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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즈> 미 신종코로나 확진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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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      
  895   20-02-1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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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Adaptive Learning)체계를 구 축하여 종합적 사고와 처리 능력을 가진 인력을 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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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URL: n-crucial-to-americas-future 41)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정의 :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 분야에서 직간접적인 업무에 적절히 대응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련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력 (이규녀, 박기문, 2013) - 242 - 구분 주요 교육기관 평가 4년제 대학 이공계 학과 등 특허 등 지식재산 등 교양 과목 위주 교육 전공교육교육과 지식재산교육의 연계성 부족 * 미국 올린공과대학교는 전공 프로젝트 수행 간 특허등 지식재산교육과 병행 추진 전공교육 외에 IP 분야 서비스업으로 입직(예, IP분야) 부족 지식재산 관련학과 평가 목원대학교(지식재산학과), 가톨릭대학교(창업지식재산학과), 경기대학교(지식재산학과), 상명대학교(지적재산권학과) 학문적 계열 상 사회과학, 경영/상, 법 계열로 최신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 - 이공계 분야의 교육은 소양 수준에 교육 - 가톨릭관동대학교 : 공과대 소속(IOT기반) 이공계열과 협업을 통한 학제간 프로그램 부족 지식재산 교육선도 대학 강원대, 인하대, 전남대, 단국대, 부경대, 서울대, 공주대, 금오공대, 동국대, 경희대, 국민대, 목원대, 안동대, 군산대, 대진대, 동아대, 서울과학기술대, 연세대, 영남대, 제주대, 경성대, 직접적인 IP 전문인력 양성 목적이 아닌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소양 위주의 교육 [표 5-3-28] 4년제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IP 인재 양성교육 분석 특허청은 지난 2017년 11월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정책 방향과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사업의 과감한 민간 개방’이라는 전략을 기반으로 ▲민간 중심의 지식재산 서비스업 육성, ▲중 소․벤처기업 IP역량 강화, ▲지식재산 금융․거래 활성화 등 3개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중점과제에 따른 일자리를 차지할 인재양성 방안은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 없다. 예를 들어, 현재 특허, 상표, 디자인 조사 서비 스를 현재 25%에서 50% 이상을 민간 부분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한 바, 민간 부분의 증가한 물량에 따른 관련 인재양성에 관한 언급은 없다. 일자리 창출 계획과 함께 관련 인재양성을 특허청 산하기관인 국제지 식재산연수원과 병행 추진하여‘일자리 정책-교육훈련(학습)-고용’이 일 원화하는 체계가 필요함에도 이를 정책에 담고 있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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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제도에서 함께 보호 가능한 신규식물 자체에 대하여 살펴보면, 현행 식물신품종보호 법상 보호되는 식물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특허법상으로도 2006년 이전에는 무성번 식식물만 보호가능 하였으나 해당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현재는 유성·무성을 불문하고 모 든 신규식물에 대하여 특허보호가 가능하다. 다만 특허법에서는 등록을 받기위해 진보성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거절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심사실무가 이드에 따르면, ‘신규식물 자체에 관한 발명은 특성을 중심으로 진보성을 판단하며, 그 특성이 신규식물이 속하는 종의 공지 식물이 갖는 형질로부터 용이하게 예측할 수 없고 유리한 효과를 갖는 경우 진보성이 인정 된다’고 규정하며 다음의 예시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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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국제지식재산연수원 30년사, 2017, 191면. 제6장 결론 - 275 -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지식재산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은 더욱 중요해졌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교육 과 인재양성을 위하여 끝없는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은 우리나라 지식재산 교육을 대중화시키고, 민간 부분의 지식재산 존중문화 를 고취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해왔고, 그 출발선도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었 다. 그러나 최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교육 대상 중에서 학생, 교원 등 일 부 과정에 대해서는 발명진흥회나 각 시도 교육청의 발명교육센터 등에서도 활발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등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역할도 줄어드는 형국 에 접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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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조 제1항이 정하는 소위 간접정범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 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케 하는 것으로 이 어느 행위로 인하 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는 시비를 판별할 능력이 없거나 강제에 의 하여 의사의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는 자, 구성요건적 범의가 없는 자 와 목적범이거나 신분범일 때 그 목적이나 신분이 없는 자, 형법상 정당방위, 정당행위, 긴급피난 또는 자구행위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없 는 자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책임무능력자, 범죄사실의 인식 이 없는 자, 의사의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는 자, 목적범, 신분범인 경 우 그 목적 또는 신분이 없는 자, 위법성이 조각되는 자 등을 마치 도구나 손발과 같이 이용하여 간접으로 죄의 구성요소를 실행한 자를 간접정범으로 처벌하는 것......또 형법 제34조 제1항의 간접정범의 행 위는 교사 또는 방조임이 그 규정의 명문상 분명하고...... 또한 우리나라 대법원은 “내막을 모르는 직원을 이용한 정치자금 기 24) 형법 제30조. 25) 형법 제31조. 26) 형법 제32조. 27) 형법 제33조. 28) 김태명, 간접정범 규정의 해석과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형사법연구」 제22호, 2004, 제43면.; 손동권, 형법 제34 조(간접정범)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형사법연구」 제22호 특집호, 2004, 제250면. 29) 대법원 1983.6.14. 선고 83도515 판결. - 104 - 부” 사건에서30) 간접정범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 던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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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외국인에 대한 산업재산권 교육의 일환으로 서 교육수혜국의 요청에 따라 외국 심사관을 초청해 교육하거나 현지에 전 문강사를 파견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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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종자산업법 제57조 제2항이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보호품종 의 종자의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의 실시’에까지 확대하고 있으나, 원래 보호품종의 실시라 함은 보호품종의 종자의 증식 등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점, 법 제13조의2가 알려진 품종에 대해서 신규성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품종보호출원일 전에 그 알려진 품종을 이미 실시하고 있는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권의 효력을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출 원일 전에 당해 품종의 종자를 육성하여 품종보호출원일 후에 그 수확물을 수확․출 하하는 행위 등에는 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 다.46) II. 특허법에 의한 보호 1. 주요 내용 특허법은 ‘발명’을 그 보호대상으로 하며, 이 때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종자에 관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발명으로서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구 특허법은 ‘무성적으로 반복생식할 수 있는 변종식물’을 특허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특허청은 2006년 무성번식식물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무성번식식물과 유성번식식물을 구분하지 않고 특허법의 보호대상 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러한 법개정은 일반적인 특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유․무성번식 식물 여부에 관계없이 식물관련 발명을 보호함으로써, 과학기술의 발달과 특허제도의 발 전으로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가 특허요건만 갖출 경우 식물의 생식방법에 관계없 45) 식물신품종보호법 제58조. 46) 부산고법 2006. 3. 31., 2005나8804; 대법원 2008. 10. 9., 2006다24674. 2006다52709. - 16 - 이 모든 식물을 특허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47) 특히 식물과 관련하여, 특허청 생명공학분야 심사기준에 의하면 신규식물 자체 또는 신 규식물의 일부분에 관한 발명, 신규식물의 육종방법에 관한 발명 및 식물의 번식방법에 관한 발명이 특허요건을 충족할 경우 특허받을 수 있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48) 현행 특 허심사기준에 의할 경우, 식물에 관련된 발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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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과제 5) 공정경제기반 구축을 위한 교육 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우리 정부는 ‘공정 경제’를 새로운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근절시켜 공정한 성장기반을 만들어 나간다는 의미이 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고질적인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및 법집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기술유용, 부 당단가 인하, 전속거래 구속행위 등 불공정하도급행위 근절 방안을 마련하고 48) 이 사업의 범위와 내용은 기존의 외부 위탁업체가 수행하던 ‘심사관 신기술 교육’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2018년 심사관교육지원 체계 구축사업 제안요청서 참조(2018.2)), - 251 - 있다.49) 중소·벤처 기업의 아이디어와 기술이 탈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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