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 친환경차 씽씽…‘내수 10만대 마켓’ 훌쩍
오늘의소식924 20-02-13 17:20
본문
ⓔ 온도상의 차이점도 중요하지 않다. 강철은 열처리를 한 뒤에도 고밀도의 속성을
잃지 않고, 다만 그 연성을 개량할 목적으로 장력을 낮추었을 뿐이다. 따라서 분쟁특
허의 교시와 저촉되지 아니한다. 분쟁특허의 경우 부식방지코팅을 한 설계부는 섭씨
320도 내지 400도로 열처리된 것이다. 이는 특별히 구분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
다. 이에 따라 양호한 코팅과 고도의 연성에 필요한 온도영역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
다. 결국 원고는 섭씨 280도 내지 370도, 특히 300도 내지 320도의 유리한 온도영역을
인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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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모인대상발명 A(발명자 甲)와 협의의 실질적 동일 범위는 벗어나지만 A로부
터의 변경 개량에 모인자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 발명 A2를 乙이 출원한 경
우, ① A2은 모인 출원 특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33조 위반의 거절 무효 사유가
없고, 甲과 乙의 공유로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경우 발명 A2는
모인발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甲과의 공동발명 여부가 문제되지 않아 乙 단독의
권리로 되게 되는데 이러한 결론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발명 A2에 대한
실질적 기여는 乙이 아닌 甲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즉, 발명자 판단 기준
(실질적 기여)과 모인 판단 기준(협의의 실질적 동일성)을 달리 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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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특허등록원부에 기재된 공동발명자 기재가 정확(유효)한 것으로 추정
하며,584)585)586)587) 특허의 유효가 추정되듯이 발명자 기재의 맞음도 추정된다.588)
나. 공동발명자를 정의하는 규정의 신설
581)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77591 판결(“기술개발에 관여한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발명자로 볼 것인지는
규범적으로 판단할 사항이지 당사자들이 경험에 의하여 알고 있는 사실관계의 문제가 아닌 점 ...”),
582) 민사소송법 제358조(“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
으로 추정한다.”).
583)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
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
584) Bradley M. Krul, The "Four Cs' of Joint Inventorship: A Practical Framework for Determining Joint
Inventorship, 21 J. Intell. Prop. L. 73, 82 (2013) (“For the most part, courts view incorrect inventorship
claims with skepticism because inventorship on an granted patent is presumed to be correct.”).
585) Hess v. Advanced Cardiovascular Sys., Inc., 106 F.3d 976, 980 (Fed. Cir. 1997).
586) Eric Ross Cohen, Clear As Mu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veloping Law of Joint Inventorship in
the Federal Circuit, 28 Berkeley Tech. L.J. 382, 394 (2013) (“After a patent has issued, there is a heavy
presumption that the inventors named in the application are the correct inventors--that is, they are true
inventors, and they are the only true inventors.”).
587) Fina Oil & Chem. Co. v. Ewen, 123 F.3d 1466, 1474 (Fed. Cir. 1997) (“Dr. Razavi did not meet his
burden of establishing undisputed facts to show that Dr. Ewen made no contribution to the conception of
the invention ... or a contribution that was qualitatively insignificant.”); Arbitron, Inc. v. Kiefl, No.
09-CV-04013 PAC, 2010 WL 3239414, at *5 (S.D.N.Y. Aug. 13, 2010) (“Inventors named in an issued
patent are presumed to be correct. Eli Lily, 376 F.3d at 1358.”).
588) Gemstar-TV Guide Int'l, Inc. v. ITC, 383 F.3d 1352, 1381 (Fed. Cir. 2004) (“Because a patent is
presumed valid under 35 U.S.C. §282, there follows a presumption that the named inventors on a patent
are the true and only inventors.”).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93
현행 특허법 제33조 김승군·김선정 개정방안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
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
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
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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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은, Zipher 측이 제출한 증거 상당수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이 사건 특
허들 중 일부에 대해 Markem과 Zipher의 공유를 인정하는 판단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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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권창환,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대한 판단기준”, 「정보법 판례백선(Ⅱ)」, 학국정보법학회 편, 박영사, 2016,
20면.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54
5) 발명의 특징적 부분
발명자 여부를 판단하면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요소 중 특징적 부
분의 완성에 기여한 자를 발명자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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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37
관련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를 중지하거나 표지를 제거 또는 폐기할 것 등 그 시정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음).
⑥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제10조)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
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
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음).
⑦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제11조)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
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
⑧ 영업비밀 보유자의 신용회복(제12조)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
추시킨 자에게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
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⑨ 벌칙(제18조)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
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
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다
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
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함. 한편,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하지만, 차목 및 카목은 위 벌칙 대상에서 제외).
하도급법
① 위반행위의 신고 등(제22조)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
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가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
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음).
② 시정조치(제25조)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2조의3의 규정을 위반
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행
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③ 과징금(제25조의3)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2조의3을 위반한 원사
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
나 발주자ㆍ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
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④ 시정권고(제25조의5)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발주자
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음).
⑤ 벌칙(제30조) (제12조의3을 위반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
금에 처함).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8
관련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제30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제32조 제1항)
⑥ 손해배상 책임(제35조) (원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
하여 배상책임을 짐.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한편, 원사업자가 제12조의3제3
항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
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짐.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상생협력법
①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조치요구(제26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은 위탁기업이 제25조(준수사항)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 그
위반사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의 규정
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하도급거래 공정
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함)
② 수탁ㆍ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제27조) (중소벤처기업
부장관은 제25조제1항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
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
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31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
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③ 분쟁조정 및 시정권고 또는 명령(제28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은 분쟁조정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제25조
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위탁기업ㆍ수탁기업 또는 중소
기업협동조합에 그 시정을 권고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④ 교육명령 등(제28조의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7조제5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위탁기업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
는 벌점기준에 따라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요구 및 제
28조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과 함께 소속 임직원에
대한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⑤ 손해배상책임(제40조의2) (위탁기업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
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위탁기업은 그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짐. 다만,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⑥ 벌칙(제41조) (타인의 기술자료를 절취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39
관련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입수하여 임치 등록을 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함).
※ 기술자료의 임치 등록(제24조의3) (실명으로 등록된 임치기업의
기술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 관계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임
치기업이 임치물의 내용대로 개발한 것으로 추정함).
중소기업기술보호법
①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제8조의2) (중소기업기
술 침해행위를 당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자(중소기업자등)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②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관한 권고 및 공표(제8조의3) (중소벤
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의2에 따른 조사 결과 피신청인의 중소기업
기술 침해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미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행위
의 중지,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권고
할 수 있음).
나. 제도 개선 논의
1)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18. 2. 중기부/산자부/공정위/특허청)
2018년 초 관련 부처(중기부/산자부/공정위/특허청)가 공동으로 마련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은데, 그 중 법제도 개선에 관한 내
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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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berly-Clark v. P&G 사건에서 법원은 3명의 종업원이 각자 독립적으로 연구하고
서로 상대방의 연구를 몰랐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공동발명자임을 부정하였는데,264) 3
명의 연구원이 모두 상대방을 완전히 모르는(completely ignorant) 경우에는 그 결론
이 타당할 수 있어도265) 어느 한 연구원이 이전 연구원의 연구를 이어받은 경우에는
가치가 급감하는 저작물도 포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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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제33조 제3항을 신설하여 주관적 공동(공동의 인식 또는 의사)을 결여한 경
우에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로 되는 경우를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피고는 대상 발명 1 및 2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대상 발명3에 대한 원고의 지분
율이 60%라고 주장하였다. 통상 별도의 지분율 기재가 없는 경우 균등지분율이 원칙
이므로 이 경우 회사는 50%를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나, 대상 발명 1 및 2에 대하여
원고가 단독발명자라는 점을 감안하여 60%만을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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