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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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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경제- 전신 통증이 계속 되는 섬유근육통, 적극적 치료와 가족의 정신적지지 중요해










































      나) 공동발명자 인정요소- 특징적 부분 발명의 특징적 부분에 기여한 자가 발명자가 될 수 있는데, 그 ‘특징적 부분’이 무 95) 吉藤幸朔·熊谷健一 補正, 유리특허법률사무소 역, 「特許法槪說」(第12版), 有斐閣(1999), 230頁. 96) 三村量一, “発明者の意義”, 金融商事判例 1236号, 2006, 123頁(“発明者の意義発明者とは特許請求の範囲に記載 された具体的な技術手段を完成させた者である。ある技術手段を発想し、完成させるまでの全過程において関与 した人間が1人だけであればその者のみが発明者であることは明らかであるが、実際の事例としては、その過程に 複数の人間が関与するのが通常である。その場合には、当該過程のうち発明の特徴的部分の完成に創作的に関与 した者が、発明者とされる。”). “발명자는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구체적인 기술수단을 완성한 자이다. 어 느 기술수단을 발상하여 완성할 때까지의 전 과정에서 복수의 인간이 관여한 경우에는 당해 과정 중 발명의 특징적 부분의 완성에 창작적으로 관여한 자가 발명자로 된다. 그러한 자가 복수인 경우 어느 쪽이나 발명자 (공동발명자)로 된다.”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77 엇인지가 문제가 된다. 三村은 특징적 부분을 “종래기술에서 발견되지 않는 것”이라 고 말하여 신규한 요소(신규사상)이 특징적 부분이라고 말한다.97) 그는 특징적 부분을 기준으로 발명자를 결정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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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12. 13. 피고 1은 기밀유지약정에 반하여 부식방지아연막을 입힌(아연코팅) 고밀도강철구조부에 대해 독일 특허출원(DE 103 48 086 A1, rop 1)을 하였다. 원고 1 과 피고 1 사이에 출원대상에 관한 권리귀속을 둘러싼 다툼이 진행되고 위 기밀유지 약정에서 예정하고 있는 숙려기간 중에, 피고 1은 2005. 10. 12. 위 출원을 취하하였고, 이 사실을 원고 1에게 알렸다. 한편 원고 1은 2005. 11. 17. 위 rop1과 동일한 대상에 대해 독일 특허출원(DE 10 2205 055 374 A 1, BP 7)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 1이 특허 출원 하기 2일 전인 2005. 11. 15. 피고 1은 이 사건에서 분쟁의 대상이 된 특허(이하 ‘분쟁특허’라 한다)를 출원하였는데, 이는 충돌시 일그러진 고밀도강철구조부에 관한 것으로서, 청구항 1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1. 섭씨 320도 내지 400도에서 열처리한 것으로서 자동차의 차체 및 안전구조부로 사용할 수 있다.” 원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된 청구취지로 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 다. “피고 1과 5는 분쟁특허를 원고 1에게 이전하고, 원고 1 앞으로의 명의이전절차에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43 동의하라. 피고 1 및(또는) 5 내지는 이들로부터 위임받은 제3자가 2007. 10. 5.부터 위 분쟁특허 구조설계부를 생산, 판매 또는 이를 위한 목적으로 구입내지는 점유하였는 지, 기타 위 특허대상인 발명을 경제적으로 활용하였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 련 영수증을 제출하라.” <사건의 경과> 제1심의 원고 청구 인용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 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항 소심의 청구기각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고, 상고심은 원고의 상고를 허용하고 이를 인용하여 항소심의 청구기각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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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383 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경우 추후 입법적 해결을 고민해 보는 것이 나을 것으 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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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우선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 출원 전에 모인대상발명을 보유하고 있었다 고 인정한 다음,736) 이 사건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의 동일성에 대해 판단하고 있는 735) 원고는 그 주장의 근거로, ① 피고의 설립자인 B는 원고에 근무할 당시 및 퇴사 후 원고의 제품 판매대리점 을 운영할 당시 생산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이미 공개된 원고의 선행발명뿐만 아니라 모인대상발명에 대 하여도 잘 알고 있었고, ② B와 함께 피고를 설립한 C도 원고에 근무할 당시 및 퇴사 후 원고의 제품 판매대 리점을 운영할 당시 모인대상발명을 알 수 있었으며, ③ B 측은 원고의 생산기술자이었던 E로부터 액츄에이 터로 연결핀을 강제적으로 퇴출시키는 기술의 개념도를 얻기도 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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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상기관"이란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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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체인의 핀을 표준 체인보다도 돌출시켜 사이드커버부에 당해 핀을 감합시키기 위한 핀 감합공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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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 一般に共同研究開発に投入された人材、労力の多少は 共同発明における持分算定上重要な要素をなす。人的要素が共同発明の完成に与える貢献の度合を無視すること は到底できないからである。これらしたがって、一般論として共同研究開発に投入された人材の数が多い側は、 そうでない側に比較して大なる持分を有する。また、単位時間あたり極めて苛酷な重労働に従事せざるをえない 共同発明者の持分は、そうでない者のそれに比較して大きい。”).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84 그 이용을 다른 쪽의 공동발명자에게도 인정하고 있을 때, 그 물적 설비의 제공과 이 용은 공동발명자의 지분 산정상 고려해야 하는 요소 중 하나가 된다. 특히 이러한 설 비가 대체성을 가지지 않는 특수한 것 및 거액의 설비 투자 자금을 필요로 하는 성질 의 연구설비라면, 이러한 설비의 제공자인 공동발명자의 지분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지분에 비해서 크다고 생각할 수 있다.116) 공동연구개발 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기재를 사용한 경우, 기재의 양 및 가격도 기 재제공자인 공동발명자의 지분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117) 특히 사용된 기재가 회소가 치를 가져, 쉽게 입수할 수 없는 것이거나 양적으로는 근소하지만, 비정상적으로 고가 이므로 이러한 특수 기재의 제공자인 공동발명자의 지분은 관련된 기재를 제공하지 않는 다른 공동발명자의 지분보다 크다.118) 마) 연구개발 자금 부담의 유무 및 그 정도 공동연구개발에서 연구개발 자금 부담의 유무 및 그의 정도는 각 공동발명자의 지 분산정 상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된다. 이것은 마치 몇 명이서 토지,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 그 거출금액의 비율로 지분을 정하는 생각과 거의 같은 면을 가진다.119) 바) 기타 사정 이상의 (가)-(마)의 요소 외에 공동발명의 완성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정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동연구과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 특수한 정보의 입수나 새로운 정보의 획득이 공동발명자 중 누구에게 이루어졌는지 등의 사정이 그것이다. 이러한 116)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共同研究開発のために利用された設備ないし投下され た器材等の有無及び量の大小共同発明者が共同研究開発を遂行するためにさまざまの研究設備を提供し、その利 用を他方の共同発明者にも認めているとき、この物的設備の提供と利用は、共同発明者の持分算定上考慮すべき 要素の一つとなる。ことに、これらの設備が代替性を有しない特殊なものであること並びに新規に右設備を設置 するものとすれば、巨額の設備投資資金を要する性質の研究設備であるならば、これら設備の提供者である共同 発明者の持分は、そうでない者の持分に比較して大きいと考えられる。”). 117)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共同研究開発遂行の過程で多種多様の器材を使用する場 合、右器材の量及び価格も器材提供者たる共同発明者の持分算定に影響を及ぼす。 118)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ことに、使用された器材が稀少価値を有し、容易に入手 できないものであったり、量的には僅少ものであっても、異常に高価なものであるようなときには、これら特殊 器材の提供者たる共同発明者の持分は、かかる器材を提供しない他の共同発明者の持分よりも大きい。 119)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共同研究開発における研究開発資金の負担の有無及びそ の程度は、各共同発明者の持分算定上考慮すべき要素となる。 これは、あたかも数人で土地、建物を購入する場合、各自の持分が原則としてその拠出金額の割合で定ま る、とする考えとほぼ同じ面をもつ。したがって、まず資金提供者たる共同発明者の持分は、資金を 提供しない共同発明者の持分よりも大きい。さらに、資金提供者たる共同発明者間においては、資金 の額の大なる共同発明者の持分が、資金の額の小なる共同発明者のそれよりも大きい。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85 사정도 해당 공동발명의 완성에 공헌한 사실인 것은 의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지분 산정의 하나의 요소로서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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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0) 日本 特許庁, 平成23年法律改正(平成23年法律第63号)解説書, 第2章 冒認出願等に係る救済措置の整備, 42頁. (2015. 11. 18. 최종방문). 781) 日本 特許庁, 上揭 解説書(平成23年法律改正解説書), 43-44頁. (2015. 11. 18. 최종방문).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94 우선 모인출원 특허의 청구항에 관한 발명이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를 받을 수 있 는 권리에 관한 발명 A가 아니라, 모인자가 독자적으로 구성 α를 부가한 이용발명 A’ 인 경우, 학설상,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확인판결에 의해 모인출원의 출원인 명의나 모인특허의 특허권 이전청구절차 청구를 부정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견해 와,782) ② 적어도 후자에 대하여 A’에의 진정한 권리자의 기여에 상응한 지분에 따라 긍정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견해가 있다.783) 782) 井関涼子, “冒認出願に対する真の権利者の救済”, 同志社法学 53巻 5호 24頁; 高林龍, “冒認出願と真の権利者 の救済”, 高林龍 他編 知財講座Ⅰ 77頁; 高林龍, “特許出願をした特許を受ける権利の共有者の一人から同人の承 継人と称して特許権の設定の登録を受けた無権利者に対する当該特許権の持分の移転登録手続請求が認められた 事例”, 判時1776号205頁. 783) 茶園成樹, “冒認された特許権の移転登録請求”, ジュリスト1224号285頁(“또한 본건에서는 발명의 내용을 변경 하는 보정 등이 되었다고 인정되지 않았지만, 무권리자가 발명의 내용을 크게 변경한 경우에는 진정한 권리자 와 무권리자의 공동발명으로 취급하여 진정한 권리자의 기여분에 따른 특허권의 지분 이전청구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전촌선지, 지적재산법[제2판], 279면 참조) 보정이나 국내우선권 제도의 이용에 의해 복수의 청구항 의 일부에 진정한 권리자가 관여되지 않은 것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 점을 고려하면서 특허발명 전체에 대 한 진정한 권리자의 기여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潮海久雄, “冒認出願により登録された特許権に対する移 転登録手続請求”, ジュリスト1302号166頁(“무엇보다 이와 같이 특허권이 심사 등록을 거쳐 부여된다고 하는 행정처분의 면을 버리고(捨象し), 등록 후의 특허권도 등록 전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재산권인 점 및 ‘② 최고재판결’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법률구성을 인정하는 것은 특허의 성부에 대한 특허청이 제1차 판단권 을 갖는다는 것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면, 본건과 같이 무권리자 출원의 경우에도 등록 특허의 이전청구를 인정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Y가 X의 대리로 출원하는 것이 통상인 경우나 Y가 X의 출원서류를 도용한 경우, X가 자기의 발명이 모인출원된 것을 알지 못한 경우 등에 일률적으로 등록이전청구 를 부정하는 것은 권리자 X에 있어 가혹하다. 이와 같은 경우는 범주적으로(categorically) 특허권의 이전등록 청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X의 발명이 Y출원의 특허와 실질상 동일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시킬 여지를 인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권리자 스스로 출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인출원에 관한 특허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진정한 권리자에게 본래 취득가능한 이상의 높은 가치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된다는 비판도 있지만(竹田和彦, ”特許を受ける権利の返還請求について“, パテント 34(7), 8頁), ‘② 최고재판결’ 자신이 무권리자로부터 권리자로의 반환청구를 인정하고 있는 점으로부터 보아 상당정도의 폭으로 발명의 동일성을 인정하고 있다. X의 출원의 특허와 Y의 출원의 특허에서는 권리범위 등이 크게 다를 가능성이 있고, ‘② 최고 재판결’에서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기초로 되는 양자의 동일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주장 입증의 곤란 성의 문제이며 이전등록청구를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이유로는 되지 않는다. 또한 권리자가 조기에 모인을 알 고도 출원하지 않게 된다고 비판되고 있지만(茶園成樹, “冒認された特許権の移転登録請求”, ジュリスト1224号 285頁), 그것은 모인의 국면에 한정되고 있고 권리자에게 출원할 의무는 없으며 또한 권리자가 알고 있으면서 스스로 출원하지 않고 후에 이전등록을 청구하는 것은 자신의 주장 입증을 곤란하게 함에 불과하다. 또한, 만 일 권리자 X의 출원의 경우에 이전등록청구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② 최고재판결’에 따르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에 어느 정도의 동일성 내지 연속성이 있으면 등록된 특허의 반환청구가 인정되는지 문제로 된다. 권리자 X가 출원하고 있는 경우에 무권리자 Y가 발명을 개량한 경우 내지 Y가 보정한 경우는 어떨까? 유체물의 소유권의 경우에는 성립과정에 변동은 없고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청구는 인정됨에 비해, 특 허권은 마치 인공적으로 울타리를 세워 독점권을 명시하는 것이므로, 같은 발명이어도 출원의 교졸(巧拙, 잘하 고 못함) 나아가 심사에 의해 그 권리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보정이나 정정이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 라 권리범위가 변화하는 특징을 가지므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의 범위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가 발생한다. 보정은 최초에 첨부된 특허명세서의 범위에서만 가능(특허법 17조의2 제3항 49조 1호)하기 때문 에,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다(君嶋祐子, 民商 125卷 6号 768頁). 하지만 무권 리자의 보정에 의해 권리자 출원의 명세서의 무효사유가 치유된 경우에는 특허권의 가치 전체가 질적으로 높 아져 있고, 보정의 경우에 일률적으로 부장이득반환청구를 긍정할 수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나아가 ‘② 최 고재판결’이 논거의 하나로 하여, “특허권의 성립 및 유지에 관한 Y의 기여는 X가 Y에게 금전을 상환하면 충 분하다”고하는 것은, 이득자의 특정물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의 상환의 문제와 평행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크게 보정된 경우에는 실제상 입증이 곤란하다. 확실히 부당이득청구를 할 수 있는 범위는 손실의 범위 내만이 원 칙이므로 진정한 발명의 한도에서의 반환청구가 생각된다. 하지만 손해배상청구 등의 금전에 의한 배상에서는 일부청구를 할 수 있지만 특허권은 불가분이므로 그 독점권의 일부청구는 곤란하며 간신히(かろうじて) 지분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95 나아가 복수의 청구항 중 어떤 청구항에 관한 발명은 A, 다른 청구항에 관한 발명 은 A’인 경우, 주로 모인특허의 특허권의 이전등록절차청구에 대하여, ① 청구항마다 의 처리를 긍정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견해와,784) ② 각 청구항에 관한 발명 전체에 관 하여 진정한 권리자의 기여에 상응한 지분에 따라 긍정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견해가 있다.785) 특히 공동연구의 맥락에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 다음과 같은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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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56 - 착상(conception)을 기준으로 발명자를 판단한다.428)429) - 명확하며(definite) 재현 가능한 착상은 그 자체로 발명이다.
      20-04-04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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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양사 _ 라임라이트, 인도 OTT에 콘텐츠 전송 서비스 제공










































      따라서 취급대상은 근골격계, 특히 뼈와 관절 및 근육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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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9 그리고 반환액을 산정하는 방법에는 기여도에 따라 이익을 배분하는 방법과 상당 한 대가에 의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 방법은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라 후자가 전자를 의 미하고, 전자는 후자의 한 형태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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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경우, 침해자의 이익을 반환받는 방법은 형평법상 인정되었다가 이후 개별법에서 입법화되었다. 그런데 이익 반환이 형평법상 인정되었던 논거는, 수탁자가 수탁 재산을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 그 수익을 반환하도록 하는 형평법상 원칙에 준하여 이익 반환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법리는 독일에서 침해자 이익 반환의 논거로 준사무관리를 제시했던 것과 유사해 보이는데, 결국 위법하게 취득한 이익은 그 이익이 귀속되어야 했던 사람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사고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을 것 이다. 그리고 이익 반환 제도는 미국의 법률에 입법화되면서 손해배상과 명확하게 구분 되는 구제수단으로 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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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lister v Medik Ostomy Supplies 사건92에서는 EC 집행 규정을 해석한 뒤 금전적인 구 제가 다음과 같이 측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Birss 판사). (ⅰ) 영국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침해이익을 평가하고, (ⅱ) 사건의 모든 상황에서 침해와 비례의 문제에 의해 권리자에게 야기된 손해의 정도를 고려한 후, (ⅲ) 단계 (ⅰ)에서 계산된 금액과 단계 (ⅱ)에서 고려된 사실 모두를 고려 하여 최종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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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ngine mount 1. (항공우주공학) 엔진대 2. 엔진 마운트 3. 엔진 장착대 ☞ エンジンマウント (engine mount) [항공우주공학] 엔진대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25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육상차량용 엔진마운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 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육상차량용 엔진마운트(engine mount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エンジンマウント)’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용도를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형상)을 중심으로 유사군코 드를 부여하였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4,G3705 (육상차량용 엔진마운트) 09B01 (육상차량용 동력기계기구 (부품은 제외)) 상품의 범위 ‣철도용 차량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4) ‣철도차량을 제외한 육상이동용 차량 ‣오토바이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5) ‣육상차량용 동력기계기구 (부품 은 제외)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d) 상품의 용도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82>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육상차량용 엔진마운트(engine mount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エンジンマウント) <표 181> 관련상품 - 육상차량용 엔진마운트(engine mounts for land vehicles, 陸上の乗物用エンジンマウント)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26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육상차량용 엔진마운트는 육상차량용 엔진을 지지할 목적으로 전용하는 부속품이므로, 육상차량용 엔 진(G3823)과 동일하게 분류코드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0) 육상차량용 승강식 후부 개폐문(elevating tailgates [parts of land vehicles], 昇降式 テールゲート(陸上の乗物用の部品)), 육상차량용 동력식 후부 개폐문(power tailgates [parts of land vehicles], 動力式テールゲート(陸上の乗物用の部品)), 육상 차량용 승강식 또는 동력식 후부 개폐문(tailboard lifts [parts of land vehicles], 昇降 式テールゲート(陸上の乗物用の部品)) ○ 한국은 G3704(철도차량,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G3705(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 품)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2A05(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육상차량용 승강식 후부 개폐문(elevating tailgates [parts of land vehicles], 昇降式テールゲート(陸 上の乗物用の部品))’ 등과 관련된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육상차량용 승강식 후부 개폐문(elevating tailgates [parts of land vehicles]’ 등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차량의 뒷면을 개폐하기 위한 부속품이며 밴이나 트럭의 부품인 것으로 확인 됨. ☞ tailgate 1. (트럭의) 뒷문 2. (문이 세 개나 다섯 개인 자동차에서 위로 들어올려서 여는) 뒷문 3. (다른 차의 뒤를) 바짝 따라 달리다 ☞ elevate (들어)올리다 ☞ tailboard (특히 짐마차·트럭 따위의) 후미판 (떼었다 붙일 수 있는) ☞ テールゲート (tailgate, 테일게이트) (수문(水門)의) 아랫문. (트럭·마차·왜건 등의) 뒷문.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27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육상차량용 승강식 후부 개폐문 등과 직접적으로 관 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육상차량용 승강식 후부 개폐문(elevating tailgates [parts of land vehicles], 昇降式テールゲート(陸 上の乗物用の部品))’ 등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 국은 철도차량과 자동차를 포괄하는 상품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자동차용으로 한정한 차이점이 있 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4,G3705 (육상차량용 승강식 후부 개폐문 등) 12A05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상품의 범위 ‣철도용 차량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4) ‣철도차량을 제외한 육상이동용 차량 ‣오토바이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5)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표 183> 관련상품 - 육상차량용 승강식 후부 개폐문(elevating tailgates [parts of land vehicles], 昇降式テ ルゲ ト(陸上の乗物用の部品)) 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28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육상차량용 승강식 후부 개폐문, 육상차량용 동력식 후부 개폐문, 육상차량용 승강식 또는 동력식 후부 개폐문은 3개 또는 5개의 문을 구비한 트럭이나 밴 등의 부속품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음. 비록 육상차 량의 범주에 철도차량이 포함되고 기차의 뒷면에 개폐문이 달려 있기도 하지만, tailgates, tailboard는 트럭이나 밴의 뒷문을 의미하는 단어임. 따라서 G3705만을 부여하여 자동차용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1) 자동차용 체인(automobile chains, チェーン(自動車用動力伝導装置)) ○ 한국은 G3705(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F02(동력전도장치(육 상차량용 기계요소))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자동차용 체인(automobile chains, チェーン(自動車用動力伝導装置))’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 로 파악됨. 정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84>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육상차량용 승강식 후부 개폐문(elevating tailgates [parts of land vehicles], 昇降式テ ルゲ ト(陸上の乗物用の部品)) 등 ☞ 체인[chain] (1) 쇠로 만든 고리를 여러 개 죽 이어서 만든 쇠사슬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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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カンテラ ((네덜란드어) kandelaar) 칸델라; 휴대용 석유등.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한국 일본 <아세틸렌 등> <조명용 랜턴> <아세틸렌 등> <カンテラ(칸델라)> <표 139> 관련상품 - 아세틸렌 조명기(acetylene flares, アセチレンランプ), 조명용 랜턴(lanterns for lighting, 照明用カンテラ)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54 - 인 것으로 판단됨. - ‘조명용 랜턴(lanterns for lighting, 照明用カンテラ)’의 경우, 번역의 차이로 인하여 상이한 유사군코드 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lanterns’을 한국에서는 랜턴(휴대용 손전등)으로 번역한 반면, 일본에서는 ‘カンテラ(칸델라, 휴대용 석유등)’으로 해석하였음.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아세틸렌 조명기(acetylene flares, アセチレンランプ)’는 아세틸렌 가스를 원료로 하는 비전기식 조명 기구에 해당하므로, 유사군코드를 G2901(비전기식 조명기구)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조명용 랜턴(lanterns for lighting, 照明用カンテラ)’은 일반적으로 전원에 의하여 작동되는 전기식 조 명기기에 해당하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5) 모발건조기(hair driers, ヘアドライヤー), 모발건조기(hair dryers, ヘアドライヤー) ○ 한국은 G390602(두발 건조기)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E25(미용실용 두발건조기, 미용실용 헤어스 티머 등), 11A07(미용 또는 위생목적의 가정용 전열용품, 세면실용 손건조장치, 가정용 모발건조기)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모발건조기(hair driers, ヘアドライヤー), 모발건조기(hair dryers, ヘアドライヤー)’ 관련 용어는 아래 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902 (전기조명기구, 전기조명장치(수송기계용은 제외)) 19B25 (가스등, 석유램프, 램프등피) 상품의 범위 ‣전등, 전구 전기식 조명기기 와 장치 (수송기계기구용, 의 료용 등 특수용도의 조명기 구는 제외) ‣위에 준하는 기기나 장치 ‣가스등, 석유램프, 램프등피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 √ <표 140>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아세틸렌 조명기(acetylene flares, アセチレンランプ), 조명용 랜턴(lanterns for lighting, 照明用カンテラ)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55 - ○ 거래실정 - ‘모발건조기(hair driers, ヘアドライヤー), 모발건조기(hair dryers, ヘアドライヤー)’ 에 대한 한·일 양국 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젖은 머리를 말리기 위한 용도의 상품이며 가정용과 업소용의 유의미한 차 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전기가열식의 이용기기 또는 손건조기(77583)을 가정용 전열기기(7758)로 분 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헤어드라이어(60921)를 이미용 전기기구(6092)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모발건조기(hair driers, ヘアドライヤー), 모발건조기(hair dryers, ヘアドライヤー)’에 대하여 한·일 모 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가정용과 상업용을 동일한 상품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상호 비유사한 것으로 구분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이 상이하여 다른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헤어드라이어 (hair drier) 젖은 머리를 말리는 기구. 찬 바람이나 더운 바람이 나오며 머리 모양을 내는 데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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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특허법 중 침해자의 이익액을 권리자의 손해로 추정하는 특허법 제128조 제4 항에 대해서도, 권리자가 침해자의 이익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하며, 반면에 침해자의 자 본, 영업능력, 선전광고 등에 의해 침해자가 이익을 얻었다는 사정을 추정복멸사유로 보 면 그 증명책임은 침해자에게 있다고 이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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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퀴통, 즉 바퀴의 중심 부분으로서 축이 삽입되는 부분을 말한다. ☞ 스쿠터 (scooter) 1. 소형 오토바이의 하나. 원동기를 좌석 밑에 두고 작은 바퀴 둘을 단 것으로, 축전지를 사용하거... 2. 한쪽 발을 올려놓고 다른 발로 땅을 차며 달리는 외발 롤러스케이트.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31 - ○ 거래실정 - ‘가동형 스쿠터(mobility scooters, モビリティスクーター)’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 과, 노인이나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상품과 일반인이 이용하는 스쿠터가 모두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 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가동형 스쿠터(mobility scooters, モビリティスクー タ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가동형 스쿠터(mobility scooters, モビリティスクーター)’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 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일반적인 스쿠터로 한정한 반면, 일본은 휠체어와 스쿠터를 포괄하는 복합적인 용도의 상품으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3. 빙상ㆍ수상용 활주 범선. ☞ モビリティ 이동성 ☞ スクーター(스쿠터) 1. 작은 오토바이의 하나. 2. 아이들이 한쪽 발을 올려 놓고 땅 위에서 타는, 핸들이 달린 외발 롤러 스케이트.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위키백과) <표 187> 관련상품 - 가동형 스쿠터(mobility scooters, モビリティスク タ )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32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가동형 스쿠터(mobility scooters, モビリティスクーター)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사용하는 범용 스쿠터에 가까운 것이 현재의 거래실정이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가동형 스쿠터라는 명칭에 대한 사용례를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니스명칭의 사전적 의미에 부합하도록 ‘기동성 스쿠터’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3) 차량용 스포일러(spoilers for vehicles, 乗物用スポイラー) ○ 한국은 G3705(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2A01(선박과 그 부품 및 부속품 (공기부양선은 제외)), 12A02(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4(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5(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6(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12A73 (공기부양선) 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차량용 스포일러(spoilers for vehicles, 乗物用スポイラー)’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5 (자동차,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0D02,12A06 (가동형 스쿠터) 상품의 범위 ‣철도차량을 제외한 육상이동용 차량 ‣오토바이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휠체어(10D02)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12A06)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88>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가동형 스쿠터(mobility scooters, モビリティスク タ ) ☞ 스포일러[spoiler] 차의 속도가 올라가면 차체는 떠오르는 성질이 있어 타이어의 접지력이 약해지고 속도가 더해지지 않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 뒷부분을 밑으로 누르는 작용을 하는 부착물이 필요한데 이것이 스포 일러로, 공기의 흐름을 변화시키는 작용을 해서 에어 스포일러라고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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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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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사> 생로병사의비밀건강염려증…스스로만들어낸질병의공포










































      영역 핵심개념 내용요소 일반화된 지식 지 식 재 산이해 지식재산의 가치 ∙ 발명의 개념 ∙ 특허의 개념과 성립 조건 ∙ 발명과 역사, 사회적 영향 ∙ 지식 재산의 가치 ∙ 지식 재산은 발명, 특허, 지식 재산의 차별화된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적, 기업적, 국가적 가치를 이해 하는 것이 기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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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면, 식물신품종보호법과 특허법 모두 ‘신규성’을 등록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그 의 미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가 하면, 식물신품종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규정 (예를 들면, 농민의 자가채종 또는 육종가의 다른 품종 육성을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에 익숙한 국내 종자산업계는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특허법 보호체계에 당황스러울 수 있다. 이하에서는 식물신품종보호법과 특허법의 중첩적인 보호체계로 인해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출원절차에 관한 문제, 권리의 효력범위에 관한 문제, 권리간 이용․저 of entry into force of the WTO Agreement. 164) 식물특허는 “괴경번식식물 또는 야생식물의 경우를 제외하고, 재배된 원예품종, 돌연변이에 의한 품종, 교잡종 및 새롭게 발견된 묘목을 포함한, 구별되고 신규한 식물품종”을 보호한다. 35 U.S.C. 161 Patents for plants. Whoever invents or discovers and asexually reproduces any distinct and new variety of plant, including cultivated sports, mutants, hybrids, and newly found seedlings, other than a tuber propagated plant or a plant found in an uncultivated state, may obtain a patent therefor, subject to the conditions and requirements of this title. The provisions of this title relating to patents for inventions shall apply to patents for plants,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165) J.E.M AG Supply, Inc. v. Pioneer Hi-Bred International, Inc., 122 s. Ct. 593, 596 (2001) - 66 - 촉관계에 관한 문제로 나누어 살펴보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 문제점들의 해결방 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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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 그림 8. 국가산업클러스터 혁신방향 (Furman et al, 2000) 마지막으로 양자 간 연계(QualityofLinkage)는 공동혁신 인프라와 산업클러스터와의 상호연계를 강화하는 것을 의미하며,이는 공식 혹은 비공식적 조직을 구성하여 이들 기관들의 연계성이 강조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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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시행해 온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객 관적인 평가를 통한 교육프로그램 재설계 필요한 시점이다. 국제지식재산연 수원의 교육 프로그램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매년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수렴 등의 고객수요를 파악, 교육운영에 반영하고 있 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과정 전반에 대해 진단 및 평가가 이루 어진 적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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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과 같이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효력에 대한 예외범위를 비교해 보면,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실시행위는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효력이 모두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 서 동일하다. 그리고, 영리외의 목적으로 자가소비를 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는 대부 분 ‘업’으로서의 실시로 보기 어려우므로 특허권의 효력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 등에 사용된 기계 등의 물건은 품종과 전혀 관련이 없으 므로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 아울러, 식물신품종보호법에서는 ‘품종’에 관한 권리만을 인정하고, 품종의 혼합이나 제조 방법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2이상의 의약을 혼합함으로써 제조되는 의약의 발명 또 는 2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의약을 제조하는 방법의 발명에 대한 효력 제한과는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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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으로, 지식재산서비스 업무 확대, 기업 경영상 지식재산 전문인력 수요 증 대 등에 따라 지식재산 교육에 대한 수요가 민간으로 확대되면서 지식재산 유관기관, 연구소, 대학 등이 직접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들을 설계ㆍ운영 하는 등 지식재산 교육기관이 확대되고 교육 프로그램들도 다양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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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미국의 경우 특허(Utility Patent)와 식물특허(Plant Patent)에 대해 규율하는 특허 법(35 U.S.C.)과 품종보호제도를 규율하는 식물신품종보호법(The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PVPA)이 있는데, 식물신품종보호법(PVPA)에서는 품종보호제도 내의 우선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반면,173) 특허법의 경우 특허(Utility Patent)에 대한 우선권 규정은 다른 입법례와 차이가 없지만174) 식물특허(Plant Patent)와 관련한 우선권에 대해서는 다음과 171) The European Patent Convention, Article 87 Priority right(“(1) Any person who has duly filed, in or for (a) any State party to the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or (b) any Member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n application for a patent, a utility model or a utility certificate, or his successor in title, shall enjoy, for the purpose of filing a European patent application in respect of the same invention, a right of priority during a period of twelve months from the date of filing of the first application.”); Andrew Rudge, Guide to European Patents, 2011 Edition, West, 2011, p.231 ("A European patent application may only claim priority from a previously filed patent application, utility model application, or utility certificate application."). 172) COUNCIL REGULATION (EC) NO 2100/94 of 27 July 1994 on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s, Article 52 The right of priority(“2. If the applicant or his predecessor in title has already applied for a property right for the variety in a Member State or in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and the date of application is within 12 months of the filing of the earlier application, the applicant shall enjoy a right of priority for the earlier application as regards the application for the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 provided the earlier application still exists on the date of application.”). 173) PVPA Sec. 55.(7 U.S.C. 2425.) Benefit of Earlier Filing Date. ("(a) (1) An application for a certificate of plant variety protection filed in this country based on the same variety, and on rights derived from the same breeder, on which there has previously been filed an application for plant variety protection in a foreign country which affords similar privileges in the case of applications filed in the United States by nationals of the United States, shall have the same effect as the same application would have if filed in the United States on the date on which the application for plant variety protection for the same variety was first filed in such foreign country, if the application in this country is filed within twelve months from the earliest date on which such foreign application was filed, not including the date on which the application is filed in the foreign country."). 174) 35 U.S.C. 119 (a) ~ (c) ("(a) An application for patent for an invention filed in this country by any person who has, or whose legal representatives or assigns have, previously regularly filed an application for a patent for the same invention in a foreign country which affords similar privileges in the case of applications filed in the United States or to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or in a WTO member country, shall have the same effect as the same application would have if filed in this country on the date on which the application for patent for the same invention was first filed in such foreign country, if the application in this country is filed within twelve months from the earliest date on which such foreign application was filed. (b) (1) No application for patent shall be entitled to this right of priority unless a claim is filed in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identifying the foreign application by specifying the application number on that foreign application, the intellectual property authority or country in or for which the application was filed, and the date of filing the application, at such time during the pendency of the application as required by the Director. (2) The Director may consider the failure of the applicant to file a timely claim for priority - 68 - 같이 독특한 규정을 두고 있다.175) 즉, 미국 식물특허 출원은 WTO 회원국(또는 UPOV 체약국인 외국)에 출원한 품종보호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176) 이 러한 규정이 마련된 이유는 미국이 UPOV ’91년 협약에 가입하면서 무성번식품종 (varieties reproduced asexually)에 한해 품종보호권 대신 산업재산권을 부여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한 제35조 (2)항177)에 따른 유보를 하였기 때문이다.178) 식물특허법이 제정된 1930년 이래 미국에서는 유성번식식물 특허에 관한 한 외국의 품종보호출원에 기초한 우 선권을 인정해 왔으며179) 이러한 제도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시 말하면, 미국의 경우 품종보호제도의 일부(무성번식품종)가 다른 나라와 달리 식물특 as a waiver of any such claim. The Director may establish procedures, including the payment of a surcharge, to accept an unintentionally delayed claim under this section. (3) The Director may require a certified copy of the original foreign application, specification, and drawings upon which it is based, a translation if not in the English language, and such other information as the Director considers necessary. Any such certification shall be made by the foreign intellectual property authority in which the foreign application was filed and show the date of the application and of the filing of the specification and other papers. (c) In like manner and subject to the same conditions and requirements, the right provided in this section may be based upon a subsequent regularly filed application in the same foreign country instead of the first filed foreign application, provided that any foreign application filed prior to such subsequent application has been withdrawn, abandoned, or otherwise disposed of, without having been laid open to public inspection and without leaving any rights outstanding, and has not served, nor thereafter shall serve, as a basis for claiming a right of priority."). 175) 35 U.S.C. 119 (f) ("Applications for plant breeder’s rights filed in a WTO member country (or in a foreign UPOV Contracting Party) shall have the same effect for the purpose of the right of priority under subsections (a) through (c) of this section as applications for patents, subject to the same conditions and requirements of this section as apply to applications for patents."). 176) US PTO, MPEP 1613-Right of Priority Based upon Application for Plant Breeder’s Rights ("Pursuant to 35 U.S.C. 119(f), an application for a plant patent may rely upon an application for plant breeder’s rights filed in a WTO member country (or in a foreign UPOV Contracting Party) for priority under 35 U.S.C. 119(a) through (c)."). 177)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of December 2, 1961, as Revised at Geneva on November 10, 1972, on October 23, 1978, and on March 19, 1991, Article 35 Reservations (1) [Principle] Subject to paragraph (2), no reservations to this Convention are permitted. (2) [Possible exception] (a)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3(1), any State which, at the time of becoming party to this Convention, is a party to the Act of 1978 and which, as far as varieties reproduced asexually are concerned, provides for protection by an industrial property title other than a breeder's right shall have the right to continue to do so without applying this Convention to those varieties. (b) Any State making use of the said right shall, at the time of depositing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as the case may be, notify the Secretary-General accordingly. The same State may, at any time, withdraw the said notification. 178) US PTO, MPEP 1612 (“The United States adheres to the 1991 text, and has a reservation under Article 35(2) of the text (which allows plant patents rather than breeder’s rights certificates to be granted).”). 179) Id. ("Insofar as the patenting of asexually reproduced plants in the United States is concerned, both national treatment and the right of priority have been accorded to foreign plant breeders since enactment of the plant patent law in 1930 (now 35 U.S.C. 161-164)."). - 69 - 허법에 의해 규율되기 때문에 위와 같이 품종보호출원에 기초한 식물특허출원에서의 우 선권 주장이 인정되는 있는 것이다.
      20-04-04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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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2006. 4. 20.자로 작성된 인스콘테크의 ‘슬롯다이 코팅유닛’에 대한 제품 사양서(을 제22호증의 1)에는 ‘㉮ 슬롯 다이: 백롤과 갭컨트롤(gap control)이 가능하며 공급되는 액압의 제어가 가능함, ㉯ 코팅롤과 갭조정장치를 부착하여 미세 조정이 가능하도록 스케일(scale)을 부착함, ㉰ 펌핑 시스템, ㉱ 제어 방법: 백롤을 구동하여 스 피드 레퍼런스(speed reference)를 피드백(feedback)하여 메인 스피드(main speed)와 동기화시킴. 원단의 이음 매부 통과 시 코팅 스테이션(station)에 별도 부착된 콘솔 박스의 버튼으로 다이를 후진시킨 후 원래의 위치로 설정 가능’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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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설 공동발명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논문은 거의 없으며, 그나마 있는 것들도 일 본의 법리를 소개하는 선에서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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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발명자의 의의 AIPPI 조사보고서에 따르면,1004) 대부분의 국가가 발명자에 대한 명시적 정의 규정 을 두고 있지 않다(아래 <표> 참조). 1003)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1004) AIPPI, Summary Report: Question 244 Inventorship of Multinational Inventions, 2015, p. 2 (“Most Reports indicate that while their patent statute refers to “inventor(s)”, the statute does not define inventorship explicitly.”).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389 invention shall be deemed to be the inventor). ⑤ 러시아(Russian Federation): 창작적 기여(creative contribution). ⑥ 스리랑카(Sri Lanka): 발명이란 기술 분야에서 특정한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발 명자의 사상을 말한다(invention means an idea of an inventor which permits in practice the solution to a specific problem in the field of technology). ⑦ 싱가포르(Singapore) 및 영국(United Kingdom): 발명의 실제 고안자(actual deviser of the invention). <발명자 정의 규정이 없는 나라> 법문에 정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판례나 학설에 의해 발명자의 정의가 정립되어 있는 국가도 많이 있는데 각국별로 다양하지만 대체로 발명적 착상에 대한 기여를 염두에 두 고 있다.1006) ①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 발명의 착상에 대한 기여(contribution to conception of the invention) ② 오스트리아(Austria): 발명 사상을 인식한 사람(the one who recognizes the concept of the invention) ③ 벨기에(Belgium): 발명에 대해 실질적으로 기여한 모든 사람(each person who has delivered a substantial contribution to the invention) ④ 캐나다(Canada): 새로운 사상을 최초로 착상하거나 발명인 새로운 것을 발견한 사람 및 그와 같은 착상이나 발견이 실시 가능하도록 한 사람(the person who first conceives of a new idea or discovers a new thing that is the invention, and the person that sets the conception or discovery into a practical shape) ⑤ 덴마크(Denmark): 발명 개발의 기초가 된 사상의 창작자(the originator of the idea on the basis of which the invention is developed) ⑥ 핀란드(Finland): 발명을 하거나 발명에 기여한 사람(someone who has made the invention or contributed to the invention) ⑦ 프랑스(France): 발명을 착상하거나 한 사람은 누구든지 발명자의 지위를 갖는다.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수단에 발명이 존재하므로 그러한 수단을 발견한 사람이 발명자다(whoever conceives and makes the invention has the status of inventor … [t]he invention consists in means capable of achieving a result … [c]onsequently, the inventor is the person who discovers the means) ⑧ 독일(Germany): 사소하지 않은 기술적 교시에 대한 창작적 기여(creative contribution to the technical teaching that is not insignificant) ⑨ 대만(Taiwan): 발명의 실질적 특징에 대한 착상적 기여를 한 사람(a person who has made conceptual contributions to the substantive features of the invention) ⑩ 이스라엘(Israel): 발명의 착상에 기여한 사람(a person who contributed to the conception of the invention) ⑪ 일본(Japan): 과제 해결 수단을 착상(conceived of the means for solving the problem) ⑫ 뉴질랜드(New Zealand): 발명 고안에 기여(contributed to devising the invention) ⑬ 노르웨이(Norway): 기술적 과제에 대한 해결 또는 발명에 대한 독립적인 지적 기여 (solution to the technical problem .. [or] an independent intellectual contribution to the invention)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90 ⑭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발명의 창작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람(a person who has substantially engaged in the creative process of an invention) ⑮ 스페인(Spain): 기술적 과제에 대한 기술적 해결에 도달하는 데 지적으로 기여 (contributed intellectually to reach the technical solution to the technical problem) ⑯ 스웨덴(Sweden): 발명을 지적으로 생성한 사람, 선행기술을 넘는 혁신적 단계를 착상 한 사람(the person having intellectually generated the invention, the person having conceived of the innovative step beyond prior art) ⑰ 스위스(Switzerland): 발명적 착상의 창작자(들)(creator(s) of the inventive concept) ⑱ 미국(US): 누가 발명을 착상했는지가 발명자 판단의 근본적 질문(threshold question in determining inventorship is who conceived the invention) ⑲ 우루과이(Uruguay): 사소하지 않게 발명에 기여한 모든 사람(every person contributing (in a non-frivolous manner) to an invention) 위 조사결과를 보면, 발명자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국가이든 판례에 의해 발 명자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국가이든 ‘발명의 과제해결수단 착상(conception)에 창작적 기여(creative contribution)’를 한 사람을 발명자로 보고 있다는 점은 대체로 공통된다고 볼 수 있다. 즉, 발명자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국가의 규정 내용이 판례에 의해 형성된 발명자의 요건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고, 그 구체적 의미 (예를 들면, ‘착상’이나 ‘창작적 기여’의 의미)는 결국 판례에 의해 기준이 마련될 수밖 에 없을 것이다.1007) 라) 주요국 공동발명 성립요건 발명자에 대해서는 일부 국가에서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만 공동발명자의 경 우에는 주요국 중 미국의 제외하고는 입법례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1005) Id. 1006) Id. at 2-3 (“Many Reports indicate that, while not statutory, a definition of inventorship has been developed through case law or literature. These definitions vary significantly, but generally look for contribution to an inventive concept.”). 1007) 한편, AIPPI 보고서에 따르면, 30개의 답변국 중 15개 국이 정의 규정 마련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고, 14개 국은 현재의 법리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Id. at 8-9 (“Of the 30 Reports that responded to this question, 15 suggest that adding a legal definition of inventorship to the statutes or regulations would be desirable. The Spanish Group Report qualified this by saying it would be desirable only if the definition was internationally harmonized. Fourteen of the 30 responding Reports indicate that the current law in their jurisdiction is acceptable as is, and that no (additional) formal definition of inventorship is necessary. The Group from Israel notes that while it would prefer not to codify a definition of inventorship, it would be desirable to clarify in the Patents Act that when an invention is disclosed but not claimed in a patent application, the inventor of the unclaimed invention should not be listed as an inventor of the claimed invention.”).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391 공동발명 성립요건 미국1009) ① 협력관계(Joint inventors must have collaborated) ② 착상에 대한 기여(All joint inventors must contribute to the conception) ③ 청구항을 기준으로 판단(Determined on a claim-by-claim basis) ④ 선행기술에 불과한 기여로는 불충분(Not joint inventor if only contribute what is already in the art) 독일1010) ① 각 공동발명자의 각 기여는 정신적 공동작업(geistige Mitarbeit)에 의한 기여일 것. ② 위 정신적 공동작업은 문제해결(Problemlösung)에 대하여 이루어질 것. ③ 위 문제해결에 대한 정신적 기여는 독자성을 갖는 기여(selbständiger Beitrag)일 것. ④ 공동발명자 각자의 기여는 그 자체 창작적 기여(schöpferischer Beitrag)일 필요는 없음. ⑤ 공동작업의 인식은 불필요(학설상 반대 견해 有). 일본1011) 공동발명자라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공동발명자라고 주장하는 자 가 당해 발명에 있어서 기술적 사상을 당업자가 실시할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객관적인 것으로 구성하는 창작활동의 과정에 있어서, 다른 공동발 명자와 일체적‧연속적인 협력관계 하에서 상응하는 공헌을 할 것이 필요 하며, 너무 경미한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1012)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 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며,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 기에 이르러야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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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관련 검토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수단으로서 ① 출원일 소급제도와 ② 특허권 이전청구 제도 가 있는데, 두 수단에서 구제의 범위(즉, 동일성의 범위)가 다르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면, ①의 경우는 좁게(거절 무효의 범위를 넓게 보되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일 소급 범위는 좁게 인정) ②의 경우는 넓게(거절 무효의 범위 를 넓게 보고 동일한 범위로 이전청구도 인정) 보게 되면, (i) 출원일 소급제도를 활용 하면 오히려 이전청구제도에 비해 불이익한 결과가 도출되어 불합리한 점이 있고, (ii) 현재도 그 활용도가 높지 않은 출원일 소급제도의 존재의의가 더욱 퇴색될 것이라는 점도 있는 등 합리적인 제도 운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두 수단에서 구제의 범위(즉, 동일성의 범위)는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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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41 공정한 기술거래 질서 확립 중소기업 행정적․법률적・물 적 지원 강화 기술보호 기반 구축 료 요구금지 제도 강화(공정 위) ② 기술자료 거래․취급 시 보호장치 사용 - 기술임치 활성화(중기부, 공정위) - (가칭)‘기술자료 거래기 록 등록 시스템’도입(중기 부) - 기술자료 정당거래를 위 한 표준계약서 도입(중기부) ③ 중소기업에게 공정한 법․ 제도 - 중소기업의 입증책임 부 담 전환․완화(특허청, 중기 부, 산업부) -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공정위, 특허 청, 중기부, 산업부) - 영업비밀 법적 보호장치 강화(특허청) 행정조사․조치 도입(중기부) - 영업비밀․아이디어 탈취행 위 행정조사․조치 도입(특허 청) - 하도급 거래관계에서의 기술유용 행위 감시 강화(공 정위)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운영 내실화(특허청) ② 기술보호를 위한 범부처 추진체계 정비 - 중소기업 기술보호위원회 설치(중기부) -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TF」 설치 - 지방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 ③ 중소기업의 법적 조력 및 예방조치 강화 - 상시적 법률 지원을 위한 「공익법무단」 운영(중기부) - 심판대리 부담완화를 위 한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특허청) -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 시 기술보호 평가지표 도입 (중기부) ④ 소송 수행 및 경영정상 화를 위한 물적 부담 완화 - 특허공제제도 본격 개시 (특허청) - 지재권 소송보험 보장지 역 국내로 확대(특허청) - 소송기간 단축을 위한 집 중심리제 활성화 추진(중기 부) - 피해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 강화(중기부) 동 R&D 활성화(중기부) - 대기업 등의 기술보호․기 술나눔 장려(중기부, 산업부) ② 기술탈취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 대․중소기업 임직원 등 교 육 강화(중기부, 산업부) - 기술보호 기획방송․기사 제작(중기부) - 광고매체별 대국민 홍보 강화(중기부)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42 2) 기타 기술탈취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① 하도급법에서 요구하는 영업비밀 요건은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 요건보다 더 과한 비밀관리 유지 노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최소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경한 노력 요 건으로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16) ②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에는 법정손해인정 규정은 있으나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서 규정된 손해액 추정 규정이 없어 손해 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손해액 추정 규정을 도입하여 손해액 입증 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손해를 제대로 보상해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③ 기술탈취에 대한 법률의 엄격한 적용(공정위 처벌 규정 강화)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다.17) 다. 정리 1) 법 적용의 한계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위탁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상생협력법 또는 하도급 법 적용이 가능하지만, 대기업은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탁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대등한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공동공 급계약’ 또는 ‘공동개발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어 법 적용에 한계가 있다.18) 또한, 상생협력법은 ‘비밀’이 아닌 기술자료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선결 조 건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위탁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역시 적용 에 한계가 있다.19) 한편, 기술탈취 보호법규의 적용을 받으려면 문제된 기술 정보가 ‘영업비밀’, ‘기술 자료’, ‘중소기업기술’ 등에 해당해야 하는데, ‘비밀관리성’ 등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도 상당 수 있을 수 있다.20) 16) 이 부분은 이미 현행법에 반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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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40 공정한 기술거래 질서 확립 중소기업 행정적․법률적・물 적 지원 강화 기술보호 기반 구축 ① 타 기업의 기술자료 요 구 및 보유 원칙적 금지 - 대․중소기업 간 비밀유지 협약서(NDA) 체결 의무화 (중기부) - 하도급거래에서의 기술자 ① 부처간 공조체계를 통한 수사․조사 강화 - 행정부처 권한을 활용한 신속한 피해구제 실시(관계 부처) -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환 경 조성 -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 의 기술거래 기능 강화(중기 부, 산업부)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공 <표 4>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18. 2. 중기부/산자부/공정위/특허청) ②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기술보호 관련 법률에 모두 도입하고, 배상액도 손해액의 최대 ‘10배 이내’로 강화함과 동시에, 부정경쟁방지법 , 특허법 에 규정된 ‘손해액의 추정’을 타 관련법률( 하도급법 , 상생협력법 , 산업기술보호법 )에 확대하는 방안 이 추진될 예정이다.14) ③ 영업비밀 법적 보호장치 강화 (i) 영업비밀 보호요건을 완화하고(‘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 ‘비 밀로 관리된’), (ii) 침해유형 추가하며(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 권한 소멸 후 영 업비밀 삭제·반환을 요구받고도 계속 보유, 절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불법유출 영업비밀 재취득 또는 사용 등 4가지 추가), (iii) 벌금 상한액을 10배 상향((현행) 국내 5천만원, 해외 1억원 → (개선) 국내 5억원, 해외 10억원)하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15) 14) 중기부/산자부/공정위/특허청,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18. 2., 7-9면. 이와 같은 내용 중, 침해행위가 고 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특허법 일부법률개정안(의안번호: 17085)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 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7079)이 18. 12. 7.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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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E에 대해 평성 8년 6월 또는 7월경 체인커버 금형 제작을 의뢰하고 동 금형 은 평성 8년 9월 19일 원고에 납품되었다. 그 후 피고는 평성 8년 10월 3일 별지목록 1 기재의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함과 동시에(갑 9, 이하 ‘선원발명’이라 한다) 평 성 9년 2월 3일 선원발명에 기초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며 별지 목록 2 기재의 발명에 대해 특허출원을 하였다(갑 8 이하 본건 제1발명이라 한다). 다른 한편, 원고는 평성 8 년 11월 20일 별지목록 2 기재의 발명에 대해 특허출원을 하였다(갑 7, 이하 본건 제2 발명이라 하고 이것과 본건 제1발명을 함께 본건 양 발명이라 한다). 한편, 선원발명, 본건 제1발명 및 본건 제2발명은 모두 물품반송용 컨베이어 체인 등에 사용되는 롤러체인의 커버의 개량에 관한 발명이다. 선원발명과 본건 제1발명은 796) 社団法人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 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5頁. 797) 中山信弘 小泉直樹 編, 新.注解特許法(上卷), 靑林書院, 2017.10., 393頁에 소개된 것을 정리한 것임.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01 그 표현방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이다. 본건 제1발명과 본건 제2발명은 그들 특허청구범위를 비교하면 전기와 같은 차이점이 있지만, 각각의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즉, 선원발명, 본건 제1발명 및 본건 제2발명은 모두 실질적으로 동일 한 발명이라고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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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6) 布井要太郞, “共同発明者の要件”, 判時1927号, 2006, 14-18頁. 단지 기술수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오 로지 타인의 지시에 따라 정신적 작업을 하는 자는 공동발명자는 아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자도 자기의 사고 를 부가함으로써 공동발명자로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타인의 지시에 변경을 가한다든지, 개량을 한다든지, 또 는 기술수준으로부터 새로운 해결방법 예를 들면, 공지의 부분의 신규한 결합에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의 경우 이다. 다른 한편, 공동발명자의 독자의 기여는, 구체적인 기술적 방법의 설명의 체재(体裁)를 취할 필요는 없 다. 기술적 문제해결에 이르는 기초를 이끈다든지, 기술적 문제해결에 이르는 자연현상 또는 작용효과의 관련 성을 찾아 낸 자도, 공동발명자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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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18 법으로서, 주법에 기초한 특허권 양도청구를 인정하고 또한 관련 판결의 피고가 연방 법에 의해 특허무효를 주장하여 동판결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금반언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하지만 특허권의 양도에 의한 구제는 인정되었지만, 비발명자에 의 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연방법하에서의 제3자에 의한 특허무효의 주장은 허용되었으 므로 특허출원은 발명자에 의하지 않으면 무효라고 하는 미국특허법의 원칙으로부터 벗어난 판결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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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요도 평가 척도: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중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중요하다, ⑤ 매우 중요하다 NO 수정안 구분 미래사회에서의 중요도 (2차) 지식재산 분야 세부 설명 6 IP 금융 지식재산 기반으로 융자, 투자 및 자산 유동화, 기술가치보험, 분쟁보험 등의 금융 관련 업무 x, Md ➀ ➁ ➂ Md ➄ 사분점간 범위 ➀ ➁ ➂ [➃ ➄] 2차 중요도 ➀ ➁ ➂ ➃ ➄ 수정의견 (사분점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7 IP 가치 평가 사업화를 통한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기 위한 정성/정량 평가, 평가모델 설계 및 운영 등 업무 x, Md ➀ ➁ ➂ Md ➄ 사분점간 범위 ➀ ➁ ➂ [➃ ➄] 2차 중요도 ➀ ➁ ➂ ➃ ➄ 수정의견 (사분점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8 IP 관리 기업, 공공기관, TLO, 협회 등의 지식재산 관리 및 제도 운영,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지식재산교육, 저작권 관리 등 업무 x, Md ➀ ➁ ➂ Md ➄ 사분점간 범위 ➀ ➁ [➂ ➃ ➄] 2차 중요도 ➀ ➁ ➂ ➃ ➄ 수정의견 (사분점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9 글로벌 IP 관리 지식재산에 기반한 국제 규약과 규범 대응, 국제 협상, 국제 관련법 적용 및 모니터링, 해외지식재산권 관리 등의 업무 x, Md ➀ ➁ ➂ Md ➄ 사분점간 범위 ➀ ➁ [➂ ➃ ➄] 2차 중요도 ➀ ➁ ➂ ➃ ➄ 수정의견 (사분점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10 IP 사업화 지식재산에 기반 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기획, 마케팅, 사업화 관련 업무 x, Md ➀ ➁ ➂ ➃ Md 사분점간 범위 ➀ ➁ ➂ [➃ ➄] 2차 중요도 ➀ ➁ ➂ ➃ ➄ 수정의견 (사분점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11 IP 분쟁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대응,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한 분석, 침해 조정 등 업무 x, Md ➀ ➁ ➂ ➃ Md 사분점간 범위 ➀ ➁ ➂ [➃ ➄] 2차 중요도 ➀ ➁ ➂ ➃ ➄ 수정의견 (사분점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08 - Ⅱ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의 필요 역량(핵심 역량) 2차 타당도 ※ 다음은 1차 델파이조사 통계 분석 결과와 델파이 패널위원의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입니다. 각 분야별 전문인력이 갖추어야 하는 필요 역량*의 타당도를 한 문 항도 빠짐없이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의견이 있으시거나 타당도가 “3. 보통이다”이하인 경우 에는 수정의견’란에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필요 역량은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인력이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지식재산 관련 기본 역량(지식재산 제 도 및 법률, 선행기술조사 등)과 함께 요구되는 핵심적인 역량을 의미함 ※ 타당도 평가 척도: ① 전혀 타당하지 않다, ② 타당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타당하다, ⑤ 매우 타당하다 NO 수정안 지식재산 구분 타당도 (2차) 분야 필요 역량(핵심 역량) 1 IP-R&D 컨설팅 ①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 ② 제품 및 기술 동향 분석 ③ 아이디어 발굴 ④ 권리 확보 가능성 판단 x, Md ➀ ➁ ➂ Md ➄ 사분점간 범위 ➀ ➁ ➂ [➃ ➄] 2차 타당도 ➀ ➁ ➂ ➃ ➄ 수정의견 (사분점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2 IP 정보 조사분석 ① 기술 및 시장 동향 분석 ② 기술분류체계 수립 ③ 유효특허 선별 및 정량분석 ④ 핵심특허 선정 및 정성분석 ⑤ 특허맵 작성 및 활용 x, Md ➀ ➁ ➂ ➃ Md 사분점간 범위 ➀ ➁ ➂ [➃ ➄] 2차 타당도 ➀ ➁ ➂ ➃ ➄ 수정의견 (사분점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3 IP 권리화 ① 배경기술 이해 ② 명세서 작성 및 지원 ③ 도면 작성 및 지원 ④ 지식재산 권리화 및 지원 x, Md ➀ ➁ ➂ Md ➄ 사분점간 범위 ➀ ➁ [➂ ➃ ➄] 2차 타당도 ➀ ➁ ➂ ➃ ➄ 수정의견 (사분점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4 IP 전략 기획 ①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 수립 ② 연구개발 전략 수립 ③ 권리화 전략 수립 ④ 사업화 연계 전략 수립 ⑤ 지식재산 위험 관리 ⑥ 연구개발 동향 분석 x, Md ➀ ➁ ➂ Md ➄ 사분점간 범위 ➀ ➁ ➂ [➃ ➄] 2차 타당도 ➀ ➁ ➂ ➃ ➄ 수정의견 (사분점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5 IP 거래 ① 거래 대상 발굴 ② 기술 마케팅 ③ 계약 조건 협상 ④ 지식재산 계약 전략 수립 ⑤ 거래 계약 체결 및 관리 ⑥ 거래 계약 이행 및 사후 관리 ⑦ 지식재산 기반 인수합병 전략 수립 x, Md ➀ ➁ ➂ Md ➄ 사분점간 범위 ➀ ➁ ➂ [➃ ➄] 2차 타당도 ➀ ➁ ➂ ➃ ➄ 수정의견 (사분점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표 2>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의 필요 역량(안) 2차 타당도 부 록 - 209 - ※ 이 밖에도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 등에 따른 지식재산 분야 전문인력의 필요 역량에 대해 자유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서술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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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공동발명 이외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로 되는 요건을 어떻게 규 정할 것인가이다. 주관적 공동(공동의 인식 또는 의사)을 결여한 경우에도 발명의 완 성에 객관적 관련공동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지만 결국 객관적 관련 공동 성의 의미는 다시 해석론에 맡길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단독 발명자이든 공동발명자이든 발명의 완성에 대한 실질적 기여가 요구되므로 공동의 의 사는 없지만 ‘공동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를 객관적 공동의 요건으로 볼 수 있고 따라 서 이러한 내용을 신설되는 제3항에 규정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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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설의 경우 공동 발명 성립에 부정적 견해와989) 긍정적 견해가990) 있으며, 긍정적 987)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 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 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 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 988) 특허법원 2017. 1. 12. 선고 2015허8042 판결. 989) 성창익, 앞의 평석, 327면; 손천우, 앞의 논문(무권리자의 특허출원(모인출원)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 : 모 인대상발명을 변경한 발명과 증명책임 등을 중심으로), 552-553면.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84 견해 중에는 2016년 특허법 개정 시 도입된 제99조의2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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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점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충돌에 관한 인식을 알려주었는지 여부 에 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방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재 심리를 위해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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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3가합517131 판결(제1기능 20%; 제2 기능 25%; 제3 기능20%; 제4 기능 30%) 원고는 대상 사건 각 발명에 대하여 원고의 지분율이 30%라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대상 발명의 발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20-04-04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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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간관계 _ 경기도, 융합과 협업으로 섬유 특화산업에 새 활력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 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 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 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 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 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자 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 여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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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여러 슬릿 형상 분사공을 작성하여 그 분무형상을 관찰하고, 분무입경을 측정하여 데이터를 채취한 것이며 ... 그 결과를 대상 사건 신고서라고 하는 형태로 정 리하였다. ‘L1≧4.5×W’의 관계식 자체는, I에 의해서 예측되었지만, 대상 신고서 기 재의 원고의 실험결과(대상 신고서의 제21도, 제23도 기타 대상 신고서의 기재내용)에 기초해서 정해진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하면 원고는 H로부터 받은 교사를 참고로 하 고 있지만, 대상 특허발명의 구체화에 크게 공헌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어서 그 공 헌은 가장 크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17 (3) I의 공헌에 관하여 I는 특허공보에서 발명자로 기재되지 않았지만, 법원은 I가 발명 성립단계에서 공지기술 제외하여 특허성이 있는 부분을 추출하고, 청구항에 기재하는 명세서 작성 을 담당하였다. 법원은 특허공보에 기재된 발명자를 진실된 것으로 추정하지 않고, 발 명의 실체를 기초로 공동발명자를 판단하였다. 그리고 I가 대상 발명에 대하여 구체적 으로 명확하게 한 것이고, I의 공헌은 원고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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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중국의 첨부 법리 갑의 a 발명을 활용하여 을이 b를 보태어 (a+b)의 발명을 한 상황이 민법에서의 첨부의 상황과 유사하다. 첨부의 개념은 “소유자를 달리하는 여러 물건들이 결합하여 1개의 물건으로 된 경우(부합·혼화) 또는 타인의 소유인 동산에 노력을 가해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낸 경우(가공)에는 그 복구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당사자들에 게는 물론이고 사회, 경제적으로도 유리한 경우도 있다”는314) 점에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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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40 공정한 기술거래 질서 확립 중소기업 행정적․법률적・물 적 지원 강화 기술보호 기반 구축 ① 타 기업의 기술자료 요 구 및 보유 원칙적 금지 - 대․중소기업 간 비밀유지 협약서(NDA) 체결 의무화 (중기부) - 하도급거래에서의 기술자 ① 부처간 공조체계를 통한 수사․조사 강화 - 행정부처 권한을 활용한 신속한 피해구제 실시(관계 부처) -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환 경 조성 -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 의 기술거래 기능 강화(중기 부, 산업부)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공 <표 4>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18. 2. 중기부/산자부/공정위/특허청) ②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기술보호 관련 법률에 모두 도입하고, 배상액도 손해액의 최대 ‘10배 이내’로 강화함과 동시에, 부정경쟁방지법 , 특허법 에 규정된 ‘손해액의 추정’을 타 관련법률( 하도급법 , 상생협력법 , 산업기술보호법 )에 확대하는 방안 이 추진될 예정이다.14) ③ 영업비밀 법적 보호장치 강화 (i) 영업비밀 보호요건을 완화하고(‘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 ‘비 밀로 관리된’), (ii) 침해유형 추가하며(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 권한 소멸 후 영 업비밀 삭제·반환을 요구받고도 계속 보유, 절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불법유출 영업비밀 재취득 또는 사용 등 4가지 추가), (iii) 벌금 상한액을 10배 상향((현행) 국내 5천만원, 해외 1억원 → (개선) 국내 5억원, 해외 10억원)하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15) 14) 중기부/산자부/공정위/특허청,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18. 2., 7-9면. 이와 같은 내용 중, 침해행위가 고 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특허법 일부법률개정안(의안번호: 17085)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 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7079)이 18. 12. 7.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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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東京高等裁判所 昭和51年4月27日 昭和47年(行ケ)第25号 判決> 대상 발명은 빠찡코기계(마작룰에 의해서 놀이하는 기계)에 관하여 발명의 완성에 대한 공동발명을 인정한 후 모인의 사실을 인정한 사례이다. 본 판례의 취지는 “특허 법에서 말하는 발명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 것은 물론이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창작 은 단순한 착상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착상이 구체화된 것이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 다. 발명은 착상의 구체화를 수반해야만 완성하는 것이다. 본 사례와 같은 기계의 발 명에서는 어떤 기술적 사항에 대한 착상이 구체적인 형태를 취한 기계로서 실현되지 않거나 또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은 발명으로서는 성립할 수 없거나 또는 미완성된 것이라 해야 한다. 그렇다면, 착상에 근거하여 기계를 시작(試作)해, 착상의 구체화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발명성립의 한 과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이러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기술적 사상 의 창작을 즉. 이를 본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 浅見는 빠찡코유희기에 마작의 상수를 조립하고 마작패의 무늬를 종횡으로 규칙적으로 배열한 것을 표시를 낙하하는 타구에 의해서 실시해 일정한 상수를 표출시키려는 대상 발명의 착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구체화에 있어서는 石井와 상호 협력하여 공동으로 그 구체화를 완성한 것이며, 石井 는 浅見보다 대상 발명의 착상을 구할 수 있고 그 구체화에 협력하는 것을 약속하며, 공동으로 구체화하는 의도 하에 浅見와 공동하여 그의 구체화를 완성한 것이다. 따라 서, 본건 발명은 원고가 단독이었던 것이 아니고, 浅見가 소외 石井와 공동으로 한 것 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84) 83) 東京地方裁判所平成18年1月26日 判例時報1943号 85頁(“複数の請求項からなる特許発明の場合,複数の請求項に よって定められる複数の技術的思想の少なくとも一つ請求項に係る発明の創作に貢献することが必要となる”). 84) 東京高等裁判所 昭和51年4月27日 昭和47年(行ケ)第25号 判決(特許法にいう発明は、技術的思想の創作である こと勿論であるが、ここにいう創作とは単なる着想のみでは足りず、その着想が具体化されたものでなければな らないことはいうまでもない。発明は着想の具体化を伴ってはじめて完成するものである。本件のような機械の 発明においては、ある技術的事項についてえた着想が具体的な形態をとった機械として実現しえないかまたはし ていないものであれば、それは発明としては成立しえないかまたは未完成なものといわなければならない。そう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73 라. 모인자를 발명자로 인정한 사례 모인자가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①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 A에 모인자의 발명 B를 넣고 출원하는 경우; ②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 A를 개량하고 A'로 출원하는 경우; ③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 A를 상위 개념화하고 출원하는 경우; ④ 진 정한 권리자의 발명 A를 모인출원한 뒤 해당 출원을 기초로서 우선권을 주장하며 모 인자의 발명 B를 추가하고(또는 개량 발명 A'으로 혹은 발명 A의 상위 개념의 발명으 로 출원하는 경우; ⑤ 모인자가 보정 등의 절차를 한 경우 ⑥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 A에 대해서, 명세서에 실례 a를 추가하고 출원하는 경우”85) 등에서는 모인자도 발명 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86) 이러한 설명은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한 객관적 요 건만 충족하면 주관적 의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하는 바와 다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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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후2218 판결 원심은, 피고가 제일엔지니어링으로부터 원고가 작성한 위 개발자료를 넘겨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2 항, 제4항, 제6항, 제7항은 위 개발자료에 게재된 발명(이하 '원고의 발명'이라고 한다) 과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항들은 피고가 원고의 발명을 자신이 발명한 것으로 하여 출원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에 따라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제33 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무효로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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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대법원 판결은 객관적 요건에 대하여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지만, 더욱 중요하게는 주관적 요건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하에서 주관적 요건을 다룬 판례를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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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구체적 방안(제33조의2 신설)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413 특허법 개정안(방안 2-1) 특허법 개정안(방안 2-2) 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3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다.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 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9.> 1.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3조의2, 제36 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3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나. 검토 현행 특허법 제29조에 따르면, 모인대상발명이 제2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 을 경우(즉, 비공지일 경우) 제29조 제2항 진보성 판단에 활용할 수 없다. 그 결과 무 권리자가 비공지 모인대상발명에 대해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나는 정도의 개량 변경 을 한 후 특허출원하면 해당 출원 특허를 거절 무효로 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20-04-04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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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학> MLB닷컴 류현진, 토론토서 예상 뛰어넘기 시작했다










































      II. 모인자 기여 시 공동발명 인정 여부 정당한 권리자의 모인대상발명을 모인자가 변경하여 출원한 경우 객관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모인출원 발명에 정당한 권리자의 기여와 모인자의 기여가 모두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권리자와 모인자의 공동발명(공유)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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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0) Yeda v Rhone Poulenc [2008] R.P.C. 1, H.L. at paragrpahs 58에 소개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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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36 용으로부터 판단되어야 한다. 이러한 판단 시 결정적 요인은 출원 발명의 진보성이 인 정되는 부분이 모인된 부분과 일치하는지 여부이다. 따라서 모인자가 통상의 기술 수 준의 범위 내에서의 변경 부가한 경우 모인이 성립한다는 것이 일반적 이해이며, 모 인출원과 모인대상발명을 비교할 때 이와 같은 통상의 기술자의 부가 변경을 고려하 지 않을 때만 정당한 권리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반면, 모인출원발명이 진 보성이 부정되지 않을 경우 모인출원의 본질적 내용은 정당한 권리자의 모인대상발명 과 최소한 부분적으로 다르다고 해야 하며 이러한 경우 특허법 제4조 제3항의 직접 적용은 불가하다.893) 따라서 모인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은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 분에 기여함에 불과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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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정차호·강이석·이문욱, “공동발명자 결정방법 및 공동발명자간 공헌도 산정방법”, 중앙법학 제9집 제3호, 2007, 679면(“다수 종업원의 연구개발에 의한 직무발명에 기인한 이익을 배분함에 있어서도 당해 발명에 대한 종업 원 각각의 공헌도를 근거로 하여 배분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65) 정차호·강이석·이문욱, “공동발명자 결정방법 및 공동발명자간 공헌도 산정방법”, 중앙법학 제9집 제3호, 2007, 679면. 66) 권태복, “산학관 공동연구 결과물(발명)의 소유권 배분기준에 관한 연구”, 嘉泉法學 제5권 제1호 2012. 67) 정차호·강이석·이문욱, “공동발명자 결정방법 및 공동발명자간 공헌도 산정방법”, 중앙법학 제9집 제3호, 2007, 680면(“공동발명자간 자율적 결정은 (1)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공동발명자간 결정된 공헌도에 대하여 만족하 기가 어렵다는 점, (2) 직급, 나이 등 공헌도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요소가 개입되어 일부 공동발명자의 불 만을 야기하기 쉽다는 점, 청구항의 보정, 정정, 무효 등으로 인하여 발명이 변하는 상황에 적절히 대웅하기 어렵다는 점 등의 단점을 내표하고 있다. 이하에서 그러한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동발명자간 공헌도 산 정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66 2) 청구항이 있는 경우 지분율 산정방법 가) 1단계: 공지요소와 신규요소의 구별 각 청구항의 구성을 공지기술의 구성요소(공지요소)와 새로이 창작된 구성요소(신 규요소)를 나눌 수 있다. 청구항의 공지요소와 신규요소를 구별하기 가장 쉬운 청구항 으로는 소위 Jepson 형태의 청구항인데, 그 청구항은 전반부인 전제부에 공지요소들 을 기재하고 후반부인 특징부에 그 발명의 특징적인, 즉 신규요소들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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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수원지방법원 2014. 10. 28. 선고 2013가합12788 판결(90%) 원고는 대상 발명1(기능성 오리를 사육하기 위한 사료 조성물)에 대하여 그의 지분 율을 90%로 주장하였다. 법원은 “① 대상 발명은 공동발명자인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연구하여 오던 주제였던 점, ➁ 공동발명자들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에는 대상 발명의 주제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고 이에 대하여 기존부터 연구하여 온 바도 없으며, 원고 입사 이후 이루어진 대상 발명의 진행 과정에서도 자 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거의 알지 못하였던 점”등에 고려하여 원고의 지분율을 90%로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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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이 보호하려고 하는 발명의 실질적 가치는 종래의 기술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것으로서 구체적 구성으로 공개된 해결수단에 있는 것이므로 진정한 발명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적힌 발명의 구성 중 종전의 기술적 과제의 해결 수단에 관한 부분(발명의 특징적 부분)의 완성에 현실적으로 관여한 것이 필 요하다.”39) 6) 소결 필자도 한 때 착상과 구체화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면서 설명한 적이 있다.40) 필 자는 지금의 시점에서는 그 설명이 혼동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두 개념이 정확하게 설명 또는 정의될 필요가 있다. 위 대법원의 설시가 발명자 판단에 조금 도 움을 주겠지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복잡한 모인사건에서 공동발명 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장면에서 활용될 수 있는 공동발명자 법리를 개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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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5) 단지 과제가 설정되는 것만으로는 문제해결의 요건이 흠결되어 과제의 설정자는 공동발명자라고는 할 수 없 다. 하지만 과제의 설정자가 적어도 기본적인 태양으로 신규한 가능한 해결방법을 제공함으로써 공동발명자로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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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면, 과학 저널(American Journal of Human Genetics)에 게재 하기 위해 제출된 논문 초록에 기재된 비공개 정보가 MGH 발명자들(Dr. James F. Gusella 및 Dr. Susan A. Slaugenhaupt)에게 부당하게 전달되었고,845) 이들이 해당 정 보를 활용하여 특허출원을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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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론 7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결 론 425 제7장 결론 이 보고서는 기술탈취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에 있어, ① 특허법 외의 관련 법 률(부정경쟁방지법,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등)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 ② 특허법 관련 규정(제33조부터 제35조, 제44조, 제99조의2 등)에 의한 대응 가 능성과 한계를 검토해 보고, ③ 주요국의 관련 법리 및 논의 동향에 대한 분석을 참고 하여, ④ 특허제도 개선의 필요성 및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20-04-04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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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₂ 모델의 절대적 가치는 (가) 만들기 어려움 (원리를 실현하기 어려운 것), (나) は、具体的なモデルから、抽象的な物理・化学の原理を抽出することである。”). 171)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3頁(“原理とモデルの価値の裏付 けは、それぞれのオリジナリティ(創作性)といってよい(p.34参照)。そして、発明における原理とモデルの価 値から、それぞれのウェイト(発明に対する重要性の割合)が考えられる。”). 172)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3-104頁(“ウェイトを考えるにあ たって、①原理・モデルの絶対的価値及び②原理・モデルの価値の間の相対的大小を考える必要があると思われ る。”). 173)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3-104頁(“ウェイトを考えるにあ たって、①原理・モデルの絶対的価値及び②原理・モデルの価値の間の相対的大小を考える必要があると思われ る。本書では、成立した特許発明につき、発明の価値自体については問わず、発明者の認定及び共同発明者間の 寄与割合について検討するので、原理とモデルのウェイトについて考察をする。”). 174)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3頁(“原理について、仮にそのレ ベルが高くても(例、ノーベル賞級)、これを十分に利用できない場合には、対象となる発明に関しては価値を 高く評価できない。”).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97 원리·모델 의 구분 여부 원리에서 모델의 예측 난이 예측난이의 이유※₁ 원리·모델의 중요성※₂ (예 원리:모델) a. 구분 가능 예측 용이 원리와 모델이 기술적으로 가까움 원리의 중요도 높음(10:0~8:2) b. 원리와 모델의 계기에 불과함 모델의 중요도 높음 (4:6~2:8) c. 예측 곤란 원리와 모델이 기술적 차이가 있음 모델의 기술이 높음 모델의 중요도 높음 (4:6~2:8) d. 구분 불가능 (원리에서 모델의 예측 문제를 발생하지 않음) 모든 모델. 원리대신 재현성 있는 현상 (0:10) <표 7> 원리·모델의 구분, 예측난이성, 중요성(影山)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용이성 (부수적인 효과도 포함), (가) 기술 수준의 높이 등 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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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이 완성되는 수준이 되지 못하면 그것은 착상에 이르지 못하게 되고 그 연구 자는 아직 발명자가 되지 못한다. 통상의 기술자가 그 착상을 근거로 발명을 실시(구 체화)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착상이 완성된 것이다.197) 착상은 그 발명의 구조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제조할 수 있는 방법도 보여주는 것이어야 한다.198) 전 직 장에서 ‘착상’을 완성하고 현 직장에 입사한 후 1달만에 구체화를 한 사안에서 해당 발명이 전 직장에서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전 직장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고 판단한 Baxter v. HQ 사례도 있다.199) 나. 아이디어 v. 착상 단순한 아이디어는 발명이나 착상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를 제시하는 아이디어도 발명이 아니다.200) Nartron v. Schukra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 게 전달한 내용은 자동차 좌석에 마사지 기능을 부가하는 아이디어였는데,201) 법원은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를 제안할 뿐, 그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제시하지 않은 자는 공동발명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202) 아이디어가 완전하고 작동 가능한 발 명에 대한 명확하며 영구적인 것에 이르면 비로소 그 아이디어는 착상 또는 발명이 된다.203) 통상의 기술자가 그 아이디어(발명)를 구체화 할 수 있는 경우 그 아이디어 는 명확하며 영구적인 것으로 인정된다.204) 197) Aaron X. Fellmeth, Conception and Misconception in J oint Inventorship, 2 NYU J. Intell. Prop. & Ent. L. 73, 83 (2012) (“Conception is incomplete unless the idea of the invention ‘is so clearly defined in the inventor's mind that only ordinary skill would be necessary to reduce the invention to practice, without extensive research or experimentation.’”) (citing Burroughs Wellcome, 40 F.3d at 1228; Hiatt v. Ziegler, 179 U.S.P.Q. 757, 763 (Bd. Pat. App. 1973)). 198) Amgen, Inc. v. Chugai Pharm. Co., 927 F.2d 1200, 1206 (Fed. Cir. 1991) (“Conception requires both the idea of the invention's structure and possession of an operative method of making it.”). 199) Baxter Healthcare Corporation v. HQ Specialty Pharma Corporation, 2016 WL 344888, *14 (D.N.J. 2016). 200) Garrett Corp. v. United States, 422 F.2d 874, 881 (Ct.Cl.1970) (“One who merely suggests an idea of a result to be accomplished, rather than the means of accomplishing it, is not a joint inventor.”). 201) Nartron Corp. v. Schukra U.S.A., Inc., 558 F.3d 1352 (Fed. Cir. 2009). 202) Id. at 1359. 203) Burroughs Wellcome Co. v. Barr Labs., Inc., 40 F.3d 1223, 1228 (Fed. Cir. 1994) (conception is “the formation in the mind of the inventor, of a definite and permanent idea of the complete and operative invention, as it is hereafter to be applied in practice.”). 204) Bradley M. Krul, The "Four Cs' of Joint Inventorship: A Practical Framework for Determining J oint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06 다. 구체화 미국에서도 착상과 더불어 구체화(reduction to practice)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발명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착상이며 구체화는 발명자 판단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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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여러 슬릿 형상 분사공을 작성하여 그 분무형상을 관찰하고, 분무입경을 측정하여 데이터를 채취한 것이며 ... 그 결과를 대상 사건 신고서라고 하는 형태로 정 리하였다. ‘L1≧4.5×W’의 관계식 자체는, I에 의해서 예측되었지만, 대상 신고서 기 재의 원고의 실험결과(대상 신고서의 제21도, 제23도 기타 대상 신고서의 기재내용)에 기초해서 정해진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하면 원고는 H로부터 받은 교사를 참고로 하 고 있지만, 대상 특허발명의 구체화에 크게 공헌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어서 그 공 헌은 가장 크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17 (3) I의 공헌에 관하여 I는 특허공보에서 발명자로 기재되지 않았지만, 법원은 I가 발명 성립단계에서 공지기술 제외하여 특허성이 있는 부분을 추출하고, 청구항에 기재하는 명세서 작성 을 담당하였다. 법원은 특허공보에 기재된 발명자를 진실된 것으로 추정하지 않고, 발 명의 실체를 기초로 공동발명자를 판단하였다. 그리고 I가 대상 발명에 대하여 구체적 으로 명확하게 한 것이고, I의 공헌은 원고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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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동연구개발을 위해서 이용된 설비 내지 투하된 기재 등 유무 및 양의 대소 小林健男은 공동발명자가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설비를 제공하고, 그 이용을 다른 쪽의 공동발명자에게도 허용하고 있을 때, 그 물적 설비의 제공과 허용은 공동발명자의 지분 산정상 고려해야 하는 요소 중 하나가 된다고 설명 한다. 특히 이러한 설비가 대체성을 가지지 않는 특수한 것 및 거액의 설비 투자 자금 을 필요로 하는 성질의 연구설비라면, 이러한 설비의 제공자인 공동발명자의 지분은 602) 현실적으로 연구기간을 지분율에 반영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청구항 구성요소의 특징적(신규한) 부분에 기여한 바를 기준으로 하는 법리를 연구기간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 필자는 전자의 방법보다 후자의 방법을 더 선호한다. 평범한 교수의 30년의 연구가 해결하지 못한 난제를 천재인 학생의 1년의 연구가 해결할 수 있 음이 인정된다. 전세계 수많은 천재가 수백년을 걸쳐 해결하지 못한 난제를 어떤 한 천재가 (수년에 걸쳐) 쉽 게 해결하기도 한다. 그런 견지에서 연구기간은 허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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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1) B-K Lighting, Inc. v. Vision3 Lighting, 2013 WL 941839, *19 (C.D. Cal. 2013) (“Inventorship, however, is linked specifically to the claims of the patent.”).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46 위와 같이 청구항의 중요도와 각 개별 청구항에서의 공동발명자의 공헌도가 결정 된 경우, 그 3명의 전체 발명에서의 지분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당연히, 그 3명의 지분율의 합은 100%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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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 주장 원고는 다른 연구원과 공동으로 대상 발명을 발명한 진정한 공동발명자이다. ① 대 상 각 발명은 모두 원고를 포함한 발명자들의 착상에 의한 것이고 개량한 것이 아니 다. 원고는 대상 제품의 제조기술이나 시험평가 기술도 그가 확립한 것이라고 주장한 666) “전기 7과 같이, 대상 발명 6의 발명자 중, P14가 상사로서의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한편으로 원고는 논의 및 검토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을 인정받아 원고 경력과 다 른 발명에 있어서의 공헌내용도 종합하면, 당시 원고는 대상 발명 6에 관한 연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하 고 있었음이 추인된다. 대상 발명 6의 또 다른 발명자인 P5의 공헌 내용을 함께 고려하면, 대상 발명자에 대 해서는 공동발명자인 원고, P14 및 P5의 공헌도 비율은 원고가 50%, P14 및 P5가 합해서 50%로 인정하는 것 이 상당하며, 이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는 없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24 다. ② 원고를 포함한 발명자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바 있다. ③ 원고는 공동발명자 중 한 명으로 대상 각 발명에 이르는 연구의 모든 것에 관여하였으며, 나 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④ c 및 f의 지분율에 대하여, c는 대상 발명 1, 2, 4 및 8에만 관여하고 f는 대상 발명 4 및 6에만 관여하였지만 c 및 f는 당시 피고 회사의 팀 리더 또는 테마의 리더이며, 피고의 사내의 관습으로 특허출원서에 기재된 것이고 실 질적으로 관여는 없고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은 0%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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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모인대상발명 A(발명자 甲)와 협의의 실질적 동일 범위는 벗어나지만 A로부 터의 변경 개량에 모인자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 발명 A2를 乙이 출원한 경 우에도 A1을 출원한 경우와 동일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즉, ① A2는 모인 출원 특허 에 해당하여 거절 무효되며, ② 정당한 권리자 甲이 특허법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 라 A2의 범위 내에서 출원하는 경우 출원일 소급효가 인정되고, ③ 정당한 권리자 甲 은 乙에 대해 A2에 대한 특허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실질적 기여’ 기준하 에서는 A1에 대한 취급과 A2에 대한 취급에 차이가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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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정경쟁방지법 가. 개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에서 는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규율하고 있는데, 부정경쟁행위 중 차목과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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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단점으로는, ① 기술탈취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곤란하다는 점(즉, 실 질적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나는 정도의 개량 변경만으로도 모인의 성립을 쉽게 회피 할 수 있음), ② 일반적인 발명자 판단 기준(실질적 기여)과 모인 판단 기준(협의의 실 질적 동일성)을 달리 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점,981) ③ ‘실질적 동 일성’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불명확하다는 점(2009후2463 판결 이전의 특허법원 판결들을 보면 실질적 동일성을 다소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2009후 2463 판결 이후 사실상 실질적 동일성의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음. 또한, 신규성에서의 동일성, 선출원에서의 동일성, 확대된 선출원에서의 동일성이 같은 기 준으로 판단되는 것인지, 그리고 모인에서의 실질적 동일성은 위 기준 중 어떤 기준으 로 판단해야 하는지 반드시 분명한 것은 아님)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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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종자산업법에 따른 품종보호에 관하여 농림부장관, 품종보호위원회에 대하여 하 여야 할 사항의 대리, 2.관세법 제235조에 따른 절차에 관하여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 대하여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허청장에 대하여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4.저작권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대하여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5.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프로그램 심의조정위원회에 대하여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6.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메인 이름 등의 등록에 관하여 정보통신 부장관 또는 인터넷 주소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하여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7.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에 따라 특허청장에 대해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제1호 및 제7호의 사항에 관한 행정청의 처분·부작위·재결에 대한 이의· 불복·행정 심판 및 행정소송의 청구의 대리,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권, 종자산업법에 따른 품종보호권,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치설계권, 저작권법 에 따른 저작물에 관한 권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따른 프로그램저작권, 부정 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에 관한 매매계약 또는 전 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계약 등에 있어서 계약체결의 대리·감정·화 해·조정·중재·알선 및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문서 작성 사무의 대리 등 - 98 - 붙임 2 변리 서비스업 현황 조사(안) ■ 사무소 규모 1. 귀 소(또는 법인)의 근로자 수 및 매출액(2017년 또는 회계연도 기준) ■ 사무소 업무 현황 및 범위 2. 귀 소(또는 법인)의 출원당 평균 투입시간 및 단가 3. 귀 소(또는 법인)의 출원 업무프로세스를 비용구간별로 기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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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berly-Clark v. P&G 사건에서 법원은 3명의 종업원이 각자 독립적으로 연구하고 서로 상대방의 연구를 몰랐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공동발명자임을 부정하였는데,264) 3 명의 연구원이 모두 상대방을 완전히 모르는(completely ignorant) 경우에는 그 결론 이 타당할 수 있어도265) 어느 한 연구원이 이전 연구원의 연구를 이어받은 경우에는 가치가 급감하는 저작물도 포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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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력업무 상위 3개)’라는 질문에 대해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 및 등록’(100.00%), ‘심판청구대리·소송대리’(74.04%), ‘선행기술 조사 분석’(70.19%) 순으로 높게 나타남 Q8. 귀 소(또는 법인)의 현재 업무 범위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력업무 상위 3개) 구분 백분율 사례수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 및 등록 100.00% 104 가처분 및 침해소송 손해배상 청구 12.50% 13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감정서 작성 42.31% 44 심판청구대리·소송대리 74.04% 77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분쟁 조정 23.08% 24 가치평가 21.15% 22 선행기술조사 분석 70.19% 73 기업의 특허관리 26.92% 28 권리분석 및 기술거래 27.88% 29 기타 7.69% 8 계 100% 104 구분 기타 의견 1 개발 및 회피설계 2 특허 유효성 검토(무효자료조사) 3 각종 컨설팅지원사업 수행 4 정부 IP과제(특허맵 등) 5 강의 및 컨설팅 6 컨설팅 용여과제 7 특허조사분석 정부과제(IP-R&D, 특허동향조사 등) 8 시장성 분석, BM기획 - 18 - (6) 장래 희망 업무 범위 ㅇ ‘귀 소(또는 법인)가 장래 희망하는 업무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주력업무 상위 3개)’라는 질문에 대해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 인 출원 및 등록’(57.28%), ‘심판청구대리·소송대리’(48.54%), ‘권리분 석 및 기술거래’(48.54%) 순으로 높게 나타남. 현재 업무와 장래 희 망 업무가 대체로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 Q9. 귀 소(또는 법인)가 장래 희망하는 업무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력업 무 상위 3개) 구분 백분율 사례수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 및 등록 57.28% 59 가처분 및 침해소송 손해배상 청구 33.98% 35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감정서 작성 23.30% 24 심판청구대리·소송대리 48.54% 50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분쟁 조정 16.50% 17 가치평가 41.75% 43 선행기술조사 분석 23.30% 24 기업의 특허관리 22.33% 23 권리분석 및 기술거래 48.54% 50 기타 2.91% 3 계 100% 103 - 19 - □ 기타 사항 (1) 의무연수제도 인식조사 ㅇ (인식조사) ‘의무연수제도가 변리사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지 표기하여 주시고 개선방안 등의 의견이 있으시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질문에 ‘예’라는 의견이 69.52%로 나타남 Q10. 의무연수제도가 변리사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지 표기하여 주시고 개선 방안 등의 의견이 있으시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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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5)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후373 판결(원심 특허법원 2003. 1. 16. 선고 2002허2723 판결). 436) 유사한 설시: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후1810 판결.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58 그 발명을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 관적인 경우 그 발명이 완성된 것이라고 설시한 바 있다.437) 동 설시에 의하면 발명의 완성을 위해서는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가 ‘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발명을 완성한 당시에 발명의 효과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면 “목적 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라는 표현은 논쟁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발명의 구성이 완성되어 통상의 기술자가 그 구성을 지나치게 어렵지 않게 구현할 수 있으면 그때 발명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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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원리 또는 모델의 관여자(간접적 가담자 포함) 중 이들에게 불가결한 기여를 하 지 않은 자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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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학> IOC 도쿄올림픽 연기 포함 4주내 결론










































      404 이 문제는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특허침해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권리자가 침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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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공제 가능한 비용 미국의 경우, 상표권 침해에 따른 침해자 이익 반환시 순수한 회계적인 관점에서는 여러 종류의 상품을 생산하는 상황에서 간접비를 여러 상품에 비례적으로 배분하는 full absorption rule이 옳겠지만,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침해자의 이익을 반환하는 상황에 서는 반드시 이러한 회계적 태도를 견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다수설이다. 하 409 田村善之, 知的財産權と損害賠償, 新版, 弘文堂, 2004, 21. 410 田村善之, 知的財産權と損害賠償, 新版, 弘文堂, 2004, 17. 411 田村善之, 知的財産權と損害賠償, 新版, 弘文堂, 2004, 17. 412 田村善之, 知的財産權と損害賠償, 新版, 弘文堂, 2004, 17. 128 급심 중에서는 피고가 직접비와 침해 상품 사이에 관련이 있음을 충분히 입증한 경우에 는 이를 공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간접비를 공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 한 판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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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이들 사건에서 원고는 디자인 특허에 기하여 침해를 인정받았으나, 카페트라는 물 건 자체와는 별도의 카페트 디자인의 가치 입증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단돈 $0.06만을 배 상받은 사건이다. 이 사건에 분노한 미국 의회는 1887년 특허법 개정을 통하여 디자인 특허 침해에 대하여 최소 $250의 법정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만약 “이를 상회하는 침해 39 Du Mont et al., “American Design Patent Law: A Legal History, Ch. 6 - Design Patent Remedies”, 이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고 믿은 순수주의자로는 저명한 특허 주해서를 남긴 William C. Robinson 교수를 들 수 있다고 한다.,,,(),,, 42 Dobson v. Dornan, 118 U.S. 10 (1886); Dobson v. Bigelow Carpet Co., 114 U.S. 439 (1885); Dobson v. Hartford Carpet Co., 114 U.S. 439 (1885). Mark A. Lemley, “A Rational System of Design Patent Remedies”, 17 Stan. Tech. L. Rev. 219, 224 (2013),. 23 자의 이익이 있다면 그러한 이익의 반환 (further liable for the excess of such profit over and above $250)”을 규정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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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전항의 규정은 동향의 규정을 초과하는 금액의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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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우리나라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은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침해자의 이익액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일반적인 일실이익 의 범위에 한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추정 규정은 어떻게 우리나라 특허법 에 도입된 것일까? 우리나라 특허법에 침해자의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이 신설된 것은 1990년 특허법 개정에 의한 것인데, 이는 일본에서 1959년 특허법 개정으로 유사한 규정을 신설 한 것에 영향을 받았다고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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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중분류와 소분류의 구별 1973년에는 동년 12월 31일자 상표법시행령(대통령령 제6977호)의 전문개정에서 일본과 같은 방식으로 별표의 중분류를 정하고 (동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 1973년 12월 31자 상표법시행규칙(상공부령 제404호)의 별표에서 구체적으로 상품구분별 상품세목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동 시행규칙 제8조), 1975년 12월 9일자 상표법시행규칙(상공부령 469호), 1980년 5월 15일자 상표법시행규칙(상공부령 제603호)에서 상품세목을 추가하는 일부개정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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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이러한 방안은 침해자의 이익액에 의해 피해자의 손해를 산정하는 것이 손해 개념에 부 합하는지, 그리고 실제 손해를 초과하는 배상을 인정하는 것은 아닌지 등의 문제를 발생 시키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진다. 이익 반환 청구권이라는 독립된 법정 채권은 손해배상 청구권과 구별되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손해배상에 관한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 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우회적으로 회피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 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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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터 (heater) 난방 장치의 하나. 주로 가스나 전기를 이용하여 공기를 덥혀 실내 온도를 높이는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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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9 그러나 손해배상액은 특허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으며 이것은 그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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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18 Aro Mfg. Co. v. Convertible Top Replacement Co., 377 U.S. 476 (1964). 19 Aro Mfg. Co. v. Convertible Top Replacement Co., 377 U.S. 504-506 (1964). 20 Georgia-Pacific Corp. v. United States Plywood Corp., 243 F. Supp. 500, (S.D.N.Y. (1965). [손해배 상액의 최저기준인 합리적인 실시료(reasonably royalty)의 산정에 관한 소위 “Georgia-Facific factors”를 제시한 Georgia-Pacific Corp. v. United States Plywood Corp., 318 F. Supp. 1116, (S.D.N.Y. (1970)과 같은 사건이다.] 21 Birdsall v. Coolidge, 93 U.S. 64, 68-69, 23 L.Ed. 802 (1876) 22 Tilghman v. Proctor, 125 U.S. 136, 148, 8 S.Ct. 894, 900, 31 L.Ed. 664 (1888). 17 1870년에 개정된 특허법은 제55조에서 형평법상 소송을 재판하는 법원은 침해금지명령 을 내릴 수 있고, 나아가 침해자의 수익에 더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59조는 보통법상 원고가 실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즉, 1870년 개정법은 원고가 형평법에 기하여 금지청구는 물론이거니 와 침해자의 이익반환과 실손해 배상을 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동 법은 실손해의 배상시 3배까지 가중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침해자의 이익에 대하여는 이 러한 가중 규정이 없으므로, 침해자의 이익과 실손해가 명백하게 구분되는 개념으로 취 급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20-04-04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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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 이 시국에 주말 클럽파티 즐긴 프리미어리그 선수들










































      << 나의 기록을.............>> 순간 그 어두운 하늘위로 레기오스의서...그 찢어진 조각이 휘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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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응....?" 그녀는 선뜻 대답하지못하고 망설이는 기미가 보이는듯했지만 곧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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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리앤.....항상 너에게 기대기만 하는것은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며 레이는 레이스를 바라보았다. 레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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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끄러. 너나 마구 처먹어라 나는 로제와 아주머니가 들어오시면 같이 먹 을 테니까.." "음..녀석이 예의바른척 하네.." 스엔이 못마땅한 듯이 식기를 테이블위에 내려놓고 팔짱을 꼈다. 그런 스 엔을 힐끗 바라보며 나이퍼가 속으로 웃었다. 그때 양손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생선구이를 든 로제가 환한 표정으로 식당안으로 들어섰고 나이퍼가 벌떡 일어나 로제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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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의 비가 내리고 온 세계가 하나로 모여들때 새로운 세계가 도래하여 '시작의 날'이라 칭한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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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리스...지금은 루미가라스에 있어..." 레이는 이렇게 대답하며 새삼떠오르는 루미가라스의 일이 걱정되기 시작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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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놈은....." <<............>> 제곡모 태랑전은 여전히 전과 다름없는 얼굴로 자신을 쏘아보는 레이를 응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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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분이 없어도 상관 없는것이 아닐까요.." ".........." 임박사는 조용히 침묵을 지킬뿐이었다. 이대로라면 안된다 고문을 찾아낼 단서가 없다. 임박사는 손끝을 깨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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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봐..저것은 내 리스트의 올라있는 것과 다르잖아..어떻게 된거 야..?" 찡그린 얼굴에 브레인에게 이드가 할수없었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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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일단 숲을 빠져나가야 하는데.....' 규호는 두리번 거리며 사람이 걸을수 있을...아니 리셀이 걸을수 있을 법 한 곳을 찾기 시작했다. 그순간 규호는 전혀 새로운 엄청난 사실을 깨닫고 휙하고 휙 하고 리셀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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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돌을 던진게!! 아프잖아!!" "헤..헤인님!?" 물속의 주인공은 놀랍게도 헤인이었다. 에리스가 어이없다는 듯이 멍한 표 정으로 입을 열고 헤인도 에리스를 알아보고 반가운듯이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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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도교는 류미의 화가 풀릴때까지 그저 그렇게 처절하게 밟혀야 하는 운명의 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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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다른 이들은 들을수가 없었다. 그 목소리는 오로지 선택된 열쇠 시그마 에게만 들려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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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내일은 코로나움으로 갑니다. 생각보다 희생이 적고 또 단기간 안 에 라휀을 되찾을수 있었어요...모두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레이스가 눈앞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활짝 웃어보였다.
      20-04-04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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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학> EBS 2주 라이브 특강, 초등 접속 장애→EBS플러스2 생중계










































      벽도장 재료. 본래는 구운석고를 의미하는 말이다. 석고 플라스터, 석회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 스터, 무수 석고 플라스터(⇀ 석고 플라스터) 등이 있다. 따라서 개정안 제1안 제1문은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의 손해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침해자 이익 반환을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독립된 방법으로 규정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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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가 밝힌 회계상 이 익인 DM 120,703.92를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회계상 이익에서 간접비 DM 109,009.57를 공제하면 침해로 인한 이익이 DM 11,694.35를 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 매출액의 30%인 DM 82,157.70를 실시료 상 당액으로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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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Thomas F. Cotter, Comparative patent remedies : a legal and economic analysis,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207, 273은 고정비의 일부에 의해 취득할 수 있었던 이익에 해당하는 기 회비용을 이익에서 공제하지 않으면 침해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이익이 과대평가된다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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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류를 넘는 유사상품역무에 대한 운용은 다음과 같다. 물을 사용하여 처리하는 설비로, 상수도 설비, 하수도 설비, 정화조 설비, 위생 기구 설비, 오물 처 리, 소각장 설비 등을 포함한다. ☞ 加熱器 난방 장치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 アイロン 1. 아이론. 2. 다리미. 3. 머리카락을 지지는 데 쓰는 기구. <표 92> 관련상품 - 가열 다리미용 히터(heaters for heating irons, アイロン用加熱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01 - ○ 비교분석결과 - ‘가열 다리미용 히터(heaters for heating irons, アイロン用加熱器)’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다리미의 부속품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재봉용 인두 (19B03) 외에도 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11A06)의 용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복수 유사군 을 부여한 차이점이 있음. - 양 국가의 거래사회에서는 비슷한 기능의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거래실정의 차이에서 비롯되지 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에 있어서 일본에서는 가정용 전열용품의 범주에도 포함되는 포괄적인 목적의 상품으로 보고 이와 관련된 유사군코드를 추가 부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가열 다리미용 히터(heaters for heating irons, アイロン用加熱器)’는 전기다 리미(G1824)의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9) 욕조용 미세기포발생기(microbubble generators for baths, 浴槽用気泡発生装置) ○ 한국은 G1825(욕조, 샤워기, 욕실, 샤워실, 욕실 유니트)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G99(금속제 부유 도크, 정빙기, 인공강설 장치, 음향도관, 비금속제 로켓발사대), 11A06(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 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전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824 (가열 다리미용 히터, 직물용 증기발생기) 11A06,19B03 (가열 다리미용 히터) 상품의 범위 ‣가열 다리미용 히터 ‣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 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러, 가 정용 전기 냉동고, 가정용 전 기난로, 냉장고,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 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 류, 침대보온기(11류 11A06) ‣재봉용 인두(8류 19B03)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93>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가열 다리미용 히터(heaters for heating irons, アイロン用加熱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02 - 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기), 19B57(욕조, 샤워기구)의 유사군코 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욕조용 미세기포발생기(microbubble generators for baths, 浴槽用気泡発生装置)’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욕조용 미세기포발생기(microbubble generators for baths, 浴槽用気泡発生装置)’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샤워기 등과 연결하여 물을 틀 때 미세거품이 나오도록 하는 발생기인 것으로 확인됨. ☞ 욕조 (浴槽) 목욕을 할 수 있도록 물을 담는 용기. ☞ 미세기포 [微細氣泡, fine bubble] 산기식 반응조에서 세라믹제 또는 합성수지제 산기판, 산기통 등으로 구성된 산기장치에서 발생되는 기포 ☞ microbubble 초음파 화상진단을 위한 의료목적의 조영제로 사용되는 미세기포 ☞ baths 욕조 (속의 물) <표 94> 관련상품 - 욕조용 미세기포발생기(microbubble generators for baths, 浴槽用気泡発生装置)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03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욕조용 미세기포발생기와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일본의 표준상품 분류에서는 가정용 기포목욕장치(865132)를 의료용품 및 관련제품(86)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욕조용 미세기포발생기(microbubble generators for baths, 浴槽用気泡発生装置)’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욕조나 샤워기에 전용하는 상품으로 한 정한 판단한 반면, 일본은 그 용도를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복수유사군 을 부여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의 차이 때문은 아니며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하여 상이한 유사군코드가 부여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욕조용 미세기포발생기(microbubble generators for baths, 浴槽用気泡発生装 置)’는 욕조 및 샤워기에 전용하는 상품으로서 그 용도가 명확히 한정되어 거래되고 있으므로, 현행 분 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825 (욕조, 샤워기, 욕실, 샤워실, 욕실 유니트) 09G99,11A06,19B57 (욕조용 미세기포발생기) 상품의 범위 ‣욕조, 샤워기, 세면대 ‣위와 관련한 부품 또는 부속 품 ‣금속제 부유도크, 정빙기, 인 공강설 장치, 음향도관, 비금 속제 로켓발사대(11류 09G9 9) ‣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 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 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 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 기(11류 11A06) ‣욕조, 샤워기구(11류 19B57)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95>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욕조용 미세기포발생기(microbubble generators for baths, 浴槽用気泡発生装置)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04 - (10)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 족온기(footwarmers, electric or non-electric, 足温器) ○ 한국은 G1825(욕조, 샤워기, 욕실, 샤워실, 욕실 유니트), G390602(두발 건조기)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E11(공업용 냉난방 장치), 11A06(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 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기), 19B28(워머, 포켓워머, 탕파)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 족온기(footwarmers, electric or non-electric, 足温器)’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 족온기(footwarmers, electric or non-electric, 足温器)’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 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비전기식 상품은 물을 채워 사용하는 족욕기류의 상품이며, 전기식 족온기는 전 열기구류의 상품인 것으로 파악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족온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 에서는 전기족온기(604226)를 전열용품(이미용 목적은 제외)(604) 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 foot warmer 각로(脚爐), 탕파(湯婆); 발 보온 장치 (예전에 철도 객차에서 사용) ☞ そくおんき[足温器] 각로(脚爐); 각파(脚婆)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한국 일본 <전기식 족온기> <비전기식 족온기(족욕기)> <전기식 족온기> <비전기식 족온기(족욕기)> <표 96> 관련상품 -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 족온기(footwarmers, electric or non-electric, 足温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05 - ○ 비교분석결과 -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 족온기(footwarmers, electric or non-electric, 足温器)’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 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족욕 및 두발건조용과 유사한 상품으로 판 단한 반면, 일본은 가정용 전열용품(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외에 공업용 냉난방 장치, 포켓워머 등의 용도를 포괄하는 복합적인 상품으로 판단함에 있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용어의 해석 차이로 인한 것으로 판단됨. 일본에서는 ‘foot warmer’를 발 난로(脚 爐), 탕파(湯婆) 등의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이에 해당하는 분류코드를 부여한 것으로 판단 됨.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 족온기(footwarmers, electric or non-electric, 足温器)’는 거래실정에 비추어 볼 때, 비전기식 족온기(G1825)와 전기족온기(G390601)를 포괄하는 목적의 상품으로 판단되므로, G1825, G390601과 같이 유사군코드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825,G390602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 족온기) 09E11,11A06,19B28 (족온기) 상품의 범위 ‣욕조, 샤워기, 세면대 ‣위와 관련한 부품 또는 부속 품(11류 G1825) ‣두발건조기(11류 G390602) ‣공업용 냉난방 장치 (11류 09E11) ‣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 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 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 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 기(11류 11A06) ‣워머, 포켓워머, 탕파 (11류 19B28)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97>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 족온기(footwarmers, electric or non-electric, 足温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06 - (11)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Turkish bath cabinets, portable, 移動式蒸気浴室) ○ 한국은 G2601(일광욕 침대,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7A09(변소 유니트, 욕실 유니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Turkish bath cabinets, portable, 移動式蒸気浴室)’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 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Turkish bath cabinets, portable, 移動式蒸気浴室)’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 정을 살펴본 결과, 이동식 증기 욕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유의미한 거래실태는 확인되지 않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Turkish bath cabinets, portable, 移動式蒸気浴室)과 직 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욕실 · 화장실 유닛(2431221, 243222)를 공업생산용 건축물 및 건축 부재(24)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 Turkish bath 터키탕, 증기탕 ☞ 캐비닛(cabinet) 1. ‘작은 방(小室)’의 뜻. 뜻이 바뀌어 회의실이나 박물관의 진열실 등을 지칭하게 됨. 2. 서양 가구의 일종. 원래는 귀중품 등을 수납해 두기 위한 선반의 한 형식이었음. 대부분은 발이 달 려 있으며 때로는 하층부가 찬장으로 사용되는 것도 있음. 통상 바깥 여닫이 문이 있고 내부에는 서 랍이나 선반으로 작게 구분된 수납간이 있으며,재료는 호도나무 목재나 흑단 등으로서 상아, 진주 의 조개껍질, 별갑 등을 상감하여 장식을 화려하게 만든 것도 적지 않음. 16세기 이후 급속도로 유 행 보급되었으며,특히 영국에서는 17세기 중엽 무렵의 중요한 가구의 하나가 됨. 18세기 중엽 이후 유리로 만든 바깥 문의 사용이 두드러졌으며, 또한 드롭 프론트 (drop-front) 식으로 아래쪽 부분이 앞뒤로 개폐될 수 있도록 하여 책상을 겸하게 한 것도 유행하였음. 사무용 서류나 물품 따위를 넣어 보관하는 장. 보통 철제로 만든 직립식 상자로 사무실 바닥에 놓고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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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 조화기 [air conditioner, 空氣調和機]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65 - ○ 거래실정 - ‘환풍기, 환풍장치 및 설비’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환기기능을 구비한 장치를 의미하며 완성품 또는 부속 장치의 형태로 거래되고 있음. 한국 일본 <환풍기> <환기후드> <환풍기> <레인지 후드> <굴뚝용 환기장치> <냉난방/환기 겸용 에어컨> <굴뚝용 환기장치> <냉난방/환기 겸용 에어컨> <표 152> 관련상품 - 환풍기, 환풍장치 및 설비 공기를 흡입하여 이것을 공기 조화해서 내보내는 장치. 장치 내에 공기 정화, 공기 냉각 및 감퇴, 공기 가열 및 가습의 기능을 가진, 다음과 같은 각종의 기기가 케이싱에 수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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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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