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축제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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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상> 119구급대원 보호장치 달린 구급차 나온다










































      “어? 무슨 일이지?” 이미 8서클Cycl 마스터인 페니는 이쪽으로 다가오는 어마어마한 힘에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라혼이라는 든든한 아빠를 믿고 8서클Cycl급 [기가 썬더Giga thunder]주문을 캐스팅하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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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은 어디에 있나?” “전시엔 군대의 사기문제 때문에 왕의 위치가 거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전황이 불리하게 되면 그들은 숨어버릴 겁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지금 잡아야 할 왕이 셋입니다. 파시아 황제, 파리아 황제, 그리고 파리아 왕자! 포로들들 심문한 결과 파리아 왕자가 옛 파 제국의 황제처럼 왕중왕이란 칭호로 불리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왕 두 명과 진정한 왕 한명을 잡아야 한다는 말이로군. 그리고 파 제국을 정복하려면 왕을 잡고 그들에게서 공식적으로 제위를 받고 지방의 반발 세력을 청소해야하겠군.” 라혼의 난데없는 파 제국 정복선언에 작전회의에 참가한 사람들이 술렁였다. 그들은 라혼의 부하들과 제12 레반트 군단과 14 다람쥐 군단의 수뇌들과 인시드로우 연합군과 소드 마스터 나이트 카마리에가 이끄는 인시드로우군 수뇌들이었다. 라혼이 부하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었다. 전쟁은 사실상 인시드로우의 승리로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파시아가 자랑하는 철기병들은 패잔병 신세로 카마리에의 20만 인시드로우군(軍)과 대치중인 15만 대군(大軍)에 흡수되어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렸고, 비카우 항(港)은 이미 공략되어 그들의 배후를 위협하고 있었다. 인시드로우 측에서 피해라고야 레반트 군단의 모항(母港) 나보폴 요새가 일부 파괴된 것 외에는 없는 실정이었다. 그래서 이번 파 제국으로 역침공은 전쟁배상금을 받아내는 무력시위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서 지분을 얻기 위해 인시드로우 연합군과 12, 14 두 군단이 자청해서 참가한 것이다. 그러나 파 제국의 정복은 또 다른 전쟁이었다. 라혼은 회의장의 분위기를 느끼고 입가에 미소를 띠며 좌중을 어마어마한 기세로 압박하면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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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쪼끄만 것이 사람을 놀려? 너 혼 좀 나봐라!” “이보게 잠간만 기다리게…….” “뭐요? 당신은 빠지쇼! 내가 이 꼬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쇼?” “하지만 그 꼬마는 나에게 용건이 있는 것 같아서 말이지.” 하지만 이미 부아가 치밀 대로 치민 사환은 이미 이 꼬마를 단단히 혼내주겠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자꾸 말을 거는 이 평범한 인상의 중년 사내가 무척이나 귀찮았다. 그러나 결국 그 사환은 겨우 잡은 꼬마를 그 평범한 인상의 중년 사내에게 순순히 넘겨주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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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파리아의 복합궁인것 같습니다.” -쾅! 파시아 철기병의 공성추가 나보폴 요새의 성문에 작열하자 성문은 부서질 듯 울렸다. 그러나 나보폴 요새의 성문은 굳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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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아! 일단 문부터 부수고 후방으로 빠져 수리를 받아! 눈먼 체 난동부리지 말고!” “그보다 탈로스 불같은 것에 내구성이 있나?” “무슨……?” -화르르르르르……. 성문을 수비하는 파시아의 병사들이 불공을 던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전에 부었던 기름이 타는 기름이었던 듯 검붉은 불꽃이 ‘확!’ 일어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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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라혼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아! 중간계 시간이 겨우 20년이 흘렀을 뿐인데 그의 기운을 찾을 수 없다. 인간왕이여, 그대가 상대하는 자가 진정 라혼이 맞는가?” “이그라혼, 그것이 나의 적의 이름이다.” “이그라혼! ‘이그’는 무서운 자 또는, 위대한 자, 라는 오딘의 족속들의 존칭! 그 존칭을 받은 자가 약하지는 않을 터! 이상하군. 정말 이상해! 지금 이 파대륙이라 불리는 곳에 소드 마스터이상의 힘은 느껴지지 않는데? 겨우 소드 마스터에게 ‘이그’의 존칭을 부여했을까?” 필레세르 왕은 그의 알 수 없는 독백에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은연중 흘러나오는 그의 막강한 투기에 자신도 모르게 긴장했다. 어머니 일리아의 말대로라면 세상을 멸망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라 했기에 더욱 그렇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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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송 시기는 보름 후입니다. 전 함대는 대륙연안을 따라 여기 도해지점까지 북상해서 남서풍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돛을 접고 해류를 따라 흘러가 다 다시 남서풍으로 바뀌면 이 섬을 기점으로 모든 함대를 집결시키고 이 해안에 일제히 상륙작전을 개시합니다. 저희들이 예상하기에 약 보름이면 도해와 상 륙이 끝날 것으로 예측 했습니다.” 군단 내 모든 선박의 선장들과 일등항해사들이 참가한 회의의 항로를 브리핑이 끝났다. 수송 작전은 이들이 해내야하는 일이기 때문에 각 군단병을 지휘 하는 장교들은 참관만 하고 있을 뿐 별다른 질문이나 발언을 하지 않았다. 이런 저런 질문들이 오가고 세부방침이 정해지자 이 회의를 주관하던 부제독 디푸르 남작이 회의를 마무리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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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를 땅바닥에 처박아! 요새의 마법방어는 성벽은 보호해도 사람은 보호하지 않는다!” -푸르르르…………. -피익~! 지휘관의 고함소리가 불덩어리가 날아드는 소리에 묻혀서 병사들의 귀속에 파고들었다. 그의 말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고개를 드는 사람은 없으리라. “빌어먹을 오늘은 유난히 시끄러운데?” “뭐가?” “밖에 시드그람 겁쟁이들 말이야! 요즘엔 화살이 날아드는 것이 더 반가울 정도야!” “그…….” -슈욱! -쿵! 가로요새의 성벽 한 귀퉁이가 터져나가며 그 뒤에 숨어있던 마고연합군 병사들이 떼죽음을 당했다. 게다가 벽이 파괴되는 충격은 성벽에 몸을 밀착시키고 있던 병사들에게 생생히 전해졌다.
      20-02-14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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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 ‘고열 증세’ 한화 황영국, 캠프 출국 선수단서 제외










































      409 그리고 일실이익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일실이익이 발생했는지 여부는 침해행위와의 인과관계에 의해 결정되므로,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전에 손해의 발생을 관념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부당하다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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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9 정상조∙박성수, 특허법 주해 박영사 (2010), ,306-307. 400 정상조∙박성수, 특허법 주해 박영사 (2010),, 309-312.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15006 판 결은, 특허법 제130조에 의한 과실 추정의 복멸과 관련하여,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특허 발명을 허락 없이 실시한 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자신이 실시하는 기술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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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6 392 田村善之, 知的財産權と損害賠償, 新版, 弘文堂, 2004, 265. 393 田村善之, 知的財産權と損害賠償, 新版, 弘文堂, 2004, 265-266. 394 BGH GRUR 2010, 1090; BGH GRUR 2012, 1226 - Flaschenträger.. 395 Klaus-J. Melullis, “Zur Ermittlung und zum Ausgleich des Schadens bei Patentverletzung”, GRUR Int 2008, 679, 684. 396 따라서 침해자의 이익 반환에 의한 손해배상액 산정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상당 한 실시료에 의한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으로 검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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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이는 미국 상표법이 성문법으로 입법화되기 이전 보통법 시절에도 이미 적용되던 법리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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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르면 피침해자는 (침해로 인해 생긴 권리자의 상품판매 감소량) x (단위수량당 이 윤) 혹은 (침해상품의 판매량) x (등록상표 상품의 단위 수량당 합리적인 이윤)을 계산하여 손실을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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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법원에서 확정한 평균 영업이익율이 원고 Chint 사가 주장한 영업이익율과 일 부가 일치하지 않아 법원은 원고와 법원의 손해배상금액이 다른 경우 피고에 유리한 금액을 선택할 수 있는 원칙에 따라 법원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를 선택하였다. 그에 따라 계산하면 2004년 8월 2일부터 2006년 7월 31일 사이에 침해제품을 판매하여 얻 은 영업이익은 355,939,206.25위안인데 Chint 사가 요청한 배상금액이 이것보다 낮기 에 제1심법원은 슈나이더가 Chint사에 배상해야하는 금액은 334,869,872위안인 것으로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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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크의 유압 회로는 흔히 앞바퀴, 뒷바퀴의 두 계통으로 나누어져 있고, 어느 한쪽이 손상되어 도 다른 쪽 브레이크가 작동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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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0 역시 독일연방대법원의 판사였던 Ungern-Sternberg는, EU 지침 역시 지식재산권 침해로 358 Klaus-J. Melullis, “Zur Ermittlung und zum Ausgleich des Schadens bei Patentverletzung”, GRUR Int 2008, 679, 682. 359 민법 제249조는 손해배상의 경우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면서(제1항), 원상회복에 갈음하여 그 에 필요한 금전을 청구할 수 있다고(제2항)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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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법에 과실의 추정 규정이 존재하는 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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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그러나 준사무관리 제도를 이익 반환의 논거로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비판이 제 기되고 있다. 우선 독일 민법 제687조 제2항은 고의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판례 에 의하면 과실로 인한 침해의 경우도 이익 반환이 인정되므로,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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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0 Hubmann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피해 자의 재산감소가 아니라 침해자의 원인 없는 재산증가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침 해자의 재산 증가는 실시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존재하나, 피해자는 실시료 이외에 자 신이 취득할 수 있었던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20-02-14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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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 플랜코리아 오상진 홍보대사,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 위한 후원금 1천만 원 전달










































      반세크는 잠시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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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일행은 그것이 환상이었다는 충격을 정리했다. 그리고 다음 관문을 위해서 다시금 대문을 열고 안을 향해 걸음을 내딛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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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제서야 기억해 냈나 보구나. 미안하다. 예전부터 말을 하고 싶었지만 끝까지 감춰 달라는 에닌의 간곡한 부탁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그에 시리안은 지에트닌을 바라보았다. 시리안의 눈에는 예전 그가 자신을 배신하고, 직접 리셀을 죽였다고 말한 일로 인한 분노와 의문스러움이 가득 담겨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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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몸이 부르르 떨리다 이내 휘청였고, 엘크리아는 대지로 추락했다. 콰앙! 감겨진 눈에선 그 어떤 미동조차 보이지 않았다. 목에서 끊임없는 피만 흘러나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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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시 동안의 정적이 일었다. 두 사람은 그대로 있었다. 휘이린은 고개를 옆으로 팩하고 돌 린 채, 가르시안은 고개를 아래로 푹하고 숙인 채로. 순간 휘이린의 눈썹이 아래로 축 늘어지며 착잡한 표정을 자아냈다. 그와 동시에 그녀는 붉은 입술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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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환수? 맞아! 내가 왜 진작 그 생각을 못했지!!" 소환수. 본질적인 존재. 소환수라면 마나의 제약 따위는 상관없이 마구 힘을 발휘할 수 있 을 것이다. 에스완은 즉시 허공에 소환수를 불러낼 마법진을 그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실패 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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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순 큰 빛이 대지를 뒤덮고 그 가운데 시리안의 양손에서는 두 개의 마나 구체가 완성되 었다. 온힘을 짜낸, 핏빛 마나를 뛰어넘는 회색 빛 구체. 시리안은 서서히 두 손을 맞붙였다. 그러자 파지직! 파지직! 스파크가 일더니 두 개의 구체 가 서서히 하나로 통합되기 시작했다. 손바닥만했던 구체는 어느새 시리안의 몸통만 해져 거대한 진동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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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네오스 왕국의 국왕은 시리안 레아크린군의 우승을 축하하는 바이며, 그 표시로 검 을 수여하노라." 짝짝짝짝 검이 에스완에게로 넘어가자 무투장이 사람들의 박수소리로 가득 찼다. 그렇게 갈채를 받 으며 에스완은 자신이 우승이라도 했다는 듯 손을 한 번 휘저어주고는 내려가려 했다. 그에 국왕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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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파이터> 1-9화. 음유시인과의 동행(2) "하아암……." 아침 햇살이 창살을 뚫고 들어오는 가운데 기지개를 펴며 하츠는 하품을 했다. 잠이 덜 깼 는지 멍한 눈으로 가만히 있다가 하츠는 눈을 비비고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일어나기는 했 는데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었다. 바로 자신의 옆에서 자고 있어야 할 시리안의 모습이 보 이지 않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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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까지 내려오는 보랏빛 머리칼. 170에 달하는 키. 매혹적인 눈매와 몸매를 지니고 있는 그녀는 싸늘한 눈빛으로 이를 갈며 데카르트의 말에 반발했다.
      20-02-14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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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양사> ‘본 대로 말하라’ 장혁 “장르물·프로파일링에 흥미 느껴 출연”










































      그와 관련하여 법원은 조성물에 관한 발명의 착상(완성)은 그 조성물의 화학구조를 특정하는 것과 동시에 그 조성물을 합성(제조)하는 방법을 특정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다.550) 그 법리에 따르면 신규한 합성법을 제공한 자와 그 합성법을 사용하여 신규한 조성물을 합성한 자는 공동발명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합성법이 이미 알려진(공지의) 것이라면 그 합성법을 제공한 자가 공동발명자가 될 수는 없다.551) 그 런데 대상 사안에서는 원고의 합성법은 신규한 것이었고 공개되지 않은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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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법원(CAFC)의 판단 항소심에서 Oddzon은, 2건의 비공지 디자인(confidential designs)이 제102조(f)항 선행기술에 해당하지만 이 선행기술들이 다른 선행기술과 함께 제103조 비자명성 판 단에 활용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815) 법원은, ① 제102조(f)항이 다른 선행기술들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816) ② In re Bass 판결에서 제102조(g)항 선행기술이 다른 선행기술과 함께 비자명성 판단에 고려될 수 있음을 판시하면서도 방론으로 제102조(f)항에 대해서는 제102조(g)항과 그 성격이 다 르다고 본 점817) 등을 인정하면서도, ③ 1984년 특허법 개정에 의해 제103조가 개정되 면서 제102조(g)항과 제102조(f)항 선행기술이 일정한 경우818) 제103조 비자명성 판단 에 고려될 수 없다는 내용이 추가되었고,819) 제102조(g)항과 달리 제102조(f)항이 개정 815) Oddzon Products, Inc., 122 F.3d at 1401 (“OddzOn argues that while the two disclosures constitute patent-defeating subject matter under 35 U.S.C. § 102(f), they cannot be combined with “real” prior art to defeat patentability under a combination of § 102(f) and § 103. The prior art status under § 103 of subject matter derived by an applicant for patent within the meaning of § 102(f) has never expressly been decided by this court. We now take the opportunity to settle the persistent question whether § 102(f) is a prior art provision for purposes of § 103. As will be discussed, although there is a basis to suggest that § 102(f) should not be considered as a prior art provision, we hold that a fair reading of § 103, as amended in 1984,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 102(f) is a prior art provision for purposes of § 103.”). 816) Id. at 1401-1402 (“Section 102(f) provides that a person shall be entitled to a patent unless ‘he did not himself invent the subject matter sought to be patented.’ This is a derivation provision, which provides that one may not obtain a patent on that which is obtained from someone else whose possession of the subject matter is inherently ‘prior.’ It does not pertain only to public knowledge, but also applies to private communications between the inventor and another which may never become public. Subsections (a), (b), (e), and (g), on the other hand, are clearly prior art provisions. They relate to knowledge manifested by acts that are essentially public.”). 817) Id. at 1402-1403 (“In In re Bass, 59 C.C.P.A. 1342, 474 F.2d 1276, 1290, 177 USPQ 178, 189 (CCPA 1973), the principal opinion of the Court of Customs and Patent Appeals held that a prior invention of another that was not abandoned, suppressed, or concealed (102(g) prior art) could be combined with other prior art to support rejection of a claim for obviousness under § 103. The principal opinion added, in dictum (§ 102(f) not being at issue), that ‘[o]f course, (c), (d), and (f) have no relation to § 103 and no relevancy to what is ‘prior art’ under § 103.’ Id. There is substantial logic to that conclusion. After all, the other prior art provisions all relate to subject matter that is, or eventually becomes, public. Even the ‘secret prior art’ of § 102(e) is ultimately public in the form of an issued patent before it attains prior art status. Thus, the patent laws have not generally recognized as prior art that which is not accessible to the public. . . . The prior art being referred to in that provision arguably included only public prior art defined in subsections 102(a), (b), (e), and (g).”). 818)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발명 시점을 기준으로 제102조(g)항 또는 제102조(f)항 선행기술발명과 청구항에 기 재된 발명에 대한 권리가 동일인에게 귀속되거나, 동일인에게 양도 의무가 있는 경우.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15 내용에 포함된 이유가 명확하지는 않지만820) 제102조(f)항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선 행기술(prior art)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문으로부터 위 제한적인 상황 외에는 선행 기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으며,821) ④ 모인대상발명(A)으로 부터 자명한 발명(A′)의 경우 발명자 또는 제3자 입장에서 특허받을 수 없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모인자 입장에서는 특허받을 수 없는 발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 는 위와 같은 해석이 비논리적인 것도 아니라고 하면서,822) 모인대상발명 그 자체는 제102조(f)항에 따라 특허받을 수 없음은 물론 모인대상발명으로부터 자명한 변경발 명에 대해서도 제103조에 따라 모인자는 특허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823) 다만, 연방관할항소법원(CAFC)도 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디자인 특허의 비자명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824) 다. 모인출원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1) 제도의 개요 2011년 개정 전 미국 특허법은 선발명주의를 채택하고 있었고 원칙적으로 발명자 819) 35 U.S.C. § 103 (“Subject matter developed by another person, which qualifies as prior art only under subsection (f) or (g) of section 102 of this title, shall not preclude patentability under this section where the subject matter and the claimed invention were, at the time the invention was made, owned by the same person or subject to an obligation of assignment to the same person.”). 820) Oddzon Products, Inc., 122 F.3d at 1403 (“There was no clearly apparent purpose in Congress's inclusion of § 102(f) in the amendment other than an attempt to ameliorate the problems of patenting the results of team research. However, the language appears in the statute; it was enacted by Congress. We must give effect to it.”). 821) Id. (“While the statute does not expressly state in so many words that §102(f) creates a type of prior art for purposes of § 103, nonetheless that conclusion is inescapable; the language that states that § 102(f) subject matter is not prior art under limited circumstances clearly implies that it is prior art otherwise. That is what Congress wrote into law in 1984 and that is the way we must read the statute.”). 822) Id. (“This result is not illogical. It means that an invention, A', that is obvious in view of subject matter A, derived from another, is also unpatentable. The obvious invention, A', may not be unpatentable to the inventor of A, and it may not be unpatentable to a third party who did not receive the disclosure of A, but it is unpatentable to the party who did receive the disclosure.”). 823) Id. at 1403-1404 (“Thus, while there is a basis for an opposite conclusion, principally based on the fact that §102(f) does not refer to public activity, as do the other provisions that clearly define prior art, nonetheless we cannot escape the import of the 1984 amendment. We therefore hold that subject matter derived from another not only is itself unpatentable to the party who derived it under § 102(f), but, when combined with other prior art, may make a resulting obvious invention unpatentable to that party under a combination of §§102(f) and 103. Accordingly, the district court did not err by considering the two design disclosures known to the inventor to be prior art under the combination of §§ 102(f) and 103.”). 824) Id. at 1404 (“We agree with the district court that none of the cited designs, including the two confidential disclosures, render the patented design obvious, either individually or in combination.”).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16 만이 출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무권리자 출원 특허와 관련하여 이전청구제도나 출원 일 소급제도는 없었고,825) 진정한 발명자는 스스로 특허출원을 한 다음 저촉 (interference)절차를 거쳐 특허를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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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실질적 기여 기준 판례 한편,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후2463 판결에서는 모인출원인지 여부를 판단 함에 있어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경우에 그 특허발명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라는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판결의 구 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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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Aaron X. Fellmeth 기준275) ① 다른 자가 인식하지 못한 과제를 특정하거나 그 과제를 해결한 자 ② 다른 공동연구자가 해결할 수 없었던 과제를 해결한 자 ③ 창출된 발명에 미미하지 않은 장점을 보탠 자 ④ 그 발명의 신규, 진보 또는 유용한 측면에 기여를 한 자. 나. Chisum 교수가 제안한 기준276) Chisum 교수는 발명자가 될 수 없는 자들을 다음과 같이 예시한다. 이러한 설명이 일본과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 설명은 발명자가 아님이 뻔한 자들을 예시하고 있을 뿐 실무에서 발명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아무 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Chisum 교수는 쉬운 점에 대하여는 언급하고 어려운 점에 대 하여는 외면하였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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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때문에 진정한 권리자에게 권리 모두를 귀속하게 된다. 그렇다고 하면 진정한 권리자에 의한 이전청구가 인정된다.”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85 청구항 구성요소 비고 1항 a 공지기술, 신규성 결여 2항 a+b 신규성 충족, 을이 단독발명자558) 3항 a+c 신규성 충족, 병이 단독발명자 4항 a+b+d 신규성 충족, 신규요소 b의 창출에 기여한 을은 공동발명자, 신규요 소 d의 창출에 기여한 병은 공동발명자, 공지요소 a를 창출한 갑은 공동발명자가 아님. 을이 병의 존재에 대한 인지(knowledge)와 무관하게 을의 공동발명 자성을 인정하여야 함. <표 13> 공동발명 관련 가상사례 1 회사의 연구가 한 연구원에 의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완수되는 경우도 있지만 퇴사, 부서이동 등의 이유로 새 연구원이 구 연구원의 연구를 이어받아 연구하는 경우도 많 다. 그 후 창출되는 발명이 구 연구원과 신 연구원의 협력의 산물이라면 그 둘을 공동 발명자로 보아야 한다. 다른 한 명의 기여가 없었더라면(but for) 해당 발명의 창출이 가능하지 않았던 경우 그 둘은 공동발명자가 되어야 한다. 그 둘 사이에 적극적인 의 사교환이 없는 경우에도 어떤 형태로든 연결고리가 인정되면 그 둘을 공동발명자로 보아야 한다. 발명자 사이에 의사교환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발명자로 볼 수 있는 두 경우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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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공보에는 원고와 P20이 공동발명자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외에 피고 회사의 종 업원 P13, P14, P5, P15, P16, P17, P18, P19가 대상 발명의 공동발명자인지에 대하여, 법원은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기초하여 P14 및 P5가 대상 발명의 발명자로 인정하였 다. 연고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P14는 대상 발명의 특징적 부분을 착상하였다고 인 정되었고, P5는 대상 발명의 특징 부분의 일부를 착상하였다고 추인할 수 있다고 판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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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청구가 출원의 분리이전, 예비적 청구가 출원의 공유를 구하는 것으로 하면, 출 원의 분리이전이 가능한 경우에는 출원의 공유에 대하여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연방대법원은, 출원의 분리이전이 가능하였더라도 이것이 원출원을 공유로 하는 판단에 반드시 우선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892) 3) 관련 판례 ① BGH 01.03.1977- X ZB 5/75 <사안의 개요> 1960. 7 28. 출원되고 1961. 7. 20. 공개된 독일 특허출원에 대해 모인을 이유로 이 의신청한 사안에서 특허청 이의심사부(Patent Division)는 신규성 결여 등을 이유로 특허 취소결정하였다. 특허권자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연방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하였 고 정정된 청구범위에 대해 특허유지결정을 구했는데, 특허권자는 청구범위에 물건의 발명만을 기재하고(방법 발명은 모두 삭제) 명세서에는 이의신청인이 피모인부분이라 고 주장하는 전방경사니들(forwardly inclined needles) 구성이 그 자체가 아니라 다른 구성과 함께 청구되었음을 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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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방안 3-2는, 방안 3-1과 같은 개정에 추가하여 ‘모인대상발명으로부터 통 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점도 함께 규정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기본적으로 제33조에서 규정하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 에 대해 제33조의2를 신설하여 제1항에서는 공동발명의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방안 3-1의 내용(공동발명 외에 공유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은 제2항에 규정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공동발명 외에 공유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주관적 공동은 결여되어 있지만 객관적 공동은 인정되는 경우(2명 이상이 공동 창작의 의사 없이 발명의 완성 에 공동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방안과, ② 모인 상황에만 적용되는 경우(무권리자와 정당한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발명에 공 동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인데, 위 ①, ② 방안 중 ②의 경우 앞서 본 ‘방안 1’의 내용과 사실상 차이가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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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발명자의 발명 v. 청구항의 발명 적어도 공동발명자 판단의 견지에서는 발명자의 마음 속에, 연구일지 속에 있는 발 명은 중요하지 않다. 그 발명 중 일부를 사회에 기여하고 나머지 부분만을 청구할 수 도 있다. 혹은 발명자가 실제로 발명한 내용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도 있다. 물론, 그런 과도하게 넓은 청구항은 심사과정에서 거절되어야 하고 무효심판에서 무효되어야 하 겠지만, 거절 또는 무효되지 않은 과도하게 넓은 청구항의 발명은 그 거절 또는 무효 전까지는 그 청구항을 기준으로 발명을 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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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 김수로 공동저작물 사건에서 대법원은 먼저 공동저작물로 인정하기 위해서 는 ‘공동창작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설시한 후,268) 선행 저작자가 후행 저작자의 작업 을 인지, 허락하지 않고 선행 저작자 단독으로 작품을 완성할 의사를 가졌음에 근거하 여 그러한 경우에는 선행저작자와 후행 저작자가 공동저작자가 될 수 없다고 설시하 266) Kimberly-Clark, 973 F.2d at 917 (“quantum of collaboration or connection”). 267) Tigran Guledjian, Teaching the Federal Circuit New Tricks: Updating the Law of Joint Inventorship in Patents, 32 Loy. L.A. L. Rev. 1273, 1300 (1999) (“However, under the Copyright Act, the authors must intend to create an inseparable work. The intention to create a unitary work is an indispensable key in copyrights.”). 268)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4도16517 판결(김수로 공동저작물 사건)(“2인 이상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공동의 기여를 함으로써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이들은 그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공동창작의 의사는 법적으 로 공동저작자가 되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창작행위에 의하여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 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참조).”).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17 였다.269) 김수로 사건에서는 선행 저작자가 단독으로 권리를 가진 저작물에 대한 것인 데 그 선행 저작물이 회사의 것이어서 회사가 사용에 대한 권리를 가졌다면 다른 결 과가 도출되었을 것이다. 선행 연구원이 퇴사를 하는 경우, 그 자가 본인의 연구결과 물을 회사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없다. 그 자는 본인의 연구결과물을 회 사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선행 연구원과 후행 연구원 이 공동발명자로 연결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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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1) B-K Lighting, Inc. v. Vision3 Lighting, 2013 WL 941839, *19 (C.D. Cal. 2013) (“Inventorship, however, is linked specifically to the claims of the patent.”).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46 위와 같이 청구항의 중요도와 각 개별 청구항에서의 공동발명자의 공헌도가 결정 된 경우, 그 3명의 전체 발명에서의 지분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당연히, 그 3명의 지분율의 합은 100%가 된다.
      20-02-14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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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7 - 은 허용되지 않는다. 유럽의 경우에도 유럽특허조약(European Patent Convention)171)과 식물품종보호법(CPVRs,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s)172)이 우리나라 및 일본과 마찬 가지로 각각 별개의 우선권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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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0) 특허청 조사 결과 현재 4건의 품종이 동일 권리자에 의해 특허와 품종보호 모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71) 특허법 제94조. 272) 식물신품종보호법 제56조. - 111 - 일본의 경우, 특허권의 효력 및 타인의 특허발명등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이 우리 특허 법의 규정과 거의 동일하며, 특허권과 품종보호권의 이용저촉관계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 어 있지 않다.273) 특허권의 효력과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특허권의 본질을 專用權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排他權으로 볼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있어 왔다. 전용권설과 배타권설은 ‘발명을 실시할 권리’, 즉, 적극적 권리를 인정하는가에 따라 구분된다. 적극적 권리를 긍 정하는 것이 전용권설인데 반해, 이를 부정하는 것이 배타권설이다. 요약하면, 전용권설은 특허권의 효력에는 적극적 효력과 소극적 효력이 있다고 설명하며, 배타권설은 특허권의 효력에는 타인의 실시를 배제하는 효력만 있는 것으로 설명한다.274)275) 한편, 일본의 경우 종묘법에서, 등록품종을 육성하는 방법에 관해 특허권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특허의 특허 권자 등이 해당 특허에 관한 방법에 의해 등록종자를 생산하는 등의 행위, 그 종자를 사 용하여 획득되는 수확물을 생산하는 등의 행위, 및 해당 수확물에 관한 가공품을 생산하 는 등의 행위에는 육성자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276) 아울러, 등록품종 을 육성하는 방법에 관한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 해당 특허에 관한 방법에 의해 등록종자 를 생산하는 등의 행위, 그 종자를 사용하여 획득되는 수확물을 생산하는 등의 행위, 및 해당 수확물에 관한 가공품을 생산하는 등의 행위에는 육성자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273) 일본 특허법 제72조 (타인의 특허발명등과의 관계)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그 특허발명이 그 특허출원일 전의 출원에 관련된 타인의 특허발명, 등 록실용신안이나 등록의장이나 이와 유사한 의장을 이용하는 것인 때 또는 그 특허권이 그 특허출원일 전의 출원에 관련된 타인의 의장권이나 상표권과 저촉하는 때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의 실시를 할 수 없다. 274) 배타권설에 의하면 적극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특허권의 효력을 적극적 효력과 소극적 효력으로 구분하 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田辺 徹, “特許権の本質”, パテント, Vol.56 No.10 , 2003., p.58. 참조. 275) 전용권설을 따를 경우 특허권자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허락을 얻지 않고 자기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지만, 일본 특허법 제72조에 규정된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품종보호권은 그와 같은 예외사항에 포함되 어 있지 않기 때문에 품종보호권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없이 자신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반면, 배타권설은 특허발명의 실시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허락을 얻어야 하며, 특 허법 제72조의 규정은 이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한다. 따라서, 품종보호권과의 관계에서도 해당 권리자의 허 락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76) 일본 종묘법 제21조 ① 육성자권의 효력은 다음에 언급한 행위에는 미치지 않는다. 1. …(생략) 2. 등록품종(등록품종과 특성에 의해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 품종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 있어 동일함.)의 육성하 는 방법에 관한 특허권을 가진 자 또는 그 특허에 대해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가 해당 특허에 관계 된 방법에 의하여 등록품종의 종묘를 생산하고 또는 해당 종묘를 조정하고, 양도의 신청을 하고, 양도하고, 수출하고, 수입하고 또는 이러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 3. 전호의 특허권 소멸 후에 있어, 같은 호(同號)의 특허에 관계된 방법에 의하여 등록품종의 종묘를 생산하고 또는 해 당 종묘를 조정하고, 양도의 신청을 하고, 양도하고, 수출하고, 수입하고, 또는 이러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 4. 전 2호의 종묘를 이용한 것에 의하여 얻어지는 수확물을 생산하고, 양도 또는 대여의 신청을 하고, 양도하고, 대여 하고, 수출하고, 수입하고 또는 이러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 - 112 - 규정하고 있다.277) 유럽연합의 경우 식물품종 그 자체는 특허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원칙 적으로 특허권과 품종보호권 사이에 저촉관계는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특허권과 품종 보호권 사이의 이용관계는 발생할 수 있는데, 유럽연합 생명공학지침 제12조는 특허권과 품종보호권과의 이용관계를 전제로 한 강제실시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즉, 육종자가 선행 특허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는 식물품종보호권을 취득하거나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보호되는 식물품종의 이용에 필요한 한도에서 적정한 로열티의 지급을 조건으로 특허로 보호되는 발명의 비배타적 이용을 위한 강제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회원국들은 강제실시 권이 허여되는 경우 특허권자가 보호되는 식물품종의 이용에 대한 합리적인 조건으로 상 호 실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여야 한다. 반대로 특허권자가 선행 식물품종보 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는 특허권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특허권의 이용에 필요한 한 도에서 적정한 로열티의 지급을 조건으로 품종보호권의 비배타적 이용을 위한 강제실시 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강제실시권을 청구하는 자는 그들이 특허권자나 식물품종보호 권자에게 라이선스 계약을 요청하였지만 실패했다는 것과, 품종보호권 또는 발명이 상당 한 기술적 진보를 이룬 것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278) 이와 같은 생명공학지침상의 강 277) 이와 유사한 규정으로는 특허권의 존속기간만료후의 통상실시권 규정(의장법 제31조2항)이 있다. 즉, 선출원 또는 동일 출원에 관한 특허권과 의장권이 저촉되는 경우에, 해당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원 특허권자는 원특 허권의 범위안에서 해당 의장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그러나, 의장법의 규정은 행위 주체가 ‘특허권자’에 한 정되어 있는데 반해, 동 규정은 행위주체를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의장법의 규정은 특허권 의 ‘존속기간 만료’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동 규정은 단순히 ‘소멸’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또 한, 의장법의 규정은 ‘의장출원일 전 또는 같은 날’에 출원된 것에 한정하고 있는 것에 반해, 종묘법에서는 출원인에 관해 한정하고 있지 않다. 井内龍二, 伊藤武泰, 谷口直也, “特許法と種苗法の比較”, パテント, Vol. 61 No. 9, 2008, p.58. 278) CHAPTER III Compulsory cross-licensing, Article 12 1. Where a breeder cannot acquire or exploit a plant variety right without infringing a prior patent, he may apply for a compulsory licence for non-exclusive use of the invention protected by the patent inasmuch as the licence is necessary for the exploitation of the plant variety to be protected, subject to payment of an appropriate royalty. Member States shall provide that, where such a licence is granted, the holder of the patent will be entitled to a cross-licence on reasonable terms to use the protected variety. 2. Where the holder of a patent concerning a biotechnological invention cannot exploit it without infringing a prior plant variety right, he may apply for a compulsory licence for non-exclusive use of the plant variety protected by that right, subject to payment of an appropriate royalty. Member States shall provide that, where such a licence is granted, the holder of the variety right will be entitled to a cross-licence on reasonable terms to use the protected invention. 3. Applicants for the licences referred to in paragraphs 1 and 2 must demonstrate that: (a) they have applied unsuccessfully to the holder of the patent or of the plant variety right to obtain a contractual licence; (b) the plant variety or the invention constitutes significant technical progress of considerable economic interest compared with the invention claimed in the patent or the protected plant variety. - 113 - 제실시권에 관한 내용은 영국,279) 프랑스,280) 독일281) 등 각 회원국들의 국내 입법에도 반 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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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타 - 180 - 교육을 받고 싶어도 그 수업을 왜 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상사 의견과 상충되는 경우가 종 종 있다. 실무자는 업무경력이나 학위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교육을 받을 필요성이 있지만 이 에 대한 관리자들의 인식이 낮거나 부정적인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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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 - II. 특허법 보호체계 유럽은 식물신품종을 원칙적으로 UPOV 체계에 의해 보호하고, 특허체계에 의한 보호 를 인정하지 않았다.89) 유럽특허조약 제53조는 특허성의 예외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 40 - (a)항에서는 그 공개나 실시가 공공의 질서 혹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발명을 특허를 받 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b)에서는 식물 또는 동물의 품종 혹은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식물 또는 동물의 생산방법은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90) 하지만, EPC 제53조(b)는 제한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예를 들면, Novartis 사례91)에서 유 럽특허청 확대심판부는 제53조(b)항의 입법취지가 당시의 UPOV 조약의 이중보호 금지규 정에 저촉되는 식물변종은 불특허 대상으로 하되 식물신품종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 는 발명은 다른 특허 요건을 충족하는 한 특허를 인정하고자 한 것이었다고 판단하였고, “그 발명이 실질적으로 식물변종을 포함하고 있다 할지라도 특정한 변종을 한정하여 청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상기 조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92) 유럽연합은 광범위한 분야에서 생명공학 및 유전공학 기술이 점차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하고 있으며, 생명공학 관련 발명을 보호하는 것이 공동체 산업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생명공학 분야에서 투자를 유지하고 장려하기 위해서는 회원국들 사이에 서 관련 발명을 효과적이고 조화롭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생명공학지 침을 제정하였다.93) 회원국들은 신규하고 진보적이며 산업상 이용가능한 발명은 그 발명이 생물학적 물 질94)로 구성되어 있거나 이러한 생물학적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또는 생물학적 물 89) 유럽의 대다수 국가들은 식물품종에 대한 특허부여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그 이유는 ⅰ) 생명체에 대하여 특허 를 부여하는 것이 윤리성에 위배되어 불가하다는 생각, ⅱ) 식물은 생명현상으로서 자기증식을 하는바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식물신품종은 발명이 아니라 발견이라는 견해, ⅲ) 식물의 자연현상에 어떠한 조작을 통하여 신품종을 개발하 였다 하더라도 기후, 토지 등의 환경조건에 따라 후대에서는 반복재현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점, 설령 반복재현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명세서에 충분히 개시하기가 곤란하여 특허제도를 생물에 적용하여 보호하기가 어렵다는 태도 를 취하였고, ⅳ) 정책적으로는 식물특허가능성 자체보다는 식물에 관한 유럽공동체의 입법간의 조화라는 시대적으로 특수한 배경 때문에 특허의 보호대상으로부터 배제되었다. 이윤원, 앞의보고서, 6면. 90) Article 53 Exceptions to patentability European patents shall not be granted in respect of: (a) inventions the publication or exploitation of which would be contrary to "ordre public" or morality, provided that the exploitation shall not be deemed to be so contrary merely because it is prohibited by law or regulation in some or all of the Contracting States; (b) plant or animal varieties or essentially biological processes for the production of plants or animals; this provision does not apply to microbiological processes or the products thereof. 91) G1/98 (REF. 10 92) 이윤원, 앞의보고서, 39면. 93) Directive 98/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6 July 1998 on the legal protection of biotechnological inventions. Official Journal L 213, 30/07/1998 P. 0013 - 0021 94) 생물학적 물질(biological material)이란 유전정보를 포함하며 생물계 내에서 스스로 복제하거나 또는 복제될 수 있 는 물질을 말한다. 식물 또는 동물의 생산방법이 전적으로 교배나 선택과 같은 자연현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본질적으 - 41 - 질을 생산, 처리 혹은 이용하는 방법과 관련된 경우라 하여도 특허성을 인정해야 한다.95) 자연 상태로부터 분리되거나 또는 기술적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생물학적 물질은, 비록 이전에 자연 상태에 존재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발명의 대상이 될 수 있다.96) 하지만, (a) 식물 및 동물의 품종이거나, (b) 식물 또는 동물의 생산을 위한 본질적으로 생물학적 방 법인 경우에는 특허성이 없다.97) 다만, 식물 또는 동물과 관련된 발명은 그 발명의 기술 적 실현가능성이 특정한 식물 또는 동물의 품종에 한정되지 않는 경우 특허성이 있으 며,98) 미생물학적 방법99)이나 기타 기술적 방법, 또는 이들 방법에 의하여 얻은 생산물에 관련된 발명도 특허를 받을 수 있다.100) 생물학적 물질에 대한 특허는 그 생물학적 물질을 번식이나 증식하여 얻은 동일한 특 성을 지닌 동일한 또는 상이한 형태의 모든 생물학적 물질에까지 미친다. 생물학적 물질 의 생산방법에 대한 특허는 그 방법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얻은 생물학적 물질과 번식이 나 증식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얻은 동일한 특성을 지닌 동일한 또는 상이한 형태의 모든 생물학적 물질에까지 미친다.101) 또한, 유전정보로 구성되어 있거나 유전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생산물에 대한 특허는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생산물이 결합되 어 있거나 유전정보가 포함되어 그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물질에까지 미친다.102) 다만, 생물학적 물질이 특허권자나 그의 동의에 의하여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시장에 반입된 경우에 생물학적 물질을 계속하여 번식이나 증식에 이용하지 아니하고 생물학적 물질을 비상업적 목적으로 번식이나 증식으로 얻은 물질에는 미치지 아니한다.103) 로 생물학적인 것에 해당한다. 생명공학지침, 제2조 1항 (a) 및 제2항. 95) 생명공학지침 제3조 제1항. 96) 생명공학지침 제3조 제2항. 97) 생명공학지침 제4조 제1항. 98) 생명공학지침 제4조 제2항. 99) 미생물학적 방법(microbiological process)이란 미생물학적 물질에 이용되거나 미생물학적 물질에 의하여 수행되거 나 또는 미생물학적 물질을 발생시키는 방법을 의미한다. 생명공학지침, 제2조 1항 (b) 100) 유럽연합 생명공학지침 제4조 제3항. 101) 생명공학지침 제8조. 102) 생명공학지침 제9조. 103) 생명공학지침 제10조. The protection referred to in Articles 8 and 9 shall not extend to biological material obtained from the propagation or multiplication of biological material placed on the market in the territory of a Member State by the holder of the patent or with his consent, where the multiplication or propagation necessarily results from the application for which the biological material was marketed, provided that the material obtained is not subsequently used for other propagation or multiplication. - 42 - ※ 몬산토 DNA 분자 특허에 대한 유럽사법법원의 판결104) 몬산토는 세 종류의 박테리아로부터 추출한 효소의 유전자를 통해 콩과 식물의 유 전자를 변형시켜 라운드업 제초제에 내성이 강한 형질전환된 콩을 만들었다. 몬산 토는 이 발명을 1990년 8월 미국에서 특허 출원하고, 이듬해 PCT를 통해 유럽에서 도 특허를 얻었다. 이 과정에서 아르헨티나에서는 특허를 얻지 못했는데, 아르헨티 나에서는 전체 재배되는 콩의 95%가 RR로 대체되어, 그 경작 면적이 4,300만 에이 커에 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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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과정은 이러한 목표에 따라, 변리사, 출원인과의 효과적인 대화ㆍ소통 방법, 서면을 통한 대화ㆍ소통 방법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실무연습, 역할극, 경험 공유 등 다양한 교육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공개되는 바, 신품종을 특허출원 전 품종보호출원한 경우 해당 특허출원은 신규성 상실로 거절될 수 있다. 또한 법률에 따라 출원공개된 경우에는 특허법상의 공지예외주장이 적용 되지 않기에 구제받을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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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2 - 주 제 교 육 내 용 산ㆍ학ㆍ관 연계에 의한 지식재산을 활용한 상품 개발 (강의) 산ㆍ학ㆍ관 연계에 주목하고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제품 개발의 다양한 사례를 설명 경영 관점에서의 중소·벤처 기업의 지식재산 활용 사례 (강의) 중소·벤처 기업의 관점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계획 수립, 연구개발, 제조, 판매 등 기업 활동이 지식재산권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소개함과 동시에, 지식재산권 취득의 필요성 판단 등 기업 경영에 있어서 지식재산의 사용 방법을 설명 경영을 위한 지식재산 전략 오픈 & 클로즈 지식재산 전략 (강의)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는 지식재산 전략의 제공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지지재산에 대한 대처 (강의)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을 활용한 선진 경영에 대해 소개 (특별강사) 사례 검토 (그룹 연습) 주어진 사례에 따라 경영적 관점을 포함하여 어떻게 지식재산을 활용해야 할지 수강자 들이 검토한다. 사무국에서 사전에 수강자에 교육자료를 송부하기 때문에 학습자는 자 료를 읽어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연수 당일은 그룹으로 나누어지고, 어 떻게 지식재산을 활용해야 할 것인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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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일의 선후 내용 법제도 개선방향 특허출원<품종보호출원 품종보호권자의 허락 받아 특허발명 실시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특허법 제98조 개정 식물신품종보호법 관련규정 신설 특허출원>품종보호출원 특허권자의 허락 받아 보호품종 실시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식물신품종보호법 관련규정 신설 특허법 제138조 개정 표 29 특허권과 품종보호권의 이용관계 조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저촉관계의 경우에도, 품종보호출원이 선행하는 경우 후출원의 특허권자가 품종보호권 자의 허락을 받아 자신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고 관련 내용을 특허법 제98조를 개정 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특허출원이 선행하는 경우에는 후출원의 품종보호권자가 특 - 119 - 허권자의 허락을 받아 자신의 보호품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식물신품종보호법 관련 조항 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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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3 2013년 분야별 출원 현황 농업 분야 및 채소 분야의 주요 출원인들은 각각 다음과 같다. - 118 -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③ 유럽 변리사 시험 튜터 및 위원회 연례모임 내용 및 형식 • 유럽 변리사 시험의 최근 문제에 대한 발표 • 답안 작성 전략에 대한 토론 • 채점 제도에 대한 피드백 기간 및 장소 • 2018년 10월 18일 (뮌헨) (라) 특허관리인을 위한 교육 유럽특허아카데미는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특허관리인을 위한 교 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은 특허관리인이 특허절차상 참고해 야 할 실무와 관련된 교육으로 수수료 납부 방식과 절차, 유럽특허청과의 소 통 방식, 유럽특허청에서의 이의신청 절차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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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4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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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 배우 신혜선 영화 ‘결백’ 첫 은막 주연작으로 선택










































      “해일이다.” 누군가 비명을 지르듯 소리를 질러댔고 대수영 남해좌수영에 소속된 투함의 선장은 멀리 하얀 띠가 무서운 속도로 다가서는 모습을 보고 비명을 지르듯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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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혼은 백호문의 수문대장이 된지 한 달이 다 되갈 때쯤 처음으로 설화에게서 [텔레파시 메시지Telepathy Message]가 날아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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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인천궁의 소궁주 설화가 인사드립니다.” “웅랑교 장로 웅량흘이네 내 3초를 양보할 테니 먼저 손을 쓰시게…….”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옥녀투사(玉女套梭)!” -촤라라라………………. 설화는 가느다란 손목에 감겨 있던 호접검(蝴蝶劍)을 뽑아들고 옥녀소심검(玉女素心劍)의 옥녀투사 초식을 허공에 수놓았다. 그리고 연이어 비단에 그림을 그리니 꽃이 피어나는 듯한 금필생화(錦筆生花)와 연못 옆에서 학과 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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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인천궁에서 소궁주인 천상천화로 하여금 장동에 북지무림맹을 돕고 있습니다.” “냄새나는 계집들이 뭐가 두렵소? 지금 우리에게 4만 대군이 있소이다. 그냥 밀어붙입시다!” “여인천궁은 그렇다 치고 북지무림맹은 어찌할 셈이오?” “한줌도 되지 않는 그들이 무서워 들불처럼 일어나는 기세를 꺾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오!” 운덕은 정립천하군 두령들의 의논을 나누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다 이내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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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의 크기로 봐서는 십여 가구는 충분히 살겠는데 도대체 이곳에서 뭘 하라는 거지?” “이봐! 인간, 어서 빨리 배를 섬에 대라고.” “신주님, 그것이 조금 힘듭니다. 섬을 둘러싼 와류들 때문에 자칫하다가 암초에 걸리거나 와류에 휩쓸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잠시 기다리십시오. 용호왕부에서 이곳 물길을 아는 사람을 보내기로 했으니….”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그러면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는 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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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나섰다. “이럴 수가, 마인(魔人)이다. 마인이 나타났어, 벌써 그 시기가 된 것인가? 무량수불! 어서 수미산(須彌山)으로 돌아가 이 사실을 알려야한다.” 보리대불은 코가 벌게진 체 능공비행술(凌空飛行術)을 시전하여 북쪽하늘을 향해 빠른 속도로 날아갔다. 그러다 앞에서 어떤 힘이 진처오자 기겁하여 급히 순간전이대법(瞬間轉移大法)을 시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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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그냥 이렇게 달리는 것이 기분 좋을 뿐이야!” “하지만 그저 잠깐 산책 나오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몰라! 자꾸 그러면 떼놓고 간다.” “아가씨!” 응소매는 설화 소궁주의 넘치는 기운은 정말 경이 그 자체였다. 웬만한 고수는 흉내도 못내는 어공비행(馭空飛行)을 근 한 시진(2시간)가량 쉬지도 않고 유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빠른 속도로 길도 아닌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를 넘나들며 지치지 않고 있었다. 오히려 날개를 가진 응소매가 먼저 지칠 지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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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부러지는 소리를 동반한 파혼풍뢰강은 떨어져 내려오는 강시들을 공격했고 웅인들은 본능적으로 전장을 이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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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상급자에게 폭언을 하고 예의를 갖추지 않은 자는 어떤 형벌을 내리는가?” “곤장 백대입니다.” 라혼은 모석이 ‘곤장’이란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블링크Blink]주문으로 금위위 위령 호포산의 곁으로 가서 그의 목줄을 잡아 말에서 끓어 내렸다.
      20-02-14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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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름이 아니라 이곳으로 오면서 봤는데 전에 인간들의 도시가 있던 자리에 인간들이 또다시 도시를 건설하고 있더군.”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야! 상당히 넓은 지역까지 몬스터를 토벌했는지 츠베르크 산맥을 넘기 전까지 그곳에서 가장 흔한 코볼트 한 마리도 보지 못했어!” 여행자 숄더의 흥미로운 이야기는 아직까지 펍의 테이블을 지키던 드워프들에게도 호기심어린 반응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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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파트 별일은 없어나?” “예, 별일은 없고 곧 다른 백인대와 교대하여 본대로 복귀할 것 같습니다.” “그런가? 그럼 마지막까지 수고 하게!” 로지는 외창고를 지나 이곳 지점장인 로웰의 집무실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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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인은 무시하고 배로 돌아간다!” 해적들은 강철거인을 무시하고 무작정 배가 있는 쪽으로 뛰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미 길목에 시드그람의 기사들이 지키고 있었다. 해적들은 그들을 무시하고 덤벼들었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해적섬 원정에 참가한 기사들의 실력은 혼자서 해적 열을 여유롭게 상대할 수 있는 실력자들이었다. 해적들은 이번엔 기사들의 검과 도끼, 철퇴에 맞아 죽어가야 했다. 그렇게 천여 명의 사상자를 내면서도 해적들은 단 한명의 기사들도 죽이지 못했다. 그렇게 첫 파도가 지나가고 나이트 바슈가 안도에 한숨을 내쉴 무렵 해적들은 뜻밖에 강력한 적의 출현에 동요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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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캬아~! “휴~! 나의 아내는 이제 보니 무척 크군.” “다…당신이 라혼?” “왜? 나의 원래 모습이 이상한가?” “저주가…저주가 풀린 건가요?” “저주는 아니었지만 저주라고 해두고 그전에 우리 인사부터 나누자!” “인사라니 뭘? 읍…….” 라혼은 고개를 숙여 안나에게 길고 긴 키스를 해주었다. 라혼의 키스에 비로소 안나는 그가 라혼인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가 어디로 도망갈세라 그의 목 을 휘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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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독님! 정찰병이 돌아왔습니다!” 부관 토루히가 초췌한 몰골의 사냥꾼 복장을 한 사내와 함께 집무실로 들어왔다. “나는 당신을 처음 뵀는 군요. 그런데 그대가 진정 그 이그라혼이 맞소. 중년이 넘었을 텐데 무척 젊어보이오!” “소드 마스터는 보통 사람보다 시간의 흐름이 느린법입니다.” “아아, 그렇군. 자! 임페라토르 이그라혼, 그란의 시민들에게 한말씀 하시오!” 의례적인 몇마디를 건네고 프리켑스 오노스 백작은 연단에서 내려갔다. 라혼은 그가 연단에서 내려가자 흥분에 겨운 척하며 계속 빈틈을 보이며 연설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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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디 잔이 상심한다? 이번에도 오지 않으면 스웨야드 공작이 섭섭해 할 거란 경고인가?’ 라혼은 레이디 잔의 유모라는 부인의 말을 깊게 생각하지 않고 원로원 제1인자인 프리켑스 스웨야드 공작이 워프 게이트Warp Gate의 일로 딸의 이름으로 자 신을 불러 자신을 미리 만나보려 한다고 판단했다. 얼마 전까지 자신과 레이디 잔이 매우 가깝다는 소문이 있었기에 그런 것이라 생각하고는 그냥 그대로 넘겨 버렸다. 그리고 오랜만에 회의를 하기 위해 자신에게 운명을 맡기기로 한 사람들을 소집했다. 예상했던 대로 워프 게이트Warp Gate가 세상에 공개되면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상의하고 기왕에 공개된 워프 게이트Warp Gate를 이용할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이쪽에서 입장이 정리돼야 황제와 원로원의 무 리한 요구를 미리 차단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라혼은 홀로 그란 시가지를 걸었다. 언제나 느끼는 것 이지만 그란은 좋은 말로 활기찬 곳이지만 어떻게 보면 사람이 너무 많아 사람에 치이는 곳이었다. 그란 서 남부 메마른 언덕에 위치한 크리스털 캐슬에서 그란 동북부에 위치한 노블레스 언덕의 스웨야드 공작가(家)의 장원은 도시를 가로질러 정반대편에 위치해있 었다. 그러니까 지금 걸어서 꼬박 한나절이 걸리는 거리였다. 하지만 그란에서는 부녀자를 제외하고는 마차나 말을 타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 이렇게 사람이 많아 분비는 곳에 말들까지 가세하면 그야말로 난장판이 따로 없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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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은 아이는 별 이상 없나?” “예 얼굴이 부어오른 것 외엔 별다른 상처는 없습니다.” “알았어! 가서 일봐!” “예? 하지만……?” 블루는 라혼의 심드렁한 반응에 오히려 당황스러웠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라혼의 반응을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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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우~!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걸? 이곳에 도대체 무엇이 있기에 내가 여길 온 거지? 전에 안젤리아나드인가 하는 도시는 차분해서 좋았는데…….” 썬은 언젠가 이 도시에 살았었던 것 같은 익숙한 거리의 모습을 보며 그저 마음이 이끄는 데로 걸음을 옮겼다. 전에 안젤리아나드라는 도시에서도 그런 느낌을 받았었다. 썬은 자신이 길을 제대로 찾은 것에 안도하며 자신을 강렬하게 잡아끄는 누군가에게 계속 다가갔다.
      20-02-14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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