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축제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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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재 _ ‘농구 대통령’ 허재도 못한 20-20 아들 허훈이 해냈다










































      원고의 주장은, (i)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출원 당시 이미 특허등록된 선 행발명과 다른 비공개기술로서 볼 밸브용 볼의 라이닝 작업 시 볼을 지지하는 연결핀 에 액츄에이터를 연결하여 강제적으로 퇴출시키는 모인대상발명을 보유하고 있었고, (ii) 모인대상발명과 이 사건 특허발명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이며, (iii) B는 이 사 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창작에 별도로 기여한 바 없이 원고의 모인대상발명을 모인한 자로서 발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735) 발명자가 아닌 B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 는 권리를 승계 받아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를 출원한 피고는 무권리자라는 것이다. 반면 피고의 주장은, (i) 이 사건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은 액츄에이터의 연 결핀에 대한 기능 및 자동 제어부의 구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어 동일한 발명이라고 보기 어렵고, (ii) 원고 선행발명의 문제점에 관한 해결을 구상하던 B가 독자적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을 개발하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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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7)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55頁. 868)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55頁.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31 ① 발명자인 것,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인 것, 발명점유자인 것 중 어 느 하나(발명자가 누구인가 하는 기술적 사항의 판단에 대하여 독일의 법원에서 특정 한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구체적 사례에 있어서는 발명자라는 것의 증 명은 곤란하므로 발명점유자라는 것의 증명이 되는 것으로 된다. 하지만 이것도 또한 용이한 것은 아니며 이전청구소송에 있어서 가장 곤란한 증명으로 되어 있다. 재판에 있어서는 증인심문이 행해지거나 또는 제출된 서면의 신빙성 등이 문제로 되며, 이들 증거에 기초하여 모인출원의 출원 시에 원고가 발명점유자였는가에 대한 인정이 이루 어진다). ② 발명의 동일성 ③ 모인을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출원의 위법성870) ④ 자기의 발명과 피고의 특허출원 특허권에 관한 발명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⑤ 피고의 악의 라. 모인자 기여의 취급 이전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조건으로서 권원 없는 자의 출원에 관한 발명과 정당한 권리자에 속하는 발명과의 사이에 발명의 동일성이 있을 것이 요구된다.871) 권원 없는 자에 의한 출원에 관한 발명이란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다.872) 발명의 동일성이란, 발명의 요지가 동일하면 충분하다. 예를 들면, 정당한 권리자 에 속하는 발명이 일반적 해결수단이고, 권원 없는 자의 출원 발명이 그 일반적 해결 수단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로서 문제없이 인식할 수 있는 구체적 실시물인 경우에는 869)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59頁. 870)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59頁 脚注 233. 출원을 하는 것에 발명점유자가 동의를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발명점 유자가 구두로 전한 발명에 대하여 출원이 되 버린 경우나, 계약교섭 중에 상대방에게 전한 발명에 대하여 출 원이 된 경우의 출원에는 위법성이 있다(Krasser, 361頁). 또한 직무발명에 있어서 원시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발명자도 사용자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이전한 후에 출원을 한 경우의 출원에 는 위법성이 있다(Krasser, 361-362頁). 871) Schulte,R., Patentgesetz mit EPU, 311頁,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 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61頁에서 재인용; Krasser/Ann, Patentrecht 7. Auflage 2016, § 20, Rn. 6(출원인 또는 특허권자는 그 출원 또는 특허권의 내용이 이전청구소송의 원인이 된 권리와 동일한 발명행위를 다룬 경우에 한하여 원고에 대하여 무권리자로 된다); Krasser/Ann, Patentrecht 7. Auflage 2016, § 20, Rn. 13(이전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출원 특허 발명과 모인대상발명 사이에 충분한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우선 출원이나 특허권으로부터 시작하여 거기에 모인대상발명의 본질적 특징이 나 타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872) BGH GRUR 1979年, 692-693頁 Spinnturbine事件.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32 발명의 요지가 동일하다.873) 정당한 권리자에 속하는 발명에 개변을 가하거나 또는 구 성요소를 추가하여 권원 없는 자가 출원한 경우에는, 변경부분이 통상의 기술자의 창 작능력의 범위 내라면 발명의 동일성이 있고 이전청구가 인정된다.874) 이에 대해 정당한 권리자에 속하는 부분과 비교하여, 출원 발명에 발명적 요소가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발명의 동일성이 존재하지 않는다.875) 발명의 동일성이 존재 하지 않는 경우에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에 대한 기여도가 큰 경우는 특허출원을 공유 로 하도록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876) 정당한 권리자의 기여도가 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예를 들면, 공지기술 내지는 공지기술과 비교하여 진보성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의 공유조차 인정되지 않는다.877) 정당한 권리자에 속하는 부분과 출원인이 부가한 부분이 분리 불가한 경우에는, 정 당한 권리자는 특허출원을 공유로 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분리 가능한 경우에는 특허 출원을 분할하여 자기에게 양도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878) 1) 공유의 청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이고, 공유자의 1인이 특허출원을 한 경우 독일 특허법 제8조에 기초하여 특허출원 특허권을 공유로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879) 공유 873) BGH GRUR 1981年, 186-189頁 Spinnturbine II事件. 874) BGH 1.3.1977 Geneigte Nadeln事件 BGHZ 68, 242,246 mit Nachweisen; Busse/Keukenschrijver, Patentgesetz 8. Auflage 2016, § 21, Rn. 61(모인대상에 대한 비본질적 변개와 보충은 그것이 통상의 기술자의 능력 범위 내의 것이라면 목적물의 동일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Krasser/Ann, Patentrecht 7. Auflage 2016, § 20, Rn. 14(출원인이 타인의 발명에 자신의 발명을 추가하였다면, (피모인자는) 절취된 부분에 상응하 는 제한된 부분만의 이전청구를 할 수 있다. 특허출원되거나 특허 받은 문제해결이 전체적인 발명적 방법으로 이전청구권의 원인이 된 기술적 교시로부터 독립적인 것이라면, 그 문제해결이 타인의 발명을 인식한 상태에 서 개량하고 또 그 타인의 발명에 의해 촉발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전청구권을 발생시키지 못한다. 이에 반하 여 통상의 기술자의 역량 범위 안에서 변개하거나 보충한다고 하더라도 이전청구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875) BGH GRUR 1977年, 594-595頁 geneigte Nadeln事件. 876) BGH GRUR 79年, 692,694頁 Spinnturbine I事件; Maximilian Haedicke/Henrik Timmann, Patent Law: A Handbook, Beck/Hart, 2014, pp. 275-279 (“If additions made by the applicant constitute a creative contribution that establishes the status of co-inventor, the entitled party can only recover the part corresponding to his invention.”). 877) BGH GRUR 79年, 692頁(III4c Spinnturbine I事件; Maximilian Haedicke/Henrik Timmann, supra, pp. 275-279 (“Conversely, the party entitled to the right to be recovered needs to have made at least a creative contribution that establishes the status of co-inventor if he is to be at least partially successful with his request to recover his invention.”). 878) Schulte,R., Patentgesetz mit EPU, 311頁,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 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62頁에서 재인용. 879) BGH 20.2.1979 Biedermeiermanschetten BGHZ 73, 337, 342f.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33 자의 1인이 특허출원한 경우에 그 특허출원 특허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도 마찬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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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발명 7의 발명자는 원고, P3 및 P4이고, P23는 발명자가 아니다. ① (좌동) ② (좌동) ③ (신설) 제2항의 권리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공동발 명자 간에는 실질적 상호 협력관계가 존재해야 하며, 모든 공동발명자는 청구범 위에 기재한 기술적 사상의 ① (좌동) ② (좌동) ③ (신설) 제2항의 권리를 공유하기 위한 공동발명자 사이에는 직·간접적 협력의 관계가 존재해야 하며, 각 공동발명자는 해당 출원 또 는 특허의 하나 이상의 청 <표 16> 공동발명 정의규정 제안(정차호) 미국 특허법 제116조는 공동발명자를 정의한다.589) 우리 특허법에도 유사한 규정 을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에 관하여 김승군·김선정 연구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제안한 바 있다.590) 위 표현은 약간 수정될 필요가 있다. 청구항에 기재된 기술적 사상에 공지사상과 신규사상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항에 기재된 ‘신규한’ 기술 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만이 공동발명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청구범 위에 기재된 여러 청구항의 여러 기술적 사상 중 어느 하나에라도 기여를 하면 그 기 여로 인하여 공동발명자가 됨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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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E는 평성 8년 8월말경 금형을 완성하고 시작품과 함께 원고에게 납입하였지만 그 때 E는 F로부터 체인커버는 체인에 부착하여 단지 구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동 시에 안내면을 슬라이딩시켜 사용한다는 설명을 듣고, 동 시작품의 결점을 파악하였 다. 즉, 위 시작품의 사이드커버부의 하연(下縁)은 밑에 凸의 원호면으로 되어 있는바,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03 원호면의 하연(下縁)은 안내면과 선접촉하여 슬라이딩하므로 마모성이 떨어지고 또한 안내면을 슬라이딩할 때 각각의 톱커버부가 불규칙하게 진행방향의 전후로 슬라이딩 하여 톱커버부가 연속하는 것에 의해 형성되는 반송면이 평탄하게 되지 않는 결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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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0) “래미네이트 발명(제2 발명, 제5 발명, 해외 특허1-3)의 기초가 된 제1 발명을 피고인의 상품으로 구체화하 는 개발팀인 ‘P-Touch 프로젝트’는 원고 X1을 중심으로 X2 및 D가 일체가 되어 연구개발을 하였다. 래미네 이트 발명을 완성시킨 ‘NB-1 프로젝트’는 ‘P-Touch 프로젝트’의 성과를 기술적으로 검토한다고 하는 것이었 던 것으로부터, ‘P-Touch 프로젝트’에 대하여 고정인 기술적인 기본방침은 NB-1팀에도 계승되고 있는 것, 래 미네이트 발명의 핵심이 되고 있는 발상은 원시적인 형태에서는 이미 P-Touch 프로젝트에서 나타나 있으며, 실제 구성은 래미네이트 발명자인 X1, X2, A, B, C, D의 총 6명이 NB-1 프로젝트 발족 직후에 원고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회의 논의에서 일응적으로 완성된 것이다. 또는 그의 구체적인 착상 자체는 기술자인 C 가 행한 것이라고 보아도 기술적으로 현저하게 고도라고 할 정도의 것은 아니고, 그 의미에서 X1, X2, A, B, C, D의 총 6명의 공동작업에 의거하는 점이 많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그 후로 ‘NEW-B 그룹’이 발족되고 제품화에 이르기까지의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제2발명을 피고에게 승계한 후의 제품에 대한 상세한 사양을 결정하기 위한 기술적 작업이며,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로 고려해야 할 사장이 보기 어렵고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래미네이트 발명에 대하여 원고들의 지분 율은 각 1/6로 인정하였다.”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29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대상 발명에 대하여 10명이 참여하여 완성한 공동발명으로 원고의 지분율 은 10%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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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위 계약과 관련하여 인스콘테크가 피고 회사와 수차례 기술 회의를 하면서 요청한 사항이나, 이들 회사가 주 고받은 제품사양서(을 제22호증의 1), 견적서(을 제22호증의 2)에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기술적 사상과 관련된 기술내용들이 들어 있다. 그리고 피고 회사와 인스콘테크의 기술 회의에는 주로 원고와 피고 김영배가 함께 또는 각각 참석하여 인스콘테크에 납품할 ‘슬롯다이 코팅장치’의 기술적인 문제들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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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와 P&G는 서로 자신의 특허가 우선(priority)한다고 주장하였는데, 1심 법원은 K-C의 Enloe 특허가 우선한다고 보고 Lawson 특허의 일부 청구항이 무효라고 보았 다. 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1) 규정 특허법은 공동발명자를 규정, 정의하지 않고 있다. 특허청의 심사지침서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제시한다.
      20-02-17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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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 - [단독] 서세원, 딸 서동주 고백에 어렵게 입 열었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18 법으로서, 주법에 기초한 특허권 양도청구를 인정하고 또한 관련 판결의 피고가 연방 법에 의해 특허무효를 주장하여 동판결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금반언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하지만 특허권의 양도에 의한 구제는 인정되었지만, 비발명자에 의 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연방법하에서의 제3자에 의한 특허무효의 주장은 허용되었으 므로 특허출원은 발명자에 의하지 않으면 무효라고 하는 미국특허법의 원칙으로부터 벗어난 판결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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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7) 東京地方裁判所 平成30年5月29日 平成27年(ワ)第1190号 判決(“こうした共同発明者各自の発明に対する貢献の 程度は,特段の事情がない限り均等であると認めるのが相当であるところ,本件の証拠上,上記各発明者のうち 本件実施発明の着想から特許取得までの過程において有意に主体的に関与した者がいることを裏付ける客観的な 証拠はない。原告は,発明者以外にも開発に携わった者の氏名を発明報告書や特許出願の願書における発明者と して記載する慣習が被告にあり,発明完了後のコーディングをした者や開発の長にある者が記載されていると供 述する(原告本人〔3,4〕)が,これを直ちに裏付ける証拠はないし,本件発明に係る発明報告書(乙27~ 36)において必ずしも開発の長にある者が記載されていないことに照らせば,上記供述を採用することはでき ない。そうすると,本件において,共同発明者各自の発明に対する貢献の程度は均等であると認めるのが相当で ある。”). 668) 東京地方裁判所 平成29年3月27日 平成26年(ワ)第15187号 判決(“本件発明1等については,本件特許1等の出願 時に「発明者」とされた原告,D,E,B,F,G及びHの7人が実際に発明者であること自体は当事者間に争 いがないところ,前記イないしエの検討結果によれば,本件発明1等の特徴的部分への創作的貢献に関しては, (1)着想段階では,〔1〕Hが重合禁止剤を●(省略)●から変更する契機を作った上で,〔2〕●(省略) ●が●(省略)●としてソルビン酸その他の共役ポリエン化合物を用いるという本件発明1等の特徴的部分を着 想,提案し,〔3〕本件プロジェクトのチーム(上記「発明者」では●(省略)●以外の6人)においてそのよ うに着想が固まっていき,(2)着想を具体化する段階では,〔4〕原告がペーストを作成して岡山樹脂生産部 に送付し,〔5〕岡山樹脂生産部において,B及びFが,実機と同様の方式による実験をして,●(省略)●と してソルビン酸を用いた場合の色相改善効果を確認し,〔6〕その後も岡山樹脂生産部において,Bらが実機に よる実験をして,上記効果を再確認した,と認められる。”).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27 청구한 대상 발명 출원서 발명자 기재 제1 발명 X1 제2 발명 X1,X2,A,B,C,D 제3 발명 X1,X2,A,B,C,D 제5 발명 X1,X2,A,B,C,D 해외 특허1 X1,X2,A,B,C,D 해외 특허2 X1,X2,A,B,C,D 해외 특허3 X1,X2,A,B,C,D 제3 고안 X1,X2,A,B,C,D <표 20> 知財高裁 平成19年(ネ)第10056号 判決의 사안 “D 및 B의 공헌이 현저하고, H 및 F의 공헌이 그 다음으로 보여지지만 원고 의 지분율이 다른 발명자의 평균적인 공헌보다 높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원 고는 실험보조자적 역할을 한 것을 포함하여 피고에서 프로젝트 팀을 중심으 로 연구개발 중에 대상 발명에 관여했음이 틀림없다. 그러나 특허청구의 범위 에 근거해 정해지는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관계된 사상의 창작에 대한 공헌이라는 의미에서는 핵심적인 공헌을 했다고는 인정되지 않지만 다른 발 명자 6명의 평균을 넘은 적극적인 공헌을 한 것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669) 아.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21年6月25日 平成19年(ネ)第10056号 判決(16.7%=1/6) 원고는 X1, X2이고, 피고 회사는 브라더 공업회사이다. 이하 표는 출원서에 기재된 발명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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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절차의 경위 Yeda는 2004년 3월 26일(특허부여일부터 2년 이내임) 특허권의 공유를 주장하며 영국 특허법 제37조에 따라 지분이전 및 발명자 추가를 청구하였다.923) 한편, 위 신청 이후 두 가지 일이 있었는데, 하나는 Markem Corp v Zipher Ltd [2005] R.P.C. 31 항 소법원 판결이 선고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발명자 판단에 대한 와이즈만의 생각이 바 뀐 것이었다.924) 우선 항소법원 Markem 판결은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라고 주장 923) Id. at paragraph 10.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55 하는 자는 자신(A)이 진정한 발명자이고 특허명의인(B)이 발명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 명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B가 정당한 권리자가 아님을 (예를 들면, 계약 위반 이나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의 주장을 통해) 추가로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한 점에 특 징이 있다.925) 다음으로 Yeda는, Schlessinger 박사와 그 팀원들이 모노클로날 항체를 제공한 것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적 개념(inventive concept)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어 이 사건 특허발명은 전적으로 와이즈만 과학자들에 의해 완성된 것이라고 생각 을 바꾸었다.926) 위와 같은 경위로 Yeda는 신청서를 두 가지 점에서 변경하였는데(이 변경 당시는 특허부여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임), 첫째는 Markem 판결의 법리에 따라, 와이즈만 과학자들의 논문 초안이 비밀유지의무 하에 Schlessinger 박사에게 송부된 것이며 당 시 Schlessinger 박사는 안식년 중이었지만 와이즈만의 종업원이었다는 주장을 추가 한 것이고, 둘째는 와이즈만 과학자들의 단독 발명이므로 이 사건 특허가 공유가 아니 라 Yeda에게 단독 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927) 특허청장은 Yeda의 위와 같은 두 가지 변경을 모두 인정하였지만 1심 법원은 위와 같은 변경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고, 항소법원은 항소를 기각하였다.928) 이에 대한 상고심 판결이 이 사건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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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의 판단> (i) 항소심인 뮌헨고등법원은, 무엇보다 분쟁특허가 충돌시 구조설계부의 주름살 구김의 문제를 다룬 것이 분명한 반면에 원고의 발명은 부식코팅에 관한 것이었기 때 문에 분쟁특허의 이전을 청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다시 말 하면, 원고의 발명은 주름살 구김 문제에 대하여는 다루지 아니하고 부식방지코팅에 관한 것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피고의 특허발명과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원고가 첨부한 소송서류로부터 분쟁특허의 해결사상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분쟁특허의 교시에 창작적 기 여를 하였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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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특허법원은,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이라 하더라도 타인이 이를 개량하거 나 변형시킨 발명에 대해서까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으 므로, 실제로 출원되어 등록된 발명이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및 제33조 제1항 본문의 각 규정에 의해서 모인출원에 해당하여 등록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모인대상발 명과 실제로 출원되어 등록된 발명 사이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정당 한 권한 없이 무단으로 출원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후2218 판 결 등 참조).”는 법리를 판시한 다음, 실질적 동일성과 모인 행위 모두 인정할 수 없으 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모인출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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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발명 1(특허 제1023186호): 특허공보에 기재된 발명자는 원고, P2. 대상 발명 2(특허 제2121967호): 특허공보에 기재된 발명자는 원고, P6. 대상 발명 3(특허 제2007100호): 특허공보에 기재된 발명자는 원고, P10. 대상 발명 4(특허 제2111253호): 특허공보에 기재된 발명자는 원고, P10. 대상 발명 5(특허 제2069261호): 특허공보의 기재된 발명자는 원고. 대상 발명 6(특허 제2711884호): 특허공보에 기재된 발명자는 원고, P20. 대상 발명 7(특허 제3458190호): 특허공보에 기재된 발명자는 원고, P4,P3,P 23. 2) 원고의 주장 대상 발명 1의 발명자는 원고만이고, P2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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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피고 도요타중앙연구소의 전 종업원이었고 대상 직무발명에 대하여 직무발 명 보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H는 발명자가 아니며, 그가 단독발명자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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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7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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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일반 - 펄어비스, 호주 산불·터키 지진 복구 지원 1억원 기부










































      그들을 어찌 처리할지 재가를 청했습니다.” “그 건은 모석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전해. 토벌을 하던 쫓아버리던…….” “예, 그리고 노원태수가 주군을 청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밖에 모여든 사람들이 거슬리는 모양입이다.” “그건 그렇고 모병은 얼마나 진척되었나?” “정확히 504명입니다. 만참위가 지금 그들을 조련하고 있습니다.” 수만명이 모여들었는데 군사는 겨우 5백뿐이라는 고학의 말을 듣고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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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이 맹세를 어긴다면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연옥에 들어 천년을 고통 받으리다.” “나 상초 또한 그렇게 맹세합니다.” “좋아! 하루를 주겠다. 호도를 지킬 군사들을 빼고 수천부로 출군할 군사를 편성해라!” “존명!” 라혼은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저간의 사정을 모두 봉수성에 알렸다. 그리고 금영월에게 두 장군들의 행태를 알려 호도는 물론 하남천원군에서 상경의 금군출신자들을 빼내 서해수군의 수군으로 삼기로 했다. 물론 금영월이 직접 통제가 가능한 현무문의 금군은 들은 대부분 그대로 두고 백호, 주작, 청룡의 3문 출신 군사들만을 그렇게 처리하기로 하고 이틀 후 이른 아침 라혼은 작도인과 상초를 데리고 호도의 남문으로 벗어나 수천부로 말을 몰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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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우(崔泰宇)는 의백최문의 소유의 철광에서 생산되는 철석을 파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중주로의 판로가 막히는 바람에 기존의 철석도 처치곤란이거늘 흑막 웅랑교와 손을 잡은 대가로 또다시 관에서 직접 관리하는 광산까지 떠안는 바람에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다. 최문에서는 웅랑교와 세력비율을 맞추려 대규모로 모병을 했고 거기엔 대대로 축적된 최문의 재산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자금이 들어올 구멍은 없고 사용되는 재산은 마른 사막에 물대듯 사용되니 아무리 최문이라도 허리가 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문득 최태우의 귀에 웅랑교가 흑막에서 생산되는 철석을 토금전장과 거래한다는 소문을 들려왔다. 그리고 놀랍게도 토금전장이 웅랑교에게 사들인 철석이 태회진의 철장에서 철기로 가공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즉, 백호나한이 반적이라 할 수 있는 웅랑교와 은밀한 거래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거래 선은 웅랑교의 것이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지분은 확보하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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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무관으로 따라온 그 젊은 친구 말인가?” “그래! 바로 그 모원, 고학이 평소 그 친구를 무척 아끼지 않았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군이 돌아오는 것만 기다리는 것보다 낫겠지.” 주군과 모석의 부재로 백호영을 이끄는 입장이 된 고우의 동조가 있자 누군가 나서서 모원을 데려왔다. 안 그래도 근처에 있다 불려나온 모원은 고우 등이 묻는 질문에 가만히 생각에 잠기는 듯하더니 이윽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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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호문에 백호수비금군의 전체병력을 이끌고 금군대장군의 부장으로 출정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백호금군들은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여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지만 백호문에서 유일하게(?) 마음의 준비를 하지 못한 라혼은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라혼의 입장에선 전쟁이 나든 말든 그리 큰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너무 예쁘게 자라난 설화를 건사하려 누구도 무시 못 할 신분과 지위 때문에 벼슬을 살고 있지만 조정에 충성하는 마음은 그리 크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설화스스로 천하의 누구라도 무시 못 할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라혼 자신도 무림이란 세계에서 이름 높은 고수였다. 그랬기에 세상 돌아가는 일에 깊이 생각을 하지 않아 성읍을 지키는 금군에게 출정하라는 조정의 명을 받고 심히 당황하고 말았다. 그러나 다른 백호문의 금군들은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한듯 보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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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들을 찢어죽이리라!” “천패, 그만 됐다. 이런 힘없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에 그렇게 일일이 반응하다가는 몸이 열이라도 부족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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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가 요구한 내용에 또 한 번 놀랐다. “백호문의 군사들이야 나도 생각한 바지만 금영월이 없으면 견헌승은 누가 견제를 하는가?” “견헌승은 금군교위께서 충분히 견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는 공을 탐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길만 보이면 스스로 상경을 박차고 나올 인물입니다.” “…….” “앙신성은 강남에 있습니다. 그러니 당분간은 상경에 물자가 집중돼 이곳에 금군교위 호대부가 머물게 되니 그것을 기회로 남아있는 금군을 좀 더 확실히 장악하고 새로운 군사를 뽑아야 합니다.” “그렇군, 토태사의 말이 맞소. 그렇게 합시다.” 모든 일은 고학이 상정한데에서 한 치도 빗나가지 않았다. 백호문의 전체병력이 통째로 토벌군으로 차출되었고 각문에서 병력을 뽑아 보군 1만 4천, 마군 6천의 2만의 군세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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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다마다. 수인제일고수라는 원제가의 숭무공을 꺾어 명실상부한 군부제일고수이거늘……. 너희는 그것도 몰랐단 말이냐?” “아니 그게 정말이예요?” -딱! 경쾌한 타격음과 함께 처부시(處不嘶)는 이마를 쥐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몰라! 그냥 이렇게 달리는 것이 기분 좋을 뿐이야!” “하지만 그저 잠깐 산책 나오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몰라! 자꾸 그러면 떼놓고 간다.” “아가씨!” 응소매는 설화 소궁주의 넘치는 기운은 정말 경이 그 자체였다. 웬만한 고수는 흉내도 못내는 어공비행(馭空飛行)을 근 한 시진(2시간)가량 쉬지도 않고 유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빠른 속도로 길도 아닌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를 넘나들며 지치지 않고 있었다. 오히려 날개를 가진 응소매가 먼저 지칠 지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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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7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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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간관계> 1일 미네랄 섭취량, 한 포로 충족










































      위와 같은 연구 목적하에, 제2장에서는 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 해 검토한다. 기술탈취 관련 법규는 ‘특허법 외의 관련 법률’과 ‘특허법’으로 나누어 살펴보는데, ‘특허법 외의 관련 법률’로는 부정경쟁방지법,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중 소기업기술보호법 등을 검토 대상으로 한다. ‘특허법 외의 관련 법률’의 경우, 법률의 주요 내용, 관련 규정, 관련 판례 등에 대해 살펴본 후 기술탈취 문제에 대한 적용 가 능성과 그 한계, 최근 제도개선논의 등을 살펴보고, 특허법의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한 기술탈취 문제 대응가능성과 그 한계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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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단계별, 즉 창업기(창업후 5년 이하), 성장기(5년초과 10년 이하), 성숙기(10년 초과)로 구분하였을 때, 운전보증금액 1억원당 2년간 효과는 창업기 0.58명, 성장기 0.48명, 성숙기 0.10명으로 창업기 때 일 자리 창출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더불어 보증상품별 일자리 창출 효과 분석에서는 지식재산IP보증이 0.58로 보증상품에 있어 상위권에 위치한다. 이는 정책금융의 상품별 일자리 창출효과에 있어 IP금융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 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IP인력을 보면 IP평가와 IP금융을 분리하여 보는 경향이 뚜렷하다. 즉 순수 IP관점에서는 IP와 관련된 기술성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IP를 접목한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이러한 상품에 소비자(개인 및 기관)가 접근할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는 데는 소홀하다. 이들의 관점에서는 IP가치평가 그 이상으로서 IP를 활용하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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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또는 피고가 F에 대해, F가 본건 양 발명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갖는 공유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것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했다고 인정하기에 충 분한 증거는 없다. 하지만 특허법 33조 3항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 우에 각 공유자가 그 지분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공유자의 동의를 얻을 것을 필요로 한다고 한 것은 공유에 관한 발명이 특허권으로서 등록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각 공유 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자가 공유 자로 되는가는 중대한 경쟁상의 이해관계를 갖는 점을 고려한 것에 의한 것이다. 그런 데 전기 인정사실과 변론의 전 취지에 따르면, F는 본건 양 발명의 발명 당시 소위 동 족회사(同族会社)인 원고의 대표자로서 체인의 제조판매 등에 관한 경제활동에 있어 서 원고의 대표자로서 행동하여 왔다는 점, E는 그것이나 본건 양 발명이 전기 가. 기 재와 같은 과정을 거쳐 발명된 것을 인식한 다음 원고에 대해 그들 발명의 실시품인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05 체인커버를 납입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한편, 피고도 또한 선원발명 및 본건 제1발 명에 대해 E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였다고 하여 스스로 출원인으 로서 특허출원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위 승계에 대하여 F 내지 원고의 동의를 얻은 사실도 물론 존재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특허법 33조 3항의 취지를 함께 고려하면, 피고는 신의칙상 F가 원고에게 자기가 갖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 유지분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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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위와 같은 개정에 추가하여, 모인 출원에 (i)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과 (ii) 모인 자의 발명이 청구항별로 구분되어 있고, 아직 출원 단계라면 출원을 분할하는 방법으 로 대응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내용을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방안 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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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서(Summary) 15 첫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특허법 제33조를 개정하여, ① 모인대상발명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정 당한 권리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점, ②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 동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는 점을 항을 신설하 여 규정하고, 관련 조문을 이에 따라 정비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무권리자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요건 특례 규정을 두고, 무권리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비공지 모인대상발명을 진보성 판단의 선행기술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 인데, 무권리자 출원 특허에 대해서는 ① 모인대상발명만을 근거로 진보성 판단을 허 용하는 방안과 ② 모인대상발명 단독으로 또는 모인대상발명과 다른 공지 선행기술의 조합을 근거로 진보성 판단을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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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모인 출원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모인 출원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수단으로 출원일 소급제도(혹은 우선 권 제도)와 특허권 이전청구제도를 모두 구비한 국가는 우리나라, 독일(우선권 제도), 영국이다. 일본의 경우 출원일 소급제도가 오래 전 폐지되었고, 미국의 경우 다른 주 요국에서 인정되는 형태의 특허권 이전청구제도는 없다. 독일의 경우 특허권 이전청 구제도 외에 특허출원 이전청구제도도 같은 조문에서 함께 규정되어 있으며, 영국의 경우도 특허권 이전청구제도 외에 특허청장에 의한 출원인 명의변경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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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체인의 핀을 표준 체인보다도 돌출시켜 사이드커버부에 당해 핀을 감합시키기 위한 핀 감합공을 마련하고 있다. 3. 발명의 완성 시점: 실시 가능 시점 v. 효과 결정 시점 가. 대법원의 태도: 효과 결정 시점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후436 판결은 (고안의 완성과 관련하여) 고안의 완성 은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고 설시한 바 있다.436) 그러나,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이러한 설시가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20-02-17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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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 女농구, 올림픽 최종예선 변경지 세르비아로 조기 출국










































      20) 20) European Patent Academy, 「Boosting patenting skills, Training catalogue 2018」, European Patent Office, 2017, pp.13-14 참고. - 95 - 즉, 2017년에 초급ㆍ중급 경력자를 대상으로 원격교육 방식으로 운영된 특허조사 과정, 특허정보의 사업상 활용 제하의 과정들은 2018년에 개설되 지 않았고, 강의 교육으로 운영되었던 특허통계 및 PATSTAT 입문 과정은 2018년에도 계속 운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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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심사관 과정이 현재 4주 일정인데, 중도 인사자는 일정을 짧게 해서라도 업무 배치 후에 시의적절하게 수업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음 심사지수와 관계없이, 상표심사 실무를 위한 기본 지식, 심사 역량 배양을 위한 교육은 실시될 필요가 있음. 지수와 상관없는 축약된 과정을 개설하는 것도 좋을 것 같기는 함. (지수와 상관없는 축약 수업이 있긴 한데, 상표 수업내용은 4시간 배정 밖에 안 되어 있 음.) (참여자9) 예전에는 정기적으로 인사를 했는데 최근에는 수시 인사가 많아서 그런 것 같음. 신규심사 관 과정을 정책부서도 들을 수 있긴 한데, 업무부담 때문에 이걸 듣기는 쉽지 않을 것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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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위원회장님의 강의를 들었었는데 애초 세웠던 개괄과 다르게 시간이 적어 책의 앞 부분만 조금하고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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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EPO Guidelines G-II, 3.3.1 - ......For example, the use of a neural network in a heart-monitoring apparatus for the purpose of identifying irregular heartbeats makes a technical contribution. The classification of digital images, videos, audio or speech signals based on low-level features (e.g. edges or pixel attributes for images) are further typical technical applications of classification algorithms...... 68) 물론 인공지능 및 기계학습이 특정 문제의 해결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공지능 및 기계학습 그 자 체는 컴퓨터상에서 실행되는 연산 모델 및 알고리즘에 기초한 추상적 아이디어로 취급되어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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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이는 유럽 특허청의 특허심사 가이드라인에서 더욱 구체화된다. 기술적 특징과 비기술적 특징이 하나의 청구항 내에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가 가능하고, 이는 비기술적 특징이 특허 청구된 대상 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이 경우 진보성이 인 정될 수 있으려면 기술적 문제에 대하여 자명하지 아니한 기술적 해결수 단이 제시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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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서는 지식재산 심사, 심판, 정책의 전문가 및 실무가들이 포진된 특허청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이용하여 현재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지식재 산 교육의 전문화,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제지식재산연수원은 이러한 교육부분을 일정부분 정리하거나, 보다 전문화되고 고도화된 교육커리큘럼이나 교재 등을 확보하고, 실무형 지식재 산인력양성에 중점을 둔 기관으로 변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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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2 종자시장의 구조 (Moss, 2009) 몬산토의 경우에도 자사의 연차보고서(Annual Report)에서 종자 부문에서의 주요 제품 을 ‘Germplasm'과 ’생명공학 형질(Biotechnology traits)'로 구분하고 있으며, Germplasm 으로는 다양한 종류의 종자들이 포함되어 있고, 생명공학 형질(Biotechnology traits)에는 다양한 종류의 해충 저항성 또는 제초제 저항성 형질이 포함되어 있다.300) 그림 43 몬산토의 종자부문 주요 제품 (Monsanto, 2013) - 128 - 2009년 옥수수, 대두, 면화 종자시장에 제공되고 있던 주요 형질과 관련 기업으로는 다 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301) 그림 44 옥수수 형질 프로파일 (Monsanto, 2009) - 129 - 그림 45 대두 형질 프로파일 (Monsanto, 2009) 그림 46 면화 형질 프로파일 (Monsanto, 2009) 이상과 같이 복잡해지고 있는 유전자 변형 종자시장과 그 안에서의 경쟁을 ‘유전자변형 - 130 - 종자 플랫폼(Transgenic Seed Platform)’이라는 개념 틀을 통해 분석하고 그 대응책을 논 의하는 견해도 있다.302) 2. 주요 종자기업 최근 종자시장은 대규모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집중화․대형화 및 기업 간 전략적 제휴가 진행되고 있다. 종자시장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짐에 따라 글로벌 종자기업 간의 인수합병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몬산토, 듀퐁, 신젠타 등 다국적 기업들이 세계 상업 종 자 시장을 과점화하고 있는 추세이다.303) 302) Diana L. Moss, “Transgenic Seed Platforms: Competition Between a Rock and a Hard Place?”, The American Antitrust Institute, October 23, 2009. mpaired-monsanto 303) Philip H. Howard, “Visualizing Consolidation in the Global Seed Industry: 1996–2008”, Sustainabililty Volume 1, Issue 4, 8 December 2009 - 131 - 2013년 ETC 그룹의 발표에 의하면, 2011년 기준 전 세계 상위 10위의 종자기업은 다음 과 같다.304) 2007년의 순위와 비교할 때305) 후순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7위까 지의 순위는 동일했다. 상위 10위의 시장 점유율은 2007년 67%에서 2011년 75.3%로 상승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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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을 중심으로 학생발명 교육이 진행되어 왔으나, 2013년 9월부터 연수원의 창의발명교육과가 폐지되고, 많은 업무가 특허청 의 산업인력재산과로 이관되었다.56) 그러면서 학생발명교육은 연수원의 발 명교육센터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 교육청의 199개 발명교육센터에서 담 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발명교육센터에서 실시해 오던 발명교사 입문-심화 과정이 잇단 폐강되는 등 시·교육청의 발 명교육센터와 차별화되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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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듀퐁은 자체 glyphosate-tolerant 형질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Optimum GAT (이하 ‘OGAT')라는 브랜드의 동 제품은 glyphosate와 acetolactate synthase inhibitor herbicide에 모두 저항성(tolerance)을 가질 것으로 기대되었다. 듀퐁은 OGAT의 상용화를 시도했지만, 후속 실험에서 OGAT만으로는 상용화에 충분한 glyphosate 저항성을 제공하 지 못했다. 그런데, field trials에서 자사의 OGAT 형질과 몬산토의 RR 형질을 결합한 OGAT/RR stack으로 높은 산출량을 제공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듀퐁은 어떠한 OGAT/RR 대두 제품을 판매하지도 않았고, 2011년 혹은 2012년 개발을 중단했다.
      20-02-17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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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웨터 _ [채널예약]‘방법’ 드디어 베일 벗는다! 숨 쉴 틈 없이 빠져들 관전 포인트 3










































      227 판례상으로도 한계이익의 산정은 침해자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례가 이제는 다 수라고 한다. 61 1심인 지방법원은 실시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에게 DM 38,306.48와 그에 대 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와 피고는 모두 항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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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첫째 논거는 독일 민법의 이른바 준사무관리(unechte Geschäftsführung ohne Auftrag or Geschäftsanmaßung)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것이다. 이 논거의 연혁에 대해서는, 일찍이 1877년 제국상사대법원(Reichsoberhandelsgericht)이 사무관리 법리(negotiorum gestio)에 의해 이익 반환을 인정하였고, 129 민법 시행 후에는 제국 법원이 이익 반환에 관한 판례 를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 사무관리에 관한 민법 조문들을 설시하였으며, 130 독일연방대법 125 Joachim v. Ungern-Sterberg, Einwirkung der Durchsetzungsrichtlinie auf das deutsche Schadensersatzrecht, GRUR 2009, 460, 465. 또한 지식재산권 침해의 경우 허용되는 행위와 위법 한 침해를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자주 있는데, 특히 특허권의 경우가 그러하다고 지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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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8 또한 손해배상액은 침해행위로부터 직접 비롯된 것에 한정되어야 한다. 170 이에 대하여 Peter Meier-Beck, “Herausgabe des Verletzergewinns – Strafschadenersatz nach deutschem Recht?”, GRUR 2005, 617, 620은 제품에 직접 귀속시킬 수 있는 비용은 간접비가 아니 라 직접비(제품 원가)이므로, 이 판결의 표현은 경영학적 관점에서 보면 모순이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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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판례는 침해자 이익 반환 제도를 인정하는 논거로 준사무관리 법리를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이론적인 관점에서 여러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독일 판 례가 제시한 다른 논거는 만일 침해행위가 없었으면 피해자가 자신에게 배타적으로 귀속 되어 있는 법적 지위를 이용하여 침해자와 동일한 이익을 취득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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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3 BGH GRUR 1977, 250 – Kunststoffhohlprofil. 384 Rudolf Kraßer/ Christoph Ann, Patentrecht, 7. neu bearbeitete Aufl., C. H. Beck, 2016, § 35 Rn. 111. 385 BGH GRUR 1977, 250 – Kunststoffhohlprofil Ⅱ. 386 BGH GRUR 1992, 599 – Teleskopzylinder; BGH GRUR 2000, 685 – Formunwirksamer Lizenzvertrag. 121 Kraßer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침해자가 취득한 것은 지식재산권의 배타적 효력에 의해 권리자에게 속했던 시장기회(Marktchance)라고 하면서, 침해자가 시장에서의 수요 를 충족시켜 시장기회를 소비하면 권리자의 시장기회는 동일한 범위에서 축소되며, 이처 럼 소비된 시장기회는 되돌릴 수 없으므로 침해자가 그 시장기회의 가액을 반환해야 한 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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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손해배상청구권의 내용으로 규정하는 방법(제1안) 침해자 이익 반환을 손해배상청구권의 내용으로 규정하는 입법례를 다시 살펴보면, 손해 배상액 산정시 고려 요소로 규정한 경우(EU 지식재산권 실현 지침, 독일)와 손해배상액 을 산정하는 독립된 방법으로 규정한 경우(중국, 대만)로 구분할 수 있다. 105 그런데 EU 지식재산권 실현 지침과 독일 특허법에 대해서도, 침해자 이익 반환은 단순히 손해배상액 산정의 한 고려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독립된 방법 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점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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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으로 원고의 실시태양과 침해자의 침해태양이 다른 경우에 본 추정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있다. 360 Klaus-J. Melullis, “Zur Ermittlung und zum Ausgleich des Schadens bei Patentverletzung”, GRUR Int 2008, 679, 682. 114 인한 손해를 이와 같이 파악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즉 EU 지침 제13조 제1항 제2문은 권리침해 그 자체를 “실제 손해”로 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 조항에 따라 침해자가 취득한 불법적인 이익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거나 이용권한을 갖기 위해 지급 했을 실시료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피해자의 구체적 손해가 존재할 것을 그 요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
      20-02-17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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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선두의 높이와 저력, 현대건설 풀세트 대역전으로 4연승










































      한편, ‘실질적 기여’ 기준을 적용할 경우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 범위의 변경 개량에 대해서는 모인자 乙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전혀 인정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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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다운 기능성 오리 훈연제품 사건 대상 발명에 대하여687)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 롯다이 코팅장치’의 도면(을 제10호증)도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이 가지고 있던 이와 같은 기 술과 도면 등을 기본 틀로 하여 거래처의 주문과 요청을 충족시키기 위한 보다 세부적인 기술의 설계 및 개 발을 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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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 - 므로 공표하였음 - 변리사 및 특허업무법인의 처분에 관한 운용기준(2016. 3.17) 변리사 및 특허업무법인의 처분에 관한 운용기준 평성(헤세이)24년 3월 26일 개정 평성(헤세이)28년 3월 17일 제1 처분에 관한 기본적인 사고방식 1. 일본변리사회의 처분 변리사 및 특허업무법인 처분에 대해서는, 회칙 제49조에서, 「회원이 법 혹은 법에 근거하는 명령 또는 회칙 혹은 회령을 위반한 경우, 또는 변리사답지 않은 중대한 비행이 있었을 경우에 있어서, 본회의 질서 또는 신용을 해쳤을 때」에, 회장이, (1) 「계고」 (2) 「본 회칙에 의해서 회원에게 주어진 권리 2년을 한도로 하는 정지」(이하 「권리정지」라고 한다) (3) 「경제산업대신에 대한 징계 청구」(이하 「징계청구」라고 한다) (4) 탈회 중 어느 하나의 처분을 행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상기(2)에서 말하는 권리란, 회칙 제34조에서 정하는 회원의 권리를 말한다. 이 하 같음. 또한, 변리사가 회칙 제57조 제2항 혹은 제3항, 제57조의 2 또는 제57조의 2의 2에 위반하고, 계속연수의 필요 단위수 또는 필수과목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계 속연수의무불이행)은, 회칙 제49조의 특례인 회칙 제54조의 2에서, 회장이, (1) 「계고」 (2) 「권리정지」 (3) 「징계청구」 중 어느 하나의 처분을 행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2. 행위 종류, 기본양정의 설정, 가중, 경감 상기 처분에 대해서는, 미리, ①구체적인 행위의 종류와 그에 대응하는 양정(기본 양정)을 정한다(첨부자료). 게다가, ②처분과 관련된 사안마다 개별사정 등을 감안해, 기본양정에 가중 또는 기본양정으로부터 경감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이러한 적용의 기준은, 처분의 실효성 등을 높이고, 또는 그 적절한 실시(공평성, - 70 - 투명성 등)을 담보하는 관점에서 유효하며, 또 이러한 기준의 존재는, 변리사에 대한 유저로부터의 신뢰성 등을 확보하는 것에 연결된다. 3. 중대한 처분의 적용 구분 회장으로부터 경제산업대신에의 징계청구 이상의 무거운 처분은, 문제가 되는 행 위 내용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적용을 구분한다. ① 변리사법에 위반하고, 또는 변리사답지 않은 중대한 비행이 되는 행위로서, 의 뢰자에게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청구」를 적용하고, ② ①이외로, 일본변리사회의 자치 관점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는 행위에는 「탈 회」처분을 적용한다. 4. 기본양정표의 적용 기본양정표는, 종래의 심사위원회가 취급해 온 처분사례 등을 기초로 경제산업대 신에 의한 징계처분의 기본양정을 참고로 하여 책정했다. 단, 기본양정표는 어디까지나 심사위원회의 동심사부 및 복심부, 또 계속연수 이 수 상황 관리위원회의 판단을 참고로 해야 할 기본이며, 이러한 위원회 등의 양 정판단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현실에 발행하는 개별사례는, 사안마다 내용이나 배경이 다르고, 각각에 특징이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처분기본양표를 적용하는 것이 곤란 또는 적절하지 않는 경우가 상정되기 때문이다. 제2 처분대상이 되는 행위와 기본양정 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의해서, 기본이 되는 처분의 양정을 정한다. 또는, 「징계청구」는 의뢰자에게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나 법령위반 등을 대 상으로 하고, 「탈회」을 포함한 처분은 회내 자치 범위에서 완결하는 행위를 대 상으로 한다. 1. 행위의 종류와 기본양정의 설정 (1) 회칙 제49조 및 동제54조의 2에서 정해진 처분은, ① 문제가 되는 행위의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적용될 것, 및 ② 같은 행위에는 어떠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으로서 같은 처분이 적용되는 것이, 처분의 실효성 등을 높이고, 또 그 적절한 실시(공평성, 투명성 등)을 담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때문에, 구체적인 문제행위의 내용과 이에 대응하는 처분의 양 정(처분기본양정)을 정해, 변리사에 대한 신뢰성 등을 확보하는 것으로 한다. (2) 「행위 종류」에는 처분대상으로 해야 할 행위를, 변리사관련법규로부터 픽 업하여 열기하고, 더욱이, 해당행위에 위반한 경우의 「기본양정」을 4종류의 처 분항목 중 어느 것으로 할지를 정한다. 기본양정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작년 사 - 71 - □ 제도 비교 및 시사점 ㅇ 변리사와 관련된 위원회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변리사법 제16조 (2014. 1. 31)에 의하여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일본은 경제산업성설치법 제6조 및 제7조(2013. 7.)에 의하여 「산업 구조심의회」가 설치되고 그 하부조직으로 「지적재산정책부회」가 설치되고 또 그 하부조직으로 「변리사제도소위원회」가 설치되어 서 변리사와 관련된 법률 및 정책, 제도의 심의를 하고 있는 점이 차이가 있음 - 이는 우리나라가 변리사 시험 및 징계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일본은 변리사의 제도 및 업무 등을 위주로 운영하고 있고 이를 통하여 제4차 산업혁명시대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변리사의 역할 및 업무를 고려하고 있는 점이 특이함 ㅇ 변리사와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정책방향에는 (ⅰ) 변리사 자격취득 과 관련된 사항, (ⅱ) 변리사 징계와 관련된 사항, (ⅲ) 변리사 제도 개선의 정책 또는 방향설정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에 회 정세, 특히 지적재산업무의 전문가를 표방하는 변리사에 대한 유저로부터의 시선을 배려하면서, 과거의 회원 처분의 실정을 밟은 후, 객관적인 시점에서 정해 야 한다. (3) 처분 적용에 대해서는, 「계고」와 「권리정지」는, 문제가 된 행위의 내용 에 관계없이 문제행위의 경중의 관점에서 적용하지만, 그것들보다 무거운 처분 적용에 있어서는, 변리사법에 위반하는 행위 및 변리사답지 않은 중대한 비행에 의해서 출원이나 특허권 실효 등 의뢰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에 대한 처분으로 서는 「징계청구」를 적용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중대한 것에 대한 처분으로 서는 「탈회」를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2. 개별사안의 사정에 의한 처분의 가중과 경감 처분대상이 되는 사안은, 사안마다 다른 배경이나 경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러 한 개별사정이나 주변사정(악의 정도, 위반기간의 길이, 반성의 유무, 피해회복 의 정도 등) 을 감안해, 기본양정에 가중 또는 기본양정으로부터 경감할 수 있는 것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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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화는 “동산과 동산이 서로 섞이는 것이다. 고체인 종류물이 섞이는 혼합과 유동 568) 日本{國際知的財産保護協會, 特許を受ける權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權利の保護の在り方に關する調査硏究報告 書, 2010. 3, 147-148頁(김승군·김선정, “공동발명의 법적 문제점에 대한 고찰”, 지식재산연구 제10권 제1호, 한 국지식재산연구원, 2015, 67면 각주 42에서 재인용). 569) 송덕수, 「물건법」 제3판, 박영사, 2017, 341면 참조. 570) 민법 제257조(“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 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571)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다39270,39278 판결(“어떠한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 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ㆍ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 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판 2003.5.16., 2003다14959, 14966 등 참 조), 부합물에 관한 소유권 귀속의 예외를 규정한 민법 제256조 단서의 규정은 타인이 그 권원에 의하여 부속 시킨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 부속된 물건이 분리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속시킨 타인의 권 리에 영향이 없다는 취지이지 분리하여도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원래의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에 귀속 되는 것이고, 경제적 가치의 판단은 부속시킨 물건에 대한 일반 사회통념상의 경제적 효용의 독립성 유무를 그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91 성 종류물이 섞이는 융합의 두 가지”572) 종류물로 볼 수 있다. “어느 것이든 객체인 물건이 다른 동종(고형종류 또는 유동종류)의 물건과 쉽게 섞여 원물을 식별할 수 없 게 된다는 특성이 있다.” 이에 따라서 혼화는 동산의 부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된 다.573) 가공이란 타인의 동산에 인간의 노력을 더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574) 가공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할 것이다.575) 예외 적으로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많은 액수인 경우에는 가공 자의 소유로 된다.576) 이때 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재료의 가 액은 증가액에 보태서 소유권의 귀속을 결정하여야 한다.577) 즉 “가공이 발생한 물건 의 소유관계에 대하여 원재료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는다는 재료주의와 가공한 자가 소유권을 갖는다는 가공주의가 존재하는데 이에 대하여 우리 민법 제259조는 프랑스 민법을 모법으로 한 일본 민법을 계수한 영향으로 원칙적으로 재료주의를 취하여 원 재료의 소유자가 물건의 소유권을 갖지만, 예외적으로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현저히 다액인 경우 가공주의를 취하여 가공자가 물건의 소유권을 갖는다고 정하고 있다.”578) 갑의 a와 을의 b가 결합하여 하나의 발명을 이루는 경우를 민법상 첨부 법리 중 부 합(附合)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 그러한 경우 a와 b의 가치를 기준으로 두 공동발명 자의 지분율을 정하면 될 것이다.579) 민법상 부합의 법리를 적용하면 발명자들의 주관 적 의사를 살필 필요가 없게 되어 판단이 용이해진다.580) 572) 송덕수, 「물건법」 제3판, 박영사, 2017, 345면 참조. 573) 민법 제258조(“전조의 규정은 동산과 동산이 혼화하여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574) 송덕수, 「물건법」 제3판, 박영사, 2017, 345면 참조. 575) 민법 제259조 제1항(“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576) 민법 제259조 제1항 단서(“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577) 민법 제259조 제2항(“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은 전항의 증가액에 가산한다.”). 578) 우원상, “사후(事後) 참여에 의한 공동저작물 성립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4도16517 판 결 ”, 계간 저작권, 2016, 579) 우원상, 앞의 논문, 92면(“민법 제257조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주된 동산의 소유권자가 부합된 동산을 포함한 전체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예외적으로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는 부합 당시 동산의 가 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고 되어 있다.”). 580) 우원상, 앞의 논문, 95-96면(“민법상 첨부의 법리를 저작물에 준용하면 사후 참여의 경우에서 변형된 저작물 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참여자들의 주관적 의사를 완전히 배제하고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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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당사자가 공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문제된 출원 특허를 거절 무효로 하는 방법이 있지만 당사자 모두에게 바람직한 귀결은 아닐 것이다. 일 본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사자가 권리 공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① 정당한 권리자와 모인자 중 어느 한쪽에 권리를 귀속시키고 다른 쪽에 지분의 가격을 지불하 는 방법 혹은 ②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과 모인자의 발명을 분할하여 출원하는 방법 등 2가지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1028) 구체적으로 보면 ①의 경우에 대해서 는, 특허권 설정등록 후는 발명 자체를 분할하는 것은 불가하게 되지만, 전면적 가격 배상의 방법에1029) 의해 정당한 권리나 모인자 중 한 쪽에 권리를 귀속시키는 것이 가 능한 경우가 있다고 보고 있고, ②의 경우에 대해서는 모인출원이 설정등록 전이고 또 한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과 모인자의 발명이 분리 가능한 것이라면, 공유의 권리로 한 후 각각의 발명을 분할하여 출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설정등록 후 의 출원의 수정에 대하여는, 필요가 있으면 출원일 소급제도를 다시 도입함으로써 대 응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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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4단계: 1 내지 3단계의 모든 청구항에의 적용 하나의 청구항에 대하여 위 1 내지 3단계를 모두 거친 후에는 나머지 청구항에 대 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위 1-3단계를 모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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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상 자체가 새로운 것이라면 그 착상을 한 자가 진정한 발명자이고,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한 자 역시 그 구체화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것이 아닌 이상 발명자로 평가하여 공동발명자로 취급하되, 위 착상은 상당한 정도로 구 체적인 것이어야 하며 추상적으로 기술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성’만을 제 시한 정도로는 발명에 창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426) 422) 李素華, “專利法之發明人主義及發明人之認定”, 月旦法學教室, 163期, 2016, 34-35頁(“循此脈絡,對發明之完成 有「實質貢獻之人」,乃爲完成發明而進行精神創作之人其須就發明所欲解決之問題或達成之功效產生「構想」 (conception),並進而提出具體而可達成改構想之技術手段。”). 423) 智慧財產法院98年度民專上字第39號民事判決(“所謂「實質貢獻之人」係指為完成發明而進行精神創作之人,其須 就發明或新型所欲解決之問題或達成之功效產生構想(conception),並進而提出具體而可達成該構想之技術手段。 惟因發明係保護他人為完成發明所進行之精神創作,而非保護創作之商品化,是以使用他人所構思之具體技術手段 實際製造物品或其部分元件之人,縱然對物品之製造具有貢獻,仍難謂係共同發明人。”). 424) (“一發明專利可能是兩位或多位共同發明人所完成,其中每一位共同發明人均必須對發明之構想產生貢獻。構想是 在發明人心中,具有明確、持續一定的想法且應為完整可操作之發明,未來並可真正付諸實施,而無須過度之研究 或實驗。惟因發明係保護他人為完成發明所進行之精神創作,若僅是依他人設計規劃之細節,單純從事於將構想付 諸實施之工作,或從事熟練之技術事項而無創造行為於內之工作,抑或使用他人所構思之具體技術手段而進行實際 驗證,此等付諸實施之行為縱然幫助發明之完成,仍難謂係共同發明人。例如單純接受計畫主持人之指示,且依計 畫主持人所設計之實驗而完成實驗結果的助理,並不能稱為共同發明人;或公司品管部經理提出產品缺點,交由研 發部門改進開發新產品,則品管部經理不能稱為共同發明人;或大學之實驗室分離出一純化合物,而交由大學之貴 儀中心進行分析確認化合物之具體結構,該貴儀中心之分析人員不能稱為共同發明人;抑或公司專利部門之專利工 程師協助發明人申請專利時撰寫發明專利說明書,該專利工程師仍不能稱為共同發明人。”). 425) 陳秉訓, “論共同發明人之認定與管理”, 全國律師 19卷10期, 2015, 12頁. 426) 조영선, 「특허법」 제4판, 박영사, 2013, 226-227면 참조.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55 o 새롭고 구체적 착상 = 발명 - 새롭지 않은 착상 ≠ 발명 - 구체적이지 않은 착상 ≠ 발명 o 그 착상의 자명하지 않은 구체화 = 공동발명427) - 그 착상의 자명한 구체화 ≠ 발명 <표 11> 착상과 구체화(조영선 교수 설명) 위 조영선 교수의 설명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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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원리 또는 모델의 관여자(간접적 가담자 포함) 중 이들에게 불가결한 기여를 하 지 않은 자를 제외한다.
      TAG_C4TAG_C5TAG_C6TAG_C7
      <연방대법원의 판결> 상고심은 원고의 상고를 인용하였다. 연방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심리하도록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였다. 즉, 항소심이 법적 잘못 없이 확정한 사 실관계에 따라 특허에 대한 단독권리의 이전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지만, 원고에게 공유에 기초한 지분이전청구권이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 다.
      20-02-17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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