚫ 원상회복과 부당이득에 관한 3차 리스테이트먼트는 위법행위에 의해 취득한 수
익의 환수에 관한 일반법리를 규정함.
가. 특허법상 침해자 이익 규정의 삭제
미국의 특허법은 침해자의 이익을 특허권자에게 배상시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
니하다. 이는 상표법이나 심지어는 실용 특허와 동일한 법령에 포함되어 있는 디자인
특허법에서 침해자의 이익을 특허권자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
과 대비된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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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h
1. 재
2. 잿더미
3. (화장한) 유골, 유해
☞ ash pit
(난로 안의) 재 떨어지는 구멍. 재받이
☞ 灰だめ
애시 피트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표 129> 관련상품 - 노(爐)용 재받이통(ash pits for furnaces, 炉用灰だめ), 노(爐)용 재받이통(furnace ash boxes, 炉用灰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43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노(爐)용 재받이통(ash pits for furnaces, 炉用灰だ
め), 노(爐)용 재받이통(furnace ash boxes, 炉用灰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노(爐)용 재받이통(ash pits for furnaces, 炉用灰だめ), 노(爐)용 재받이통(furnace ash boxes, 炉用灰
箱)’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공업용 노(爐)
용도로 한정한 반면, 일본은 가열, 난방장치와 관련된 다양한 유사군 을 부여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의 차이 때문이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이 상이하여 다른 분류코드가 적용
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노(爐)’는 특정한 용도로 한정되어 있지 않은 명칭임. 재받이통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가열/난방장치
의 부속품으로 거래되고 있으므로, G2801(난방설비), G3816(공업용 노(爐))을 포괄하는 복수유사군
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9) 소각로(incinerators, 焼却炉)
○ 한국은 G3816(공업용 노(爐))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G58(공업용 소각로), 19B48(가정용 소각로)
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816
(공업용 노(爐))
09A12,19A02
(노(爐)용 재받이통)
상품의 범위
‣고온의 열을 이용하여 물체
를 가열, 융해 또는 소성(燒
成)하기 위한 기기나 장치( 험실용은 제외)
‣공업용 노(爐), 원자로(09A12)
‣가정용 비전기식 가열기구, 가
정용 조리대, 가정용 싱크대,
멀티쿠커(19A02)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30>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노(爐)용 재받이통(ash pits for furnaces, 炉用灰だめ), 노(爐)용
재받이통(furnace ash boxes, 炉用灰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44 -
○ 상품의 속성
- ‘소각로(incinerators, 焼却炉)’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소각로(incinerators, 焼却炉)’ 에 대한 한국에서는 공업용과 가정용 소각로가 모두 거래되고 있음. 일본
에서는 있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기타 비전기식 노와 오븐(소각로 포함)(74138)을 공업용 또는 이화학용의 노,
오븐 등과 이들의 부분품(7413)으로 분류하고 있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소각로와 관련하여, 화
학공업용 노(炉) (기계부품으로 한정) (3843) (연소로(소각로 포함)(38435)), 공업용 노(炉) (연소용 노
(炉) 및 전기식 노(炉) 포함)(435) (소각로(43565)), 기타 냉난방용 및 식품용 조리용구/장치(전열식) 및
위생설비용품 (849) (소각로(8491))와 같이 나누어 분류하였음.
☞ 소각로 (燒却爐, incinerator)
쓰레기나 폐기물 따위를 태워 버리는 시설물.
소각처리 대상 폐기물을 태워 없애는 화로. 구조는 보통 폐기물 투입구와 화격자(火格子), 연소실,
잔류물 호퍼(hopper), 열회수 장치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화격자는 폐기물이 놓이는 곳으로 쇠살판
이라고도 하는데, 공기와 재가 통과할 수 있도록 구멍이 나 있다. 연소실은 노(爐)의 종류에 따라
완전연소를 위한 2차 연소실을 갖춘 것도 있다. 호퍼는 소각재를 모으는 깔때기 모양의 그릇으로,
화격자 아래쪽에 달려 있다. 대형 소각로의 경우 연소실 위쪽 내부에 보일러관이 있어 소각열을 증
기터빈으로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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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lson v Betts 사건에서 항소법원이 제기한 문제는 당시 법원과 형평법원이 분리된 역
사적인 맥락에서 제기된 것이고, 이후 법원과 형평 법원이 합병되어 청구인은 침해이익
반환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엄격한 법규정에 대
해서는 이후 아래에서 설명하는 EC 집행지침에 의한 완화하는 조치를 통해 엄격함이 완
화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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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피침해자가 입은 손실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다. 상표 민사 분쟁 재판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의 해석 제15조에는 ‘상표법 제56
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침해로 입은 손해는, 침해로 인해 생긴 권리자의 상품판매 감소
량 또는 침해상품의 판매량에 그 등록상표 상품의 단위 수량당 이익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308
’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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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우리나라의 상품분류체계
1. 개요
우리나라는 1950. 3. 8 상품구분 및 상품세목(대통령령 제284호) 제정 이후 상품의 판매처를 주된 기준으
로 하고 그 용도를 부차적 기준으로 하는 상품분류체계를 유지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 취급 필요성 등 국내 상표제도의 국제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1998. 3. 1 니스분류를 기본
으로 하는 상품분류체계를 도입하였다. 따라서 현행 한국의 상품분류는 니스분류와 마찬가지로 34개류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한국의 서비스업 분류는 1954. 2. 10.에 광고업, 금융업 등 11개 업종과 기타 업종으
로 분류하는 ‘영업구분(대통령령 제872호)’ 을 제정․시행하면서 처음 도입되었고, 현행 서비스업 분류는
상품분류와 마찬가지로 니스분류를 따르고 있으며 총 11개류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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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실용 특허에서도 과거에는 침해자의 이익 환수 규정이 있었으나, 1946년 개
정과 함께 삭제되었고 연방 대법원도 개정법 하에서는 더 이상 침해자의 이
익 환수를 구할 수 없다고 하였음. 실용 특허에서 침해자의 이익 환수가 삭
제된 이유는 그 절차가 불필요하게 번거롭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함.
⚫ 실용 특허에서 삭제된 침해자의 이익 환수 규정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학설
도 있고, 역으로 저작권에서 침해자의 이익 환수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학
설도 있는 등, 침해자의 이익 환수 규정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찬반 양론이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 원칙적으로 침해자의 이익 환수는 보상적인(compensatory) 구제 방법이지
제재적인(punitive) 구제 방법은 아닌 것으로 분석됨. 피해자의 비용 공제라
든가 기여도 산정 등은 모두 침해자의 이익 환수가 보상적인 구제 방법이라
는 원칙에서 파생하는 것으로 생각됨.
2. 영국
⚫ 영국은 성문의 특허법과 디자인법을 갖고 있으나 상표법은 여전히 판례법인 보
통법(common law)임.
⚫ 위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restitution for wrongs) 법리가 있음.
⚫ 고의의 침해자에 대하여는 이익반환을 허용하나 과실 침해자에 대하여는 허용하
지 아니함.
⚫ 그러나 영국 법원은 실제로 침해자의 이익 반환을 인용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연구할 필요가 있음.
[관련 판례]
⚫ Spring Form Inc. v. Toy Brokers Ltd [2002] F.S.R. 17 Ch D
⚫ Siddell v Vickers (1892) 9 R.P.C. 152
30
⚫ My Kinda Town Ltd v Soll [1982] FSR 14
⚫ Peter Pan Manufacturing Corp v Corsets Silhoutte Ltd [1963] 3 All ER 40; Peter Pan
[1964] 1 W.L.R. 96
⚫ JWL v House of Fraser [2016] EWHC 626 (Ch)
⚫ Celanese v BP Chemicals [1999] R.P.C. 203
⚫ Bodo Sperlein Ltd v Sabichi Retail Ltd & anr [2015] EWHC 1242
⚫ Woolley v UP Global Sourcing UK Ltd [2014] F.S.R. 37
⚫ Potton v Yorkclose [1990] F.S.R. 11
⚫ Meters Ltd v Metropolitan Gas Meters Ltd (1910) 27 R.P.C. 721 Ch D;(1911) 28 R.P.C.
157 Ch.D.
⚫ Dart Industries [1994] F.S.R 567
⚫ Colbeam Palmer Ltd v Stock Affiliates Pty Ltd (1968) 122 CLR 25; Colbeam Palmer
v Stock Affiliates Pty [1972] R.P.C. 303.
⚫ Boardman v Phipps [1965] Ch. 992
⚫ Design & Display [2016] E.W.C.A. Civ 98; [2016] F.S.R. 27
가. 영국의 침해자 이익반환제도
(1) 개설
지식재산권 침해의 불법행위의 경우 권리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였다면 침해자를
상대로 하여 침해행위로 인한 일실이익 혹은 침해자에게 실시허락을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가정적인 실시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TAG_C4TAG_C5TAG_C6TAG_C7
판례에서는, 침해자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작용하고,
141 따라
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예방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도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