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또 한가지 주목할 점은 위 조항은 침해자 이익이 원고의 손해를 보전하기에 부족하거나
또는 과할 경우, 법원이 이를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제재
(penalty)가 아니라 보상(compensation)의 성격이 되어야 함을 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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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개정에 관한 심의를 하던 당시 공업소유권제도개정심의회는 1956년 12월 21일자
답신에서 “특허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로
얻은 이익의 반환 또는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신
설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동 답신은 “민법의 일본이론에 따르면 침해자의 불법행
위 또는 부당이득 대하여 손해배상 또는 이익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경우의 반환
65
청구액은 특허권자의 손실을 한도로 하고, 게다가 손실을 입증하는 것도 반드시 쉽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업소유권을 소유권과 같은 절대권으로 생각한다면 완전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주가 되어야 하는데, 침해가 있지만 손해가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손해
배상청구만으로는 권리자의 보호가 완전하지 않다. … 이러한 공업소유권의 특징을 고려
하여 고의 또는 과실의 침해자에게 이익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으므
로, 독일의 준사무관리를 도입할 필요는 없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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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ecart
전통적인 채굴과정에서 얻어지는 광석 및 물질을 운반하기 위하여 갱내 광도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철도차량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위키백과)
한국 일본 기타
<표 196> 관련상품 - 광석운반차용 차륜(mine cart wheels, 鉱石運搬車の車輪)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41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광석운반차용 차륜(mine cart wheels, 鉱石運搬車の車輪)’은 광석을 운반하기 위한 궤도주행 차량으로
판단됨. 기관차에 연결하거나 로프 등을 이용하여 인력으로 움직이는 운송수단임. 기관차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형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철도차량(G3704)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움. 상품의 형상을 보
면 자체적인 동력이 없고 사람이 직접 끄는 손수레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분류코드를 G370701
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7) 소방용 호스운반차(hose carts, ホース運搬車), 틸트 트럭(tilt trucks, 可傾式荷車)
○ 한국은 G3705(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2A71(인력거, 썰매, 손
수레, 짐수레 등)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소방용 호스운반차(hose carts, ホース運搬車), 틸트 트럭(tilt trucks, 可傾式荷車)’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cart
1. 수레, 우마차 2. 손수레, 카트 3. = trolley
☞ hose cart
(소방용) 호스 운반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5
(자동차,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71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
상품의 범위
‣철도차량을 제외한 육상이동용
차량
‣오토바이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97>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광석운반차용 차륜(mine cart wheels, 鉱石運搬車の車輪)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42 -
○ 거래실정
- ‘소방용 호스운반차(hose carts, ホース運搬車)’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
서는 소방차가 진입하기 힘든 장소로 소방호스를 싣고 이동하기 위한 운반수단으로 확인됨. 일본에서는
‘ホース運搬車(호스운반차)’와 같이 번역하였으며 호스를 감아 운반하는 카트 형태의 상품이 확인됨.
- ‘틸트 트럭(tilt trucks, 可傾式荷車)’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본체를 기울여서 화
물을 내려놓을 수 있는 수레(카트) 종류의 상품인 것으로 확인됨.
☞ ホース
호스
☞ tilt
1. 기울다, (뒤로) 젖혀지다, 갸우뚱하다; 기울이다, (뒤로) 젖히다
2. (의견상황 등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하다
3. 기울어짐, 젖혀짐; 기울기, 젖히기
☞ 荷車
짐수레.
(출처 :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한국 일본
<표 198> 관련상품 - 소방용 호스운반차(hose carts, ホ ス運搬車)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43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소방용 호스운반차, 틸트 트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소방용 호스운반차(hose carts, ホース運搬車), 틸트 트럭(tilt trucks, 可傾式荷車)’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자동차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전동식 수하물 카트, 손수레 등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5
(자동차,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71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
상품의 범위
‣철도차량을 제외한 육상이동용
차량
‣오토바이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00>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소방용 호스운반차(hose carts, ホ ス運搬車), 틸트 트럭(tilt trucks,
可傾式荷車)
<표 199> 관련상품 - 틸트 트럭(tilt trucks, 可傾式荷車)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44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소방용 호스운반차(hose carts, ホース運搬車)’는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곳의 진화작업을 위하여
소방호스를 운반하기 위한 카트 형태의 상품인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분류코드를 G370701로 변경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틸트 트럭(tilt trucks, 可傾式荷車)’은 수하물을 운반하기 위한 카트 형태의 상품인 것으로 확인됨. 따라
서, 분류코드를 G370701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8) 자동차용 재떨이(ashtrays for automobiles, 自動車用灰皿)
○ 한국은 G3705(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27B01(자동차용 재떨이)
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자동차용 재떨이(ashtrays for automobiles, 自動車用灰皿)’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자동차용 재떨이(ashtrays for automobiles, 自動車用灰皿)’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
과, 차내 흡연자들을 위한 재떨이 형태의 상품으로서, 차량에 장착되는 부속품이 아니며 휴대 가능한 물
품으로 확인됨.
☞ ashtray
재떨이
☞ 灰皿
재떨이
(출처 :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표 201> 관련상품 - 자동차용 재떨이(ashtrays for automobiles, 自動車用灰皿)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45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자동차용 재떨이(ashtrays for automobiles, 自動車用
灰皿)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자동차용 재떨이(ashtrays for automobiles, 自動車用灰皿)’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용도를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중심으로 분류코드를 부여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자동차용 재떨이는 자동차 운전자를 위한 상품으로 고안되었으나, 휴대 가능한 물품으로서 자동차에 장
착된 부속품이 아니므로, 일반 재떨이와 그 속성이 극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음. 다만, 현재 제12류에
재떨이와 관련된 유사군이 존재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되 향후 G0902(재떨이)
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음.
(19) 자전거용 기어(gears for bicycles, 自転車用ギヤ)
○ 한국은 G3706(자전거,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F02(동력전도장치(육상차
량용 기계요소))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자전거용 기어(gears for bicycles, 自転車用ギヤ)’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5
(자동차,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27B01
(자동차용 재떨이)
상품의 범위
‣철도차량을 제외한 육상이동용
차량
‣오토바이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자동차용 재떨이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d) 상품의 용도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02>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자동차용 재떨이(ashtrays for automobiles, 自動車用灰皿)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46 -
○ 거래실정
- ‘자전거용 기어(gears for bicycles, 自転車用ギヤ)’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자전
거 용품 쇼핑몰에서 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기어(748)을 일반 산업용 기계 및 장비, 그 부분품(달리 명시되지 않은 것)
(74)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기어 크랭크(48812)를 자전거(48)에 속하
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자전거용 기어(gears for bicycles, 自転車用ギヤ)’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용도를 기준으로 분류한 반
면, 일본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기준으로 분류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기어(ギヤ, gear)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회전축 사이에 회전이나 동력을 전달하기 위해 축에 끼운 원판 모양의 회전
체에 같은 간격의 돌기(기어의 이)를 만들어 서로 물리면서 회전하여 미끄럼이나 에너지의 손실 없
이 운동이나 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 기계 장치.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6
(자전거,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09F02
(동력전도장치(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상품의 범위
‣자전거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동력전도장치(육상차량용 기계
요소)
<표 203> 관련상품 - 자전거용 기어(gears for bicycles, 自転車用ギヤ)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47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자전거용 기어(gears for bicycles, 自転車用ギヤ)’는 자전거에 전용되는 부속품으로 판단되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0) 경사식손수레(tilting-carts, 手押し車(可傾式))
○ 한국은 G370701(손수레, 우마차)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A03(견인차, 하역용 삭도), 12A71(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경사식손수레(tilting-carts, 手押し車(可傾式))’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경사식손수레(tilting-carts, 手押し車(可傾式))’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본체를
기울여서 화물을 내려놓을 수 있는 수레(카트) 종류의 상품인 것으로 확인됨.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d) 상품의 용도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04>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자전거용 기어(gears for bicycles, 自転車用ギヤ)
☞ 손수레
사람이 직접 손으로 끄는 수레.
☞ 手押し車
[교통] 손수레.
☞ tilt
1. 기울다, (뒤로) 젖혀지다, 갸우뚱하다; 기울이다, (뒤로) 젖히다
2. (의견상황 등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하다
3. 기울어짐, 젖혀짐; 기울기, 젖히기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48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경사식손수레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
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경사식손수레(tilting-carts, 手押し車(可傾式))’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
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손수레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하역용 삭도와 손
수레를 포괄하는 상품으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701
(손수레,우마차)
09A03,12A71
(경사식손수레)
상품의 범위
‣손수레, 우마차
‣수송용 썰매, 핸드카, 쇼핑용
손수레
‣제12류에 속하는 것으로 달리
분류되지 않은 수송용 기기
‣견인차, 하역용 삭도(09A03)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12A71)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06>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경사식손수레(tilting-carts, 手押し車(可傾式))
<표 205> 관련상품 - 경사식손수레(tilting-carts, 手押し車(可傾式))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49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경사식손수레(tilting-carts, 手押し車(可傾式))’는 수하물을 운반하기 위한 카트 형태의 상품인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21) 핸드카(hand cars, ハンドカー)
○ 한국은 G370701(손수레, 우마차)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2A04(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의 유
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핸드카(hand cars, ハンドカー)’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핸드카(hand cars, ハンドカー)’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카트(손수레)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핸드카 (handcar)
<교통> 철도에서, 선로를 보수할 때에 재료나 작업원을 운반하는 소형 수동 차.
☞ ハンドカー (handcar, 핸드카)
철도의 수동차
☞ 손수레 수동 [hand car]
회전 장치에 의하여 자주(自走)하는 트롤리.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표 207> 관련상품 - 핸드카(hand cars, ハンドカ )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50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핸드카(hand cars, ハンドカー)와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핸드카(hand cars, ハンドカー)’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
하나, 한국은 손수레 등의 운반기기로 한정한 반면, 일본은 철도의 선로보수용 차량으로 분류한 차이점
이 있음.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양 국가의 거래실정에 비추어보면, 핸드카는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카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2) 수화물용 손수레(luggage trucks, 貨物自動車), 청소용 손수레(cleaning trolleys, 清掃
車)
○ 한국은 G370701(손수레, 우마차)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2A05(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의 유사
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수화물용 손수레(luggage trucks, 貨物自動車), 청소용 손수레(cleaning trolleys, 清掃車)’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701
(손수레,우마차)
12A04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상품의 범위
‣손수레, 우마차
‣수송용 썰매, 핸드카, 쇼핑용
손수레
‣제12류에 속하는 것으로 달리
분류되지 않은 수송용 기기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08>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핸드카(hand cars, ハンドカ )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51 -
○ 거래실정
- ‘수화물용 손수레(luggage trucks, 貨物自動車)’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
서는 짐을 운반하기 위한 카트인 것으로 확인됨. 반면, 일본에서는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대형 트럭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운반차 [luggage truck, 運搬車]
정거장에서 수소화물 및 우편물 등을 운반하기 위한 트럭.
☞ かもつじどうしゃ[貨物自動車]
화물 자동차; 트럭.(=동의어トラック)
☞ truck
(철도의) 무개화차, (뒤가 트인) 트럭, 무개 화물차, 손수레, 리어카
☞ 손수레
사람이 직접 손으로 끄는 수레.
☞ trolley
1. (슈퍼마켓 등에서 쓰는) 카트
2. (음식·술을 얹어 나르는) 카트(바퀴가 달린 작은 탁자처럼 생겼음)
☞ せいそうしゃ [清掃車]
[명사] 청소차.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52 -
- ‘청소용 손수레(cleaning trolleys, 清掃車)’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서는 청
소를 통해 수거한 쓰레기 등을 운반하기 위한 손수레로 쓰이고 있는 반면, 일본에서는 청소를 위한 특
수목적의 차량으로 확인됨.
○ 비교분석결과
- ‘수화물용 손수레(luggage trucks, 貨物自動車)’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으
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손수레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운송용 트럭(자동차)로 분류한 차이
점이 있음.
- 이는 니스명칭에 대한 번역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한국에서는 trucks를 손수레로 번역한
반면, 일본에서는 대형 자동차의 의미로 이해하여 상이한 분류코드를 적용하게 됨.
- ‘청소용 손수레(cleaning trolleys, 清掃車)’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손수레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운송용 트럭(자동차)로 분류한 차이점
이 있음.
- 이는 니스명칭에 대한 번역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한국에서는 trolleys를 손수레로 번역한
반면, 일본에서는 자동차의 의미로 이해하여 상이한 분류코드를 적용하게 됨.
<표 210> 관련상품 - 청소용 손수레(cleaning trolleys, 清掃車)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53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수화물용 손수레(luggage trucks, 貨物自動車), 청소용 손수레(cleaning trolleys, 清掃車)는 번역의 차이
에 의하여 양 국가간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되었으나, 잘못된 번역이라 볼 수 없으므로, 현행 분류체
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3) 골프 차량(수송기계기구)(golf cars [vehicles], ゴルフカート(乗り物)), 골프 카트(수
송기계기구)(golf carts [vehicles], ゴルフカート(乗り物))
○ 한국은 G370701(손수레, 우마차)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2A05(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의 유사
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골프 차량(수송기계기구)(golf cars [vehicles], ゴルフカート(乗り物)), 골프 카트(수송기계기구)(golf
carts [vehicles], ゴルフカート(乗り物))’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701
(손수레,우마차)
12A05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상품의 범위
‣손수레, 우마차
‣수송용 썰매, 핸드카, 쇼핑용
손수레
‣제12류에 속하는 것으로 달리
분류되지 않은 수송용 기기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 √
<표 211>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수화물용 손수레(luggage trucks, 貨物自動車), 청소용 손수레(cleaning trolleys,
清掃車)
☞ golf cart (골프 카트, 골프카)
골프 코스를 돌면서 2명의 골퍼와 클럽을 운반해주는 배터리 전기 운송 수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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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법원이 본 조항에 따른 추정의 복멸을 인정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194
⚫ 원고의 실시여력의 부존재
⚫ 원고의 제춤과 침해품의 용도, 용법등의 차이195
190 中山信弘· 小泉直樹, 注解特許法 〔第2版〕, 靑林書院 (2017), 1667면.
191
“特許権者又は専用実施権者が故意又は過失により自己の特許権又は専用実施権を侵害した者に対
しその侵害により自己が受けた損害の賠償を請求する場合において、その者がその侵害の行為を組成
した物を譲渡したときは、その譲渡した物の数量(以下この項において「譲渡数量」という。)に、特許
権者又は専用実施権者がその侵害の行為がなければ販売することができた物の単位数量当たりの利益
の額を乗じて得た額を、特許権者又は専用実施権者の実施の能力に応じた額を超えない限度において
、特許権者又は専用実施権者が受けた損害の額と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譲渡数量の全部又は一
部に相当する数量を特許権者又は専用実施権者が販売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する事情があるときは、
当該事情に相当する数量に応じた額を控除するものとする。”
192 우리나라 특허법 제128조 제3항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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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침해자 이익 반환을 고의적인 침해의 경우만 허용할 것인지 여부도 문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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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인지 후드[range hood]
요리할 때 생기는 냄새를 머금은 공기를 배출하거나 정화하는 환기 장치.
(주방가전) 조리 시 발생하는 유해가스, 열기, 냄새를 제거해줍니다. 레인지 후드는 집안의 환풍기입
니다. 음식의 냄새만이 아니라 창문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 실내 공기를 환기할 수 있는 수단이며,
싱크대에서 발생하는 습기를 제거하는 제습 기능을 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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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Spring Form v Toy Brokers76
1. 사실관계
피고 Toy Brokers는 원고의 특허를 침해하는 장난감을 제조하고 판매하였으며 피고들
은 장난감에 유명 캐릭터 장식품이 부착되어 이로 인해 판매가 증대되었을 것이므로
침해자 이익반환 관련 이로 인한 기여도가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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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행사를 확보하기 위한 EC 의 집행 지침’(2004/48/EC)
90에 따라 영국은 국내
법으로의 EC지침의 치환을 마쳤는데, EC 집행 지침(EC Enforcement Regulation)이 이익의
반환과 손해배상 중에 선택적인 청구만이 가능한 영국 법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렇다면
어떤 범위까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치환된 집행규정 제3조에서는 법원
87 Patent Act 1977
Section 61 (2) The court shall not, in respect of the same infringement, both award the proprietor
of a patent damages and order that he shall be given an account of the profits.
제61조 제2항 법원은 동일한 침해와 관련하여 특허권자에게 손해배상과 동시에 침해자의 이익의
반환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 모두를 명령할 수 없다.
TAG_C4TAG_C5TAG_C6TAG_C7
389 그리고 반환액을 산정하는 방법에는 기여도에 따라 이익을 배분하는 방법과 상당
한 대가에 의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 방법은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라 후자가 전자를 의
미하고, 전자는 후자의 한 형태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