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축제한마디
Total 3,955건 192 페이지
  • 1090
  • 1089
  • 1088
  • 1087
    • 에세이> 수상한 ‘주택 거래’ 딱 걸린다










































      대내외 지식재산 환경분석,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인재양성 등 정부 정책기 조, CIPP 모형을 통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 프로그램 평가결과와 심층 인터뷰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제시하 였다. 지식재산 인재양성 중심기관으로 변화, 정부의 정책기조 부응, 수요자 중심의 교육 인프라 확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비전 (혁신성장 견인하는 IP인재 양성)과 3대 전략 및 9대 핵심과제를 도출하고, 각 과제별 실천과제를 도출하였다. 주요한 실천과제로는 심사·심판관 실무 교육강화, 심사과장 보수교육과정 개발, 관계부처 공무원 대상 맞춤형 교육 과정 확대,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 교육 확대, 청소년 지식재산 교육 영 역 확대, 지식재산 교육 관리체계 및 인프라 확충, 지식재산 전문교육기관으 로서 아이덴티티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J-PlatPat을 이용한 선행 디자인 조사검색 연습 3 주어진 과제에 대하여 연수생들이 특허정보 플렛폼(J-Paltpat)을 이용하여 선행디자인 조사를 하고, 강의를 통하여 습득한 지식 및 기능을 수시 지도자와 질문할 수 있는 환경 하에 실시한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그리고 동 과정은 해당 기술 분야에 심층 지식을 갖춘 8년 이상의 심사 경력을 가진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교육으로서, 당해 기술 분야와 관 련한 유럽특허청 판례, 출원 심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에 관한 토 론 위주의 방식으로 운영된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이 교육과정들은 교육대상자의 경력에 따라 EPOQUE Net 데이터베이스의 이용, EPOQUE Net을 활용한 특허정보 및 비특허 문헌의 조사, 실무 연습 등의 내용을 교육하는데, 유럽특허청 회원국의 특허청 직원뿐만 아니라 비회원국 특허청 직원도 이를 수강할 수 있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2013. 8. 31.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정규직 21,900명, 계약직 4,3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 으며, 2013년도 매출은 149억 달러에 달한다.308) 몬산토는 수많은 종자회사들을 인수․합 병하는 전략을 통해 세계 최대의 종자기업이 되었다. 대표적인 인수합병 사례들로는 1997 년 Asgrow의 작물종자 부분과 Calgene을 인수하였고, 1998년에는 Dekalb와 Cargill의 종 자영업부를 인수하였으며, 2005년에는 Seminis를 인수하였다. 아울러, 2004년에는 옥수수 및 콩 종자회사인 ASI를 자회사로 설립하였다.309) 주요 사업분야는 ‘종자 및 생명공학작물’ 사업과 ‘작물보호’ 사업의 두 부분인데, 특히, 유전자 변형 종자와 제초제 등 작물보호제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전략을 통해 큰 성공을 거두었다. 예를 들어 자사의 제초제인 ‘라운드업’과 라운드업에 내성을 지닌 GM 종자인 ‘라운드업 레디’를 패키지로 판매하는 형태이다.310) 이 밖에, 종자산업의 대상이 식품 및 사료생산뿐 아니라 건강보조제, 바이오 연료 등 산업용 소재로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기 능성 GM 종자를 개발하여 출시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비한 ‘내재해성 (climate ready)’ 종자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2013년도 매출액 149억 달러 중에서, 종자와 유전 형질의 매출이 103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는 판매 수치를 구체적으로 나누지 않았지만 종자 매출의 대부분이 GMO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지 난 3년간 수익이 20%이상 성장했지만 여러 국가의 규제 강화와 GMO의 금지 또는 제품 출시를 지연시키는 것과 같은 정치적 난관에 직면하고 있다고 한다.311) 308) Monsanto, 2013 Annual Report 309) 김수석 외, “종자산업의 도약을 위한 발전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12.55면. 310) 김수석 외, 앞의 보고서, 55면. 311) rchCategory=|s_name|s_subject|&strSearchWord=&intSeq=72835 - 144 - 2. 지재권 포트폴리오 ① 경쟁상황 몬산토는 종자 및 유전학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 및 기관들과 경쟁하고 있 다. 식량작물과 채소작물 분야에서 세계적으로는 수많은 다국적 농화학 기업들과 경쟁하 고 있으며, 지역에서도 수많은 중소기업들과 경쟁하고 있다. 그런데 대다수의 종자시장 경쟁자들은 몬산토의 germplasm 또는 생명공학 형질(biotechnology traits)에 대한 라이선 시들이기도 하며, 몇몇 채소시장 경쟁자들은 몬산토의 옥수수(sweet corn)에 대한 생명공 학 형질, 또는 advanced breeding을 통한 genetic improvements를 라이선스 하였다. 어 떤 국가들에서는 국가 소유의 종자 회사들과 경쟁하고 있다. 몬산토의 생명공학 형질은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농화학의 적용을 포함한) 다른 practices와 경쟁하고, 다른 회사들 에 의해 개발된 형질과 경쟁한다. 몬산토의 잡초 및 해충 제어 시스템은 다른 농화학 및 종자회사들에 의해 생산된 농약 및 종자 제품들과 경쟁한다. 바이오기술 또는 유전학에 기반하여 새로운 형질을 발견하려는 노력도 메이저 글로벌 농화학 기업들과 중소 바이오 기술 연구 기업 및 기관들, 정부 지원 프로그램 및 아카데믹 기관들과 경쟁하고 있다. 바 이오기술 형질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들도 아카데믹 연구자들이나 바이오기술 연구 기업들로부터 나온다. 라이선스 조건의 범위를 넘어서서 몬산토의 기술을 사용하는 경쟁 자들도 있고, 종자를 저장하여 다음 해에 사용하는 농부들도 경쟁 상황에 영향을 미친 다.312) 몬산토는 통상적으로 자사의 육종 기술과 상용 종자 제품, 그리고 상용 잡종 종자 제품 의 부모세대(parents)에 대해 특허 및/또는 신품종보호권을 획득하고 있다.313) 대두 (soybeans)와 관련하여, 제1세대 라운드업 레디 형질을 커버하는 몬산토의 특허가 몇몇 국가에서 기간만료 되었고, 미국에서도 2014년 만료될 예정이지만, 미국에서 대부분의 라 운드업 레디 대두들은 특정 품종(varieties)을 커버하는 특허들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나 아가 대부분의 고객들과 라이센시들은 다음 10년까지 연장된 특허를 가진 대두 종자를 포함하는 제2세대 라운드업 레디 2 Yield 형질을 선택하고 있다. 브라질에서도 다음 10년 까지 연장되는 특허를 포함하는 차세대 Intacta RR2 PRO 대두 형질을 채택할 것을 기대 312) Monsanto, 2013 Annual Report 313) Ibid. - 145 - 하고 있다. 옥수수와 관련해서도, 제1세대 YieldGard 형질에 관한 특허가 몇몇 국가에서 이미 만료되었고 미국에서도 2014년 만료될 예정이지만, 대부분의 농부들은 이미 다음 10 년까지 특허가 확장된 차세대 Genuit corn 형질로 업그레이드했다. 면화에서도 전 세계 적으로 대부분의 농부들이 2세대 형질을 사용하고 있다.314) ② 미국 특허 보유현황 전 세계적으로 종자 분야의 특허 점유가 가장 높고, 다국적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출원 하는 미국특허를 대상으로, 2001년부터 2013년 10월 현재까지 ‘Monsanto Technology'가 종자에 관해 출원 또는 등록한 특허는 다음과 같다.315) 검색 건수는 출원 공개 119건, 등록 2,237건으로, 전체 2,346건에 달했는데, 연도별 출원 및 등록 동향은 다음과 같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들은 회원국 협력 기관과 공 동으로 연속 운영되는 것으로서 현지의 교육수요에 따라 교육대상, 커리큘럼 등을 정하며, 7일 이상의 중기 교육과정으로 구성된다는 특징이 있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3. 심층인터뷰에 따른 종합 시사점 (1) 이미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친절, 필요성, 가치, 추천, 편리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나타나 청 공 무원을 위해 필요성과 가치가 있다는 것에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었다. 반면 상징성, 차별성, 만족도, 재미있는, 변화 이미지는 부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부정적으로 응답한 ‘변화’이미지에 대한 다양한 개선 노력을 요구하였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자율화 되어 있는 오프라인 몇 시간 이상 들으라는 제한이 있었지만, 의무 과목을 배정하 였으면 한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이와 더불어, 연수원의 발명교육센터는 타 시·도의 발명교육센터와 명칭 을 같이한다. 그러다 보니, 시·도 발명교육센터와의 차별화도 쉽지 않고 외 부에서 보아도 그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사실 연수원의 발명교 육센터가 다른 교육센터로 확대되었고, 그러한 측면에서 ‘중앙발명교육원’ 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TAG_C3
      다. 우리나라의 사례 우리나라 특허법에는 의료행위 발명의 특허성을 배제하는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발명 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 특허법 조항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특허를 받 을 수 없는 발명으로는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57) 이에 의료행위 발명은 우리나라에서 판례 이론에 의해 산업상 이용가능 성이 있는 발명으로 보지 아니하여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58) 의료행위 발명 중 특히 진단방법 발명과 관련하여 산업상 이용가능성 인정 여부를 판단한 우리나라 판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판례는 의료행위 발명에 대하여 하나의 일관된 기 준을 통해 그 산업상 이용가능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바, 치료방법과 관련되어 있는 대표적인 판례 2가지를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TAG_C4TAG_C5TAG_C6TAG_C7
      작물종류 등록건수 Soybean 909 Corn, field 881 Wheat, common 106 Sorghum 99 Alfalfa 30 Sunflower 27 표 48 작물 종류별 등록 건수 그림 79 작물 종류별 등록 건수 3. 라이선스 및 소송사례 파이오니어는 자사의 제품에 필요한 germplasm과 형질(traits)을 자사가 소유한 것들로 - 160 - 부터 취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타 기업으로부터 라이선스를 받기도 한다. 옥수수 및 콩 종자를 포함하여 파이오니어가 공급하고 있는 다양한 종자에는 다른 기업으로부터 라이 선스를 받은 형질(traits)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1992년 몬산토에 $450,000을 지급하 고 RoundUp 제초제에 저항을 갖는 GM 대두 종자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였으며, 1993년 몬산토에 $38 million을 지급하고 Bt 옥수수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였다.337) 한편, 2002년 발표된 한 연구 논문에서는 듀퐁 파이오니어 사내 지재권 변호사들에 대 한 인터뷰 내용이 담겨 있다.338) 이에 의하면, 듀퐁 파이오니어는 1997년부터 2001년까지 410건의 PVP 출원을 했으며, 동일 기간 동안 381개의 PVP certificates을 부여 받았다. 하 지만, PVP certificates만으로 라이선싱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없었다. 반면, 1997년 부터 2001년까지 1203개의 특허 출원을 하였으며, 동일 기간 동안 540개의 특허를 취득했 는데, 특허 기술에 기반하여, 대학, 중소기업 및 대기업 등 다양한 조직들과 다수의 라이 선싱 계약을 체결했으며, 동일 기간 동안 15건의 특허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1건의 특허 소송을 제기 당하였다.339) III. 신젠타 1. 회사개요 신젠타는 스위스의 바젤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2000년 노바티스의 작물보호제 및 종자 사업부와 AstraZenenca의 농약사업부가 각각 모기업에서 분리․합병되어 창설된 기업이 다. 2004년 Advanta BV와 Golden Harvest를 인수하고, 2007년 Zeraim Gedera와 Fischer 를 인수했으며, 2008년 Goldsmith를 인수하였다. 2013년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 90개국에 진출해 있으며, 종업원 수는 28,149명에 이른다.340) 339) Ibid. 340) Syngenta,, 2013 Annual Report 그림 80 지역별 매출액 등 (신젠타, 2013) 주요 사업 분야는 종자 부문과 작물보호제 부문이다. 2013년 그룹 매출은 147억 달러에 이르며, 이 중 작물보호제 부문은 109억 달러이며, 종자부문 매출은 32억 달러이다.341) 작 물 종류별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342) 그림 81 작물 종류별 매출액 (신젠타, 2013) 2. 지재권 포트폴리오 ① 신젠타의 지재권에 대한 입장 지식재산권, 특히, 특허권은 기업들로 하여금 새로운 상품 개발을 위한 투자에 대해 공 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면, 작물보호 제품을 위한 새로운 요소(active ingredients)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기간과, 대략 $260 million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와 같은 막대한 투자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특허권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이다. 신젠타의 지식재산권, 특히 특허에 대한 기본 입장은 다음과 같다.343) 341) Ibid. 342) Ibid. 343) - 162 - 특허권을 받기 위해서는 발명이 완전히 공개되어야 하므로, 지식의 공유를 가능하게 한 다. 신젠타는 특허법에서의 균형적인 연구개발 예외(balanced research exception)를 지지 하며, 특허권자의 동의 없는 라이선스는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부분의 특 허제도하에서는 연구개발 예외를 가지고 있지만, 미국과 같이 그러한 예외를 가지지 않은 국가에서도 신젠타는 연구개발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사적(proprietary) 정보를 제공하는 등, 연구를 장려하고 있다. 현재 많은 대학 및 공공기관과 수천 건의 연구 계약을 맺고 있다. 또한, TraitAbility344)라는 온라인 라이선싱(e-licensing)을 통해 연구자들이 생명공학 연구 수단(biotechnology research tools)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비영리 기관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2-16 | 오늘의소식
  • 1086
    • 정장세트 _ 완전체로 돌아온 록밴드 이브, 11일 신곡 ‘잠에 취해’ 발매










































      1. 대차 대조표 · 손익 계산서 분 석 2. 현금 흐름 분석 3. DCF 법의 개념 4. M & A 관련 회계 기준 5. 지식재산권의 가치 평가 - 시장성 분석 - 경제적 가치 평가 지식재산권 금융(후편) - M & A의 지식재산의 취급 - 1.5시간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또는 지식재산 권을 목적으로 한 M A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 지식재산권 (무형 자산)의 세무 상 취급 및 지 식재산권 관련 M & A 사례를 소개하고 거래에 있어서의 유의점에 대해 검토 6. 지식재산권에 대한 세무 7. M & A 거래 구조 정리 (사례 연구) - M & A와 지식재산 실사 실무 - 본 강의에서는 과목 1-6에서 습득 한 지식을 어떻게 활용 · 실천할 수 있는지를 체험해 본 강좌 전체에 대한 이해와 함께 얻은 지식을 정 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지식재산이나 기술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 가상 인수 사례를 통한 사 례 연구 (그룹 토론)을 실시. M&A 실행에서는 정보 공개가 제한적인 인수 대상에 대한 가설을 구축하고 신속하게 조사· 분석 (실사)를 실시하여 검증하는 것으로, Go / No Go의 경영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으며, 그 검토 축은 경영전략, 재무, 법률, 비즈니스, 지식재산권 등 다양. 특히 제조업과 ICT 업계 등에서는 인수의 전략적 적합성, 지식재산권 위 험을 감시하고 인수 후 지식재산 관리 대응책 위험 저감 방안을 검토함과 동시에 충분한 시너 지 효과를 얻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 요 본 사례 연구는 지식재산권 애널리스트로 경영 과제 및 경영 의사 결정에 대한 정보 제공 및 1. M & A에있어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 M & A 라이프 사이클 및 지식 재산 실사 - 지식재산권의 기술적 측면과 비 즈니스 측면 2. 지식재산 실사 개요 - 실사 과정과 유의점 3. 사례 연구 ※ 그룹 토론, 발표, 강평 (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한 M & A 지식 재산 실사) 4. 실사 검색 사항과 협상에 반영 - 인수 이전 전략 가설과 무결성 검증 - 인수 조건에 반영와 PMI에서의 활용 5. 사례 소개 · 정리 - 137 - 제안을 할 수 있게 되기 위한 훈련의 하나이며, IP 조경의 관점과 접근 방식은 M & A에 한정 하지 않고 자신의 전략 수립·실행 등에 관한 검토, 신규 사업 개발 검토 · 입안 내부 환 경·외부 환경 · 경쟁 비교 분석 등의 경우에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실용 기술로 습득을 목표로 함 관동 간사이 동해 히로시마 규슈 기 초 코 스 A01 입문과정 A01 입문과정 A01 입문과정 A01 입문과정 B 초 급 코 스 군 B01 特実·디자인기초 B01 特実·디자인기초 B01 特実·디자인기초 B03 상표기초 B03 상표기초 B05 지식재산법무기초 B05 지식재산법무기초 B05 지식재산법무기초 B09 특허정보, 특허조사 B09 특허정보, 특허조사 C 중 급 코 스 군 C01 특허법·실용신안법 C01 특허법·실용신안법 C01 특허법·실용신안법 C02 디자인법 C02 디자인법 C03 상표법 C03 상표법 C05 지재계약실천 C05 지재계약실천 C06 민법개요 C06 민법개요 C07 민사소송법개요 C07 민사소송법개요 C8A 명세서작성(화학) C8A 명세서작성(화학) C8A 명세서작성 (화학, 전기, 기계) C8B 명세서작성 (전기, 기계, SW) C8B 명세서작성 (전기, 기계, SW) C8C 명세서연습(화학) C9A 특허정보, 특허조사 연습 C9A 특허정보, 특허조사 연습 C9A 특허정보, 특허조사 연습 C9A 특허정보, 특허조사 연습 [표 3-4-52] 지식재산 기술 스텝코스 중 기초코스 (바) 그 밖의 민간 지식재산 교육 코스 일본 지적재산협회(JIPA)는 1938년에 설립된 이래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활동을 계속하면서 세계 최대의 지식재산사용자 단체로 발전하였다. 일본 지 적재산협회(JIPA)는 산업 발달에 기여하려는 지식재산 제도의 기본 목적에 비추어 국내외의 관점에서 당대의 지식재산 과제를 명확히 하고 그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실제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운영하는 문서작성과 관련한 교육과정들은 각 과정별 실라부스는 실무상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전체 교육시간이 다소 부족하고 이론 교육이나 시책 교육 등 실습 외의 교육시간이 약 14.3% 이상을 차지해 충분한 학습 성과를 달성하기에 부족한 편이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2018년 12월 21일 ○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연 구 기 간 : 2018. 8. 30 ~ 2018. 12.21 ○ 주관연구책임자 : 전성태 부연구위원 ○ 참여연구원 ․ 연 구 원 : 문병호 선임연구원 ․ 연 구 원 : 심현주 선임연구원 ․ 연 구 원 : 곽충목 전문위원 ․ 연 구 원 : 이헌희 부연구위원 ○ 자문위원 ․ 박기문 교수(목원대) ․ 이규녀 교수(충남대) ․ 이순재 박사(발명진흥회) ․ 김송이 연구원(목원대) - i - 목 차 제1장 서 론····················································································································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4 제2장 지식재산 교육의 대·내외 환경 분석·······························································5 제1절 서설 ··················································································································································7 제2절 지식재산 교육의 대외환경 변화 ····································································································8 1. 4차 산업혁명과 지식재산 교육의 환경의 변화 ·············································································8 2. 해외 지식재산 교육의 변화 ··············································································································9 (1) 미국 ·············································································································································9 (2) 유럽 ·············································································································································9 (3) 일본 ··········································································································································10 (4) 중국 ··········································································································································10 3. 시사점 ···············································································································································11 제3절 지식재산 교육의 대내환경 변화 ··································································································13 1.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국내 인력양성 정책 ··········································································13 (1)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의 수립 ·················································································13 (2) 지능정보사회의 인력양성 정책 ······························································································13 2.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14 (1) 개설 ··········································································································································14 (2) 구체적 내용 ····························································································································14 3. 제3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 ·······················································································16 (1) 개설 ··········································································································································16 (2) 구체적 내용 ······························································································································17 4. 시사점 ···············································································································································18 제4절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새로운 위상 제고의 필요성 ···································································20 제3장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지식재산 교육 현황 분석··········································23 제1절 서설 ················································································································································25 제2절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28 - ii - 1. 공무원 교육 ······································································································································28 (1) 특허청 공무원 교육 ·················································································································28 (2) 타부처 공무원 연수 ·················································································································30 2. 일반인 교육 ······································································································································31 (1) 변리사 및 지식재산 실무인력 교육 ·······················································································31 (2) 학생 교육 ·································································································································33 (3) 교원 교육 ·································································································································33 3. 외국인 교육 ······································································································································34 4. 이러닝 교육 ······································································································································36 (1) 일반인 온라인 교육 ·················································································································37 (2) 특허청 공무원 온라인 교육 ····································································································41 제3절 국내의 지식재산 교육 현황 ·········································································································45 1. 특허청의 지식재산 교육 ··················································································································45 (1)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45 (2)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국제협력과 ················································································47 (3)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다자기구팀 ················································································49 2. 국내 주요기관의 지식재산 교육 ·····································································································53 (1) 발명진흥회 ·······························································································································53 (2)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57 (3) 한국저작권위원회 ····················································································································60 (4) 대한변리사회 ····························································································································62 (5) 윕스(WIPS) IP 교육센터 ·······································································································63 (6) 지식재산 전문 대학원 학위과정 ····························································································64 3. 국내 지식재산 교육 현황의 비교 분석 ························································································67 제4절 해외의 지식재산 교육 현황 ·········································································································71 1.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지식재산 교육 ·······························································································71 (1) 회원국 공무원 교육 ·················································································································71 (2) 일반인 교육 ······························································································································77 (3) 외국인 교육 ······························································································································79 (4) 이러닝 교육 ······························································································································81 2. 유럽특허청의 지식재산 교육 ··········································································································88 (1) 개관 ··········································································································································88 (2) 회원국 특허청 및 유관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90 (3) 변리사 등 전문대리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113 (4) 판사 등 사법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118 (5) 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123 - iii - 3. 일본의 지식재산 교육 ···················································································································124 (1) 개관 ········································································································································124 (2) 공무원 교육 ···························································································································125 (3) 일반인 교육 ···························································································································128 (4) 외국인 교육 ···························································································································140 (5) 이러닝 교육 ···························································································································141 제5절 소결 ··············································································································································145 제4장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종합평가 및 심층인터뷰·········147 제1절 서설 ··············································································································································149 제2절 평가준거틀을 활용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 프로그램의 평가 ·········································151 1. 평가준거틀의 설계 ························································································································151 2. 평가준거틀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의 평가결과 ·······································································154 (1) 공무원 교육과정 ····················································································································154 (2) 일반인, 교원, 학생 과정 ·······································································································163 3. 평가준거틀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의 평가결과의 요약 및 분석 ···········································168 제3절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심층인터뷰 실시 ·······································172 1. 심층인터뷰 개요 ····························································································································172 (1) 개 요 ······································································································································172 (2) 심층인터뷰 대상 ··················································································································172 (3) 심층인터뷰 일정 및 방식 ·····································································································173 (4) 심층인터뷰 질문지 구성 ·······································································································173 2. 심층인터뷰 분석 결과 ···················································································································174 (1)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청 공무원 교육과정(KIPO 아카데미 포함) 이수현황과 참여 의지(Q.1) ····174 (2) 청 공무원 교육을 담당하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미지(Q.2) ···················································175 (3)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교육만족도는 높으나 해마다 수강 신청률은 다소 낮아지는 이유(Q.3) ···176 (4) 국제지식재산연수원(KIPO 아카데미)의 전반적인 만족도(Q.4) ·················································177 (5) 국제지식재산연수원(KIPO 아카데미) 교육 이수 후 현업 적용도와 장애요인(Q.5) ···················179 (6)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이 현업 적용도와 교육만족도 증진, 심화 학습을 위한 개선사항(Q.6) 180 (7)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희망 개설 교육내용(Q.7) ··········································································181 (8)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공무원 과정의 개편 방향에 대해 요구사항(Q.8) ·······································182 (9)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발전을 위한 자유 의견(Q.9) ·····································································183 3. 심층인터뷰에 따른 종합 시사점 ··································································································184 (1) 이미지 ·····································································································································184 (2) 낮은 교육신청 이유 ··············································································································184 - iv - (3) 만족도 ·····································································································································185 (4) 교육과정 ·································································································································185 (5) 교육방법 ·································································································································186 (6) 교육운영 ·································································································································187 (7) 강사 ········································································································································187 (8) 기타 ········································································································································187 제5장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중장기 발전방안·······················································189 제1절 서설 ··············································································································································191 제2절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지식재산 교육환경 분석 및 진단 ·······················································192 1. 국내 환경 분석 ······························································································································192 (1) 우리 정부의 지식재산 교육 정책 현황 분석 ······································································192 (2) 국내 지식재산 교육현황 분석 ······························································································192 2. 해외 지식재산 교육 환경 분석 ····································································································193 3. SWOT 분석 ···································································································································195 4. 추진방향 ·······································································································································196 제3절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비전 및 추진과제 ·················································································197 1. 비전 및 추진과제 ··························································································································197 2. 전략 1: 현장 친화적 인력양성 ····································································································198 (1) (추진과제 1) 공무원 교육의 체계화 ··················································································198 (2) (추진과제 2) IP 서비스인력의 실무교육 강화 ··································································221 (3) (추진과제 3) 관계부처 대상 맞춤형 교육 확대 ································································246 3. 전략 2: 미래지향적 콘텐츠 발굴 ·································································································249 (1) (추진과제 4)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 교육 확대 ························································249 (2) (추진과제 5) 공정경제기반 구축을 위한 교육 강화 ·························································249 (3) (추진과제 6) 청소년·소외계층 대상 지식재산 교육 확대 ·············································252 4. 전략 3: 수요자 중심의 교육 인프라 구축 ··················································································262 (1) (추진과제 7) 지식재산교육의 메카로서의 아이덴터티 확립 ············································262 (2) (추진과제 8) 지식재산 교육 관리를 위한 전산인프라 확충 ············································268 (3) (추진과제 9) 온라인 지식재산 교육 콘텐츠 활용 및 수출 추진 ····································270 제6장 결론··················································································································273 [참고 1]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특허청 공무원 교육과정(오프라인) ··················································277 [참고 2]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특허청 심사관 신기술 교육과정(오프라인) ·····································279 [참고 3]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특허청 공무원 교육과정(온라인(KIPO 아카데미)) ························281 [참고 4] 지식재산 직무, 지식재산 분야, 필요역량 선행 자료 ·························································284 [참고 5] 심층인터뷰 내용 전문 ···········································································································285 - v - 표목차 [표 2-2-1] 지식재산인재 13·5 규획의 4대 목표 ··········································································11 [표 2-3-1] 제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한 5대 요소별 주요국 순위 ········································18 [표 3-2-1]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2018년 특허청 공무원 집합교육 운영계획 ····························28 [표 3-2-2]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2018년 타부처 공무원 집합교육 운영계획 ····························30 [표 3-2-3]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타부처 공무원 교육과정 운영실적(2013~2016) ··················31 [표 3-2-4]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2018년 일반인 집합교육 운영계획 ·········································32 [표 3-2-5]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2018년 학생 교육과정 운영계획 ·············································33 [표 3-2-6]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2018년 교원 교육과정 운영계획 ·············································34 [표 3-2-7]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외국인 교육과정 운영현황 ························································35 [표 3-2-8]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2018년 외국인 교육과정 운영계획 ·········································36 [표 3-3-1] 산업재산인력과의 기업 실무자 지식재산 교육 지원 사업 개황 ··································45 [표 3-3-2] 해외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과정 운영현황 ·································································46 [표 3-3-3] 국제협력과의 지식재산 국제교육에 관한 업무 추진현황 ·············································48 [표 3-3-4] 다자기구팀 IP 파노라마 사업의 교육 콘텐츠 모듈 개발 현황 ··································50 [표 3-3-5] 다자기구팀 IP 이그나이트 사업의 교육 콘텐츠 모듈 개발 현황 ······························51 [표 3-3-6] 다자기구팀의 IP 파노라마 사업과 IP 이그나이트 사업의 비교 ··································51 [표 3-3-7] 다자기구팀 IP 익스피다잇 사업의 교육 콘텐츠 모듈 개발 현황 ······························52 [표 3-3-8]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교육과정 현황 ·····································································57 [표 3-3-9]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오프라인 교육과정 ························································61 [표 3-3-10]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과정 ·························································62 [표 3-3-11] 대한변리사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전문연수 교육과정 ················································62 [표 3-3-12] 윕스(WIPS) IP 교육센터가 운영하는 집합교육 현황 ···············································64 [표 3-3-13] 고려대학교 지식재산 학위과정 ·····················································································64 [표 3-3-14] 고려대학교 지식재산 학위과정의 커리큘럼 ·································································64 [표 3-3-15] 홍익대학교 지식재산 학위과정 ·····················································································66 [표 3-3-16] 홍익대학교 지식재산 학위과정의 커리큘럼 ·································································66 [표 3-4-1]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지식재산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현황 ······································72 [표 3-4-2]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기타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현황 ·············································75 [표 3-4-3]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일반인 교육 프로그램 현황 ······················································77 [표 3-4-4]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해외협력 교육 프로그램 현황 ··················································80 [표 3-4-5]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이러닝 교육과정 중 지식재산 일반에 관한 과정 ·······················82 - vi - [표 3-4-6]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이러닝 교육과정 중 산업재산권 이론ㆍ실무 교육과정 ··············83 [표 3-4-7]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이러닝 교육과정 중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 현황 ·······················85 [표 3-4-8]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이러닝 교육과정 중 신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 현황 ···············86 [표 3-4-9]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이러닝 교육과정 중 지식재산 활용ㆍ관리 교육 프로그램 현황 87 [표 3-4-10]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이러닝 교육과정 중 자격증ㆍ인증 교육 프로그램 현황 ·········88 [표 3-4-11] 유럽특허아카데미의 교육대상별 프로그램 현황 ·························································89 [표 3-4-12] 유럽특허아카데미의 공무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 구분 및 개설현황 ························91 [표 3-4-13] 유럽특허아카데미의 공무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 세부현황 (2018) ························91 [표 3-4-14] 문서작성ㆍ특허분류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 (2017~2018) ····················93 [표 3-4-15] 문서작성ㆍ특허분류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세부현황 (2018) ·································94 [표 3-4-16] 특허정보와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 (2017~2018) ··································95 [표 3-4-17] 특허정보와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 세부현황 (2018) ················································96 [표 3-4-18] 특허검색 등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 (2017~2018) ································98 [표 3-4-19] 특허검색 등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세부현황 (2018) ··············································99 [표 3-4-20] 특허심사(신규성, 진보성 등)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2017~2018) ···101 [표 3-4-21] 특허심사(명료성ㆍ일치성)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세부현황 (2018) ····················102 [표 3-4-22] 특허심사(신규성ㆍ진보성)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세부현황 (2018) ····················104 [표 3-4-23] 특허심사 관련 기타 사안에 관한 기타 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 (2017~2018) 105 [표 3-4-24] 특허심사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세부현황 (2018) ··················································106 [표 3-4-25] 지식재산 관리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 (2017~2018) ··························108 [표 3-4-26] 지식재산 관리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세부현황 (2018) ········································108 [표 3-4-27] 법적·절차적 현안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 (2017~2018) ···················109 [표 3-4-28] 법적·절차적 현안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세부현황 (2018) ·································110 [표 3-4-29] 특허업무 도구·기법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 (2017~2018) ···············111 [표 3-4-30] 특허업무 도구·기법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세부현황 (2018) ·····························112 [표 3-4-31] 변리사 대상 특허실무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 (2017~2018) ··············114 [표 3-4-32] 변리사 대상 특허실무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현황 (2018) ···································115 [표 3-4-33] 변리사 대상 유럽특허 개론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 (2017~2018) ····115 [표 3-4-34] 변리사 대상 유럽특허 개론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현황 (2018) ··························116 [표 3-4-35] 변리사 수험생을 위한 시험대비 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 (2017~2018) ··········117 [표 3-4-36] 변리사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시험대비 교육 프로그램 현황 (2018) ··················117 [표 3-4-37] 특허관리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현황 (2018) ·····················································118 [표 3-4-38] 사법부 직원 대상 특허소송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 (2017~2018) ····119 [표 3-4-39] 사법부 직원 대상 특허소송 관련 교육 프로그램 세부현황 (2018) ······················120 - vii - [표 3-4-40] 사법부 직원 대상 특허절차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 (2017~2018) ····121 [표 3-4-41] 사법부 직원 대상 특허절차 관련 교육 프로그램 세부현황 (2018) ······················121 [표 3-4-42] 연구자 등 학계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세부현황 (2018) ··························122 [표 3-4-43]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세부현황 (2018) ············································123 [표 3-4-44] 일본의 지식재산 교육 관련 기관 ···············································································124 [표 3-4-45] 특허검색 전문가 연수 커리큘럼 ·················································································129 [표 3-4-46] 디자인 검색 전문가 연수 커리큘럼 ···········································································129 [표 3-4-47] 지식재산권 활용 연수(활용 검토 과정)의 주요 교육내용 ······································132 [표 3-4-48] 지식재산권 활용 연수(활용 검토 과정)의 커리큘럼 ················································132 [표 3-4-49] 지식재산권 활용 연수(검색 과정) 커리큘럼 ·····························································133 [표 3-4-50] 지식재산권 초급 교육과정의 커리큘럼 ······································································134 [표 3-4-51] 지식재산권 애널리스트 교육의 커리큘럼 ··································································135 [표 3-4-52] 지식재산 기술 스텝코스 중 기초코스 ········································································137 [표 3-4-53] 지식재산 기술 스텝코스 중 전문코스 ········································································138 [표 3-4-54] 지식재산 기술 스텝코스 중 기술부분용 코스 ···························································138 [표 3-4-55] 지식재산 기술 스텝코스 중 총급, 글로벌 코스 및 해외현지 코스 ························139 [표 3-4-56] 2018년 일본 특허청의 개도국 교육지원 현황 ·····················································140 [표 4-1-1]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2017년 교육실적 및 2018년 교육계획 ······························149 [표 4-2-1]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평가준거틀의 평가준거 ···············152 [표 4-2-2]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최종 평가결과의 결정 ··························153 [표 4-2-3] 특허청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155 [표 4-2-4]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특허청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평가결과 ···································159 [표 4-2-5] 특허청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중 법률과정 프로그램들 간의 교육내용 비교 ·········160 [표 4-2-6]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타부처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평가결과 ···································162 [표 4-2-7]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일반인 교육 프로그램 평가결과 ················································164 [표 4-2-8]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원 교육 프로그램 평가결과 ····················································166 [표 4-2-9]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학생 교육 프로그램 평가결과 ····················································167 [표 4-2-10] 평가준거틀을 활용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과정별 프로그램 평가결과 요약 ····169 [표 4-3-1] 특허청 공무원 심층인터뷰 대상자 ···············································································172 [표 4-3-2] 특허청 공무원 심층인터뷰 실시 일정 ··········································································173 [표 4-3-3]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과정 이수 로드맵(예시) ·····························································185 [표 5-2-1]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지식재산 교육 환경 SWOT 분석 ··········································195 [표 5-3-1] 행정직 공무원이 수강가능한 과정의 세부내용 ···························································199 - viii - [표 5-3-2] 기술직 공무원이 수강가능한 과정의 세부내용 ···························································200 [표 5-3-3] 직급별 인원비율 ·············································································································208 [표 5-3-4] 과장 이상 간부 대비 및 과장 1명당 사무관/서기관 비율 ·········································208 [표 5-3-5] 위키피디아 사전 8가지 스킬 영역 ···············································································209 [표 5-3-6] 청 공무원 지식재산 직무분석 결과 ··············································································210 [표 5-3-7]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과장급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역량과 그 하위요소 ·········211 [표 5-3-8] 특허청 심사과장 소프트스킬 역량 도출 ······································································212 [표 5-3-9] 심사과장 보수교육과정 및 과제(안) (예시) ·······························································213 [표 5-3-10]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2018년 실시한 문서작성 교육 현황 ···································214 [표 5-3-11] 문서작성에 관한 교육과정의 개편 방향 ····································································216 [표 5-3-12] 통계교육원이 운영하는 문서작성 교육과정의 운영현황 ··········································216 [표 5-3-13] 문서작성에 관한 교육과정 운영안 ·············································································217 [표 5-3-14] 지재권 교수양성과정 2017년 및 2018년 교육 내용 ············································219 [표 5-3-15]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특허청 내부와 외부 강사 활용 현황 (단위: 명) ·············219 [표 5-3-16]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특허청 내부 강사 v. 외부 강사 비율 ·································220 [표 5-3-17]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v.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과정 비교 ·······································221 [표 5-3-18] 2018년 변리사 실무수습 과정의 과목별 교육시간 ··················································222 [표 5-3-19] 지식재산 인력의 구분 ·································································································231 [표 5-3-20] 제3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 추진전략 ···················································231 [표 5-3-21] 일반인을 위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과정(안) ···················································233 [표 5-3-22] ‘지식재산경영전락’과정과 ‘브랜드 관리 실무’ 과정 비교 ·····························234 [표 5-3-23] 브랜드 관리 실무과정 커리큘럼(안) ·········································································235 [표 5-3-24] ‘IP-R&D 전략 전문가 과정’과 ‘특허맵 과정 ’ 비교 ····································236 [표 5-3-25] 특허·디자인융합 R&D 전략전문가」 과정(안) ······················································237 [표 5-3-26] 발명교사 인증제 등급 및 등급별 역량기준 ·····························································239 [표 5-3-27] 교원을 위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과정(안) ·······················································240 [표 5-3-28] 4년제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IP 인재 양성교육 분석 ···············································242 [표 5-3-29]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유형과 특징 ·············································································244 [표 5-3-30] 지식재산 분야(11개)의 상대적 중요도(AHP) 분석 결과 ·······································244 [표 5-3-31]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과정 (안) ········································245 [표 5-3-32] 찾아가는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부처별 강의 내용) ················································248 [표 5-3-33] 찾아가는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예시) ······································································249 [표 5-3-34] 연도별 심사관 신기술 교육 현황(‘06 ~‘16) ····················································249 [표 5-3-35] 아이디어 보호(부정경쟁방지) 교육과정 커리큘럼(안) ············································252 - ix - [표 5-3-36] 지식재산일반 교과목 내용 체계 ·················································································253 [표 5-3-37] IP Patch 프로그램의 대상 및 내용 ··········································································256 [표 5-3-38] 2015 국가수준교육과정에서 실과와 기술 교과의 발명교육 내용체계 ··················257 [표 5-3-39] 2015 국가수준교육과정에서 지식재산일반 교과(고등학교 진로선택) 내용체계 ·····258 [표 5-3-40] 발명교육/지식재산교육의 소외계층 판단/문제점 ······················································259 [표 5-3-41] 발명교육과 지식재산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과정(안) ····261 [표 5-3-42] IP5 특허청 부속 교육기관 명칭 ················································································262 [표 5-3-43] 소속 부처와 독립되어 운영되는 교육기관명 ·····························································263 [표 5-3-44] ‘지식재산 일반’ 교과목 교사양성 커리큘럼 ·························································266 [표 5-3-45]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학생 대상 교육과정 ······························································267 [표 5-3-46]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학생 대상 교과목 명칭 변경(안) ··········································268 - x - 그림목차 [그림 3-2-1] IP-ACADEMY(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홈페이지 ··················································36 [그림 3-3-1] 한국발명진흥회 IP캠퍼스 메인화면 ········································································53 [그림 3-3-2] 한국저작권위원회 원격교육연수원 홈페이지 ····························································61 [그림 5-3-1] 과장급과 고위공무원단의 역량평가방식 비교 ·························································210 [그림 5-3-2] 브랜드 실행 전략 5단계 ····························································································235 [그림 5-3-3] 특허청 공무원 사이버 교육센터 ··············································································269 [그림 5-3-4] 글로벌 지식재산 교육 사이트(IP DiSCOVERY) ·······························?
      20-02-16 | 오늘의소식
  • 1085
    • 역사> 축구토토 승무패 5회차 발매










































      대상 발명 7의 발명자는 P4, P23 및 P3이고 원고는 발명자가 아니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2) 피고의 주장 발명신고서에 공동발명자가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가 발명을 단독으로 한 것이 아 니다. 대상 발명 2~6 및 대상 발명 9는 소외 B, 대상 발명 8은 소외 C, 대상 발명10은 소외 D가 각각 구체적 구성을 창작하는 등 주체적으로 발명의 창작에 관여하였다. 일 반적으로 공동발명에서 지분율은 원칙적으로 균등하다고 생각되며, 공동발명자 (B, D, E, C, F, A, G)가 팀으로서 발명한 대상 각 발명에 대하여 원고의 역할을 아무리 크게 보아주어도 공동발명자 간에 균등비율을 상회하지 않기 때문에 원고의 지분율은 50% 이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갑이 창출한 공지요소 a를 활용하여 을이 b 요소를 추가하였고, 그 후 병이 c 요소 를 추가하여 결과적으로 (진보성이 인정되는) (a+b+c) 발명을 창출한 경우, 비록 b 요 소 및 c 요소만으로는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으나 그 두 요소가 한꺼번에 a 요소와 합 쳐짐으로써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 을과 병은 공동발명자가 되는 것이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가. 小林健男론 小林健男론은 1970년대에 공동발명자 인정기준 및 공동발명자 간의 배분산정에 대 해 논의한 것이다.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이하는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 務発明」, 23頁-43頁에서 공동발명자 인정기준 및 지분율 산정방법을 요약, 정리한 것 이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Ⅳ. 소결론: 해석론에 의한 대응 결국 거절 무효의 범위,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일 소급효 인정 범위 및 정당한 권리 자의 이전청구 인정 범위를 동일하게 하되, 세 경우 모두 ‘실질적 기여’ 기준을 적용하 는 해석론을 통한 해결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개량모인발명에 대해 피모 인자와 모인자의 공동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공동발명에 준하는 취급을 함으로써 정 당한 권리자에 대한 구제를 도모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제도 운영 과정에서 해석론에 의한 문제 해결에 한계점이 드러나는 경우 입법적 해결 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대상 발명2-1, 2 구성의 완성에 창작적으로 기 여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발명자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특허등록원부에 발명자로 기재된 바에 추정력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긍 정하는 판례와 부정하는 판례가 모두 존재한다. 이 쟁점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다수설 이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향후 법리의 정립이 필요하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특허법이 보호하려고 하는 발명의 실질적 가치는 종래의 기술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것으로서 구체적 구성으로 공개된 해결수단에 있는 것이므로 진정한 발명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적힌 발명의 구성 중 종전의 기술적 과제의 해결 수단에 관한 부분(발명의 특징적 부분)의 완성에 현실적으로 관여한 것이 필 요하다.”39) 6) 소결 필자도 한 때 착상과 구체화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면서 설명한 적이 있다.40) 필 자는 지금의 시점에서는 그 설명이 혼동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두 개념이 정확하게 설명 또는 정의될 필요가 있다. 위 대법원의 설시가 발명자 판단에 조금 도 움을 주겠지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복잡한 모인사건에서 공동발명 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장면에서 활용될 수 있는 공동발명자 법리를 개발하여야 한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나. 미국의 Bianco v. Globus 판결522) 1) 사실관계 피고(Globus Medical)는 척추수술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이다. 의사인 원고(Dr. 521) at 7. 522) Bianco v. Globus Medical, Inc., 2014 WL 977861, *9-*10 (E.D. Tex. 2014) (J. Bryson, sitting by designation).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76 Bianco)는 피고(Globus Medical)의 초청으로 피고의 공장을 방문한 바 있으며(2007년 3월),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새로운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출하였다(2007년 6월). 원고가 제공한 도면은 추간판 확장형 임플란트(expandable intervertebral spacer implant)를 보여주었는데523) 그 임플란트는 척추뼈(vertebrae) 사이의 간격을 필요에 따라 넓히고 좁힐 수 있는 기구이었다.524) 그전까지 경추 수술용 스페이서는 간격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의사가 환자의 상태에 맞는 간격의 스페이서를 선택해야 하였 다.525) 그러므로 미리 준비된 스페이서가 환자에게 맞지 않음을 수술 중 알게될 가능 성이 상존하였다. 다만, 원고가 제공한 도면만으로는 통상의 기술자가 제품을 만들 수 없었으며, 그 점에 대하여 원고도 인정하였다.526) 특히, 그 도면에 의한 제품은 추간판 을 벌리고 지탱할 정도로 강하지가 못한 점도 인정되었다.527) 즉, 원고의 그 당시의 아 이디어는 발명으로 완성된 상태가 아니었던 것이다. 2년 후인 2009년말 피고는 원고 가 제공한 도면을 되돌려 주며 원고의 아이디어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였다. 2011년초 피고는 확장형 임플란트 장비를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관련 특허(미국 특허 제 8,062,375호, 제8,491,659호 및 제8,518,120호)도 등록이 되었다. 그 특허의 출원일은 2009년 10월 15일, 2010년 9월 3일 및 2012년 4월 19일이었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TAG_C3
      …… 권리부여절차에 있어서 특허청장(Hearing Office)이 내린 구제명령의 내용은 법적 그리고 본래적으로는 특허청장(Hearing Office)이 갖는 넓은 재량에 기초한 것이므로, 실제로는 권리부여절차에 있어서 특허청장 (Hearing Office)은 다종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다종다양한 적당한 조치를 명하는 것으로 될 것이다.”). 1037) 다만, 이 과정에서 필요한 보정이나 공동출원은 당사자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영국의 경우와 같이)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399 III.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관련 검토 1. 우리나라의 법리 우리나라는 모인 출원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수단으로 출원일 소급제 도와 특허권 이전청구제도를 모두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제도 중 출원일 소 급제도 있어, 정당한 권리자 출원에 소급효가 인정되는 범위는 특허법 조문상으로는 명확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모인출원으로 인정된 발명’의 범위로 보고 있는 데,1038) 2016년 개정에 의해 도입된 특허권 이전청구제도(제99조의2)와 관련하여 정당 한 권리자에게 이전청구가 인정되는 범위에 대해 검토한 판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 고 학설상은 몇 가지 입장이 존재한다. 즉, ① 모인 성립 범위와 특허권 이전청구 인 정 범위를 동일하게 (모인대상발명으로부터 진보성이 부정되는 범위까지) 넓게 인정 하는 견해와, ② 모인 성립 범위는 넓게 보더라도 특허권 이전청구 인정 범위는 그보 다는 좁게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TAG_C4TAG_C5TAG_C6TAG_C7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면, 과학 저널(American Journal of Human Genetics)에 게재 하기 위해 제출된 논문 초록에 기재된 비공개 정보가 MGH 발명자들(Dr. James F. Gusella 및 Dr. Susan A. Slaugenhaupt)에게 부당하게 전달되었고,845) 이들이 해당 정 보를 활용하여 특허출원을 했다는 것이다.
      20-02-16 | 오늘의소식
  • 1084
  • 1083
    • 한국시> 문 정부, 신종 코로나’ 대응 잘하고 있다










































      "리셀리아님 기다리십시오....!! 저희들은.........!!" 그러나 그런 브레인의 외침은 리셀에게는 들지 않았다. 리셀은 정신없이 현관을 향해서만 달려나갔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그때였다. 마을에서 부터 왁자지껄한 메아리가 울려 퍼졌던것은.... <<말한번 잘했다..!! 기세 좋은 아가씨!!!>> <<잘가라구요!! 언젠가 다시 우리마을을 방문할때까지 죽으면 안되요!!>> <<감사하는건 아니야. 대신 감사를 받으려면 한번더 찾아와 주는거야!!>> 모두들 손을 흔들며 멀어지는 레이스 일행의 축원을 빌어주기 시작했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뭐하니 스엔. 그런것은 로제에게 시키면 좋을것을..너는 남자야." "하지만 로제는 할콘으로 일나갔으니 급한김에 제손이라도 빌려보는 수밖 에 없지...하하" 나이퍼의 말에 멋적은듯 스엔이 머리를 긁적이며 하하하 웃었다. 그런 스 엔을 바라보며 나이퍼도 따라 웃었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리셀 우리 결혼하자!" "......!?" 순간 리셀의 표정이 굳었다. 결혼.....결혼이라니..리셀은 아무것도 믿어 지지 않았다. 결혼이라면 평생 규호씨를 위해 살아갈수가 있는것...리셀 은 그 한가지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떠오르는 것이 없었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 104 ******************************************************************* 레이와 레이스.. 슬퍼하는 로리앤을 뒤로하고 레이는 다시 여행을 떠났다. 레이스는 다시 레이와 함께 여행을 한다는점에서는 매우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마을에 남 겨진 로리앤에게 매우 미안한 심정이었다. 레이는 그런 레이스의 마음을 알고있는지 마을을 떠난후 지금까지 로리앤과 마을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입밖에 내지 않았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이레인바 셋트] 순간 제네럴과 레이스의 사이의 오라가 퍼져나갔다. 그것은 유연한 곡선을 그리며 둘사이를 이어가기 시작했다. 제네럴의 눈동자가 사라지고 뒤를이 어 레이스의 눈이 번쩍였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그저 묻고 싶을 뿐입니다. " 유리시아는 이렇게 말하며 래프에서 내려와 리셀에게 말을 걸었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내이름은 밀리언 카터..이소년은 브레이드 ..잘오셨습니다 나레인의 시스 터 유리시아...부디 나를 따라 루미가라스의 해방을 도와주시요" 웬지모를 믿음직함과..알수없는 위압감에 유리시아는 말문을 잃어버렸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너도 별수없이 나의 숙주가 되는것이다. 우리가 생식기능이 없다는 너희 생각은 틀려..비록 정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나는 인위적으로 삽입되어 있는 생식기를 영구적으로 사용할수 있지....그것이 이번에 개발된 최근 역귀의 능력이야....주의하는게 좋을꺼다. 루미가라스의 여성들은 말이 야.........>> '여...영구적이란 말인가.....? 그런 말도 않되는......' 레이스가 식은땀을 흘리며 추하게 꿈틀거리는 그레이버의 생식기를 바라보 며 두눈을 찌푸렸다. 역귀가 인간에게 자신들의 종자를 삽입할수있는곳은 입과 땀샘..그리고 역시 가장 빠른 효과를 보장하는곳은 성기였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TAG_C3
      "기다려 레이..! 정 가야겠다면 나도 데려가줘...!!" 레이스도 아무래도 않되겠다는 듯이 창문쪽에서 걸어나왔다.
      TAG_C4TAG_C5TAG_C6TAG_C7
      "우리는 너희가 태어나기도 전에 전투를 벌였던 고대의 렌져란 말이다.. ..어린것들아......" 규호가 미소와 함께 두눈을 빛냈다.
      20-02-16 | 오늘의소식
  • 1082
    • 도로 - ‘e스포츠 공정위원회’ 발족…공정·중재·선수 분과 등 운영










































      그리고 특허협력조약을 통한 국제출원 절차에 관해 별도로 기본과정을 개설해 이러닝 과정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특허정보 검색, 특허명세서 작성 등 특허절차상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사항에 관하여는 추가로 고 급과정을 개설하여 마찬가지로 이러닝 과정으로 제공하고 있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 87 - (1986.12.31. 법률 제3891호) 호) (2)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에서는 2006년 개정 취지에 대해 “출원공개, 등록공고 를 제외한 모든 국내․외의 자기 공지행위에 대해 공지 예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공지형태 제한이 완화”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197) 권리자에 의한 공개의 경우 조약 또 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는 공지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권리자에 의한 공개이든 권리자의 의사에 반한 공지이든 공지형태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고 한다.198) 한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특허출원 등을 함으로써 그 발명이 특허 공보 등에 게재되어 공지된 경우에는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특허법 제 3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데, 이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결과 그 발명이 특허공보 등에 게재되어 공지된 경우에, 특허공보 등에 의한 공개는 특허 출원에 대한 절차의 일환으로 특허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공개하는 것이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적극적인 의사에 의하여 당해 발명을 간 행물에 발표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특허법 제30조 규정은 적용되지 않 는다고 설명하고 있다.199) 다만, 출원된 발명이 공개가 있기 전에 취하 또는 무효로 되거 나 거절결정이 확정되는 등 출원에 관한 절차가 종료된 후 특허청의 착오로 공개된 경우 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공개로 보아 특허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한 다.200) (3) 일본의 경우 ① ‘공개 특허공보에 의한 공지’ 사례 197)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2014, 3219면(“본 규정은 2006. 3. 3.자 개정으로 출원공개, 등록공고를 제외한 모든 국내․외의 자기 공지행위에 대해 공지 예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공지형태 제한이 완화되었다. 이는 공지․ 공용의 국제주의 도입에 따라 외국에서의 공지․공용에 대해서도 공지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생겼으며, 국제학술단체 의 논문이 학술지가 아닌 인터넷을 통해 사전 공지되는 추세이고, 또한 공지 예외의 적용 대상을 특정한 공지형태로 한정함에 따라 그 적용여부 판단이 출원인 및 심사관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등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198)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2014, 3220면. 199)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2014, 3223-3224면. 200)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2014, 3224면. - 88 - 일본에서는 공지예외규정이 적용되는 자기공지 유형의 공개태양이 제한적으로 열거되 고 있던 구 특허법 당시 ‘공개특허공보에 의한 공지’가 ‘간행물 발표에 의한 공지’에 해당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가 있었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NICE분류는 매년 바뀌기 때문에 매년 강의가 개설될 필요가 있음. 그런데 청 내 업무 담당자, 즉 교육수요가 현재 개설된 수업 정원보다 적기 때문에, 정원을 줄여서라도 매년 유지해 주시기를 바람. 로카르노 분류도 교육수요가 한정되어 있음. 상표 쪽도 필수교육 과정이 지정되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음 (참여자9) 굳이 안들어도 되는 수업을 리마인드하기 위해 듣는 경우도 있는데, 업무를 떠나 재충전 의 의미. 기술 쪽은 바깥 분위기를 느낄 기회일 수 있는데, 행정, 정책 쪽에서는 그런 느낌 은 다소 없다. 우리 연수원이 다른 공공 연수원에 비해 내부 교육 비율이 높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든다. 즉, 민간인 비율은 별로 없어 보인다. 대민 교육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공무 원 교육 수강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면 시정될 필요가 있어 보임, 한번 들은 과목은 굳이 또 들을 필요가 없어서 수강률이 떨어질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한번 들었어도 리마인드 차원에서 또 듣는 것도 좋은 것 같음 수강생이 없어서 폐지되는 과목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임 상표는 너무 광범위해서 어렵지만, 디자인은 세부교육이 수요조사 반영을 통해 교육이 개 설되는 것 같기도 하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59) 국제지식재산연수원 30년사, 2017, 190면 이하 참조. - 271 - [그림 5-3-4] 글로벌 지식재산 교육 사이트(IP DiSCOVERY) 특허청은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국제지식재산권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국 내 이공계 및 법대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IP 파노라마, IP 익스피다잇, WIPO 국제교육원이 개발한 영문 콘텐츠 DL-101, DL-320 등 국제지식재 산 콘텐츠를 활용한 학점 인정 교육과정은 2007~2013년 약 1만5,000명의 수강생을 배출하였다. 또한 2010년 5월에 특허청과 WIPO, 한국발명진흥회, KAIST 간의 IP 파노라마를 활용한 공동 교육과정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에 따라 네 기관은 국제경영 측면에서의 지식재산권 인식 제고 및 활용전략 에 대한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을 186개 WIPO회원국에 제공하게 되었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IP품질은 질적인 측면을 평가하는 지표로 특허의 질적평가 등급,상표권 갱신 등록률을 활용하여 측정한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 과정(공무원, 일반인, 외국인, 이러닝 등)에 대하여 국내외 지식재산 교 육현황을 비교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실무형 지식재산 인재양성’이라는 우리 정부의 정책 기조 에 따라 변화할 필요가 있다. ‘실무형 지식재산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보 다 실무에 가깝고 분야별로 전문화된 지식재산 교육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특허청과 타부처 공무원을 비롯하여 개발도상국 공무원에 이르기는 교육뿐만 아니라, 학생ㆍ교원, 공공기관 직원, 학생 및 교 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교육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한국발 명진흥회, 시도 교육청 소속의 발명교육센터, 발명체험교육관을 비롯하여, 한 국지식재산협회,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한국상표디자인협회, ㈜윕스 등 민 간교육기관에서도 유사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실시하고 있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TAG_C3
      지식재산창출을 위한 지역 내 공공 및 민간의 활동은 R&D수행조직과 IP경영 및 산학협력으로 구성하였다.
      TAG_C4TAG_C5TAG_C6TAG_C7
      20-02-15 | 오늘의소식
  • 1081
    • 크림 _ [간밤TV] ‘사랑의 불시착’ 15회 예고 미공개…새드엔딩이냐 해피엔딩이냐










































      우선 쟁점 ①과 관련하여 법원은,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라고 주장하는 자는 자신(A)이 진정한 발명자이고 특허명의인(B)이 발명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B가 정당한 권리자가 아님을 (예를 들면, 계약 위반이나 비밀 유지의무 위반 등의 주장을 통해) 추가로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936) 다만, 이러 한 법리는 연방대법원 Yeda 판결에 의해 변경되게 된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3. 발명의 완성 시점: 실시 가능 시점 v. 효과 결정 시점 가. 대법원의 태도: 효과 결정 시점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후436 판결은 (고안의 완성과 관련하여) 고안의 완성 은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고 설시한 바 있다.436) 그러나,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이러한 설시가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나. 논의의 필요성 발명이 완성된 순간 공동발명자가 결정된다. 그 발명과 관련하여 그 후 이루어지는 ① 시제품을 만드는 행위, ② 효과를 측정, 확인하는 행위, ③ 부작용을 확인하는 행위 등을 한 자는 공동발명자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공동발명자 결정을 위하여 발명이 완성된 순간이 언제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대법원은 통상의 기술자가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공지의 착상을 구체화하여 발명을 완성한 사람만이 발명자이다.”). 434) 이 둘이 공동발명자가 될 수 있음에 대하여는 후술한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iii) 대법원은 공유를 결정짓는 요소는 모인대상발명과 모인특허 사이에 어떠한 차 이가 있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그 공통성에 있다고 설시하면서 ① 원고가 제출한 자료 로부터 원고가 분쟁특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교시를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 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고, 오히려 원고가 밝힌 교시와 분쟁특허의 교시가 일치하는 범 위를 검토하여야 하며, ② 동일성을 전체적으로 볼 때에 비로소 모인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③ 출원의 대상에 발명적 기여, 창작적 참여 또는 고도의 협력을 제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45 공한 자는 누구든지 공유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데, 정당한 권리자가 완전하고 그 자체 로 보호적격이 있는 발명을 할 것까지는 요구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다. 연방대법원 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원심이 기술사업체(원고)가 발명에 상응한 교시를 인 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간과하였다고 보았다: ⓐ 기술사업체는 고밀도 강철로 만든 설계부를 특허에 적합한 저온영역에서 열처 리하였으며(이와 동시에 코팅처리), 그 설계부는 자동차의 구조설계부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특정되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또한, 본건 양 발명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그 실체에 입각하여 출원인의 명의변경이 행해진 경우에는 피고는 신의칙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인 F 및 E 내지 이들의 승계인인 원 피고가 당초의 특허출원을 공동으로 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할 것이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발 간 등 록 번 호 11-1430000-001675-01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018. 12. 제 출 문 특 허 청 장 귀 하 본 보고서를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의 최종보 고서로 제출합니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TAG_C3
      Kimberly-Clark v. P&G 사건에서 법원은 3명의 종업원이 각자 독립적으로 연구하고 상대방의 연구를 몰랐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공동발명자임을 부정하였다.562) 만약, 갑, 을 및 병의 세 명의 연구원이 각자 독립적으로 연구한다고 생각하였고 서로의 존재를 모르는 상태에서 회사의 특허팀 담당자가 그 3명의 연구결과를 묶어서 하나의 발명으 로 형성한 경우, 그 발명의 발명자는 누구인가? 이 사안에서 갑, 을 및 병은 각자가 단 독발명자가 될 수 없다고 가정한다. 만약, 이 상황에서 갑, 을 및 병의 공동발명자성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이 발명은 발명자가 없는 발명이 된다. 어미 없는 아이가 되는 것 이다. 그러한 (발명자가 없는 발명이라는)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공동발명자 판단에 엄격한 주관적 요건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사안에서는 회사(의 특허팀 담당자)가 각 발명자를 연결시키는 연결고리(connection)가 되고 그 연결고리로 인하 여 그 3명이 공동발명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Kimberly-Clark v. P&G 법원은 공동발 명자이기 위해서는 어떤 ‘연결고리’(connection)가 필요하다고 설시한 것으로 이해된 다.563) 다. 사례연구: Kimberly-Clark v. Procter & Gamble 판결564) Kimberly-Clark(이하 ‘K-C’)과 Procter & Gamble(이하 ‘P&G’)는 일회용 기저귀 시 장에서 경쟁하였는데, 양 회사가 보유한 특허의 우선권을 판단하는 저촉(interference) 심판이 진행되었다. P&G가 보유한 (일회용 기저귀의 샘 방지용 날개(flap)) 특허의 발 명자로 Lawson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P&G는 그 특허발명의 발명일을 앞당기기 위한 목적으로 그 Lawson 외에 P&G의 다른 두 연구원인 Buell 및 Blevins를 공동발명자로 추가해달라고 청구한다. Buell이 공동발명자로 인정되는 경우, P&G 특허의 발명일이 2013), order corrected and superseded, No. 5:11-CV-05236-PSG, 2013 WL 5304134 (N.D. Cal. Sept. 20, 2013) (“Even where one inventor is wholly unaware that his or her materials are being used by another inventor, the ‘element of joint behavior’ can be satisfied.”). 562) Kimberly-Clark Corp. v. Procter & Gamble Distrib. Co., 973 F.2d 911, 913 (Fed. Cir. 1992). 563) Kimberly-Clark, 973 F.2d at 917 (“quantum of collaboration or connection”). 564) Kimberly-Clark Corp. v. Procter & Gamble Distributing Co., 973 F.2d 911 (Fed. Cir. 1992).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89 훨씬 앞당겨질 수 있었다. 그런데, Lawson은 Buell을 만난 적도 없고 통신한 적도 없 고 심지어 Buell의 연구결과를 보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안에서 법원은 “두 발명자 가 접촉하지 않았으며 서로의 연구를 완전히 알지 못하는 경우 공동발명자가 될 수 없다”고 설시하였다.565) 대상 판결은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발명자 사이에 최소한의 연결고리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제공한다. 두 발명자가 서로의 일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경우는 공동발명이 인정될 수 없다.
      TAG_C4TAG_C5TAG_C6TAG_C7
      카. 東京地方裁判所 平成26年12月19日 平成23年(ワ)第33365号 判決(0%)(청구항에서 공지요소 외의 요소에 기여한 자를 발명자로 본 사례) 원고는 대상 발명2-1, 2의 발명자라고 주장하였다.
      20-02-15 | 오늘의소식
  • 1080
  • 1079
  • 1078
  • 1077
    • 조끼 _ 토트넘, ‘기량저하·계약만료’ 베르통언과 결별 수순…아케 대체자 거론










































      네 사람은 각자 자신의 무기를 든 채 그들의 전투에 가세하려했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뭐 별로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얘기 못할 것도 없지. 일단 밖으로 나가면서 얘기할까?" 이 말을 끝으로 두 사람은 도서관의 문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내딛었고, 그와 동시에 시리 안은 그 때 있었던 일을 간략히 설명했다. 이리아 숲에서 오크를 만나고, 괴이한 생물을 만 났었던 그 일을 말이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아…아니? ] 방어형태로 만든 베노시안의 강기가 와해돼 흩어지며 한줄기 섬광이 그의 복부를 강타했 다. 충돌로 인해 그 기운이 많이 미약해진 터라 그다지 강한 충격은 주지 못했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그들은 많은 위험한 사건을 도맡았고, 성공적으로 모든 사건을 처리했다. 그리고 그 명성이 차츰 커지자 한 번은 미로얀 왕국에 추대되어 전장의 지휘권을 역임하기도 했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도착인가 보네……." 나는 거대한 성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성문은 활짝 젖혀져 있었고, 그 사이로 네 명의 경비병이 그곳을 지키고 있었다. 와본 적이 없어 평소에도 이러는 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 이 북적거리는 것은 아마도 예비군 모집시험 때문일 것이다. 그것은, 어린아이들이 저마다 부모의 손을 잡고 성문 안을 들어서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었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상황으로 보아서는 아마도 저 가루가 사람들을 '버서커'(광폭해지고 보이는 생물은 모조리 적으로 취급하여 죽여버린다. 방어에는 신경을 안 쓰고 상처가 입든 말든 공격만 하게 되어 버린다.)화로 만들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거하죠. 이대로 나두면 희생자만 늘어날 뿐 이니까." "그러죠." "하츠 너는 이곳에서 꼼짝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시리안은 연신 괴로운 표정으로 구역질을 해대고 있는 하츠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고는 에스완과 함께 몸을 날렸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데카르트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피식 웃음을 흘리고는 다시금 루드라를 향해 시선을 돌 리며 입술을 달싹였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우우. 엥? 에스완 아저씨는 왜 여기 있어요? 혹시 제가 왜 이렇게 된지는 아시나요?" 에스완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수상쩍게 여긴 하몬은 의심스런 눈빛으로 물었다. 그에 에스 완은 한숨을 쉬며 나직이 답했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나 지에트닌 부단장은 시리안 단장에게 졌음을 인정합니다." 그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정적에 쌓여있던 주변은 곧 이어 터지는 기사단원들의 함성으로 인해 시끌벅적해져버렸다. 그런 와중에 시리안은 그를 향해 손을 내밀면서 얼굴에 살짝 웃 음을 띄웠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TAG_C3
      시리안은 나직이 말했다.
      TAG_C4TAG_C5TAG_C6TAG_C7
      물론 아이들이야 그렇다 치지만 어른들은 그들이 자신들을 구해주기 위해서 사람을 베었다 는 것을 알 것이다. 하지만 너무나도 잔혹한 광경과 살기가 그들에게 공포감을 주어 구해준 은인임에도 불구하고 거리낌을 들게 한 것이리라. 그저 그럴 뿐이다.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시리안은 몇 번이고 머릿속으로 되새겼다. 하지 만 왠지 모를 텁텁한 기분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가슴이 답답해 그의 입에서는 하얀 한숨만 스며 나올 뿐이었다.
      20-02-15 | 오늘의소식
  • 1076
    • 복지 - [간밤TV] “가족 문제 인정할 것”…‘비디오스타’ 김나영, 김창옥 조언에 눈물










































      라) 대상 발명 6에 관하여 법원은 발명자의 기재의 추정력을 인정하는 면을 전혀 보이지 않고 연구보고서의 기재내용 등을 참고하여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도를 기준으로 지분율을 판단하였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첫째, 모인대상발명 A(발명자 甲)와 협의의 실질적 동일 범위 발명 A1을 乙이 출 원한 경우, ① A1은 모인 출원 특허에 해당하여 거절 무효되며, ② 정당한 권리자 甲 이 특허법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A1의 범위 내에서 출원하는 경우 출원일 소급 효가 인정되고, ③ 정당한 권리자 甲은 乙에 대해 A1에 대한 특허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2. 주요국의 법리 일본의 경우 모인자 기여 시 공동발명 인정 여부에 대해 학설은 긍정적 견해와 부 정적 견해로 나뉘는데, 이전청구제도를 도입할 당시 해당 제도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 에서는 모인자의 기여에 관하여는 특단의 입법조치를 하지 않아도 ① 모인자의 발명 과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이 모두 권리범위에 기여하는 것인 경우에는 공유로, ② 정당 한 권리자의 발명이 권리범위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인자에게 권리가 귀속하는 것으로, ③ 모인자의 발명이 권리범위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권리가 귀속하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991) 미국의 경우 특허법 제116조(35 U.S.C. § 116)에 공동발명의 정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점이 특징인데, 발명이 둘 이상의 자에 의해 공동으로(jointly) 이루어진 경우 공 동출원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공동으로(jointly)’의 의미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았던 구 특허법 제116조에 대해 해석한 판례는 복수의 자가 협력하여야 (collaborate) ‘공동으로(jointly)’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있었다.992) 한편, 1984년 특 허법 개정 시 제116조 제1문은 그대로 둔 채, ① 발명자들이 물리적으로 함께 혹은 동 시에 일하지 않았다거나, ② 각자가 같은 유형 혹은 정도의 기여를 하지 않았다거나, ③ 각자가 특허의 모든 청구항에 기여를 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그들은 공동으로 출원 990) 정차호, 앞의 책(특허법의 진보성), 446면(모인기술에 비하여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발명에 대하여는 모인기술을 제공한 자와 해당 출원의 출원인이 공동발명자인 것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견해); 조영선, 모인 특 허권에 대한 이전청구의 법률문제, 사법 39호, 사법발전재단, 2017, 368-369면(“이런 경우에는 특허법 제99조의 2 제1항 괄호 부분을 유추적용하여, 피모인자는 마치 공동발명자처럼 특허권 가운데 자신의 공헌도에 상응하 는 지분에 대하여 이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할 것이다.”); 손천우, 앞의 논문(정당한 권리자의 특허권 이전등록청구제도), 314-316면(“제3설은 제2설과 같이 출원일 소급제도와 특허권 이전등록청구에서의 발명의 동일성을 다르게 보되, 모인출원발명에서 변경 부가된 구성의 내용에 따라 공유지분을 인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기술적 창작에 가담할 뿐만 아니라 상호 협력 하에 발명에 참여한다는 주관적 의사도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이지만, 2016년 개정 특허법 제99조의2 제3항을 통해 공동발명자에게 지분이전등록청구권을 명문으로 도입한 취지를 유추적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모인출원자의 지분이전 청구권을 인정한다면, 동일성의 범위를 넘는 구성의 변경 추가에 대해서도 지분 이전등록청구권으로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3설이 타당해 보인다.”). 991)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22-25頁. 992) Kimberly–Clark Corp., 973 F.2d at 916 (“It is undisputed that this language required some form of collaboration in order that an ‘invention’ be ‘made by two or more persons jointly.’ The courts had also made clear that an invention can be made ‘jointly’ under Section 116 only if two or more persons collaborate in it. See, e.g., Shields v. Halliburton Co., 667 F.2d 1232, 1236–37, 216 USPQ 1066, 1069–70 (5th Cir.1982); Monsanto Co. v. Kamp, 269 F.Supp. 818, 824, 154 USPQ 259, 262 (D.D.C.1967).”).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385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제2문이 추가되었는데,993) 이러한 개정이 공동발명 인정에 있어 협력관계 요건 요부에 대한 변화를 의미하는지에 대해 연방관할항소법원(CAFC)은 그 렇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994) 다만, 학설상으로는 (i) 현행 발명자 판단 기준에 따 를 경우 모인대상발명의 발명자가 모인대상발명의 자명한 변경에 대한 공동발명자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995) 외에 (ii) 제135조 모인절차(Derivation Proceedings)를 통해 모인대상발명의 자명한 변경에 대해서도 모인대상발명의 발명자 가 공동발명자 또는 단독발명자로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996) 993) 35 U.S.C. § 116 (1988) (“When an invention is made by two or more persons jointly, they shall apply for patent jointly and each make the required oath,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title. Inventors may apply for a patent jointly even though (1) they did not physically work together or at the same time, (2) each did not make the same type or amount of contribution, or (3) each did not make a contribution to the subject matter of every claim of the patent.”). 994) Kimberly–Clark Corp., 973 F.2d at 916-917 (“The “Section by Section Analysis” in the Congressional Record indicates that Congress intended to codify the principles of Monsanto: Subsection (a) of section 105 amends section 116 of the patent law to allow inventors to apply for a patent jointly even though (i) they did not physically work together or at the same time, (ii) each did not make the same type or amount of contribution, or (iii) each did not make a contribution to the subject matter of every claim of the patent. Items (i) and (ii) adopt the rationale of decisions such as Monsanto [ ]. Accord Senate Comm. on the Judiciary, Patent Law Amendments of 1984, S.Rep. No. 98–663, 98th Cong., 2d Sess., p. 8 (1984); see also 1 Donald S. Chisum, Patents 2–13 (“There is no evidence that Congress intended to discard the fundamental requirement that there be some form of collaboration between the joint inventors in the development of the final invention.”) The court in Monsanto [ ] stated the pertinent principles as follows: . . . Monsanto clearly contemplated collaboration, working together, even if not physically.”). 995) Dennis Crouch, The Removal of Section 102(f)’s Inventorship Requirement; the Narrowness of Derivation Proceedings; and the Rise of 101’s Invention Requirement. (“In our prior e-mail communications (repeated here with permission), Sarnoff has also explored other ways to block patenting of the obvious variants. He writes: 1. A person who conceives of an obvious variant is normally treated as an inventor of an invention (just of an obvious one), so lack of inventorship under Section 101 may not be a successful approach to invalidating the claim made by the deriver, although the deriver will likely be entitled at least to joint-inventor status; and 2. Current inventorship law may not necessarily treat the originator of the underlying invention as a joint-inventor of the obvious variant of which the originator did not conceive, even if the originator added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conception by the deriver, and thus it may not always be possible to correct inventorship to permit the originator to obtain joint inventor status and joint ownership of the obvious variant. 3. However, the courts have sometimes extended unpatentability to obvious variants even when the statute does not clearly provide for it, as they did in In re Foster, 343 F.2d 980 (C.C.P.A. 1965) (extending Section 102(b) to claims that were obvious in light of statutory bar art).”). Sarnoff 교수의 견해를 소개한 밑줄 부분. (2018. 8. 11. 방문). 996) Robert A. Armitage, Understanding the America Invents Act its Implications for Patenting, 40 AIPLA Q.J. 1, 98 (2012) (“The AIA’s new derivation provisions under § 135, coupled with ancillary changes to the patent statute, provide alternative remedies for a true inventor in the situation where someone has learned of the inventor’s invention (i.e., derived from the inventor non-public knowledge of the type that was at issue in OddzOn) and the deriver sought a patent on the derived subject matter or some obvious variant of that derived knowledge. If an inventor succeeds in such a derivation claim, the inventor can decide which patent application, in which it would then have ownership, should issue as a patent. Thus, the AIA affords an inventor not just an alternative to an OddzOn defense, which merely destroys what might otherwise be valid patent rights, but a superior option that was clearly engineered by Congress as a means to spare patentability.”); Id. at 98 footnote 384 (“In the “obvious variant derived” situation, the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86 독일의 경우 공동발명의 성립을 위해 주관적 요건(공동작업의 인식)은 불필요하며 객관적 측면에서 공동의 기여가 존재하면 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997) 따 라서 정당한 권리자에 속하는 발명에 개변을 가하거나 또는 구성요소를 추가하여 권 원 없는 자가 출원한 경우에, ① 변경부분이 통상의 기술자의 창작능력의 범위 내라면 발명의 동일성이 있고 정당한 권리자에게 이전청구가 인정되며,998) ② 정당한 권리자 에 속하는 부분과 비교하여 출원발명에 발명적 요소가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발명 의 동일성이 존재하지 않고,999) 이처럼 발명의 동일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정당한 later-filing inventor should be able, in many situations, to make a joint inventorship claim, perhaps even a sole inventorship claim, on the obvious variant. This assertion can be advanced on the ground that disclosure of the complete conception of the invention to the deriver made an inventive contribution to the conception of the obvious variant–or was the sole inventive contribution to the obvious variant. In this typical case, if this assertion is established, it will then permit the inventor to use the derivation proceeding as a means for having the inventorship on the earlier-filed application corrected to reflect the obvious variant was either a joint invention or, in some cases, the inventor’s sole invention. The correct inventor should be positioned in the derivation proceeding to have the naming of the inventor corrected for any involved application or patent. Once correctly named as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not only is ownership impacted, but patentability can be protected through the right to benefit under § 120 of the deriver’s original patent filing date. Because, as will be discussed in detail: (a) deceptive intention is no longer a limitation on correction of inventorship; (b) correction of inventorship can be done in a derivation proceeding under § 135, and (c) the inventor’s § 115 required statements can be corrected under the new safe harbor provisions, all the tools exist in the new statute to get to the right outcome on inventorship, ownership, and patentability of the obvious variant. This contrasts markedly with the destructive effects of pre-AIA § 102(f), whether it operates as a prior art or a “loss of right to patent” provision. See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sec. 3, § 135; 35 U.S.C. § 120 (2006).”). 997) Maximilian Haedicke/Henrik Timmann, supra, p. 251 (“A joint invention involving several participants only exists if said participants have found the solution to the technical problem posed as a result of their joint activity. Section 6 sentence 2 PatG fails to determine what is meant by joint activity. It is particularly unclear whether a deliberate interaction of the individual participants in the inventive process is necessary. This can be highly relevant for the determination of joint inventorship in inventions based on the successive actions of individual participants. In some cases, the participants of sequential development activities are viewed as co-inventors where further development is on the basis of mutual consent. The criterion of deliberate interaction, however, gives no indication as to the nature of the contribution made by the individual. The existence of deliberate interaction is thus unnecessary to the assessment of joint inventorship. The only decisive issue is whether, from an objective point of view, a contribution by the co-inventor exists.”). 주관적 요건 불요설을 취한 판례와 학설로 BGH Mitt 1996, 16 = NJW-RR 1995, 696, 698 – Gummielastische Masse Ⅰ; Chakraborty/Tilmann p. 65; Busse/Keukenschrijver § 6 mn. 34; Bartenbach/Volz ArbnErfG § 5 mn. 50; Henke p. 54; Hellebrand p. 150 등을 들고 있고, 다른 견해로 Kraßer § 19 Ⅲ 5 (p. 342 et seq.); Homma p 82; Hellebrand FS Barenbach (2005), p. 141, 149, 155 등을 들고 있다. 조영선, 모인 특허권에 대한 이전청구의 법률문제, 사법 39호, 사법발전재단, 2017, 369면(“참 고로 독일에서는, 공동발명의 성립에 주관적 공동의사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 (Haedicke/Timmann, Handbuch des Patenrechts, C.H. Beck(2012), Section 3:33-34; BGH 17.01.1995- X ZR 130/93.). 또한 이런 법리를 근거로, 최초의 발명에 제3자가 임의로 창조적 개변을 가하고 그런 기술적 공헌이 양자 사이에 공동발명을 형성할 정도에 이른다면 최초발명자와 그런 개변을 가한 제3자는 최종 발명에서 각 자의 기여분에 상응하는 지분으로 특허권을 공유하는 것으로 본다(Haedicke/Timmann, section 3:128.). 이런 연유로 독일에서는 오래 전부터 지분이전을 통한 모인출원의 구제가 비교적 유연하게 인정되어 오고 있는 실 정이다.”)에서도 마찬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한편, 모인 출원 특허에 (i) 정당한 권리자의 단독 발명(X=a+b) (ii) 정당한 권리자 와 모인자의 기여가 모두 인정되는 발명(X1=a+b+c), (iii) 모인자의 단독발명(X2=a+d) 이 청구항별로 구분되어 있다면, 만일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후라면 현행법상 청구항 별 특허권 이전은 곤란하므로 해당 특허권은 공유로 처리하고 당사자들이 공유를 희 망하지 않는 경우 앞서 본 방법에 의해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1034) 다만, 아 직 출원 단계라면 출원을 분할하는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독 일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출원 일부의 분할 이전이 판례에 의해 인정되고 있 고,1035) 영국의 경우도 특허청장에 의해 이러한 구제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1036) 우리나라의 경우 거절이유 통지를 통해 모인 출원의 청구항 중 X=a+b 및 X1=a+b+c를 삭제하는 보정을 하도록 하고, 삭제된 청구항들에 대해 특허법 제34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을 하는(X=a+b의 경우 정당한 권리자 단독 명의 출원, X1=a+b+c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자와 모인자의 공동출원) 것은 가능할 것이다.1037) 1034) 물론 모인 특허의 청구항 중 X=a+b 및 X1=a+b+c를 삭제하는 정정을 하여 해당 특허의 무효사유를 해소하 고, 삭제된 청구항들에 대해 특허법 제35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을 하는(X=a+b의 경우 정당한 권리 자 단독 명의 출원, X1=a+b+c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자와 모인자의 공동출원) 것은 가능할 것이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개정안에 따르면 무권리자 출원 특허에 대해서는 제29조 외에 특허요건 특례 규정 을 추가하여 모인대상발명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거절 무효로 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① 방안 1과 유사하게 ‘모인대상발명으 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만을 거절 무효 대상으로 하는 방 안(방안 2-1)과, ② 모인대상발명 단독으로 혹은 모인대상발명과 다른 공지 선행기술 의 조합을 근거로 진보성 판단을 허용하는 방안(방안 2-2)이 가능할 것이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발명자 판단을 위해서는 청구항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항의 공지요소가 아 닌 신규요소에 기여하여야 한다. 청구항의 신규요소에 대한 기여만으로는 부족하고 진보성을 충족케 하는 요소(진보요소)에 대한 기여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이견 이 존재할 것이다. 공동발명자 판단을 위해서는 신규요소에 대한 기여만으로 충분하 고, 그 공동발명자 지분율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신규요소보다는 진보요소가 지분율을 더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신규요 소만에 기여한 자의 지분율이 0%가 되어 결과적으로 그 자가 공동발명자가 아닌 것 으로 판명될 수도 있을 것이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위와 같은 입법적 해결 방안들은 후속 연구를 위한 토대 제공을 위해 그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그 필요성이나 타당성에 대해 면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3) 실무 실무에서 대법원은 위 2가지 접근방식을 병용한 설을 적용하여 발명자를 설명하고 있다.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67705, 67712 판결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미국에서 공동발명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첫째 청구항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둘째, 신규사상을 창출하여야 한다는 점, 셋째, 해당 출원 또는 특허의 적어도 하 나 이상의 청구항에서 신규사상의 창출에 기여하면 된다는 점(not-all-claims 원칙) 등 이 정립되어 있다. 공동발명자 인정을 위해서 주관적 의사의 합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엄격한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는 견해가 존재하나, 요구하지 않는 견해가 다 수설인 것으로 이해된다. 그 다수설에 따르면, 모인자가 모인대상발명을 변경한 경우, 모인자와 피모인자가 공동발명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6. 일본의 공동발명자 지분율을 산정한 판례 연구 가.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19年3月29日判決 平成18年(ネ)第10035号 判決(원고 50%; H 30%; I 20%) 1) 사실관계 대상 특허발명(연료 분사 밸브, 특허 제2609929호)은 “슬릿 형상 분공의 내부의 폭 W와 내부의 긴 방향을 따른 길이 L1의 비율을 4.5 이상으로 하여 분무를 매우 편평한 형상으로 하여 공기와의 접촉면적을 증대시켜, 주위의 공기를 끌어들이기 쉽게 하고 분무의 미립화를 촉진하여 연료 분사량이 적은 경우에도 분무의 입경을 작게 할 수 있는 것이며, 또 분무의 도달거리 및 관철력(貫徹力)을 슬릿 형상 분공의 내부의 폭 W와 내부의 긴 방향에 따른 길이 L1의 비율을 조정하는 것에 의하여 가능하게 한 것 660) Falana v. Kent State University, 669 F.3d 1349 (Fed. Cir. Jan. 23, 2012).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15 이다. 그 결과, 대상 특허발명은 스월(swirl)을 불필요로 하거나 연비가 향상해 희박연 소의 제어범위가 넓어져, 사이클 변동이 적다는 작용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발명신고서에 원고 및 H(피고 회사 연료연구실 연구개발에 관한 연구원)가 공동발 명자로 기재되었고, 특허공보에서도 원고 및 H가 발명자로 기재되었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대상 특허5에 관해서는 발명자는 원고를 포함해 10명으로 되어 있으므로 공동발명자 중 원고의 지분율은 1/10이다. 이 점에 관해 원고는 다른 자의 실질적 공 헌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도 서명 날 인한 배분신청서(신고대표자로서 원고 찍힌 출원의뢰서 겸 양도증 및 배분신청서)에 서 “대상 특허5의 보상금 배분에 대해 원고가 10%”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여 법원은 원고의 지분율을 10%로 판단하였다.671) 본 사례는 직무발명신고서에 기재된 배분신청서 배분에 따라서 원고의 지분율을 추정한 것이다. 그 추정을 복멸할 증거를 제시할 책임은 원고가 부담하는데 사안에서 원고는 그러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TAG_C3
      또한, 본건 양 발명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그 실체에 입각하여 출원인의 명의변경이 행해진 경우에는 피고는 신의칙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인 F 및 E 내지 이들의 승계인인 원 피고가 당초의 특허출원을 공동으로 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할 것이다.
      TAG_C4TAG_C5
      피고는 시청자 데이터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프리랜스 컨설턴트이다. 1991년 1월 19일 피고와 소외 제3자가 공동발명자의 자격으로 미국특허출원을 하였다. 피고는 2 년 후인 1993년 1월 19일 상기 미국특허출원을 근거로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PCT 국 제출원을 하였다. 해당 출원발명은 “Person Meter”라는 명칭을 가지며, 방송신호를 받아서 채널 선택을 포착하는 기구에 관한 것이다. 1995년 1월 17일 위 미국특허출원 은 미국특허 제5,382,970호로 등록되었다.
      TAG_C6TAG_C7
      1심 법원은 (원고가 발명을 보유한 적이 없기 때문에) 무단 모인이 없었고 모인대 상발명이 특허출원에 개시된 발명과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 다.
      20-02-15 | 오늘의소식
게시물 검색

주최 군포시 ㅣ 주관 군포문화재단 ㅣ 후원 경기도·경기관광공사 ㅣ Tel_031.390.3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