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 특별판으로 돌아오는 ‘시사매거진2580’…유영철 육성 공개
오늘의소식907 20-02-16 01:45
본문
가. 구체적 방안(제33조의2 신설)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413
특허법 개정안(방안 2-1) 특허법 개정안(방안 2-2)
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3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다.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
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9.>
1.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3조의2, 제36
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3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나. 검토
현행 특허법 제29조에 따르면, 모인대상발명이 제2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
을 경우(즉, 비공지일 경우) 제29조 제2항 진보성 판단에 활용할 수 없다. 그 결과 무
권리자가 비공지 모인대상발명에 대해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나는 정도의 개량 변경
을 한 후 특허출원하면 해당 출원 특허를 거절 무효로 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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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小林健男론
小林健男론은 1970년대에 공동발명자 인정기준 및 공동발명자 간의 배분산정에 대
해 논의한 것이다.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이하는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
務発明」, 23頁-43頁에서 공동발명자 인정기준 및 지분율 산정방법을 요약, 정리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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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 35 USC 116(a) (“When an invention is made by two or more persons jointly, they shall apply for patent
jointly and each make the required oath,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title. Inventors may apply
for a patent jointly even though (1) they did not physically work together or at the same time, (2) each
did not make the same type or amount of contribution, or (3) each did not make a contribution to the
subject matter of every claim of the patent.”).
590) 김승군·김선정, 앞의 논문, 66면.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94
현행 특허법 제33조 김승군·김선정 개정방안 정차호 개정방안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
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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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후373 판결(원심 특허법원 2003. 1. 16. 선고 2002허2723 판결).
436) 유사한 설시: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후1810 판결.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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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발명을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
관적인 경우 그 발명이 완성된 것이라고 설시한 바 있다.437) 동 설시에 의하면 발명의
완성을 위해서는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가 ‘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발명을
완성한 당시에 발명의 효과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면 “목적
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라는 표현은 논쟁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발명의 구성이 완성되어 통상의 기술자가 그 구성을 지나치게 어렵지 않게
구현할 수 있으면 그때 발명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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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발명 6의 발명자는 P13, P14, P5, P15, P16, P17, P18, P19 및 원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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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東京地方裁判所 平成25年12月13日 平成24年(ワ)第2689号 判決(90%)
대상 발명의 특허공보의 발명자는 D 및 원고로 기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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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2015허8042 판결의 경우 공동연구개발 종료 후 모인개량된 사안임에도 양 당
739) ① B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전에 원고의 모인대상발명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의 경우 단순히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을 이용하
여 볼밸브를 생산할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설립자인 B가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착상을 하였다
고 주장하는 2011년 10월 무렵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까지도 E가 C에게 이 사건 개념도를 제공한 이
후 특허출원을 담당한 변리사가 선행발명의 특허공보에 첨부된 도면에 직접 수기로 도면을 작성한 것 외에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구체적인 도면이 작성된 적이 없고, 이 사건 특허발명과 관련하여 아무런 실험도 이
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 ③ B 측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과정에서 원고에 근무하
면서 모인대상발명 개발에 참여하였고 직접 볼밸브 생산 업무를 담당하였던 E로부터 액추에이터를 이용하여
연결핀을 퇴출시키는 방법이 포함된 개념도를 얻기 위하여 E에게 이 사건 개념도의 작성을 요청한 것으로 봄
이 상당하다는 점, ④ B는 그 외에 자신이 이 사건 특허발명을 발명하였다고 볼 만한 발명노트, 발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 도면, 실험 결과, 시제품 제작 등과 관련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
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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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독일 특허법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특허출원의 본질적 내용이 모인된 경우 해
당 특허출원인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는 출원 내
891)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63-64頁에 소개된 현지법률사무소 PREU BOHLIG & PARTNER의 인터뷰 내용에 기초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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