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축제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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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 -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빅히트, 지난해 매출 5879억원










































      - 61 - 나.IP품질 IP품질은 IP스톡의 질적인 측면을 평가하는 지표로 특허의 질적평가 등급,상표권 갱신 등록율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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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질적성과 세부지표 산출 방법 1 출원특허 대비 PCT출원 수 - 진단년도 PCT출원 수 /출원특허 수 2 출원 특허의 질적 수준 - 진단년도 출원특허의 청구항 수 합 /출원특허 수 표 29. 질적성과의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그림 32. 주요 지역별 결과(질적성과) 특허출원 수 대비 해외특허 출원 수와 평균 청구항 수도 서울지역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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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0월 29일 ○ 주관연구기관명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연 구 기 간 :2014년 4월 30일~2014년 10월 29일 ○ 주관연구책임자 :강 경 남 부연구위원 ○ 참여연구원 ․연 구 원 :임소진(부연구위원) ․연 구 원 :김국환(전 문 위 원) ․연구보조원 :김규환(위촉연구원) ․보 조 원 :한선아(주 임) - iii - 목 차 제1장 서론 ········································································································································ 1 제2장 선행연구 ································································································································ 2 제1절 국가 및 지역 경쟁력에 관한 연구 ·················································································· 2 1. Porter의 다이아몬드 모델 ······································································································ 2 2. 일반화된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 ··························································································· 4 3. 9-팩터 모델 ······························································································································· 4 4. IPS 도시경쟁력 평가모델 ········································································································ 5 5. 이중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 ··································································································· 6 제2절 혁신역량에 관한 연구 ········································································································ 8 1. 국가적 차원 ······························································································································· 8 2. 지역적 차원 ····························································································································· 11 3. 지식재산에 관한 선행연구 ··································································································· 19 제3장 지역 IP역량 진단지표의 구성 ·························································································22 제1절 지표의 구성 ························································································································ 22 1. 지표의 개요 ····························································································································· 22 2. 세부지표별 지역역량과의 관계 ··························································································· 25 가. 투입 ····································································································································· 25 (1) 지식재산규모와 품질 ········································································································52 (2) 민간 및 공공의 R&D투자 ·······························································································52 나. 인프라 ································································································································· 26 (1) 지자체와 지원기관의 역량과 활동 ················································································62 (2) 산업구조와 IP전문서비스 인력 ······················································································62 다. 활동 ····································································································································· 27 - iv - (1) IP수행조직 ··························································································································72 (2) IP연구인력 ··························································································································72 (3) IP경영 ··································································································································82 라. 성과 ····································································································································· 28 (1) 지식재산 창출성과 ············································································································82 (2) 경제적 성과 ························································································································92 제2절 지표별 가중치 설정 ·········································································································· 31 1.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1··· 3 가. 개요 ····································································································································· 31 (1) AHP의 장단점 ····················································································································13 2. 다기준분석 방법론 선정 ······································································································· 31 가. 다기준분석 방법론 개요 ································································································· 31 (1) 평점모형(Scoring Method) ·····························································································2·· 3 (2) 다속성효용함수법(Multi-Attribute Utility Theory) ················································2······ 3 3. AHP의 선정 이유 ··················································································································· 3 4. AHP를 통한 지표별 가중치 결과 ······················································································· 34 제3절 개별지표의 의미 및 산출방법 ························································································ 35 1. 투입 ··········································································································································· 35 가. IP스톡 ·································································································································· 35 (1) IP규모 ··································································································································53 (2) IP품질 ··································································································································73 나. 재정투자 ····························································································································· 38 (1) IP투자 ··································································································································83 (2) R&D투자 ·····························································································································93 2. 인프라 ······································································································································· 40 가. 지자체 ································································································································· 40 (1) IP조직 ··································································································································04 (2) 조례제정 ······························································································································14 - v - 나. 지역지식재산센터 ············································································································· 42 (1) 역량 ······································································································································24 (2) 활동 ······································································································································ 4 다. 인력 ····································································································································· 46 (1) IP전문인력 ··························································································································64 (2) 교육 ······································································································································74 3. 활동 ··········································································································································· 48 가. 공공 ····································································································································· 48 (1) R&D 수행조직 ···················································································································84 (2) IP경영 및 산학협력 ··········································································································94 나. 민간 ····································································································································· 50 (1) R&D 수행조직 ···················································································································05 (2) IP경영 ··································································································································15 4. 성과 ··········································································································································· 53 가. IP창출성과 ·························································································································· 53 (1) 양적 성과 ····························································································································35 (2) 질적 성과 ····························································································································45 (3) 기업활동 성과 ···················································································································· 5 나. 경제적 성과 ······················································································································· 56 (1) IP이전성과 ··························································································································65 (2) IP사업화 성과 ····················································································································75 (3) 산업생산성 ··························································································································85 제4장 샘플분석 ······························································································································ 59 제1절 투입 ······································································································································ 59 1. IP스톡 ········································································································································ 59 가. IP규모 ·································································································································· 59 나. IP품질 ·································································································································· 61 - vi - 2. 재정투자 ··································································································································· 62 가. IP투자 ·································································································································· 62 나. R&D투자 ····························································································································· 63 제2절 인프라 ·································································································································· 65 1. 지자체 ······································································································································· 65 가. IP조직 ·································································································································· 65 나. 조례제정 ····························································································································· 66 2. 지역지식재산센터(RIPC) ········································································································76 가. 역량 ····································································································································· 68 나. 활동 ····································································································································· 69 3. 인력 ··········································································································································· 70 가. IP전문인력 ·························································································································· 70 나. 교육 ····································································································································· 71 제3절 활동 ······································································································································ 73 1. 공공 ··········································································································································· 73 가. R&D수행조직 ····················································································································· 73 나. IP경영 및 산학협력 ·········································································································· 74 2. 민간 ··········································································································································· 75 가. R&D수행조직 ····················································································································· 76 나. IP경영 ·································································································································· 76 제4절 성과 ······································································································································ 78 1. IP창출성과 ································································································································ 78 가. 양적성과 ····························································································································· 78 나. 질적성과 ····························································································································· 79 다. 기업활동성과 ····················································································································· 80 2. 경제적성과 ······························································································································· 80 가. IP이전성과 ·························································································································· 81 - vii - 나. IP사업화 성과 ···················································································································· 82 다. 산업생산성 ························································································································· 83 제5장 시사점 및 제언 ··················································································································48 [붙임] AHP 분석을 위한 설문지 ································································································58 참고문헌 ········································································································································ 100 - viii - <표 차례> 표 1. 국가혁신역량측정의 세부지표 ························································································· 10 표 2. 지역혁신역량진단의 세부지표 ························································································· 17 표 3. 지역지식재산역량(특허)진단의 지표분류 ·····································································02 표 4. 혁신역량지표 ····················································································································· 21 표 5. 세부지표별 지역역량과의 관계 ······················································································· 29 표 6. IP스톡 분류 ·························································································································· 59 표 7. IP규모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60 표 8. IP품질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61 표 9. 재정투자 분류 ····················································································································· 62 표 10. IP투자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62 표 11. R&D투자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63 표 12. 지자체의 분류 ··················································································································· 65 표 13. IP조직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65 표 14. 조례제정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66 표 15. 지역지식재산센터 분류 ··································································································· 67 표 16. 역량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68 표 17. 활동의 세부지표 및 산정방법 ······················································································· 69 표 18. 인력 분류 ························································································································· 70 표 19. IP전문인력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70 표 20. 교육의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71 표 21. 공공 분류 ························································································································· 73 표 22. R&D수행조직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73 표 23. IP경영 및 산학협력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74 표 24. 민간 분류 ··························································································································· 75 표 25. R&D수행조직의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76 표 26. IP경영의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7 표 27. IP창출성과 분류 ················································································································ 78 - ix - 표 28. 양적성과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78 표 29. 질적성과의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79 표 30. 기업활동성과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80 표 31. 경제적성과의 분류 ··········································································································· 80 표 32. IP이전성과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81 표 33. IP사업화 성과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82 표 34. 산업생산성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83 - x - <그림 차례> 그림 1. 국가 우위의 결정요소 ····································································································· 2 그림 2. 전체 시스템 ······················································································································· 3 그림 3. 일반화된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 ··················································································· 4 그림 4. 9팩터 모델 ························································································································· 5 그림 5. IPS 도시경쟁력 평가 체계 ······························································································ 6 그림 6. 이중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의 구조 ············································································· 7 그림 7. 국가혁신역량 측정 ··········································································································· 8 그림 8. 국가산업클러스터 혁신방향 ··························································································· 9 그림 9. 지역 경쟁력의 두 가지 가상 모델 ············································································· 11 그림 10. 4가지 요인 ····················································································································· 1 그림 11. 혁신환경개발 모델 ······································································································· 12 그림 12.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모형의 기본 틀 ··································································· 13 그림 13.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지표의 기본 틀 ························································· 14 그림 14. 지표의 개요 ················································································································· 22 그림 15. 지표의 모식도 ··············································································································· 24 그림 16. 지표별 가중치(AHP분석 결과) ·················································································43 그림 17. 주요 지역별 결과(지재권 규모) ·················································································06 그림 18. 주요 지역별 결과(지재권 품질) ·················································································16 그림 19. 주요 지역별 결과(IP투자) ···························································································36 그림 20. 주요 지역별 결과(R&D 투자) ····················································································46 그림 21. 주요 지역별 결과(IP조직) ···························································································66 그림 22. 주요 지역별 결과(조례제정) ·······················································································76 그림 23. 주요 지역별 결과(RIPC 역량) ····················································································86 그림 24 주요 지역별 결과(RIPC 활동) ·····················································································96 그림 25. 주요 지역별 결과(IP전문인력) ···················································································17 그림 26. 주요 지역별 결과(교육) ·······························································································27 그림 27. 주요 지역별 결과(R&D수행조직) ··············································································47 - xi - 그림 28. 주요 지역별 결과(IP경영 및 산학협력) ···································································57 그림 29. 주요 지역별 결과(R&D수행조직) ··············································································67 그림 30. 주요 지역별 결과(IP경영) ···························································································77 그림 31. 주요 지역별 결과(양적성과) ·······················································································97 그림 32. 주요 지역별 결과(질적성과) ·······················································································97 그림 33. 주요 지역별 결과(기업활동 성과) ···········································································08 그림 34. 주요 지역별 결과(IP이전성과) ···················································································18 그림 35 주요 지역별 결과(IP사업화 성과) ··············································································28 그림 36. 주요 지역별 결과(산업생산성) ···················································································38 - xii - 요 약 문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지식재산의 창출,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적 단위로서의 지역의 중요성 또한 더욱 강조되고 있다.지역 경쟁력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는 클러스터 등 산업분야별 지역에 대한 고찰 위주로 진행되어 왔으며,지역의 균형 발전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면서 지자체의 역량강화에 대한 요구와 함께 이를 진단할 수 있는 모델들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었다.지식재산과 관련하여서도,지방 정부는 5년마다 중앙 정부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나,아직까 지 지자체에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적절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지표는 부재한 상황이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지식재산 역량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그 결과를 통해 어떤 부분이 강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공할 수 있는 진단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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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희) 토론 수업은 사전 준비가 많이 필요한 것인데, 시범 운영 결과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2018년 심판관 과정에서 토론 수업을 시도해 보았음 Q7. 귀하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공무원 과정에 개설하기를 희망하는 교육내용(직무 중심)은 무엇 입니까? 구체적인 교육내용과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참여자1) 개론과 심층을 나눠 2단계 단위별 접근 필요 일단 수강시 심층 – 개론에 대해 구분을 모르겠음 이슈별 과정을 분류하여 하면 좋을 듯 (5일 과정 등, 특허법 우선권 등 하나만 한다던지 구별하여 수강) - 변리사 인원 감소하는데 변화에 따라 변경되어야 함 (참여자2) TRIZ의 일반에 의해 요구가 다양하면 세분화해야 함 일반적인 개론은 특허청 공무원 수준이라면 자습을 해도 된다. 글로벌 인재들인데, 이론 적이고 개념적인 강의는 사이버 아카데미를 통해 하고, 집체교육은 공무원이 접하기 어려 운 교육(지식재산소송 사례 및 대응방안-국제분쟁, ADR 등/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소 송사례 및 대응방안의 실무 소개-UYBER 이론?)에 대해 기획/실시되는 것을 추천 연수원이 하지 말아야 할 교육이 있는데, 일부 심사국이 개설 요청을 해서 연수원이 강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자원 낭비다. 이런 것이 쌓이면 연수원 이미지가 낮아지고 퀄리 티가 낮아진다. 연수원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의 시정이 필요 예를 들어, 새로운 법 개정을 했다면 이걸 홍보하려고 강의하는 경우가 있다. 조직 전체 로 보면 자원 낭비, 연수원 브랜드 훼손을 야기함 실무적으로 어려울 수 있겠지만, 내부 원칙/기준을 만들어 두면, 실무담당자가 관리 가능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비전문가와 특허청 공무원 과정이 차별화가 필요. 공무원/전문가 대상으로는 실무과정, 수험과정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편제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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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법형 효용함수 :           ∙승법형 효용함수 :                다속성효용함수법은 앞서 설명된 평점모형 및 AHP와 유사하게 효용함수를 통하여 정량적/정성적 기준을 고려할 수 있고,특히,효용함수를 통해 의사결정자의 특성 및 위험에 대처 가능한 유형을 제시해준다는 장점이 있다.반면,효용함수 선정에 있어 의사결정자의 주관이 지나치게 반영될 우려가 있고,효용함수 자체가 복잡하다보니,효용함수를 구하는데 노력과 시간이 지나치게 소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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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성과 관련하여, 식물신품종보호법상의 품종보호출원이 이루어지고 공개공보가 먼저 발행된 경우 신규성 상실로 특허가 거절된 사례가 있다.52) 하지만, 품종보호출원서의 기 재내용으로 당업자 수준에서 해당 발명을 재현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절결정의 비교대상발명으로 삼지 않아야 한다.53) 아울러, 야외에서 육종된 경우 내재된 생태적 특 성이나 유전자 구조를 외부에서 쉽게 파악할 수 없으므로, 단지 야외에서 육종된 사실만 49)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후2488. 50) 대법원 1997.7.25. 선고 96후2531. 특허법원 또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변종식물은 위와 같은 교배를 통하여 얻어 진 '황색 플로리분다 장미 식물 No. 966'의 재배과정에서 변이가 일어난 것을 우연히 발견하여 고정한 변종식물인바, 통상 자연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변이는 돌연변이에 의한 것으로 그 발현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희박하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어느 모로 보나 반복재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특허법원 2002.10.10. 선고 2001허4722 51) 서영철, “신규 식물발명에 관한 보호법규(상)”, 법조 617호, 2008. 2., 436면. 52) 특허출원 2000-54639호 「식물 신품종 쌈추 및 그 육종방법」은 특허출원보다 국립종자관리소의 품종등록출원을 먼저 하였고, 공개공보의 발행으로 인해 특허법 제29조 제1항의 제2호의 신규성 상실로 거절결정되었다. 박재현, 27 면. 아울러, 품종보호출원도 균일성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사정되었다. 서영철, 앞의 논문(上), 425면 각주 9) 참조. 53) 박재현, 앞의 보고서, 27면. - 20 - 으로는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54) 또한, 특허법 제32조는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 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특허청은 심 사기준을 통해 식물에 관련된 발명이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거나, 환경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발명, 인간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인간의 존업성을 손상시키는 결 과를 초래할 수 있는 발명, 인간을 배제하지 않은 형질전환체에 관한 발명, 「생명윤리및 안전에관한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 또는 연구 성과물에 관한 발명에 대해서는 등록 을 거절하고 있다.55) 특허권이 발생하면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56) 다 만, i)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ii)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 박․항공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 기타의 물건, iii) 특허출원시부 터 국내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iv) 2이상의 의약을 혼 합함으로써 제조되는 의약의 발명 또는 2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의약을 제조하는 방법 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효력은 「약사법」에 의한 조제행위와 그 조제에 의한 의약에 는 미치지 않는다.57) 한편, 식물에 관한 특허의 효력과 관련해서 몇 가지 쟁점들이 있다. 예를 들어, 물건발 명의 실시란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 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58) 여기서 '생산'의 개념이 식물자체 발명에 적용하기에 는 그 의미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면이 있다.59) 식물은 자체적으로 분화 및 증식능력이 있으므로, ‘생산’이 육종, 증식, 분화, 채종, 재배 등의 여러 행위 중 구체적으로 어느 것 을 포함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60) 이와 관련하여 식물신품종보호법은 실시의 개념에 ‘증 식’을 명확히 포함시키고 있다.61) 54) 서영철, 앞의 논문(上), 440-441면. 55) 특허청, 산업부문별 심사기준: 생명공학분야 (2010) 1.2 불특허사유에 해당하는 발명. 56) 특허법 제94조. 57) 특허법 제96조. 58) 특허법 제2조 3호. 59) 박재현, 앞의 보고서, 132면. 60) 서영철, 앞의 논문(上), 451면. 61) 식물신품종보호법 제2조. 7. "실시"란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 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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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실천과제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에 따른 지식재산 교육의 중요성 증대, 지식재 산 교육기관 증대에 따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가져가야할 아이덴티티를 확보하기 위하여 명칭변경을 충분히 고려해 볼 시기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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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7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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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 신종 코로나 2번째 확진자 오늘 퇴원










































      로지는 현재 하는 일에 관성이 붙어 괘도에 오르면 기본적인 일부터 각 지점장에게 맡기고 자신은 대륙전역에 워프 게이트Warp Gate망을 설치할 계획을 마 스터에게 건의 할 생각이었다. 그러자면 일단 인구가 많은 소비지역과 특산품이 생산되는 생산지역을 몇 군데를 미리 알아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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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캉~! -휘리리리……. 쿵! 승부는 났다. 나이트 벡터의 오러 블레이드를 머금은 백금색 검이 마이트의 그레이트 엑스를 두 동강이 내버린 것이다. 마이트는 손에 들린 머리가 대부분 잘린 체 애처롭게 도끼자루에 달린 매끄럽기 이를 데 없이 잘려나간 쇳덩어리를 내려다 보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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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하! 정찰병이 돌아왔습니다.” “들어와라!”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어깨에 화살을 맞은 낭패한 몰골의 병사가 들어와 급한 어투로 보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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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콰앙! 화살에 실린 어마어마한 힘에 흑기사의 검은 산산 조각나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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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니체리들이 그 주위를 탐험한 결과 일단 여기, 여기, 여기에 요새를 세워두면 몬스터의 침입에 안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식수는 여기와 여기에서 얻을 수 있었는데 수질은 훌륭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로를 건설해 여기까지 끌고 들어오면 되고 식량도 도시 주위를 개발하면 약 5만 인구정도는 먹여 살릴 수 있 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가 원하시는 항구로써의 조건은 이미 충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랄프의 의견 개진이 끝나자 히람이 말을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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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입자다. “이야~압!” -확~! -끼약~! 한스는 롱소드를 크게 휘둘러 자신의 길을 막으려 하는 병사 셋의 목을 단 한칼에 베어버렸다. 그리고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 사이를 해치고 민첩한 동작으로 오버마이어 영지의 소영주인 프란츠 르 오버나이드의 복부에 롱소드를 꼽아놓았다. 한스의 동작이 어찌나 민첩하고 빠르던지 소영주를 호위하던 병사들과 소영주자신도 배에 롱소드가 파고들고 나서야 일이 어찌 된지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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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듣기로 우리는 동업관계라고 들었는데? 그런 기초적인 것을 믿지 않으며 서로 피곤 할 겁니다. 성함이~?” “포루요!” “반갑습니다. 포루씨 저는 블루라고 합니다. 지금은 안젤리아나드의 집사 직을 맡고 있습니다.” “도시에 집사?” “안젤리아나드 자체가 마스터 라혼의 집이나 마찬가지니까요!” 드워프 포루는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자칭 도시의 집사 블루의 말을 흘리며 목록과 전시된 물품을 살피며 필요한 물품의 양을 기록했다. 하지만 대부분이 각종 식료품과 주류, 식기 같은 것이었다. 인간들의 물건은 자기들 몸에 맞춰 만들었고 드워프의 눈엔 대부분 조잡하기 이를 때 없는 것들이었다. 그나마 몸에 맞는 건 식기 같은 것들이 고작이었다. 하지만 이 전시장은 나름대로 드워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물건들이 많았다. 비록 조잡하기는 하지만 인간의 창조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번뜩이는 물건들이 가끔 눈에 띄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목록의 작성은 이미 끝났음에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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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가 이리도 온다.” “뭐야? 어머 나 몰라! 크리스티나가 책임져! 나 세수도 안했는데…….” “…….” 오웬은 자기 앞으로 보내진 편지를 정리하다 누군가 싸우는 소리에 고개를 그쪽으로 돌렸다. 그런데 그곳에 아름다운 은발 머리의 소녀가 동생들로 보이는 소녀들과 함께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 보였다. 게다가 그녀는 자신의 눈을 피하지도 않고 마주보며 눈을 맞추자 오웬은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발걸음이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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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간히도 궁금했던 모양이군.’ 모르긴 몰라도 황제를 비롯한 제국 원로원, 의원들은 인시드로우의 후계자인 라혼에게 관심이 많았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황제파도 원로원파도 귀족파도 아닌 시드그람 제국의 손꼽히는 세력가의 후계자가 제국의 심장부인 제도(帝都) 그란에 온 것이다. 대부분의 제국의 유력자들은 이 그란에 근거를 두고 거의 상주하다시피 했는데 인시드로우 공(公)만은 그란에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은 탓이었다. 그런데 이 어떤 파벌에도 속하지 않은 굵직한 인사의 후계자가 제도(帝都) 그란에 왔으니 모든 파벌에서 촉각이 곤두서우는 것은 당연했다. 하지만 서로 라혼에게 접근하지 않은 이유는 모든 파벌들이 암암리 인시드로우 공(公)을 견제한 것도 있었지만 자기들끼리 보이지 않는 견제를 때문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스웨야드 공작이 개최하는 추수감사절 파티는 국가적 행사와 같이 하는 것으로 황제를 비롯한 제국 원로원, 의원들을 포한하는 그란 모든 유력인사들이 모이는 자리이기에 자연스럽게 인시드로우의 후계자를 초대할 수 있었을 것이다.
      20-02-17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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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 물뺀 류현진과 물들인 김광현…2020년, 긴장과 설렘 사이










































      2. 대변 후에 물로 밑을 닦아 주는 기구. 용변을 본 후 밸브를 누르면 변기 중앙에 설치된 분사구에서 물이 나와 항문을 닦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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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식재산권 침해를 원인으로 침해자의 이익액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의 손해 개념은, 민법에서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피해자의 일실이익이라는 구체적 손해와 구별되는 독립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실시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특허법 제 128 조 제 5 항과 관련해서는, 특허권자의 특허발명을 요구하는 견해가 우리나라에 없고, 411 일본의 통설도 특허발명의 실시를 그 요건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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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션 바[torsion bar spring, トーションバー] 곧바른 봉의 한 끝을 고정하고 다른쪽 끝을 비틀어, 그때의 비틀림 변위를 이용하는 스프링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10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수송기계기구용 토션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 드가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수송기계기구용 토션바(Torsion bar)(torsion bars for vehicles, 乗物用トーションバー)’에 대하여, 한국 은 상품의 용도를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완성품)을 중심으로 유사군코드 를 부여하였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2,G3703,G3704,G3705 (수송기계기구용 토션바) 09F03 (완충기(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스프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상품의 범위 ‣선박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2) ‣항공기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3) ‣철도용 차량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4) ‣철도차량을 제외한 육상이동용 차량 ‣오토바이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5) ‣완충기(육상차량용 기계요소), 스프링(육상차량용 기계요소) <표 169> 관련상품 - 수송기계기구용 토션바(Torsion bar)(torsion bars for vehicles, 乗物用ト ションバ )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11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토션바는 각 수송기계기구의 부속품으로 주로 거래되고 있으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판단됨. (5) 수송기계기구용 도난방지장치(anti-theft devices for vehicles, 乗物用盗難防止装置), 수송기계기구용 도난방지경보기(anti-theft alarms for vehicles, 乗物用盗難防止警報 器) ○ 한국은 G3702(선박(보트 및 배),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 G3703(항공기,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 품), G3704(철도차량,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G3705(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G3706(자전거,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G04(수송기계기구용 도난방 지경보기)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수송기계기구용 도난방지장치(anti-theft devices for vehicles, 乗物用盗難防止装置), 수송기계기구용 도난방지경보기(anti-theft alarms for vehicles, 乗物用盗難防止警報器)’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 로 파악됨.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70>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수송기계기구용 토션바(Torsion bar)(torsion bars for vehicles, 乗物用ト ションバ ) ☞ 차량도난방지장치[security unit for an autombile, 車輛盜難防止裝置] 도난을 방지할 목적으로 차량에 장착하는 시스템을 통틀어 일컫는 말. 자동차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 차량을 외딴곳에 세워 두었을 때 타인이 차량을 탈취할 목적으로 차체에 어떤 충격을 가 하거나, 또는 문이나 창문 등을 무단으로 열려고 할 때 경고음 등을 내 도난을 막아 주는 장치를 말한다. 원거리 무선통신을 이용해 암호코드가 차량 열쇠와 일치할 때만 시동이 걸리게 하는 이모 빌라이저, 리모컨을 눌러 차량 문을 열 수 있도록 한 원격 무선도어잠금장치 등이 여기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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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판결이 선언한 법리는 이후 현재까지 특허권을 포함한 다른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 등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이 판결 이후 이익 반환을 명하 는 판결이 증가하였고, 인용되는 금액도 이전보다 높아졌으며, 특허권 침해의 경우 이 판 결의 영향으로 인해 이익 반환이 이제 우세한 구제방법이 되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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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법원의 태도에 대해서는 학자들 중 동업 이윤 표준으로 개별 사업의 운영 비용을 실제 반영할 수 없으며 개별 기업의 특정 경영활동의 구체적인 원가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상의 양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재정부의 동업 이윤 표준으로 침해소득 이익을 계산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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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일(tile) 점토를 구워서 만든, 겉이 반들반들한 얇고 작은 도자기 판. 벽, 바닥 따위에 붙여 장식하는 데 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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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이 판결은 (형평법이 아닌) 보통법상의 불법행위시 인정되는 구제 수단인 부당이득 반환 (unjust enrichment) 의 법리를 적용하여 여전히 특허권자가 침해자의 이익을 반환받도록 할 수는 없는지도 살펴보는데, 비록 부당이득 반환 법리가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영업 비밀 침해시 적용되기는 하지만 이는 성문법이 아닌 보통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경우 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특허침해와 같이 연방 성문법이 제정된 경우에는 보통법의 일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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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분할한 이익 역시 증분이익 접근법(incremental approach)를 통해서 감액 혹은 가 중이 가능하며 이익 조정에 있어서 추가적인 이익이 실제로 특허받은 부분을 이용하여 만들어졌는지를 고려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특허받은 부분이 최종 제품에 실질적인 변경을 가하지 않지만, 전체 시스템 또는 제품에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오는 효율성을 도 입함으로써 이익에 이례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증분이익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할당 이익 (base allocated profit)으로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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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독일 판례는 이익 반환 제도의 의미와 목적을 중시하고 있는데, 이익 반환이 침해 380 田村善之, 知的財産權と損害賠償, 新版, 弘文堂, 2004, 57. 381 田村善之, 知的財産權と損害賠償, 新版, 弘文堂, 2004, 57. 382 안원모, 특허권의 침해와 손해배상, 세창출판사 (2005),,, 193쪽은 이러한 추정규정이 이득반환 의 사고방식을 부정한 것이고, 종래의 손해배상의 관념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는 일본에서의 평가 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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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ビデ 비데; 여성용 국부 세척기.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94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비데(8122)와 수세식 변기통, 소변기 및 이와 유사한 위생용 물품(8122)에 동 일한 분류코드를 부여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비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는 검색 되지 않았으나, 삽입식 변기(8596)와 수세식 변기(84713)를 다른 속성의 상품으로 판단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비데(bidets, ビデ(医療用機械器具に属するものを除く。))’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 질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변기와 동일한 유사군 을 부여한 반면, 일본은 일 반 수세식 변기와 간이변기의 복수 유사군 으로 분류하였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표 87> 관련상품 - 비데(bidets, ビデ(医療用機械器具に属するものを除く。))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821 (변기, 비데(Bidet)) 19B39,19B56 (비데(의료기계기구용은 제외)) 상품의 범위 ‣대소변을 받아내는 데 쓰이 는 용기(변기) ‣대소변 생식기와 항문 주위 를 세척하는데 쓰이는 기구 (비데)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환자용 변기(10류 19B39) 침실용 간이변기(21류 19B3 9) ‣세정기능이 부착된 변좌, 화 장실용 소독제 디스펜서, 변 기, 일본식 변기장착식 좌석 (11류 19B56) 상 품 속 성 및 거 래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95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양 국가의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비데는 주로 변기와 결합하여 사용하는 상품으로서 생산 및 판매부 문, 형상, 사용장소 등의 거래실정이 변기와 매우 유사하므로, 변기와 동일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한 현 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6) 회전식 분사장치(whirlpool-jet apparatus, うず流噴射装置) ○ 한국은 G1821(변기, 비데(Bidet)), G1825(욕조, 샤워기, 욕실, 샤워실, 욕실 유니트), G390601(가정용 전기식 식기소독기, 가정용 전기식 정수기, 가정용 전기냉장고, 전자레인지, 전기식 압력솥, 전기식 주 전자)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E23(공업용 의류건조기, 세탁용 구리가마), 09E99(서적용 멸균 장치), 09G99(금속제 부유도크, 정빙기, 인공강설 장치, 음향도관, 비금속제 로켓발사대), 11A06(가정 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기), 19B57(욕 조, 샤워기구)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회전식 분사장치(whirlpool-jet apparatus, うず流噴射装置)’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실 정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88>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비데(bidets, ビデ(医療用機械器具に属するものを除く。)) ☞ whirlpool jet apparatus 목욕탕용 분수장치 ☞ whirlpool 1. 소용돌이 2. 월풀 욕조(물이 소용돌이 모양으로 움직이게 만든 것) ☞ jet 1. 분사, 분출, 사출 2. 제트기 3. 분출구, 사출구, 노즐(nozzle), 물꼭지(spout) ☞ 분사(噴射) 액체나 기체 따위에 압력을 가하여 세차게 뿜어 내보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96 - ○ 거래실정 - ‘회전식 분사장치(whirlpool-jet apparatus, うず流噴射装置)’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서는 액체나 기체를 분사하는 상품으로서 변기, 욕조, 세탁기 등의 부속품으로 사용되는 것 으로 확인됨. (특허 제101263756호 (다단식 제트배수 노즐을 구비한 절수형 변기의 세척수 분사장치 W ater injector of green toilet which has multiple jets nozzle), 제100239535호 (세탁기의 분사장치 APPA RATUS JET FOR WASHING MACHINE), 실용신안 제2020040004642호 (욕조용 공기 분사장치 AIR JET DEVICE USED FOR A BATHTUB)) 일본에서는 세탁기, 욕조(샤워기구) 등의 부속품으로 사용 되는 것으로 확인됨 (浴槽・シャワー用ジェット噴射装置/a-8320?language=ja)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회전식 분사장치(whirlpool-jet apparatus, うず流噴射装 置)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회전식 분사장치(whirlpool-jet apparatus, うず流噴射装置)’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범위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였음. ☞ うず 1. 소용돌이; (비유적으로) 와중 2. 소용돌이 모양의 무늬. ☞ 噴射 분사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821,G1825,G390601 (회전식 분사장치) 09E23,09E99,09G99,11A06,19B 57 (회전식 분사장치) 상품의 범위 ‣대소변을 받아내는 데 쓰이 는 용기(변기) ‣대소변 생식기와 항문 주위 를 세척하는데 쓰이는 기구 (비데)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11류 G1821) ‣욕조, 샤워기, 세면대 ‣위와 관련한 부품 또는 부속 품(11류 G1825) ‣가정용 전기식 소독기 ‣가정용 전기 냉장고 또는 전 ‣공업용 의류건조기, 세탁용 구리가마(11류 09E23) ‣서적용 멸균장치(11류 09E9 9) ‣금속제 부유도크(6류 09G99) 인공강설 장치,정빙기 (7류 09G99) 음향도관(9류 09G99) 비금속제 로켓발사대 (19류 09G99) ‣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97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회전식 분사장치(whirlpool-jet apparatus, うず流噴射装置)’는 완성품의 부품으로 거래되며, 한국의 거 래실정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유사군코드가 상품의 용도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7) 직물용 증기발생기(fabric steamers, 電気式布地用スチーマー) ○ 한국은 G1824(가열 다리미용 히터, 직물용 증기발생기)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A07(화학섬유 제조 용 건조기), 09E23(공업용 의류건조기, 세탁용 구리가마), 11A06(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기)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직물용 증기발생기(fabric steamers, 電気式布地用スチーマー)’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 됨. 자레인지 ‣제11류에 속하는 가정용 전 기기기 ‣전열식 양말(11류 G390601)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 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정 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 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기 (11류 11A06) ‣욕조, 샤워기구(11류 19B57)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89>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회전식 분사장치(whirlpool-jet apparatus, うず流噴射装置) ☞ 증기발생기 [Steam Generator, 蒸氣發生器, じょうきはっせいき] 연료를 연소시킨 열로 물을 가열시켜 증기를 발생시키는 기기. ☞ steamer 1. 증기선, 기선 2. 찜통, 시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98 - ○ 거래실정 - ‘직물용 증기발생기(fabric steamers, 電気式布地用スチーマー)’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의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직물용 전기 스티머(fabric steamers)를 ‘직물 표면에 증기를 직접 가하여 의복이나 직물의 주름을 제거하는 기기’로 정의하고 있으며(기술표준원고시 제 2007-382 호(200 7.7.5.) 전기용품 안전기준), 전기식 스팀다리미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됨. 일본에서도 뜨거운 증기를 통해 의류나 직물의 주름을 펴주는 다리미 종류의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직물용 증기발생기(fabric steamers, 電気式布地用スチー マ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직물용 증기발생기(fabric steamers, 電気式布地用スチーマー)’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 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다리미와 동일한 기능의 상품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화학섬유제조용 건조기(09A07), 공업용 의류건조기(09E23), 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11A06)의 용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복수유사군 을 부여한 차이점이 있음. - 양 국가의 거래사회에서는 비슷한 기능의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거래실정의 차이에서 비롯되지 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직물용 증기발생기(fabric steamers, 電気式布地用スチーマー)’라는 용 어를 해석함에 있어서 일본에서는 직물의 건조와 관련된 포괄적인 목적의 상품으로 보고 이와 관련된 유사군코드를 모두 부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ぬのじ[布地] 천; 피륙 ☞ スチーマー(steamer, 스티머) 증기를 얼굴에다 뿜어주는 미안(美顔) 용구. <표 90> 관련상품 - 직물용 증기발생기(fabric steamers, 電気式布地用スチ マ )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99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직물용 증기발생기(fabric steamers)’는 전기식 스팀다리미(G1824)와 매우 유 사한 기능의 상품이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8) 가열 다리미용 히터(heaters for heating irons, アイロン用加熱器) ○ 한국은 G1824(가열 다리미용 히터, 직물용 증기발생기)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1A06(가정용 전열용 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기), 19B03(재봉용 인 두)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가열 다리미용 히터(heaters for heating irons, アイロン用加熱器)’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 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824 (가열 다리미용 히터, 직물용 증기발생기) 09A07, 09E23,11A06 (전기식 직물용 증기발생기) 상품의 범위 ‣가열 다리미용 히터 ‣화학섬유 제조용 건조기 (11류 09A07) ‣공업용 의류건조기, 세탁용 구리가마(11류 09E23) ‣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 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 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 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 기(11류 11A06)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91>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직물용 증기발생기(fabric steamers, 電気式布地用スチ マ )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00 - ○ 거래실정 - ‘가열 다리미용 히터(heaters for heating irons, アイロン用加熱器)’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가열식 다리미의 열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전기다리미(77584)를 달리 명시되지 않은 가정용 전열기기(7758)에 속하는 것 으로 분류하고 있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도 전기다리미(6041)를 전열용품(이미용은 제외)(604) 에 속하 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음. ☞ 다리미 옷이나 천 따위의 주름이나 구김을 펴고 줄을 세우는 데 쓰는 도구. 쇠붙이로 만들며 바닥이 판판하고 매끄럽게 되어 있는데, 숯불이나 전기 따위로 바닥을 뜨겁게 달구어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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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법 원문 번역문 第三十八条 1 商標権者又は専用使用権者が故意又は過失 により自己の商標権又は専用使用権を侵害し た者に対しその侵害により自己が受けた損害 の賠償を請求する場合において、その者がそ の侵害の行為を組成した商品を譲渡したとき は、その譲渡した商品の数量(以下この項に おいて「譲渡数量」という。)に、商標権者又 は専用使用権者がその侵害の行為がなければ 販売することができた商品の単位数量当たり の利益の額を乗じて得た額を、商標権者又は 専用使用権者の使用の能力に応じた額を超え ない限度において、商標権者又は専用使用権 者が受けた損害の額とすることができる。た だし、譲渡数量の全部又は一部に相当する数 量を商標権者又は専用使用権者が販売するこ とができないとする事情があるときは、当該 제 38 조 1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로 인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자가 그 침해행위를 조성한 상품을 양도한 때는 그 양도한 상품의 수량 (이하 이항에서 ‘양도수량’이라 한다.) 에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상품의 단위 수량당 이익의 액수를 곱하여 얻은 액수를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사용능력에 대응한 액수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할수있다. 다만, 양도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수량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판매할 수 없게 하는 사정이 있는 때는 당해사정에 상당하는 143 事情に相当する数量に応じた額を控除するも のとする。 2 商標権者又は専用使用権者が故意又は過 失により自己の商標権又は専用使用権を侵害 した者に対しその侵害により自己が受けた損 害の賠償を請求する場合において、その者が その侵害の行為により利益を受けているとき は、その利益の額は、商標権者又は専用使用 権者が受けた損害の額と推定する。 3 商標権者又は専用使用権者は、故意又 は過失により自己の商標権又は専用使用権 を侵害した者に対し、その登録商標の使用 に対し受けるべき金銭の額に相当する額の 金銭を、自己が受けた損害の額としてその 賠償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4 前項の規定は、同項に規定する金額を超 える損害の賠償の請求を妨げない。この場合 において、商標権又は専用使用権を侵害した 者に故意又は重大な過失がなかつたときは、 裁判所は、損害の賠償の額を定めるについて 、これを参酌することができる。 수량에 대응한 액수를 공제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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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4 그런데 이후에는 본 조항에 따른 침해자의 이익은 위와 같이 매출에서 원가를 공제한 순이익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침해자의 매출에서 그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변동비 및 당해 매출 발생에 직접 칠요한 직접고정비만을 공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한계이익설(공헌이익설 이라고도 함)이 다수설이 되었다고 한다. 이 가운데에서도, 매출로부터 공제해야 하는 변동비의 규모는 특허권자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특허권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는 특허권자등 기준의 한계이익설, 또는 특허권자등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조이익이고, 그 조이익으로부터 공제해야 하는 변동비는 특허권자를 기준으로 하되 침해자가 임증책임을 부담하 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특허권자등 기준의 조이익·한계이익 입증책임배분설이 소수설이지만 력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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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Georgia-Pacific 법원은 이러한 해석론의 논거를 다른 지식재산법과의 비교에서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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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4. 개별 쟁점 가. 과실에 의한 침해시의 적용 ⚫ 이와 같이 침해자의 이익을 지식재산권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을 고 의의 침해자 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침해자에게도 적용해야 하는가의 검 토가 필요함. 외국의 경우 일부 국가는 권리자의 손해를 넘는 범위의 이익 반환은 고의의 침해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에서 침해자 이익 반환 제도를 도입할 경우 과실에 의한 침해의 경우에도 적용을 정당 화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침해자의 이익 반환을 고의적인 침해의 경우만 인정할지, 과실에 의한 침해의 경우도 인 정할지 문제될 수 있다.
      20-02-17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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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 하늘길 이어 바닷길도…‘대형 크루즈선’도 신종 코로나에 '벌벌'










































      2)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19年(2007)7月30日 平成18年(行ケ)第10048号 判決 법원은 먼저 발명자는 청구항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설시한 후,91) 청구항 구성요 소 중 특징적 부분에 기여한 자가 발명자라는 법리를 제시하였고, 그 후 그 특징적 부 분에 여러 명이 기여한 경우 그들이 공동발명자가 될 수 있다고 설시하였다. 그 설시 에서 그들 사이의 주관적 의사교환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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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사실관계 원고 1은 원고 2가 개발한 고밀도강철로 만든 차체 구조부의 부식을 방지하는 아 연열살포(아연코팅)법(Vitocor-/Levicor-기술)을 사용해왔다. 원고 1과 피고 1은 D의 알선으로 부식방지용 고밀도강철의 표면처리 개량에 관한 프로젝트에 공동참여하게 되었는데, 기밀유지를 조건으로 피고 1은 Levicor-기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게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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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E에 대해 평성 8년 6월 또는 7월경 체인커버 금형 제작을 의뢰하고 동 금형 은 평성 8년 9월 19일 원고에 납품되었다. 그 후 피고는 평성 8년 10월 3일 별지목록 1 기재의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함과 동시에(갑 9, 이하 ‘선원발명’이라 한다) 평 성 9년 2월 3일 선원발명에 기초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며 별지 목록 2 기재의 발명에 대해 특허출원을 하였다(갑 8 이하 본건 제1발명이라 한다). 다른 한편, 원고는 평성 8 년 11월 20일 별지목록 2 기재의 발명에 대해 특허출원을 하였다(갑 7, 이하 본건 제2 발명이라 하고 이것과 본건 제1발명을 함께 본건 양 발명이라 한다). 한편, 선원발명, 본건 제1발명 및 본건 제2발명은 모두 물품반송용 컨베이어 체인 등에 사용되는 롤러체인의 커버의 개량에 관한 발명이다. 선원발명과 본건 제1발명은 796) 社団法人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 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5頁. 797) 中山信弘 小泉直樹 編, 新.注解特許法(上卷), 靑林書院, 2017.10., 393頁에 소개된 것을 정리한 것임.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01 그 표현방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이다. 본건 제1발명과 본건 제2발명은 그들 특허청구범위를 비교하면 전기와 같은 차이점이 있지만, 각각의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즉, 선원발명, 본건 제1발명 및 본건 제2발명은 모두 실질적으로 동일 한 발명이라고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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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2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25 제2장 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I. 특허법 외의 관련 법규 기술탈취 문제에 대해 일정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 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 생협력법‘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기술보호 법‘이라 한다)’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 라 한다) 등이 있다. 이들 법률 중 산업기술보호법의 경우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의 해외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2)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 제에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므로 나머지 법률들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간단히 살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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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모인자 기여 시 공동발명 인정 여부 피모인자 모인자의 공동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공유관계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현 행법의 해석상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면이 있고, 모인자의 기여에 관한 취급에 대하 여는, 구체적 사안 당사자의 희망 등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 다는 점도 고려하면 모인자 기여의 취급에 대한 별도의 규정 마련의 필요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즉, 해석론상 가능한 방법으로, ① 독일과 같이 주관적 공동 불요설의 입 장에서 객관적 공동만으로 공동발명을 인정하는 방법과 ② ‘공동의 의사’ 결여로 원칙 적으로 ‘공동발명’으로 볼 수는 없지만 공유관계 인정의 필요성에 따라 일정한 요건하 에 공동발명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공동발명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복수의 관여자 사이에 실질적 상호협력 관 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입장이므로 ①의 방법보다는 ②의 방법이 해석 론상 곤란성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당한 권리자와 모인자 모두 발명의 완성 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두 사람의 공유 요약서(Summary) 13 로 하는 경우에는 각자 기여도를 인정받아 권리의 주체로 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 만 분쟁 당사자 사이에 공유 관계를 형성함으로 인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만일 당 사자가 공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문제된 출원 특허를 거절 무효로 하는 방법이 있지만 당사자 모두에게 바람직한 귀결은 아닐 것이다. 피모인자와 모인 자의 공동 기여 인정 시 공유관계를 인정하는 독일의 경우 공유자의 ‘지분 양도’가 자 유롭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일본과 차이가 있고, 영국의 경우 우리나라 일본과 같이 타 공유자 동의 없는 ‘지분양도’가 제한되지만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동 기여가 인정 되는 경우의 해결방안에 있어 특허청장에게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와 상황이 같지는 않다. 결국 독일이나 영국은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동 기여가 인정 되는 경우 해당 발명을 양자의 공동발명으로 취급하더라도 이로 인한 부작용이 우리 나라에 비해 적다고 볼 수 있다. 향후 특허권 공유제도 개선 논의에 있어 이러한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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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3후373 사건에서 갑이 명확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실시 가능한 착상을 한 후 도면까지 작성하였고, 그 도면을 을에게 전달하였는데, 을은 단순히 그 도면대 로 실물을 제작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그 착상의 세부적인 문제점을 개선하여 새로 운 착상으로 개선하였고, 그 새로운 착상이 청구항에 반영되었다. 그 사안에서 대법원 은 을을 발명자로 인정하고 갑과 을의 공동발명자 관계를 인정하였다.435) 을이 갑의 착상(발명)을 구체화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그리고 더 나은 착상을 하였고 그 나은 착 상은 갑의 착상을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갑과 을은 그 새로운 착상(발명)에 대하여 공 동발명자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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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법원은, 발명자에게 개시되어 있던 2건의 비공지 디자인(confidential designs) ultimately found to be derivees often file before parties that are ultimately found to be derivers). Both Chico and Mark Lemley suggest that by preserving the relevant language of § 135, Congress should be presumed to have intended to preserve the same substantive authority, notwithstanding the changes to patentability in § 102. I believe, however, that as § 135(a) addresses the grounds for triggering the proceeding it does not provide separate substantive authority for the PTAB's decisions, particularly in light of the separate language of new § 135(b) and the prior art changes in § 102. If Congress does not act to fix the provision, I hope Chico and Mark turn out to be right and that the courts uphold a broader interpretation that would authorize the PTO to trigger derivation proceedings for obvious derived variants and for the PTAB to deny patents on them. But if the courts will not uphold such authority, too much damage may be done in the interim. It would therefore be much better to avoid any such question of authority, by enacting amending or technical correction legislation now, which not only would assure that the procedures are adequate but also would clearly indicate that claims to obvious variants of derived knowledge are unpatentable even without a derivation proceeding (which would then authorize the PTO to reject them and would discourage filing of such claims and, in turn, unauthorized derivation in the first instance).”); N. Scott Pierce, The Effect Of The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On Collaborative Research, 94 J. Pat. & Trademark Off. Soc'y 133, 145 (2012) (“It may be that obviousness will be a consideration in derivation proceedings under new section 135 as a carry-over from standards for conducting interference proceedings and, certainly, preservation of the phrase “substantially the same” in new section leaves room for that interpretation.”).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14 이 미국 특허법 제102조(f)항 선행기술에 해당하며 이 선행기술들이 다른 선행기술과 함께 제103조 비자명성 판단에 활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결과적으로 이 사건 디자인 특허의 비자명성이 부정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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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975년 小林健男론 小林健男론은 1970년대에 공동발명자 인정기준 및 공동발명자 간의 배분산정에 대 해 논의한 것이다. 이하는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23頁-43頁에서 공동발 명자 인정기준 및 지분율 산정방법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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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설에 의하면 ‘공동저작물에 대한 권리제한을 수인하겠다는 의사’이지만 객관설에 따르면 이는 ‘공동하여 창작행위를 하려는 의사’라고 볼 수 있다.”). 272) Clairol Inc. v. Save-Way Indus., Inc., No. 79-175-CIV-CA, 1980 WL 30222 (S.D. Fla. June 10, 1980), and amended, No. 79-175-CIV-CA, 1980 WL 30310 (S.D. Fla. Aug. 25, 1980).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18 재한다. 법원은 발명이 순차적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설시한 Monsanto v. Kamp 판결 을 인용한 후,273) 대상 사안에서 선행 발명자의 노력이 종료된 후 후행 발명자의 노력 이 시작되었지만, 대상 특허발명이 선행 발명자의 노력과 후행 발명자의 노력의 시너 지 결과를 가지는 점에 주목하여 두 발명자가 공동발명자라고 판단하였다.274) 4. 미국의 공동발명자 판단 관련 여러 기준 공동발명자 판단과 관련하여 여러 논문에서 기준을 모색한 바가 있는데, 이하는 그 중 3가지를 요약한 것이다. 그 기준들도 공동발명자 판단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으로 생각된다.
      20-02-17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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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사설 - 대종상 영화제, 신종 코로나 감염증 확산으로 잠정 연기










































      "리카의 말이 맞다. 이대로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어디론가 움직이는 것이 현명하다." 그에 시리안과 에스완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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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생각을 하다 아슈발트는 돌연 눈을 크게 뜨고선 피식 웃음을 흘려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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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에게서 떨어져 내린 눈물로 인해 모래바닥이 가득 젖고 있을 때, 리카 역시 나름대로 울 고 있었다. 에스완도 생각했고, 하츠도 생각해보았지만 가장 머리에 많이 맺히는 것은 메시 스였다. 태어났을 때부터 같이 지내왔던 정, 그리고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에 와서야 느낀 사 랑. 같이 죽고 싶었다. 죽을 거라면 같이 죽었지 혼자 있고 싶지는 않았다. 그 외에 다른 사 람은 보이지 않았다. 그랬기에 더욱 가슴이 아파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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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하늘 아래 '치쇼트 계곡의 입구' 팻말 앞에는 이제 제법 침대의 면모를 갖춘 나무판자 가 두 개나 놓여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작은 모닥불이 붉은빛을 발하며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 그를 중심으로 에스완을 포함한 4명의 일행이 앉아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뜯어먹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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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아아앗!!!" 손을 타고 발현된 무색 빛 강기가 이윽고 목줄기를 강타했다. 목이 수십cm나 파이며 엘크 리아는 순간 몸을 부르르 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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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콰악! 한순간 힘을 주어 토야시를 멀리 떨쳐낸 뒤 돌연 한 손에 마나를 운용하며 뒤를 돌 아보았다. 그리고 순간 손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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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그리 비쌉니까?" "이것은 기본 정보 제공료입니다." 길드장과 오른팔 녀석이 동시에 말했다. 익숙한 듯 그들의 얼굴은 진짜라고 써놓은 듯이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었다. 하지만 사기를 치는 것에는 분명했다. 은화 20닢이면 그리 작은 돈이 아닌데 그것이 기본료라는 것은 듣고 보지도 못한 일이었다. 은근히 열이 올랐지만 그 정도로 말싸움을 벌일 만큼 한가하지가 않았기에 에스완은 그냥 돈을 지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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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이이잉. 어느새 인가…. 차가운 바람 속에서 촉촉한 눈이 몸을 적시기 시작했다. 아직 10월도 채 안 지났는데. 왜 눈이 오는 것일까. 첫눈. 첫눈이라는 말이 한 없이도 원망스럽다. 왜…, 이런 괴로운 날에는 꼭 첫눈이 내리는 것일 까. 리셀이 이곳에 묻히는 날에도 첫눈이 내렸다. 그런데 이제는 오늘마저 첫눈이 내려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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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많은 사람들을 베고 베다보니 목숨을 취하는 데에 있어 껄끄러운 감정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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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야가스는 속으로 너무 싱겁다고 생각하며 남은 잔챙이들마저 다 쓸어버렸다. 그리고는 에스완에게 다가와 '다 해치웠습니다'라고 말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며 공간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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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리카를 침대에 조용히 눕힌 시리안은 그녀를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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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시리안의 얼굴은 구겨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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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럼……이것으로 회의를 맞추겠다." 그렇게 회의는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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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 일행은 하룻밤을 크로난테스의 레어에서 묵었다. 그 시간 동안 시리안은 크로난테스 에게 여태껏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주었다. 그리고 그 얘기의 화제가 '메시스의 죽음'에 이르 렀을 때, "그것은 리카에게 익히 들어서 알고 있네." 크로난테스는 그렇게 말하며 착잡한 표정을 지었다.
      20-02-17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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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시 - ‘신종 코로나’ 때문에···LG전자, MWC 전시장 운영 취소










































      시리안은 붉은 접시를 두 손으로 들며 말했다. 시리안은 그 틈을 타고 날아들었다. 여섯의 일행은 그 뒤를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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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 없다. 그것이 자신의 숙명이다. 마족을 번성시키고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총 사령관으로써 그 직무를 다해야만 한다. 그것이 마황 드레칸께서 자신의 영혼을 반으로 나 누어, 데카르트 자신을 만든 것에 대한 보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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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시리안을 돕게 하려했던 5명의 일행을 자신에게로 돌려야 할 판이었다. "졌다……. 처음 보았던 느낌 그대로 역시 나는 너의 상대가 아니었어." 씁쓸한 미소를 흘리며 소환수는 말했다. 그리고는 에스완에게로 다가가 거친 숨을 몇 차례 내쉬며 말을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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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아름다워지셨습니다." 그리고 시리안은 단검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이시야 공주는 그런 그의 배려에 얼굴 가득 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시리안은 굳게 마음을 다진 채 몸을 움직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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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천천히 에스엘라를 향해 걸음을 내딛었다. 그가 한 걸음씩 발을 내딛을 때마다 대전 장의 땅이 움푹움푹꺼졌다. 그저 죽을 듯이 서있는 것도 벅차게 보이던 그가 이상한 기운을 내뿜으며 자신에게 다가오자 그녀는 순간 흠칫하며 정령들에게 그를 공격하도록 명령을 내 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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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르타 백작님. 이 아이는 누구입니까?" "내가 오늘 양자로 맞아들인 아이라네. 앞으로 이 아이를 나의 손자처럼 대해주게. 나의 기 업을 물려받을 아이이니까." "……알겠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대화. 그들은 노인의 말에 모든 것을 용납하기라도 하듯이 고개를 추스렸 다. 그 순간 나는 왠지 모르게 너무 기분이 좋았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마치 사실처럼 받아 들였었다. 하지만……그것이 실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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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오오오오!!" 상처에 익숙치 않은지 엘크리아는 눈을 찌푸리며 비명을 토해냈다. 순간 가드가 허슨해진 그 때 시리안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하아." 더러워진 몸을 샤워로 깨끗하게 씻어낸 뒤 시리안은 옷을 입고서 한숨을 내뱉었다. 생각해 보니 갑옷을 사는 걸 깜빡했던 것이다. 그런데 어찌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희한한 장갑은 시리안의 팔에 그대로 붙어있었다. 그 때 산적들이 아무리 떼려고 해봐도 떼어지지 않았던 연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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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유린씨의 눈동자와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미미하게 흔들리는 눈동자 속에 숨겨진 붉은 기운. 시리안은 그걸 말하는 것이다. “우선, 올해로 20번째를 맞이하는 무투회에 모여주신 여러분께 짐은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는 바이오. 긴 말은 하지 않겠소. 단지 하고 싶은 말이 한 가지 있다면, 이시야 공주를 잃은 후로 그 동안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국왕으로써 너무 소홀했다는 치명적인 우를 범한 것을나 자신도 깨달은 바, 이번 무투회가 끝난 후, 짐은 다시 온힘과 열정을 다해 지네오스 왕국을 명실상부한 이 하이시아 대륙의 최강국으로 만들 것이오. 흠!” 잠시 말을 끊은 리시도 국왕은 순간 만면에 인자한 미소를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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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 눈 뼜냐? 손으로 쇠창살 잡아보는 거 아니야. 보면 모르나." 메시스가 툴툴대며 시비를 걸자 경비병들은 순간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당장이라도 뜯어 죽 일 기세를 취했지만 곧 살기를 추스렸다. 자신들의 욕구로 한 순간 감옥 문을 열었다가는 그 날로 목숨을 잃을지도 몰랐다.
      20-02-17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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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문> 방탄소년단, 저스틴 비버 제치고 빌보드 ‘소셜 50’ 최장 1위 등극










































      Ⅳ. 중국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 중국 특허법실시세칙 제13조가 발명자를 “발명창조의 실질적 특징에 대하여 창조 적 공헌을 한 자”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그 발명창조는 청구항의 발명을 기준으로 한 다. 여기서의 실질적 특징이 적어도 신규성을 구비하여야 할 것인데, 나아가 진보성까 지 구비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 여기서의 창조적 공헌이 공동발명자 판단에서 적용된다는 설명이 있는데, 그 창조적 공헌이 실 질적 특징에 대한 공헌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하여 설명하는 자료를 발견하지는 못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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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발명 7의 발명자는 P4, P23 및 P3이고 원고는 발명자가 아니다. 셋째로, 공동발명의 경우를 살핀다. 두 명 이상의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명을 하는 경우에는 각 연구원이 진보성을 인정받을 정도의 기여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들의 기 여의 합이 진보성을 인정받는 경우 그 둘은 공동발명자가 된다. 두 연구원이 창출한 두 신규요소의 각각이 진보성을 인정받지는 못하나 그 두 신규요소의 합이 진보성을 인정받는 경우 각각을 창출한 자가 공동발명자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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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시나리오 2 갑이 a 발명을 창출하고 그 후 그 a 기술은 공지기술이 되었다. 회사원 을이 그 a 558) 진보성까지 충족되어 특허가 되는지 여부는 발명자 판단과는 무관하다. 기술의 진보의 정도는 발명자의 지 분율에 영향을 미친다. 진보성을 충족하지 못하게 하는 미미한 신규기술의 지분율은 0에 가깝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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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소결 대법원은 2014년의 2011다77313 판결에서 기재된 발명자의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즉, (예를 들어) 갑과 을이 공동발명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그 둘의 지분율이 각 50%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시한 것이다. 대상 판결은 표면적으로는 지 분율 균등을 추정하는 법리를 제시하지만, 그 이면에는 발명자 기재에 추정력을 부여 하고 있다. 즉, 갑과 을이 공동발명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그 둘의 지분율이 각 50%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실은 그 둘이 공동발명자인 사실은 당연히 추정되고 나 아가서 지분율 균등도 추정된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대법원이 2011다77313 판결 을 통하여 발명자 기재에 추정력을 부여하는 법리를 이미 설시하였는데, 하급심 법원 7517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을 제15호증의 1, 2,을 제 16, 17 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D이나 피고 회사가 소속 직원인 원고에 대한 일반 관리자로서 원고에게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제1고안의 완성을 후원하거나 위탁한 것 외에 제1고안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 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D은 실용신안 공보의 기재에도 불 구하고 제1고안에 관한 고안자로보기 어려우므로, 제1고안에 관한 D의 기여도는 별도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685)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다77313 판결(“위 기술료 가운데 원고 회사가 피고들의 배임행위로 얻지 못한 이익 상당액은 피고 2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때에 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하는데(특허법 제33조 제2항), 특허법상 위 공유관계의 지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역시 재산권이므로 그 성질에 반하 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민법의 공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민법 제278조 참조). 따라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 사이에 지분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되, 그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262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지분의 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39 이 그 이면의 의미를 알아채지 못하고 발명자 기재에 추정력을 부여하지 않는 법리 적용의 오류를 범하였던 것이다. 적어도 대상 판결이 선고된 2014년 11월 13일 후에 선고된 하급심 판결들은 모두 대상 판결의 법리를 따르기를 거부한 것이거나 대상 판 결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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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설의 경우 공동 발명 성립에 부정적 견해와989) 긍정적 견해가990) 있으며, 긍정적 987)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 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 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 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 988) 특허법원 2017. 1. 12. 선고 2015허8042 판결. 989) 성창익, 앞의 평석, 327면; 손천우, 앞의 논문(무권리자의 특허출원(모인출원)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 : 모 인대상발명을 변경한 발명과 증명책임 등을 중심으로), 552-553면.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84 견해 중에는 2016년 특허법 개정 시 도입된 제99조의2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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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는 餡ルーダの試作機를 제작하고 평성 7년 11월 7일 이것을 피고 측에 지참하여 Y 및 피고의 종업원 등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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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리(principle) 및 모델 影山론은 발명의 성립과정이 “원리를 고려한 착상” 및 “모델 설정”으로 이루어진 다고 설명한다.617) “원리를 고려한 착상”이라는 표현에서의 ‘원리’는 ‘자연법칙’과 상 응하고 물리, 화학의 원리를 말하며,618) 단순한 착상이 아니고 원리에 미치고 있는 착 616) 정차호·강이석·이문욱, “공동발명자 결정방법 및 공동발명자간 공헌도 산정방법”, 중앙법학 제9집 제3호, 2007, 684면. 617)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2012, 22-28頁. 618)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22頁(“前記のように、「発明とは、自然法則を利用した技術的思想の創作のうち高度の ものをいう」。自然法則とは、自然界における法則、すなわち典型的には物理、化学の原理のことである。生物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06 상을 말한 것이다.619) 실험에서는 원리를 고려한 착상보다 재현성이 있는 형상의 발 견·제시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따라서 원리 대신 “재현성이 있는 형상(일정한 기술의 실시에 의하여 일정한 효과를 내를 관계임)”의 발견, 지시도 가능하고 충분하다고 한 다.620) ‘모델 설정’은 ‘착상의 구체화’와 비슷한 개념이고, 원리를 고려한 착상에 기초하여 모델이 설정된다.621) 모델은 청구항에서 도출된다.622) 影山론의 기준은 2단계론(藤幸朔)보다 다르다고 한다.623) 그의 차이점에 대하여 우 선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에 대하여 “자연법칙을 원리로 생각하고 이를 추출 하고, 실험에 의한 발명의 경우에 일응의 원리까지 고찰을 심화하다”고624) 하고, 그 다음에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대하여 “물체계, 물질계 발명으로 제안한 분류는 발명 의 표현방법(외관, 성격)에 주목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델에 해당하는 것이다.”625) 2) 발명자 발명자는 발명을 한 자로서 청구항의 특징적인 구성요소에 관여하고 모델 설정, 원 리를 고려한 착상 중 하나에 기여한 자이다.626) 3) 공동발명 関係の原理は、つきつめれば物理と化学の原理にあたると考えられる。「原理」は、一応のもので足り、範囲は 柔軟に解し、かつレベルは極く基本的、例えば、高校の物理と化学の基礎程度で足りるであろう(または、基本 的に、その程度の素養に基づいて、必要により学習することにより理解でき発明の目的との関係で考えられ、る 程度と考えてよい)。”). 619)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3頁(“着想を(i)単なる思いつきと(ii)原理を考えた着想に分けたのは”). 620)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24頁. 621)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18頁(“着想には、「単なる思いつき」から「原理を考えた着想」の段階が考えられる。 「原理」とは、物理と化学の原理である。「原理を考えた」とは、「原理に考えが及んでいる」の意味である。 着想の具体化は、原理を考えた着想に基づいて「モデルを設定」し、これに実験・計算によって修正を加え、利 用可能なものとすることによって成立する。このように、「着想」「着想の具体化」を更に分析し、着想につい ては「原理を考えた着想」(またはp24で述べるように、これに代わる「再現性ある現象」)を、そのエッセン ス、着想の具体化については「モデルの設定」を、その中心としてそれぞれ抽出することによって、「着想」 「着想の具体化」を、より具体的にする。”). 622)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26頁. 623)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18頁(“着想については「原理を考えた着想」(またはp.24で述べるようにこれに代わる 「再現性ある現象」)を、そのエッセンス、着想の具体化については「モデルの設定」を、その中心としてそれ ぞれ抽出することによって、「着想」「着想の具体化」を、より具体的にする。”). 624)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31頁. 625)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31頁. 626)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34頁.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07 影山 공동발명론의 공동발명이란 “복수 사람이 발명의 성립에 필요한 행위와 그 사람 사이의 주관적 관여를 가지고 불가결하게 협력해서 성립시킨 발명”이라고 정의 한다.627) 그 정의에 따라서 발명의 성립에 불가결로 필요한 행위는 객관적 측면이고 사람 간에 불가결한 주관적 관여는 주관적 측면이라고 한다.628) 影山론에 따르면, 객 관적 측면 및 주관적 측면이 공동발명의 필수적인 성립요건이 된다.629) 공동발명의 객 관적 측면이라는 것은 발명의 성립에 불가결로 필요한 객관적 행위 즉 특징적인 구성 요소에 관련되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델 설정 및 원리를 고려한 착상에 객관 적으로 기여한 것을 말한다.630) 여기서 말하는 객관적 측면의 판단은 일반 발명자 인 정기준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객관적 측면뿐만 아니라 주관적 측면이 있어야 공동발 명으로 인정한다. 다만, 회사 내에서의 관계에서는 주관적 측면이 부족하더라도 연구, 개발의 종업원이면 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631) 4) 공동발명자 공동발명자는 대상 발명에 대하여 객관적 측면(원리를 고려한 착상이거나 모델 설 정에 기여)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여야 하고 주관적 관여에 의해 간접적으로 가담한 자 이다.632) 나. 공동발명자 인정 기준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 影山론은 ➀-➉ 단계 순서대로 공동발명자를 인정하고 최종적으로 공동발명자 간 의 지분율을 산정할 수 있음을 제안한다. 공동발명자 인정 기준은 ➀-➄ 단계를 통하 627)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87頁(“上記を少し具体化して、「複数の者が、発明の成立に必要な行為及びそれらの者 の間の主観的関与をもって、不可欠に協力して成立させた発明」と定義する。”). 628)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87頁(“この定義のうち、(4)「発明の成立に不可欠に必要な行為」が共同発明の客観 面であり、(ロ)「それらの者の間の不可欠な主観的関与」が共同発明の主観面といえる。”). 629)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87頁(“この客観面、主観面が共同発明成立の要件となる。”). 630)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88頁(“発明の成立に不可欠に必要な行為(客観面の行為)は、次のとおりである。一般 には、第2章p.34で述べた「一般の発明者認定の基準」に該当する行為、すなわち特徴的な構成要素に関与し、こ れについて「モデルの設定」または「原理を考えた着想」のいずれかに寄与することである。”). 631)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97頁(“会社内での関係会社内で も、直接「研究・開発の進展(発明の成立)に向けて」研究・開発を行っている部門と同部門から委託を受けて 測定等を行う部門との関係を考えると、測定等部門には共同発明成立のための主観面が欠けていることがありう る。この場合、研究・開発部門の従業員のみが発明者となると考えられる。”). 632)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101頁.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08 여 순서대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➅-➉ 단계는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을 산정하 는 절차이고 각 발명자의 지분율을 산정할 수 있다. 그리고 影山론에서 말하는 발명은 물체계이거나 물질계인 경우의 두 경우 모두를 포섭한다.633) 1) 발명의 특징적 구성요소 파악 일반발명자, 시험, 공동발명자를 인정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은 발 명의 기본적인 특징이고 이하 ➀-➁ 단계에서 그의 판단방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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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 퇴사한 갑의 연구를 을이 계속 연구하도록 하는 경우 갑과 을 사이에 직 접적인 소통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회사는 그들의 연구가 합쳐진다는 점을 잘 알고 또 을은 전임자의 연구를 계속한다는 점을 알게 된다. 이러한 정도의 인지만으로 도 갑과 을을 공동발명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회사가 주관적 의사를 가졌 다고 볼 수도 있고 또는 을이 주관적 의사를 가졌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공동 발명자 모두가 쌍방향(two-way) 주관적 의사를 가지지 않아도 그 중 적어도 1명이 주 관적 의사를 가진 경우에도 그들 사이의 공동발명자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20-02-17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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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 - ‘공부선배’ 캐시슬라이드 초성 퀴즈…‘ㅁㅎㅅㅍㄱ’ 정답 공개










































      407 다만 이 견해는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이익액의 추정이 상당 부분 복멸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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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2 Patent Act, R.S.C. 1985, c. P-4, s. 57(1)(b). 343 Monsanto Canada Inc. v. Schmeiser, 2004 SCC 34, [2004] 1 S.C.R. 902, (2004), 31 C.P.R. (4th) 161. IV. 침해자 이익 반환 제도의 재구성 98 99 1. 필요성 ⚫ 외국 주요 국가는 특히 고의의 지식재산권 침해자에 대하여 권리자의 실손해를 한도로 하지 않고 침해자의 이익 전체를 권리자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성문법 또 는 판례법 근거를 갖고 있음. ⚫ 이러한 외국의 추세에 비추어 우리나라도 현행 특허법 제128조 제4항 소정의 침 해자 이익의 손해 추정 규정을 수정하여, 권리자의 손해를 한도로 하지 않고 침 해자의 이익 전체를 권리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할 정책적 필 요성을 검토함. 2. 개정안 및 설명 가. 침해자 이익 반환에 관한 외국법의 규정 (1) 손해배상청구권의 내용으로 규정한 경우 EU 지식재산권 실현에 관한 지침 (DIRECTIVE 2004/48/EC) 제13조 손해배상(Damages) 제1항 … 사법(司法)기관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a) 일실이익을 포함하여 피해자가 입은 부정적인 경제적 결과, 침해자가 취득한 불법 적인 이익과 같은 모든 적절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적절한 사안의 경우 침 해로 인하여 권리자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와 같은 경제적인 요인 이외의 요소들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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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붕을 덮는 데 쓰는 천연 점판암의 얇은 석판. 2. 시멘트와 석면을 물로 개어 센 압력으로 눌러서 만든 얇은 판. 지붕을 덮거나 벽을 치는 데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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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피고의 비용 공제 앞서 설명하였듯이 권리자는 침해자가 침해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하여 권리자의 손해배 상청구가 가능한데 2015년 2월 1일 개정된 특허 분쟁사건 심리의 법률 적용 문제에 관 한 몇 가지 규정 제20조 제3항에 따르면 침해당한 이익은 시장에서 판매된 침해 제품의 총 수에 각 침해 제품의 합리적인 단위수령당 이윤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침해에 대한 이익은 일반적으로 침해 행위자의 영업 이익에 따라 계산되며, 침해 행위를 완전히 저지른 침해 행위자는 판매 이익에 따라 계산될 수 있다312 . 일반적으로 침해자의 위법행 위로 인한 소득은 “영업이익”으로 계산하며 다만 침해를 업으로 하는 자의 경우 “총 매 출”을 이익으로 계산하는데, 침해를 업으로 하는 자가 아닌 일반적인 침해자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에서 변동비에 해당하는 관리비나 금융비용을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 311 Watchdata v Hengbao 京知民初字第441号 (2016.12.8.) 312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专利纠纷案件适用法律问题的若干规定 第二十条 专利法第六十五条规定的侵权人因侵权所获得的利益可以根据该侵权产品在市场上销售的总数乘以每件 侵权产品的合理利润所得之积计算。侵权人因侵权所获得的利益一般按照侵权人的营业利润计算,对于 完全以侵权为业的侵权人,可以按照销售利润计算 22. 확인).) 86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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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항 다만 법원은 재량에 의해 전항에 의한 146 손해배상액이 명백히 불공정한 경우에는 손해 액을 감액할 수 있다 ○ E.U 지식재산권 집행지침 원문 번역문 DIRECTIVE 2004/48/EC Article 13 Damages 1.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the c 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on applic ation of the injured party, order the i nfringer who knowingly, or with reaso nable grounds to know, engaged in a n infringing activity, to pay the righth older damages appropriate to the actu al prejudice suffered by him/her as a result of the infringement. When the judicial authorities set the da mages: (a) they shall take into account all appr opriate aspects, such as the negative economic consequences, including lost profits, which the injured party has s uffered, any unfair profits made by th e infringer and, in appropriate cases, e lements other than economic factors, such as the moral prejudice caused to the rightholder by the infringement; or (b) as an alternative to (a), they may, i n appropriate cases, set the damages as a lump sum on the basis of eleme nts such as at least the amount of ro yalties or fees which would have been due if the infringer had requested au thorisation to use the intellectual prop erty right in question. 지침 2004/48/EC 제13조 손해배상 1. 회원국은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침 해행위를 고의로 또는 알 수 있는 합리적 이유를 갖고 행한 침해자에 대하여, 그 침 해의 결과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에 상 응하는 배상액을 권리자에게 지급할 것을 사법(司法)기관이 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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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re bar (기계공학) 불살 ☞ 화격자[fire grate, 火格子] 석탄 등의 고체연료를 연소시키기 위해 주철 또는 강제의 화격자봉을 브레킷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정렬하고 그 위에 연료를 놓고 봉과 봉과의 틈새에서 공기를 보내 연소시키기 위한 장치이다. 더욱 이 연소시킨 뒤의 재도 그 틈새로부터 아래쪽 또는 화격자 후단의 재 용기 안에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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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영국 판결의 추세는 침해자의 고의의 존재여부를 따지지 않고 침해로 인한 간접비를 공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권 리자인 경우나 침해자의 비용을 공제하여 청구권자가 오히려 침해이익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침해자가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침해 행위를 억제시키는 것에 목적114이 있는 침해이익 반환제도에 반하고 불공정하다는 비판 110 Boardman v Phipps [1965] Ch. 992. 111 Potton v Yorkclose [1990] FSR 11 112 Spring Form Inc. v. Toy Brokers Ltd [2002] FSR 17 Ch D 113 Celanese v BP Chemicals [1999] RPC 203. 114 Attorney General v Guardian Newspaper 사건에서 법원은 ‘범죄자가 자신의 잘못으로 얻은 이 48 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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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자 이익반환 청구시에 항상 이익 전체가 반환 범위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침해당한 도자기의 모양이 디자인권으로 보호되고 도자기에 인쇄된 빨간 체리 문양 역시 저작권으 로 보호되는 경우에 침해자가 유사한 도자기 제품을 만들어 디자인권 및 저작권 모두 침 해당한 경우 침해 이익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는 견해에 따르면 오직 저작권자 혹은 디자 인권자만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침해 이익 전부가 소송을 제기한 권리자에게만 모두 반환되어야 하고, 만약 침해자가 실제로 일부 문양의 디자인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이 익의 일부분을 받을 자격이 없어서 이 경우에도 침해 이익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침해 전부에 대해사 반환을 명할 것이 아니라 이익의 분배 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0-02-17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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