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선두의 높이와 저력, 현대건설 풀세트 대역전으로 4연승 | 군포철쭉축제


경제 - 선두의 높이와 저력, 현대건설 풀세트 대역전으로 4연승

경제 - 선두의 높이와 저력, 현대건설 풀세트 대역전으로 4연승

오늘의소식      
  945   20-02-17 01:09

본문











































한편, ‘실질적 기여’ 기준을 적용할 경우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 범위의 변경 개량에 대해서는 모인자 乙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전혀 인정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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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다운 기능성 오리 훈연제품 사건 대상 발명에 대하여687)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 롯다이 코팅장치’의 도면(을 제10호증)도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이 가지고 있던 이와 같은 기 술과 도면 등을 기본 틀로 하여 거래처의 주문과 요청을 충족시키기 위한 보다 세부적인 기술의 설계 및 개 발을 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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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므로 공표하였음 - 변리사 및 특허업무법인의 처분에 관한 운용기준(2016. 3.17) 변리사 및 특허업무법인의 처분에 관한 운용기준 평성(헤세이)24년 3월 26일 개정 평성(헤세이)28년 3월 17일 제1 처분에 관한 기본적인 사고방식 1. 일본변리사회의 처분 변리사 및 특허업무법인 처분에 대해서는, 회칙 제49조에서, 「회원이 법 혹은 법에 근거하는 명령 또는 회칙 혹은 회령을 위반한 경우, 또는 변리사답지 않은 중대한 비행이 있었을 경우에 있어서, 본회의 질서 또는 신용을 해쳤을 때」에, 회장이, (1) 「계고」 (2) 「본 회칙에 의해서 회원에게 주어진 권리 2년을 한도로 하는 정지」(이하 「권리정지」라고 한다) (3) 「경제산업대신에 대한 징계 청구」(이하 「징계청구」라고 한다) (4) 탈회 중 어느 하나의 처분을 행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상기(2)에서 말하는 권리란, 회칙 제34조에서 정하는 회원의 권리를 말한다. 이 하 같음. 또한, 변리사가 회칙 제57조 제2항 혹은 제3항, 제57조의 2 또는 제57조의 2의 2에 위반하고, 계속연수의 필요 단위수 또는 필수과목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계 속연수의무불이행)은, 회칙 제49조의 특례인 회칙 제54조의 2에서, 회장이, (1) 「계고」 (2) 「권리정지」 (3) 「징계청구」 중 어느 하나의 처분을 행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2. 행위 종류, 기본양정의 설정, 가중, 경감 상기 처분에 대해서는, 미리, ①구체적인 행위의 종류와 그에 대응하는 양정(기본 양정)을 정한다(첨부자료). 게다가, ②처분과 관련된 사안마다 개별사정 등을 감안해, 기본양정에 가중 또는 기본양정으로부터 경감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이러한 적용의 기준은, 처분의 실효성 등을 높이고, 또는 그 적절한 실시(공평성, - 70 - 투명성 등)을 담보하는 관점에서 유효하며, 또 이러한 기준의 존재는, 변리사에 대한 유저로부터의 신뢰성 등을 확보하는 것에 연결된다. 3. 중대한 처분의 적용 구분 회장으로부터 경제산업대신에의 징계청구 이상의 무거운 처분은, 문제가 되는 행 위 내용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적용을 구분한다. ① 변리사법에 위반하고, 또는 변리사답지 않은 중대한 비행이 되는 행위로서, 의 뢰자에게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청구」를 적용하고, ② ①이외로, 일본변리사회의 자치 관점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는 행위에는 「탈 회」처분을 적용한다. 4. 기본양정표의 적용 기본양정표는, 종래의 심사위원회가 취급해 온 처분사례 등을 기초로 경제산업대 신에 의한 징계처분의 기본양정을 참고로 하여 책정했다. 단, 기본양정표는 어디까지나 심사위원회의 동심사부 및 복심부, 또 계속연수 이 수 상황 관리위원회의 판단을 참고로 해야 할 기본이며, 이러한 위원회 등의 양 정판단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현실에 발행하는 개별사례는, 사안마다 내용이나 배경이 다르고, 각각에 특징이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처분기본양표를 적용하는 것이 곤란 또는 적절하지 않는 경우가 상정되기 때문이다. 제2 처분대상이 되는 행위와 기본양정 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의해서, 기본이 되는 처분의 양정을 정한다. 또는, 「징계청구」는 의뢰자에게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나 법령위반 등을 대 상으로 하고, 「탈회」을 포함한 처분은 회내 자치 범위에서 완결하는 행위를 대 상으로 한다. 1. 행위의 종류와 기본양정의 설정 (1) 회칙 제49조 및 동제54조의 2에서 정해진 처분은, ① 문제가 되는 행위의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적용될 것, 및 ② 같은 행위에는 어떠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으로서 같은 처분이 적용되는 것이, 처분의 실효성 등을 높이고, 또 그 적절한 실시(공평성, 투명성 등)을 담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때문에, 구체적인 문제행위의 내용과 이에 대응하는 처분의 양 정(처분기본양정)을 정해, 변리사에 대한 신뢰성 등을 확보하는 것으로 한다. (2) 「행위 종류」에는 처분대상으로 해야 할 행위를, 변리사관련법규로부터 픽 업하여 열기하고, 더욱이, 해당행위에 위반한 경우의 「기본양정」을 4종류의 처 분항목 중 어느 것으로 할지를 정한다. 기본양정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작년 사 - 71 - □ 제도 비교 및 시사점 ㅇ 변리사와 관련된 위원회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변리사법 제16조 (2014. 1. 31)에 의하여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일본은 경제산업성설치법 제6조 및 제7조(2013. 7.)에 의하여 「산업 구조심의회」가 설치되고 그 하부조직으로 「지적재산정책부회」가 설치되고 또 그 하부조직으로 「변리사제도소위원회」가 설치되어 서 변리사와 관련된 법률 및 정책, 제도의 심의를 하고 있는 점이 차이가 있음 - 이는 우리나라가 변리사 시험 및 징계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일본은 변리사의 제도 및 업무 등을 위주로 운영하고 있고 이를 통하여 제4차 산업혁명시대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변리사의 역할 및 업무를 고려하고 있는 점이 특이함 ㅇ 변리사와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정책방향에는 (ⅰ) 변리사 자격취득 과 관련된 사항, (ⅱ) 변리사 징계와 관련된 사항, (ⅲ) 변리사 제도 개선의 정책 또는 방향설정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에 회 정세, 특히 지적재산업무의 전문가를 표방하는 변리사에 대한 유저로부터의 시선을 배려하면서, 과거의 회원 처분의 실정을 밟은 후, 객관적인 시점에서 정해 야 한다. (3) 처분 적용에 대해서는, 「계고」와 「권리정지」는, 문제가 된 행위의 내용 에 관계없이 문제행위의 경중의 관점에서 적용하지만, 그것들보다 무거운 처분 적용에 있어서는, 변리사법에 위반하는 행위 및 변리사답지 않은 중대한 비행에 의해서 출원이나 특허권 실효 등 의뢰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에 대한 처분으로 서는 「징계청구」를 적용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중대한 것에 대한 처분으로 서는 「탈회」를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2. 개별사안의 사정에 의한 처분의 가중과 경감 처분대상이 되는 사안은, 사안마다 다른 배경이나 경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러 한 개별사정이나 주변사정(악의 정도, 위반기간의 길이, 반성의 유무, 피해회복 의 정도 등) 을 감안해, 기본양정에 가중 또는 기본양정으로부터 경감할 수 있는 것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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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화는 “동산과 동산이 서로 섞이는 것이다. 고체인 종류물이 섞이는 혼합과 유동 568) 日本{國際知的財産保護協會, 特許を受ける權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權利の保護の在り方に關する調査硏究報告 書, 2010. 3, 147-148頁(김승군·김선정, “공동발명의 법적 문제점에 대한 고찰”, 지식재산연구 제10권 제1호, 한 국지식재산연구원, 2015, 67면 각주 42에서 재인용). 569) 송덕수, 「물건법」 제3판, 박영사, 2017, 341면 참조. 570) 민법 제257조(“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 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571)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다39270,39278 판결(“어떠한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 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ㆍ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 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판 2003.5.16., 2003다14959, 14966 등 참 조), 부합물에 관한 소유권 귀속의 예외를 규정한 민법 제256조 단서의 규정은 타인이 그 권원에 의하여 부속 시킨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 부속된 물건이 분리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속시킨 타인의 권 리에 영향이 없다는 취지이지 분리하여도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원래의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에 귀속 되는 것이고, 경제적 가치의 판단은 부속시킨 물건에 대한 일반 사회통념상의 경제적 효용의 독립성 유무를 그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91 성 종류물이 섞이는 융합의 두 가지”572) 종류물로 볼 수 있다. “어느 것이든 객체인 물건이 다른 동종(고형종류 또는 유동종류)의 물건과 쉽게 섞여 원물을 식별할 수 없 게 된다는 특성이 있다.” 이에 따라서 혼화는 동산의 부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된 다.573) 가공이란 타인의 동산에 인간의 노력을 더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574) 가공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할 것이다.575) 예외 적으로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많은 액수인 경우에는 가공 자의 소유로 된다.576) 이때 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재료의 가 액은 증가액에 보태서 소유권의 귀속을 결정하여야 한다.577) 즉 “가공이 발생한 물건 의 소유관계에 대하여 원재료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는다는 재료주의와 가공한 자가 소유권을 갖는다는 가공주의가 존재하는데 이에 대하여 우리 민법 제259조는 프랑스 민법을 모법으로 한 일본 민법을 계수한 영향으로 원칙적으로 재료주의를 취하여 원 재료의 소유자가 물건의 소유권을 갖지만, 예외적으로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현저히 다액인 경우 가공주의를 취하여 가공자가 물건의 소유권을 갖는다고 정하고 있다.”578) 갑의 a와 을의 b가 결합하여 하나의 발명을 이루는 경우를 민법상 첨부 법리 중 부 합(附合)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 그러한 경우 a와 b의 가치를 기준으로 두 공동발명 자의 지분율을 정하면 될 것이다.579) 민법상 부합의 법리를 적용하면 발명자들의 주관 적 의사를 살필 필요가 없게 되어 판단이 용이해진다.580) 572) 송덕수, 「물건법」 제3판, 박영사, 2017, 345면 참조. 573) 민법 제258조(“전조의 규정은 동산과 동산이 혼화하여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574) 송덕수, 「물건법」 제3판, 박영사, 2017, 345면 참조. 575) 민법 제259조 제1항(“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576) 민법 제259조 제1항 단서(“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577) 민법 제259조 제2항(“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은 전항의 증가액에 가산한다.”). 578) 우원상, “사후(事後) 참여에 의한 공동저작물 성립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4도16517 판 결 ”, 계간 저작권, 2016, 579) 우원상, 앞의 논문, 92면(“민법 제257조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주된 동산의 소유권자가 부합된 동산을 포함한 전체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예외적으로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는 부합 당시 동산의 가 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고 되어 있다.”). 580) 우원상, 앞의 논문, 95-96면(“민법상 첨부의 법리를 저작물에 준용하면 사후 참여의 경우에서 변형된 저작물 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참여자들의 주관적 의사를 완전히 배제하고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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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당사자가 공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문제된 출원 특허를 거절 무효로 하는 방법이 있지만 당사자 모두에게 바람직한 귀결은 아닐 것이다. 일 본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사자가 권리 공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① 정당한 권리자와 모인자 중 어느 한쪽에 권리를 귀속시키고 다른 쪽에 지분의 가격을 지불하 는 방법 혹은 ②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과 모인자의 발명을 분할하여 출원하는 방법 등 2가지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1028) 구체적으로 보면 ①의 경우에 대해서 는, 특허권 설정등록 후는 발명 자체를 분할하는 것은 불가하게 되지만, 전면적 가격 배상의 방법에1029) 의해 정당한 권리나 모인자 중 한 쪽에 권리를 귀속시키는 것이 가 능한 경우가 있다고 보고 있고, ②의 경우에 대해서는 모인출원이 설정등록 전이고 또 한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과 모인자의 발명이 분리 가능한 것이라면, 공유의 권리로 한 후 각각의 발명을 분할하여 출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설정등록 후 의 출원의 수정에 대하여는, 필요가 있으면 출원일 소급제도를 다시 도입함으로써 대 응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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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4단계: 1 내지 3단계의 모든 청구항에의 적용 하나의 청구항에 대하여 위 1 내지 3단계를 모두 거친 후에는 나머지 청구항에 대 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위 1-3단계를 모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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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상 자체가 새로운 것이라면 그 착상을 한 자가 진정한 발명자이고,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한 자 역시 그 구체화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것이 아닌 이상 발명자로 평가하여 공동발명자로 취급하되, 위 착상은 상당한 정도로 구 체적인 것이어야 하며 추상적으로 기술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성’만을 제 시한 정도로는 발명에 창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426) 422) 李素華, “專利法之發明人主義及發明人之認定”, 月旦法學教室, 163期, 2016, 34-35頁(“循此脈絡,對發明之完成 有「實質貢獻之人」,乃爲完成發明而進行精神創作之人其須就發明所欲解決之問題或達成之功效產生「構想」 (conception),並進而提出具體而可達成改構想之技術手段。”). 423) 智慧財產法院98年度民專上字第39號民事判決(“所謂「實質貢獻之人」係指為完成發明而進行精神創作之人,其須 就發明或新型所欲解決之問題或達成之功效產生構想(conception),並進而提出具體而可達成該構想之技術手段。 惟因發明係保護他人為完成發明所進行之精神創作,而非保護創作之商品化,是以使用他人所構思之具體技術手段 實際製造物品或其部分元件之人,縱然對物品之製造具有貢獻,仍難謂係共同發明人。”). 424) (“一發明專利可能是兩位或多位共同發明人所完成,其中每一位共同發明人均必須對發明之構想產生貢獻。構想是 在發明人心中,具有明確、持續一定的想法且應為完整可操作之發明,未來並可真正付諸實施,而無須過度之研究 或實驗。惟因發明係保護他人為完成發明所進行之精神創作,若僅是依他人設計規劃之細節,單純從事於將構想付 諸實施之工作,或從事熟練之技術事項而無創造行為於內之工作,抑或使用他人所構思之具體技術手段而進行實際 驗證,此等付諸實施之行為縱然幫助發明之完成,仍難謂係共同發明人。例如單純接受計畫主持人之指示,且依計 畫主持人所設計之實驗而完成實驗結果的助理,並不能稱為共同發明人;或公司品管部經理提出產品缺點,交由研 發部門改進開發新產品,則品管部經理不能稱為共同發明人;或大學之實驗室分離出一純化合物,而交由大學之貴 儀中心進行分析確認化合物之具體結構,該貴儀中心之分析人員不能稱為共同發明人;抑或公司專利部門之專利工 程師協助發明人申請專利時撰寫發明專利說明書,該專利工程師仍不能稱為共同發明人。”). 425) 陳秉訓, “論共同發明人之認定與管理”, 全國律師 19卷10期, 2015, 12頁. 426) 조영선, 「특허법」 제4판, 박영사, 2013, 226-227면 참조.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55 o 새롭고 구체적 착상 = 발명 - 새롭지 않은 착상 ≠ 발명 - 구체적이지 않은 착상 ≠ 발명 o 그 착상의 자명하지 않은 구체화 = 공동발명427) - 그 착상의 자명한 구체화 ≠ 발명 <표 11> 착상과 구체화(조영선 교수 설명) 위 조영선 교수의 설명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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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리 또는 모델의 관여자(간접적 가담자 포함) 중 이들에게 불가결한 기여를 하 지 않은 자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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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의 판결> 상고심은 원고의 상고를 인용하였다. 연방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심리하도록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였다. 즉, 항소심이 법적 잘못 없이 확정한 사 실관계에 따라 특허에 대한 단독권리의 이전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지만, 원고에게 공유에 기초한 지분이전청구권이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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