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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 [‘신종 코로나’ 확산]자가격리 대상자에 정부가 생활비 지원










































      895) 단지 과제가 설정되는 것만으로는 문제해결의 요건이 흠결되어 과제의 설정자는 공동발명자라고는 할 수 없 다. 하지만 과제의 설정자가 적어도 기본적인 태양으로 신규한 가능한 해결방법을 제공함으로써 공동발명자로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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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6)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125頁. 657)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125頁. 658)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125頁.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13 [그림 2] 발명자/공동발명자의 인정 및 지분율 산정의 기본적인 절차(影山) 다. 평가 影山光太郎론에 대해 일본 내에서의 평가는 어떠할까? 아쉽게도 일본의 하나의 책 만이 그 이론을 평가한다. 그 평가마저도 그 이론이 한층 더 심화되기를 기대한다고만 말하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평가하지는 못하고 있다.659) 影山光太郎론 은 논문의 차원이 아니라 책의 차원에서 장황하게 설명되었는데, 그 이론이 일본에서 외면받아 왔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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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小林健男론 小林健男론은 1970년대에 공동발명자 인정기준 및 공동발명자 간의 배분산정에 대 해 논의한 것이다.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이하는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 務発明」, 23頁-43頁에서 공동발명자 인정기준 및 지분율 산정방법을 요약, 정리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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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대상 특허5에 관해서는 발명자는 원고를 포함해 10명으로 되어 있으므로 공동발명자 중 원고의 지분율은 1/10이다. 이 점에 관해 원고는 다른 자의 실질적 공 헌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도 서명 날 인한 배분신청서(신고대표자로서 원고 찍힌 출원의뢰서 겸 양도증 및 배분신청서)에 서 “대상 특허5의 보상금 배분에 대해 원고가 10%”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여 법원은 원고의 지분율을 10%로 판단하였다.671) 본 사례는 직무발명신고서에 기재된 배분신청서 배분에 따라서 원고의 지분율을 추정한 것이다. 그 추정을 복멸할 증거를 제시할 책임은 원고가 부담하는데 사안에서 원고는 그러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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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₂ 모델의 절대적 가치는 (가) 만들기 어려움 (원리를 실현하기 어려운 것), (나) は、具体的なモデルから、抽象的な物理・化学の原理を抽出することである。”). 171)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3頁(“原理とモデルの価値の裏付 けは、それぞれのオリジナリティ(創作性)といってよい(p.34参照)。そして、発明における原理とモデルの価 値から、それぞれのウェイト(発明に対する重要性の割合)が考えられる。”). 172)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3-104頁(“ウェイトを考えるにあ たって、①原理・モデルの絶対的価値及び②原理・モデルの価値の間の相対的大小を考える必要があると思われ る。”). 173)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3-104頁(“ウェイトを考えるにあ たって、①原理・モデルの絶対的価値及び②原理・モデルの価値の間の相対的大小を考える必要があると思われ る。本書では、成立した特許発明につき、発明の価値自体については問わず、発明者の認定及び共同発明者間の 寄与割合について検討するので、原理とモデルのウェイトについて考察をする。”). 174)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3頁(“原理について、仮にそのレ ベルが高くても(例、ノーベル賞級)、これを十分に利用できない場合には、対象となる発明に関しては価値を 高く評価できない。”).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97 원리·모델 의 구분 여부 원리에서 모델의 예측 난이 예측난이의 이유※₁ 원리·모델의 중요성※₂ (예 원리:모델) a. 구분 가능 예측 용이 원리와 모델이 기술적으로 가까움 원리의 중요도 높음(10:0~8:2) b. 원리와 모델의 계기에 불과함 모델의 중요도 높음 (4:6~2:8) c. 예측 곤란 원리와 모델이 기술적 차이가 있음 모델의 기술이 높음 모델의 중요도 높음 (4:6~2:8) d. 구분 불가능 (원리에서 모델의 예측 문제를 발생하지 않음) 모든 모델. 원리대신 재현성 있는 현상 (0:10) <표 7> 원리·모델의 구분, 예측난이성, 중요성(影山)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용이성 (부수적인 효과도 포함), (가) 기술 수준의 높이 등 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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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청구항 제1항이 A, B, C, D 및 E의 5개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지고 A 및 B 는 공지요소인 경우, 나머지 신규요소인 C, D 및 E의 중요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A 및 B의 중요도는 0%이고, C, D 및 E의 중요도의 합은 100%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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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분할출원의 적법성973) 판단에서도 일종의 동일성 판단이 필요하지만 이 경우 965)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472 판결(“특허법 제29조 제1항의 발명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은 특허청구범 위에 기재된 양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되 그 효과도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기 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 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변 경 등으로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면 양 발명은 서로 동일하다.”). 966) 윤주탁, 온주 특허법 [제29조] 신규성 (2017. 12. 20.)(“학설은 판례와 마찬가지로 발명의 동일성 판단은 실질 적 동일성의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나 ……”). 967) 특허청, 특허 실용신안 심사기준, 2018. 8., 3222면(“신규성의 판단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인용발명의 구 성을 대비하여 양자의 구성의 일치점과 차이점을 추출하여서 판단한다.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인용발명의 구성에 차이점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은 신규성이 있는 발명이며, 차이점이 없으면 신규성이 없는 발명이다.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인용발명이 전면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는 물론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 우에도 신규성이 없는 발명이다.[2003후472]”). 968) 윤태식, 특허법 - 특허 소송 실무와 이론 - 제2판, 진원사(2017). 147면.; 김관식, “발명의 동일성”, 산업재산 권 제23호,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2007), 290-291면. 969)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후2827 판결(“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30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은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는 최선출원에 한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동일한 발명에 대한 중복등록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전후로 출원된 양 발명이 동일하다고 함은 그 기술적 구성이 전면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는 물론 그 범위에 차이가 있을 뿐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발명은 동일하고, 비록 양 발명의 구성에 상이점이 있어도 그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에 지나지 아니하고 발명의 목적과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 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 발명은 역시 동일한 발명이다.”). 970)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후2179 판결(“확대된 선출원에 관한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발명의 동일성은 발명의 진보성과는 구별되는 것으 로서 양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되 발명의 효과도 참작하여 판단할 것인데, 기술적 구성 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삭제·변경 등에 지나 지 아니하여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면 양 발명은 서로 실질적으로 동 일하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1. 6. 1. 선고 98후1013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후1452 판결 등 참 조), 양 발명의 기술적 구성의 차이가 위와 같은 정도를 벗어난다면 설사 그 차이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 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하더 라도 양 발명을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971) 유영선, “발명의 동일성에 대한 소고-확대된 선출원을 중심으로-”, 제170차 대법원 특별소송실무연구회 발표 자료, 2011. 2. 7., 26면. 972) 김관식, 앞의 박사학위논문, 138면(“선출원주의의 적용시와 확대된 선출원주의 적용시의 기준은 외견상 그 표현을 달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일본의 심사실무상 선출원주의와 확대된 선출원주의 적용을 구분없이 일 괄하여 적용하여 왔다는 점과, 논리적으로도 만일 그 동일성 판단 기준을 달리 적용한다면 확대된 선출원 규 정의 도입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서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선원의 청구범위 확정 이전의 후원의 심사가 불가능 해질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선출원주의와 확대된 선출원주의 적용시의 판단기준은 원칙적으 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973) 특허청, 특허 실용신안 심사기준, 2018. 8., 6104-6105면(“분할출원된 발명이 원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포 함되는지 여부는 분할출원된 발명이 원출원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74 에는 보정의 적법 여부 판단 시 활용되는 신규사항 추가 금지 기준에 유사한 기준이 적용되는 점에서974) 앞서 본 ‘실질적 동일성’보다는 엄격한 ‘동일성’ 기준이 적용된다 고 볼 수 있다.
      20-02-16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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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 ‘세상에 이런 일이’ 물속에서 거대 도넛 물방울 내뿜는 ‘버블 아쿠아맨’










































      가. 시나리오 1 갑이 a 발명을 창출하고 그 후 그 a 기술은 공지기술이 되었다. 을이 그 a 공지기 술을 활용하여 (a+b)의 발명을 창출하였다. b 요소의 추가로 인하여 a 공지기술이 새 로운 발명이 된 것이다. 그러나, 그 발명만으로는 (상업성, 부작용 등의 문제로) 제품 화 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였다. 회사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때쯤 을은 퇴사하였다. 회사는 그 연구업무를 병에게 부여하였다. 병은 a 발명을 활용하여 (a+c) 발명을 창출하고 (a+b) 발명을 활용하여 (a+b+d) 발명을 창출하였다. 회사가 출 원하여 특허받은 특허의 청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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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특허법 외의 관련 법률(부정경쟁방지법,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중소기업기술 보호법 등)에 대해 검토해 본 결과, 영업비밀이나 기술자료를 탈취한 후 특허출원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유용행위 및 중소 기업기술보호법상 중소기업기술침해행위에 해당할 것임에는 큰 의문이 없지만, 법 적 용 측면과1051) 제재 수단 측면에서1052)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1053) 또한, 영 업비밀이나 기술자료를 탈취한 후 이를 변경 개량하여 출원하는 경우 영업비밀 침해 금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외에 기술탈취에 기초하여 성립한 특허출원이나 특허 권에 대해 법적 구제(소극적 측면에서 모인 출원 특허를 거절 무효로 하는 것과 적극 적으로 권리 또는 지분 이전을 구하는 것 등)를 구하는 것은 결국 특허법의 문제이므 로 위와 같은 법률만으로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면이 존재한다. 물론 영업비밀이나 기술자료를 탈취한 후 특허출원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술탈취 관련 법규들의 위반행위 중 특히 특허출원 행위에 대해서만 제재의 강도를 더 높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신중한 검토를 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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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영업비밀 유용 v. 공동발명자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아이디어를 유용하였다는 판단과 원고가 대상 특허발명의 공동발명자가 아니라는 판단이 양립 가능하다고 설시하였다.533) 즉, 비록 피고가 원고 의 아이디어를 유용하였으나, 그 아이디어가 발명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고가 그 아이 디어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발명을 완성하였고, 피고(의 종업원)와 원고 사이에 공동 발명자로 인정할 연결고리가 없으므로 원고가 공동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534) 5) 영업비밀 유용에 대한 손해배상 v. 원고 아이디어의 가치 한편, 법원은 원고의 아이디어가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보고 그 아이디어의 유 용(misappropriation)에 대하여 4백만불 이상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아 이디어가 특허발명에 기여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두 판단은 서로 상충되 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피고의 제품은 특허발명과 유사한데, 특허발명을 실시한 피고 의 제품이 원고의 아이디어를 활용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아이디어의 유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피고의 제품과 연결고리(nexus)를 가지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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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서울고등법원 2013. 1. 10. 선고 2011나100994 판결(100%)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11. 10. 27. 선고 2010가합105100 판결에서 법원 은 당사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제출한 증거의 기재에 의하여 대상 고안은 원고와 피 고 회사의 이사인 E가 공동으로 발명한 것으로 인정하고, 대상 고안을 구상하고 현실 화하기 위해 원고와 E가 한 역할을 고려하여 원고의 지분율을 90%로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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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예상되는 불합리를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모인 출원으로 인정되는 발명과 정당한 권리자가 소급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발명이 서로 상이하게 되고, 특히 예 를 들어 발명의 구성의 일부를 다른 구성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모인출원으로 인정되더라도 출원일의 소급 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발명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결과가 되는데, 이러한 해석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762) 특허법원 2017. 11. 17. 선고 2017허2666 판결. 763) 특허법원 2017. 1. 12. 선고 2015허8042 판결.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86 나. 학설 1) 정당한 권리자의 지분을 부정하는 견해 ① 양자는 공동발명의 의사가 없어 공동발명이 아니며, 산업의 현실을 감안하면 개 량발명자를 보호할 필요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 기초발명을 한 자는 이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해 보호받으면 충분하다는 견해가 있다.764) 한편, 앞서 본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동발명 성립 여부에 대해 부정적인 ② 특허 발명이 선행발명을 이용하였거나 모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특허발명을 선행발명자와 특허발명의 발명자 사이의 공동발명으로 볼 수는 없고, 선행발명과의 관계에서 모인 출원발명이 되는 것을 면하게 한 특허발명의 개량 또는 변경 부분(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부)의 완성에 관하여 선행발명자와 특허발명의 발명자 사이에 실질적인 협력관계 가 있어야만 특허발명을 선행발명자와 특허발명의 발명자 사이의 공동발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765) ③ 모인출원이 실질적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났으나 진보성은 없는 등의 경우에도 개량발명을 그대로 이전등록 받도록 허용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자의 창작 범위를 넘어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766) 등도 같은 취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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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대법원 판결은 객관적 요건에 대하여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지만, 더욱 중요하게는 주관적 요건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하에서 주관적 요건을 다룬 판례를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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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üdecke는 창작적 기여가 되는 요건 대신 공동발명자의 각자의 기여는 해당 기술 분야의 평균적 능력을 상회하는 사고과정에 의하여 공동 작업을 필요로 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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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평가 대상 판결은 원고, H 및 I가 각각 50%, 30%, 20%의 지분율이 배당되어야 하는 이 유에 대하여 적절한 정도로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발명의 구성요소를 구분 하여 지분율을 산정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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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하도급법 가. 개요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은 1984년 제정되었는데, 기술탈취ㆍ유용으로 인한 수급사업 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의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강요 금지 등)을 신설한 것은 2010년 개정(2010. 1. 25. 법 률 제9971호로 일부개정된 것)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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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때문에 진정한 권리자에게 권리 모두를 귀속하게 된다. 그렇다고 하면 진정한 권리자에 의한 이전청구가 인정된다.”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85 청구항 구성요소 비고 1항 a 공지기술, 신규성 결여 2항 a+b 신규성 충족, 을이 단독발명자558) 3항 a+c 신규성 충족, 병이 단독발명자 4항 a+b+d 신규성 충족, 신규요소 b의 창출에 기여한 을은 공동발명자, 신규요 소 d의 창출에 기여한 병은 공동발명자, 공지요소 a를 창출한 갑은 공동발명자가 아님. 을이 병의 존재에 대한 인지(knowledge)와 무관하게 을의 공동발명 자성을 인정하여야 함. <표 13> 공동발명 관련 가상사례 1 회사의 연구가 한 연구원에 의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완수되는 경우도 있지만 퇴사, 부서이동 등의 이유로 새 연구원이 구 연구원의 연구를 이어받아 연구하는 경우도 많 다. 그 후 창출되는 발명이 구 연구원과 신 연구원의 협력의 산물이라면 그 둘을 공동 발명자로 보아야 한다. 다른 한 명의 기여가 없었더라면(but for) 해당 발명의 창출이 가능하지 않았던 경우 그 둘은 공동발명자가 되어야 한다. 그 둘 사이에 적극적인 의 사교환이 없는 경우에도 어떤 형태로든 연결고리가 인정되면 그 둘을 공동발명자로 보아야 한다. 발명자 사이에 의사교환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발명자로 볼 수 있는 두 경우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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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또한, 항소법원은 분쟁특허를 잘못 해석한 결과 창작적 기여의 성립요건을 엄 격하게 설정하였으며, 기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원고의 타당한 주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즉,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리이전이나 공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제63조 제2항 제1문 에 따라 (공동)발명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특허로 출원한 교시와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46 모인되었다고 주장하는 교시를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BGH, Urteil vom 11. November 1980 – X ZR 58/79, BGHZ 78, 358 ff. - Spinnturbine II), 이를 위해 서는 먼저 양 교시가 일치하는 범위를 조사하여야 한다고 한다. 즉, 모인 여부 및 그 범위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모인된 것과 출원된 교시 사이의 동일성 여부를 확정한 기 초 위에서 판단하여야 하는데, 항소법원은 모인을 검토함에 있어서 분쟁특허의 교시 와 스스로 검토한 원고 1의 기여 사이에 현존하거나 추정적인 상이점에 치중한 것이 며, 그 결과 항소심이 주로 검토한 문제는 발명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교시를 소송서류 로부터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고, 이 교시를 충돌시 주름살 구김으로 감축하여 원고 가 발명적 교시를 알고 있었는가의 여부에 대하여는 고려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연 방대법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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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이러한 태도도 연구기간을 중요하게 보는 태도와 연결된다. 필자는 연구원의 수, 연구기간 등은 지분율 산정 과 무관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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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발명의 완성과 관련된 사건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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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술적 효과가 확인되어야만 발명이 완성되는가? 연구개발을 통하여 어떤 구조를 가진 물건 A를 완성하였다. 그런데 그 물건 A가 상업성은 가지나 기술성을 가지지 못하여 제품화 하기는 어렵다. 즉, 회사가 목적하는 제품은 기술성과 상업성을 겸비한 것이고, 그 중 하나만을 구비한 발명은 제품화가 되 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안에서 물건 A는 발명이 아닌가?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 는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상업성을 가진다는 면에서 그 발명은 그 자체로 하나의 발명 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 발명은 최종 발명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의 중간 발명에 해 당하는 것이다. 더러는, 최종 발명을 창출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인지한 후 차선책으로 그 중간 발명이 제품화 될 수도 있을 것이다.
      20-02-16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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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 2020년 1월, 사상 가장 따뜻했다










































      그렇다면 현재와 같이 해석론으로 모인의 성립 범위를 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다음 과 같은 점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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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렇게 되면, 굳이 대상 판결에서 대법원이 판시한 것처럼 추정적인 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없고, 의사의 불합치라는 문제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92 7. 특허법 개정방안 가. 발명자 기재의 유효 추정 필요 공동발명자인지 여부는 규범적 판단의 대상이므로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의하여 변 경될 수 없다.581) 그러므로, 공동발명자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판 단되어야 한다. 그러나, 발명자라고 기재하는 당시에 공동발명자는 나름대로의 규범 적 판단 후 해당 발명자도 공동발명자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그 기재와 다른 주장을 하는 자가 그 주장에 대하여 규범적 증명을 하여야 한다. 특허등 록을 출원인과 공중의 사회적 계약에 의한 사문서라고 보든,582) 특허청에 의하여 작성 된 공문서라고 보든,583) 그 등록원부의 내용에 대하여 진정성이 추정되며, 그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는 자가 그 추정을 복멸할 증명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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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5) 일본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제29조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을 한 자는, 다음에 열거된 발명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776) 일본 특허법 (거절사정) 제49조 (“심사관은, 특허출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특 허출원에 대하여 거절사정을 해야 한다. 1. (생략); 2. 그 특허출원에 관한 발명이 제25조, 제29조, 제29조2, 제 32조, 제38조 또는 제39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3. 내지 6. (생략); 7. 그 특허출원인이 발명자가 아닌 경우에 있어서,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 (특허무효심판) 제123조 (“특허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를 무효로 하는 것에 대하여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이상의 청구항에 관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1. (생략); 2. 그 특허가 제25조, 제29조, 제29조의2, 제32조, 제38조 또는 제39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위반된 경우; 3. 내지 5. (생략); 6. 그 특허가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지 않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된 경우; 7. 내지 8. (생략). ②항 내지 ④항 (생략).”).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91 시작품 발명 특허발명 본건 시작품은 좌우의 유 방을 별개로 보호, 보정 하는 좌우분리형 브래지 어를 좌우 한쌍으로 조합 시킨 브래지어로서, 각 브래지어는 ⓐ 유방을 보 호, 보정하는 캡부와, ⓑ 캡부의 하부에 접속하고, 가슴둘레를 한바퀴 돌아 장착하는 밴드부와, ⓒ 캡부의 상부에 일단측이 취부되고, 어깨부를 통과 한 등 가운데측에서 타단 측이 밴드부에 취부된 어 깨끈을 갖추고 있고, 좌 우의 브래지어의 밴드부 가 브래지어의 장착시에 가슴쪽에서 겹쳐지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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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부정적 견해 ‘실질적 기여’ 기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으로서는, ① 정당한 권리자의 모인특허 에 대한 이전청구제도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대상 판결과 같이 영업비밀을 모인한 경우에도 개량발명 전체에 대하여 단순히 모인대상발명을 출발점으로 하여 발명하였 다는 이유로 전체 모인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것은 공개의 대가로 독 점권을 부여한다는 특허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영업비밀의 부당이용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으로 규율할 문제라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견해;747) ②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에서 제시한 법리가 진보성 판단의 법리와 너무 유사하다 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모인대상발명을 선행기술로 포섭하기 위한 법개정이 필요하다 는 견해74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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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➂ 단계: 원리 또는 모델에 모든 관여한 자를 다룬다. 246) Eric Ross Cohen, Clear As Mu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veloping Law of Joint Inventorship in the Federal Circuit, 28 Berkeley Tech. L.J. 382, 386 (2013) (“As such, to establish conception an inventor must prove ‘possession of every feature’ of a claimed invention.”). 247) Bradley M. Krul, The "Four Cs' of Joint Inventorship: A Practical Framework for Determining J oint Inventorship, 21 J. Intell. Prop. L. 73, 83 (2013) (“Although it is unclear from the joint inventor statute, to prove joint inventorship, one must show that an alleged joint inventor . . . made a contribution to at least one claim of the patent.”).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13 자를 공동발명자로 보았고, 그러한 법리를 ‘all claims’ 원칙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1984년 특허법 개정이 제116(a)조를 개정하여 ‘Not-all-claims’ 원칙을 도입하였고249) 현재는 하나 이상의 청구항에서 신규사상을 기여하기만 하면 공동발명자가 된다 .250)251) <미국 특허법 제116(a)조> Inventors may apply for a patent jointly even though (1) they did not physically work together or at the same time, (2) each did not make the same type or amount of contribution, or (3) each did not make a contribution to the subject matter of every claim of the patent. 3. 공동발명자 인정을 위한 주관적 의사(교환)의 필요성 여부 가. 엄격한 주관적 의사(교환)을 요구하는 견해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하여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연구할 필요는 없다.252) 그러나, 두 연구원의 의사의 교환에 대하여는 여러 의견이 존재한다. 두 연구원이 연구를 시작 하는 시기에 그들의 연구가 합쳐지고 그 둘이 공동발명자가 될 것을 알았던 경우는 당연히 공동발명자의 요건인 인지 및 소통이 존재한 것이다.253) 복수 발명자 사이에 의사교환(communication)이 존재하여야 그들이 공동발명자가 된다고 보는 엄격한 주 장이 존재한다.254) 소통과는 조금 다른 표현으로, 상호작용(interaction)이 필요하다고 248) Melissa N. McDonough, To Agree, or Not to Agree: That Is the Question When Evaluating the Best Mode Preferences of Joint Inventors After Pannu v. Iolab Corp., 80 S. Cal. L. Rev. 151, 161 (2006) (“For example, in a patent with fifty claims, where A contributed to forty-nine of the claims and B contributed to one claim, A and B are properly named as joint inventors under § 116.”). 249) Patent Law Amendments Act of 1984, Pub. L. 98-622, § 104, 98 Stat. 3385. 250) Joshua Matt, Searching for an Efficacious Joint Inventorship Standard, 44 B.C. L. Rev. 245, 257 (2002) (“Congress's second adoption from contemporary case law was an explicit endorsement of the rationale of SAB Industri AB and its ‘non-all-claims’ rule.”). 251) 혹자는 제116조가 규정한 기준을 4C 기준이라고 칭한다. 여기서의 4C는 “collaboration, contribution, corroboration, and claims”를 말한다. Bradley M. Krul, The "Four Cs' of Joint Inventorship: A Practical Framework for Determining Joint Inventorship, 21 J. Intell. Prop. L. 73, 83 (2013). 252) Monsanto Co. v. Kamp, 269 F. Supp. 818, 824 (D.D.C. 1967) (“It is not necessary that the entire inventive concept should occur to each of the joint inventors, or that the two should physically work on the project together.”). 253) Tigran Guledjian, Teaching the Federal Circuit New Tricks: Updating the Law of Joint Inventorship in Patents, 32 Loy. L.A. L. Rev. 1273, 1301 (1999) (“Thus, where inventors intend and agree from the start of a project that their contributions to any invention be made as a whole, each can be a joint owner.”).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14 설명한 경우도 있다.255) 나. 엄격한 주관적 의사교환을 요구하는 견해의 오류 주관적 의사교환을 요구하는 그러한 엄격한 기준은 여러 다양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비현실적인 것이 된다고 생각된다. 선행 발명자의 연구가 후행 발명자의 연구 와 겹합되는(conjoined) 경우 공동발명자를 인정할 수도 있다.256) 다른 자의 비공개 레 포트를 본 후 그것을 바탕으로 발명을 완성한 경우도 공동발명의 가능성이 인정된 다.257) 만약, 연구원 갑이 신규성을 가진 사항 a를 창출한 레포트를 작성한 후 퇴사하 였고, 그 후 그 회사의 다른 연구원 을이 그 레포트를 이어받아 본인이 신규성을 가진 사항 b를 창출, 보태어서 최종 발명(a+b)을 창출한 경우, 그 둘 사이에 주관적 의사교 환이 없었다고 하여 갑을 공동발명자에서 배제하는 것은 그 발명에 a가 필수요소라는 점을 감안하면 불합리하다.258)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 주관적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동발명자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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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여러 슬릿 형상 분사공을 작성하여 그 분무형상을 관찰하고, 분무입경을 측정하여 데이터를 채취한 것이며 ... 그 결과를 대상 사건 신고서라고 하는 형태로 정 리하였다. ‘L1≧4.5×W’의 관계식 자체는, I에 의해서 예측되었지만, 대상 신고서 기 재의 원고의 실험결과(대상 신고서의 제21도, 제23도 기타 대상 신고서의 기재내용)에 기초해서 정해진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하면 원고는 H로부터 받은 교사를 참고로 하 고 있지만, 대상 특허발명의 구체화에 크게 공헌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어서 그 공 헌은 가장 크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17 (3) I의 공헌에 관하여 I는 특허공보에서 발명자로 기재되지 않았지만, 법원은 I가 발명 성립단계에서 공지기술 제외하여 특허성이 있는 부분을 추출하고, 청구항에 기재하는 명세서 작성 을 담당하였다. 법원은 특허공보에 기재된 발명자를 진실된 것으로 추정하지 않고, 발 명의 실체를 기초로 공동발명자를 판단하였다. 그리고 I가 대상 발명에 대하여 구체적 으로 명확하게 한 것이고, I의 공헌은 원고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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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덴마크의 Coloplast v. Hollister 판결552) 피고(Hollister)가 친수성 카테터(hydrophilic catheter)에 관한 발명을 유럽특허청 에 출원하였으며, 원고(Coloplast)는 그 출원과 관련하여 다음을 주장하였다. 첫째, 피 고는 원고가 실험을 통하여 획득한 자료를 다른 소송을 통하여 획득하였다. 둘째, 그 550) Falana v. Kent State Univ., 669 F.3d 1349, 1357 (Fed. Cir. 2012) (“Conception of a chemical compound ‘requires knowledge of both the specific chemical structure of the compound and an operative method of making it.’”) (citing Fina Oil & Chem. Co. v. Ewen, 123 F.3d 1466, 1473 (Fed. Cir. 1997)). 551) Id. at 1358 (“Once the method of making the novel genus of compounds becomes public knowledge, it is then assimilated into the storehouse of knowledge that comprises ordinary skill in the art.”). 552) Coloplast A/S v. Hollister Inc. (Eastern High Court of Denmark November 5th 2018). 대상 판결에 대한 영문 소개 자료: -in-patent-application-filed-by-hollister-inc-was-not-proved/>.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83 래서 피고의 발명에 원고가 공동발명자이며, 따라서 공동권리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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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상고기각)> 연방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판시한 후, 연방특허법원이 이 사건 특허출원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 피모인구성이 아닌 다른 구성을 본질적 부분으로 보고 이에 기초하여 진보성을 판단했기 때문에 특허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20-02-16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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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사회 - [간밤TV]‘호동과 바다’ 강호동표 ‘新다큐멘터리’ 탄생, 고퀄리티 영상미+우렁찬 내레이션으로 눈도장










































      나아가 현행 독일 특허법은 EU 지침의 영향을 받아 정보제공청구권을 구체적으로 규정 하고 있다. EU의 2004년 4월 29일 지식재산권 실현에 관한 지침(the EU Directive on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29 April 2004)(Directive 2004/48/EC)은 지식 재산권 침해자가 갖고 있는 증거에 대한 제출명령을 규정하였다. 이 지침 제6조 제1항418 은 상대방의 통제 하에 있는 증거에 대해서 법원이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하였다. 그리고 같은 지침 제6조 제2항은 침해가 상업적 규모로 행해진 경우 은행, 금융, 상업 서류에 대해서도 법원이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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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다만 대법원의 판시는 입법자료만을 준거로 삼은 한 두 단락의 간단한 내용이고, 이 부 분 의견에 동참한 대법관은 다수가 아닌 4명에 불과하여, 판결문의 이 부분이 대법원의 의견(holding)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방론(dictum)에 불과하다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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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관(導管) 물이나 수증기 따위가 통하도록 만든 관.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한국 일본 <수도관> <수도꼭지> <급수관> <수도꼭지> <표 154> 관련상품 - 급수설비, 배수설비, 위생설비용 도관 관련 상품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69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위생, 배관 및 난방용품의 장치물(달리 명시되지 않은 것)(812)을 하나의 분류 체계로 편성하고, 조립식 건축물; 위생, 배관, 난방 및 조명 장치와 기구(달리 명시되지 않은 것)(81) 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위생용품들을 유사한 것으로 묶은 분류체계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급수설비, 배수설비, 위생설비용 도관’과 관련된 상품에 대하여, 한국에서는 용도(기능)를 중심으로 11 류에 해당하는 건축용 상품을 단일 유사군 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상품들의 개별 속성을 기준으로 개별분류하였음. - 양 국가 간의 거래실정상 차이는 크지 않으며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유사군 이 부여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급수설비, 배수설비, 위생설비용 도관’은 그 용도가 유사하고 관련상품에 대한 양 국가 간 거래실정의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되 유사군 내의 상품목록을 계층화하여 서술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5) 선박용 조명기기/ 항공기용 조명기기/ 철도 차량용 조명기기/ 자동차용 조명기기/ 자전 거용 조명기기 vs 전구 및 조명용 기구 ○ 한국은 선박용 조명기기(G3702), 항공기용 조명기기(G3703), 철도 차량용 조명기기(G3704), 자동차용 조명기기(G3705), 자전거용 조명기기(G3706)를 상호 비유사한 것으로 구분한 반면, 일본에서는 단일 유사군 (11A02)으로 분류함으로써 유사한 상품으로 판단하였음.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3702 선박용 냉난방 장치, 선박용 조명기기 11A02 電球類及び照明用器具 전구 및 조명용 기구 G3703 항공기용 냉난방 장치, 항공 기용 조명기기 G3704 철도 차량용 냉난방 장치, 철 도 차량용 조명기기 G3705 자동차용 냉난방 장치, 자동 차용 조명기기 G3706 자전거용 조명기기 <표 155> 한·일 유사군 체계의 차이점 (제11류) - 선박용 조명기기/ 항공기용 조명기기/ 철도 차량용 조명기기/ 자동차용 조명기기/ 자전거용 조명기기 vs 전구 및 조명용 기구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70 - ○ 상품의 속성 - ‘선박용 조명기기/ 항공기용 조명기기’ 등과 관련된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선박용 조명기기/ 항공기용 조명기기’ 등의 수송기계기구용 조명기기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주로 조명기기업체에서 제조되고 있으며 조명기기업체 또는 수송기계 기구업체에 의해 판 매되는 것으로 확인됨. ☞ 조명기기[lights] 전등빛을 발산하도록 설계되고 사용되는 고정형 또는 휴대용 장치 ☞ 선박등[船舶燈] 선박에 크기나 종류·위치·움직임 등을 나타내기 위해 점등되는 등불의 총칭. 항행하는 선박은 일몰 부터 일출까지 점등하는 다른 배의 선등을 보고 자신의 항법을 정한다. 선등에는 마스트 등, 현등, 양색등, 인선등, 전주등, 섬광등이 있다. 각 등은 색상과 비추는 범위가 지정되어 있어 선등의 형태 를 보고 항해 방향이나 자세, 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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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에 정착하여 설치된 건물 · 공작물로, 기둥 · 보 · 슬래브 · 벽 등의 뼈대에 의해 구성된 것.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52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구조물로 된 수족관(aquaria [structures])과 직접적으 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구조물로 된 수족관(aquaria [structures])’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수족관으로 한정한 반면, 일본은 인공연못을 포괄하는 상품으로 판단 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번역의 차이로 인해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즉, 일본에서는 ‘structures’를 ‘상업용 또는 실외설치용 구조물(業務用又は室外設置用構造物)’로 번역함으로써 비금속제 인공연못코드가 추가로 부여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816 (구조물로 된 수족관) 19B55,20D06 (구조물로 된 수족관) 상품의 범위 ‣구조물로 된 수족관 ‣관상어용 수조 및 그 부속품 (21류 19B55) ‣비금속제 인공연못(19류 20D06)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표 272> 관련상품 - 구조물로 된 수족관(aquaria [structures], 水生動植物の飼育観賞用水槽(可搬式の業務用又は室外設置用構造物))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53 - ○ 유사군 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aquaria에는 연못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 단됨. (9)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agglomerated cork for building, 建築用の塊状コルク) ○ 한국은 G2002(건축용 덩어리 코르크)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7A03(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 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료 등), 07C01(목재)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건축용 덩어리 코르크(agglomerated cork for building, 建築用の塊状コルク)’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코르크(Cork) 코르크나무나 굴참나무 따위에서, 식물 세포의 세포벽에 식물 보호 조직이 모여 싸인 세포층. 죽은 세포로서 세포벽은 밀랍 같은 물질인 슈베린을 함유하고 있어 물과 기체가 스며들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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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단순히 ‘이익침해와 손해배상의 선택적 청구’라는 영국 법률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은 EC 지침(Directive)과 영국 특허법이 표면적으로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일시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만, EC 지침이 지식재산권 구제책들에 대해 가입국간 조화를 이루려고 하 91 The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etc.) Regulations 2006 Assessment of damages 3. (1) Where in an action for infringement of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the defendant knew, or had reasonable grounds to know, that he engaged in infringing activity, the damages awarded to the claimant shall be appropriate to the actual prejudice he suffered as a result of the infringement. (2) When awarding such damages— (a)all appropriate aspects shall be taken into account, including in particular— (i)the negative economic consequences, including any lost profits, which the claimant has suffered, and any unfair profits made by the defendant; and (ii)elements other than economic factors, including the moral prejudice caused to the claimant by the infringement 92 Hollister Inc v Medik Ostomy Supplies Ltd [2011] EWPCC 24; [2012] FSR 17[68] 93 Hollister Inc v Medik Ostomy Supplies [2012] EWCA Civ 1419; [2013] FSR 24 at [71] 40 였던 광범위한 목적은 무시하게 된다.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의 Hollister v Medik Ostomy Supplies사건에서 Birss 판사가 제안한 해석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영국의 형평법과 법률이 구분되었던 독특한 역사에서 유래한 법률을 단순히 엄격히 준수 하는 것만으로는 관할권 내에서의 다양한 법률과 조화를 이루려 했던 지침의 목적을 고 려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지침의 범위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그 목적은 유연성이 요 구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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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ビデ 비데; 여성용 국부 세척기.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94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비데(8122)와 수세식 변기통, 소변기 및 이와 유사한 위생용 물품(8122)에 동 일한 분류코드를 부여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비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는 검색 되지 않았으나, 삽입식 변기(8596)와 수세식 변기(84713)를 다른 속성의 상품으로 판단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비데(bidets, ビデ(医療用機械器具に属するものを除く。))’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 질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변기와 동일한 유사군 을 부여한 반면, 일본은 일 반 수세식 변기와 간이변기의 복수 유사군 으로 분류하였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표 87> 관련상품 - 비데(bidets, ビデ(医療用機械器具に属するものを除く。))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821 (변기, 비데(Bidet)) 19B39,19B56 (비데(의료기계기구용은 제외)) 상품의 범위 ‣대소변을 받아내는 데 쓰이 는 용기(변기) ‣대소변 생식기와 항문 주위 를 세척하는데 쓰이는 기구 (비데)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환자용 변기(10류 19B39) 침실용 간이변기(21류 19B3 9) ‣세정기능이 부착된 변좌, 화 장실용 소독제 디스펜서, 변 기, 일본식 변기장착식 좌석 (11류 19B56) 상 품 속 성 및 거 래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95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양 국가의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비데는 주로 변기와 결합하여 사용하는 상품으로서 생산 및 판매부 문, 형상, 사용장소 등의 거래실정이 변기와 매우 유사하므로, 변기와 동일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한 현 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6) 회전식 분사장치(whirlpool-jet apparatus, うず流噴射装置) ○ 한국은 G1821(변기, 비데(Bidet)), G1825(욕조, 샤워기, 욕실, 샤워실, 욕실 유니트), G390601(가정용 전기식 식기소독기, 가정용 전기식 정수기, 가정용 전기냉장고, 전자레인지, 전기식 압력솥, 전기식 주 전자)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E23(공업용 의류건조기, 세탁용 구리가마), 09E99(서적용 멸균 장치), 09G99(금속제 부유도크, 정빙기, 인공강설 장치, 음향도관, 비금속제 로켓발사대), 11A06(가정 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기), 19B57(욕 조, 샤워기구)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회전식 분사장치(whirlpool-jet apparatus, うず流噴射装置)’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실 정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88>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비데(bidets, ビデ(医療用機械器具に属するものを除く。)) ☞ whirlpool jet apparatus 목욕탕용 분수장치 ☞ whirlpool 1. 소용돌이 2. 월풀 욕조(물이 소용돌이 모양으로 움직이게 만든 것) ☞ jet 1. 분사, 분출, 사출 2. 제트기 3. 분출구, 사출구, 노즐(nozzle), 물꼭지(spout) ☞ 분사(噴射) 액체나 기체 따위에 압력을 가하여 세차게 뿜어 내보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96 - ○ 거래실정 - ‘회전식 분사장치(whirlpool-jet apparatus, うず流噴射装置)’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서는 액체나 기체를 분사하는 상품으로서 변기, 욕조, 세탁기 등의 부속품으로 사용되는 것 으로 확인됨. (특허 제101263756호 (다단식 제트배수 노즐을 구비한 절수형 변기의 세척수 분사장치 W ater injector of green toilet which has multiple jets nozzle), 제100239535호 (세탁기의 분사장치 APPA RATUS JET FOR WASHING MACHINE), 실용신안 제2020040004642호 (욕조용 공기 분사장치 AIR JET DEVICE USED FOR A BATHTUB)) 일본에서는 세탁기, 욕조(샤워기구) 등의 부속품으로 사용 되는 것으로 확인됨 (浴槽・シャワー用ジェット噴射装置/a-8320?language=ja)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회전식 분사장치(whirlpool-jet apparatus, うず流噴射装 置)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회전식 분사장치(whirlpool-jet apparatus, うず流噴射装置)’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범위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였음. ☞ うず 1. 소용돌이; (비유적으로) 와중 2. 소용돌이 모양의 무늬. ☞ 噴射 분사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821,G1825,G390601 (회전식 분사장치) 09E23,09E99,09G99,11A06,19B 57 (회전식 분사장치) 상품의 범위 ‣대소변을 받아내는 데 쓰이 는 용기(변기) ‣대소변 생식기와 항문 주위 를 세척하는데 쓰이는 기구 (비데)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11류 G1821) ‣욕조, 샤워기, 세면대 ‣위와 관련한 부품 또는 부속 품(11류 G1825) ‣가정용 전기식 소독기 ‣가정용 전기 냉장고 또는 전 ‣공업용 의류건조기, 세탁용 구리가마(11류 09E23) ‣서적용 멸균장치(11류 09E9 9) ‣금속제 부유도크(6류 09G99) 인공강설 장치,정빙기 (7류 09G99) 음향도관(9류 09G99) 비금속제 로켓발사대 (19류 09G99) ‣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97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회전식 분사장치(whirlpool-jet apparatus, うず流噴射装置)’는 완성품의 부품으로 거래되며, 한국의 거 래실정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유사군코드가 상품의 용도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7) 직물용 증기발생기(fabric steamers, 電気式布地用スチーマー) ○ 한국은 G1824(가열 다리미용 히터, 직물용 증기발생기)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A07(화학섬유 제조 용 건조기), 09E23(공업용 의류건조기, 세탁용 구리가마), 11A06(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기)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직물용 증기발생기(fabric steamers, 電気式布地用スチーマー)’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 됨. 자레인지 ‣제11류에 속하는 가정용 전 기기기 ‣전열식 양말(11류 G390601)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 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정 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 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기 (11류 11A06) ‣욕조, 샤워기구(11류 19B57)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89>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회전식 분사장치(whirlpool-jet apparatus, うず流噴射装置) ☞ 증기발생기 [Steam Generator, 蒸氣發生器, じょうきはっせいき] 연료를 연소시킨 열로 물을 가열시켜 증기를 발생시키는 기기. ☞ steamer 1. 증기선, 기선 2. 찜통, 시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98 - ○ 거래실정 - ‘직물용 증기발생기(fabric steamers, 電気式布地用スチーマー)’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의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직물용 전기 스티머(fabric steamers)를 ‘직물 표면에 증기를 직접 가하여 의복이나 직물의 주름을 제거하는 기기’로 정의하고 있으며(기술표준원고시 제 2007-382 호(200 7.7.5.) 전기용품 안전기준), 전기식 스팀다리미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됨. 일본에서도 뜨거운 증기를 통해 의류나 직물의 주름을 펴주는 다리미 종류의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직물용 증기발생기(fabric steamers, 電気式布地用スチー マ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직물용 증기발생기(fabric steamers, 電気式布地用スチーマー)’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 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다리미와 동일한 기능의 상품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화학섬유제조용 건조기(09A07), 공업용 의류건조기(09E23), 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11A06)의 용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복수유사군 을 부여한 차이점이 있음. - 양 국가의 거래사회에서는 비슷한 기능의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거래실정의 차이에서 비롯되지 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직물용 증기발생기(fabric steamers, 電気式布地用スチーマー)’라는 용 어를 해석함에 있어서 일본에서는 직물의 건조와 관련된 포괄적인 목적의 상품으로 보고 이와 관련된 유사군코드를 모두 부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ぬのじ[布地] 천; 피륙 ☞ スチーマー(steamer, 스티머) 증기를 얼굴에다 뿜어주는 미안(美顔) 용구. <표 90> 관련상품 - 직물용 증기발생기(fabric steamers, 電気式布地用スチ マ )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99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직물용 증기발생기(fabric steamers)’는 전기식 스팀다리미(G1824)와 매우 유 사한 기능의 상품이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8) 가열 다리미용 히터(heaters for heating irons, アイロン用加熱器) ○ 한국은 G1824(가열 다리미용 히터, 직물용 증기발생기)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1A06(가정용 전열용 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기), 19B03(재봉용 인 두)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가열 다리미용 히터(heaters for heating irons, アイロン用加熱器)’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 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824 (가열 다리미용 히터, 직물용 증기발생기) 09A07, 09E23,11A06 (전기식 직물용 증기발생기) 상품의 범위 ‣가열 다리미용 히터 ‣화학섬유 제조용 건조기 (11류 09A07) ‣공업용 의류건조기, 세탁용 구리가마(11류 09E23) ‣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 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 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 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 기(11류 11A06)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91>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직물용 증기발생기(fabric steamers, 電気式布地用スチ マ )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00 - ○ 거래실정 - ‘가열 다리미용 히터(heaters for heating irons, アイロン用加熱器)’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가열식 다리미의 열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전기다리미(77584)를 달리 명시되지 않은 가정용 전열기기(7758)에 속하는 것 으로 분류하고 있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도 전기다리미(6041)를 전열용품(이미용은 제외)(604) 에 속하 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음. ☞ 다리미 옷이나 천 따위의 주름이나 구김을 펴고 줄을 세우는 데 쓰는 도구. 쇠붙이로 만들며 바닥이 판판하고 매끄럽게 되어 있는데, 숯불이나 전기 따위로 바닥을 뜨겁게 달구어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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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143 예컨대 저작권법 제97조 제1항 제1문은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An Stelle des Schadenersatzes kann der Verletzte die Herausgabe des Gewinns, den der Verletzter durch die Verletzung des Rechts erzielt hat, und Rechnungslegung über diesen Gewinn verlangen.” 144 “When the judicial authorities set the damages: (a) they shall take into account all appropriate aspects, such as the negative economic consequences, including lost profits, which the injured party has suffered, any unfair profits made by the infringer and, in appropriate cases, elements other than economic factors, such as the moral prejudice caused to the rightholder by the infringement;” 145 Joachim v. Ungern-Sterberg, “Einwirkung der Durchsetzungsrichtlinie auf das deutsche Schadensersatzrecht”, GRUR 2009, 460, 461. 56 EU지침에 따라 2008년에 개정된146 현행 독일 특허법 제139조 제2항 제2문147 역시 특허 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침해자가 특허권 침해로 인해 취득한 이익도 고 려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침해자가 취득한 이익은 이제 손해배상액 산정의 한 요소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8년 개정 당시의 입법자료148 를 보면, 이 법률의 취지는 판례에 의해 인정되어 온 3가지 손해배상 산정방법을 변경하 려는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현행 독일 특허법 하에서도 여전히 피해자 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일실이익, 실시료, 침해자의 이익 반환 중에서 선택할 수 있 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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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6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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