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사회 - [간밤TV]‘호동과 바다’ 강호동표 ‘新다큐멘터리’ 탄생, 고퀄리티 영상미+우렁찬 내레이션으로 눈도장
오늘의소식956 20-02-16 16:08
본문
나아가 현행 독일 특허법은 EU 지침의 영향을 받아 정보제공청구권을 구체적으로 규정
하고 있다. EU의 2004년 4월 29일 지식재산권 실현에 관한 지침(the EU Directive on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29 April 2004)(Directive 2004/48/EC)은 지식
재산권 침해자가 갖고 있는 증거에 대한 제출명령을 규정하였다. 이 지침 제6조 제1항418
은 상대방의 통제 하에 있는 증거에 대해서 법원이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하였다. 그리고 같은 지침 제6조 제2항은 침해가 상업적 규모로 행해진 경우 은행,
금융, 상업 서류에 대해서도 법원이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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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만 대법원의 판시는 입법자료만을 준거로 삼은 한 두 단락의 간단한 내용이고, 이 부
분 의견에 동참한 대법관은 다수가 아닌 4명에 불과하여, 판결문의 이 부분이 대법원의
의견(holding)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방론(dictum)에 불과하다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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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관(導管)
물이나 수증기 따위가 통하도록 만든 관.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한국 일본
<수도관> <수도꼭지> <급수관> <수도꼭지>
<표 154> 관련상품 - 급수설비, 배수설비, 위생설비용 도관 관련 상품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69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위생, 배관 및 난방용품의 장치물(달리 명시되지 않은 것)(812)을 하나의 분류
체계로 편성하고, 조립식 건축물; 위생, 배관, 난방 및 조명 장치와 기구(달리 명시되지 않은 것)(81) 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위생용품들을 유사한 것으로 묶은 분류체계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급수설비, 배수설비, 위생설비용 도관’과 관련된 상품에 대하여, 한국에서는 용도(기능)를 중심으로 11
류에 해당하는 건축용 상품을 단일 유사군 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상품들의 개별
속성을 기준으로 개별분류하였음.
- 양 국가 간의 거래실정상 차이는 크지 않으며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유사군
이 부여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급수설비, 배수설비, 위생설비용 도관’은 그 용도가 유사하고 관련상품에 대한 양 국가 간 거래실정의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되 유사군 내의 상품목록을 계층화하여 서술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5) 선박용 조명기기/ 항공기용 조명기기/ 철도 차량용 조명기기/ 자동차용 조명기기/ 자전
거용 조명기기 vs 전구 및 조명용 기구
○ 한국은 선박용 조명기기(G3702), 항공기용 조명기기(G3703), 철도 차량용 조명기기(G3704), 자동차용
조명기기(G3705), 자전거용 조명기기(G3706)를 상호 비유사한 것으로 구분한 반면, 일본에서는 단일
유사군 (11A02)으로 분류함으로써 유사한 상품으로 판단하였음.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3702 선박용 냉난방 장치, 선박용 조명기기
11A02 電球類及び照明用器具
전구 및 조명용 기구
G3703 항공기용 냉난방 장치, 항공
기용 조명기기
G3704 철도 차량용 냉난방 장치, 철
도 차량용 조명기기
G3705 자동차용 냉난방 장치, 자동
차용 조명기기
G3706 자전거용 조명기기
<표 155> 한·일 유사군 체계의 차이점 (제11류) - 선박용 조명기기/ 항공기용 조명기기/ 철도 차량용 조명기기/ 자동차용
조명기기/ 자전거용 조명기기 vs 전구 및 조명용 기구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70 -
○ 상품의 속성
- ‘선박용 조명기기/ 항공기용 조명기기’ 등과 관련된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선박용 조명기기/ 항공기용 조명기기’ 등의 수송기계기구용 조명기기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주로 조명기기업체에서 제조되고 있으며 조명기기업체 또는 수송기계 기구업체에 의해 판
매되는 것으로 확인됨.
☞ 조명기기[lights]
전등빛을 발산하도록 설계되고 사용되는 고정형 또는 휴대용 장치
☞ 선박등[船舶燈]
선박에 크기나 종류·위치·움직임 등을 나타내기 위해 점등되는 등불의 총칭. 항행하는 선박은 일몰
부터 일출까지 점등하는 다른 배의 선등을 보고 자신의 항법을 정한다. 선등에는 마스트 등, 현등,
양색등, 인선등, 전주등, 섬광등이 있다. 각 등은 색상과 비추는 범위가 지정되어 있어 선등의 형태
를 보고 항해 방향이나 자세, 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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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정착하여 설치된 건물 · 공작물로, 기둥 · 보 · 슬래브 · 벽 등의 뼈대에 의해 구성된 것.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52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구조물로 된 수족관(aquaria [structures])과 직접적으
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구조물로 된 수족관(aquaria [structures])’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수족관으로 한정한 반면, 일본은 인공연못을 포괄하는 상품으로 판단
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번역의 차이로 인해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즉, 일본에서는 ‘structures’를 ‘상업용 또는 실외설치용
구조물(業務用又は室外設置用構造物)’로 번역함으로써 비금속제 인공연못코드가 추가로 부여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816
(구조물로 된 수족관)
19B55,20D06
(구조물로 된 수족관)
상품의 범위
‣구조물로 된 수족관 ‣관상어용 수조 및 그 부속품
(21류 19B55)
‣비금속제 인공연못(19류 20D06)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표 272> 관련상품 - 구조물로 된 수족관(aquaria [structures],
水生動植物の飼育観賞用水槽(可搬式の業務用又は室外設置用構造物))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53 -
○ 유사군 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aquaria에는 연못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
단됨.
(9)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agglomerated cork for building, 建築用の塊状コルク)
○ 한국은 G2002(건축용 덩어리 코르크)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7A03(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
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료 등), 07C01(목재)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agglomerated cork for building, 建築用の塊状コルク)’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코르크(Cork)
코르크나무나 굴참나무 따위에서, 식물 세포의 세포벽에 식물 보호 조직이 모여 싸인 세포층. 죽은
세포로서 세포벽은 밀랍 같은 물질인 슈베린을 함유하고 있어 물과 기체가 스며들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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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단순히 ‘이익침해와 손해배상의 선택적 청구’라는 영국 법률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은
EC 지침(Directive)과 영국 특허법이 표면적으로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일시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만, EC 지침이 지식재산권 구제책들에 대해 가입국간 조화를 이루려고 하
91 The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etc.) Regulations 2006
Assessment of damages
3. (1) Where in an action for infringement of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the defendant knew, or
had reasonable grounds to know, that he engaged in infringing activity, the damages awarded to
the claimant shall be appropriate to the actual prejudice he suffered as a result of the infringement.
(2) When awarding such damages—
(a)all appropriate aspects shall be taken into account, including in particular—
(i)the negative economic consequences, including any lost profits, which the claimant has suffered,
and any unfair profits made by the defendant; and
(ii)elements other than economic factors, including the moral prejudice caused to the claimant by
the infringement
92 Hollister Inc v Medik Ostomy Supplies Ltd [2011] EWPCC 24; [2012] FSR 17[68]
93 Hollister Inc v Medik Ostomy Supplies [2012] EWCA Civ 1419; [2013] FSR 24 at [71]
40
였던 광범위한 목적은 무시하게 된다.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의 Hollister v
Medik Ostomy Supplies사건에서 Birss 판사가 제안한 해석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영국의 형평법과 법률이 구분되었던 독특한 역사에서 유래한 법률을 단순히 엄격히 준수
하는 것만으로는 관할권 내에서의 다양한 법률과 조화를 이루려 했던 지침의 목적을 고
려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지침의 범위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그 목적은 유연성이 요
구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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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ビデ
비데; 여성용 국부 세척기.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94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비데(8122)와 수세식 변기통, 소변기 및 이와 유사한 위생용 물품(8122)에 동
일한 분류코드를 부여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비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는 검색
되지 않았으나, 삽입식 변기(8596)와 수세식 변기(84713)를 다른 속성의 상품으로 판단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비데(bidets, ビデ(医療用機械器具に属するものを除く。))’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
질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변기와 동일한 유사군 을 부여한 반면, 일본은 일
반 수세식 변기와 간이변기의 복수 유사군 으로 분류하였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표 87> 관련상품 - 비데(bidets, ビデ(医療用機械器具に属するものを除く。))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821
(변기, 비데(Bidet))
19B39,19B56
(비데(의료기계기구용은 제외))
상품의 범위
‣대소변을 받아내는 데 쓰이
는 용기(변기) ‣대소변 생식기와 항문 주위
를 세척하는데 쓰이는 기구 (비데)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환자용 변기(10류 19B39) 침실용 간이변기(21류 19B3
9) ‣세정기능이 부착된 변좌, 화
장실용 소독제 디스펜서, 변
기, 일본식 변기장착식 좌석
(11류 19B56)
상
품
속
성
및
거
래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95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양 국가의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비데는 주로 변기와 결합하여 사용하는 상품으로서 생산 및 판매부
문, 형상, 사용장소 등의 거래실정이 변기와 매우 유사하므로, 변기와 동일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한 현
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6) 회전식 분사장치(whirlpool-jet apparatus, うず流噴射装置)
○ 한국은 G1821(변기, 비데(Bidet)), G1825(욕조, 샤워기, 욕실, 샤워실, 욕실 유니트), G390601(가정용
전기식 식기소독기, 가정용 전기식 정수기, 가정용 전기냉장고, 전자레인지, 전기식 압력솥, 전기식 주
전자)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E23(공업용 의류건조기, 세탁용 구리가마), 09E99(서적용 멸균
장치), 09G99(금속제 부유도크, 정빙기, 인공강설 장치, 음향도관, 비금속제 로켓발사대), 11A06(가정
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기), 19B57(욕
조, 샤워기구)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회전식 분사장치(whirlpool-jet apparatus, うず流噴射装置)’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실
정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88>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비데(bidets, ビデ(医療用機械器具に属するものを除く。))
☞ whirlpool jet apparatus
목욕탕용 분수장치
☞ whirlpool
1. 소용돌이
2. 월풀 욕조(물이 소용돌이 모양으로 움직이게 만든 것)
☞ jet
1. 분사, 분출, 사출
2. 제트기
3. 분출구, 사출구, 노즐(nozzle), 물꼭지(spout)
☞ 분사(噴射)
액체나 기체 따위에 압력을 가하여 세차게 뿜어 내보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96 -
○ 거래실정
- ‘회전식 분사장치(whirlpool-jet apparatus, うず流噴射装置)’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서는 액체나 기체를 분사하는 상품으로서 변기, 욕조, 세탁기 등의 부속품으로 사용되는 것
으로 확인됨. (특허 제101263756호 (다단식 제트배수 노즐을 구비한 절수형 변기의 세척수 분사장치 W
ater injector of green toilet which has multiple jets nozzle), 제100239535호 (세탁기의 분사장치 APPA
RATUS JET FOR WASHING MACHINE), 실용신안 제2020040004642호 (욕조용 공기 분사장치 AIR
JET DEVICE USED FOR A BATHTUB)) 일본에서는 세탁기, 욕조(샤워기구) 등의 부속품으로 사용
되는 것으로 확인됨 (浴槽・シャワー用ジェット噴射装置/a-8320?language=ja)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회전식 분사장치(whirlpool-jet apparatus, うず流噴射装
置)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회전식 분사장치(whirlpool-jet apparatus, うず流噴射装置)’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범위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였음.
☞ うず
1. 소용돌이; (비유적으로) 와중
2. 소용돌이 모양의 무늬.
☞ 噴射
분사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821,G1825,G390601
(회전식 분사장치)
09E23,09E99,09G99,11A06,19B
57
(회전식 분사장치)
상품의 범위
‣대소변을 받아내는 데 쓰이
는 용기(변기) ‣대소변 생식기와 항문 주위
를 세척하는데 쓰이는 기구
(비데)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11류 G1821)
‣욕조, 샤워기, 세면대
‣위와 관련한 부품 또는 부속
품(11류 G1825)
‣가정용 전기식 소독기
‣가정용 전기 냉장고 또는 전
‣공업용 의류건조기, 세탁용
구리가마(11류 09E23)
‣서적용 멸균장치(11류 09E9
9)
‣금속제 부유도크(6류 09G99) 인공강설 장치,정빙기
(7류 09G99) 음향도관(9류 09G99) 비금속제 로켓발사대
(19류 09G99)
‣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97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회전식 분사장치(whirlpool-jet apparatus, うず流噴射装置)’는 완성품의 부품으로 거래되며, 한국의 거
래실정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유사군코드가 상품의 용도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7) 직물용 증기발생기(fabric steamers, 電気式布地用スチーマー)
○ 한국은 G1824(가열 다리미용 히터, 직물용 증기발생기)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A07(화학섬유 제조
용 건조기), 09E23(공업용 의류건조기, 세탁용 구리가마), 11A06(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기)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직물용 증기발생기(fabric steamers, 電気式布地用スチーマー)’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
됨.
자레인지
‣제11류에 속하는 가정용 전
기기기 ‣전열식 양말(11류 G390601)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
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정
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
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기
(11류 11A06)
‣욕조, 샤워기구(11류 19B57)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89>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회전식 분사장치(whirlpool-jet apparatus, うず流噴射装置)
☞ 증기발생기 [Steam Generator, 蒸氣發生器, じょうきはっせいき]
연료를 연소시킨 열로 물을 가열시켜 증기를 발생시키는 기기.
☞ steamer
1. 증기선, 기선
2. 찜통, 시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98 -
○ 거래실정
- ‘직물용 증기발생기(fabric steamers, 電気式布地用スチーマー)’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의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직물용 전기 스티머(fabric steamers)를 ‘직물 표면에 증기를 직접
가하여 의복이나 직물의 주름을 제거하는 기기’로 정의하고 있으며(기술표준원고시 제 2007-382 호(200
7.7.5.) 전기용품 안전기준), 전기식 스팀다리미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됨. 일본에서도 뜨거운 증기를
통해 의류나 직물의 주름을 펴주는 다리미 종류의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직물용 증기발생기(fabric steamers, 電気式布地用スチー
マ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직물용 증기발생기(fabric steamers, 電気式布地用スチーマー)’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
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다리미와 동일한 기능의 상품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화학섬유제조용 건조기(09A07), 공업용 의류건조기(09E23), 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11A06)의 용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복수유사군 을 부여한 차이점이 있음.
- 양 국가의 거래사회에서는 비슷한 기능의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거래실정의 차이에서 비롯되지
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직물용 증기발생기(fabric steamers, 電気式布地用スチーマー)’라는 용
어를 해석함에 있어서 일본에서는 직물의 건조와 관련된 포괄적인 목적의 상품으로 보고 이와 관련된
유사군코드를 모두 부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ぬのじ[布地]
천; 피륙
☞ スチーマー(steamer, 스티머)
증기를 얼굴에다 뿜어주는 미안(美顔) 용구.
<표 90> 관련상품 - 직물용 증기발생기(fabric steamers, 電気式布地用スチ マ )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99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직물용 증기발생기(fabric steamers)’는 전기식 스팀다리미(G1824)와 매우 유
사한 기능의 상품이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8) 가열 다리미용 히터(heaters for heating irons, アイロン用加熱器)
○ 한국은 G1824(가열 다리미용 히터, 직물용 증기발생기)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1A06(가정용 전열용
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기), 19B03(재봉용 인
두)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가열 다리미용 히터(heaters for heating irons, アイロン用加熱器)’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
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824
(가열 다리미용 히터, 직물용
증기발생기)
09A07, 09E23,11A06
(전기식 직물용 증기발생기)
상품의 범위
‣가열 다리미용 히터 ‣화학섬유 제조용 건조기
(11류 09A07)
‣공업용 의류건조기, 세탁용
구리가마(11류 09E23)
‣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 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
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
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
기(11류 11A06)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91>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직물용 증기발생기(fabric steamers, 電気式布地用スチ マ )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00 -
○ 거래실정
- ‘가열 다리미용 히터(heaters for heating irons, アイロン用加熱器)’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가열식 다리미의 열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전기다리미(77584)를 달리 명시되지 않은 가정용 전열기기(7758)에 속하는 것
으로 분류하고 있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도 전기다리미(6041)를 전열용품(이미용은 제외)(604) 에 속하
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음.
☞ 다리미
옷이나 천 따위의 주름이나 구김을 펴고 줄을 세우는 데 쓰는 도구. 쇠붙이로 만들며 바닥이 판판하고
매끄럽게 되어 있는데, 숯불이나 전기 따위로 바닥을 뜨겁게 달구어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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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143 예컨대 저작권법 제97조 제1항 제1문은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An Stelle des
Schadenersatzes kann der Verletzte die Herausgabe des Gewinns, den der Verletzter durch die
Verletzung des Rechts erzielt hat, und Rechnungslegung über diesen Gewinn verlangen.”
144 “When the judicial authorities set the damages:
(a) they shall take into account all appropriate aspects, such as the negative economic
consequences, including lost profits, which the injured party has suffered, any unfair profits made
by the infringer and, in appropriate cases, elements other than economic factors, such as the moral
prejudice caused to the rightholder by the infringement;”
145 Joachim v. Ungern-Sterberg, “Einwirkung der Durchsetzungsrichtlinie auf das deutsche
Schadensersatzrecht”, GRUR 2009, 460, 461.
56
EU지침에 따라 2008년에 개정된146 현행 독일 특허법 제139조 제2항 제2문147 역시 특허
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침해자가 특허권 침해로 인해 취득한 이익도 고
려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침해자가 취득한 이익은 이제
손해배상액 산정의 한 요소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8년 개정 당시의 입법자료148
를 보면, 이 법률의 취지는 판례에 의해 인정되어 온 3가지 손해배상 산정방법을 변경하
려는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현행 독일 특허법 하에서도 여전히 피해자
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일실이익, 실시료, 침해자의 이익 반환 중에서 선택할 수 있
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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