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냉각기 [Condenser, Cooler, Cooling Device]
물체를 냉각하는 기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
☞ cooler
(특히 음료수용) 냉장고
☞ cooling vat
냉각조(冷却槽)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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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실정
- ‘용광로용 냉각기(coolers for furnaces, 炉用冷却装置), 용광로용 냉각통(cooling vats for furnaces, 炉用
の冷却タンク)’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서는 용광로의 열을 냉각시키기
위한 장치로, 일본에서는 공업용 노(炉)와 가정용 비전기식 가열기구의 온도를 냉각시키기 위한 장치로
인식되고 있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대부분의 냉각기기에 동일한 분류코드를 부여하였음 (달리 명시되지 않은 가
열 및 냉각 기기와 그 부분품(741)). 일본에서는 냉각시스템장치(29113), 냉각기(51221)를 각각 원자력
기기(29), 항공기(51)의 부속품으로 분류한 것과 같이 완성품에 따라 구분하고 있음.
○ 비교분석결과
- ‘용광로용 냉각기(coolers for furnaces, 炉用冷却装置), 용광로용 냉각통(cooling vats for furnaces, 炉用
の冷却タンク)’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형상)을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용
도, 재질 및 품질을 기준으로 분류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의 차이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한편,
일본에서는 ‘furnaces’를 ‘炉(노)’로 번역함으로써 공업용 노(爐), 원자로(09A12), 가정용 비전기식 가열
기구(19A02)를 포괄하는 복수유사군 을 적용하게 되었음.
☞ タンク (tank)
1. 탱크.
2. 기체·액체를 담는 용기.
3. 전차(戰車)
<표 105> 관련상품 - 용광로용 냉각기(coolers for furnaces, 炉用冷却装置), 용광로용 냉각통(cooling vats for furnaces,
炉用の冷却タン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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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furnaces’를 ‘용광로’로 번역하였으나 오역이라고 볼 수 없으며, 용광로용 냉각기는 비록 냉각기의 속성
을 가지고 있으나, 용광로의 부속품으로 전용되는 상품으로서, 일반적인 공업용/가정용 냉각기기와는
속성 및 생산부문 등이 구분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용광로(G3816)와 동일하게 분류체계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6) 램프등피(lamp casings, ランプ用ケーシング), 램프용 덮개(lamp mantles, ランプ用マ
ントル), 램프용 유리기구(lamp glasses, ランプ用ガラス), 컬링램프(curling lamps, 渦
巻型ランプ), 램프갓(globes for lamps, ランプのかさ), 램프갓(lamp globes, ランプ用
笠(但し、円筒状又は平板状のものを除く。)), 램프용 반사경(lamp reflectors, ラン
プ用反射器), 램프갓(lamp shades, ランプ用笠), 램프갓 지지구(lampshade holders, ラ
ンプ用笠保持具)
○ 한국은 G2901(비전기식 조명기기)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1A02(전구 및 조명용 기구), 19B25(가스
등, 석유램프, 램프등피)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램프등피(lamp casings, ランプ用ケーシング)’ 등과 관련된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2802
(냉동장치 및
설비(수송기계용은 제외),
냉각기기 및 설비, 냉방기기)
09A12,19A02
(용광로용 냉각기, 용광로용
냉각통)
상품의 범위
‣냉동 또는 냉각을 목적으로
하는 기기나 장치
‣위와 관련한 부품 또는 부속
품
‣위에 준하는 냉각용 기기
‣공업용 노(爐), 원자로(09A12)
‣가정용 비전기식 가열기구, 가
정용 조리대, 가정용 싱크대,
멀티쿠커(19A02)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06>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용광로용 냉각기(coolers for furnaces, 炉用冷却装置), 용광로용
냉각통(cooling vats for furnaces, 炉用の冷却タン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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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램프 (lamp)
1. 표시등
2. 남포등(석유를 넣은 그릇의 심지에 불을 붙이고 유리로 만든 등피를 끼운 등).
3. 알코올램프와 같은 가열용 장치.
광선을 만들어내는 영화용 전구의 총칭. 용도와 기능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형광 램프,
백열 램프, 텅스텐 할로겐 램프, HMI 램프, 카본 아크 램프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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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상표법시행규칙 별표에 의한 상품류 구분은 총 34개 류 구분으로 구성되어 류 구분의 숫자가 1961
년 분류와 같지만 각 구분에 속하는 상품은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서비스 구분은 국제분류와 마찬가지로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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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에는 제35류에서 제42류 까지의 8개류로 구성되어 있다가 현재는 2001년 상표법시행령의 개정에 의
하여 제35류에서 제45류까지의 총 11개류 구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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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カンテラ ((네덜란드어) kandelaar)
칸델라; 휴대용 석유등.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한국 일본
<아세틸렌 등> <조명용 랜턴> <아세틸렌 등> <カンテラ(칸델라)>
<표 139> 관련상품 - 아세틸렌 조명기(acetylene flares, アセチレンランプ), 조명용 랜턴(lanterns for lighting,
照明用カンテ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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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으로 판단됨.
- ‘조명용 랜턴(lanterns for lighting, 照明用カンテラ)’의 경우, 번역의 차이로 인하여 상이한 유사군코드
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lanterns’을 한국에서는 랜턴(휴대용 손전등)으로 번역한 반면, 일본에서는
‘カンテラ(칸델라, 휴대용 석유등)’으로 해석하였음.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아세틸렌 조명기(acetylene flares, アセチレンランプ)’는 아세틸렌 가스를 원료로 하는 비전기식 조명
기구에 해당하므로, 유사군코드를 G2901(비전기식 조명기구)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조명용 랜턴(lanterns for lighting, 照明用カンテラ)’은 일반적으로 전원에 의하여 작동되는 전기식 조
명기기에 해당하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5) 모발건조기(hair driers, ヘアドライヤー), 모발건조기(hair dryers, ヘアドライヤー)
○ 한국은 G390602(두발 건조기)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E25(미용실용 두발건조기, 미용실용 헤어스
티머 등), 11A07(미용 또는 위생목적의 가정용 전열용품, 세면실용 손건조장치, 가정용 모발건조기)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모발건조기(hair driers, ヘアドライヤー), 모발건조기(hair dryers, ヘアドライヤー)’ 관련 용어는 아래
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902
(전기조명기구,
전기조명장치(수송기계용은
제외))
19B25
(가스등, 석유램프, 램프등피)
상품의 범위
‣전등, 전구 전기식 조명기기
와 장치 (수송기계기구용, 의
료용 등 특수용도의 조명기 구는 제외) ‣위에 준하는 기기나 장치
‣가스등, 석유램프, 램프등피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 √
<표 140>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아세틸렌 조명기(acetylene flares, アセチレンランプ), 조명용 랜턴(lanterns
for lighting, 照明用カンテラ)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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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실정
- ‘모발건조기(hair driers, ヘアドライヤー), 모발건조기(hair dryers, ヘアドライヤー)’ 에 대한 한·일 양국
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젖은 머리를 말리기 위한 용도의 상품이며 가정용과 업소용의 유의미한 차
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전기가열식의 이용기기 또는 손건조기(77583)을 가정용 전열기기(7758)로 분
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헤어드라이어(60921)를 이미용 전기기구(6092)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모발건조기(hair driers, ヘアドライヤー), 모발건조기(hair dryers, ヘアドライヤー)’에 대하여 한·일 모
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가정용과 상업용을 동일한 상품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상호 비유사한 것으로 구분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이 상이하여 다른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헤어드라이어 (hair drier)
젖은 머리를 말리는 기구. 찬 바람이나 더운 바람이 나오며 머리 모양을 내는 데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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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대하여 Georgia-Pacific 법원은 증거법의 원칙상 원고가 먼저 피고의 침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침해자의 매출의 상당 부분을 자기 자신이 거둘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성공해야만 침해자의 이익에 대한 증거 개시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개정 법률하에서
침해자의 이익이 독립된 구제 방법이 아니라 증거적인 요소로만 작용한다는 차이는 실무
에서 매우 큰 차이를 가져온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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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군코드라 함은 신ㆍ구 상품분류간 상품심사 및 검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1998년 3월 1일 이후
국제분류에 따라 출원ㆍ등록되는 상품이 1998년 3월 1일 이전까지 시행된 한국분류상 제 몇 류 몇 군에
속하는지를 기호화하여 표시한 것으로 상품유사판단기준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최근 유사군 코드 세분화
등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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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t plate
가열판(加熱板)
☞ プレート(플레이트)
1. 플레이트.
2. (금속)판.
3. 진공관의 양극.
☞ hot plate (핫 플레이트)
1. 요리용 철판 2. 전열기, 가스레인지 3. 음식 보온기
전기ㆍ가스를 열원으로 하는 철판구이용 가열기. 주로 탁상 크기의 가정용 전열 조리 기구로 고기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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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실정
- ‘이화학기구용 가열판(heating plates, 暖房用プレート)’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서는 실험용 기기로 인식되고 있음. 반면 일본에서는 가정용 전열용품으로 거래되고 있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가열판을 철강제의 비전기식 가정용 조리기구(69731)로 분류하고 있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핫 플레이트(604372)를 전열용품(이미용품은 제외)(604) 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이화학기구용 가열판(heating plates, 暖房用プレート)’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
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이화학 기계 기구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가정용, 상업용 전열용품
으로 분류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니스명칭 ‘heating plates’에 대한 번역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한국에서는 용도를 ‘이화
학기구용’으로 한정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난방용(暖房用)’으로 번역함으로써 분류의 차이가 발생함.
따위를 굽는 데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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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이는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침해자의 이익 반
환을 일실이익 청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구제수단으로 신설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TAG_C3TAG_C4TAG_C5TAG_C6TAG_C7
42
이들 사건에서 원고는 디자인 특허에 기하여 침해를 인정받았으나, 카페트라는 물
건 자체와는 별도의 카페트 디자인의 가치 입증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단돈 $0.06만을 배
상받은 사건이다. 이 사건에 분노한 미국 의회는 1887년 특허법 개정을 통하여 디자인
특허 침해에 대하여 최소 $250의 법정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만약 “이를 상회하는 침해
39 Du Mont et al., “American Design Patent Law: A Legal History, Ch. 6 - Design Patent Remedies”,
이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고 믿은 순수주의자로는 저명한 특허 주해서를 남긴
William C. Robinson 교수를 들 수 있다고 한다.,,,(),,,
42 Dobson v. Dornan, 118 U.S. 10 (1886); Dobson v. Bigelow Carpet Co., 114 U.S. 439 (1885); Dobson
v. Hartford Carpet Co., 114 U.S. 439 (1885). Mark A. Lemley, “A Rational System of Design Patent
Remedies”, 17 Stan. Tech. L. Rev. 219, 224 (2013),.
23
자의 이익이 있다면 그러한 이익의 반환 (further liable for the excess of such profit over
and above $250)”을 규정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