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의류 _ 토트넘, ‘기량저하·계약만료’ 베르통언과 결별 수순…아케 대체자 거론
오늘의소식929 20-02-13 15:3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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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활동
지식재산창출을 위한 지역 내 공공 및 민간의 활동을 의미한다.기존연구에서 민간과 공공의 연구개발
조직 수,지역의 전문가 비율,기업의 경영,기업과 대학 간 공동연구가 대리변수로 활용되었으며,
지역혁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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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견해에서는 이러한 경우 의사의 행위가 의약용도발명 특허권의 침
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전제에서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특허권 효
력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특허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15) 그
러나 다른 일부 견해에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하여 특허권 효력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특허법 개정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의사는
의약용도를 발명한 제약업체로부터 그 의약용도발명의 실시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적법하게 구매할 수 있고 그렇게 구매한 의약품으로 의약용도발
명을 실시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경우에는 의약용도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소진이론”에 따라 소진되어 특허권 침해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라 주
장하고 있다.16)
13) 축약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를 배제하고자, 개조식으로 기술(記述)하지 아니함
14) 대법원 2015.5.21. 선고 2014후768 판결.
15) 현직 특허심판원 심판장이 이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최선 기자, 특허 심판장이 본 제약 특허 분쟁 “의사면책 필요”, 메
디칼타임즈 2016.11.30. 자 뉴스기사.; 2018.12.11. 최종접속.
16) 한재성, 의사 등의 의료행위와 특허권 효력의 충돌문제에 대한 소고, 「지식재산연구」 제12권 제4호, 2017.12., 제229면~
제2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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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와 관련하여서는 의사가 직접 환자에 대하여 투약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환자에게 특정 의약품을 그 의약용도발명의 구성요소인 투여용
법과 투여용량 따라 복용하도록 처방전만을 발급하는 경우 그 행위가 형
사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위가 될 것인지의 여부도 함께 문제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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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우리나라 특허청 부속 교육기관이다. 이러한 교육기
관은 IP5 국가의 특허청도 모두 보유하고 있다. 이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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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다양한 부처에 대하여 지식재산교육을 확대 실시하
고 있다. 특히 교육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특허, 상표, 디자인 등 맞춤형으
로 교육을 설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교육시간은 1~3일(합숙 또는 비합숙)이
며, 교육인원은 협의를 거쳐 진행하고 있다
44)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7 지식재산보호집행연차보고서, 143면 이하 참조.
45) 관세청은 2017년 한 해 동안 전년대비 약 12.9% 감소한 총 155건의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적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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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는 Myriad 판결 이후 프라이머, 프로브 등에 대한 특허대상성이 불인정되어,
R&D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바이오산업계의 불만 고조
(3) 프라이머(primer)나 프로브(probe)에 대한 특허보호 필요성
□ 설문내용
○ 우리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고려할 때, 유전자 진단의 핵심인
프라이머 등에 대한 특허보호가 필요성
□ 응답결과
소속기관별 응답 분포 전체평균
3.3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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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별 찬성응답 비율* (필요 + 매우필요)
○ 유전자 진단의 핵심인 프라이머 등의 특허보호 필요성에 대해서
전체 찬성응답 비율은 53.5%
- 찬성응답 비율은 법률사무소(93.8%), 정부부처(66.7%), 공공연구기관
(61.9%), 병의원(60.0%)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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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산업의 IP 보호와 관련업계의 육성에 필요
- 특허로 보호받지 않는다면 상용화까지 진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투자
하기 어려움
- 유전자 진단의 경우 미래의료산업의 핵심 분야이고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결과물에 대한 특허보호가 필요
- 과도한 제한은 회사의 연구개발 의지를 꺽게 되고 관련 산업이 경쟁
력이 약해질 수 있음
- 프라이머나 프로브는 그 나라의 기술 수준으로 파악하여야 하는데 우리나라
의 경우 미국보다 기술수준이 낮안 것을 감안한다면 이에 대한 특허를 부여
하여 관련 산업의 혁신을 유도할 필요
- 진단 키트에 사용되는 프로브/프라이머는 장기간의 연구를 통해서 그
유용성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고, 임의의 프로브/프라이머의 조합의 경우
제품 경쟁력이 없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 진단 기술의 발전에 기여 및 R&D 비용 회수에 대한 필요성
- 특허의 대상은 발명뿐만 아니라 발견(Invention)도 포함되며, 대가가
없으면 진단용도의 기술을 발견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 노력의 투자를
하지 않을 것임
- 특허의 보호가 없다면 이 부분 발전이 저해될 수 밖에 없으며, 향후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도 모호하게 됨. (권리에 따른 책임)
- 만약 미국에서 인정을 한다면 국내에서 함께 인정을 하는 것이 손실
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생각됨
- 용도발명의 일종으로 간주가능
- 프라이머 자체를 특허로 줄 것이 아니라 용도에 대해(예: 유방암 치료)
한정하여 허여를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진단용 프로브, 프라이머의 염기서열은 많은 연구개발을 통해 검증된
결과임. 다만 실시예 등의 증빙자료를 통해 특허허가가 이루어져야
□ 프로브 등에 대한 특허 허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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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보다는 발견에 가깝다고 생각되므로
- 공지의 지식으로 개발이 가능한 프로브 및 프라이머는 특허성이 없음
- 이미 알려진 서열 중에서 택한 것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생물정보학에서 누구나 접근가능한 값으로 신규성결여
- 해당 물질이 독점권으로 보호되면 의료 분야의 기술 및 산업 발전에
오히려 악영향을 주게 됨
- 질병치료 등에 필요할 수 있는 분야의 독점 우려
- 인체 독성 및 의료 수가 상승
- 너무 강력한 독점권의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그 범위를 최소한으로
해야 할 것임
- 미국과의 통일
- 미국 특허가 안 되는 경우, 한국에서 특허 허여는 국내 자체에서 불필
요한 경쟁력만 발생하고, 국제 경쟁력이 없으므로 불필요하다, 대신
프로브 등의 이용방법 및 사용처에 대한 특허는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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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식재산권기구와 프랑스 국립지식재산연구소 등이 협력해 운영하는
상표 교육과정은 총 2주 동안 실시되는 중기 과정으로 상표의 출원ㆍ등록
등 심사절차 전주기에 대해 교육하며, 지리적 표시, 인터넷 관련 상표 현안,
디자인ㆍ저작권과의 인터페이스 등 상표와 관련한 최신 이슈와 실무자 관점
의 대응방안 등에 대하여도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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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공무원 과정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의 이해’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허청 및 관련부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지식재산권 과정’에서 일부 내용에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
하고 있다. 그리고 지자체 공무원 과정인 지자체 브랜드 관리 실무과정에서
도 부정경쟁방지법의 이해 및 침해사례를 일부 교육하고 있는데 그치고 있
다. 정부의 정책방향에 부합하고, 개인 및 중소·벤처 기업의 아이디어와 기
술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