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축제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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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문일반> ‘쓰레기 줍기 챌린지’ 이지훈 “갑자기 쓰레기가 다 돈으로 보인다”










































      334 335 332 劉尙志 외 2인, “專利評價與損害賠償”, 元照岀版公司(2018), 171. 333 2011. 12. 21. 개정되었고 개정법률은 2013. 1. 1.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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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じょうき[蒸気] 증기 ☞ よくしつ[浴室] 욕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07 - ○ 비교분석결과 -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Turkish bath cabinets, portable, 移動式蒸気浴室)’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재 질 및 품질을 기준으로 욕실용 가구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용도를 중심으로 욕 실에서 사용하는 목적의 상품으로 분류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번역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cabinet’을 보관용 장의 의미로 해석하여 가구(G2601)와 유 사한 분류코드를 부여하였음. 반면에, 일본에서는 ‘작은 방’의 의미로 해석하여 ‘bath cabinet’을 ‘욕실(浴 室)’로 번역하고 이를 기준으로 분류코드를 부여하였음.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Turkish bath cabinets, portable’을 터키탕 캐비닛으로 번역할 경우, 이와 터키탕에 전용하는 캐비넷과 관련된 거래실정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이동식 터키탕 욕실’의 의미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 고, 분류코드 또한 욕실유니트(G1825)와 동일하게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12) 일광욕 침대(tanning apparatus [sun beds], 日焼け用器具) ○ 한국은 G2601(일광욕 침대,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E25(산업용 미용마사지 기), 11A07(미용 또는 위생 목적의 가정용 전열용품, 증기식 미안기, 세면실용 손건조장치, 가정용 모 발건조기)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일광욕 침대(tanning apparatus [sun beds], 日焼け用器具)’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2601 (일광욕 침대,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 07A09 (변소 유니트, 욕실 유니트) 상품의 범위 ‣일광욕 침대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 ‣변소 유니트, 욕실 유니트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 √ <표 98>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Turkish bath cabinets, portable, 移動式蒸気浴室)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08 - ○ 거래실정 - ‘일광욕 침대(tanning apparatus [sun beds], 日焼け用器具)’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 과, 한국에서는 야외에서 일광욕을 하기 위한 침대가 주로 거래되고 있음. 일본에서는 인공 자외선을 이 용한 태닝기계가 거래되고 있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일광욕 침대(tanning apparatus [sun beds], 日焼け用 器具)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일광욕 침대 일광욕 침대 (日光浴寢臺)은 피부를 인공적으로 자외선에 노출하여, 선탠할 수 있게 해주는 기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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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인민법원 특허분쟁사건 침해관련 법률문제 적용에 대한 규정 제16조313에 의하면 인 민법원이 특허법 제65조 제1항에 의하여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취득한 이익을 확정하는 경우 권리침해자가 특허 침해행위로 취득한 이익에만 국한되어야 하며 기타 권리로 발생 한 이익은 합리적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하여 비용 공제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해두고 있다. 특히 제2항에서는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이 다른 제품의 부품으로 사용된 경우 인 민법원은 당해 부품의 자체의 가치와 완성품의 이익 창출에서 일으킨 작용 등 요소를 감 안하여 배상금액을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하여 이에 따르면 여러 권리가 복합적으 로 결합된 제품의 경우에는 전체 제품에서 침해한 특허의 기여도를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이익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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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8 또한 손해배상액은 침해행위로부터 직접 비롯된 것에 한정되어야 한다. 이 판결은 위법성을 구성하는 요건 중에서 권리자가 침해로서 선택할 수 있는 구성에 3가지 방법이 존재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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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ほそう[舗装·鋪装] 포장. ☞ Paving 1. (땅에 널돌 등을 깔아 만든) 포장된 표면. 2. (도로 등의) 포장재. ☞ 블록(Block)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63 - ○ 거래실정 - ‘도로포장용 비금속제 블록(paving blocks, not of metal, 舗装用ブロック(金属製のものを除く。))’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인도를 포장하기 위한 시멘트(콘크리트) 블록이 주로 거래 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벽돌, 블록, 타일 및 기타 도자제품(66231)을 점토제의 건축재료 및 내화성 건 축재료(662)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토목용 콘트리트 블록(172269)을 시멘트 및 시 멘트 관련 제품(172)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도로포장용 비금속제 블록(paving blocks, not of metal, 舗装用ブロック(金属製のものを除く。))’에 1. 쌓아 올리도록 만든 장난감. 2. 시가지, 주거 지대 따위의 작은 단위들을 몇 개 합친 일정한 구획. ‘구역4’으로 순화. 3. 건설 건축 재료의 하나. 시멘트로 네모지게 만들어서 벽면 따위를 쌓아 올리는 데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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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에서 어떤 비용을 공제하는 것을 허락할지의 문제는 결국 고정비로부터 발생하는 이 익을 누가 취득하도록 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익 반환이 특허권 침 해에 대한 특허권자의 구제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특허권자의 사정을 기준으로 구제 수단의 내용을 형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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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특허 침해의 결과 침해자가 취득한 이익을 청구하는 것이다. 139 proceedings brought in the court. (6) Subject to the following provisions of this Part of this Act, in determining whether or not to grant any kind of relief claimed under this section and the extent of the relief granted the court or the comptroller shall apply the principles applied by the court in relation to that kind of relief immediately before the appointed day. (7) If the comptroller awards any sum by way of damages on a reference under subsection (3) above, then - (a) in England and Wales, the sum shall be recoverable, if the county court so orders, by execution issued from the county court or otherwise as if it were payable under an order of that court; (b) in Scotland, payment of the sum may be enforced in like manner as an extract registered decree arbitral bearing a warrant for execution issued by the sheriff court of any sheriffdom in Scotland; (c) in Northern Ireland, payment of the sum may be enforced as if it were a money judgment. (c) 북아일랜드에서, 그 총합의 지불은 금전배상 판결로 강제될 수 있다.
      20-02-14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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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필형 _ 치솟던 국세수입 지난해 293조 ‘정체’…경기부진 속 법인세 예상보다 7조 덜걷혀










































      다음으로 선출원 판단과969) 확대된 선출원 판단에서의970) ‘실질적 동일성’ 기준이 동일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기준이라는 견해와971) 외견상 그 표현을 달리 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견해가972)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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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₂ 모델의 절대적 가치는 (가) 만들기 어려움 (원리를 실현하기 어려운 것), (나) は、具体的なモデルから、抽象的な物理・化学の原理を抽出することである。”). 171)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3頁(“原理とモデルの価値の裏付 けは、それぞれのオリジナリティ(創作性)といってよい(p.34参照)。そして、発明における原理とモデルの価 値から、それぞれのウェイト(発明に対する重要性の割合)が考えられる。”). 172)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3-104頁(“ウェイトを考えるにあ たって、①原理・モデルの絶対的価値及び②原理・モデルの価値の間の相対的大小を考える必要があると思われ る。”). 173)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3-104頁(“ウェイトを考えるにあ たって、①原理・モデルの絶対的価値及び②原理・モデルの価値の間の相対的大小を考える必要があると思われ る。本書では、成立した特許発明につき、発明の価値自体については問わず、発明者の認定及び共同発明者間の 寄与割合について検討するので、原理とモデルのウェイトについて考察をする。”). 174)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3頁(“原理について、仮にそのレ ベルが高くても(例、ノーベル賞級)、これを十分に利用できない場合には、対象となる発明に関しては価値を 高く評価できない。”).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97 원리·모델 의 구분 여부 원리에서 모델의 예측 난이 예측난이의 이유※₁ 원리·모델의 중요성※₂ (예 원리:모델) a. 구분 가능 예측 용이 원리와 모델이 기술적으로 가까움 원리의 중요도 높음(10:0~8:2) b. 원리와 모델의 계기에 불과함 모델의 중요도 높음 (4:6~2:8) c. 예측 곤란 원리와 모델이 기술적 차이가 있음 모델의 기술이 높음 모델의 중요도 높음 (4:6~2:8) d. 구분 불가능 (원리에서 모델의 예측 문제를 발생하지 않음) 모든 모델. 원리대신 재현성 있는 현상 (0:10) <표 7> 원리·모델의 구분, 예측난이성, 중요성(影山)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용이성 (부수적인 효과도 포함), (가) 기술 수준의 높이 등 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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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모인출원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모인 출원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법상 구제 수단으로는 종래 출원일 소급제도(제34조, 제35조)만이 존재하였으나 2016년 특허법 개정에 따라 특허권 이전 청구 제도(제99조의2)도 마련되어 2 트랙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우선 두 제 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모인대상발명에 일정한 변경을 가한 모인 출원 특허 상 황에서의 정당한 권리자 보호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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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영국 가. 모인의 의의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48 영국 특허법 자체는 모인을 정의하고 있지 않고 특허법 제7조 제3항에서 발명의 실질적 창안자(the actual deviser of the invention)를 (공동)발명자로 정의하고 있다. 구 체적으로 보면, 제7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단독으로 혹은 타인과 공동으로 특허출 원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한 다음, 제2항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주체에 대해 규정하 고 있다. 즉, (a) 원래 발명자 또는 공동발명자에게, (b) 위 (a)에 우선하여 법률 등 또 는 당해 발명의 창작 전에 당해 발명자와 체결된 계약의 집행가능한 조항에 따라, 해 당 발명의 창작 시에 해당 발명에 대해 영국에서의 완전한 재산적 권리를 가진 자에 게,905) (c) 어떤 경우에도, (a)와 (b)에 언급된 자로부터의 권리승계인에게 부여될 수 있으며 그 외의 자에게는 부여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3항에서는 발명의 실질적 창안자(the actual deviser of the invention)를 (공동)발명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인은 반증이 없는 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로 취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906) 한편, 아래와 같은 모인 또는 공동출원 위반 사례는 모두 재판례상 모인으로서 문 제될 수 있다고 한다(CIPA Guide Sixth Edition §37.05).907)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특허출원 후에 비권리자가 허위의 양도 증으로 해당 특허출원인 명의를 자기명의로 변경한 경우 ②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특허출원 및 계약에 기초하여 해당 특허 출원인 명의의 이전 후에 해당 계약이 무효, 취소 등으로 판단된 경우 ③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특허출원 전에 해당 권리에 관한 발명을 알게 된 비권리자가 자기명의로 특허출원한 경우 905) 영국 특허법 제39조에서는, 소정의 종업원 발명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b) 규정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예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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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①과 ②의 견해는, 모인의 성립 범위를 벗어나는 정도의 변경이 모인대상발명에 가해진 경우 해당 부분의 완성에 대한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실질적인 협력관계(공동 발명의 주관적 요건)가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자의 지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 장으로 이해된다. 반면, ③의 견해는 모인 성립 범위를 실질적 동일성으로 보면서 이 를 벗어난 개량발명에 대해 정당한 권리자(피모인자)의 지분을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는 입장으로 보인다. 견해 ③에 따르면, 모인대상발명이 A를 기준으로 실질적 동일성 이 인정되는 범위는 A′, 실질적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났으나 진보성은 없는 범위는 A″라고 할 때, 모인자의 개량발명이 A′이든 A″이든 모두 정당한 권리자의 지분은 764) 강헌, 모인출원에서의 정당한 권리자의 이전청구에 관한 연구, 산업재산권 제42호, 2013, 133면. 765) 성창익, 앞의 평석, 327면; 손천우, 앞의 논문(무권리자의 특허출원(모인출원)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 : 모 인대상발명을 변경한 발명과 증명책임 등을 중심으로), 552-553면. 한편, 성창익, 앞의 평석, 331면에서는, 대상 판결(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후2218 판결)의 사안에서 원고의 선행발명 자체의 완성에 관하여 피고가 기여한 것이 있었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경우에는 선행발명이 원 피고의 공동발명으로 될 수는 있겠지만,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부의 완성에 관하여 원고가 관여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특허발명 은 여전히 원 피고의 공동발명으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앞서 소개한 특허법원 2017. 1. 12. 선고 2015허8042 판결과는 다른 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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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덴마크의 Coloplast v. Hollister 판결552) 피고(Hollister)가 친수성 카테터(hydrophilic catheter)에 관한 발명을 유럽특허청 에 출원하였으며, 원고(Coloplast)는 그 출원과 관련하여 다음을 주장하였다. 첫째, 피 고는 원고가 실험을 통하여 획득한 자료를 다른 소송을 통하여 획득하였다. 둘째, 그 550) Falana v. Kent State Univ., 669 F.3d 1349, 1357 (Fed. Cir. 2012) (“Conception of a chemical compound ‘requires knowledge of both the specific chemical structure of the compound and an operative method of making it.’”) (citing Fina Oil & Chem. Co. v. Ewen, 123 F.3d 1466, 1473 (Fed. Cir. 1997)). 551) Id. at 1358 (“Once the method of making the novel genus of compounds becomes public knowledge, it is then assimilated into the storehouse of knowledge that comprises ordinary skill in the art.”). 552) Coloplast A/S v. Hollister Inc. (Eastern High Court of Denmark November 5th 2018). 대상 판결에 대한 영문 소개 자료: -in-patent-application-filed-by-hollister-inc-was-not-proved/>.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83 래서 피고의 발명에 원고가 공동발명자이며, 따라서 공동권리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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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37 관련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를 중지하거나 표지를 제거 또는 폐기할 것 등 그 시정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음). ⑥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제10조)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 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 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음). ⑦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제11조)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 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 ⑧ 영업비밀 보유자의 신용회복(제12조)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 추시킨 자에게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 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⑨ 벌칙(제18조)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 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 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다 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 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함. 한편,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하지만, 차목 및 카목은 위 벌칙 대상에서 제외). 하도급법 ① 위반행위의 신고 등(제22조)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 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가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 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음). ② 시정조치(제25조)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2조의3의 규정을 위반 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행 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③ 과징금(제25조의3)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2조의3을 위반한 원사 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 나 발주자ㆍ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 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④ 시정권고(제25조의5)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발주자 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음). ⑤ 벌칙(제30조) (제12조의3을 위반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 금에 처함).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8 관련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제30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제32조 제1항) ⑥ 손해배상 책임(제35조) (원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 하여 배상책임을 짐.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한편, 원사업자가 제12조의3제3 항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 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짐.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상생협력법 ①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조치요구(제26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은 위탁기업이 제25조(준수사항)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 그 위반사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의 규정 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하도급거래 공정 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함) ② 수탁ㆍ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제27조) (중소벤처기업 부장관은 제25조제1항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 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 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31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 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③ 분쟁조정 및 시정권고 또는 명령(제28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은 분쟁조정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제25조 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위탁기업ㆍ수탁기업 또는 중소 기업협동조합에 그 시정을 권고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④ 교육명령 등(제28조의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7조제5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위탁기업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 는 벌점기준에 따라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요구 및 제 28조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과 함께 소속 임직원에 대한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⑤ 손해배상책임(제40조의2) (위탁기업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 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위탁기업은 그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짐. 다만,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⑥ 벌칙(제41조) (타인의 기술자료를 절취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39 관련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입수하여 임치 등록을 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함). ※ 기술자료의 임치 등록(제24조의3) (실명으로 등록된 임치기업의 기술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 관계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임 치기업이 임치물의 내용대로 개발한 것으로 추정함). 중소기업기술보호법 ①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제8조의2) (중소기업기 술 침해행위를 당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자(중소기업자등)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②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관한 권고 및 공표(제8조의3) (중소벤 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의2에 따른 조사 결과 피신청인의 중소기업 기술 침해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미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행위 의 중지,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권고 할 수 있음). 나. 제도 개선 논의 1)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18. 2. 중기부/산자부/공정위/특허청) 2018년 초 관련 부처(중기부/산자부/공정위/특허청)가 공동으로 마련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은데, 그 중 법제도 개선에 관한 내 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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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조영선, 「특허법(제4판)」, 박영사, 2013, 237면(아직 특허라는 공적 처분 및 공시가 이루어지기 전이고, 심사 절차가 아직 특허청에 계류 중이므로 출원인 명의 이전을 통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문제가 적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정당한 권리자는 모인출원인을 상대로 출원인의 명의를 변경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 정상조 박성수 공편, 「특허법주해 Ⅰ(김운호 집필부분)」, 박영사, 2010, 485면(① 정당한 권 리자의 출원 후 무권리자로 출원인 명의가 변경된 경우, 정당한 권리자가 자신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취지의 확인판결을 받아 출원인명의변경신청서에 첨부하여 명의변경을 행하는 것을 인정함이 타당 하며, ②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권리자에 의해 출원이 된 경우에도 진정한 권리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회복할 다른 수단이 없는 이상 이를 긍정할 수 있다는 취지); 강기중, “무권리자의 특허출원(모인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법조」 53권 5호(통권572호), 법조협회, 2004.5., 21-26면(①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후 무권리자로 출원인 명의가 변경된 경우와 ② 정당한 권리자 출원 없이 무권리자만 출원한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면서, 두 경우 모두 명의 회복이 가능하다는 취지). 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45 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학설상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뉘어 있었다.24) 한편, 이 문제에 대해 판시한 3건의 대법원 판결들을25)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결국 대법원은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권 이전등록청구’에 대해 전면적으로 이를 긍정 또는 부정하기보다 사안별로 접근하여 사례형 법리를 판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당 한 권리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은 바 없는 무권리자’에 관한 사 안(2010다11310)에서는 ‘특허권 이전등록청구’를 부정하면서 2003다47218 판결의 사안 과 구별하고 있는 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당한 권리자가 양도한 경우’에 관한 사안(2011다77313, 77320(병합))에서는 종래 2003다47218 판결의 법리를 다소 확 장(즉,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후’ 양도라는 제한을 삭제함)하고 있다.26) 한편, 2016년 특허법 개정 시 정당한 권리자의 충분한 구제를 위해 입법론적 해결 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특허권 이전청구제도가 신설되었다(특허법 제99조의2). 2. 현행 규정의 한계(문제의 제기) 앞서 본 특허법상 관련 규정에 따라 타인의 기술(모인대상발명)을 탈취한 자가 모 인대상발명을 그대로 자신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한 경우, 해당 특허출원은 거절 무효 로 되며, 정당한 권리자(기술탈취 피해자)는 출원일 소급제도나 특허권 이전청구제도 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게 되므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에 큰 문제가 없 다.
      20-02-14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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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 - 배우 김우빈, 연인 신민아 소속사와 계약 논의 중










































      이와 같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 지식은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을 비롯 하여, 통관보류조치, 불법 수출입 물품 단속 등 다양한 부처의 업무와 관련 된다. 그러므로 다양한 부처의 관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교육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반영하여,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2017년 처 음으로 지식재산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공정거래위위원회, 대전지방 검찰청, 육군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교육을 실시하였다. 2018년에는 이를 더욱 확대하여 경찰청(충북, 전남, 경북), 해군 및 공군, 육군기계화 학교 등 을 대상으로도 지식재산 맞춤형 과정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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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에서는 먼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 프로그램의 평가를 위해 평가모형을 설계하고 이를 활용해 실제평가를 실시한 결과와 내외부 전문가들이 이를 검토해 최종적으로 도출된 분석결과를 기술하였다. 그리고 다음으로 특허청 공무원을 대상 으로 실시한 심층인터뷰의 결과와 그에 대한 분석결과를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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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후 김홍주(2006)는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으로 시기를 구분하여 산업구조,기술구조, 인적자원,사회적 근접성이 특허건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산업구조는 특화성, 다양성,경쟁성,총사업체수를 사용했고,기술구조는 IT특화도,기술다양성을 사용하였다.인적자원은 대학원 재학생 수,지역 전문가 비율을 사용했으며,사회적 근접성은 특정 지역이 다른 지역들과의 공동연구를 위한 연결선 수를 사용하였다.그 결과 1990년대 후반에는 총사업체수,IT특화성,대학원재 학생수,사회적 근접 연결선 수가 유의미한 효과를 가졌으며,2000년대 초반에는 총사업체수,IT특화성, 전문가 비율,대학원 재학생 수,사회적 근접 연결선 수가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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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에서 식물식품종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은 기초지식을 학습하는 식 물품종 보호제도 입문 과정과 식물식품종권 출원ㆍ심사 절차에 관한 전문지 식을 학습하는 고급과정으로 구성되어 수강생이 경력, 역량에 따라 단계적으 로 학습할 수 있다. 그리고 전통지식 등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은 전통지식, 전통문화표현물과 관련해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하여 일반 적인 소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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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쟁점과 사례”와 “이슈 및 쟁점토론”의 경우 하나로 합하는 방안이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만약 이 들간에 차별적인 내용이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과정을 합하고, 관련 과목의 교육일수를 하루정도 늘이는 것이 더욱 바람직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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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수는 특허 심사기준 및 특허 조사의 전략적인 조사 방법 등에 관한 강의, 특허정보 플랫폼(J-PlatPat)을 이용한 특허조사 연습, 조사결과에 대 한 그룹 토론 등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연수 강사진은 지식 재산권 제도 및 심사기준 기업 활동의 실무에 정통한 오사카 공업대학의 교 수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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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의 중요성, 최근의 트렌드 등을 반영하여 지식재산 역량 강화, 외부기관 연계, 자격 및 일자리 창출 과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30점, 20점, 30점을 부여하였다. 지식재산 역량 강화 과정은 교육내용을 분석하여 기본과정, 선택과정으로 구분하고 30점, 15점으로 차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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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산업재산정책국이 지식재산 교육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대 부분 특정의 교육대상으로 하여금 산업재산에 관한 소정의 역량을 배양시키 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직무발명 활성화, 여성 발명 진흥, 지식재 산서비스 활성화 등과 같이 거시적인 산업재산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한 세부시책 중에 하나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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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적으로 이론이 필요한 사람과 실무가 필요한 사람이 다를 경우 일반적 형태에서 같 은 신기술 교육이라도 세분화 되지 않으면 지루할 수 있음 융․복합 형태로 되면서 심사 심판이 섞여있는 경우가 많음 (참여자8) 휴식이라는 이미지가 있다. (재충전, 새로운 정보 습득, 청 내부 교육은 40%) - 290 - 청 근무보다 연수원에서는 변리사 강의도 듣고 하니까 외부자 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새 로운 정보를 접하고 바깥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최근 상표 관련한 트렌드나 실태를 알 게 되는 다출원하는 출원인 기준의 신기술 교육처럼 교육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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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유럽의 법령 및 사례 1) 유럽특허조약 제53조 제(c)목 구 유럽특허조약(EPC 1973)에서는 의료행위 발명을 산업상 이용가능성 이 없는 발명으로 취급하여 특허 등록을 불허하고 있었다.49) 그런데 공업 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에서는 특허를 포함하는 공업소유권을 최광의로 해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50) 산업의 개념 역시 유 49) EPC 1973 Article 52 - Patentable inventions (4) Methods for treatment of the human or animal body by surgery or therapy and diagnostic methods practised on the human or animal body shall not be regarded as inventions which are susceptible of industrial application within the meaning of paragraph 1. This provision shall not apply to products, in particular substances or compositions, for use in any of these methods. 50) 파리협약 제1조 제3항. - 114 - 용하고 실용적인 기술에 속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 하는 최광의(最廣義)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51)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부속서 1다]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하 "WTO/TRIPs" 라 한다)에서는 공업소유권의 최광의 해석을 회원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 으며, 52) WTO/TRIPs에서는 또한 “인간 또는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 방 법, 요법 및 외과적 방법”을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으로 취급하 는 대신 특허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53) 유럽에서는 구 유럽특허조약의 해당 조항이 WTO/TRIPs의 규정에 합치하 지 않는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결국 구 유럽특허조약 제52조 제4항의 내용 을 “특허성의 예외(Exceptions to patentability)"를 열거하고 있는 제53조 에 옮겨 현행 유럽특허조약(EPC 2000) 제53조 제(c)목을 신설하는 방향으 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 현행 유럽특허조약 제53조 제(c)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54) 유럽 특허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발명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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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4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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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린스 _ 국방부, 테니스장 신설 사업 결국 중단···예산 2억8천만원 낭비










































      102 JWL v House of Fraser [2016] EWHC 626 (Ch). 103 Sykes v Sykes [(1824)) 3 B. & C. 541. 44 (5) Edelsten v Edelsten104 Sykes v Sykes 사건처럼 이 사건도 피고가 전체 침해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하였고 다만 이 사건의 1심에서는 사기를 근거로 들었지만 항소심에서는 형평에 반하는 재산 침해에 근거를 두었다. 법원은 ‘법원은 오직 재산 보호의 원칙에 따라 판결할 것이며 원고는 소 비자들이 피고의 사기로 인해 기망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피고가 시장에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입을 손해 및 피고의 상표가 원고의 상표로 혼동될 가능성이 높다는 유사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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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그러나, 일부 판결은 이 논거에 대해 의심스럽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 131 Volker Beuthien/Dirk Wasmann, “Zur Herausgabe des Verletzergewinns bei Verstößen gegen das Markengesetz”, GRUR 1997, 255, 255-256. 132 Tobias Helms, “Disgorgement of Profits in German Law”, in Hondius, E. H., Janssen. Andre ed., Disgorgement of Profits,, ,220 (2015). 133 Tobias Helms, “Disgorgement of Profits in German Law”, in Hondius, E. H., Janssen. Andre ed., Disgorgement of Profits,, ,221 (2015). 다만 민법 제687조 제2항 문언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권리 를 고의적으로 침해한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였을 것이라 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실무에서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지 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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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177 中山信弘· 小泉直樹, 注解特許法 〔第2版〕, 靑林書院 (2017), 1610면 178 最判平 5・3・24 民集47권 4호 3039면,最判平 9・7・11 民集51권 6호 2573면 등. 179 中山信弘· 小泉直樹, 注解特許法 〔第2版〕, 靑林書院 (2017), 1612면. 180 大阪地判昭56・3・27 判例 工業所有権法 2305의143의63면,2305의143의69면 [전자감시장치 사건], 東京地判平7・10・30 判時1560호 24면, 58~59면 [시스템사이언스 컴퓨터 프로그램 사건] 등 66 이에 대하여 이를 규범적 손해개념에 입각하여 시장에서 특허발명을 이용할 기회를 상실 한데 있다고 보는 소수설도 있으나, 181 다수설은 이러한 규범적 손해개념과 민법 제709조 에 터잡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제도하에서 판례 및 재판실무상의 손해개념과의 정 합성을 이루고 있는지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적어도 1988년 이후의 재 판 실무는 본 조항의 추정하는 손해란 특허권자의 매출 감소로 인한 일실이익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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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일러를 연결한 트랙터는 전적으로 화물 운반에 이용되며, 건설용 트랙터는 도저장치·셔블·바스 켓·스크레이퍼 등과 조합해서 각종 건설작업에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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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하급심이지만, 법원도 피 고가 직접비와 침해 상품 사이에 관련이 있음을 충분히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간접비를 공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 판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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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심사기준은 전 심사관의 통일적인 기준이지만 구체적, 개별적으로 상품 또는 역무의 유사여부를 심 사할 때 상거래, 경제계 등의 실정의 추이에 따라 기준에서 유사하고 추정된 것이라도 비유사로 인식되거 나 기준상 비유사한 것이 유사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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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한국 <선박/차량용 LED> <자동차 헤드라이트> <자전거 후방안전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71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수송기계기구용 조명기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달 리 명시되지 않은 전기램프와 조명기구(81315)와 같이 전기식 조명기구만을 일괄적으로 분류하고 있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도 수송기계기구용 조명기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전구류(621)와 같이 전기식 조명기구만을 일괄적으로 분류하고 있음. ○ 비교분석결과 - ‘선박용 조명기기/ 항공기용 조명기기’ 등의 수송기계기구용 조명기기에 대하여, 한국에서는 상품의 용 도, 판매부문, 완성품과 부품의 관계를 기준으로 각 수송기계 기구에 해당하는 유사군 을 부여한 반면 에, 일본에서는 상품의 형상(재질 및 품질)을 기준으로 전구 및 조명용 기구의 유사군 을 부여한 것으로 판단됨. - 양 국가 간의 거래실정상 차이는 크지 않으며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유사군 이 부여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수송기계기구용 조명기기는 그 용도가 각각의 개별 탑승수단으로 명확히 한정 되어 있으나. 한편으로 조명기기의 속성을 공통적으로 구비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수송기계 기구와 전기식 조명기기의 유사군 을 복수부여하는 것으로 변경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 선박용 조명기기 : G3702 → G3702, G3902 · 항공기용 조명기기 : G3703 → G3703, G3902 · 철도 차량용 조명기기 : G3704 → G3704, G3902 · 자동차용 조명기기 : G3705 → G3705, G3902 · 자전거용 조명기기 : G3706 → G3706, G3902 일본 <자동차용 전구> <자동차용 전구> <자전거용 LED램프> <표 156> 관련상품 - 선박용 조명기기/ 항공기용 조명기기/ 철도 차량용 조명기기/ 자동차용 조명기기/ 자전거용 조명기기 vs 전구 및 조명용 기구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72 - 4. 최종 검토 의견 가. 상품류 현황 ○ 제11류는 조명, 가열, 냉난방, 조리, 위생장치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상품이 다수이며, 상품의 속성(용도, 품질, 형상, 생산 및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에 대한 거래사회의 인식은 한일 양국 간에 대체적으로 큰 차이가 없음. ○ 일본은 1992년 니스 국제상품분류 채택 후 완성품에서는 기능주의와 용도주의를 채택하되 그 밖의 경우에는 원재료 및 작동형태 중심으로 분류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상품세목간이라도 구구(舊舊) 분류/ 구(舊) 분류에서는 상이한 류 구분에 속하는 상품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복수 유사군 을 지니고 있는 상품이 다수 예시되었음. 11류를 구성하는 유사군 의 개수가 전체적으로 타류에 비 해 많고 (한국 - 37개 유사군 , 10개 복수유사군 / 일본 - 29개 유사군 , 73개 복수유사군 ), 앞서 언 급한 바와 같이 일본이 다수의 상품에 복수 유사군 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단수 유사군 중 심의 분류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상이한 유사군 이 적용된 상품이 다수 존재하고 있음. ○ 거래실정의 차이보다는, 니스명칭의 번역이나 용어해석의 관점 차이로 인하여 상이한 유사군이 적용 된 사례가 많음. ○ 제11류를 구성하는 유사군체계에 있어서, 양 국가는 환풍장치, 급수설비, 수송기계기구용 조명기기 등의 상품범위에 차이점을 보이고 있음. 환풍장치, 급수설비의 경우 현재 거래실정상 현행 분류체계 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단, 수송기계기구용 조명기기의 경우 복수유사군 변경의 필요성이 있음. ○ 동일한 니스(NICE) 명칭에 대하여 한·일 양국이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있는 상품명칭은 52 로 판단되며, 상이한 유사군이 적용된 배경에는 번역의 차이, 분류기준 적용관점 차이, 거래실정의 차이가 있음. <그림 1> 상이한 유사군 적용 명칭 (제11류) 번역의 차이 분류기준 적용관점 차이 거래실정 의 차이 문화적 인식의 차이 7 44 1 - <표 157> 상이한 유사군 적용의 배경 (제11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73 - ① 번역의 차이 ‣니스(NICE) 명칭에 대한 번역차이로 인해 상이한 유사군코드가 적용됨. ․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니스명칭 : Turkish bath cabinets, portable, 일본어 명칭 : 移動式蒸気浴室(이동 식 증기욕실)) ․ 일광욕 침대(니스명칭 : tanning apparatus [sun beds], 일본어 명칭 : 日焼け用器具(일광욕용 기구)) ․ 이화학기구용 가열판(니스명칭 : heating plates, 일본어 명칭 : 暖房用プレート(난방용 플레이트)) ․ 이화학기구용 열판(니스명칭 : hot plates, 일본어 명칭 : ホットプレート(핫 플레이트)) ․ 조명용 랜턴(니스명칭 : lanterns for lighting, 일본어 명칭 : 照明用カンテラ(조명용 칸델라)) ․ 전기식 아이스박스(니스명칭 : cool boxes, electric, 일본어 명칭 : 電気式クーラーボックス(전기식 쿨박 스)) ․ 냉장용기(니스명칭 : refrigerating containers, 冷蔵用コンテナ(냉장용 컨테이너)) ② 분류기준의 차이, 적용범위 ‣ 분류기준의 적용기준이 상이하거나, 분류기준이 동일하더라도 그 적용범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상이 한 유사군코드가 부여되고 있음. ․음료수 여과필터, 회전식 분사장치, 가열 다리미용 히터, 욕조용 미세기포발생기, 수송기계기구용 반사경, 히트건, 음식물 쓰레기 건조장치, 아이스크림 제조기계, 음료냉각장치, 제빙장치 및 기계, 노(爐)용 불격 자(2), 노(爐)용 재받이통(2), 담배 로스터, 담배용 냉각장치, 광부용 램프, 아세틸렌 조명기, 모발건조기 (2), 네일램프, 가스점화용 마찰발화기, 가스점화기, 직물용 증기발생기,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 족온기, 램 프등피, 램프용 덮개, 램프용 유리기구, 컬링램프, 램프갓, 램프갓, 램프용 반사경, 램프갓, 램프갓 지지구 ((한국) 상품의 용도 vs (일본) 상품의 용도) ․증류/난방 또는 냉방설비의 부품용 코일, 용광로용 냉각기, 용광로용 냉각통, 실험실용 램프 ((한국) 상품 의 용도 vs (일본) 상품의 재질 및 품질) ․가마용 부속품, 재운반용 자동설비, 전등용 소켓 ((한국) 상품의 용도 vs (일본) 상품의 용도, 재질 및 품 질) ․비데 ((한국) 상품의 재질 및 품질 vs (일본) 상품의 재질 및 품질) ․수족관용 히터, 수족관용 여과장치 ((한국) 상품의 판매부문, 용도 vs (일본) 상품의 판매부문, 재질 및 품질, 용도) ③ 거래실정의 차이 ‣ 거래실정의 차이로 인하여 상이한 유사군코드가 부여되고 있음. ․소각로 ((한국) 일반가정에서 소각로를 잘 사용하지 않음. (일본) 산업용 및 가정용 소각로 상품이 많이 거래되고 있음.)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74 - 나. 인정하지 않는 니스 상품명칭 분석 ○ 11류의 니스(NICE) 상품명칭을 검토한 결과, 한·일 양국에서 인정하지 않는 명칭은 아래와 같음. ○ 한국에서 불인정하는 니스 상품명칭의 한·일 양 국가의 상품심사기준 비교분석 및 수정案(안) ‣ 점화기 ․불인정 이유 : 포괄적인 명칭 ․수정案(안) : 구체적인 용도를 한정할 것. 예) 점화기(흡연용은 제외) G410201 ‣ 램프 ․불인정 이유 : 포괄적인 명칭 ․수정案(안) : 복수유사군 G2901,G3902 부여 (비전기식 램프, 전기식 램프를 포괄) ‣ 버너 ․불인정 이유 : 포괄적인 명칭 ․수정案(안) : 버너(실험실용은 제외) G1805, 실험실용 버너 G3401, 가정용 전기식 버너 G390601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인정여부 유사군 명칭 인정여부 유사군 1 110020 lighters* 점화기 X - 点火器 O 09B01,11A 06,19A02 2 110040 lamps 램프 X - ランプ O 11A02,19B 25 3 110060 burners 버너 X - バ ナ O 09A12,09B 01,09E11, 09G58,19 A01,19A02 ,19B57 4 110356 air fryers 에어프라이어 O G390601 [エアフラ イヤ ] X - <표 158> 한·일 양 국가에서 불인정하고 있는 니스 상품명칭 리스트 (제11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75 - 다. 니스 상품명칭의 오번역 검토 ○ 11류의 니스 영문상품명칭에 대한 국문 고시명칭의 오번역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음.   NICE BASIC JPO KIPO 수정(안) 비고 No. 영문명칭 1 110160 gas scrubbers [parts of gas in stallations] ガス浄化装置 (ガス発生装置 の部品) 가스세정기 가스세정기 (가스 설비의 부품) “parts of ga s installation s” 번역누락 2 110160 scrubbers [parts of gas installatio ns] ガス洗浄集塵装 置(ガス発生装 置の部品) 가스세정기 가스세정기 (가스 설비의 부품) 상동 3 110249 anti-glare device s for vehicles [l amp fittings] 乗物用防眩装置 (照明用器具に 付属するものに 限る。) 철도 차량용 방현 (防眩)장치 수송기계기구용 방현(防眩)장치(조 명기구의 부속품) vehicles에는 철도차량의 의미가 없 음. “lamp fitting s” 번역누락 4 110300 steam facial ap paratus [saunas] 蒸気式美顔器 안면용 증기발생 기 안면용 증기발생 기 (사우나기) “ s a u n a s ” 번역누락 5 110325 clean chambers [sanitary installati ons] 無菌室(衛生設 備) 청정실 청정실(위생설비) “sanitary inst a l l at i o n s ” 번역누락 6 110256 lights for autom obiles 自動車用ライト 차량용 라이트 자동차용 라이트 “automobile” 은 자동차의 의미 <표 159> 니스 영문상품명칭에 대한 국문 고시명칭의 오번역 검토 리스트 (제11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76 - 제3절 제12류(수송기계기구; 육상, 항공 또는 해상을 통해 이동하는 수송 수단) 1. 니스(NICE) 상품류 특징 • 수송기계기구; 육상, 항공 또는 해상을 통해 이동하는 수송수단 (Vehicles; apparatus for locomotion by land, air or water) 특히 포함되는 상품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육상차량용 엔진 및 모터 ▶ 육상차량용 연결 및 전동장치의 구성부품 ▶ 공기부양선 ▶ 원격 조종 수송기계기구(장난감은 제외) ▶ 수송기계기구용 부품(예: 범퍼, 자동차용 앞유리, 조향핸들,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타이어 및 수송기계기구용 트레드 ▶ 철도용 금속재료(제6류) ▶ 모터, 엔진, 연결기 및 전동장치의 구성부 품(육상차량용은 제외)(제7류) ▶ 모터 및 엔진용 모든 종류의 부품(예: 모터 및 엔진용 스타터, 소음기 및 실린더(제7 류)) ▶ 건설, 광산, 농업 및 기타 중장비 기계의 크롤러에 사용되는 고무트랙(제7류) ▶ 유아용 세발자전거 및 완구용 스쿠터(제28 류) ▶ 운송용을 제외한 특정 특수 수송기계기구 또는 바퀴달린 장치(예: 자체추진식 도로청 소용 기계(제7류), 소방차(제9류), 차운반용 카트(제20류)) ▶ 수송기계기구용 특정부품(예: 전지, 수송기 계기구용 주행거리기록계 및 라디오(제9 류), 자동차 및 자전거용 라이트(제11류), 자동차용 카펫(제27류)) <표 160> 제12류의 특징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78 - 2. 니스(NICE) 상품명칭의 한·일 유사군코드 체계 및 기준의 비교분석 가. 한·일 유사군 체계 대응표 ○ 제12류의 니스상품명칭에 대하여 한국은 17개의 유사군과 6개의 복수유사군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일본은 20개의 유사군과 22개의 복수 유사군코드로 분 류하고 있음.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2류 KIPO(23개) G110101 G3605 G370101 G3702 G3702, G3703 G3702, G3703, G3704, G3705 G3702, G3703, G3704, G3705, G3706 G3703 휠체어 낙하산 트랙터,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 전기식운반 기 선박(보트 및 배),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 스크류 프로펠라 수송기계기 구용 범퍼, 수송기계기 구용 후드 등 수송기계기 구용 본체, 수송기계기 구용조향핸들 등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 JPO (42개) 09A03 견인차, 하역용 삭도     ☆1           09A03,12A04,12A05 육상차량용 커플링                 09A03,12A05 수송기계기구용 무한궤도 등                 09A03,12A71 경사식 손수레                 09B01 육상차량용 동력기계기구 (부품은 제외)                 09F01 축(육상차량용 기계요소), 베어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커플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79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2류 KIPO(23개) G110101 G3605 G370101 G3702 G3702, G3703 G3702, G3703, G3704, G3705 G3702, G3703, G3704, G3705, G3706 G3703 휠체어 낙하산 트랙터,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 전기식운반 기 선박(보트 및 배),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 스크류 프로펠라 수송기계기 구용 범퍼, 수송기계기 구용 후드 등 수송기계기 구용 본체, 수송기계기 구용조향핸들 등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 JPO (42개) 09F02 동력전도장치(육상차량 용 기계요소)           ★1     09F02,12A05,12A06 육상차량용 클러치 페달/ 클러치 레버 및 클러치기구                 09F02,12A06 육상차량용 구동체인                 09F03 완충기(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스프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1     09F04 제동장치(육상차량용 기계요소                 09G01 낙하산   2             09G04 수송기계기구용 도난방지경보기             ★2   10D02 휠체어 1               10D02,12A01,12A02,12 A04,12A05,12A06,12A 73 수송기계기구용 조이스틱           ☆1     10D02,12A06 기동성 스쿠터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80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2류 KIPO(23개) G110101 G3605 G370101 G3702 G3702, G3703 G3702, G3703, G3704, G3705 G3702, G3703, G3704, G3705, G3706 G3703 휠체어 낙하산 트랙터,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 전기식운반 기 선박(보트 및 배),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 스크류 프로펠라 수송기계기 구용 범퍼, 수송기계기 구용 후드 등 수송기계기 구용 본체, 수송기계기 구용조향핸들 등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 JPO (42개) 11A01 육상차량용 직류 또는 교류모터 (부품은 제외)                 12A01 선박과 그 부품 및 부속품 (공기부양선은 제외)       ☆32 ★1       12A01,12A02,12A04,12 A05 군사수송용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자동차 등           ☆2     12A01,12A02,12A04,12 A05,12A06,12A73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전거 등           ☆2 ☆4   12A01,12A02,12A04,12 A05,12A71 원격조종수송기계기구( 장난감은제외)           ☆1     12A01,12A02,12A04,12 A05,12A73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자동차용 도어 등           ☆4     12A01,12A04,12A05 수송기계기구용 그물선반           ☆1     12A01,12A73 선박       ☆2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81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2류 KIPO(23개) G110101 G3605 G370101 G3702 G3702, G3703 G3702, G3703, G3704, G3705 G3702, G3703, G3704, G3705, G3706 G3703 휠체어 낙하산 트랙터,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 전기식운반 기 선박(보트 및 배),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 스크류 프로펠라 수송기계기 구용 범퍼, 수송기계기 구용 후드 등 수송기계기 구용 본체, 수송기계기 구용조향핸들 등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 JPO (42개) 12A02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5 12A02,12A03 우주선               1 12A02,12A04,12A05,12 A06 항공기/철도차량/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전거용 차륜                 12A02,12A05 자동차 및 항공기용 섀시           ☆2     12A02,12A05,12A06 공기타이어, 항공기/자동차/이륜자동 차 및 자전거 차륜용 허브, 항공기/자동차/이륜자동 차 및 자전거용 타이어 등                 12A04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3           12A04,12A05 철도차량,자동차용 차대 등           ☆2     12A04,12A05,12A06 전동식 차량, 차량용 사이드 미러 등     ☆1       ☆1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82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2류 KIPO(23개) G110101 G3605 G370101 G3702 G3702, G3703 G3702, G3703, G3704, G3705 G3702, G3703, G3704, G3705, G3706 G3703 휠체어 낙하산 트랙터,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 전기식운반 기 선박(보트 및 배),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 스크류 프로펠라 수송기계기 구용 범퍼, 수송기계기 구용 후드 등 수송기계기 구용 본체, 수송기계기 구용조향핸들 등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 JPO (42개) 12A05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3 ★1   ☆6 ☆2   12A05,12A06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전거용 바퀴살, 타이어용 스파이크, 백미러 등     ☆1       ☆3   12A05,12A06,12A71 운반용 삼륜차 등                 12A05,13C01 자동차차륜용 큰 너트                 12A06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12A71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     ☆4           12A72 튜브 또는 타이어 수리용 접착성 고무패치                 12A73 공기부양선       ☆1         12A75 유모차                 27B01 자동차용 재떨이                  -  -                 총합계 1 2 13 36 1 23 12 16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83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2류 KIPO(23개) G3703, G3704, G3705, G3706 G3704 G3704, G3705 G3705 G3705, G3706, G370701 G3706 G370701 G370702 수송기계기 구용 차륜 등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육상차량용 동력식 후부 개폐문 등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삼륜차 자전거,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손수레, 우마차 유모차 JPO (42개) 09A03 견인차, 하역용 삭도                 09A03,12A04,12A05 육상차량용 커플링                 09A03,12A05 수송기계기구용 무한궤도 등                 09A03,12A71 경사식 손수레             ★1   09B01 육상차량용 동력기계기구 (부품은 제외)     ★1           09F01 축(육상차량용 기계요소), 베어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커플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84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2류 KIPO(23개) G3703, G3704, G3705, G3706 G3704 G3704, G3705 G3705 G3705, G3706, G370701 G3706 G370701 G370702 수송기계기 구용 차륜 등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육상차량용 동력식 후부 개폐문 등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삼륜차 자전거,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손수레, 우마차 유모차 JPO (42개) 09F02 동력전도장치(육상차량 용 기계요소)       ★1   ★1     09F02,12A05,12A06 육상차량용 클러치 페달/ 클러치 레버 및 클러치기구                 09F02,12A06 육상차량용 구동체인                 09F03 완충기(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스프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09F04 제동장치(육상차량용 기계요소                 09G01 낙하산                 09G04 수송기계기구용 도난방지경보기                 10D02 휠체어                 10D02,12A01,12A02,12 A04,12A05,12A06,12A 73 수송기계기구용 조이스틱                 10D02,12A06 기동성 스쿠터       ★1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85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2류 KIPO(23개) G3703, G3704, G3705, G3706 G3704 G3704, G3705 G3705 G3705, G3706, G370701 G3706 G370701 G370702 수송기계기 구용 차륜 등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육상차량용 동력식 후부 개폐문 등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삼륜차 자전거,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손수레, 우마차 유모차 JPO (42개) 11A01 육상차량용 직류 또는 교류모터 (부품은 제외)                 12A01 선박과 그 부품 및 부속품 (공기부양선은 제외)                 12A01,12A02,12A04,12 A05 군사수송용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자동차 등                 12A01,12A02,12A04,12 A05,12A06,12A73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전거 등       ★1         12A01,12A02,12A04,12 A05,12A71 원격조종수송기계기구( 장난감은제외)                 12A01,12A02,12A04,12 A05,12A73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자동차용 도어 등                 12A01,12A04,12A05 수송기계기구용 그물선반                 12A01,12A73 선박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86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2류 KIPO(23개) G3703, G3704, G3705, G3706 G3704 G3704, G3705 G3705 G3705, G3706, G370701 G3706 G370701 G370702 수송기계기 구용 차륜 등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육상차량용 동력식 후부 개폐문 등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삼륜차 자전거,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손수레, 우마차 유모차 JPO (42개) 12A02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2,12A03 우주선                 12A02,12A04,12A05,12 A06 항공기/철도차량/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전거용 차륜 1               12A02,12A05 자동차 및 항공기용 섀시                 12A02,12A05,12A06 공기타이어, 항공기/자동차/이륜자동 차 및 자전거 차륜용 허브, 항공기/자동차/이륜자동 차 및 자전거용 타이어 등 ★4               12A04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18   ★2     ★1   12A04,12A05 철도차량,자동차용 차대 등                 12A04,12A05,12A06 전동식 차량, 차량용 사이드 미러 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87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2류 KIPO(23개) G3703, G3704, G3705, G3706 G3704 G3704, G3705 G3705 G3705, G3706, G370701 G3706 G370701 G370702 수송기계기 구용 차륜 등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육상차량용 동력식 후부 개폐문 등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삼륜차 자전거,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손수레, 우마차 유모차 JPO (42개) 12A05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   ★3 ☆47     ★4   12A05,12A06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전거용 바퀴살, 타이어용 스파이크, 백미러 등 ★3     ☆4         12A05,12A06,12A71 운반용 삼륜차 등         3       12A05,13C01 자동차차륜용 큰 너트       ★1         12A06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10   ☆26     12A71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       ★3     14   12A72 튜브 또는 타이어 수리용 접착성 고무패치                 12A73 공기부양선                 12A75 유모차               16 27B01 자동차용 재떨이       ★1          -  -                 총합계 9 18 4 71 3 27 20 16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88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2류 KIPO(23개) G3708 G3711 G3712 G3823 G3825 G3828 G390101  - 총합계 타이어, 튜브 수송기계용 완충기기 수송기계용 제동장치 육상차량용 동력기계 육상차량용 동력전도장 치 육상차량용 베어링, 육상차량용 커플링, 차축저널 육상차량용 모터  - JPO (42개) 09A03 견인차, 하역용 삭도                 1 09A03,12A04,12A 05 육상차량용 커플링           ☆1     1 09A03,12A05 수송기계기구용 무한궤도 등 ☆1       1       2 09A03,12A71 경사식 손수레                 1 09B01 육상차량용 동력기계기구 (부품은 제외)       5     ★3   9 09F01 축(육상차량용 기계요소), 베어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커플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2     2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89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2류 KIPO(23개) G3708 G3711 G3712 G3823 G3825 G3828 G390101  - 총합계 타이어, 튜브 수송기계용 완충기기 수송기계용 제동장치 육상차량용 동력기계 육상차량용 동력전도장 치 육상차량용 베어링, 육상차량용 커플링, 차축저널 육상차량용 모터  - JPO (42개) 09F02 동력전도장치(육상 차량용 기계요소)         9       12 09F02,12A05,12A 06 육상차량용 클러치 페달/ 클러치 레버 및 클러치기구         ★1       1 09F02,12A06 육상차량용 구동체인         ★1       1 09F03 완충기(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스프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5             6 09F04 제동장치(육상차량 용 기계요소     7           7 09G01 낙하산                 2 09G04 수송기계기구용 도난방지경보기                 2 10D02 휠체어                 1 10D02,12A01,12A 02,12A04,12A05,1 2A06,12A73 수송기계기구용 조이스틱                 1 10D02,12A06 기동성 스쿠터                 1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90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2류 KIPO(23개) G3708 G3711 G3712 G3823 G3825 G3828 G390101  - 총합계 타이어, 튜브 수송기계용 완충기기 수송기계용 제동장치 육상차량용 동력기계 육상차량용 동력전도장 치 육상차량용 베어링, 육상차량용 커플링, 차축저널 육상차량용 모터  - JPO (42개) 11A01 육상차량용 직류 또는 교류모터 (부품은 제외)             1   1 12A01 선박과 그 부품 및 부속품 (공기부양선은 제외)                 33 12A01,12A02,12A 04,12A05 군사수송용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자동차 등                 2 12A01,12A02,12A 04,12A05,12A06,1 2A73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전거 등                 7 12A01,12A02,12A 04,12A05,12A71 원격조종수송기계 기구(장난감은제외)                 1 12A01,12A02,12A 04,12A05,12A73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자동차용 도어 등               ♠2 6 12A01,12A04,12A 05 수송기계기구용 그물선반                 1 12A01,12A73 선박                 2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91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2류 KIPO(23개) G3708 G3711 G3712 G3823 G3825 G3828 G390101  - 총합계 타이어, 튜브 수송기계용 완충기기 수송기계용 제동장치 육상차량용 동력기계 육상차량용 동력전도장 치 육상차량용 베어링, 육상차량용 커플링, 차축저널 육상차량용 모터  - JPO (42개) 12A02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5 12A02,12A03 우주선                 1 12A02,12A04,12A 05,12A06 항공기/철도차량/자 동차/이륜자동차 및 자전거용 차륜                 1 12A02,12A05 자동차 및 항공기용 섀시                 2 12A02,12A05,12A 06 공기타이어, 항공기/자동차/이륜 자동차 및 자전거 차륜용 허브, 항공기/자동차/이륜 자동차 및 자전거용 타이어 등 ☆13               17 12A04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24 12A04,12A05 철도차량,자동차용 차대 등                 2 12A04,12A05,12A 06 전동식 차량, 차량용 사이드 미러 등                 2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92 - ※ ☆ 분석대상(유사군체계) ★ 분석대상(상품명칭) ♠ 불인정명칭 제12류 KIPO(23개) G3708 G3711 G3712 G3823 G3825 G3828 G390101  - 총합계 타이어, 튜브 수송기계용 완충기기 수송기계용 제동장치 육상차량용 동력기계 육상차량용 동력전도장 치 육상차량용 베어링, 육상차량용 커플링, 차축저널 육상차량용 모터  - JPO (42개) 12A05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4               71 12A05,12A06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전거용 바퀴살, 타이어용 스파이크, 백미러 등 ☆4   ★2     ☆1     18 12A05,12A06,12A 71 운반용 삼륜차 등                 3 12A05,13C01 자동차차륜용 큰 너트                 1 12A06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6         ☆1     43 12A71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                 21 12A72 튜브 또는 타이어 수리용 접착성 고무패치 ☆2               2 12A73 공기부양선                 1 12A75 유모차                 16 27B01 자동차용 재떨이                 1  -  -         1       1 총합계 30 5 9 5 13 5 4 2 345 <표 161> 유사군체계 대응표 (제12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93 - 나. 한·일 유사군 코드 상품범위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110101 휠체어 10D02 車椅子 휠체어 ‣휠체어 G3605 낙하산 09G01 落下傘 낙하산 ‣낙하산 G370101 트랙터,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 전기식 운반기 09A03 牽引車, 荷役用索道 견인차, 하역용 삭도 ‣전기를 동력으로 한 운반기기나 장치 ‣케이블을 이용한 운반기기나 장치 ‣트랙터 위에 준하는 운반장치 및 설비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12A04 鉄道車両並びにその部品及び附属品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5 自動車並びにその部品及び附属品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6 二輪自動車・自転車並びにそれらの 部品及び附属品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12A71 人力車, そり, 手押し車, 荷車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 G3702 선박(보트 및 배),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 12A01 船舶並びにその部品及び附属品(「 エアクッション艇」を除く。) 선박과 그 부품 및 부속품 (공기부양선은 제외) ‣선박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12A73 エアクッション艇 공기부양선 G3703 항공기,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2 航空機並びにその部品及び附属品 ‣항공기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4 철도차량,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4 鉄道車両並びにその部品及び附属品 ‣철도용 차량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5 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5 自動車並びにその部品及び附属品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철도차량을 제외한 육상이동용 차량 ‣오토바이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6 자전거,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12A06 二輪自動車・自転車並びにそれらの 部品及び附属品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자전거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701 손수레, 우마차 12A71 人力車, そり, 手押し車, 荷車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 ‣손수레, 우마차 ‣수송용 썰매, 핸드카, 쇼핑용 손수레 ‣제12류에 속하는 것으로 달리 분류 되지 않은 수송용 기기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94 -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370702 유모차 12A75 乳母車 유모차 ‣유모차, 어린이용 소형차 ‣유모차용 후드 G3708 타이어, 튜브 09A03 牽引車, 荷役用索道 견인차, 하역용 삭도 ‣타이어 튜브, 튜브수리용구 ‣위와 관련한 기기나 용품 12A02 航空機並びにその部品及び附属品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5 自動車並びにその部品及び附属品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6 二輪自動車・自転車並びにそれらの 部品及び附属品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12A72 タイヤ又はチュ ブの修繕用ゴムは り付け片 튜브 또는 타이어 수리용 접착성 고무 패치 G3711 수송기계용 완충기기 09F03 緩衝器(陸上の乗物用の機械要素), ばね(陸上の乗物用の機械要素) 완충기(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스프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주로 수송기기(선박/항공기/자동차/ 철도차량/오토바이)의 기계요소 중 에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기기나 장치 ‣위에 준하는 완충용 기기 G3712 수송기계용 제동장치 09F04 制動装置(陸上の乗物用の機械要素) 제동장치(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주로 수송기기(선박/항공기/자동차/ 철도차량/오토바이)의 기계요소 중 에서 동력을 제어하기 위한 기기나 장치 ‣위에 준하는 동력제어용 기기 G3823 육상차량용 동력기계 09B01 陸上の乗物用の動力機械器具(その 部品を除く。) 육상차량용 동력기계기구 (부품은 제외) ‣주로 육상차량(자동차/철도차량/오 토바이)에 쓰이는 동력발생장치 ‣위에 준하는 동력발생 장치나 기기 G3825 육상차량용 동력전도장치 09F02 動力伝導装置(陸上の乗物用の機械 要素) ‣주로 육상차량 동력전도장치(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자동차/철도차량/오 토바이)에 쓰이는 동력전달장치 ‣위에 준하는 장치나 기기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95 - 다. 유사군코드별 상품 상세현황 ○ 한국의 유사군 G110101과 일본의 유사군 10D02가 서로 매칭됨. ○ 한국의 유사군 G3605와 일본의 유사군 09G01이 서로 매칭됨.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3828 육상차량용 베어링, 육상차량용 커플링, 차축 저널 09A03 牽引車, 荷役用索道 견인차, 하역용 삭도 ‣육상차량(자동차/철도차량/오토바이) 의 부품으로서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계요소 09F01 軸(陸上の乗物用の機械要素), 軸受(陸上の乗物用の機械要素), 軸継ぎ手(陸上の乗物用の機械要素 ) 축(육상차량용 기계요소), 베어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커플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12A04 鉄道車両並びにその部品及び附属品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5 自動車並びにその部品及び附属品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6 二輪自動車・自転車並びにそれらの 部品及び附属品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G390101 육상차량용 모터 11A01 陸上の乗物用の交流電動機又は直流 電動機(その部品を除く。) 육상차량용 직류 또는 교류모터 (부품은 제외) ‣육상차량(자동차/철도차량/오토바이) 에서 쓰이는 모터(전동기) ‣위에 준하는 전동기기 (KIPO)G110101 - (JPO)10D02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20062 wheelchairs 휠체어 G110101 車いす 10D02 (KIPO)G3605 - (JPO)09G01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20113 parachutes 낙하산 G3605 落下傘 09G01 120306 rescue sleds 구명용 썰매 G3605 救命そり 09G01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96 - ○ 한국의 유사군 G3703과 일본의 유사군 12A02가 서로 매칭됨. ○ 한국의 유사군 G3704와 일본의 유사군 12A04가 서로 매칭됨. ○ 한국의 유사군 G370701과 일본의 유사군 12A71이 서로 매칭됨. (KIPO)G3703 - (JPO)12A02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20005 air vehicles 항공기 G3703 航空機 12A02 120006 hot air balloons 열기구 G3703 熱気球 12A02 120012 amphibious airplanes 수륙양용 비행기 G3703 水陸両用飛行機 12A02 120027 aeroplanes 비행기 G3703 飛行機 12A02 120030 airships 비행선 G3703 飛行船 12A02 외 10건 (KIPO)G3704 - (JPO)12A04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20002 railway couplings 철도차량용 연결기 G3704 鉄道車両用連結 器 12A04 120033 flanges for railway wheel tires 철도차량차륜용 플랜지 G3704 鉄道車両用車輪 のフランジ 12A04 120033 flanges for railway wheel tyres 철도차량차륜용 플랜지 G3704 鉄道車両用車輪 のフランジ 12A04 120047 bogies for railway cars 철도차량용 보기차 G3704 鉄道車両用ボギ 12A04 120071 rolling stock for funicular railways 케이블철도용 차량 G3704 ケ ブルカ 用 車両 12A04 외 13건 (KIPO)G370701 - (JPO)12A71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20050 sack-barrows 수화물용 손수레 G370701 手押車 12A71 120050 two-wheeled trolleys 이륜손수레 G370701 二輪運搬車 12A71 120065 handling carts 화물용 손수레 G370701 貨物取扱い用カ ト 12A71 120106 trolleys* 트롤리 G370701 手押し車 12A71 120186 sleighs [vehicles] 수송용 썰매 G370701 そり(乗物) 12A71 외 9건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97 - ○ 한국의 유사군 G370702와 일본의 유사군 12A75가 서로 매칭됨. ○ 한국의 유사군 G3711과 일본의 유사군 09F03이 서로 매칭됨. (KIPO)G3711 - (JPO)09F03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20010 suspension shock absorber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용 완충기 G3711 乗物用懸架装置 のショックアブ ソ バ 09F03 120011 shock absorbing spring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용 스프링완충기 G3711 乗物用緩衝ばね 09F03 120078 buffers for railway rolling stock 철도차량용 완충기 G3711 鉄道車両用緩衝 器 09F03 120171 vehicle suspension springs 수송기계기구용 완충스프링 G3711 乗物用懸架ばね 09F03 120210 shock absorbers for automobiles 자동차용 완충기 G3711 自動車用ショッ クアブソ バ 09F03 (KIPO)G110101 - (JPO)10D02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20163 pushchairs 유모차 G370702 折畳み式乳母車 12A75 120163 strollers 유모차 G370702 折畳み式乳母車 12A75 120164 pushchair covers 유모차용 커버 G370702 折畳み式乳母車 用のほろ 12A75 120164 stroller covers 유모차용 커버 G370702 折畳み式乳母車 用ほろ 12A75 120165 pushchair hoods 유모차용 후드 G370702 折畳み式乳母車 用のほろ 12A75 외 11건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98 - ○ 한국의 유사군 G3712와 일본의 유사군 09F04가 서로 매칭됨. ○ 한국의 유사군 G3823과 일본의 유사군 09B01이 서로 매칭됨. (KIPO)G3823 - (JPO)09B0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20130 engines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엔진 G3823 陸上の乗物用の エンジン 09B01 120143 propulsion mechanisms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추진장치 G3823 自動車・二輪自 動車用推進装置 09B01 120145 jet engines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제트엔진 G3823 陸上の乗物用の ジェットエンジ ン 09B01 120192 turbines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터빈 G3823 陸上の乗物用の タ ビン 09B01 120286 motorcycle engines 오토바이용 엔진 G3823 オ トバイ用エ ンジン 09B01 (KIPO)G3712 - (JPO)09F04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20086 bicycle brakes 자전거용 브레이크 G3712 自転車用ブレ キ 09F04 120126 brake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용 브레이크 G3712 陸上の乗物用ブ レ キ 09F04 120215 brake lining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용 브레이크라이닝 G3712 陸上の乗物用の ブレ キライニ ング 09F04 120216 brake shoe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용 브레이크슈 G3712 乗物用のブレ キシュ 09F04 120236 brake segment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용 브레이크편 G3712 乗物用のブレ キセグメント 09F04 외 2건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99 - ○ 한국의 유사군 G3825와 일본의 유사군 09F02가 서로 매칭됨. ○ 한국의 유사군 G390101과 일본의 유사군 11A01이 서로 매칭됨. (KIPO)G3825 - (JPO)09F02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20103 gearing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기어장치 G3825 陸上の乗物用の 動力伝導装置 09F02 120142 transmissions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트랜스미션 G3825 陸上の乗物用の 伝導装置 09F02 120217 gear boxes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기어박스 G3825 陸上の乗物用の ギヤボックス 09F02 120226 transmission chains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전동체인 G3825 陸上の乗物用の 伝導チェ ン 09F02 120227 torque converters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토크컨버터 G3825 陸上の乗物用の トルクコンバ タ 09F02 외 4건 (KIPO)G390101 - (JPO)11A01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20109 motors, electric,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전동 모터 G390101 陸上の乗物用の 電動機 11A01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00 - 3. 상이한 유사군이 부여된 상품 비교분석 가. 한·일 양국이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있는 니스(NICE) 상품명칭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 120052 caissons [vehicles] 케이슨 G3702 ケ ソン(運 搬車) 12A05 2 120166 screw-propell ers 스크류프로펠 라 G3702, G3703 スクリュ (推進器) 12A01 3 120079 hydraulic circuit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 용 유체회로 G3702, G3703, G3704, G3705 乗物用油圧回 路 09F02 4 120034 torsion bar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 용 토션바(Torsio n bar) G3702, G3703, G3704, G3705 乗物用ト ションバ 09F03 5 120200 anti-theft device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 용 도난방지장치 G3702, G3703, G3704, G3705, G3706 乗物用盗難防 止装置 09G04 6 120211 anti-theft alarms for vehicles 수송기계기구 용 도난방지경보 기 G3702, G3703, G3704, G3705, G3706 乗物用盗難防 止警報器 09G04 7 120060 hubs for vehicle wheels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허브 G3703, G3704, G3705, G3706 航空機・自動 車・二輪自動 車・自転車の 車輪用ハブ 12A02,12A05, 12A06 8 120060 vehicle wheel hubs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허브 G3703, G3704, G3705, G3706 航空機・自動 車・二輪自動 車・自転車の 車輪用ハブ 12A02,12A05, 12A06 9 120174 rims for vehicle wheels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림 G3703, G3704, G3705, G3706 航空機・自動 車・二輪自動 車・自転車用 リム 12A02,12A05, 12A06 10 120174 vehicle wheel rims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림 G3703, G3704, G3705, G3706 航空機・自動 車・二輪自動 車・自転車用 リム 12A02,12A05, 12A06 11 120116 balance weights for vehicle wheels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균형추 G3703, G3704, G3705, G3706 乗物用車輪の バランスおも り 12A05 12 120049 mudguards 흙받이 G3703, G3704, G3705, G3706 泥よけ 12A05,12A06 13 120124 hub caps 허브캡 G3703, G3704, G3705, G3706 ハブキャップ 12A05,12A06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01 -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14 120168 vehicle wheel spokes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바퀴살 G3703, G3704, G3705, G3706 自動車・二輪 自動車・自転 車用スポ ク 12A05,12A06 15 120272 engine mounts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엔진마운트 G3704, G3705 陸上の乗物用 エンジンマウ ント 09B01 16 120243 elevating tailgates [parts of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승강식 후부 개폐문 G3704, G3705 昇降式テ ル ゲ ト(陸上 の乗物用の部 品) 12A05 17 120243 power tailgates [parts of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동력식 후부 개폐문 G3704, G3705 動力式テ ル ゲ ト(陸上 の乗物用の部 品) 12A05 18 120243 tailboard lifts [parts of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승강식 또는 동력 후부 개폐문 G3704, G3705 昇降式テ ル ゲ ト(陸上 の乗物用の部 品) 12A05 19 120024 automobile chains 자동차용 체인 G3705 チェ ン(自 動車用動力伝 導装置) 09F02 20 120281 mobility scooters 가동형 스쿠터 G3705 モビリティス ク タ 10D02,12A06 21 120261 spoilers for vehicles 차량용 스포일러 G3705 乗物用スポイ ラ 12A01,12A02, 12A04,12A05, 12A06,12A73 22 120051 cars for cable transport installations 케이블운송설 비용 차량 G3705 ケ ブルカ 12A04 23 120136 sleeping cars 침대차 G3705 寝台車 12A04 24 120304 lug nuts for vehicle wheels 자동차차륜용 큰 너트 G3705 乗物の車輪用 ラグナット 12A05,13C01 25 120043 mine cart wheels 광석운반차용 차륜 G3705 鉱石運搬車の 車輪 12A71 26 120066 hose carts 소방용 호스운반차 G3705 ホ ス運搬車 12A71 27 120265 tilt trucks 틸트 트럭 G3705 可傾式荷車 12A71 28 120282 ashtrays for automobiles 자동차용 재떨이 G3705 自動車用灰皿 27B01 29 120085 gears for bicycles 자전거용 기어 G3706 自転車用ギヤ 09F02 30 120183 tilting-carts 경사식손수레 G370701 手押し車(可 傾式) 09A03,12A71 31 120106 hand cars 핸드카 G370701 ハンドカ 12A04 32 120050 luggage trucks 수화물용 손수레 G370701 貨物自動車 12A05 33 120251 cleaning trolleys 청소용 손수레 G370701 清掃車 12A05 34 120068 golf cars [vehicles] 골프 차량(수송기 계기구) G370701 ゴルフカ ト (乗り物) 12A05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02 -   NICE KIPO JPO BASIC No. 영문명칭 명칭 유사군 명칭 유사군 35 120068 golf carts [vehicles] 골프 카트(수송기 계기구) G370701 ゴルフカ ト (乗り物) 12A05 36 120013 non-skid devices for vehicle tires 수송기계기구 타이어의 미끄럼방지장 치 G3712 滑り止めタイ ヤチェ ン 12A05,12A06 37 120013 non-skid devices for vehicle tyres 수송기계기구 타이어의 미끄럼방지 장치 G3712 滑り止めタイ ヤチェ ン 12A05,12A06 38 120111 clutches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클러치 G3825 陸上の乗物用 のクラッチペ ダル・クラッ チレバ 及び クラッチ機構 09F02,12A05, 12A06 39 120225 driving chains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구동체인 G3825 陸上の乗物用 の駆動チェ ン 09F02,12A06 40 120090 bicycle motors 자전거용 모터 G390101 自転車用補助 電動機 09B01 41 120130 motors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모터 G390101 陸上の乗物用 の原動機 09B01 42 120139 driving motors for land vehicles 육상차량용 구동모터 G390101 陸上の乗物用 の駆動原動機 09B01 <표 163>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있는 니스(NICE) 상품명칭 (제12류)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03 - 나.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있는 명칭의 비교분석 (1) 케이슨 (caissons [vehicles], ケーソン(運搬車)) ○ 한국은 G3702(선박(보트 및 배),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2A05(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케이슨 (caissons [vehicles], ケーソン(運搬車))’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케이슨[caisson] 수상이나 육상에서 제작한 속이 빈 콘크리트 구조물, 즉 케이슨(caisson)을 자중이나 적재 하중에 의하여 지지층까지 침하시킨 후, 모래, 자갈 또는 콘크리트 등으로 속채움하는 기초(基礎, foundation)이다. 케이슨의 종류로는 오픈 케이슨(open caisson), 공기 케이슨(pneumatic caisson), 박스 케이슨(box caisson)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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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권을 이용하여 침해자와 동일한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 다면, 특허권자는 고정비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취득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특허 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특허권자가 고정비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취득할 수 없 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20-02-13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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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東京地方裁判所 平成30年5月29日 平成27年(ワ)第1190号 判決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상 발명의 창작과정에서 그룹 리더로서 다른 사람들을 지휘 감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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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착상 미국에서는 (기술적) 착상(conception)이 완성되는 순간 발명이 완성된 것으로 보 고,190) 그 순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자동적으로 생성된다.191) 그러므로 착상에 기여하지 않은 자는 발명자가 아니다.192)193) 착상의 완성은 발명을 완성한 것을 말하 며,194) 발명을 완성하는 중간 과정은 착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아야 한 다. 그런 견지에서 착상은 발명의 완전한(complete) 형태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195) 착 상이 완전한 형태를 가진다는 말은 그 착상만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다는 말이다.196) 예를 들어, 기계분야에서는 발명자가 그 착상을 도면으 로 표현하고 약간의 설명을 더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그 도면과 간단한 설명에 근거하 189) 저작권법에서도 그러하다. Tigran Guledjian, Teaching the Federal Circuit New Tricks: Updating the Law of Joint Inventorship in Patents, 32 Loy. L.A. L. Rev. 1273, 1300 (1999) (“Finally, each of the contributions from putative authors must be copyrightable on its own.”). 190) Townsend v. Smith, 36 F.2d 292, 295 (Ct. Cust. & Pat. App. 1930) (“the complete performance of the mental part of the inventive act” and “the formation in the mind of the inventor of a definite and permanent idea of the complete and operative invention, as it is hereafter to be applied in practice.”). 191) Aaron X. Fellmeth, Conception and Misconception in J oint Inventorship, 2 NYU J. Intell. Prop. & Ent. L. 73, 83 (2012) (“This subjective component of invention is inherent in the idea of ‘conception,’ which is integral to establishing the moment when the invention became entitled to a patent.”). 192) Eli Lilly & Co. v. Aradigm Corp., 376 F.3d 1352, 1359 (Fed. Cir. 2004) (a person is a joint inventor “only if he contributes to the conception of the claimed invention”). 193) Pannu v. Iolab Corp., 155 F.3d 1344, 1351 (Fed. Cir. 1998). 194) Burroughs Wellcome Co. v. Barr Labs., Inc., 40 F.3d 1223, 1227-28 (Fed. Cir. 1994) (“Conception is the touchstone of inventorship, the completion of the mental part of invention.”). 195) Hybritech Inc. v. Monoclonal Antibodies, Inc., 802 F.2d 1367, 1376 (Fed. Cir. 1986) (“the formation in the mind of the inventor, of a definite and permanent idea of the complete and operative invention, as it is hereafter to be applied in practice.”). 196) Burroughs Wellcome, 40 F.3d at 1228 (“conception is complete . . . when the idea is so clearly defined in the inventor's mind that only ordinary skill would be necessary to reduce the invention to practice, without extensive research or experimentation.”).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05 여 발명의 효과를 확인하거나 실물로 구체화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효과 확인작업이나 실물화작업은 발명과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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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 주장 대상 발명에 대하여 당시 이사였던 D는 발명의 기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이 아니고. 원고에게 지시를 한다고 해도 경영자로서 권리화에 대한 절차적 단계의 지시를 하였을 뿐이었다. 그러므로 원고의 지분율은 90%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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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발명 7의 발명자는 P4, P23 및 P3이고 원고는 발명자가 아니다. <표 15> 공동발명 정의규정 제안(김승군·김선정) 현행 특허법 제33조 김승군·김선정 개정방안 정차호 개정방안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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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공동발명뿐 아니라 ‘공동발명에 준하는 경우’에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가 공유로 됨을 제3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이다. 즉, ‘공동발명의 경우’뿐 아니라 1047)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418 ‘이에 준하는 경우’에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로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 고 ‘공동발명에 준하는 경우’에 ‘공동 창작의 의사 없는 2명 이상이 발명에 공동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됨을 괄호 안에 규정함으로써 주관적 공동이 결 여된 경우에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로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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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후2218 판결 원심은, 피고가 제일엔지니어링으로부터 원고가 작성한 위 개발자료를 넘겨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2 항, 제4항, 제6항, 제7항은 위 개발자료에 게재된 발명(이하 '원고의 발명'이라고 한다) 과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항들은 피고가 원고의 발명을 자신이 발명한 것으로 하여 출원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에 따라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제33 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무효로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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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0) 專利法 第22條 第3項(创造性,是指与现有技术相比,该发明具有突出的实质性特点和显著的进步,该实用新型具 有实质性特点和进步.). 291) 尹新天, 「中国专利法详解」, 知识产权出版社, 2014, 53頁(“上述规定从正反两个方面界定了发明人或者设计人 的范围。其中的实质性特点”,对发明或者实用新型而言,应当与《专利法》第二十二条第三款规定的“与现有技术相 比该发明具有突出的实质性特点和显著的进步,该实用新型具有实质性特点和进步”中提到的“实质性特点”具有同样 的含义”) 292) 專利法實施細則(2010年)第二十一条(发明或者实用新型的独立权利要求应当包括前序部分和特征部分,按照下列规 定撰写:   (一)前序部分:写明要求保护的发明或者实用新型技术方案的主题名称和发明或者实用新型主题与最 接近的现有技术共有的必要技术特征;   (二)特征部分:使用“其特征是……”或者类似的用语,写明发明或者实用新型区别于最接近的现有技 术的技术特征.这些特征和前序部分写明的特征合在一起,限定发明或者实用新型要求保护的范 围.). 293) 尹新天, 「中国专利法详解」, 知识产权出版社, 2014, 53頁(“在一般情况下对应于《专利法实施细则》第二十条 第一款规定的独立权利要求特征部夯记载的“区别于最接近的现有技术的技术特征”).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23 실질적 구별이 있어야 한다.”294) ‘현존 디자인 또는 현존 디자인의 특징적 조합과 상 호 비교하여 실질적 구별을 하는 것’이 앞서 발명과 실용신안 부분에서 살핀 ‘실질적 특징’의 판단과 유사한 메커니즘을 가진다. 여기에서 언급된 ‘실질적 특징’은 일반적 인 경우에서는 특허법 실시세칙 제28조295)에서 기재한 ‘디자인요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296) 특허심사지침에서 말하는 '실질적 특징'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발명이 특출한 실 질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당해 발명이 선행기술과 의 통상의 비교에서 쉽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 것을 말한다. 가령 당해 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기술에 근거하여, 그리고 합리적인 논리로 분석하고 추리하거나 또는 제한된 실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면 당해 발명은 쉽게 나타나는 것으로서 선명한 실질적 특징이 없다.”297)298) 위 견해에 따르면 실질적 특징은 진보성(창조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한 견해에 따르면 창조성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신규성 요건을 갖추 는 것을 당연히 전제조건으로 하여야 하고 신규성을 충족하지 않으면 실질적 특징이 없고 창조성도 없는 것이다.299) 위 설명만으로는 신규성만을 구비한 요소도 실질적 특 징을 가진 요소인지, 아니면 진보성(창조성)까지 구비한 요소만이 실질적 특징을 가진 요소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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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착상과 구체화 개념의 혼동 1) 우리 대법원의 혼동 발명자 판단과 관련하여 ‘착상’과 ‘구체화’라는 용어가 명확하지 않게 사용되는 사 례가 많다. 우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다.
      20-02-13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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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밴처 - 나이키 “페이커, 르브론·호날두와 같은 위대한 스포츠 스타”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417 현행 특허법 특허법 개정안 제33조의2(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 유) (신설) 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방안 ①> ② 공동 창작의 의사 없는 2명 이상이 공 동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발명에 대 해서는 제33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을 준용한다. <방안 ②> ② 타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 는 발명(이하 본조에서 ‘타인의 발명’이 라 한다)을 기초로 특허출원한 경우, 그 특 허출원의 출원인과 그 타인이 그 특허출원 발명에 공동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해서는 제33조 제 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허출원인과 그 타 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 다. 다. 검토 현행 특허법에는 공동발명의 정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공동발명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복수의 관여자 사이에 실질적 상호협력 관계가 필요하 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입장이므로1047) 객관적 측면에서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동 기여가 인정되더라도 주관적 측면에서 공동관계 결여 시 공동발명의 인정은 쉽지 않 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제99조의2의 유추적용을 통해 해석론상 피모인자와 모인자 사이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를 인정할 여지도 있지만 방안 3과 같은 입 법적 해결을 도모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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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수 있는 권리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에는 제3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유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을 이전할 수 있다. ④ 타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 는 발명(이하 본조에서 ‘타인의 발명’이 라 한다)을 기초로 한 특허출원에 대한 특 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제33조(또는 제 33조의2)에 따라 그 특허출원의 출원인과 그 타인의 공유로 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그 특허출원 후에 한 그 타인의 특허출원은 그 특허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특허출원 의 출원인은 그 타인의 특허출원에 따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갖지 않는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발명이 그 특허출원으로부터 분 할 가능할 것. 2. 그 특허출원 중 타인의 발명을 삭제하는 보정이 있고, 그 보정이 제47조제2항에 따 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그 특허출원의 출원인이 제55조에 따라 분할출원 할 수 있는 기간에 한 그 타인의 특허출원에 그 타인의 발명만이 기재되어 있을 것. 나. 검토 독일식 분리이전청구를 수정하여 특허법에 반영한 것이 위 방안이다. 독일의 경우 우선 분리가능하기 위해서는 ① 복수의 발명이 포함되어 있을 것, ② 분리(분할출원)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 확대’로 되지 않을 것(분할출원에 관한 발명이 원출원 당초 명세서에 있어서 독립한 발명으로서 개시되어 있을 것)의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는데,1048) 위 개정안 제4항 제1호 및 제2호가 위와 같은 요건을 반영한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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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미미한 기여를 한 공동발명자의 처리 문제 이론적으로는 전체 발명에 미미한 기여를 한 자도 공동발명자이다. Ethicon 사건에 서 Mr. Choi의 전체 발명에 대한 기여는 극히 미미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동발 명자로 인정하였다. 갑이 97%의 기여를 하고 을이 3%의 기여를 한 경우에도 을을 공 동발명자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공동발명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기술적 사상에 ‘현저한(significant)’ 기여를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존재한다.705) CAFC의 Pannu 판결이 제시한 발명자 판단을 위 한 3가지 기준(소위 ‘Pannu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대상 발명의 ‘착상’에 기여한 자; ② 그 기여가 질적으로 미미하지 않을 것(not insignificant in quality); ③ 그 기여가 기존에 존재하던 선행기술을 단순히 설명하는 이상일 것.706) 그 ‘현저한’이라는 한정 어에 방점을 두면, 해당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기여하기는 하였으나 그 기여가 미미한 정도에 그친다면 그를 공동발명자로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갑이 98% 기여 를 하고 을이 2% 기여를 한 경우, 갑과 을을 공동발명자로 보는 현행 법리는707) 발명 704)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Rule 1.8(a), (d), (j) & cmts. (1999). 705) Caterpillar Inc. v. Sturman Industries, Inc., 387 F.3d 1358, 1377-78 (Fed. Cir. 2004). 706) Pannu v. Iolab Corp., 155 F.3d 1344, 1351 (Fed. Cir. 1998). 707) Melissa N. McDonough, To Agree, or Not to Agree: That Is the Question When Evaluating the Best Mode Preferences of Joint Inventors After Pannu v. Iolab Corp., 80 S. Cal. L. Rev. 151, 161 (2006) (“For example, in a patent with fifty claims, where A contributed to forty-nine of the claims and B contributed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48 의 거의 전부(98%)를 창출한 갑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것이 된다. 그런 견지에서 현저 한 기여자만 발명자로 볼 것인지 여부 및 어느 정도를 현저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 한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708) 라. 팀 내의 다른 비발명자 연구원의 기여에 대한 배려 하나의 연구부서가 어떤 연구프로젝트를 장기간 연구하여 왔다. 그 연구부서가 연 구를 진행하던 중 연구경로의 두 가지 갈림길을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부서멤버들은 협의하여 그 부서의 반인 A팀은 왼쪽 연구경로를 담당하기로 하고 나머지 반인 B팀 은 오른쪽 연구경로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결과적으로 왼쪽 연구는 실패로 돌아가고 오른쪽 연구가 성공되어, 발명이 창출되고 특허가 되었다. 발명의 신규사상에 기여한 자는 B팀 연구원만이고 A팀 연구원은 위 법리에 따르면 공동발명자가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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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원 판단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25 법원은 대상 발명 2에 대하여 원고 및 b, d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여 원 고의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을 40%로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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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Aaron X. Fellmeth 기준275) ① 다른 자가 인식하지 못한 과제를 특정하거나 그 과제를 해결한 자 ② 다른 공동연구자가 해결할 수 없었던 과제를 해결한 자 ③ 창출된 발명에 미미하지 않은 장점을 보탠 자 ④ 그 발명의 신규, 진보 또는 유용한 측면에 기여를 한 자. 나. Chisum 교수가 제안한 기준276) Chisum 교수는 발명자가 될 수 없는 자들을 다음과 같이 예시한다. 이러한 설명이 일본과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 설명은 발명자가 아님이 뻔한 자들을 예시하고 있을 뿐 실무에서 발명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아무 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Chisum 교수는 쉬운 점에 대하여는 언급하고 어려운 점에 대 하여는 외면하였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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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주요국 판례에 의해 정립된 공동발명 성립 요건을 참고하여 입법화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주요국의 공동발명 성립요건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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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의 경우: (7) 및 (9)에 의한다. 원리·모델에의 기여의 합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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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중국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 중국 특허법실시세칙 제13조가 발명자를 “발명창조의 실질적 특징에 대하여 창조 적 공헌을 한 자”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그 발명창조는 청구항의 발명을 기준으로 한 다. 여기서의 실질적 특징이 적어도 신규성을 구비하여야 할 것인데, 나아가 진보성까 지 구비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 여기서의 창조적 공헌이 공동발명자 판단에서 적용된다는 설명이 있는데, 그 창조적 공헌이 실 질적 특징에 대한 공헌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하여 설명하는 자료를 발견하지는 못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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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때 F는 E에 대해 대동(大同) 샘플을 보여 줌과 동시에 전기 F가 생각해 낸 내용 을 구두로 설명하고 외관적으로는 대동(大同) 샘플과 거의 차이가 없는 체인커버로 함 과 동시에 커버피스의 양 사이드커버부에 체인 핀의 돌출단부를 감합시키는 핀 감합 공이 마련된 체인커버를 제조할 수 있도록 금형을 제작할 것을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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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모인의 성립 범위에 대해서는 ‘실질적 기여’ 기준에 대한 해석론으로 대 응하는 방안과 만일 해석론에 의한 대응으로 불충분할 경우 입법적 해결을 도모하는 방안이 생각될 수 있는데 이하 각각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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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모인자 기여의 취급 1) 관련 규정 미국 특허법 제116조(35 U.S.C. § 116)에는 공동발명의 정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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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影山론에 따르면 발명성립 과정에서 착상은 무형적이고 착상의 구체화는 유형적이 120)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37頁以上の(1)ないし(5)の要素のほかに共同発明の完成につ き重大な影響を与える事情がありうる。たとえば、共同研究課題の解決に役立つ特殊な情報の入手や新しい情報 の獲得が共同発明者のうちの誰によってなされたかなどの事情がそれである。これらの事情も、当該共同発明の 完成に貢献した事実であることは疑いない。よって、適宜これらの事情を持分算定上の一要素として考慮するの が合理的である。ところで、共同発明の場合には、事情の如何によっては共同発明者の全員の合意により持分き 決定することが困難なことがあり、さらに、持分の割合がそもそも不明確であるときも少なくない。ために、か かる場合、共同発明者各自の持分の割合を如何に決定すべきかが問題となる。 121)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7頁.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86 지만 착상 자체의 특징이 더 어렵고,122) 그 발명의 성립과정을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 다고 한다. 그 정의는 특허법이 정의한 발명의 정의를 근거로 한다. 특허법 제2조 제1 항에 따르면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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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위 계약과 관련하여 인스콘테크가 피고 회사와 수차례 기술 회의를 하면서 요청한 사항이나, 이들 회사가 주 고받은 제품사양서(을 제22호증의 1), 견적서(을 제22호증의 2)에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기술적 사상과 관련된 기술내용들이 들어 있다. 그리고 피고 회사와 인스콘테크의 기술 회의에는 주로 원고와 피고 김영배가 함께 또는 각각 참석하여 인스콘테크에 납품할 ‘슬롯다이 코팅장치’의 기술적인 문제들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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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우리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일본의 경우, 현행법상 모인 출원 특허에 대 한 피모인자와 모인자 사이의 권리 귀속에 대한 규율은 ①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동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피모인자와 모인자가 공유하 는 것으로 하되 공유 관계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 만일 출원 단계라면 출원을 분할하 고 만일 특허권 설정등록 후라면 가격배상의 방법 등으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방법 이, ② 피모인자(정당한 권리자) 단독 기여만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모인자에 대한 특 허권 이전청구를 인정하되 출원 비용 등 지출에 대해 금전적으로 평가하여 모인자에 게 반환하는 방법이, ③ 모인자 단독 기여만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모인자로서는 영업 1000) BGH GRUR 79年, 692,694頁 Spinnturbine I事件; Maximilian Haedicke/Henrik Timmann, supra, pp. 275-279 (“If additions made by the applicant constitute a creative contribution that establishes the status of co-inventor, the entitled party can only recover the part corresponding to his invention.”). 1001) BGH GRUR 79年, 692頁(III4c Spinnturbine I事件; Maximilian Haedicke/Henrik Timmann, supra, pp. 275-279 (“Conversely, the party entitled to the right to be recovered needs to have made at least a creative contribution that establishes the status of co-inventor if he is to be at least partially successful with his request to recover his invention.”). 1002)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 調査研究報告書), 81-82頁에 소개된 현지대리인의 답변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20-02-13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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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션 - 한국당 현역 “TK가 무슨 죄” 컷오프 반발, 황교안 ‘난감’…친박 이정현은 “종로 출마”










































      “깨끗한 물,” “여기 붕대가 모자라다!” “붕대가 없습니다.” “저기 커튼이라도 찢어 사용하면 되잖아!” “하지만…….” -찌익~! -살려줘요! -훅훅! 왕궁 안은 무척 어수선했다. 평소에는 들어오지도 못할 왕궁의 복도에 누워 신음하는 부상병들과 그들을 치료하는 왕궁의 시녀와 프리스트들 그리고 치료 마법을 전문으로 배운 치료사들이 부상병을 돌보고 있었다. 라혼은 꽹하게 죽어있는 눈빛의 부상자들을 보며 그들 사이를 지나 왕궁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태연히 걸어 들어갔다. 아무도 이 기사와 여마법사에게 신경 쓰고 있는 자는 없었다. 그렇게 넓은 왕궁을 가로질러 비교적 차분한 차림의 귀부인에게 말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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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우~! 정말 힘들군. 벡터! 우리는 언제까지 여기서 이 바보들을 데리고 병정놀이 해야 하는 거야?” “……?” 나이트 벡터는 나이트 바슈의 말에 쓴 웃음을 지었다. 그런 벡터 곁에 서서 한참 기본 창술을 연습하는 훈련병들을 보면서 계속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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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미친…….” 씨 기간테스 바이킹 함대와 파리아 돌격함은 급격히 가까워지더니 이윽고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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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은 지금 맹수몰이에 익숙한 바르바로이 예니체리들에 의해서 늑대가 모는 모습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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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석이 마지막인가?” “옛!” 기간테스 군단의 투구는 임프라비젼 투구였다.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물체를 식별가능하게 해주는 마법 아이템이었다. 10만 기간테스 군단에 한명의 예니체리에게 지급된 마법 아이템은 임프라비젼 투구를 비롯해 보온, 방수, 방화, 온도조절, 내구력 강화, 비상시 생명유지, 체력강화, 근력강화 등……. 총 백가지에 가까운 마법이 걸려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마법에 필요한 마나는 불칸의 드워프들이 대량으로 만들어낸 마나스톤에게서 얻어진다. 그러니까 파 제국군은 기간테스 군단의 눈앞에서 재롱을 피운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들의 움직임을 알아챈 예니체리들은 일단 그들을 최대한 끌어들인 후 살아있는 표적을 맞추기만 하면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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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테스 8군단 소속 파일럿 나이폴은 지구알프 요새가 보이는 곳에 탈로스를 언제든 기동 시킬 수 있게 준비하고 있었다. 어젯밤 미리 침투한 8군단 소속의 소드 마스터의 신호가 떨어지면 5만 이상의 병력이 집결 되어 있는 지구알프 요새 안으로 진입해야 한다. 이른바 마이트 돌격전법을 이용하는 것이다. 나이폴을 비롯한 탈로스 파일럿들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요새의 성문을 격파해야했다. 8군단이 보유한 탈로스는 150기 그중에서 성문 파괴에 동원된 탈로스는 파일럿 나이폴을 포함한 6기다. 2기의 탈로스가 성문의 양쪽에 서서 성문을 부술 동안 나머지 4기가 거대한 탈로스 전용 방패로 성문을 부수는 2기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탈로스들은 요새 수비병들의 주의를 교란 시킬 것이다. 나이폴은 떨리는 가슴을 작전계획을 되뇌며 진정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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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혼은 유니어가 인시드로우를 구해달라는 말에 이참에 제국을 안정시키겠다고 결심하고 안젤리아나드의 수뇌회의에서 그 뜻을 밝혔다. 거기서 히람은 아무리 정예화된 기간테스 군단이지만 수의 힘을 무시할 수 없다며 단숨에 부족한 수를 채울 방법을 제시했다. 바로 인시드로우를 얻는 것이었다. 인시드로우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세계나 마찬가지였고, 라혼에게 그곳을 차지할 권리가 있었다. 그리고 이미 20만의 병력이 모아져 있고 더불어 인시드로우 유력자들의 지지를 얻어 낼 수 있다면 30만의 병력도 무리가 아니었다. 또, 그들은 라혼이 우려하는 유일신교도니 반 유일신교니 하는 것에 비교적 자유로웠다. 그래서 기간테스 기사단에게 은빛갑옷을 입혀 타이밍을 맞춰 그곳에 나타난 것이다. 유력자들은 정예화된 군대의 모습에 기가 죽고, 그들이 내뿜는 위압감에 신생 파 제국의 80만 대군에 대한 두려움을 지우고 오히려 시드그람 제국의 제위를 노린다는 발언으로 그들의 지지를 얻어낸다는 계획이었다. 그리고 연극은 멋지게 성공했다. 이미 한배를 탄 이들은 직접 발로 뛰며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아 이일을 모르는 사람들을 끌어들일 것이다. 라혼은 그야말론 한순간에 인시드로우를 장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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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자비에 경, 로드 이그라혼의 신변에 이상이 있는 것 아니시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전에 나이트 하레스 경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말이오. 로드 이그라혼이 잠을 전혀 자지 않는다는 것 말이오! 사람이 자지 않고 견딜 수는 없는 법이오. 그리고 지금 로드 이그라혼의 성격으로 추측해 보건데 10여전 순순히 물러났던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었소. 사실대로 말씀하시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란 말이오!” “허허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형님은 그랜드 소드 마스터이십니다. 아시겠는지 모르겠지만 소드 마스터가 되면 며칠전도는 잠을 자지 않고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긴장이 되는 전장에서 잠을 자는 것을 못 봤다고 해서 잠을 자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무리지요?” 유니어 멜 드 사자비에 남작, 로드 이그라혼이라 불리는 자의 동생은 겉으로 웃으면서 아니라고 했지만 내심 긴장했다. 그리고 아내가 셋이나 있으면서 자식이 없다는 것도 이상했다. 페니와 다른 마법사 아이들은 양자, 양녀라고 했다. 사실상 이그라혼의 유고가 발생하면 유니어 자신이 후계자인 셈이었다. 또 각 기간테스 군단의 군단장들과 크리스털 캐슬상회의 로지총수와 로웰은행장도 그것을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그리고 사실상 현재 원로원 의원자격을 가진 새로운 원로원 의원들도 유니어자신을 이미 원로원 1인자로 대우하고 있었다. 단지 군사력이 각 지역을 분할해 기간테스 군단의 군단장이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하돈황제 때부터 활동하던 탈라트라 의원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집무실을 나가자 유니어는 가만히 그의 진의를 곰곰이 되씹어보았다. 그리고 책상서랍을 열어 나무상자 하나를 꺼냈다. 조심스럽게 나무 상자를 열자 안에는 단검하나가 들어있었다. 유니어는 심호흡을 한번 한 뒤 단검을 조심스럽게 집어 들고 검집에서 검을 뽑아들었다. 검의 날은 파리한 광채를 띠고 있어 그것이 예사의 물건이 아님을 알게 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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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우직끈~ 차자장! -와아~! ‘큭, 한방 먹었어!’ 두 번의 무승부 끝에 체사레가 라혼에 어깨에 한방 먹였다. 그리고 빨리 끝장을 보려는 체사레는 출발신호가 너무 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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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안내해!” “…….” 안내하라는 말에 얼굴이 일그러지려 하자 라혼이 말했다. 비록 조용히 좋게 끝날 것 같지는 않지만 쓸데없는 오해는 받고 싶지는 않았다. “나는 그란에 아는 곳이 없어!” “……좋아 내가 안내하지.” 아슈르의 일그러진 얼굴이 야간 펴지며 씹어 뱉듯 말했다. 제국 아카데미 최대의 화제 인물 둘이 만나는 장면은 가십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놓칠 수 없는 장면이었다. 연인의 약혼자를 만나는 ‘태양의 기사 아슈르’라는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거의 일주일은 이야깃거리가 떨어질 염려가 없는 일이었다. 게다가 최근에 유명해진 저 가이우스 라혼 이븐 사자비에 폰 인시드로우이라는 긴 이름을 본인이 알지도 못한 체 제국 아카데미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버린 한 때의 미스터리 미남자와 이 모든 사건의 중심인 두 남자사이에 서있는 인시나 사자비에의 이야기까지……. “무슨 일이 터질 것 같지 않냐?” “그래 나는 아슈르 경이 저렇게 인상 쓰는 거 처음 봐!” “어? 어디가 에로나?” “나는 급한 볼일이 있어. 다음에 또 만나자 파로!” “에로나~!” 아카데미의 학생인 에로나는 소꿉친구이자 이제는 남자친구가 되어버린 파로와 그의 친구들을 남겨둔 체 어디론가 급히 달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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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트! 왕자는 네가 상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만 귀찮게 하고 가서 놀란 말이야!” “시드님, 저도 껴주세요! 어차피 무리하게 중간계에 나온 마족이 아닙니까?” 가트는 젊은 레드 드래곤 프리사메티의 인간일 모습일 때 이름이고 시드는 지슈인드의 이름이다. “그런 너 혼자 찾아 나서면 되잖아!” “저 혼자 찾아다니다 사고라도 나면 어떠합니까? “너 드래곤 아니지? 어떻게 용족 최대 무대뽀 레드 일족이 사고걱정을 해!” 오늘도 지난 두 달간 아침마다 해왔던 최고룡(最古龍) 지슈인드와 레드 드래곤 프리사메티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었다. 아스카론은 지슈인드에게 들러붙는 젊은 프리사메티가 마음에 들었다. 용족(龍族)은 성룡(成龍)이 되면 철저한 혼자다. 그러니 저렇게 끈질기게 들러붙는 프리사메티는 참으로 특이한 드래곤이었다. 아니 어쩌면 개개의 성격이 다른, 인간들이 볼 때 괴팍하기 그지없는 드래곤들 중 하나일지 모른다. 어째든 용족 최고령이자 가장 지혜로운 지슈인드 또한 그런 젊은 프리사메티가 싫지만은 않은 듯했다. 진정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프리사메티는 살아남지 못하거나 어쩜 영원히 봉인 당할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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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아! 우리는 공부나 하자!” “…….” ------------------------------------------------- -휘익~! “으아악!” “뭐, 뭐야? 왜 그래?” “무슨 일 있는 거냐?” -후다닥 철컥! 아인 윌 북쪽 아이언 라인의 시드그람 제국 제5 군단 아이언 피스트 소속의 군단병들이 보름날 밤의 달 아래에서 울린 비명 소리에 정예병들답게 기민한 움직임으로 정렬하며 만약의 사태를 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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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굴티니누르타의 56번째 자식.” 그녀는 애무하듯이 시동인 아닌 파리아 왕자의 몸을 어루만졌다. 하지만 당사자인 어린 왕자는 눈을 하얗게 뒤집어 뜨며 창백하게 질려갔다. 그리고……. -푹! 여인은 마치 부드러운 푸딩에 박힌 딸기를 꺼내듯이 소년에 심장을 꺼내 주문을 외우며 허공에 띄웠다. 그러자 심장이 뜯겨나간 왕자의 몸에서 선명한 선혈(鮮血)이 뿜어지며 허공에 떠서 문양을 만들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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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렌데 군단이요, 아니면 강화를 위한 사신단 이요?” “글쎄올시다?” 도데 자작은 위저드 알바인의 태평한 반응에 답답함을 금치 못했다. 이런 자를 연락관으로 둔 총사령과 이그라혼 자작이 미워질 정도였다.
      20-02-13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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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SD _ 타임·가디언 “방탄소년단, 공공미술 통해 사람들 연결”










































      (2)산업구조와 IP전문서비스 인력 산업 및 인력을 살펴보기 위한 지표로서 김홍주(2006),이희연(2010)은 지식기반산업의 입지계수를 사용하여 지역 내 특허출원건수와의 관계를 공간계량모형을 통하여 살펴보았다.김홍주(2006)의 연구를 살펴보면 1990년 후반에서는 지식기반산업의 입지계수가 특허출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고,2000년 초반에도 유의미한 값을 가지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계수 - 27 - 값은 증가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그 후 이희연(2010)은 2008년도의 특허출원건수를 사용하여 지식기반산업 입지계수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분석결과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그 외에도 지식기반산업의 비중이 지역혁신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가정아래 지역 간의 비교연구도 많이 이루어졌는데,김진수·최명신(2007)은 경제력 변수에 제조업 및 서비스업을 사용하였고,김성종·고석찬·김학민(2006)은 지역산업기반 변수에 지식기반 제조업체 수 및 종사자 수,지식기반 서비스업체 수 및 종사자 수를 입지계수를 사용하였으며,오영수(2005)는 혁신자원 변수에 지식기반산업 종사자 수를 사용하여 지역 간 비교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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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1] IP-ACADEMY(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홈페이지 - 37 - 구분 콘텐츠명 강사 개발 수정 1 (2013)특허침해판단과 청구범위해석(4차시) 이원일 2004 2013 2 (2007)IP Panorama-글로벌 IP경영과정(10차시) --- IP for business (9차시) Singh Jaiya 외 2004 2007 3 (2013)영문명세서 작성실무(10차시) 박형근 2007 2013 4 (2007)기술이전 및 사업화 전략(10차시) 2007 5 (2008)IP Xpedite-글로벌 IP 정보활용과정(14차시) 민병호 등 2007 2008 6 (2007)CIIP-특허법률영어(20차시) 2007 7 (2010)실전! 의견서·보정서 작성(5차시) 김현호 2008 2010 8 (2008)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실무(2차시, 현장강의) 윤복남 2008 9 (2013)성공적인 특허풀 결성 및 운영 관리(5차시) 구대환 등 2008 2013 10 (2009)상표등록 왜 필요한가?(1차시) 전승권 2009 11 (2009)선행기술검색 노하우(5차시) 신종욱 2009 12 (2009)해외특허출원시 유의사항(10차시) 이호근 2009 13 (2009)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산정실무(1차시,현장강의) 윤복남 2009 14 (2010)지식재산권 행사에 대한 공정거래법적 규제(1차시,현장강의) 이석준 2010 15 (2010)지식재산경영과 특허전략(5차시) 이경란 2010 16 (2010)IP비즈니스 환경변화에 따른 기업의 특허경영전략(1차시,현장강의) 심영택 2010 17 (2010)TRIZ를 활용한 기술혁신(15차시) 임병웅 2010 18 (2010)발명교육이론 심화(20차시) 박광렬 등 2010 19 (2011)중소기업 CEO가 알아야 할 지식재산(12차시) 민병호 2011 20 (2011)FTA에 따른 지재권 활용전략(1차시,현장강의) 이창훈 2011 21 (2011)발명신고서 작성과 명세서검토(5차시) 이상찬 2011 22 (2011)중소기업 IP경영 시스템 구축 전략(1차시,현장강의) 윤여선 2011 23 (2011)GPL의 쟁점과 향후 전망(1차시,현장강의) 최효선 2011 24 (2011)표준특허 심화(5차시) 신양환 2011 25 (2012)나원본씨의 영업비밀이야기(6차시) Dr. Richard 등 외부 26 (2012)유럽 특허정보의 모든것-The Ins and Outs of European IP Information(3차시,현장강의) Dr. Alan 2012 27 (2012)국제 지재권 분쟁해결 컨퍼런스-특허 침해 손해액 산정 노하우 및 협상의 기술(3차시,현장강의) 나문용 등 2012 28 (2012)IP 스토리 페스티벌(6차시, 현장강의) 윤귀상 등 2012 29 (2012)명세서 작성방법(17차시) 최규승 2012 30 (2013)직무발명, 이것만은 알고하자!(10차시) 이창훈 2013 31 (2013)개정 미국특허법 완전정복(15차시) 박현일 2013 32 (2013)사례로 보는 중소기업 지재권 분쟁대응전략(10차시) 김희태 등 2013 33 (2013)PATINEX Ⅰ(6차시,현장강의) 안미정 등 2013 34 (2013)PATINEX Ⅱ(6차시,현장강의) 정영미 등 2013 35 (2013)유럽진출기업을 위한 지재권대응전략 세미나(3차시,현장강의) 구기완 등 2013 36 (2013)한국상표디자인 컨퍼런스(5차시,현장강의) 이승훈 변리사 2013 37 (2014)디자인보호법(10차시) 이승훈 등 2014 38 (2015)영업비밀보호교육(2차시) 이병희 변리사 외부 39 (2015)저작권 개요(6차시) 박종태 변리사 외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IP-ACADEMY를 통해 제공하는 이러닝 콘텐츠는 크게 일반인 대상 교육과정과 특허청 공무원 대상 교육과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일반이 교육과정은 다시 기업, 연구소, 대학생을 위한 일반인 과 정, 청소년 과정, 발명교원 과정, 학점은행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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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중 연수원에서 내부강사 우수자를 선정해 상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음 (참여자12) 교육훈련계획 책자를 8P로 홍보책자를 만들었음. 너무 부수가 적어 배포 불가능 했으며 훈련 정보 관련하여 공무원 인트라넷 업무망에 띄움 우수 강사 시상을 했었는데, 우수 강사를 실제로 연수원 교육에 활용하는 성과가 별로 없 - 303 - 어서 시상을 없앤 히스토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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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2 종자시장의 구조 (Moss, 2009) 몬산토의 경우에도 자사의 연차보고서(Annual Report)에서 종자 부문에서의 주요 제품 을 ‘Germplasm'과 ’생명공학 형질(Biotechnology traits)'로 구분하고 있으며, Germplasm 으로는 다양한 종류의 종자들이 포함되어 있고, 생명공학 형질(Biotechnology traits)에는 다양한 종류의 해충 저항성 또는 제초제 저항성 형질이 포함되어 있다.300) 그림 43 몬산토의 종자부문 주요 제품 (Monsanto, 2013) - 128 - 2009년 옥수수, 대두, 면화 종자시장에 제공되고 있던 주요 형질과 관련 기업으로는 다 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301) 그림 44 옥수수 형질 프로파일 (Monsanto, 2009) - 129 - 그림 45 대두 형질 프로파일 (Monsanto, 2009) 그림 46 면화 형질 프로파일 (Monsanto, 2009) 이상과 같이 복잡해지고 있는 유전자 변형 종자시장과 그 안에서의 경쟁을 ‘유전자변형 - 130 - 종자 플랫폼(Transgenic Seed Platform)’이라는 개념 틀을 통해 분석하고 그 대응책을 논 의하는 견해도 있다.302) 2. 주요 종자기업 최근 종자시장은 대규모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집중화․대형화 및 기업 간 전략적 제휴가 진행되고 있다. 종자시장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짐에 따라 글로벌 종자기업 간의 인수합병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몬산토, 듀퐁, 신젠타 등 다국적 기업들이 세계 상업 종 자 시장을 과점화하고 있는 추세이다.303) 302) Diana L. Moss, “Transgenic Seed Platforms: Competition Between a Rock and a Hard Place?”, The American Antitrust Institute, October 23, 2009. mpaired-monsanto 303) Philip H. Howard, “Visualizing Consolidation in the Global Seed Industry: 1996–2008”, Sustainabililty Volume 1, Issue 4, 8 December 2009 - 131 - 2013년 ETC 그룹의 발표에 의하면, 2011년 기준 전 세계 상위 10위의 종자기업은 다음 과 같다.304) 2007년의 순위와 비교할 때305) 후순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7위까 지의 순위는 동일했다. 상위 10위의 시장 점유율은 2007년 67%에서 2011년 75.3%로 상승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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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SWOT 분석을 통하여 주어진 환경을 적절히 분석함으로써 조직에 최대한 유리하게 만들거나 올바른 대처로 최적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국 제지식재산연수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부환경과 내부 환경을 적절 히 분석함으로써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 최적의 역량강화전략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기회, 위협, 강 점, 약점을 활용한 다양한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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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문화 관련해서 이러한 교육들이 의무화되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 - 121 - 니하는 의료행위를 구체화하면서 우리나라에서와는 조금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심사기준은 “의료행위”를 “의사(의사 의 지시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인간에 대해 수술, 치료 또는 진단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의사가 주체가 되어 행하는 의료행위방법에 한해서만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겠다 는 취지로 읽힐 수 있는바, 의사에 의해 실시되지 아니하는 “그레이존” 에 속하는 발명에 대하여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될 여 지가 우리나라에서보다는 훨씬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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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식물신품종보호법상 ‘보호품종’은 동 법에 따른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어 품종보호 권이 주어진 품종을 말한다.25) 현행법은 작물의 품종이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및 안정성 을 갖춘 경우 품종보호출원서를 출원하면 심사를 거쳐 품종보호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 때, 신규성 심사는 서류심사에 의하고 있지만, 구별성, 균일성 및 안정성을 구비하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한 평가는 심사관이 재배시험결과를 토대로 판단한다.
      20-02-13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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