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 물뺀 류현진과 물들인 김광현…2020년, 긴장과 설렘 사이 | 군포철쭉축제


YTN - 물뺀 류현진과 물들인 김광현…2020년, 긴장과 설렘 사이

YTN - 물뺀 류현진과 물들인 김광현…2020년, 긴장과 설렘 사이

오늘의소식      
  911   20-02-17 19:26

본문











































2. 대변 후에 물로 밑을 닦아 주는 기구. 용변을 본 후 밸브를 누르면 변기 중앙에 설치된 분사구에서 물이 나와 항문을 닦아 준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410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식재산권 침해를 원인으로 침해자의 이익액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의 손해 개념은, 민법에서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피해자의 일실이익이라는 구체적 손해와 구별되는 독립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실시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특허법 제 128 조 제 5 항과 관련해서는, 특허권자의 특허발명을 요구하는 견해가 우리나라에 없고, 411 일본의 통설도 특허발명의 실시를 그 요건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고 한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 토션 바[torsion bar spring, トーションバー] 곧바른 봉의 한 끝을 고정하고 다른쪽 끝을 비틀어, 그때의 비틀림 변위를 이용하는 스프링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10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수송기계기구용 토션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 드가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수송기계기구용 토션바(Torsion bar)(torsion bars for vehicles, 乗物用トーションバー)’에 대하여, 한국 은 상품의 용도를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완성품)을 중심으로 유사군코드 를 부여하였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2,G3703,G3704,G3705 (수송기계기구용 토션바) 09F03 (완충기(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스프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상품의 범위 ‣선박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2) ‣항공기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3) ‣철도용 차량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4) ‣철도차량을 제외한 육상이동용 차량 ‣오토바이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5) ‣완충기(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스프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표 169> 관련상품 - 수송기계기구용 토션바(Torsion bar)(torsion bars for vehicles, 乗物用ト ションバ )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11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토션바는 각 수송기계기구의 부속품으로 주로 거래되고 있으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판단됨. (5) 수송기계기구용 도난방지장치(anti-theft devices for vehicles, 乗物用盗難防止装置), 수송기계기구용 도난방지경보기(anti-theft alarms for vehicles, 乗物用盗難防止警報 器) ○ 한국은 G3702(선박(보트 및 배),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 G3703(항공기,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 품), G3704(철도차량,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G3705(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G3706(자전거,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G04(수송기계기구용 도난방 지경보기)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수송기계기구용 도난방지장치(anti-theft devices for vehicles, 乗物用盗難防止装置), 수송기계기구용 도난방지경보기(anti-theft alarms for vehicles, 乗物用盗難防止警報器)’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 로 파악됨.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70>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수송기계기구용 토션바(Torsion bar)(torsion bars for vehicles, 乗物用ト ションバ ) ☞ 차량도난방지장치[security unit for an autombile, 車輛盜難防止裝置] 도난을 방지할 목적으로 차량에 장착하는 시스템을 통틀어 일컫는 말. 자동차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 차량을 외딴곳에 세워 두었을 때 타인이 차량을 탈취할 목적으로 차체에 어떤 충격을 가 하거나, 또는 문이나 창문 등을 무단으로 열려고 할 때 경고음 등을 내 도난을 막아 주는 장치를 말한다. 원거리 무선통신을 이용해 암호코드가 차량 열쇠와 일치할 때만 시동이 걸리게 하는 이모 빌라이저, 리모컨을 눌러 차량 문을 열 수 있도록 한 원격 무선도어잠금장치 등이 여기에 속한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이 판결이 선언한 법리는 이후 현재까지 특허권을 포함한 다른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 등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이 판결 이후 이익 반환을 명하 는 판결이 증가하였고, 인용되는 금액도 이전보다 높아졌으며, 특허권 침해의 경우 이 판 결의 영향으로 인해 이익 반환이 이제 우세한 구제방법이 되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이러한 법원의 태도에 대해서는 학자들 중 동업 이윤 표준으로 개별 사업의 운영 비용을 실제 반영할 수 없으며 개별 기업의 특정 경영활동의 구체적인 원가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상의 양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재정부의 동업 이윤 표준으로 침해소득 이익을 계산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 타일(tile) 점토를 구워서 만든, 겉이 반들반들한 얇고 작은 도자기 판. 벽, 바닥 따위에 붙여 장식하는 데 쓴 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31 이 판결은 (형평법이 아닌) 보통법상의 불법행위시 인정되는 구제 수단인 부당이득 반환 (unjust enrichment) 의 법리를 적용하여 여전히 특허권자가 침해자의 이익을 반환받도록 할 수는 없는지도 살펴보는데, 비록 부당이득 반환 법리가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영업 비밀 침해시 적용되기는 하지만 이는 성문법이 아닌 보통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경우 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특허침해와 같이 연방 성문법이 제정된 경우에는 보통법의 일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다만, 분할한 이익 역시 증분이익 접근법(incremental approach)를 통해서 감액 혹은 가 중이 가능하며 이익 조정에 있어서 추가적인 이익이 실제로 특허받은 부분을 이용하여 만들어졌는지를 고려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특허받은 부분이 최종 제품에 실질적인 변경을 가하지 않지만, 전체 시스템 또는 제품에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오는 효율성을 도 입함으로써 이익에 이례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증분이익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할당 이익 (base allocated profit)으로 취급된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한편 독일 판례는 이익 반환 제도의 의미와 목적을 중시하고 있는데, 이익 반환이 침해 380 田村善之, 知的財産權と損害賠償, 新版, 弘文堂, 2004, 57. 381 田村善之, 知的財産權と損害賠償, 新版, 弘文堂, 2004, 57. 382 안원모, 특허권의 침해와 손해배상, 세창출판사 (2005),,, 193쪽은 이러한 추정규정이 이득반환 의 사고방식을 부정한 것이고, 종래의 손해배상의 관념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는 일본에서의 평가 를 소개한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 ビデ 비데; 여성용 국부 세척기.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94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비데(8122)와 수세식 변기통, 소변기 및 이와 유사한 위생용 물품(8122)에 동 일한 분류코드를 부여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비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는 검색 되지 않았으나, 삽입식 변기(8596)와 수세식 변기(84713)를 다른 속성의 상품으로 판단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비데(bidets, ビデ(医療用機械器具に属するものを除く。))’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 질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변기와 동일한 유사군 을 부여한 반면, 일본은 일 반 수세식 변기와 간이변기의 복수 유사군 으로 분류하였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표 87> 관련상품 - 비데(bidets, ビデ(医療用機械器具に属するものを除く。))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821 (변기, 비데(Bidet)) 19B39,19B56 (비데(의료기계기구용은 제외)) 상품의 범위 ‣대소변을 받아내는 데 쓰이 는 용기(변기) ‣대소변 생식기와 항문 주위 를 세척하는데 쓰이는 기구 (비데)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환자용 변기(10류 19B39) 침실용 간이변기(21류 19B3 9) ‣세정기능이 부착된 변좌, 화 장실용 소독제 디스펜서, 변 기, 일본식 변기장착식 좌석 (11류 19B56) 상 품 속 성 및 거 래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95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양 국가의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비데는 주로 변기와 결합하여 사용하는 상품으로서 생산 및 판매부 문, 형상, 사용장소 등의 거래실정이 변기와 매우 유사하므로, 변기와 동일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한 현 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6) 회전식 분사장치(whirlpool-jet apparatus, うず流噴射装置) ○ 한국은 G1821(변기, 비데(Bidet)), G1825(욕조, 샤워기, 욕실, 샤워실, 욕실 유니트), G390601(가정용 전기식 식기소독기, 가정용 전기식 정수기, 가정용 전기냉장고, 전자레인지, 전기식 압력솥, 전기식 주 전자)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E23(공업용 의류건조기, 세탁용 구리가마), 09E99(서적용 멸균 장치), 09G99(금속제 부유도크, 정빙기, 인공강설 장치, 음향도관, 비금속제 로켓발사대), 11A06(가정 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기), 19B57(욕 조, 샤워기구)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회전식 분사장치(whirlpool-jet apparatus, うず流噴射装置)’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실 정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88>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비데(bidets, ビデ(医療用機械器具に属するものを除く。)) ☞ whirlpool jet apparatus 목욕탕용 분수장치 ☞ whirlpool 1. 소용돌이 2. 월풀 욕조(물이 소용돌이 모양으로 움직이게 만든 것) ☞ jet 1. 분사, 분출, 사출 2. 제트기 3. 분출구, 사출구, 노즐(nozzle), 물꼭지(spout) ☞ 분사(噴射) 액체나 기체 따위에 압력을 가하여 세차게 뿜어 내보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96 - ○ 거래실정 - ‘회전식 분사장치(whirlpool-jet apparatus, うず流噴射装置)’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서는 액체나 기체를 분사하는 상품으로서 변기, 욕조, 세탁기 등의 부속품으로 사용되는 것 으로 확인됨. (특허 제101263756호 (다단식 제트배수 노즐을 구비한 절수형 변기의 세척수 분사장치 W ater injector of green toilet which has multiple jets nozzle), 제100239535호 (세탁기의 분사장치 APPA RATUS JET FOR WASHING MACHINE), 실용신안 제2020040004642호 (욕조용 공기 분사장치 AIR JET DEVICE USED FOR A BATHTUB)) 일본에서는 세탁기, 욕조(샤워기구) 등의 부속품으로 사용 되는 것으로 확인됨 (浴槽・シャワー用ジェット噴射装置/a-8320?language=ja)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회전식 분사장치(whirlpool-jet apparatus, うず流噴射装 置)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회전식 분사장치(whirlpool-jet apparatus, うず流噴射装置)’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범위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였음. ☞ うず 1. 소용돌이; (비유적으로) 와중 2. 소용돌이 모양의 무늬. ☞ 噴射 분사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821,G1825,G390601 (회전식 분사장치) 09E23,09E99,09G99,11A06,19B 57 (회전식 분사장치) 상품의 범위 ‣대소변을 받아내는 데 쓰이 는 용기(변기) ‣대소변 생식기와 항문 주위 를 세척하는데 쓰이는 기구 (비데)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11류 G1821) ‣욕조, 샤워기, 세면대 ‣위와 관련한 부품 또는 부속 품(11류 G1825) ‣가정용 전기식 소독기 ‣가정용 전기 냉장고 또는 전 ‣공업용 의류건조기, 세탁용 구리가마(11류 09E23) ‣서적용 멸균장치(11류 09E9 9) ‣금속제 부유도크(6류 09G99) 인공강설 장치,정빙기 (7류 09G99) 음향도관(9류 09G99) 비금속제 로켓발사대 (19류 09G99) ‣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97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회전식 분사장치(whirlpool-jet apparatus, うず流噴射装置)’는 완성품의 부품으로 거래되며, 한국의 거 래실정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유사군코드가 상품의 용도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7) 직물용 증기발생기(fabric steamers, 電気式布地用スチーマー) ○ 한국은 G1824(가열 다리미용 히터, 직물용 증기발생기)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A07(화학섬유 제조 용 건조기), 09E23(공업용 의류건조기, 세탁용 구리가마), 11A06(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기)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직물용 증기발생기(fabric steamers, 電気式布地用スチーマー)’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 됨. 자레인지 ‣제11류에 속하는 가정용 전 기기기 ‣전열식 양말(11류 G390601)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 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정 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 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기 (11류 11A06) ‣욕조, 샤워기구(11류 19B57)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89>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회전식 분사장치(whirlpool-jet apparatus, うず流噴射装置) ☞ 증기발생기 [Steam Generator, 蒸氣發生器, じょうきはっせいき] 연료를 연소시킨 열로 물을 가열시켜 증기를 발생시키는 기기. ☞ steamer 1. 증기선, 기선 2. 찜통, 시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98 - ○ 거래실정 - ‘직물용 증기발생기(fabric steamers, 電気式布地用スチーマー)’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의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직물용 전기 스티머(fabric steamers)를 ‘직물 표면에 증기를 직접 가하여 의복이나 직물의 주름을 제거하는 기기’로 정의하고 있으며(기술표준원고시 제 2007-382 호(200 7.7.5.) 전기용품 안전기준), 전기식 스팀다리미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됨. 일본에서도 뜨거운 증기를 통해 의류나 직물의 주름을 펴주는 다리미 종류의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직물용 증기발생기(fabric steamers, 電気式布地用スチー マ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직물용 증기발생기(fabric steamers, 電気式布地用スチーマー)’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 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다리미와 동일한 기능의 상품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화학섬유제조용 건조기(09A07), 공업용 의류건조기(09E23), 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11A06)의 용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복수유사군 을 부여한 차이점이 있음. - 양 국가의 거래사회에서는 비슷한 기능의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거래실정의 차이에서 비롯되지 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직물용 증기발생기(fabric steamers, 電気式布地用スチーマー)’라는 용 어를 해석함에 있어서 일본에서는 직물의 건조와 관련된 포괄적인 목적의 상품으로 보고 이와 관련된 유사군코드를 모두 부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ぬのじ[布地] 천; 피륙 ☞ スチーマー(steamer, 스티머) 증기를 얼굴에다 뿜어주는 미안(美顔) 용구. <표 90> 관련상품 - 직물용 증기발생기(fabric steamers, 電気式布地用スチ マ )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99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직물용 증기발생기(fabric steamers)’는 전기식 스팀다리미(G1824)와 매우 유 사한 기능의 상품이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8) 가열 다리미용 히터(heaters for heating irons, アイロン用加熱器) ○ 한국은 G1824(가열 다리미용 히터, 직물용 증기발생기)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1A06(가정용 전열용 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기), 19B03(재봉용 인 두)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가열 다리미용 히터(heaters for heating irons, アイロン用加熱器)’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 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824 (가열 다리미용 히터, 직물용 증기발생기) 09A07, 09E23,11A06 (전기식 직물용 증기발생기) 상품의 범위 ‣가열 다리미용 히터 ‣화학섬유 제조용 건조기 (11류 09A07) ‣공업용 의류건조기, 세탁용 구리가마(11류 09E23) ‣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 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 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 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 기(11류 11A06)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91>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직물용 증기발생기(fabric steamers, 電気式布地用スチ マ )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00 - ○ 거래실정 - ‘가열 다리미용 히터(heaters for heating irons, アイロン用加熱器)’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가열식 다리미의 열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전기다리미(77584)를 달리 명시되지 않은 가정용 전열기기(7758)에 속하는 것 으로 분류하고 있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도 전기다리미(6041)를 전열용품(이미용은 제외)(604) 에 속하 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음. ☞ 다리미 옷이나 천 따위의 주름이나 구김을 펴고 줄을 세우는 데 쓰는 도구. 쇠붙이로 만들며 바닥이 판판하고 매끄럽게 되어 있는데, 숯불이나 전기 따위로 바닥을 뜨겁게 달구어 쓴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상표법 원문 번역문 第三十八条 1 商標権者又は専用使用権者が故意又は過失 により自己の商標権又は専用使用権を侵害し た者に対しその侵害により自己が受けた損害 の賠償を請求する場合において、その者がそ の侵害の行為を組成した商品を譲渡したとき は、その譲渡した商品の数量(以下この項に おいて「譲渡数量」という。)に、商標権者又 は専用使用権者がその侵害の行為がなければ 販売することができた商品の単位数量当たり の利益の額を乗じて得た額を、商標権者又は 専用使用権者の使用の能力に応じた額を超え ない限度において、商標権者又は専用使用権 者が受けた損害の額とすることができる。た だし、譲渡数量の全部又は一部に相当する数 量を商標権者又は専用使用権者が販売するこ とができないとする事情があるときは、当該 제 38 조 1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로 인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자가 그 침해행위를 조성한 상품을 양도한 때는 그 양도한 상품의 수량 (이하 이항에서 ‘양도수량’이라 한다.) 에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상품의 단위 수량당 이익의 액수를 곱하여 얻은 액수를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사용능력에 대응한 액수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할수있다. 다만, 양도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수량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판매할 수 없게 하는 사정이 있는 때는 당해사정에 상당하는 143 事情に相当する数量に応じた額を控除するも のとする。 2 商標権者又は専用使用権者が故意又は過 失により自己の商標権又は専用使用権を侵害 した者に対しその侵害により自己が受けた損 害の賠償を請求する場合において、その者が その侵害の行為により利益を受けているとき は、その利益の額は、商標権者又は専用使用 権者が受けた損害の額と推定する。 3 商標権者又は専用使用権者は、故意又 は過失により自己の商標権又は専用使用権 を侵害した者に対し、その登録商標の使用 に対し受けるべき金銭の額に相当する額の 金銭を、自己が受けた損害の額としてその 賠償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4 前項の規定は、同項に規定する金額を超 える損害の賠償の請求を妨げない。この場合 において、商標権又は専用使用権を侵害した 者に故意又は重大な過失がなかつたときは、 裁判所は、損害の賠償の額を定めるについて 、これを参酌することができる。 수량에 대응한 액수를 공제하는 것으로 한다.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갤럭시 S20 사전예약 | 갤럭시 S20 사전예약
TAG_C3
224 그런데 이후에는 본 조항에 따른 침해자의 이익은 위와 같이 매출에서 원가를 공제한 순이익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침해자의 매출에서 그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변동비 및 당해 매출 발생에 직접 칠요한 직접고정비만을 공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한계이익설(공헌이익설 이라고도 함)이 다수설이 되었다고 한다. 이 가운데에서도, 매출로부터 공제해야 하는 변동비의 규모는 특허권자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특허권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는 특허권자등 기준의 한계이익설, 또는 특허권자등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조이익이고, 그 조이익으로부터 공제해야 하는 변동비는 특허권자를 기준으로 하되 침해자가 임증책임을 부담하 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특허권자등 기준의 조이익·한계이익 입증책임배분설이 소수설이지만 력하다고 한다.
TAG_C4TAG_C5
25 Georgia-Pacific 법원은 이러한 해석론의 논거를 다른 지식재산법과의 비교에서도 찾는다.
TAG_C6TAG_C7
123 4. 개별 쟁점 가. 과실에 의한 침해시의 적용 ⚫ 이와 같이 침해자의 이익을 지식재산권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을 고 의의 침해자 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침해자에게도 적용해야 하는가의 검 토가 필요함. 외국의 경우 일부 국가는 권리자의 손해를 넘는 범위의 이익 반환은 고의의 침해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에서 침해자 이익 반환 제도를 도입할 경우 과실에 의한 침해의 경우에도 적용을 정당 화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침해자의 이익 반환을 고의적인 침해의 경우만 인정할지, 과실에 의한 침해의 경우도 인 정할지 문제될 수 있다.

주최 군포시 ㅣ 주관 군포문화재단 ㅣ 후원 경기도·경기관광공사 ㅣ Tel_031.390.3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