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 조회수 2000만 ‘디스커버리 여신’ 박주현, ‘반의반’ 정해인 첫사랑 배역 캐스팅
오늘의소식962 20-02-11 04:12
본문
919) Minnesota Minging’s Patent BL O/237/00.
920) 영국 특허법 Section 36은,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일방은 타당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 없이 자기실시할 수 있
지만, 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의 실시허락, 지분양도, 담보설정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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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동발명자(의 지분율) 판단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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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방안 2의 경우 방안 1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影山光太郎론의 단점은 복잡하여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점 외에도, ① 착상과 구체
화에 대하여 잘못된 (일본식) 이해에 바탕한다는 점, ②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하여 주
관적 요건이 필수적이라고 전제한다는 점 등의 오류가 지적된다. 그러나, 동 이론이
적어도 실험의 과학인 화학분야에서는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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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에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 판례 검토
1) 발명의 특징적인 부분에 관여 여부
解決手段として、発明と評価され得る場合が少なくないことから、着想者が発明者と評価されることが多いであ
ろう。この分野では、課題の発見自体がそのまま発明となる場合も少なくないことから、課題の設定者と発明者
とを判然と区別することが難しい。また機械の分野においては、具体的な構成が課题の解決手段であり、着想の
段階でこれを具体化した結果を予測することが可能であるから、当該構成を着想した者をもって、発明者と評価
することができる場合が多いであろう。これに対して、化学の分野においては、着想を具体化した結果を事前に
予測することは困難であり、着想がそのまま発明の成立に結び付き難いことから、単に着想をしただけ者を発明
者と評価できない場合があり、着想者と具体化の作業の担当者とが共に発明者とされる場合も少なくないと思わ
れる。”). “당해 특허발명 특유의 해결수단의 구성-발명의 특징적 부분을 착상한 자나 당해 착상을 구체화 한
자는 발명의 완성에 이르는 과정에 창작적으로 관여한 자로서 발명자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
안에서 발명자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종종 곤란함을 수반한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전기의 분야에서 어느 정
도 추상적인 착상이라도 그 자체가 과제의 해결수단으로서 발명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착상자가 발명자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 분야에는 과제의 발견 자체가 그대로 발명으로 되는 경
우도 적지 않으므로 과제의 설정자와 발명자를 판연하게 구별하는 것은 곤란하다. 또한 기계의 분야에서는 구
체적인 구성이 과제의 해결수단이고, 착상의 단계에서 이것을 구체화 한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당
해 구성을 착상한 자를 두고 발명자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화학의 분야에서는
착상을 구체화 한 결과를 사전에 예측하는 것이 곤란하고 착상이 그대로 발명의 성립에 결부되기 어려우므로
단지 착상만을 한 자를 발명자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착상자와 구체화의 작업의 담당자가 함께 발명
자로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100) 三村量一, “発明者の意義”, 金融商事判例 1236号, 2006, 124頁(“출원인인 사용자 등은 특허법의 규정을 준수
하여 진실의 발명자를 원서에 기재하여야 할 터이므로 (직무발명 대가소송의) 원고인 종업원이 원서에 발명자
로 기재된 경우에는 원고는 당해 발명의 발명자로 사실상 추정되는 것이고, 피고인 사용자 등이 이를 다툴 때
에는 사용자 등이 간접반증으로써 추정을 번복하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정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고 해석하
는 것이 상당하다.”).
101) 三村量一, “発明者の意義”, 金融商事判例 1236号, 2006, 124頁(“금반언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러한 경
우에 사용자 등은 원고가 발명자라는 추정을 뒤집기에 족한 사정을 주장·입증해야 한다고 새겨야 한다.”).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79
쌍꺼풀 형성용 테이프 또는 실 및 그 제조방법(二重瞼形成用テープまたは糸及びそ
の製造方法)에 관한 사건에서 공동발명자 인정기준을 발명의 특징적인 부분에 관여하
였는지 여부로 판단하였다. 102)
원고는 피고가 가진 특허권에 대하여 공동발명자로 주장하였다. 그리고 특허청은
원고로부터 무효심판의 청구를 받고 심판청구기각결정을 하였다. 법원은 공동발명자
판단기준은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에서 종전의 기술적 과제의 해결수
단과 관련된 부분, 즉 발명의 특징적 부분의 완성에 현실적으로 관여했던 것이 필요하
다고 제시하였다. 당해 사건에서 원고가 스스로 공동발명자인 것에 대하여 대상 발명
1-6의 특징적 부분의 완성에 원고가 현실적으로 관여했다고 주장한 것에 증명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103)그러므로 법원은 대상 발명 1-6에 대하여 원고가 대상
발명의 특징적 부분의 완성에 대해 현실적으로 관여했던 것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
므로 원고는 공동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104)
일본 판례에서 발명의 특징적인 부분에 현실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공동발명자를 판단한 추가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22.
9. 22. 平成21(ネ)第10067号 判決; ②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19. 7. 30. 平成18(行ケ)
第10048号 判決; ③ 大阪地判 平成21. 10. 8. 平成19(ワ)第8449号 判決; ④ 大阪地判 平
成21. 1. 27. 平成18(ワ)第7529号 判決; ⑤ 東京地方裁判所 平成21. 12.25. 平成19(ワ)第
102)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25. 3. 13. 平成24(行ケ)第10059号 判決(“ある特許発明の共同発明者であるといえるた
めには,特許請求の範囲に記載された発明の構成のうち,従前の技術的課題の解決手段に係る部分,すなわち発
明の特徴的部分の完成に現実に関与したことが必要であると解される。”).
103)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25. 3. 13. 平成24(行ケ)第10059号 判決(“本件においては,審判請求人である原告が,
自らが共同発明者であること,すなわち,本件発明1~6の特徴的部分の完成に原告が現実に関与したことにつ
いて,主張立証責任を負担するものというべきである。”).
104)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25. 3. 13. 平成24(行ケ)第10059号 判決 (“前記(3)の認定事実によれば,本件発明
1~3の特徴的部分は,被告が,平成12年8月頃,手元にあった各種テープを用いて自らを被験者として実験
を行い,伸縮性のあるテープを引き伸ばした状態で瞼に貼り付けたところ,テープそれ自身が縮もうとする力に
よって瞼に食い込み,皮膚に溝ができることによって二重瞼が形成されることに気が付き,中でも,かつら用
テープ(3M社製#1522)は適度の伸縮力があり,最も自然できれいな二重瞼を形成できることを確認した
際に完成したものと認められ,この特徴的部分の完成に原告が現実に関与したことを認めるに足りる証拠はな
い。よって,本件発明1~3について,原告をその共同発明者と認めることはできない。,,,前記(2)の認定事実
によれば,本件発明4~6の特徴的部分は,被告が,剥離紙を用いた実験の結果を踏まえ,シリコンを剥離シー
トとして用いることとし,平成12年の秋から冬にかけて,厚さの異なるシリコンシートや2液式のシリコンを
購入してシートを作り,その中央部に破断部分を設けたものを粘着テープと貼り合わせてサンプルを作り,破断
性を確認するための実験を行った結果,シリコンの硬度が90度に近いものであれば,ほとんどの場合,二重瞼
形成用テープを使用する時に,シリコンの剥離シートが切り込みで破断して粘着テープから剥離し,粘着テープ
が切れることなく,粘着テープを伸ばすことができることを確認し,シリコンシートの鏡面側を粘着テープとの
密着面として使うことを決め,もって,二重瞼形成用テープとして使用する際の使いやすさが向上することを確
認した際に完成したものと認められ,この特徴的部分の完成に原告が現実に関与したことを認めるに足りる証拠
はない。よって,本件発明4~6について,原告をその共同発明者と認めることはできない。”).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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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00号 判決; ⑥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20. 9. 30. 平成19(行ケ)第10278号 判決; ⑦
東京地方裁判所 平成19. 2. 27. 平成17(ワ)第15529号 判決; ⑧ 東京高判 平成15. 6. 26.
平成14(ネ)第730号 判決; ⑨ 東京地方裁判所 平成17. 3. 10. 平成16(ワ)第11289号 判決;
⑩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18. 7. 19. 平成18(ネ)第10020号 判決; ⑪ 大阪地判 平成14.
5. 23. 平成11(ワ)第12699号 判決 등.
2) 기술분야 구별
화학분야에 대한 발명자 인정은 다르게 판단될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기술분
야별로 발명자를 달리 표현하여야 함을 보여주는 판례는 다음과 같다: 東京地方裁判
所 平成14. 8. 27. 平成13(ワ)第7196号 判決; 東京地方裁判所 平成18. 1. 31. 平成17(ワ)
第2538号 判決;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18. 7. 19. 平成18(ネ)第10020号 判決; 知的財
産高等裁判所 平成20. 2. 21. 平成19(ネ)第10061号 判決.
3) 협력관여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22. 7. 9. 平成19(ネ)第10067号 判決에서 “발명자로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전체의 과정에 관여하는 것은 필요하지 아니하고 공동으로 관여
하는 것으로 족하지만, 복수의 자가 공동발명자로 되기 위해서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
한 착상 및 그 구체화의 과정에서 일체적·연속적인 협력관계 하에 각자가 중요한 공
헌을 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고105) 설시하였다. 여기서의 “일체적·연속적인 협력관
계”를 주관적인 요건으로 볼 수 있다. 주관적 요건을 공동발명자 판단의 필수 요건이
라고 본 다른 판례로는 知的財産高等裁判所平成20. 5. 29. 平成19(ネ)第10037号 判決도
있다.106)
105)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22. 7. 9. 平成19(ネ)第10067号 判決(“発明とは,自然法則を利用した技術的思想の創
作のうち高度のもの(特許法2条1項)であるから,発明者とは,発明の技術的思想の創作行為を現実に担った
者であって,発明者であるためには,当該発明の技術的思想の特徴的部分を着想し,それを具体化することに関
与したことを要するものと解され,当該発明について,例えば,一般的な助言・指導を与えた者,協力者・補助
者として研究者の指示に従って単にデータをとりまとめた者,実験を行った者などのように,発明の完成を援助
したにすぎない者は発明者には当たらない。もとより,発明者となるためには,1人の者がすべての過程に関与
することが必要なわけではなく,共同で関与することでも足りるが,複数の者が共同発明者となるためには,課
題を解決するための着想及びその具体化の過程において,一体的・連続的な協力関係の下に,それぞれが重要な
貢献を行うことを要するというべきである。”).
106)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20. 5. 29. 平成19(ネ)第10037号 判決(“発明とは,自然法則を利用した技術的思想の創
作のうち高度なものをいうと規定され(特許法2条1項),産業上利用することができる発明をした者は,
・・・その発明について特許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と規定され(同法29条1項柱書き),また,発明は,その
技術内容が,当該の技術分野における通常の知識を有する者が反復実施して目的とする技術効果を挙げることが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81
4) 청구항에 기여
(공동)발명자를 판단하기 위하여 청구범위의 기술적 사상을 기초로 한다. 知的財産
高等裁判所 平成20. 7. 17. 平成19(ネ)第10099号 判決에서 “출원서에 첨부한 특허청구
범위의 기재를 기준으로 하여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의 기재도 참작하
여”107) 그 기술적 사상에 대한 판단하여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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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종업원의 연구결과를 계승시켜 다른 종업원이 완성하게 하려는 회사의 의사가
존재한다면 그 둘은 공동발명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③ 모인자의 발명이 권리범위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
모인자의 발명이 권리범위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에는,793) 공유의 권리로 되지 않고
진정한 권리자에게 권리의 전부가 귀속되므로 진정한 권리자에 의한 이전청구가 인정
되는 것으로 된다고 한다. 한편, 모인자가 출원인으로서 출원절차를 수행하고 있는 사
이에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는 진정한 권리자가 특허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발생과 귀속에 관한 이론구성에 따라 사무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
권(민법 제702조), 부당이득에 기초한 반환청구권(민법 제703조)794) 또는 준점유자로
부터 회수자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민법 제196조 등)에 따라 금전적으로 평가하여
모인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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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근 하급심 판결
한편, 대법원이 실질적 기여 기준을 판시한 이후의 특허법원 판결례를 검토해 본
결과 대법원 2003후2218 판결을 인용한 것이 4건,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인용한
것이 8건으로 나타나는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713)
(1) 대법원 2003후2218 판결 인용(4건)
① 특허법원 2017. 6. 29. 선고 2016허9219 판결714)
<심결의 경위>
원고는 2015. 7. 3. 특허심판원에 피고들의 등록특허 제794211호 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 이라 한다)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5
713) 2018년 12월에 출시된 법고을 LX 2018에는 “모든 특허법원 판결을 PDF파일로 새롭게 구축해 수록”하였다
고 소개되어 있는데, 법고을 LX 2018에서 검색한 결과 대법원 2003후2218 판결을 인용한 건이 총 22건(관련
성 없는 판결 11건),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인용한 건이 총 8건이 있었고, 대법원 2009후2463 판결 선고
이후로 범위를 좁히면 대법원 2003후2218 판결을 인용한 건이 4건,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인용한 건이 8
건이다(법고을 LX 2018 출시 전 특허법원 홈페이지 판결서 인터넷열람에서 2018년 10월말까지를 대상으로 검
색한 결과, 대법원 2003후2218 판결을 인용한 건이 총 9건(관련성 없는 판결 5건),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인용한 건이 총 2건이 있었고, 그 중 관련성이 없는 판결을 제외한 결과, 대법원 2003후2218 판결을 인용한
건이 4건,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인용한 건이 2건이었다). 한편, 2018. 12. 10.자 특허법원 주요판결속보에
소개된 특허법원 2018. 11. 23. 선고 2017허5184 판결의 경우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판결까지 포함하면,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인용한 건은 총9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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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 三村量一, 上揭 論文, 124頁(“출원인인 사용자 등은 특허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진실의 발명자를 원서에 기재
하여야 할 터이므로 (직무발명 대가소송의) 원고인 종업원이 원서에 발명자로 기재된 경우에는 원고는 당해
발명의 발명자로 사실상 추정되는 것이고, 피고인 사용자 등이 이를 다툴 때에는 사용자 등이 간접반증으로써
추정을 번복하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정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689) 三村量一, 上揭 論文, 124頁(“금반언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러한 경우에 사용자 등은 원고가 발명자라
는 추정을 뒤집기에 족한 사정을 주장·입증해야 한다고 새겨야 한다.”).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43
미국에서는 특허등록원부에 기재된 공동발명자 기재가 정확(유효)한 것으로 추정
하며,690)691)692)693) 특허의 유효가 추정되듯이 발명자 기재의 맞음도 추정되는 것이
다.694)695) CAFC가 그러한 추정의 원칙을 요즘 더 강하게 적용하는 추세라고 한다.696)
혹자는 추정을 복멸하는 과정을 (성공하기 쉽지 않는) 고지전(高地戰, uphill battle)에
비유하기도 한다.697)
직무발명신고서, 특허출원서, 특허공보에 기재된 공동발명자 기재에 추정력을 부여
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발명신고서의 기재보다는 특허출원서의 기재가 특허출원서의
기재보다는 특허공보의 기재가 더 강한 추정력을 가질 것이다. 특허등록원부는 정부
기관인 특허청에 의하여 작성된 공문서라는 점에서 그 기재에 추정력을 부여하기가
용이하다. 특허등록원부에 기재된 발명자의 기재를 진실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특허출원서에 기재된 공동발명자의 기재도 진실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는 조금 더 고민을 하게 된다. 특허출원서는 출원인이 작성한 사문서에 불과하다. 특
허등록을 출원인과 공중의 사회적 계약에 의한 사문서라고 보든,698) 특허청에 의하여
작성된 공문서라고 보든,699) 그 등록원부의 내용에 대하여 진정성이 추정되며, 그 내
690) Bradley M. Krul, The "Four Cs' of Joint Inventorship: A Practical Framework for Determining Joint
Inventorship, 21 J. Intell. Prop. L. 73, 82 (2013) (“For the most part, courts view incorrect inventorship
claims with skepticism because inventorship on an granted patent is presumed to be correct.”).
691) Hess v. Advanced Cardiovascular Sys., Inc., 106 F.3d 976, 980 (Fed. Cir. 1997).
692) Eric Ross Cohen, Clear As Mu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veloping Law of Joint Inventorship in
the Federal Circuit, 28 Berkeley Tech. L.J. 382, 394 (2013) (“After a patent has issued, there is a heavy
presumption that the inventors named in the application are the correct inventors--that is, they are true
inventors, and they are the only true inventors.”).
693) Fina Oil & Chem. Co. v. Ewen, 123 F.3d 1466, 1474 (Fed. Cir. 1997) (“Dr. Razavi did not meet his
burden of establishing undisputed facts to show that Dr. Ewen made no contribution to the conception of
the invention ... or a contribution that was qualitatively insignificant.”).
694) Gemstar-TV Guide Int'l, Inc. v. ITC, 383 F.3d 1352, 1381 (Fed. Cir. 2004) (“Because a patent is
presumed valid under 35 U.S.C. §282, there follows a presumption that the named inventors on a patent
are the true and only inventors.”).
695) Arbitron, Inc. v. Kiefl, No. 09-CV-04013 PAC, 2010 WL 3239414, at *5 (S.D.N.Y. Aug. 13, 2010)
(“Inventors named in an issued patent are presumed to be correct. Eli Lily, 376 F.3d at 1358.”).
696) Eric Ross Cohen, Clear As Mu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veloping Law of Joint Inventorship in
the Federal Circuit, 28 Berkeley Tech. L.J. 382, 385 (2013) ([Federal Circuit] “has increasingly relied on
the presumption of validity of an issued patent . . .”).
697) Bradley M. Krul, The "Four Cs' of Joint Inventorship: A Practical Framework for Determining Joint
Inventorship, 21 J. Intell. Prop. L. 73, 76 (2013) (“Second, inventorship on an granted patent is presumed
correct. Thus, the uphill battle of arguing incorrect inventorship is eliminated if the correct inventors are
named at the beginning.”).
698) 민사소송법 제358조(“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
으로 추정한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44
용과 다른 주장을 하는 자가 그 추정을 복멸할 증명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TAG_C3TAG_C4TAG_C5
갑이 창출한 공지요소 a를 활용하여 을과 병이 공동으로 연구하여 (a+b) 발명을 창
출하였고 그 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 b 요소로 인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이 인정되었으며, 을과 병이 공동으로 그 b 요소의 창출에 기여하였다.
3. 개선방안
가. 출원일 소급제도
거절 무효의 범위를 모인자의 실질적 기여가 부정되는 범위까지로 하면, 출원일
소급제도(특허법 제34조와 제35조)는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문제된다. 예를 들면, 모
인대상발명은 A, 모인출원은 A’라면 소급효가 인정되는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은 A인
가 A’인가?
정당한 권리자 출원에 소급효가 인정되는 발명의 범위는 특허법 조문상으로는 명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401
확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모인출원으로 인정된 발명’의 범위로 보고 있고,1039) 이
와 같은 이해에 기초하면, 모인의 성립 범위가 넓어지면(예를 들면, A → A′ →
A″) 정당 권리자 출원일 소급효 인정 범위도 넓어지게 된다(A → A′ → A″). 다
른 한편, 모인출원으로 인정되는 발명의 범위는 확대되더라도 출원일 소급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발명은 모인대상발명의 범위로 한정이 된다는 견해도 있다.1040) 만일 거
절 무효의 범위를 넓게 보고 동일한 범위로 이전청구도 인정하는 제도하에서 이와 같
은 견해에 따를 경우 출원일 소급제도를 활용하면 오히려 이전청구제도에 비해 불이
익한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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