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축제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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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화> “우한 교민 품은 진천·아산 돕자”










































      “누구냐?” “나요!” -취릿! “컥!” “침입자다!” -우득! 어둠속의 인영이 전개한 빛살 같은 쾌도(快刀)에 한 병졸의 목젖이 잘리고, 다른 한쪽은 목뼈가 꺾여 절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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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궁주을 보호하기 위해 그녀 가까이 있던 검선자 주묘연이 상승 신법으로 앞으로 나선 웅인의 앞에 섰다. “전하 백호나한이 건재한 가운데 원주를 떠나 있다면, 일이 어려울 것이나 유고라면 다시 생각해 볼일 입니다.” “문백, 이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네, 확신(確信)이 필요해!” 서제가의 지낭(智囊) 서문백 서영은 서제 서포틈의 ‘확실한 증거’가 아닌 ‘확실한 믿음(信)’을 말하자 슬며시 비소 지으며 자신이 세작들을 통해 들은 여러 가지 정황증거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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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야, 그가 전면에 나섰습니다.” “그런가?” “그는 봉수성의 군사들을 열병하여 위무하고, 감곡에서 조련중인 노예부대에도 들릴 거랍니다.” “그 친구, 무던히도 내 속을 썩이더니만 이제야 나섰군. 말해보게 어찌할 생각인가?” “28명의 암살대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위병들이 봉수성 대향로를 행진하고 백호나한 또한 직접 참가한다고 하니 그때 암살대로 하여금 소란을 피우겠습니다.” “좋아! 그만 가보게 내 꼴이 우스우니 그때에 맞춰 몸을 만들어야 갰지. 이 몰골로 긴 여행을 떠나고 싶지 않으니까!” “조, 존명!” 시화는 이미 모든 것을 초월한 자객을 보았다. 마지막 한 번의 칼질을 위해 목표를 신앙으로 삼은 대야의 모습은 아름답기까지 했다. 이제 대야는 목표의 심장에 칼을 꼽는 그 순간까지도 단 한 점의 살기(殺氣)도 적의(敵意)도 투기(鬪氣)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세상 누가 가장 친한 친구를 부르러가는 데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가겠는가? ‘주인 모든 준비를 끝냈다. 이제 나 자신도 살기를 감춰야 한다. 아니 완전히 잊고 지워야한다. 주인이 먼 길 떠나니 슬퍼하고 애도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채우는 작업을 해야 한다. 그 순간까지 오직 주인을 배웅한다는 생각만을 가지고 모든 준비를 해야 한다. 이제 그는 주인의 둘도 없는 친구다.’ 제 목: 수인기(獸人記) [15 회] 남례일족(南禮一族) 남례일족(南禮一族) 라혼은 고학에게 열병(閱兵)을 준비하라 지시 했지만 봉수성의 백성들은 개선식이라 말하며 참으로 오랜만에 잔치분위기를 만끽했다. 사시사철 따뜻하고 여간해선 굶을 염려가 없는 남례성은 예로부터 이런저런 이유를 달아 근 한 달에 한번 씩은 꼭 축제나 잔치가 열렸다. 그러나 남례성 전역이 반란에 소용돌이 속에 빠지고 그 여파로 생활이 궁핍해지자 마을이나 성시 전체가 흥청대는 축제는 없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열리는 대규모 행사이니 봉수부에 속한 백성들뿐만 아니라 봉수부와 면한 백성들도 축제(?)를 구경하기 위해 몰려들고 있었다. 일이 예상외로 커지게 되자 라혼은 호도에 머무르고 있는 금영월 상장군을 봉수성으로 불러야 했다. 하남천원군의 최고책임자는 금영월이지 라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따지자면 개선식은 남례성의 주도인 호도에서 열리는 것이 마땅하나 이미 벌어진 판을 거두면 백성들의 민심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봉수성과 호도에서 동시에 행사를 개최하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에 금영월이 봉수성으로 오는 것이 나았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을 납득한 금영월이지만 그의 입장에선 남의 잔치에 끼어드는 입장이 되는지라 고사(固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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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하, 하남천원군의 전령입니다.” “…….” 천호궁의 정전(正殿)은 다시 침묵으로 빠져들었다. 그러나 전령이 가져온 소식은 희소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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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나가시는 거예요?” “…….” 정원에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던 사선자들이 멋지게 차려입은 라혼과 설화를 보고 두 눈이 휘둥그레 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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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화는 한서불침(寒暑不侵)의 경지는 진즉에 넘어선 초극고수다. 그래서 북자성의 차가운 겨울 칼바람도 설화에게 별 영향을 끼치니 못한다. 그러나 겨울에는 그 계절에 맞는 의복이 있었다. 한 참 멋을 낼 나이인 설화는 겨울이라는 계절에 맞추어 여행복을 마련했지만 서방님이 말한 여행은 설화의 상상을 초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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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여인천궁은 여인들만의 성지다. 감히 사내가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나는 서방님하고 같이 살 거야.” 라혼은 다시 한 가지 질문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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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수인기(獸人記) [7 회] 백호나한(白虎羅漢) 라혼은 흑해성 돈궁 앞에서 돈제에게 열병의식을 치룬지 꼭 일주일 만에 전선 3척, 전선으로 개조한 대형 상선 9척, 총 12척에 총인원 3천명 규모의 함대를 구성하여 흑해성을 출발했다. 때마침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타서 말 그대로 순풍에 돛달고 항해를 시작하여 빠르게 남하했다.
      20-02-13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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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BLT 스테이크에서 만나는 제주의 맛










































      관함식은 함선들을 모아 놓고 그 위용(威容)을 검열하는 의식으로 바다의 열병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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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병력이 많으면 교대가 원활해지기 때문에 금군들이 며칠씩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봉록이라면 그동안 라혼이 벌어놓은 것이 있으니 문제없었다. 설화에게 드는 돈은 여인천궁에서 알아서 해줄 것이니 라혼에겐 돈에 욕심 부릴 일이 없었다. 라혼은 책을 덮고 한쪽에 치워놓은 후 퇴근을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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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새로운 경쟁자 일까봐?’ 사청하는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마당도 없이 바로 대청이 있자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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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죽은 꽃님이 백호대의 군사들이 라혼에게 주군이라 부르는 것에 너무 작위적 냄새가 난다고 투덜거리시는 군요. 그러고 보니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백호영의 무사들은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죠. 3류에 불과한 그들을 거두워 1류 고수로 만들어주었는데 애초에 금군이 될 생각이 없는 그들이었으니 까요. 그리고 조정에서 의군(義軍)이었으니 말그대로 의군이었으니 ‘주군(主君)’이라 불러도 상관없겠죠. 그리고 강시지존 흑산자인 흑사나 그의 제자 토귀는 당연히 라혼을 주공이라 부르겠죠. 잡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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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부(丈夫)는 자신을 인정해주는 자에게 목숨을 맡긴다 했다. 그런데 그 상대가 경외하는 존재라면 더욱 더 열광하기에 충분했다. 라혼의 ‘나의 군사들’이란 한마디 말은 위병들의 가슴 속에 깊숙이 새겨지며 설레게 하기에 충분 했다. 그렇게 한동안 환호성이 이어지고 라혼은 군사들은 물론 하수라 강의 동서양안 주민들에게까지 함께 참가하는 성대한 연회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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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죄송하게 되었군요. 상공은 아직 퇴근전이라 저기 백호문에 계실 것인데…….” “아! 그렇겠군요. 죄송합니다. 그럼 여기서……. 아니 근처에서 기다렸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만력은 이곳에서 백호나한이 돌아올 때까지 머물기를 청하려다 여인들만 있는 집이란 것이 떠올라 얼른 말을 바꾸었다. 어차피 주위에 다점(茶店)도 있었고 객점도 있었다. 그래서 그는 서둘러 밖으로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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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난 마누라 건사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이었을 줄이야.’ 그렇다. 라혼의 목적은 오직 설화를 건사하는 것뿐이었다. 처음 생각했던 대로 그저 호제가의 사생아(?) 정도였다면 여인천궁의 궁주로 비교적 평탄하게 살았을 것이다. 그런데 설화는 백호였다. 호랑이로 화했을 때 털이 누렇지 않고 하얗다는 것뿐이었지만 문제는 백호는 제왕이라는 세간의 속설이었다. 그러한 사실을 안 것은 여인천궁의 여인들과 라혼 자신뿐이었지만 영원한 비밀을 없는 법이었다. 게다가 당시엔 앙신성에서 ‘거정의 난’이 일어나고 정립천하운동이 각지에서 소란을 일으키던 시기였다. 그래서 라혼은 천하의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힘을 가지려했고, 결국 가졌다. 고학은 그러한 힘을 바탕으로 천하를 두고 도박을 하라 말하고 있지만 라혼에겐 또 다른 힘이 있었다. 천하와 싸우기에 부족하나 천하를 위압하기에 충분한 힘. “고학.” “말씀하십시오.” “오는 원단에 천자가 무후(武后)로 바뀔 것이다. 십제는 물론 흑막 웅랑교와 후선에 용호왕의 이름으로 교지(敎旨)를 보내 입조를 명해라!” “예? 그런….” 고학은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는 주군의 말에 입을 ‘쩍!’ 벌어졌다. 게다가 ‘용호왕(龍虎王)’이라니……. “십제에게 천림왕과 호황의 음모와 설화가 백호이며, 가니아의 존재를 알려라. 전 용호군에 용호왕의 이름으로 집결을 명하라.” “하, 하지만 일은 은밀하게…….” “고학 설화는 호황가의 핏줄이다. 은밀하게 일을 진행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 호황스스로 용황을 대신하는 나를 도모하는 것을 알고서도 묵인했다. 그대의 말대로 그는 스스로 천자의 덕이 없음을 증명했는데 무엇을 주저하리.” 만추(晩秋)에 접어드는 때 천하는 백호나한의 거병소식에 크게 술렁였다. 장강대하의 수로를 타고 백호나한 휘하의 십대장군들이 10만 정병을 이끌고 상경에 집결하기 시작했고, 스스로 용호왕이라 칭왕한 백호나한은 백호인 천상천화가 진정한 진명천자임을 주장하며 천하 제후들에게 격문을 띄웠다. 진골십가의 십제 중 계제가가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고, 을주 마제가와 정주 사제가가 이일은 호황가의 내부 문제이라는 이유를 들어 중립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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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크크크, 이것 이었어 이것이 내 힘이었군. 에텔 스페이스는 진짜 에텔 스페이스였어.” 에테르(Ether)는 우주에 가득차있는 정의되지 않은 기본적인 힘이자 물질이다. 우주가 혼돈 속에 있을 때 그 혼돈을 이루던 물질이자 에너지다. 정기(精氣) 에테르는 모든 물질과 힘과 현상을 이루는 바탕이었으니 에테르는 바로 혼돈(混沌)이고, 창조(創造) 그자체일지도 몰랐다. 마법 중에 이공간(異空間)은 [디프 포켓츠Deep pockets:깊은 주머니]이란 비교적 2서클의 초급주문이 있었다. 라혼은 에텔 스페이스가 그런 주문을 기본으로 만들어낸 무한에 가까운 새로운 공간차원이 바로 에텔 스페이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공간을 이용해서 마나의 운용의 폭이 넓어졌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런 것이 그 공간의 에테르를 다룬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참으로 엄청난 것이었다. 알고 사용하는 것과 모르고 사용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차이였다. 라혼은 에텔 스페이스에 존재하는 거대한 두 ‘존재’ 세계수(世界樹) 이그드라실(Yggdrasil)와 영룡(永龍) 이터너디 드래곤(Eternity dragon)이 어떻게 에텔 스페이스에서 머물 수 있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들은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며 각 차원의 창조주(創造主)임으로 라혼의 의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에텔 스페이스에서 스스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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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3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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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기능력계발> 법원 “서울 가락시장 청과도매법인 ‘위탁수수료 담합’ 91억 과징금 취소하라”










































      ‘남방대륙에 떨어진 모양이군. 어쩌나 그냥 이대로 돌아갈까? 아니지 기왕 여행(?) 온 김에 이들과 인연을 맺어두는 것이 좋겠어.’ 라혼이 그런 궁리를 하는 동안 흰 천에 황금실로 수를 새긴 옷을 입은 노인이 탄 화려한 황금 수레가 접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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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이 급하긴 급한 모양이다. 겨우 남례성의 진토인의 봉기를 토벌한 장수를 직급을 두 단계나 승급시키고 서해수군제독자리를 내어주니 말이야?” “서방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라혼은 지금 태회진에 여러 가지 구조물을 설치하는 일 때문에 북지성의 설화와 함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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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음,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공을 가로채는 기분이로구먼.” “하지만 필요한 일입니다. 진토인들이 제게 승복했지만 상장군께는 승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상장군께 머리를 숙이는 모습을 보인다면 승복까지는 모르지만 상장군의 권위는 인정할겁니다.” 금영월은 언제나 솔직한 라혼의 말에 쓴 웃음을 지었다. 자신은 열지족 추장 소노리에게 대패하여 하남천원군을 위급지경에 빠지게 했고, 라혼대장은 그런 하남천원군을 수습해 소노리를 제압했으니 당연히 비교가 되고 대하는 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상황이 그대로 숨김없이 말하니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내 정색을 하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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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이 천상천화는 자신의 딸이니 인정해달라고 하더군. 천림왕에게도 그렇게 말했는데 천림왕은….” “…….” “아마도 폐하께서 천이를 버린 것이 확실한 듯하네. 천이는 잔꾀가 많아 어떤 움직임을 바라고 천림왕을 충동질 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으나 일이 이렇게 불거지니 천이도 무척 당황한 모양이더군.” “그래서 뭐라 답하셨습니까?” 무골후는 호덕창의 딱딱하게 굳은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면 힘을 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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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부… 어!?” 모초는 라혼을 따라나섰다가 라혼의 종적을 놓치자 어찌할 바를 모르며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다. 일방적이 도살을 끝내고 눈먼 칼에 맞은 백호영을 대충 치료한 후 또다시 숨어 은밀히 움직이는 나의시다바리 전사들 사냥했다. 3천 반적 진토인들이 이상함을 느끼고 경계할 무렵 그들은 2만 대군에게 포위된 후일 것이다. 라혼은 3천명의 전사들은 본군에 맡기고 숨어서 움직이는 2천 전사들을 사냥하는 데 집중했다. 어서 이들을 처리하고 도망치는 세 부족을 따라잡아야 했다. 그러나 라혼은 걱정하지 않았다. 그들이 길을 떠난 것은 하루도 채 되지 않았고 태반이 여자와 아이, 그리고 나이 많은 자들이었으니 이동속도는 한심하기 그지없었기에……. 하루가 다되도록 은밀히 뒤를 따르게 한 전사들에게 소식이 없자 대전사 구르는 답답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면에 중주의 대군이 진을 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사들의 사기는 바닥에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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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위위는 역적 라혼을 척살하라!” -충! 천지를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복명소리와 함께 5천 금위위가 대정전 안팎을 포위했다. 그리고 대정전으로는 금위위(禁衛衛) 금위대장(禁衛大將) 호덕창(虎德昌)이 금위위 중에서도 정예 중 정예들을 이끌고 대정전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 라혼을 포위했다. 라혼은 이미 금위위들이 움직인 그 순간부터 그 자리에 못이 박힌 듯 가만히 서서 그들이 하는 냥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대정전에 있던 중신들이 안전하게 몸을 피신시킨 호덕창은 손들었다 다시 내리자 강궁(强弓)을 소지한 금위위들이 시위에 살을 매겼다. 그리고……. “사(射)!” -핑! 퉁~투두둥! -타! 타다다다닥!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쏘아진 강전(强箭)들은 본래 라혼이 서있던 그 자리를 지나 대정전에 깔린 단단하기 그지없는 청석바닥들 깨며 박혀들었다. 그리고 라혼의 손속에 사정을 두지 않은 검공이 시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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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옵… 셔.” 입인객잔(入引客棧)의 점소이 호열은 어디서 어린애 옷을 훔쳐 입은 몰골의 거지같은 놈에게 습관적으로 인사를 하고 얼굴을 구겼다. 그러나 다시 활짝 웃으며 손님을 맞이했다. 라혼이 그의 내심을 읽고 쓸데없는 실랑이를 피하기 위해 5냥짜리 은자(銀子) 한 덩이를 보여주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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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곳 군사는 누가 지휘하는 것이요?” “아마 학상(鶴想)이란 자로, 학초현의 외조카요.” “그럼, 저 군사들은…….” “학가의 군대요.” 고학은 계순(鷄順)이라 밝힌 계세자 계호림의 심복이 전해준 정보를 전환을 통해 백유성을 장악한 임무를 맡은 웅장모에게 전했다.
      20-02-13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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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메라 _ ‘미우새’ 출격 송가인 “이상형 아들 중에 있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특허법상 동일성이 문제되는 모든 장면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는 없고 해당 조문의 취지에 비추어 판단하면 될 것이며, 모인 성 립 범위 판단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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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원고 및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증거에 근거하여 원고와 김씨가 대상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공동발명자라고 판시하였 다.686) 다만, 대상 특허발명 1, 2의 “경위와 과정, 그 주요 기술적 사상, 원고와 피고의 686) 서울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나12203 판결(“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내지 11, 24, 30, 31, 41, 42호증, 을 제7, 10, 12, 13, 22, 25, 26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박 현근, 박종관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할 때, 원 고와 피고 김영배는 공동으로 이 사건 제1, 2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공동발명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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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2다11310 판결의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 회사의 특허발명은 원래 원고 회 723) 이러한 판단은 ‘실질적 기여’ 기준에 가까운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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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선택발명 등 특별한 발명을 제외하고는) 발명의 구조가 완성된 순간 발명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후의 효과확인의 과정은 발명과는 무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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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은 바 없는 무 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따라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졌더라도, 특허법이 정한 절차 (제35조)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자로서는 특허법상의 구제절차에 따 르지 아니하고 무권리자에 대하여 직접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 하였는데, 항소심 계속 중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한 ‘다중번호 서비스를 위 한 다중 인터페이스를 갖는 이동통신단말기 및 그 제어방법’을 발명의 명칭으로 하여 2010. 3. 11. 특허출원하였고(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임을 주장 하였고, 동일자로 심사청구함), 대법원 2012다11310 판결 선고 이후인 2014. 11. 28. 이 사건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2014당3053)이 청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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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대만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 발명자 판단과 관련하여 대만은 미국의 착상 및 구체화 법리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다만, 미국의 conception을 구상으로 번역하여 구상 및 구체화 법리로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 외 대만은 미국의 not-all-claims 원칙을 도입하여 해당 출원 또는 특 허의 적어도 하나 이상의 청구항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를 발명자로 인정한다. 다만, 공동발명자 인정을 위하여 주관적 의사교환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설 명하는 글이나 판례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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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법원(CAFC)의 판단 항소심에서 Oddzon은, 2건의 비공지 디자인(confidential designs)이 제102조(f)항 선행기술에 해당하지만 이 선행기술들이 다른 선행기술과 함께 제103조 비자명성 판 단에 활용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815) 법원은, ① 제102조(f)항이 다른 선행기술들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816) ② In re Bass 판결에서 제102조(g)항 선행기술이 다른 선행기술과 함께 비자명성 판단에 고려될 수 있음을 판시하면서도 방론으로 제102조(f)항에 대해서는 제102조(g)항과 그 성격이 다 르다고 본 점817) 등을 인정하면서도, ③ 1984년 특허법 개정에 의해 제103조가 개정되 면서 제102조(g)항과 제102조(f)항 선행기술이 일정한 경우818) 제103조 비자명성 판단 에 고려될 수 없다는 내용이 추가되었고,819) 제102조(g)항과 달리 제102조(f)항이 개정 815) Oddzon Products, Inc., 122 F.3d at 1401 (“OddzOn argues that while the two disclosures constitute patent-defeating subject matter under 35 U.S.C. § 102(f), they cannot be combined with “real” prior art to defeat patentability under a combination of § 102(f) and § 103. The prior art status under § 103 of subject matter derived by an applicant for patent within the meaning of § 102(f) has never expressly been decided by this court. We now take the opportunity to settle the persistent question whether § 102(f) is a prior art provision for purposes of § 103. As will be discussed, although there is a basis to suggest that § 102(f) should not be considered as a prior art provision, we hold that a fair reading of § 103, as amended in 1984,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 102(f) is a prior art provision for purposes of § 103.”). 816) Id. at 1401-1402 (“Section 102(f) provides that a person shall be entitled to a patent unless ‘he did not himself invent the subject matter sought to be patented.’ This is a derivation provision, which provides that one may not obtain a patent on that which is obtained from someone else whose possession of the subject matter is inherently ‘prior.’ It does not pertain only to public knowledge, but also applies to private communications between the inventor and another which may never become public. Subsections (a), (b), (e), and (g), on the other hand, are clearly prior art provisions. They relate to knowledge manifested by acts that are essentially public.”). 817) Id. at 1402-1403 (“In In re Bass, 59 C.C.P.A. 1342, 474 F.2d 1276, 1290, 177 USPQ 178, 189 (CCPA 1973), the principal opinion of the Court of Customs and Patent Appeals held that a prior invention of another that was not abandoned, suppressed, or concealed (102(g) prior art) could be combined with other prior art to support rejection of a claim for obviousness under § 103. The principal opinion added, in dictum (§ 102(f) not being at issue), that ‘[o]f course, (c), (d), and (f) have no relation to § 103 and no relevancy to what is ‘prior art’ under § 103.’ Id. There is substantial logic to that conclusion. After all, the other prior art provisions all relate to subject matter that is, or eventually becomes, public. Even the ‘secret prior art’ of § 102(e) is ultimately public in the form of an issued patent before it attains prior art status. Thus, the patent laws have not generally recognized as prior art that which is not accessible to the public. . . . The prior art being referred to in that provision arguably included only public prior art defined in subsections 102(a), (b), (e), and (g).”). 818)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발명 시점을 기준으로 제102조(g)항 또는 제102조(f)항 선행기술발명과 청구항에 기 재된 발명에 대한 권리가 동일인에게 귀속되거나, 동일인에게 양도 의무가 있는 경우.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15 내용에 포함된 이유가 명확하지는 않지만820) 제102조(f)항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선 행기술(prior art)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문으로부터 위 제한적인 상황 외에는 선행 기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으며,821) ④ 모인대상발명(A)으로 부터 자명한 발명(A′)의 경우 발명자 또는 제3자 입장에서 특허받을 수 없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모인자 입장에서는 특허받을 수 없는 발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 는 위와 같은 해석이 비논리적인 것도 아니라고 하면서,822) 모인대상발명 그 자체는 제102조(f)항에 따라 특허받을 수 없음은 물론 모인대상발명으로부터 자명한 변경발 명에 대해서도 제103조에 따라 모인자는 특허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823) 다만, 연방관할항소법원(CAFC)도 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디자인 특허의 비자명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824) 다. 모인출원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1) 제도의 개요 2011년 개정 전 미국 특허법은 선발명주의를 채택하고 있었고 원칙적으로 발명자 819) 35 U.S.C. § 103 (“Subject matter developed by another person, which qualifies as prior art only under subsection (f) or (g) of section 102 of this title, shall not preclude patentability under this section where the subject matter and the claimed invention were, at the time the invention was made, owned by the same person or subject to an obligation of assignment to the same person.”). 820) Oddzon Products, Inc., 122 F.3d at 1403 (“There was no clearly apparent purpose in Congress's inclusion of § 102(f) in the amendment other than an attempt to ameliorate the problems of patenting the results of team research. However, the language appears in the statute; it was enacted by Congress. We must give effect to it.”). 821) Id. (“While the statute does not expressly state in so many words that §102(f) creates a type of prior art for purposes of § 103, nonetheless that conclusion is inescapable; the language that states that § 102(f) subject matter is not prior art under limited circumstances clearly implies that it is prior art otherwise. That is what Congress wrote into law in 1984 and that is the way we must read the statute.”). 822) Id. (“This result is not illogical. It means that an invention, A', that is obvious in view of subject matter A, derived from another, is also unpatentable. The obvious invention, A', may not be unpatentable to the inventor of A, and it may not be unpatentable to a third party who did not receive the disclosure of A, but it is unpatentable to the party who did receive the disclosure.”). 823) Id. at 1403-1404 (“Thus, while there is a basis for an opposite conclusion, principally based on the fact that §102(f) does not refer to public activity, as do the other provisions that clearly define prior art, nonetheless we cannot escape the import of the 1984 amendment. We therefore hold that subject matter derived from another not only is itself unpatentable to the party who derived it under § 102(f), but, when combined with other prior art, may make a resulting obvious invention unpatentable to that party under a combination of §§102(f) and 103. Accordingly, the district court did not err by considering the two design disclosures known to the inventor to be prior art under the combination of §§ 102(f) and 103.”). 824) Id. at 1404 (“We agree with the district court that none of the cited designs, including the two confidential disclosures, render the patented design obvious, either individually or in combination.”).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16 만이 출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무권리자 출원 특허와 관련하여 이전청구제도나 출원 일 소급제도는 없었고,825) 진정한 발명자는 스스로 특허출원을 한 다음 저촉 (interference)절차를 거쳐 특허를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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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8)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 調査研究報告書), 22-25頁. 1029) 민법 제258조(특허권의 공유에 대하여도 준용된다. 민법 제264조) 규정의 ‘법원에 의한 공유물의 분할’에 대 하여 판례에서는, ① 사정을 종합고려하면 공유물을 특정의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며, ② 다른 공유 자에게는 금전으로 취득시켜도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기준: 가격의 평가가 적정히 되고, 취득하는 자에게 지불능력이 있음) 경우에는 어느 1인에게 취득시키고 그 1인이 다른 자에 대하여 금전을 지 불하여 정산하는 방법(전면적 가격배상)도 가능하게 되어 있다(最判 平成8年10月31日、民集50巻9号2563頁). 1030) 김동준 조영선 지선구, “지식재산기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특허법 전면개정방안 연구”, 특허청 정책연구 과제보고서, 2014. 11., 46-49면(“공유물 분할의 방법은 무체재산권으로서의 특허권의 성질 상 현물분할이 불가 능하고, ⅰ) 공유자 일부가 나머지 공유자의 지분을 매수하거나, ⅱ) 당해 특허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그 대 금을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는 점이다. …… 그 결과 특허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공 유특허의 분할청구에 대하여는 민법이 적용되며, 공유물 분할의 방법들 가운데 특허권의 매각을 통한 대금분 할이나 가액배상의 형태가 가능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이러한 사정은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하며, 특허권 공유 에 관한 특허법 제99조는 민법상 공유의 특별규정이나(민법 제278조 후단), 그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 분할 에 관한 민법 제268조 내지 270조가 적용됨은 일본과 마찬가지이다.”);곽부규, 온주 특허법 제99조 (2017. 12. 20.) (“특허권의 공동소유관계는 그 본질이 공유이므로 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 다만 특허권의 성질상 현물분 할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매나 가액배상에 의한 분할청구만 인정된다.”). 1031) 김동준 조영선 지선구, 앞의 보고서, 50-51면(“즉, 공유 특허권자 중 일부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나머지 공유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우선매수 청구권을 보장하고, 당사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397 유형 나라 지분 양도 통상실시권 허락 이익배분 의무 제1유형 한, 일, 영 전원 동의 전원 동의 x 제2유형 미국 자유 자유 x 제3유형 독일 자유 적어도 과반수 동의 공유자 간 협의로 결정 제4유형 프랑스 우선매수권 우선매수권 타 공유자에게 이익배분 <표 41> 공유특허의 지분활용에 대한 주요국 제도 현황 유형 나라 민법상 분할청구 약정에 의한 분할청구 금지 가능 기간 제1유형한ㆍ일 원칙상 허용 * (일본) 판례는 없으나 통설 기본 5년 가능(再계약 시 5년 갱신) 제2유형미ㆍ독 원칙상 허용 계약에 의해 무제한 금지 가능 제3유형프랑스 원칙상 금지 - <표 42> 공유특허의 분할청구에 대한 주요국 제도 현황 위 우선매수권 도입 논의는 우리나라 특허권 공유제도가 권리 활용 측면에서 제약 이 크다는 문제 인식에서 시작된 것인데,1032) 주요국의 특허권 공유제도는 ① 타 공유 자 동의 없이 지분 활용(지분 양도, 질권 설정, 통상실시권 허락)이 가능한지 여부와 ② 분할청구 가능 여부 문제에 있어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다.1033)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동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공유관계를 인정하는 독일의 경 우 ‘지분 양도’가 자유롭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일본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반 자 사이에 그 대금 등 조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형성적 판결을 통해 우선매수 조건을 결정하 는 것이다. 이는 결국 공유물 분할의 방법 가운데 공유자 중 일부가 나머지 공유자의 지분에 관하여 ‘가액배 상’의 형태로 지분을 획득하여 공유관계를 종료시키는 방법에 유사한 것이 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공유물 분할을 원치 않는 공유자는 공유특허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고 계속실시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분 할을 요청한 공유자 역시 대부분 경매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지분대가를 얻을 수 있어 상호 이로운 결과를 도 모할 수 있다.”). 1032) 2015. 3. 입법예고되었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설명자료에서는 이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① 방안 1 (지분 전체 양도 및 지분 전체 질권설정만 동의 불필요)(독일 式), ② 방안 2(지분활용(지분 전체양도, 지분 일 부양도, 질권 설정) 시 동의 불필요(단, 통상 실시권은 동의 필요)하되, 다른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두 가기 방안이 검토된 바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2015. 3. 입법예고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설명자료. 1033) 2015. 3. 입법예고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한 것임.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98 면 영국의 경우 우리나라 일본과 같이 타 공유자 동의 없는 ‘지분양도’가 제한되지만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동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의 해결방안에 있어 특허청장에게 폭 넓은 재량이 인정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상황이 같지는 않다. 결국 독일이나 영국은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동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발명을 양자의 공동발명으로 취급하더라도 이로 인한 부작용이 우리나라에 비해 적다고 볼 수 있다. 향후 특허권 공유제도 개선 논의에 있어 이러한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20-02-12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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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 시작된 이소영 효과, GS칼텍스가 달구는 女배구 3파전










































      그리고, 1992년에는 서비스표장등록제도의 도입과 함께 ‘유사역무심사기준’ 이 작성되고, ‘유사상품심사 기준’ 과 함께 ‘유사상품역무심사기준’ 으로 통합하고, 부분적인 개정을 거친 후 최근 2012년 유사상품서 비스업기준의 재검토를 통해 유사군 코드를 일부 세분화하는 등 개정하여 현재의 ‘유사상품역무심사기준’ [국제분류 제11판- 2018판 대응]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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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Lever v Goodwin105 원고와 피고 모두 비누 제조업체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사용한 것과 유사한 포장지 및 곽 에 든 비누를 제조하였고 직접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것이 아니라 중간 판매자 (middleman)를 통해 비누를 판매하여 기망 행위를 하였다. 원고는 상표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소송에 대해서는 패소하였지만 사기를 원인으로 한 청구에서는 승소하였다. 피고들은 원고가 청구할 수 있는 침해이익은 최종 소비자가 원고의 비누로 알고 산 경우에 발생한 이익이며 피고의 비누로 산 경우는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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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이와 대조적으로 법원은 다른 사건에서 피고의 원고의 상표 사용으로 인한 침해이익 반 환을 결정하기 위해 기여도를 정해야 한다고 하였고 그 이유는 판매한 의류 자체가 상표 의 존재와는 독립적으로 소비자에게 가치를 갖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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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에서 Laddie 판사는 피고가 전체 제품 혹은 프로세스에서 이익을 얻었지만 만약 제품 또는 프로세스의 일부만 침해하는 경우 반환해야 할 침해이익은 그 일부 침해행위 로 인한 이익임을 강조하였다. 즉, 제품 생산을 위한 3단계 프로세스가 있는 경우 제품생 산 및 판매로 인한 침해이익 역시 3단계로 나뉘어지고 각 단계는 별도의 특허로 보호된 다고 하면서, 침해자는 각 단계의 침해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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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자가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의 효과에 대해서는, 특허법 제132조 제4항 이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 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특허법 protection of confidential information.” 420 특허법(Patentgesetz) 제140b조 제1항 : “Wer entgegen den §§ 9 bis 13 eine patentierte Erfindung benutzt, kann von dem Verletzten auf unverzügliche Auskunft über die Herkunft und den Vertriebsweg der benutzten Erzeugnisse in Anspruch genommen werden.” 421 특허법(Patentgesetz) 제140c조 제1항 제1문, 제2문 : “Wer mit hinreichender Wahrscheinlichkeit entgegen den §§ 9 bis 13 eine patentierte Erfindung benutzt, kann von dem Rechtsinhaber oder einem anderen Berechtigten auf Vorlage einer Urkunde oder Besichtigung einer Sache, die sich in seiner Verfügungsgewalt befindet, oder eines Verfahrens, das Gegenstand des Patents ist, in Anspruch genommen werden, wenn dies zur Begründung von dessen Ansprüchen erforderlich ist. Besteht die hinreichende Wahrscheinlichkeit einer in gewerblichem Ausmaß begangenen Rechtsverletzung, erstreckt sich der Anspruch auch auf die Vorlage von Bank-, Finanz- oder Handelsunterlagen.” 133 제132조 제5항은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 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 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법원은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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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7 또한 배타적 권리를 권한 없이 이용하여 발생한 이익을 침해자에게 그대로 두는 것이 부당하다는 법적 사고는, 손해배 상이 피해자의 재산적 손해를 초과할 수 있다는 결과를 포함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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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익 반환 청구권의 의미와 목적을 고려하면, 침해로 인한 이익은 취득한 수익에 서 침해품의 제조와 판매를 위한 변동비(variable Kosten)만 공제하고 이러한 활동과 관련 이 없는 고정비(Fixkosten)는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적으로 정당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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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흙받기 자전거, 자동차 따위의 바퀴 뒤에 덧대어 튀어 오르는 흙을 막는 장치. ☞ どろよけ[泥よけ·泥除け] 흙받기. ☞ 허브캡(hubcap) (타이어의) 휠 캡 액슬축에 허브를 결합한 후 풀어진 고정 너트의 이탈이나 윤활유의 비산(飛散)을 막으며 내부로의 이물질 유입이나 외부 물질과의 접촉을 막기 위하여 허브의 맨 위축 가장자리에 끼우는 캡을 말한 다 ☞ キャップ 1. 캡. 2. 테가 없는 모자.(→ハット) 3. 뚜껑; 깍지. ☞ 바퀴살 바퀴살 은 바퀴의 중심에서 테를 향하여 부챗살 모양으로 연결하는 막대나 철사 등을 말한다. 영어 로는 스포크 ( 영어: spoke )라 부른다 ☞ 스포크 (spoke) 림(rim ; 바퀴의 테)과 허브(hub ; 바퀴의 중심부에 있는 부품의 하나로 바퀴의 축이 관통하고 있 음)를 방사형으로 연결하는 강선(鋼線). 경기 종목에 따라 그 수나 굵기가 다르다.
      20-02-12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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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 - ‘신종 코로나’ 때문에···LG전자, MWC 전시장 운영 취소










































      “시커! 나 포루스 탄티노 폰 판트가 자기 약혼자도 챙기지는 못한 애송이가 두려워서 공작님께 달려가서 일러바치란 말이냐?” “예? 그것이…….” “내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인모양인데 감히 내게 선전포고를 해!” 그날 판트 남작의 집사는 남작의 닦달에 서둘러 영지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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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아아아! 나는 드디어 마왕이다! -쾅! 일피메리토스는 전력을 다해 [이블 쇼크Evil shock]를 최고룡 지슈인드에게 먹이고 떨어지는 라혼의 몸을 낚아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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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운 일이 아니로군. 위치를 잡는 것조차 이렇게 힘들 줄이야.” 모든 것이 그렇겠지만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 중에서도 최고의 발명인 도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일단 적절한 위치, 물과 식량의 공급, 방어의 용이성, 등 대충 생각해 보아도 하나같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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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셨습니까? 자작각하!” “별일은 아니고 한 며칠 자리를 비울 테니까 지금까지처럼 한스왕국 수뇌부와 의견조율을 부탁해.” “예, 각하!” “별일이 생기면 지금여기에 상주하고 있는 나이트 벡터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그 외 기타 보급문제는 블루와 상의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하도록!” “예, 각하!” 라혼은 메이지 칼리네에게 이것저것 지시하고 안나, 피아와 함께 마이트의 위치로 [텔레포트 워프Teleport warp]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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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만에 하나라도 바라군 왕국과 싸우게 된다면 차라리 이그라혼의 이름으로 오딘의 대지를 정복해버리겠어!” “나는 당신의 뜻에 따르겠어요! 당신의 선택은 바로 나의 선택입니다.” 라혼은 안나의 말을 듣고 황홀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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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거사를 계획한 메츠거는 문득 기분이 더러워지는 것을 느꼈다. 지금 땅바닥에 떨어진 금화의 양을 보건데 분명 이번 거사는 대박이다. 이정도 금화면 1 년, 아껴서 쓰면 2년을 보낼 수 있는 거금이었다. 이것을 밑천으로 장사를 시작해도 좋을 것이다. 거사는 성공적이다. 그러나 자신들이 길을 막아서자 귀찮 은 파리를 쫒기 위해 살충제를 뿌리듯이 금화한 한주먹을 뿌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제 갈 길을 가는 저 아름다운 사내에게서 엄청난 모멸감을 느꼈다. 메츠거 는 땅바닥에 떨어진 금화를 줍기에 바쁜 동료들 사이를 지나며 그 사내를 다시 불러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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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은 잠에서 깨어났다! 그리고 변해버린 주위환경에 다시 한 번 주위를 살폈다. 탁자와 서랍장 아기자기한 장신구가 걸려있는 방이었다. 푹신하고 포근한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세우자 다른 존재가 느껴졌다. 바로 옆에서 초록색 머리카락의 뽀얀 피부를 가짐 소녀가 잠들어 있었다. 소년은 그렇게 한동안 멍하게 침대에서 일어난 그대로 앉자 있었다. 시간은 어슴푸레 해가 밝아오는 시간으로 하늘이 점점 파래지더니 눈부신 아침햇살이 작은 방의 작은 창을 통해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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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그새 죽었다. 환생이라도 한 거냐?” “예? 그걸 어떻게 아세요?” “뭐야?” 두 스승과 제자의 대화는 라혼의 부하들은 물론이고 드래곤 로드인 아스카론조차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런 질문을 한 지슈인드도 이해불능인 이야기를 누가 알아듣겠는가? 그러나 라혼은 그런 것을 눈치체지 못하고 ‘역시 스승님이다.’ 라는 생각을 하며 그간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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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즉시 출발시오.” “그럼…….” 세 마법사가 떠나고 남아있는 두 기사와 전사하나를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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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해 볼만 하겠어?” “해볼만 하겠어. 저놈이 무슨 생각에 깊이 빠져있는 모양이야. 그렇데 돈주머니가 보이지 않아.” “어라? 정말 그러네? 그럼…….” “훔치지 못하면 뺏어야지!” “괜찮을까? 보아하니 귀족가의 도련님 같은데?” “니 눈은 해태냐? 저걸 봐라 그 흔한 숏소드도 가지고 있지 않았잖아 보나마나 글방샌님이라고…….” “확실해?” “믿어, 믿는데 돈 안 들어!” “그래도 우리 둘만으로는 불안하단 말이야~!” “짜식이 겁은 많아가지고, 보아하니 노블레스 언덕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는 모양인데 애들 몇 명 더 데려다 거기에서 덮치자!” “누구를 부르지?” “짝귀하고 짝눈이만 불러도 될 걸.” “그 새끼들은 뭐 하러?” “걔들이 좀 비리비리해도 인상만큼은 그랜드 소드 마스터잖아…….” 사내들은 모종의 계획을 세우고 어디론가 급히 뛰어갔다.
      20-02-12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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