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 하늘길 이어 바닷길도…‘대형 크루즈선’도 신종 코로나에 '벌벌'
오늘의소식907 20-02-1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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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19年(2007)7月30日 平成18年(行ケ)第10048号 判決
법원은 먼저 발명자는 청구항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설시한 후,91) 청구항 구성요
소 중 특징적 부분에 기여한 자가 발명자라는 법리를 제시하였고, 그 후 그 특징적 부
분에 여러 명이 기여한 경우 그들이 공동발명자가 될 수 있다고 설시하였다. 그 설시
에서 그들 사이의 주관적 의사교환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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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사실관계
원고 1은 원고 2가 개발한 고밀도강철로 만든 차체 구조부의 부식을 방지하는 아
연열살포(아연코팅)법(Vitocor-/Levicor-기술)을 사용해왔다. 원고 1과 피고 1은 D의
알선으로 부식방지용 고밀도강철의 표면처리 개량에 관한 프로젝트에 공동참여하게
되었는데, 기밀유지를 조건으로 피고 1은 Levicor-기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게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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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E에 대해 평성 8년 6월 또는 7월경 체인커버 금형 제작을 의뢰하고 동 금형
은 평성 8년 9월 19일 원고에 납품되었다. 그 후 피고는 평성 8년 10월 3일 별지목록
1 기재의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함과 동시에(갑 9, 이하 ‘선원발명’이라 한다) 평
성 9년 2월 3일 선원발명에 기초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며 별지 목록 2 기재의 발명에
대해 특허출원을 하였다(갑 8 이하 본건 제1발명이라 한다). 다른 한편, 원고는 평성 8
년 11월 20일 별지목록 2 기재의 발명에 대해 특허출원을 하였다(갑 7, 이하 본건 제2
발명이라 하고 이것과 본건 제1발명을 함께 본건 양 발명이라 한다).
한편, 선원발명, 본건 제1발명 및 본건 제2발명은 모두 물품반송용 컨베이어 체인
등에 사용되는 롤러체인의 커버의 개량에 관한 발명이다. 선원발명과 본건 제1발명은
796) 社団法人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
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5頁. 797) 中山信弘 小泉直樹 編, 新.注解特許法(上卷), 靑林書院, 2017.10., 393頁에 소개된 것을 정리한 것임.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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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표현방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이다. 본건 제1발명과
본건 제2발명은 그들 특허청구범위를 비교하면 전기와 같은 차이점이 있지만, 각각의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즉, 선원발명, 본건 제1발명 및 본건 제2발명은 모두 실질적으로 동일
한 발명이라고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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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2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25
제2장 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I. 특허법 외의 관련 법규
기술탈취 문제에 대해 일정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
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
생협력법‘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기술보호
법‘이라 한다)’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
라 한다) 등이 있다. 이들 법률 중 산업기술보호법의 경우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의 해외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2)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
제에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므로 나머지 법률들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간단히 살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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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모인자 기여 시 공동발명 인정 여부
피모인자 모인자의 공동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공유관계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현
행법의 해석상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면이 있고, 모인자의 기여에 관한 취급에 대하
여는, 구체적 사안 당사자의 희망 등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
다는 점도 고려하면 모인자 기여의 취급에 대한 별도의 규정 마련의 필요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즉, 해석론상 가능한 방법으로, ① 독일과 같이 주관적 공동 불요설의 입
장에서 객관적 공동만으로 공동발명을 인정하는 방법과 ② ‘공동의 의사’ 결여로 원칙
적으로 ‘공동발명’으로 볼 수는 없지만 공유관계 인정의 필요성에 따라 일정한 요건하
에 공동발명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공동발명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복수의 관여자 사이에 실질적 상호협력 관
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입장이므로 ①의 방법보다는 ②의 방법이 해석
론상 곤란성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당한 권리자와 모인자 모두 발명의 완성
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두 사람의 공유
요약서(Summary)
13
로 하는 경우에는 각자 기여도를 인정받아 권리의 주체로 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
만 분쟁 당사자 사이에 공유 관계를 형성함으로 인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만일 당
사자가 공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문제된 출원 특허를 거절 무효로
하는 방법이 있지만 당사자 모두에게 바람직한 귀결은 아닐 것이다. 피모인자와 모인
자의 공동 기여 인정 시 공유관계를 인정하는 독일의 경우 공유자의 ‘지분 양도’가 자
유롭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일본과 차이가 있고, 영국의 경우 우리나라 일본과 같이
타 공유자 동의 없는 ‘지분양도’가 제한되지만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동 기여가 인정
되는 경우의 해결방안에 있어 특허청장에게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와 상황이 같지는 않다. 결국 독일이나 영국은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동 기여가 인정
되는 경우 해당 발명을 양자의 공동발명으로 취급하더라도 이로 인한 부작용이 우리
나라에 비해 적다고 볼 수 있다. 향후 특허권 공유제도 개선 논의에 있어 이러한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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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후373 사건에서 갑이 명확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실시 가능한 착상을
한 후 도면까지 작성하였고, 그 도면을 을에게 전달하였는데, 을은 단순히 그 도면대
로 실물을 제작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그 착상의 세부적인 문제점을 개선하여 새로
운 착상으로 개선하였고, 그 새로운 착상이 청구항에 반영되었다. 그 사안에서 대법원
은 을을 발명자로 인정하고 갑과 을의 공동발명자 관계를 인정하였다.435) 을이 갑의
착상(발명)을 구체화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그리고 더 나은 착상을 하였고 그 나은 착
상은 갑의 착상을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갑과 을은 그 새로운 착상(발명)에 대하여 공
동발명자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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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은, 발명자에게 개시되어 있던 2건의 비공지 디자인(confidential designs)
ultimately found to be derivees often file before parties that are ultimately found to be derivers). Both
Chico and Mark Lemley suggest that by preserving the relevant language of § 135, Congress should be
presumed to have intended to preserve the same substantive authority, notwithstanding the changes to
patentability in § 102. I believe, however, that as § 135(a) addresses the grounds for triggering the
proceeding it does not provide separate substantive authority for the PTAB's decisions, particularly in
light of the separate language of new § 135(b) and the prior art changes in § 102. If Congress does not
act to fix the provision, I hope Chico and Mark turn out to be right and that the courts uphold a broader
interpretation that would authorize the PTO to trigger derivation proceedings for obvious derived variants
and for the PTAB to deny patents on them. But if the courts will not uphold such authority, too much
damage may be done in the interim. It would therefore be much better to avoid any such question of
authority, by enacting amending or technical correction legislation now, which not only would assure that
the procedures are adequate but also would clearly indicate that claims to obvious variants of derived
knowledge are unpatentable even without a derivation proceeding (which would then authorize the PTO to
reject them and would discourage filing of such claims and, in turn, unauthorized derivation in the first
instance).”); N. Scott Pierce, The Effect Of The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On Collaborative
Research, 94 J. Pat. & Trademark Off. Soc'y 133, 145 (2012) (“It may be that obviousness will be a
consideration in derivation proceedings under new section 135 as a carry-over from standards for
conducting interference proceedings and, certainly, preservation of the phrase “substantially the same” in
new section leaves room for that interpretation.”).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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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국 특허법 제102조(f)항 선행기술에 해당하며 이 선행기술들이 다른 선행기술과
함께 제103조 비자명성 판단에 활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결과적으로 이 사건
디자인 특허의 비자명성이 부정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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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_C3
2. 1975년 小林健男론
小林健男론은 1970년대에 공동발명자 인정기준 및 공동발명자 간의 배분산정에 대
해 논의한 것이다. 이하는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23頁-43頁에서 공동발
명자 인정기준 및 지분율 산정방법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TAG_C4TAG_C5TAG_C6TAG_C7주관설에 의하면 ‘공동저작물에 대한 권리제한을 수인하겠다는 의사’이지만 객관설에 따르면 이는 ‘공동하여
창작행위를 하려는 의사’라고 볼 수 있다.”).
272) Clairol Inc. v. Save-Way Indus., Inc., No. 79-175-CIV-CA, 1980 WL 30222 (S.D. Fla. June 10, 1980), and
amended, No. 79-175-CIV-CA, 1980 WL 30310 (S.D. Fla. Aug. 25, 1980).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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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다. 법원은 발명이 순차적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설시한 Monsanto v. Kamp 판결
을 인용한 후,273) 대상 사안에서 선행 발명자의 노력이 종료된 후 후행 발명자의 노력
이 시작되었지만, 대상 특허발명이 선행 발명자의 노력과 후행 발명자의 노력의 시너
지 결과를 가지는 점에 주목하여 두 발명자가 공동발명자라고 판단하였다.274)
4. 미국의 공동발명자 판단 관련 여러 기준
공동발명자 판단과 관련하여 여러 논문에서 기준을 모색한 바가 있는데, 이하는 그
중 3가지를 요약한 것이다. 그 기준들도 공동발명자 판단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