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폰 _ [간밤TV] ‘선녀들’ 세종대왕과 어벤저스 특집, 파도 파도 계속 나오는 업적들 | 군포철쭉축제


헤드폰 _ [간밤TV] ‘선녀들’ 세종대왕과 어벤저스 특집, 파도 파도 계속 나오는 업적들

헤드폰 _ [간밤TV] ‘선녀들’ 세종대왕과 어벤저스 특집, 파도 파도 계속 나오는 업적들

오늘의소식      
  909   20-02-1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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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침해 사건인 JWL v House of Fraser 사건68에서는 ‘‘Design & Display 사건69 에서처럼 침해행위로 인해 판매가 증대되지 않는 경우 침해로 인한 모든 이익을 반환시킬 수 없다 고 한 논리는 단순히 특허 침해 사례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더 넓게 적용될 수 있기에 따라서 상표 침해 사건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언급하여 증분이익 접근법을 취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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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작권법 제4조에 의하면, 권리자의 허락 없이 기계적으로 복제한 사람은 손해 배상의무를 부담하나, 복제자가 허락을 얻을 것을 기대하고 권리자의 계산으로 그의 이익을 위해 복제한 경우는 배상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본 사건 에서의 위법성은, 침해자가 자기를 위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 이 저작물의 복제행위를 한 점에 존재한다고 하면서, 그 중에서 무엇을 침해사실로 이 해할 것인지는 권리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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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그런데 이후에는 본 조항에 따른 침해자의 이익은 위와 같이 매출에서 원가를 공제한 순이익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침해자의 매출에서 그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변동비 및 당해 매출 발생에 직접 칠요한 직접고정비만을 공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한계이익설(공헌이익설 이라고도 함)이 다수설이 되었다고 한다. 이 가운데에서도, 매출로부터 공제해야 하는 변동비의 규모는 특허권자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특허권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는 특허권자등 기준의 한계이익설, 또는 특허권자등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조이익이고, 그 조이익으로부터 공제해야 하는 변동비는 특허권자를 기준으로 하되 침해자가 임증책임을 부담하 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특허권자등 기준의 조이익·한계이익 입증책임배분설이 소수설이지만 력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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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구분 상품 05 대분류 중분류 연료 A 고체연료 01 액체연료 기체연료 02 공업용 오일 B 공업용 오일 01 공업용 유지 C 동물성유지 식물성유지 가공유지 01 왁스 D 왁스 01 고급지방산 E 고급지방산 01 역무구분 역무 35 광고업 35A01 경영 진단 시장조사 제품의 판매에 관한 정보제공 35B01 재무서류의 작성 또는 감사 또는 증명 35C01 직업알선 35D01 경매의 운영 35E01 수출입 역무의 대리 또는 대행 35F01 속기 필경 35G01 서류의 복제 35G01 문서 또는 테이프의 파일링 35G01 건축물의 방문객 접수 및 안내 35H01 광고용구대여 35J01 타자기, 복사기 및 워드프로세서의 대여 35J01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2 - 나. 연혁2) 일본 상표법상 상품의 유사라고 하는 개념이 도입된 것은 1921년 법부터이다. 그 이전의 상표조례나 상 표법에서는 상품의 ‘유사’ 라고 하는 개념은 채용되어 있지 않고, 동일 상품에 어느 정도의 폭을 가지고 보호범위를 조정해왔다. 그러나 1921년 법부터는 상표권에 근거한 권리보호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상품 의 유사라고 하는 개념이 채용되어, 상표권에 의한 보호가 지정상품이 유사한 상품에도 미치도록 상표법 에 명시되었다. 이후 특허청은 상품의 유부에 관하여, 재료주의 및 생산자주의를 주된 기준으로 해서, ‘상 품유사례집’ (1932년)을 작성하고, 1953년에는 ‘상품유사례집(개정판)’ 을 공개했다. 그 후 1957년 약간의 수정을 거쳐 1961년에 현재의 심사기준의 원형이 되는 ‘유사상품심사기준’ 이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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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Thomas F. Cotter, Comparative patent remedies : a legal and economic analysis,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272.,,, 176 Tobias Helms, “Disgorgement of Profits in German Law, in Hondius”, E. H., Janssen. Andre ed., Disgorgement of Profits,, 225 (2015). 이와 관련하여 Klaus Grabinski, “Gewinnherausgabe nach Patentverletzung – Zur gerichtlchen Praxis acht Jahre nach dem “Gemeinkostenanteil”-Urteil des BGB”, GRUR 2009, 260, 262는 Düsseldorf 지방법원에서 행해진 특허와 실용신안 침해 관련 손 해배상 사건의 3/4에서 이익 반환이 청구되었다고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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