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 [단독] 서세원, 딸 서동주 고백에 어렵게 입 열었다
오늘의소식910 20-02-17 10:04
본문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18
법으로서, 주법에 기초한 특허권 양도청구를 인정하고 또한 관련 판결의 피고가 연방
법에 의해 특허무효를 주장하여 동판결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금반언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하지만 특허권의 양도에 의한 구제는 인정되었지만, 비발명자에 의
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연방법하에서의 제3자에 의한 특허무효의 주장은 허용되었으
므로 특허출원은 발명자에 의하지 않으면 무효라고 하는 미국특허법의 원칙으로부터
벗어난 판결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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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 東京地方裁判所 平成30年5月29日 平成27年(ワ)第1190号 判決(“こうした共同発明者各自の発明に対する貢献の
程度は,特段の事情がない限り均等であると認めるのが相当であるところ,本件の証拠上,上記各発明者のうち
本件実施発明の着想から特許取得までの過程において有意に主体的に関与した者がいることを裏付ける客観的な
証拠はない。原告は,発明者以外にも開発に携わった者の氏名を発明報告書や特許出願の願書における発明者と
して記載する慣習が被告にあり,発明完了後のコーディングをした者や開発の長にある者が記載されていると供
述する(原告本人〔3,4〕)が,これを直ちに裏付ける証拠はないし,本件発明に係る発明報告書(乙27~
36)において必ずしも開発の長にある者が記載されていないことに照らせば,上記供述を採用することはでき
ない。そうすると,本件において,共同発明者各自の発明に対する貢献の程度は均等であると認めるのが相当で
ある。”).
668) 東京地方裁判所 平成29年3月27日 平成26年(ワ)第15187号 判決(“本件発明1等については,本件特許1等の出願
時に「発明者」とされた原告,D,E,B,F,G及びHの7人が実際に発明者であること自体は当事者間に争
いがないところ,前記イないしエの検討結果によれば,本件発明1等の特徴的部分への創作的貢献に関しては,
(1)着想段階では,〔1〕Hが重合禁止剤を●(省略)●から変更する契機を作った上で,〔2〕●(省略)
●が●(省略)●としてソルビン酸その他の共役ポリエン化合物を用いるという本件発明1等の特徴的部分を着
想,提案し,〔3〕本件プロジェクトのチーム(上記「発明者」では●(省略)●以外の6人)においてそのよ
うに着想が固まっていき,(2)着想を具体化する段階では,〔4〕原告がペーストを作成して岡山樹脂生産部
に送付し,〔5〕岡山樹脂生産部において,B及びFが,実機と同様の方式による実験をして,●(省略)●と
してソルビン酸を用いた場合の色相改善効果を確認し,〔6〕その後も岡山樹脂生産部において,Bらが実機に
よる実験をして,上記効果を再確認した,と認められる。”).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27
청구한 대상 발명 출원서 발명자 기재
제1 발명 X1
제2 발명 X1,X2,A,B,C,D
제3 발명 X1,X2,A,B,C,D
제5 발명 X1,X2,A,B,C,D
해외 특허1 X1,X2,A,B,C,D
해외 특허2 X1,X2,A,B,C,D
해외 특허3 X1,X2,A,B,C,D
제3 고안 X1,X2,A,B,C,D
<표 20> 知財高裁 平成19年(ネ)第10056号 判決의 사안
“D 및 B의 공헌이 현저하고, H 및 F의 공헌이 그 다음으로 보여지지만 원고
의 지분율이 다른 발명자의 평균적인 공헌보다 높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원
고는 실험보조자적 역할을 한 것을 포함하여 피고에서 프로젝트 팀을 중심으
로 연구개발 중에 대상 발명에 관여했음이 틀림없다. 그러나 특허청구의 범위
에 근거해 정해지는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관계된 사상의 창작에 대한
공헌이라는 의미에서는 핵심적인 공헌을 했다고는 인정되지 않지만 다른 발
명자 6명의 평균을 넘은 적극적인 공헌을 한 것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669)
아.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21年6月25日 平成19年(ネ)第10056号 判決(16.7%=1/6)
원고는 X1, X2이고, 피고 회사는 브라더 공업회사이다. 이하 표는 출원서에 기재된
발명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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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절차의 경위
Yeda는 2004년 3월 26일(특허부여일부터 2년 이내임) 특허권의 공유를 주장하며
영국 특허법 제37조에 따라 지분이전 및 발명자 추가를 청구하였다.923) 한편, 위 신청
이후 두 가지 일이 있었는데, 하나는 Markem Corp v Zipher Ltd [2005] R.P.C. 31 항
소법원 판결이 선고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발명자 판단에 대한 와이즈만의 생각이 바
뀐 것이었다.924) 우선 항소법원 Markem 판결은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라고 주장
923) Id. at paragraph 10.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55
하는 자는 자신(A)이 진정한 발명자이고 특허명의인(B)이 발명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
명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B가 정당한 권리자가 아님을 (예를 들면, 계약 위반
이나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의 주장을 통해) 추가로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한 점에 특
징이 있다.925) 다음으로 Yeda는, Schlessinger 박사와 그 팀원들이 모노클로날 항체를
제공한 것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적 개념(inventive concept)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어 이 사건 특허발명은 전적으로 와이즈만 과학자들에 의해 완성된 것이라고 생각
을 바꾸었다.926)
위와 같은 경위로 Yeda는 신청서를 두 가지 점에서 변경하였는데(이 변경 당시는
특허부여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임), 첫째는 Markem 판결의 법리에 따라, 와이즈만
과학자들의 논문 초안이 비밀유지의무 하에 Schlessinger 박사에게 송부된 것이며 당
시 Schlessinger 박사는 안식년 중이었지만 와이즈만의 종업원이었다는 주장을 추가
한 것이고, 둘째는 와이즈만 과학자들의 단독 발명이므로 이 사건 특허가 공유가 아니
라 Yeda에게 단독 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927)
특허청장은 Yeda의 위와 같은 두 가지 변경을 모두 인정하였지만 1심 법원은 위와
같은 변경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고, 항소법원은 항소를 기각하였다.928) 이에 대한
상고심 판결이 이 사건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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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의 판단>
(i) 항소심인 뮌헨고등법원은, 무엇보다 분쟁특허가 충돌시 구조설계부의 주름살
구김의 문제를 다룬 것이 분명한 반면에 원고의 발명은 부식코팅에 관한 것이었기 때
문에 분쟁특허의 이전을 청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다시 말
하면, 원고의 발명은 주름살 구김 문제에 대하여는 다루지 아니하고 부식방지코팅에
관한 것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피고의 특허발명과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원고가 첨부한 소송서류로부터 분쟁특허의 해결사상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분쟁특허의 교시에 창작적 기
여를 하였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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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특허법원은,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이라 하더라도 타인이 이를 개량하거
나 변형시킨 발명에 대해서까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으
므로, 실제로 출원되어 등록된 발명이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및 제33조 제1항
본문의 각 규정에 의해서 모인출원에 해당하여 등록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모인대상발
명과 실제로 출원되어 등록된 발명 사이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정당
한 권한 없이 무단으로 출원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후2218 판
결 등 참조).”는 법리를 판시한 다음, 실질적 동일성과 모인 행위 모두 인정할 수 없으
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모인출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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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발명 1(특허 제1023186호): 특허공보에 기재된 발명자는 원고, P2.
대상 발명 2(특허 제2121967호): 특허공보에 기재된 발명자는 원고, P6.
대상 발명 3(특허 제2007100호): 특허공보에 기재된 발명자는 원고, P10.
대상 발명 4(특허 제2111253호): 특허공보에 기재된 발명자는 원고, P10.
대상 발명 5(특허 제2069261호): 특허공보의 기재된 발명자는 원고.
대상 발명 6(특허 제2711884호): 특허공보에 기재된 발명자는 원고, P20.
대상 발명 7(특허 제3458190호): 특허공보에 기재된 발명자는 원고, P4,P3,P
23.
2) 원고의 주장
대상 발명 1의 발명자는 원고만이고, P2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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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_C3
원고는 피고 도요타중앙연구소의 전 종업원이었고 대상 직무발명에 대하여 직무발
명 보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H는 발명자가 아니며, 그가
단독발명자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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