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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0   20-02-1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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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허법원 2017. 1. 12. 선고 2015허8042 판결719)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분쟁을 둘러싼 사실 관계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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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 판례 1) 모인의 성립 범위에 대한 판례 가) 실질적 동일성 기준 판례 종전 판결들은, 모인출원(내지 모인특허)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① 특허 출원발명과 모인대상발명(정당한 권리자의 발명)이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및 ② 모인행위가 있었 는지의 2가지 요건을 중심으로 판단하였는데 별도의 법리 판시 없이 원심 판단을 수 긍한 것이긴 하지만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후2218 판결 등은 ‘실질적 동일성’ 기준에 입각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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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좌우의 유방을 별개로 보호, 보정하는 좌우분리형 브래지어를 좌우 한쌍으로 조합시킨 브래지어로서, 전기 각 브래지어는 유 방을 보호, 조정하는 캡부와, 당해 캡부의 하부에 접속하고, 흉 부 주위를 한바퀴 둘러싸고 장착하는 밴드부와 캡부의 상부에 일단측이 취부되고 어깨부를 통과한 등가운데측에서 타단측이 전기 밴드부에 취부된 어깨끈을 갖추고, 전기 좌우의 브래지어 의 밴드부가 브래지어의 장착시에 흉측에서 겹치도록 형성된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브래지어. 2. 좌우 브래지어의 일방 혹은 양방의 밴드부가 가슴측에서 분 리가능하게 설치됨과 동시에 밴드부의 분리단을 탈착하는 후크 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청구항 1 기재의 브래 지어. 3. 밴드부가 가슴측에서 다른쪽 유방에 치우친 위치에서 분리가 능하게 설치된것을 특징으로 하는 청구항 2 기재의 브래지어. 4. 좌우의 브래지어의 한쪽 또는 양쪽이 캡부, 밴드부 및 어깨끈 이 연속한 일체형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청구 항 1 기재의 브래지어. 5. 좌우 브래지어의 한쪽 또는 양쪽의 캡부에 보충밴드가 장착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청구항 1, 2, 3 또는 4 기재의 브 래지어. 6. 좌우의 브래지어의 양방 캡부에 보정용밴드 혹은 보충밴드를 수납하기 위한 포켓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청 구항 1, 2, 3, 4 또는 5 기재의 브래지어. <표 29> 모인대상발명과 특허발명의 대비(東京地裁 平成13年(ワ)第13678号) 원(국내우선권출원)을 하였고(당초출원은 1999년 7월 22일 취하간주됨), 심사관의 거 절이유통지에 대응한 보정을 거쳐 2000년 3월 24일 피고를 특허권자로 하여 이 사건 특허권이 설정등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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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나12203 판결(60%) 원고는 대상 특허발명 1, 2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시절에 단독으로 발 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대표이사 김씨가 원고 몰래 발명자를 자신 단독으로 하 여 특허등록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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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5시간 이하 6~10시간 11~15시간 16~20시간 21시간 이상 계 50만원 이하 38.10% 8 23.81% 5 14.29% 3 19.05% 4 4.76% 1 21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7.32% 3 31.71% 13 26.83% 11 19.51% 8 14.63% 6 41 100만원 초과 150만원 이하 1.03% 1 12.37% 12 23.71% 23 30.93% 30 31.96% 31 97 1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0.00% 0 1.64% 1 16.39% 10 26.23% 16 55.74% 34 61 200만원 초과 0.00% 0 2.38% 1 2.38% 1 14.92% 6 80.95% 34 42 - 15 - (3) 출원비용 별 업무프로세스 ㅇ ‘귀 소(또는 법인)의 특허출원 업무프로세스를 출원 비용에 따라 선 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복수 선택 가능)’라는 질문에 대해 출원 비 용이 올라갈수록 포함되는 업무 프로세스가 많아지는 추세를 보이 고 있음 Q6. 귀 소(또는 법인)의 특허출원 업무프로세스를 출원 비용에 따라 선택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복수 선택 가능) 구분 1.발명 상담 2.선행 기술 조사 3.특허 성 검토 및 출원 전략 회의 4.명세 서 초안 작성 5.사무 소 내부 검토 6.발명 자 및 관리자 검토 7.명세 서 수정 등 검토 의견 반영 8.명세 서 최종안 작성 계 5 0 만 원 이하 34.48% 10 79.31% 23 17.24% 5 31.03% 9 24.14% 7 27.59% 8 34.48% 10 27.59% 8 29 5 0 만 원 초 과 100만원 이하 63.04% 29 54.35% 25 41.30% 19 82.61% 38 67.39% 31 67.39% 31 67.39% 31 78.26% 36 46 100만원 초 과 150만원 이하 70.21% 66 68.09% 64 55.32% 52 87.23% 82 71.28% 67 78.72% 74 77.66% 73 89.36% 84 94 150만원 초 과 200만원 이하 71.19% 42 76.27% 45 67.80% 40 84.75% 50 74.58% 44 83.05% 49 83.05% 49 96.61% 57 59 200만원 초과 88.98% 32 97.22% 35 94.44% 34 97.22% 35 97.22% 35 97.22% 35 100.00 % 36 100.00 % 36 36 - 16 - (4) 전체 특허출원 건 중 IP-R&D부터 출원까지 진행한 건 비율 ㅇ ‘2017년 기준 귀 소(또는 법인)가 담당한 전체 특허출원 건 가운데 IP-R&D(또는 특허분석)에서부터 출원까지 하나의 패키지로 담당한 건의 비율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위: %)’라는 질문에 대해 83.65%가 ‘20% 이하’라고 응답함 - 대부분의 사무소에서 IP-R&D부터 출원까지 패키지로 업무를 담당 하고 있지 않음 - 변리사의 업무가 기술 개발 이후 단순 출원 업무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나타냄 - 특허 품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R&D 품질 개선이 필요함 Q7. 2017년 기준 귀 소(또는 법인)가 담당한 전체 특허출원 건 가운데 IP R&D(또 는 특허분석)에서부터 출원까지 하나의 패키지로 담당한 건의 비율을 기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단위: %) 구분 벡분율 사례수 20% 이하 83.65% 87 20% 초과 40% 이하 6.73% 7 40% 초과 60% 이하 3.85% 4 60% 초과 80% 이하 2.88% 3 80% 초과 100% 이하 2.88% 3 계 100% 104 - 17 - (5) 현재 업무 범위 ㅇ ‘귀 소(또는 법인)의 현재 업무 범위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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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81 원고의 출원(10-2010-21941) 청구항 1 피고의 특허(제813410호) 청구항 1 다중 전화번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 신 시스템에 접속하여 추가 전화번호를 부 여받아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동 통신 단말기로서, 다중 전화번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 신 시스템에 접속하여 추가 전화번호를 부 여받아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동 통신 단말기로서, <표 26> 특허법 제35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 출원 사안(10-2010-21941) 특허청 심사기준에 따르면,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의 발명 범위가 적법한 것으로 인 정되기 위해서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뿐만 아니라 발명의 설명 및 도면에 기재된 발명도 ‘무권리자가 한 출원의 발명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며, ‘출원 범위’를 벗어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이 있는 경우(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에 다수의 발명이 포함되어 있고 그 발명 중 일부의 발명만이 무권리자에 의하여 출원된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의 출원일은 소급되지 않는다.754) 위와 같은 심사기준에 따르면, 모인출원의 발명 범위 내에서 정당한 권리자 출원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모인대상발명(A)을 그대로 출원한 것이 아니라 이를 변 경(A1)하여 출원한 경우에도 해당 출원(A1)이 모인출원으로 인정되면 그 범위에서 이 루어진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A1)은 소급효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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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인대상발명을 기초로 한 진보성 판단 2011년 개정 전 미국 특허법의 특징은 모든 유형의 제102조(신규성 및 권리 상실 규정) 선행기술이 제103조 비자명성 판단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인데, 심지어 제102조 (f)항 선행기술(비공지 모인대상발명)도 진보성 판단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810) 즉, 2011년 개정 전 특허법(pre-AIA)에 따르면, 모인대상발명과 동일한 발명은 제102 조(f)항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없음은 물론, 제103조에서 모인대상발명도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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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상기로, '일응 원리'는 '원리'에 비해서 모델에서 추출·특정되는 측면이 강하다 고 생각된다. 실험에 의한 발명의 경우에서, 원리를 알 수 없을 때, 원리가 알기 어렵 고, 일응 원리에서 실험조건 또는 성과물을 예측할 수 없는 정도의 때는, 원리를 추출 할 수 없는 경우이며, 이후의 절차에서는 모두 모델로서 취급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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