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신종 코로나’ 확산]자가격리 대상자에 정부가 생활비 지원
오늘의소식958 20-02-16 23:30
본문
895) 단지 과제가 설정되는 것만으로는 문제해결의 요건이 흠결되어 과제의 설정자는 공동발명자라고는 할 수 없
다. 하지만 과제의 설정자가 적어도 기본적인 태양으로 신규한 가능한 해결방법을 제공함으로써 공동발명자로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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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125頁.
657)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125頁.
658)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125頁.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13
[그림 2] 발명자/공동발명자의 인정 및 지분율 산정의 기본적인 절차(影山)
다. 평가
影山光太郎론에 대해 일본 내에서의 평가는 어떠할까? 아쉽게도 일본의 하나의 책
만이 그 이론을 평가한다. 그 평가마저도 그 이론이 한층 더 심화되기를 기대한다고만
말하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평가하지는 못하고 있다.659) 影山光太郎론
은 논문의 차원이 아니라 책의 차원에서 장황하게 설명되었는데, 그 이론이 일본에서
외면받아 왔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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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小林健男론
小林健男론은 1970년대에 공동발명자 인정기준 및 공동발명자 간의 배분산정에 대
해 논의한 것이다.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이하는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
務発明」, 23頁-43頁에서 공동발명자 인정기준 및 지분율 산정방법을 요약, 정리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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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대상 특허5에 관해서는 발명자는 원고를 포함해 10명으로 되어 있으므로
공동발명자 중 원고의 지분율은 1/10이다. 이 점에 관해 원고는 다른 자의 실질적 공
헌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도 서명 날
인한 배분신청서(신고대표자로서 원고 찍힌 출원의뢰서 겸 양도증 및 배분신청서)에
서 “대상 특허5의 보상금 배분에 대해 원고가 10%”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여
법원은 원고의 지분율을 10%로 판단하였다.671)
본 사례는 직무발명신고서에 기재된 배분신청서 배분에 따라서 원고의 지분율을
추정한 것이다. 그 추정을 복멸할 증거를 제시할 책임은 원고가 부담하는데 사안에서
원고는 그러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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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₂ 모델의 절대적 가치는 (가) 만들기 어려움 (원리를 실현하기 어려운 것), (나)
は、具体的なモデルから、抽象的な物理・化学の原理を抽出することである。”).
171)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3頁(“原理とモデルの価値の裏付
けは、それぞれのオリジナリティ(創作性)といってよい(p.34参照)。そして、発明における原理とモデルの価
値から、それぞれのウェイト(発明に対する重要性の割合)が考えられる。”).
172)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3-104頁(“ウェイトを考えるにあ
たって、①原理・モデルの絶対的価値及び②原理・モデルの価値の間の相対的大小を考える必要があると思われ
る。”).
173)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3-104頁(“ウェイトを考えるにあ
たって、①原理・モデルの絶対的価値及び②原理・モデルの価値の間の相対的大小を考える必要があると思われ
る。本書では、成立した特許発明につき、発明の価値自体については問わず、発明者の認定及び共同発明者間の
寄与割合について検討するので、原理とモデルのウェイトについて考察をする。”).
174)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3頁(“原理について、仮にそのレ
ベルが高くても(例、ノーベル賞級)、これを十分に利用できない場合には、対象となる発明に関しては価値を
高く評価できない。”).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97
원리·모델
의 구분
여부
원리에서 모델의
예측 난이
예측난이의
이유※₁
원리·모델의
중요성※₂
(예 원리:모델)
a.
구분
가능
예측 용이
원리와 모델이
기술적으로
가까움
원리의 중요도
높음(10:0~8:2)
b. 원리와 모델의
계기에 불과함
모델의 중요도
높음
(4:6~2:8)
c. 예측 곤란
원리와 모델이
기술적 차이가
있음
모델의 기술이
높음
모델의 중요도
높음
(4:6~2:8)
d. 구분
불가능
(원리에서 모델의
예측 문제를
발생하지 않음)
모든 모델.
원리대신 재현성
있는 현상
(0:10)
<표 7> 원리·모델의 구분, 예측난이성, 중요성(影山)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용이성 (부수적인 효과도 포함), (가) 기술 수준의 높이 등
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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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청구항 제1항이 A, B, C, D 및 E의 5개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지고 A 및 B
는 공지요소인 경우, 나머지 신규요소인 C, D 및 E의 중요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A 및 B의 중요도는 0%이고, C, D 및 E의 중요도의 합은 100%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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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분할출원의 적법성973) 판단에서도 일종의 동일성 판단이 필요하지만 이 경우
965)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472 판결(“특허법 제29조 제1항의 발명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은 특허청구범
위에 기재된 양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되 그 효과도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기
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 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변
경 등으로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면 양 발명은 서로 동일하다.”).
966) 윤주탁, 온주 특허법 [제29조] 신규성 (2017. 12. 20.)(“학설은 판례와 마찬가지로 발명의 동일성 판단은 실질
적 동일성의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나 ……”).
967) 특허청, 특허 실용신안 심사기준, 2018. 8., 3222면(“신규성의 판단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인용발명의 구
성을 대비하여 양자의 구성의 일치점과 차이점을 추출하여서 판단한다.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인용발명의
구성에 차이점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은 신규성이 있는 발명이며, 차이점이 없으면 신규성이
없는 발명이다.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인용발명이 전면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는 물론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
우에도 신규성이 없는 발명이다.[2003후472]”).
968) 윤태식, 특허법 - 특허 소송 실무와 이론 - 제2판, 진원사(2017). 147면.; 김관식, “발명의 동일성”, 산업재산
권 제23호,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2007), 290-291면.
969)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후2827 판결(“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30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은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는 최선출원에 한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동일한 발명에
대한 중복등록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전후로 출원된 양 발명이 동일하다고 함은 그
기술적 구성이 전면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는 물론 그 범위에 차이가 있을 뿐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발명은 동일하고, 비록 양 발명의 구성에 상이점이 있어도 그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에 지나지 아니하고 발명의 목적과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
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 발명은 역시 동일한 발명이다.”).
970)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후2179 판결(“확대된 선출원에 관한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발명의 동일성은 발명의 진보성과는 구별되는 것으
로서 양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되 발명의 효과도 참작하여 판단할 것인데, 기술적 구성
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삭제·변경 등에 지나
지 아니하여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면 양 발명은 서로 실질적으로 동
일하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1. 6. 1. 선고 98후1013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후1452 판결 등 참
조), 양 발명의 기술적 구성의 차이가 위와 같은 정도를 벗어난다면 설사 그 차이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
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하더
라도 양 발명을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971) 유영선, “발명의 동일성에 대한 소고-확대된 선출원을 중심으로-”, 제170차 대법원 특별소송실무연구회 발표
자료, 2011. 2. 7., 26면.
972) 김관식, 앞의 박사학위논문, 138면(“선출원주의의 적용시와 확대된 선출원주의 적용시의 기준은 외견상 그
표현을 달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일본의 심사실무상 선출원주의와 확대된 선출원주의 적용을 구분없이 일
괄하여 적용하여 왔다는 점과, 논리적으로도 만일 그 동일성 판단 기준을 달리 적용한다면 확대된 선출원 규
정의 도입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서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선원의 청구범위 확정 이전의 후원의 심사가 불가능
해질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선출원주의와 확대된 선출원주의 적용시의 판단기준은 원칙적으
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973) 특허청, 특허 실용신안 심사기준, 2018. 8., 6104-6105면(“분할출원된 발명이 원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포
함되는지 여부는 분할출원된 발명이 원출원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74
에는 보정의 적법 여부 판단 시 활용되는 신규사항 추가 금지 기준에 유사한 기준이
적용되는 점에서974) 앞서 본 ‘실질적 동일성’보다는 엄격한 ‘동일성’ 기준이 적용된다
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