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 추미애 "공소장 공개 잘못된 관행, 언론 유출 경위 확인할 것" | 군포철쭉축제


신화> 추미애 "공소장 공개 잘못된 관행, 언론 유출 경위 확인할 것"

신화> 추미애 "공소장 공개 잘못된 관행, 언론 유출 경위 확인할 것"

오늘의소식      
  894   20-02-1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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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사 및 등록단계 ① 출원공개제도 활용 특허제도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후 강제 공개되며 출원인의 신청에 따라 조 - 195 - 기공개도 가능하다. 이에 반해 품종보호제도는 출원 후 지체 없이 품종보호 공보에 게재 되어 출원공개 시점에서 양 제도는 차이가 있다. 출원공개는 특허제도의 보상금청구권과 품종보호제도상 임시보호권의 발생요건 중 하나이기도 해 출원인은 이를 전략적으로 활 용할 수도 있다. 예컨대 출원인이 선출원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특허출원하였으나 개량 발명 준비 등을 이유로 공개 전 취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고, 3자의 실시를 차단 하기 위해 조기공개를 신청 후 경고장을 발송할 수도 있다. 이에 반해 품종보호제도에서 는 출원내용이 지체없이 공개되기에 공개제도를 활용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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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 (일본) 용도발명은 그 용도를 의약품의 설명서 등에 표시한 포장된 의 약품의 형태로 구현된다고 보고, 대상물질의 생산단계에서는 특허를 받은 용도발명과 같은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이 기 때문에 대상물질 자체의 생산 등 실시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직접 적으로 미치지 아니하고, 생산 후 제품에 용도를 표시한 라벨을 부착 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침해행위가 있다고 봄10) ○ 용도는 용기, 라벨 내지 설명서에 기재되는 것일 뿐이므로 약 그 자 체는 물건으로서 구별될 수 없어 의약용도발명의 권리는 사실상 용 기, 포장, 설명서 등 약과 별도의 것에 용도를 표시하는 용도표시권 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통설임 ○ 반면, 대상물질의 생산과 용도의 시사가 늘 필연적으로 결부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거의 대부분의 경우 결과적으로 용도를 표시한 라벨을 부착하는 단계를 실시라고 할 수 있지만, 다음 공정으로서 그 라벨을 붙이는 것이 필연적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 즉, 특허받은 용도대로 사용하려는 의도로 물건을 생산한다면 라벨을 붙이기 이 전에도 침해가 성립한다고 보는 반대견해가 있음 (4) 국내외 판례·결정·심사례 □ (우리나라) 최근 국내 법원은 환자군 한정과 약물 투여방법에 관한 발명을 의약물의 속성에 기초하여 새로운 용도를 밝혀낸 의약 ‘물 질발명(물건발명)’으로 보고 그 특허성을 인정하는 우회적인 태도 를 취하고 있음* * 당시 법원이 해당 발명을 의약물질발명에 속하는 ‘의약용도 발명’과 그 본질이 같다고 판시함에 따라 국내에서는 통상 의약용도 발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 (투여용법·용량의 한정) 2015년, 우리나라 대법원은 공지된 의약조성 10) 이진희 “의약용도발명의 특허성 – 투여용법·용량에 특징이 있는 의약용도발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 (2017) - 52 - 이 사건 제1항, 제3항 내지 제7항 정정발명은 CD20에 결합하는 항체를 포함하는 제약 조성물 및 메토트렉세이트 조합을 의약물질의 유효성분으 로 하고, 류마티스성 관절염 치료를 용도로 하며, TNF -저해제에 대해 부적절한 반응을 경험하는 인간이라는 특정 환자군을 치료 대상으로 하고, CD20 항체 1000㎎을 1일, 15일에 2회 투여하는 것으로 투여용량 및 투여주기를 한정하고 있다. 여기서 투여용량 및 투여주기는 의약용도 가 되는 류마티스성 관절염 치료와 더불어 의약이 그 효능을 온전하게 발휘하도록 하는 요소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고, 대상 환자군도 그 의약물질이 가지는 미지의 속성의 발견에 기초하여 기존 치료제인 TNF -저해제로 치료가 어려웠던 류마티스성 관절염 환자에게도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새로운 쓰임새를 제공하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는 의약물질발명 중 투여용량·투여주기와 대상 환자군을 특정하는 발 명으로서 대상 질병 또는 약효에 관한 의약용도 발명과 그 본질이 같 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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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변리사 대상 특허실무에 관한 교육 유럽특허아카데미는 유럽 역내 변리사를 대상으로 유럽 특허절차상 실무에 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인턴 변리사에서부터 경력이 높은 변리사에 이르기까지 교육대상자의 업무 역량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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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일반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들도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지식재산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으로서 기업 등의 지식재산 업무 담당자, 변리사, 산하기관 및 선행기술 조사기관, 과학기술인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변리사에 대해 지식재산 이론ㆍ실무 교육 을 실시하는 변리사 실무수습 교육과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전담하는 법정 의무교육에 해당한다. 이 실무수습 교육과정은 본래 2011년부터 2015 년까지 대한변리사회가 시행하였으나, 2016년에 변리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17) 대한변리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 간의 이견으로 2016년부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이를 주관하게 되었다.18) 17) 2016년 개정된 변리사법(법률 제13843호, 2016.1.27. 개정, 2016.7.28. 시행)은 과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된 것을 정보기술의 발달 및 산업의 다양화에 따라 변리사 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변리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이 수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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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먼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 프로그램의 평가를 위해 평가모형을 설계하고 이를 활용해 실제평가를 실시한 결과와 내외부 전문가들이 이를 검토해 최종적으로 도출된 분석결과를 기술하였다. 그리고 다음으로 특허청 공무원을 대상 으로 실시한 심층인터뷰의 결과와 그에 대한 분석결과를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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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규·신광철(2001)은 지식기반형황을 보여주는 지표를 크게 지식혁신 투입지표,지식혁신 성과지 표,지식혁신 과정지표로 구분하였다.투입지표에는 지역내총생산 대비 R&D투자액,지역인구 천 명당 연구인력 수,지역인구 백 명당 PC보급대수,지역 예산에서 차지하는 정보화 예산 비율,지역인구 백 명당 대학생 수를 사용하였다.성과지표에는 지역 내 기업 백 개당 R&D조직 수,지역 인터넷 이용률,지역 인구 만 명당 지역도메인 수,대학생 백 명당 교수 수,지역별 산학협력연구지원 과제수를 사용하였다.성과지표에는 1인당 지역총생산,지역인구 천 명당 특허등록건수,지역인구 만 명당 벤처기업 수,지역 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고위기술 산업 비중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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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종합대책에서는 국가 비전을 ‘인간 중심의 지능정보사회 실현’으로 설정하고, 국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산업․사회 분야별 ‘글로벌 수 준의 지능정보기술 기반 확보’, ‘전 산업의 지능정보화 촉진’, ‘사회정 책 개선을 통한 선제적 대응’등 3가지 중장기 정책방향과 12개의 추진과제 를 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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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구 분 교육과정 교육대상 과정명 프로그램 • 모듈 10 : 지식재산 감사 • 모듈 11 : 지식재산 자산의 가치평가 • 모듈 12 : 상표 라이선스 • 모듈 13 : 프랜차이즈에서의 지식재산권 문제 구 분 교육과정 교육대상 과정명 프로그램 일반인 / 공무원 창 출 권리화 특허협력조약 입문 (DL-101-PCT) • 모듈 1 : PCT 정의 • 모듈 2 : PCT 이용 이유 • 모듈 3 : PCT 출원 준비 • 모듈 4 : PCT 출원 • 모듈 5 : PCT 전자 서비스 • 모듈 6 : 특허 대리인 및 일반 대표 • 모듈 7 : 국제조사보고서 및 ISA 견해서 • 모듈 8 : 국제간행물 • 모듈 9 : 국제예비심사 • 모듈 10 : 국내 단계 진입 • 모듈 11 : 특별 국제 단계 절차 • 모듈 12 : 생명공학 분야의 발명에 대한 절차 • 모듈 13 : PCT 출원에 대한 제3자 접근 • 모듈 14 : PCT 전망 기업/연구소직원 공무원 등 일반인 / 공무원 창 출 권리화 보 호 상표, 디자인, 지리적 표시 필수과정 (DL-160) • 시장에서의 상표, 산업디자인 및 지리적 표시 • 상표 및 브랜드 만들기 • 지리적 표시 기업/연구소직원 공무원 등 [표 3-4-6]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이러닝 교육과정 중 산업재산권 이론ㆍ실무 교육과정 (나) 산업재산권 이론ㆍ실무에 관한 교육과정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이러닝 교육으로 운영ㆍ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들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이 특허, 상표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이론 및 실무 교육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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