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_ [2020 오스카] 브래드 피트, 남우조연상 수상…“뒤 돌아보는 사람 되겠다”
오늘의소식998 20-02-16 10:06
본문
1) 원리(principle) 및 모델
影山론은 발명의 성립과정이 “원리를 고려한 착상” 및 “모델 설정”으로 이루어진
다고 설명한다.617) “원리를 고려한 착상”이라는 표현에서의 ‘원리’는 ‘자연법칙’과 상
응하고 물리, 화학의 원리를 말하며,618) 단순한 착상이 아니고 원리에 미치고 있는 착
616) 정차호·강이석·이문욱, “공동발명자 결정방법 및 공동발명자간 공헌도 산정방법”, 중앙법학 제9집 제3호,
2007, 684면.
617)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2012, 22-28頁.
618)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22頁(“前記のように、「発明とは、自然法則を利用した技術的思想の創作のうち高度の
ものをいう」。自然法則とは、自然界における法則、すなわち典型的には物理、化学の原理のことである。生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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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말한 것이다.619) 실험에서는 원리를 고려한 착상보다 재현성이 있는 형상의 발
견·제시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따라서 원리 대신 “재현성이 있는 형상(일정한 기술의
실시에 의하여 일정한 효과를 내를 관계임)”의 발견, 지시도 가능하고 충분하다고 한
다.620)
‘모델 설정’은 ‘착상의 구체화’와 비슷한 개념이고, 원리를 고려한 착상에 기초하여
모델이 설정된다.621) 모델은 청구항에서 도출된다.622)
影山론의 기준은 2단계론(藤幸朔)보다 다르다고 한다.623) 그의 차이점에 대하여 우
선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에 대하여 “자연법칙을 원리로 생각하고 이를 추출
하고, 실험에 의한 발명의 경우에 일응의 원리까지 고찰을 심화하다”고624) 하고, 그
다음에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대하여 “물체계, 물질계 발명으로 제안한 분류는 발명
의 표현방법(외관, 성격)에 주목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델에 해당하는 것이다.”625)
2) 발명자
발명자는 발명을 한 자로서 청구항의 특징적인 구성요소에 관여하고 모델 설정, 원
리를 고려한 착상 중 하나에 기여한 자이다.626)
3) 공동발명
関係の原理は、つきつめれば物理と化学の原理にあたると考えられる。「原理」は、一応のもので足り、範囲は
柔軟に解し、かつレベルは極く基本的、例えば、高校の物理と化学の基礎程度で足りるであろう(または、基本
的に、その程度の素養に基づいて、必要により学習することにより理解でき発明の目的との関係で考えられ、る
程度と考えてよい)。”).
619)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3頁(“着想を(i)単なる思いつきと(ii)原理を考えた着想に分けたのは”).
620)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24頁.
621)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18頁(“着想には、「単なる思いつき」から「原理を考えた着想」の段階が考えられる。
「原理」とは、物理と化学の原理である。「原理を考えた」とは、「原理に考えが及んでいる」の意味である。
着想の具体化は、原理を考えた着想に基づいて「モデルを設定」し、これに実験・計算によって修正を加え、利
用可能なものとすることによって成立する。このように、「着想」「着想の具体化」を更に分析し、着想につい
ては「原理を考えた着想」(またはp24で述べるように、これに代わる「再現性ある現象」)を、そのエッセン
ス、着想の具体化については「モデルの設定」を、その中心としてそれぞれ抽出することによって、「着想」
「着想の具体化」を、より具体的にする。”).
622)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26頁.
623)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18頁(“着想については「原理を考えた着想」(またはp.24で述べるようにこれに代わる
「再現性ある現象」)を、そのエッセンス、着想の具体化については「モデルの設定」を、その中心としてそれ
ぞれ抽出することによって、「着想」「着想の具体化」を、より具体的にする。”).
624)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31頁.
625)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31頁.
626)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34頁.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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影山 공동발명론의 공동발명이란 “복수 사람이 발명의 성립에 필요한 행위와 그
사람 사이의 주관적 관여를 가지고 불가결하게 협력해서 성립시킨 발명”이라고 정의
한다.627) 그 정의에 따라서 발명의 성립에 불가결로 필요한 행위는 객관적 측면이고
사람 간에 불가결한 주관적 관여는 주관적 측면이라고 한다.628) 影山론에 따르면, 객
관적 측면 및 주관적 측면이 공동발명의 필수적인 성립요건이 된다.629) 공동발명의 객
관적 측면이라는 것은 발명의 성립에 불가결로 필요한 객관적 행위 즉 특징적인 구성
요소에 관련되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델 설정 및 원리를 고려한 착상에 객관
적으로 기여한 것을 말한다.630) 여기서 말하는 객관적 측면의 판단은 일반 발명자 인
정기준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객관적 측면뿐만 아니라 주관적 측면이 있어야 공동발
명으로 인정한다. 다만, 회사 내에서의 관계에서는 주관적 측면이 부족하더라도 연구,
개발의 종업원이면 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631)
4) 공동발명자
공동발명자는 대상 발명에 대하여 객관적 측면(원리를 고려한 착상이거나 모델 설
정에 기여)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여야 하고 주관적 관여에 의해 간접적으로 가담한 자
이다.632)
나. 공동발명자 인정 기준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
影山론은 ➀-➉ 단계 순서대로 공동발명자를 인정하고 최종적으로 공동발명자 간
의 지분율을 산정할 수 있음을 제안한다. 공동발명자 인정 기준은 ➀-➄ 단계를 통하
627)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87頁(“上記を少し具体化して、「複数の者が、発明の成立に必要な行為及びそれらの者
の間の主観的関与をもって、不可欠に協力して成立させた発明」と定義する。”).
628)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87頁(“この定義のうち、(4)「発明の成立に不可欠に必要な行為」が共同発明の客観
面であり、(ロ)「それらの者の間の不可欠な主観的関与」が共同発明の主観面といえる。”).
629)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87頁(“この客観面、主観面が共同発明成立の要件となる。”).
630)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88頁(“発明の成立に不可欠に必要な行為(客観面の行為)は、次のとおりである。一般
には、第2章p.34で述べた「一般の発明者認定の基準」に該当する行為、すなわち特徴的な構成要素に関与し、こ
れについて「モデルの設定」または「原理を考えた着想」のいずれかに寄与することである。”).
631)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97頁(“会社内での関係会社内で
も、直接「研究・開発の進展(発明の成立)に向けて」研究・開発を行っている部門と同部門から委託を受けて
測定等を行う部門との関係を考えると、測定等部門には共同発明成立のための主観面が欠けていることがありう
る。この場合、研究・開発部門の従業員のみが発明者となると考えられる。”).
632)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101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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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순서대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➅-➉ 단계는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을 산정하
는 절차이고 각 발명자의 지분율을 산정할 수 있다. 그리고 影山론에서 말하는 발명은
물체계이거나 물질계인 경우의 두 경우 모두를 포섭한다.633)
1) 발명의 특징적 구성요소 파악
일반발명자, 시험, 공동발명자를 인정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은 발
명의 기본적인 특징이고 이하 ➀-➁ 단계에서 그의 판단방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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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모인(冒認)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것을 제 것처럼 꾸며 속임”이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712) 조영선, 「특허법(제5판)」, 박영사, 2015, 236-2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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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인출원 특허의 거절 무효
모인자가 피모인자의 발명을 거의 그대로 출원한 경우(특허받은 경우 포함)에는 해
당 모인 출원 특허가 거절 무효됨에 의문이 없으나 모인대상발명을 변경 개량하여
출원한 경우에는 모인출원에 해당하는 범위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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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모인대상발명 A(발명자 甲)와 협의의 실질적 동일 범위는 벗어나지만 A로부
터의 변경 개량에 모인자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 발명 A2를 乙이 출원한 경
우에도 A1을 출원한 경우와 동일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즉, ① A2는 모인 출원 특허
에 해당하여 거절 무효되며, ② 정당한 권리자 甲이 특허법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
라 A2의 범위 내에서 출원하는 경우 출원일 소급효가 인정되고, ③ 정당한 권리자 甲
은 乙에 대해 A2에 대한 특허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실질적 기여’ 기준하
에서는 A1에 대한 취급과 A2에 대한 취급에 차이가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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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커버피스는 1종류의 구조의 것이다.
6) 서울고등법원 2011. 1. 20.자 2010라1665 결정(항고 기각); 대법원 2011. 5. 26. 2011마276 결정(심리불속행 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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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에게 미리 주도록 하는 내용(제12조의3제2항 신설)과 함께, ② 원사업자가 기술
자료를 유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자료 탈취․유용에 대한 고의․과실의 증명책임을 원사업자에게 지우는 내용이
마련되었다(제35조 신설).8) 나아가 2018년 개정법(2018. 4. 17. 법률 제15612호로 일부
개정된 것)에서는 ① 원사업자 및 제3자에 의한 기술유용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
고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
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 또한 기술자료 탈취행위의 별도의 유
형으로 추가하였고(제12조제3항), ②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으로부
터 수급사업자를 장기간 동안 보호하기 위해 기술자료 요구·유용행위에 한해서는 조
사 시효를 현행 ‘거래종료 후 3년’에서 ‘거래종료 후 7년’으로 확대하였다(제23조제1
항).
나. 기술자료의 의미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에 기술자료 요구 금지 규정이 마련된 2011년 개정법에는 기
술자료에 대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라고 정의하고 있었는데, 2018년 1월 개정(2018. 1. 16.
법률 제15362호로 일부개정된 것) 시 비밀관리성과 관련하여 ‘상당한 노력’이 ‘합리적
인 노력’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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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우리나라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
방법
1.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가. 발명자 판단 법리
1) 법 규정
발명자가 발명을 한 것이다.30) 그러므로 발명자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발
명에 대해 살필 필요가 있다. 특허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
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이다.31) 특허청 심사지침서에서 “발명
27) Mueller Brass Co. v. Reading Indus., 352 F. Supp. 1357, 1372-73 (E.D. Pa. 1972), aff'd, 487 F.2d 1395 (3d
Cir. 1973) (“The exact parameters of what constitutes joint inventorship are quite difficult to define. It is
one of the muddiest concepts in the muddy metaphysics of the patent law . . .”).
28) Eric Ross Cohen, Clear As Mu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veloping Law of J oint Inventorship in
the Federal Circuit, 28 Berkeley Tech. L.J. 382, 384 (2013) (“Even well-reasoned cases, standing alone,
tend to affirm the impression that the law is unclear and unhelpful for practitioners guiding researchers
and institutions because of the highly case-specific nature of the analysis.”).
29) Dennis Crouch, The Changing Nature Inventing: Collaborative Inventing, Patently-O (July 9, 2009) (the
average number of inventors per issued patent increased from 1.6 in the 1970s to 2.5 in 2000 and after).
30) 정차호·강이석·이문욱, “공동발명자 결정방법 및 공동발명자간 공헌도 산정방법”, 중앙법학 제9집 제3호, 2007,
663면 참조.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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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란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기술적 사상을 창작한 자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발명의 개념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발명으로부터 발명자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 및 그
의 판단기준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그와 관련하여 우선 학설에 대한 논의를 정리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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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은 종래의 기술로는 해결될 수 없는 과제를 신규성 및 진보성을 갖춘
구성에 의해 해결하는 것에 성공한 발명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이므로, 특허법
이 보호하고자 하는 발명의 실질적 가치는 종래기술로는 달성할 수 없는 기
술적 과제의 해결을 실현하기 위하여 종래기술에는 발견되지 않는 특유의 기
술적 사상에 기한 해결수단을 구체적 구성으로 공개하는 점에 있다. 따라서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당해 특허발명 특유의 해결수단의 구성,
즉 발명의 특징적 부분의 완성에 관여한 자가 아니면 발명자라고 할 수 없
다.”98)
위 설명은 특징적 부분이 신규성은 물론이고 (and) 진보성도 갖추어야 하는 것으
로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특징적 부분이 진보성까지 구비하여야 하는지에 대하
여는 아래에서 상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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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_C3TAG_C4TAG_C5TAG_C6TAG_C7
피고는 원고는 대상 직무발명의 발명자가 아니며, 피고 회사의 특허과의 특허기술
담당자 I가 단독발명자라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